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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6월 24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19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 대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오배근의원외1인발의)
  4. 3. 19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김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19일 오배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대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6월 22일 시장님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4시09분)

○의장 김성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기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복기을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시장으로부터 6월 15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당일 회부되어 6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실과 소관 예산안에 따라 질의 답변을 거쳐 부분심사를 하였습니다.
  6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 윤헌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제2차 본회의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제2페이지와 제3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제4페이지입니다.
  이흥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도 많아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으며 위원님들의 수정과 예산 부서의 의견수렴 후 종합적인 검토와 수 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 소모성경비 및 불요불급하고 과다계상된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적정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의 수용비, 물품구입비 등에서 2,304만5,000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비, 환경관리비 등에서 3,095만1,000원을 감액하고 쓰레기매립장 감정료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서는 신광장 진입로 옥향식재 시설비와 수용비 등에서 4,034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서 1,801만8,000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의 해결에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 중에서 요트부 육성 1,000만원을 감액하고 체육시설 보강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삭감 잔액 1,896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수정한 부분은 당 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 662억1,990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2,19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복  복기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예결특위의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제세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성복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예결특위의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대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오배근의원외1인발의) 

(14시15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배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고 시설보호유지 및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승용차의 주차장 사용료가 당일은 1,000원, 체류시 2,000원 하던 것을 당일 2,000원, 체류시 3,000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버스와 화물차의 경우에는 당일 2,000원, 체류시 3,000원 하던 것을, 당일 3,000원, 체류시 5,000원으로 주차장사용료를 인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뒤에 나오는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오배근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을 개정 발의해 주셨습니다.
  오배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대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박병찬 의원과 오배근 의원, 그리고 시장님으로부터 추천된 김종철씨를 1992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대천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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