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6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3일(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보령시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 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명예 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
  9.  8. 보령 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11. 보령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1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13.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ㅇ5분 발언(최은순의원)
  3.  1.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4. 보령시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5. 보령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 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보령시 명예 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
  10.  8. 보령 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  11. 보령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1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  13.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은순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발언(최은순의원) 
최은순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령시 인구정책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0년대 셋도 많으니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은 적게 낳을수록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 그 시절의 구호와 반대로 많이 낳을 수록 애국자가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인구현황에 따르면 보령시 인구는 올해 8월 말 현재 9만 7,532명으로 전월 보다 172명이 감소했고, 지난해 말 대비 876명이 줄었습니다. 2001년까지 11만 7,405명이었던 인구는 2020년 10만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한 해 평균 1,000여 명을 넘나드는 인구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 합계는 1.1명에서 0.9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소멸이란 좌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충남 8개 시·군을 포함해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읍·면·동 할 것 없이 인구는 줄고, 젊은 청년인구 유출까지 더해지니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지수는 현재 우리시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기에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보령시 16개 읍·면·동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 주의 지역인 대천 1, 2동과 위험지역인 3, 4동을 제외한 12개 읍·면·동 모두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문제는 우리시의 존립 문제입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총체적으로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전의 인구정책으로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생각에서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더 새로운 인구정책의 관점과 접근 방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초로 배분하였습니다. 우리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총 16개 사업 280억 원의 예산을 담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결과, 총 다섯 개 등급 중 4등급인 D등급으로 결정되어 올해 54억 원, 2023년 72억, 총 126억원의 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A등급을 받아 210억 원을 지원받는 금산군과 비교해보면 매우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하위등급으로 기금을 배분받은 우리시는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세밀한 정책추진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청장년층 인구유입과 관계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 증진에 더욱 투자하여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의 인구정책에서 핵심 분야인 청년정책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유입 및 정착 관련 사업의 경우 관련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인구정책과 청년 정책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기 고유사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해도 사업마다 유사·중복성이 많고 또한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하여 행정업무에 비효율,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시는 조직개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 일자리업무는 필수불가분 관계로 전담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니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생활인구 유입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구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란 일정 지역 안에서 사는 사람의 총 수에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주 인구는 물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인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유해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생활인구 유입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강력하게 대응하는 보령시 인구정책을 기대해 보며 보령시민이 행복하고 보령시가 자손대대로 발전하며 번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 위원회 백 성 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성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의안 제출 기한을 7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내실 있게 의안을 심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의 현행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안의 인용 조항을 조문에 맞도록 현행화 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끝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모  백성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령시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 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명예 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 

8. 보령 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박상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 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명예 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 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근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시설·장비와 인력 등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강제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안 제11조제1항 중 “관련 시설·장비와 전문강사를 확보해야 한다”를 “관련 시설·장비와 전문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표준조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집 및 감사원의 개정·권고사항에 따라 안 제19조제5항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9조제5항 삭제로 인한 문제점 해소방안을 집행부가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은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 선정 및 시민증 수여를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립합창단 설치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 중 오기를 정정하여 “소년소년합창단”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따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마련한 조항을 개설·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령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상모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영창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영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3.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훈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세입결산액 1조 2,239억 4,000만 원, 세출결산액 9,886억 6,200만 원에 대하여 결산서 상 오기 등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정 후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가뭄 극복, 태풍 등 14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김정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 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명예 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 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