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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1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주요사업에대한조사발의의건
  6. 5. 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6.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철회동의의건
  8. 7. 보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3년도2/4분기정수물품취득승인(안)
  10. 9. 93년도2/4분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최병걸의원외4인발의)
  3.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지섭의원외4인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완복의원외4인발의)
  5. 4. 주요사업에대한조사발의의건(김용태부의장외4인발의)
  6. 5. 주요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6. 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철회동의의건(군수제출)
  9. 8. 보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93년도2/4분기정수물품취득승인(안)(군수제출)
  11. 10. 93년도2/4분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2.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3.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의 임기 전반을 마무리하고 후반에 접어 들어 처음 맞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년여 남은 우리의 임기동안도 의원 모두의 화합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집행부와도 협력과 견제 기능의 조화로 부끄럼 없는 초대 의회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다짐을 해 봅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이 있으며, 군정질문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등 바쁜 일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집행부에서도 6월 21일부터 을지연습 93훈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바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능률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12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제18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최병걸의원외4인발의) 

(14시15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최병걸의원외 네분께서 소집요구를 하셨고, 또한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안을 발의 하셨으며 사전협의 하신대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회기를 6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지섭의원외4인발의) 

(14시16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군수,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군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김지섭 의원외 네분께서 군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섭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지섭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섭 의원  김지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네분께서 제출한 군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18회 임시회 회기중에 군수, 실과장,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93년도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알아보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보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출석요구 일자는 1993년 6월 22일 1일간이며, 둘째 출석 대상자는 군수, 실과장, 사업소장이고, 셋째로 출석 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지섭의원외 네분께서 발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완복의원외4인발의) 

(14시19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김완복의원외 네분께서 위원수를 5명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김완복의원외 네분께서 제안하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다섯분 의원을 의장이 추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완복의원이 맡아 주시고, 위원은 양석우의원, 김재태의원, 임홍재의원, 최병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를 선임하시고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여 93년 6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사업에대한조사발의의건(김용태부의장외4인발의) 

5. 주요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태부의장외 네분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의하신 김용태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의장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부의장입니다.
  본의원외 네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바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으로써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관내 주요 사업중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현장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의 추진상황을 현장위주로 조사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또한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함과 각종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의견을 나누셨고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발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태 부의장외 네분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 다섯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용태 부의장께서 맡아 주시고 위원에는 이준우의원, 이기응의원, 조현국의원, 김지섭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분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명으로 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를 선임하시고 조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6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5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5항 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 요구가 접수되었으며,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위원 선임과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47조 및 보령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에 의거 3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신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선임할 위원 세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재태의원, 조현국의원, 최병걸의원 세분을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은 이상 세분으로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철회동의의건(군수제출) 

(14시27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6항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93년 3월 24일 제출되어 제17회 임시회의에서 보류했던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철회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철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보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8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7항 보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평소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김용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 군민에게 균형적인 보건 의료혜택을 베풀기 위하여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개정안을 보고 드리는 것을 무안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령구 보건 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포면 면소재지인 보령리에는 지금으로부터 만 10년전인 1983년 7월 1일자로 보명보건진료소를 설치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베풀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포와 주교면의 분면으로 인해가지고 91년 2월 11일자로 주포면 보령리에 진료소의 상위 기관인 보건지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포면 보령리에는 보건진료소가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천면 녹도리 보건진료소는 호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설치된지가 88년도로 해서 만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녹도지역 주민들은 전혀 호도에 있는 진료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400여 녹도 주민들이 전혀 의료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포면 보령리에 있는 보명진료소를 녹도로 이전하고자해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보고 말씀 드린대로 보명 보건진료소를 삭제를 하고 녹도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근거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령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9. 93년도2/4분기정수물품취득승인(안)(군수제출) 

(14시31분)


10. 93년도2/4분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2/4분기 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제9항 93년도 2/4분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퍽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2/4분기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행정통신 개선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군과 관공선간의 원활한 지휘통신 체제 확립을 위해서 해상업무 수행의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로써 군정업무 수행의 완벽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전화기 핸드폰입니다.
  고정식 2개하고 휴대용 2대해서 4대와, 재해로 인한 유선 통신망 두절시 긴급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선 장비셋트 이것은 방제계에 2대, 또 각 11개면에 2대씩해서 24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대가 1셋트가 되기 때문에 2대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완벽수행을 위하여 전산망을 통한 문서교류로 대 주민 행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민원실에 모사전송기 1대와 또 여름철 산림병충해로 인한 가로의 잠식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동력분무기 1대, 또 미래지향적 신기술도입등 대 주민 봉사 행정의 질적 고도화 구현을 위한 성능 및 용량이 우수한 주민 전산기기를 확대 코급코져 다기능사무기기 3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품목으로는 지금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동 전화기외 5종이 되겠습니다.
  수량으로는 신규 취득이 33개소, 대체취득이 1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천6백10만원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6개품목에 34개입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신규가 33개, 대체취득이 1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4분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령댐건설지구내 편입용지를 보상 협의하고, 주산면 증산간척지구 초과 매립지에 대하여 공유 수면리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배한 농지의 보령군 과다 소유분을 규정에 맞도록 매립자에게 반환코자 하며,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에 편입되는 토지매입과 관광지개발에 따라 편입되는 종교시설을 관광지외지역으로 이전하고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이라든지 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2/4분기에 변경하게 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입이 일반회계 1건 특별회계 8건 이렇ㄱ 해서 9건에 5,308㎡이고, 매각은 일반회계가 4건, 특별회계가 1건, 그렇게 해서 5건에 8,083㎡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웅천면 대창리 소재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1필지에 100㎡를 취득하고 보령댐 건설에 따른 편입용지 1필지 387㎡와 주산면 증산지구 간척농지 분배시 군에서 과다하게 소유한 토지 3필지 6,842㎡를 매립자에게 반환코자 하며, 특별회계로써는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편입용지 6필지 3,148㎡를 매입하고, 개발지구내에 있는 철거대상 종교시설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관광지 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1필지 854㎡를 종교시설 신축부지로 매각하고, 또 성주면 상수도 시설과 오천면 상수도시설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면 상수도시설에 2,000㎡를, 오천면 상수도시설에 60㎡를 상수도 특별회계로 각각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40분)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김용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군수께서 제출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정수 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통신망 두절시 긴급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군과 관공선간의 원활한 지휘통신체제 확립으로 해상업무 수행에 완벽을 기하기 위한 무선장비셋트 확보와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실현 및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장비를 확보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5개 품목 33개는 행정의 선진화, 정보화추세에 따른 필수 장비를 확보하며, 대체취득 1개는 직원 위생 관리에 활용되는 노후된 냉장고 교체 구입분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수물품 취득사항은 군행정업무를 신속·정확하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장비확보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조기 정착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양지르이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장비를 확보하여 행정장비 현대화로 대군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장비가 요구되어 본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보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 대상재산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용지 취득과 상수도 시설부지 편입용지 취득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보령댐건설사업 편입용지 매각 및 주산면 증산지구 간척농지중 군 과다 소유분을 규정에 맞도록 매립자에게 반환코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웅천면 대창리 공공도서관 진입도로 편입용지 1필지 100㎡와 웅천면 관당리 무창포 관광지 개발사업 편입 용지 6필지 3,148㎡ 및 성주면·오천면 상수도 시설부지 편입용지 2필지 2,060㎡로 총 3건으로 9필지 5,308㎡가 취득 승인 요구 되었으며,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미산면 용수리 보령댐 건설사업 편입 용지 1필지 387㎡와 주산면 증산리 간척농지 과다지분 반환 3필지 6,842㎡ 및 웅천면 관당리 무창포 관광지 개발 사업 편입용지 1필지 854㎡로 총 3건에 5필지 8,083㎡가 처분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무창포해수욕장을 천혜의 4계절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여 만세보령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해수욕장 공영개발사업과 주민식수난 해결과 양질의 위생수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하는 상수도 시설사업 및 공유재산 매립법에 의거 분배농지의 군 과다소유분을 규정에 의거 매립자에게 반환하는 등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등 만세보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공유재산에 관한 것인지 정수물품에 관련된 것인지 구분하시어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조현국 의원  의장!
○의장 백일기  예. 조현국의원 말씀하세요.

(14시45분)

조현국 의원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2/4분기 정수물품 취득 승인과 93년도 2/4분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한다음 의결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백일기  그러면 지금 조현국 의원의 말씀과 같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더 질의 하실분 게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주죠.
○부의장 김용태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김용태 부의장 말씀하세요.
○부의장 김용태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93년도 정수물품이나 또 매각이나 취득을 하는 공유재산 관계는 정기회의때 충분하게 거쳤고, 또 거쳐야 되고 93년도 계획에 의해서 다뤄야 됩니다만 이 사안을 봤을 때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다음 회기가 어느정도에 이루어 질지도 모르고 해서 민원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또,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행정의 과학화·신속화를 위해서 본건은 가결시켜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김완복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93년도 2/4분기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총 6개 품목 34개 전부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 2/4분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29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예산심사를 위해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18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5시30분)

○의장 백일기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발행되는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 두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두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준우의원과 김지섭의원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12시부터 시작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보고사항》
  □ 회의소집
  o 소집요구 : ‘93. 6. 11.
  o 요구서 : 최병걸의원외 4인(김완복, 이기응, 임홍재, 김지섭)
  o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o 소집일자 : ‘93. 6. 17.
  o 공고 : ‘93. 6. 11.
  □ 안건발의
  

(보고사항 표)

회기결정안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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