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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9월 18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천도시기본계획(안)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대천도시기본계획(안)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채택의건(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일간 의사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김성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마을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오기를 2항으로 수정하고 공유 임야에 대한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이 현행의 국유임야 대부요율과 같으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건물대부료 산출 기초를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 납부 기한이 국유재산법과 상이하여 이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 제22조 제4호 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 제1항 및 동항 제2호 중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한다.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접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뒤 보면은 유인물에 의해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대비표는 줄 친 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김성복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의원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특별조치법 제32조에 보면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천시는 농어촌 정주권생활 개발비를 그동안에 받은 예도 없고 앞으로도 시단위 지역은 제외되는데 과장님께서 농어촌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을 보조 받지 않은 시에서도 필요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시설이 사실상 대천시내에 있느냐 말슴하셨는데 저희는 원래가 86년 1월 1일 이전의 대천읍의 형태일 때는 역시 농어촌 정주 생활권이라는 이 사업보다는 집단화 되었던 모든 사업들이 사실 읍․면 행정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80년 1월 1일 이전에 지었던 공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과거 건물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에 해당이 안 되어서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까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천도시기본계획(안)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채택의건(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도시기본계획안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 협의하여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전 협의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금번 회기 중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쪼록 주요사업장 시찰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 중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올바로 시정에 반영되어 금년 시정이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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