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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9월 13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 3. 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대천시기본계획(안)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5. 주요사업장시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 제22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5. 4. 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대천시기본계획(안)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7. 6. 주요사업장시찰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김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 계유년이 시작된 것 같았는데 벌써 9월이 중반기에 들어서 올해에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에는 실과 사업소에 대한 1993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이며 잘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미진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살펴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올해에 계획된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자상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구문회  의사계장 구문회입니다.
  오늘 제2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의장 김성복  그러면 먼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 분,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수직 의원님과 오배근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신 대로 회기를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16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도시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건설과장 김순철입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주산 중턱에 위치한 국도 40호 성주터널 입구 과장은 대천시가지와 관내는 물론 서해안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과 시민의 대다수가 4계절 휴식을 즐기는 곳으로 본 광장과 면접된 충청남도유림 일부를 개발, 시민과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해 전망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토지 1필지에 3,300㎡입니다.
  취득사유는 전망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토지에 대한 가격은 3,300㎡에 1,353만원으로 되겠습니다.
  평당 약 1만3,530원입니다.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성복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어떤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기에다 3,300㎡를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으면 안 한 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현재까지 도로변 휴게소에 대한 정확한 설계나 어떠한 구상이 된 것이 없고 현재까지 검토된 것은 국공유지에 개인이 도로 휴게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과 또 국공유지에 시장이 직접 도로 휴게소를 할 수 있는 지와, 또 다음에 국공유지에 시장 명의로 민자를 유치하여 도로 휴게소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상에 개인이 하는 것, 다음에 시장이 직접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장의 명의로 개인의 출자를 해서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만 관련법규 상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박병찬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동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그에 대한 동기와 거기에 어떤 규모로 예산이 얼마나 되겠다, 예산확보는 어떻게 됐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시예산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아직 전무하다 등 그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아까 그 제안이유와 같이 성주터널 입구가 전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 전망대하고 휴식공간을 설치하려고 하려는 것이 이번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구요, 다음에 거기에다가 전망대와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하는 것과 시에서 직접 시장명의로 하는 것, 또 다음에 시장명의로 하되 자본금을 개인이 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만 검토를 했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의장 김성복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본 건의 설명을 주무 부서인 도시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건설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이 의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안요건 자료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 정기회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에 제출해서 그 절차를 따라서 이것을 변경해야 하는데 사전에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이 그때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매각 또는 취득을 하고자 하는 시의 의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망대의 시설을 계획했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 자리에 구두상으로는 성주터널 옆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지적도 한 장 없이 무조건 3,300㎡라 한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며 요식행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망대 및 휴식공간을 한다면은 최소한 어떠한 규모로 한다… 건물은 어느 정도로 하고… 최소한도로 지금 개인이나 시장 직영이나 시장의 명을 받아서 개인이 운영한다, 어떤 방향설정도 안 해 놓고서 무조건 땅부터 산다, 이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미 3,300㎡를 구입하고자 한다며는 차라리 이런 게재에 충청남도 소유 재산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데 좀 더 넓은 면적을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못 산다면은 왜 못 사느냐, 예산이 없느냐, 입지적인 조건이 안 좋으냐, 아니면은 도에서 그 이상은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이 서류를 가지고서는 이 안은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실한 서류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더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지금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실 여지가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답변보다도 저도 어저께 집안에 좀 일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요. 제가 나와서 설명하게 되면은 자료를 직접 다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가 녹지계인데 녹지계 직원 두 분이 갑작스럽게 발령이 나서 직원 한 사람이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부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지적도와 임야도는 보완을 하고 또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순철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하세요.
오배근 의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자료가 불충분하고 이 취득사안이 절실하지 않다 하는 답으로 표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공유재산을 일괄 연초에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 등을 의회에 상정한다는 것부터가 지금 현재의 성주산 옆을 취득하고자 하는 3,300㎡에 대해서도 이 행위 자체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그때마다 편리한 대로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지금 취득 승인을 했던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느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취득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연초에 공유 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지마는 이 사안이 사실 연초에는 구상을 못 하고 있다가 여러 실과장님들과 우리 시장님 의사가 그곳이 상당히 전망이 좋고 거기에다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전망대를 시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사실 연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승인의 건을 올리게 된 것이고 다음에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변경승인의 건을 올린 것은 사업 부서라 그런 것이 아니고 공유임야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번에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이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도나 임야도, 이것은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비가 됐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업계획서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성복  예, 박병찬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찬 의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무계획하게 그냥 안건이 없으니까 이거 안건 하나 올려보자는 그런 식으로 올라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명하신 바와 같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3,300㎡를 사 가지고 누구 쓸 사람 있으면 줘야겠다 하는 이러한 식으로 안건을 부의하여 의원들이 그냥 승인해 주면 일할 사람에게 사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만 두고 하는 이런 무계획한 일을 행정이라고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의안을 심의 받을 때에는 좀 성의 있게 하여 꼭 되고 안 되고 하기 이전에 서로 협의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의장 김성복  예, 천옥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한평당 1만3,53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감정을 해서 나온 감정가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도에서 요구하는 액수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시의회에서 취득 승인을 해줘도 도의회에서 이것을 불승인하면은 재산을 취득 못 하는데 도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구두 절충이라도 됐었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1만3,530원인데요. 이것은 감정가액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는 문서상으로 저희가 먼저 지휘보고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도청 실무자들에게 저희 녹지계장이 구두로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 김성복  선각에 이수직 의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 안 되니 보류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수직 의원 말씀하세요.
이수직 의원    동의는 아니고 지금까지 한 것은 질의였습니다.
  정식으로 토론을 거쳐서 동의안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질의가 상당히 노래 갔기에 그런 생각을 해 봤던 것인데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 찬성여부를 어느 의원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수직 의원 말씀하세요.
이수직 의원    찬성여부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동의안은 보류 동의안이고 내용은 질의 시에 네 가지를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내용들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본 의회에서 본 안에 대한 심의의 절차를 행할 수 없으므로 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성복  이수직 의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 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심의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의 보류를 선포합니다.

4. 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5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회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을 선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천옥석 의원님을 선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천시기본계획(안)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36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천도시기본계획(안)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대천도시기본계획안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88년 8월 2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대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충남권 지역개발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수용하고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지역 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1년에 인구 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대천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승인 신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기준년도는 1980년도에서 1990년으로, 목표연도는 2001년에서 2011년으로, 계획인구는 12만에서 20만이며, 계획구역 면적은 56.41㎡에서 57.59㎡로, 토지이용계획은 당초에 주거지가 5.13㎡에서 12.09㎡로, 상업지는 0.83㎡에서 1.02㎡로, 공업지는 1.52㎡에서 2.03㎡로, 녹지는 48.93㎡에서 42.45㎡로 변경 조정되겠습니다.
  88년 8월 23일 승인된 대천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변경안과 같이 건설부장관에게 변경 승인 신청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2항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공청회를 6월 11일날 공고했고 공고의 방법은 일간지인 중도일보에 게재했습니다.
  변경안은 93년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 열람을 했습니다.
  공청회 개최는 93년 6월 28일 14시부터 18시까지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장소는 대천문화원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지정토론자는 김원 박사 외 6명이었고 공청회 토론내용은 별첨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3에 의거 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93년 8월 24일 16시부터 18시20분까지 시청 회의실에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문내용도 별첨과 같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우리 대천시의 도시발달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4년 3월 1일, 보령군 대천면이 1963년 1월 1일 보령군 대천읍으로, 1985년 12월 18일 시 설치 및 행정구역 조정 공포를 하였고, 1986년 1월 1일 대천시로 승격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연혁을 말씀드리면은 68년 9월 9일에 최초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7년 12월 1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였으며 84년 10월 8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였고, 85년 12월 30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함과 동시에 용도지역을 결정하였습니다.
  86년 12월 8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였고, 87년 2월 17일 지적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88년 8월 23일에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추진경위 및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0년 6월 19일 주식회사 금호엔지니어링과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91년 2월 28일 계획구역 면적 131.91㎢, 계획인구 30만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후 92년 1월 8일 충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에 명시된 타당성 검토기간인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계획구역 및 계획의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충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을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후 충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재조정하였고 6월 28일 계획구역 면적 57.59㎢, 계획인구 20만명인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본계획 수립 시 변경된 주요내용을 1988년도 수립된 당초의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계획의 목적, 범위, 인구, 공간 구조상, 토지이용 계획, 교통계획, 공원 녹지계획, 공급처리 시설 계획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도시기본계획변경의 목적은 1988년 기본계획 수립 후 많은 개발 여건의 변화, 즉 서해안시대의 도래와 함께 상위계획상 제시된 대천시의 충남 서해안지역 생활권의 중심도시로서 역할 및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 관창 공단의 조성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를 설명 드리면은 당초의 기본계획은 1986년을 착수년도로 보고 1981년을 기준년도로, 2001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실제 계획기간이 15년이었으나 변경계획에서는 1991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년 후인 2011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고, 당초의 기본계획 구역 56.41㎢에서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 일원의 1.18㎢를 추가 편입하여 57.59㎢로 계획하였으며 추가편입 사유는 이미 계획 수립된 관창 공단이 당초 계획 구역상 둘로 분할되어 기본구역에 편입된 지역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나머지 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금번 변경계획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도시기본계획에 편입시켜 이러한 행정의 이원화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계획인구는 당초 기본계획에는 목표연도인 2001년도의 인구를 12만명으로 계획하였으나 금번 계획에서는 2011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계획구역 내의 인구증가 추세 및 사회적 유입인구를 감안하여 20만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공간 구조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형성된 대천동 중심의 중핵 도시구조에서 동대동 일원의 미개발지를 신시가지로 조성토록 계획하여 이핵구조의 도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 20만명에 대비하여 주거지를 이미 계획된 동대동 우회도로에서 성주산 산업도로변까지 확장하였으며 궁촌동 일원 및 녹지지역 내 밀집 취락지를 주거지로 계획하여 총 12.09㎢를 확보하였습니다.
  상업지는 기존의 대천동 중심의 상업지를 확장하고 동대동 및 생활권 중심부 등에 총 1.02㎢를 계획하였습니다.
  공업지는 이미 계획된 관창 공단 및 요암 농공단지, 임해 공업지를 본계획에 변경 없이 수용하여 2.03㎢를 계획하였습니다.
  교통계획에 대해서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상에 제시된 가로망을 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교통 소통을 위해 도시 외곽도로로 우회시킨다는 전제 하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은 변경 없이 본 계획에 수용하고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하는 국도 21호선을 시가지 동쪽 외곽부로 우회 처리하여 시가지 내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였으며, 기존 시가지의 도로를 확충 정비하여 도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교통혼잡의 방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중심 도시로서의 기능 제고를 위해 대천항 및 해수욕장으로 접근로를 다양화시키기 위해 기존 국도 36호선의 확장, 정비 이외에 궁촌동에서 해수욕장까지의 해안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의 철도이설 계획으로는 관창 공단 조성 계획 시 수립된 장항선 철도의 관창리에서 대천동간 이설계획과 연계하여 본계획에서는 대천동에서 남곡동 시경계부까지 철도이설 계획을 수립하여 철도로 인한 도심지 내 교통혼잡 및 생활권 분류를 제고하고 상위계획인 충남도 종합개발 계획상 제시된 장항선 철도의 복선화 계획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시설 계획으로 장항선 철도 이설에 따른 대천역의 위치변경 및 관창 공단 내 신설역의 본계획에 수용, 종합 터미널의 이전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공업 및 녹지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된 공원 중 공원으로서의 개발이 불합리하거나 이용상 불편한 곳은 해제 후 적정 용도로 사용하고 경관이 수려하거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 및 환경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공원으로 계획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위락활동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대천시의 관광기능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미 계획된 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 계획된 궁촌공원과 본계획에서 관광도시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계획된 유원지 내의 신흑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정된 공원 중 일부 폐지되는 공원은 동대공원 및 명천공원으로 장차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간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제외한 활 모양의 공원을 민원 해소 차원에서 폐지하여 주거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신설되는 공원은 내항동 남측 시경계부의 임상이 양호한 산악지 및 성주사 일원 등 자연공원 2개소, 성주산 부근 국도 21호선 우회도로변 구릉지의 그린공원 1개소입니다.
  또한 중앙공원은 대천고등학교 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죽정동 일원의 구릉지를 공원에서 제외하고 북측 시경계부까지 확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에 당초 계획된 내항동 일원의 유원지는 골프장을 계획하여 관광기능의 다양화를 도모하였으나 90만㎡로 면적이 협소할 뿐 아니라 기존 해수욕장과의 격리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어 본 계획에서는 기정 유원지를 폐지하고 해수욕장과 연계하여 신흑동 일원에 대규모의 4계절 전천후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원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급처리 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1991년 현재, 인구 6만57명 중 급수인구 4만5,388인으로 보급률이 75%였으며 급수량 233ℓ에서 목표연도인 2011년도에는 보급률 100%, 1일 1인당 급수량 500ℓ로 계획하여 총 급수량을 10만톤으로 계획하였으며 하수도는 목표연도 총 하수량을 상수도 급수량에 지하수 유입량을 합한 11만톤으로 계획하여 기정 계획된 2개소의 하수처리장을 확정하여 처리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목표연도의 진개 및 분뇨수거율을 100%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추진경위 및 변경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성복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의장님!
○의장 김성복  예.
오배근 의원    오는 18일에 의사일정 제3항을 보면 대천도시계획(안)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의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에 따른 청취의건이니까 이만 청취하는 것으로 양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오배근 의원님께서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의안이 또 나오니까 오늘은 제안서명만 들으시고 질의를 생략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의 설명만 들으시고 추후 의견청취는 별도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주요사업장시찰의건(의장제의) 

(14시56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 답사하여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사업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내일 9월 14일 하루를 시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찰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7분)

○의장 김성복  마지막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시찰 및 대전엑스포 충남도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내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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