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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3. 2. 주요사업에대한조사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3.   o 질문
  4.   ①이준우 의원
  5.   ②김용태 부의장
  6.   ③이기응 의원
  7.   ④조현국 의원
  8.   ⑤임홍재 의원
  9.   ⑥김지섭 의원
  10.   ⑦최병걸 의원
  11.   o 답변

  ①군수
  ②실․과(직제순)
2. 주요사업에대한조사계획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회보고)

(10시02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회기의 6일째되는 날로써 마지막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나와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을지연습93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회의에 출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의회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께서도 방청을 위해 오셨습니다.
  농번기라서 바쁘신데도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02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군정질문 

  o 질문 

  ①이준우 의원 

  ②김용태 부의장 

  ③이기응 의원 

  ④조현국 의원 

  ⑤임홍재 의원 

  ⑥김지섭 의원 

  ⑦최병걸 의원 

  o 답변 
  ①군수
  ②실․과(직제순)

(10시05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여덟분 의원이 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질문은 출신구 의원의 순으로 해서 이준우의원, 김용태부의장, 이기응의원, 조현국의원, 임홍재의원, 김지섭의원, 최병걸의원 순으로 하고 김완복의원의 질문은 사정에 의해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김완복의원의 질문은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끝난후 답변은 군수님 답변을 먼저 듣고 각 실과는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이준우 의원  이준우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
  김용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보령군 제18회 임시회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구기찬 보령군수님과 이건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에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이 공사간 분주한 계절입니다만 생업의 일손을 멈추시고 보령군의 발전과 우리 의회의 발전을 걱정 하셔서 방청석에 나와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온 국민의 기대와 바램속에 출발된 지방자치의 꽃인 기초의원 생활이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모두는 과연 아니라 이땅에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노력해 봤는가를 돌이켜보고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각오로 각자 임무에 충실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한국 창조의 국가적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모두 아픔이 있는 고통 분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당면과제는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회생, 국가 기강 확립에 있다고 볼때에 지금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패의 습성과 낭비의 습성, 구조적으로 썩어버린 반 민주적이며, 비 생산적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간 세월속에 잘못되었던 부분들이 신한국차원의 개혁으로 위에서부터 바로 잡혀가고 있음을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자식을 맡겼던 학교들이 그러했고, 기업들이 그러했으며, 군부가 많은 부분 잘못되어 왔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성원했던 기성 정치인의 일부가 권력 남용과 치부에 의해서 사정에 칼날에 놓이게 되는 것을 놀라면서 보고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남의일처럼 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과연 나에게도 개혁되고 수술 받아야 될 부분은 없는지, 냉철한 자성이 요구되는 시대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혁은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바 자기 중심주의, 무사안일주의,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답습되어 온 국민위에 군림할려고 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관료주의가 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가슴아픈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질문에 앞서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초의원인 군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동사무소에 나가는 저의 조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골치아픈 단체는 왜 만들었는지 모른다” 자기 직장의 직원들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답을 듣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 군청 산하 공무원은 우리 의원을 골치아픈 시어머니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의 임무는 행정부의 일방 통행을 막고 견제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각종 조례 등 제․개정, 예산심의 및 감사, 그리고 민의수렴을 행정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라고 볼 때 과거의 타성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피차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시대는 신한국 창조의 개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신한국 창조의 범 국민 함성을 듣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는 어렵고도 보람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같이하고 있는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와 더불어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하는 속담과 같이 보령군 발전을 위해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들고 오는 민원은 대부분 군민 각자가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하는 안되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찾아가 만나서 도와주는 국민의 공복으로써의 공무원상을 확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진흥지역 확대 지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확정된 진흥지역이 당초 농어촌 진흥공사의 구성안과 지정면적대비 10%이상 차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재정비과정에서 향후 지역개발 여건이나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중앙의 지침이라는 일방적인 조사가 단행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토지이용 계획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무모한 처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포지역은 북부권 중심지이며, 전문대 설치, 공단조성, 오천항 홍보지구 개발등 급변하는 지역개발의 가시화에 부응한 개발을 수용을 위해서 92년도부터 북부권 신도시개발계획을 수립 군비 3천만원의 용역비까지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는 군비 4천만원을 투입 도시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할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사장시킨채 전면 진흥 지역으로 변경함은 그동안 군민과 지역주민에 공약한 우리 군정시책중 가장 중요한 사항을 일시에 변경함으로써 막대한 군비의 예산낭비는 물론 군민을 우롱한 처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령군 종합개발 계획이나 주포면 신도시 개발계획이 맥을 같이하고 목적이 같은데 과연 오늘 공사하고 내일은 뜯어내고 내년에 재 공사하면 된다는 식으로 도시계획법이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보다 상위법이니까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바꾸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비능률적이며, 예산낭비적인 발상으로써 상위지침에 따라간다면 본 의원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문제를 군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도청에 지사라도 면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밝혀 둡니다.
  농업 진흥지역으로 변경된 다음에는 확정된 진흥지역에 경지정리등 농업기반 시설을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써 뒤늦게 도시계획을 추진할 시 국고의 이중, 삼중 낭비를 초래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주포면 면소재지 집단 취락구역 주변까지 진흥지역으로 책정되어 이후 이 지역이 발전할 여지를 완전히 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관산지역은 농공단지 5만평, 대학부지 47만평등이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대학 및 인구증가에 대비한 수용할 토지가 단 한평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위에서 내려온 지침 한 장으로 민원을 무시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국토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진흥지역 확대 조정안은 서해안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군내 일원에 상당한 민원과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이번에 조사된 진흥지역 조정을 전면 재조정하여 다시 시정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군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공사도중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무엇인지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청 이전계획 수립 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본 의원이 92년 12월 1일 제15회 보령군의회 정기회에서 질문한 것으로써 당시 관계공무원은 한마디로 검토해 본 일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본 질문은 대천시청 이전계획이 확정 발표된 뒤였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시가 분리해 나간지 8년동안 큰 집이 작은 집에 곁방살이 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군세는 점차로 대천시 종속권에 빨려 들어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령군은 자치기반을 상실해 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이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이전계획을 구상조차 한일이 없다는 무책임하고 한심스런 답변을 서슴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본군에 몸담고 있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써 무소신하고 무사 안일주의로 자리만 채우는 윗사람의 비위만 맞추면 된다는 식의 오랜 관행으로 일괄 하고 있는 과거 관료주의 형태의 처사라 생각되어 다시한번 이 문제를 집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대 개인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표현이 지나친 말이 있다 해도 보령군 발전을 위한 의원의 충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여건이 성숙된 후 연구검토할 사안이라고 편이한 말로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보령군의 간부 대부분과 직원 대부분은 대천시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보령군청이 다른곳으로 이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군에서 분리된 대천시가 지금 지하1층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군청이야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서 봉급만 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자치 시대는 그러한 생각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각면의 면장 다수가 대천시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내고장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천시에 기거하는 보령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이 생활을 각면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나는 해봅니다.
  각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각 면으로 주소지를 옮겼을 때 교통비, 생활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민들에게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를 계몽하고 또 독려하면서 군 세입을 위해서 군에서 구입한 담배를 집에 쌓아놓고 피우고 있는 공무원 계십니까?
  대천에 사서 피시지요?
  이것은 하나의 예 입니다만 군청이 대천시에 있으므로 군청산하 250여 공무원과 그 가족, 그리고 민원 때문에 대천에 오는 군민들이 대천시에 가져다 주는 돈이 얼마가 될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의 가격인하와 지역 여건으로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더 늦기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청 이전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세를 확충하고 대천시 곁방살이로 인한 행정수행상의 비 능률과 경제적 손실을 막음은 물론, 새로운 도시건설로 인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는데 군수께서는 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군수께서 이문제를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기획실장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이전 문제는 10만군민의 정당한 요구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나와주신 군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백일기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부의장 김용태  서두인사는 이준우 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김용태 부의장입니다.
  정직하고 근면하며, 성실한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신한국 창조에 수고가 많으신 구기찬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건우부군수님, 그리고 지도소장님, 각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바람나고 살맛이 나는 만세보령의 건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에 협력하시고 지역의 발전에 협력하고, 군민의 대표로서 앞장서고 계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의 대변자요 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협조하며 살맛나고 신바람나는 보령건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였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새마을사업은 바로 새마을정신을 근본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농촌경제 및 조국 근대화의 활성화에 큰몫을 하였고 또 지금은 살맛나고 신바람나는 만세보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정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숭고한 정신을 중심으로 군민의 공감대 조성을 잘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져 하오니 새마을사업을 주관하고 계신 실무과장님께서는 신한국 창조의 승화에 최선을 다 한다는 신념으로 명백하고 소신있는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초창기의 새마을 사업은 전 부락민이 동참해서 자기 숙원 사업으로 알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마을 사업이 건설업자가 시공하기 때문에 옛정이 아쉬워서 새마을 사업장에 가서 주민들이 들여다 보고 또 자기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만 그 따사로웠던 새마을사업의 정을 잊지 못해서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바로 크고 작은 많은 사업장에 소수의 공무원들이 가서 일일이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감독을 주민을 대표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위촉하는 위촉장이 위촉장으로 되어 있어서 항시 소지할 수가 없으므로 그 발급을 증명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간담회나 또는 군정질문, 또는 행정감사에서 수시 지적해서 금년도부터는 새마을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해서 만년대계의 견고한 숙원사업으로 이룩하기 위해서 준공 검사시 면장이나 또는 명예감독관의 날인을 받도록 하는 지침이 되어 있고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3년도 새마을과에서 발주한 사업중 사업장이 많아 설계사항이나 직접 사업장을 일일이 살필 사이가 없다고 했는데 총 사업건수는 얼마이며, 지금 새마을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몇 개나 되는지요? 네 번째로 숙원사업 조서를 보며는 90년대에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또 타당성을 조사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계시 설계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설계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실시 전이나 어려운 여건은 의원이나 지역의 명예감독관, 또는 대표들이 협조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주민도 모르게 들어온 사업이 있고, 또 의원이나 거기 해당면도 모르는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주민이나 의원들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곤케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위에서나 중간에서는 잘 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만 또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행정이 밑에서는 공개행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비밀행정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또 작년도 수해시 피해 주민들이 새마을 정신과 민방위대 교육정신을 발휘해서 일치 단결해서 피해가 된 사업장의 복구사업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당시 동참했던 건설업자가 뒤에 마무리 공사를 같이 했으면 주민들과 일치 단결하고 새마을정신이나 민방위대 정신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을텐데 그 당시 처음부터 동참했던 회사는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업을 보면 당초에 했던 사람이 연계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 피해복구 사업만큼은 타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방관했던 사람의 득을 보고 처음부터 피해복구에 나섰던 주민들은 이중적 피해를 보게 되는지 또 이중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새마을정신이 와해될 뿐만 아니라 민방위대의 교육이나 민방위대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 연계되는 사업과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으며, 또 그 사업을 처음부터 동참했던 건설업자에 연계사업으로 주지 않은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주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보령지역의 발전과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방청석에 계신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응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이기응 의원  이기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평소 주민들이 군정업무에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농번기가 지나고 더위를 맞이하는 계절에 군정업무 추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제619호 지방도로에 대하여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청라면 장산리외 4개리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또 면 전체인구의 40%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동안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89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간에 거쳐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진도가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제619호 지방도로가 대천시 죽정동 군계에서 청양 군계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이 89년부터 93년 현재까지 5년간의 공사에 대하여 현황과 년도별 추진진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의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은 어느 시기에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미 착공 구간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통사고의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향후 사고발생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미완공 주변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추진에 대한 민원이 그간 종종있었고 앞으로 집단적으로 발생할 위기까지 달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중 미 확포장된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는 몇 필지이고 그동안 추진경위와 이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해당 과장님께서는 행정 전반 규정에 의한 행정적인 책임과 근거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조현국 의원  조현국 의원입니다.
  인사의 말씀은 동료의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엊그제 같았던 개원일이 벌써 2년하고도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오랜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여러 가지 미숙과 절차상, 또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맡은바 소임에 충실치 못했음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의 관습만 답습하는 일부 공직자의 구태 의연함과 거기에 대한 의원인 나 자신의 태도에 회의를 느낄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30년 군사문화가 종지부를 고하는 문민시대를 맞이 했다고들 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즈음 고통분담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만연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의 의미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성숙시키는 처방이 아쉽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그 신분이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노동자나 농민이든간에 우리의 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혁신을 해 나가야 될 때라 생각하는데 아직도 환상에 사로잡혀 전것만 답습하는 일이 있다면 이또한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건설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93년 주요 시책사업이 총 212건에 사업비도 952억7천8백96만3천원이며, 그중 건설과 소관으로써 39건에 210억1천5백23만8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전체적으로 완공된 사업이 61건 추진중인 사업이 87건, 미착공이 54건 시기 미도래가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건설과소관으로는 완공이 9건 추진중 22건, 미착공과 시기 미도래가 각각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사의 감리 감독을 건설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나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중 특히 도로 확포장 사업이 제일 많이 주민과 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을 통하여 마을안길 넓히기 운동이 이제는 확포장으로 변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내 국도, 군도를 제외한 전 도로가 4단계로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도, 리도, 동도, 마을안길, 그리고 포장폭도 6m, 5m, 4m, 3m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지역엣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농업인구가 절대 노령화 되다보니 농작물 유통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로인 것으로 알고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재원을 양여금, 국비, 도비, 군비의 지분을 통해서 해주고 있고 포장된 도로를 오가는 주민들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건설업자가 이 시대의 큰 흐름을 외면하고 부실공사로 어렵게 만들은 세금을 낭비하고 지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데 역행하는 업자가 있는가 하면 마땅히 철저한 감리와 감독을 해야할 책임이 막중한 공직자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큰 낭비와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인 모습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곳을 돌아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남포면 제석리 원제 부락에서부터 삼현리를 거쳐 집송리에 이르는 약 6㎞에 11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부분과 진행되는 동안 외부에 의한 부실공사 반발로 이미 표층까지 완성된 부분을 다시 뜯고 파헤치고 파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도로가 기존 도로에서 늘려 포장하는 일입니다.
  늘어나는 곳의 높이가 1m - 2m 안팎으로 성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보니까 노체와 노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노체는 성토 30㎝마다, 노상은 20㎝마다 로울러로 다짐질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위에 자갈 40㎝, 기층 아스콘 7.5㎝, 표충 5㎝로 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다짐질을 하기는커녕 다짐질하는 장비가 어떻게 생긴것인지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정상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감리감독은 무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물이있는 논이나 기타의 성토할 때에는 물을 퍼내고 거름흙을 제거한 다음 성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목격한데에도 물위에 그대로 흙을 붓고 있었으며 이를 시정하는 감독의 말도 아랑곳없이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직무상 꼭 알고 확인해야 될 줄로 아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묻습니다.
  첫째, 정주권사업 확포장 도로의 시행일자와 준공일자를 말씀해 주십시요.
  둘째, 감독의 본분대로 감독을 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요.
  셋째, 시행 회사는 현장소장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어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로는 이미 표충까지 끝낸 부분도 자체 조사해서 또 다시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사의 설계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독이 지시해도 시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공사에 대한 주무부서인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백일기  조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홍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임홍재 의원  임홍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기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과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18회 임시회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오며,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중에도 군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웅천면 두룡리 아스콘 제조공장 설립 신고 수리지 입구에서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업자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그 앞을 통행하면서 느낀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도로포장 사업이 증가되는 상황이나 포장재료인 아스콘 제조공장이 인근에 한곳밖에 없어 소요되는 물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아스콘 공장의 신설은 지역개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웅천면 두룡리에 공장 설립신고 수리된 아스콘제조공장 신설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6개월이상 오랜 시일이 경과 하였음에도 공장시설을 하지 못하고 주민과 업자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포면 봉덕리에 92년 7월에 대천시 동대동에 거주하는 이성일로부터 아스콘 제조공장 설립 신고를 받고 수리한 후 공장시설을 추진하다가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 제기로 인하여 시설하지 못하고 92년 10월 31일자로 아스콘제조를 취소하고 석재 가공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한 후 92년 10월에 웅천면 두룡리 산 59번지 임야에 다시 이성일로부터 아스콘 제조공장 설립 신고서를 접수하고 92년 11월 5일자로 수리하면서 관계 규정에 의거 6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 공장설립 완료보고를 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그후 공장 시설공사를 시작하자 지역주민들이 군청에 방문하여 공장설립을 취소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웅천면 남포면 인근지역의 주민 200여명 이상이 군청광장에 모여 공장설치 반대를 위하여 집단 농성도 하였으며, 또한 저희 의회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와 반대 건의하는 이야기도 듣고, 관내 청소면에 위치한 경부 아스콘 제조공장도 방문하고, 인근의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하였으며, 웅천면 두룡리 공장 신설지역도 답사하여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여본 바 딸기, 포도등 열매를 수확하는 작물에 극심한 피해가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아스콘제조공장 설립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묻겠습니다.
  1차로 남포면 봉덕리에 공장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민원이 제기되어 공장시설을 포기하고 2차로 웅천면 두룡리 지역을 선정하여 설립신고를 하였는데 1차지역에서 민원으로 인하여 공장설치를 못한 사항을 멀지도 않은 지역에 다시 설립하게 되면 역시 민원발생을 예측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공장설립 신고를 수리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민원을 예측하여 92년 10월 21일 공장설립 신고에 따라 웅천면장에게 주변 여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한바 웅천면장의 의견서는 “아스콘공장의 설립 가동시 발생될 수 있는 분진 비산 및 농경지 폐수, 토사유입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완벽한 오염 방지시설이 요구되며,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92년 10월 26일자로 제출하였는데 면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면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려면 무엇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과 공장설립에 대한 민원관계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신고서를 수리할때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서가 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각종 인거하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스콘공장 설립신고서를 수리하는데 집단민원 발생이 예측되는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는 징취하지 않고 수리해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장신설지 인근 부락인 웅천면 두룡1리와 남포면 옥서2리, 신흥1, 2리, 달산2, 3리 주민 400여 세대가 공해피해를 예상하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아스콘공장 인근부락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탐문한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과일의 결실이 안되고 나무가 점차 죽어가고 있으며, 폐수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또한 신문지상에 아황산가스는 활엽식물인 포도나무에 피해가 크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어 UR농산물 협상에 따라 농민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져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작물 및 공해피해등으로 생계에 위협받을 것을 크게 염려하여 공장시설은 결사반대를 하겠다는 각오 아래 400여세대의 부녀자들이 공장신설예정지 입구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숙식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지키고 있어 농번기에 농촌일손도 부족한 상황하에서 6개월이상 장기간에 걸쳐 업자와 대치하고 있어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과 검찰에까지 비화되어 주민들이 출두하여 조서를 받는등 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후 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장설립 완료기간이 9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데 다시 설립기간을 9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과 업자간에 극한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기간을 연장해 준 사항은 민원을 무시하고 공장시설을 강행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어 연장해준 것인지 궁금하며,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임홍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김지섭 의원  김지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기찬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군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현재 미산면민 모두의 관심 사항인 미산면청사 이전 신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보령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보령댐 건설로 인하여 고향을 수장시키고 떠나야하는 수몰 주민의 심정과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피해에 대응해서 살아나갈 걱정에 직면해 있어 면민 모두는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서해안 시대를 맞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산면민의 애석한 희생정신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주민 모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산면 주민들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면청사 이전 신축문제로 93년 3월 25일 10시경 1차로 각 부락에서 5명씩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도화담학구, 명덕학구, 대농학구 단위로 대표자로부터 이전 청사부지 선정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은바, 별다른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5월 24일 오후 2시경 미산면장 재량으로 부지선정 지역 학구 단위별로 대표 3명씩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바 부지선정 학구단위로 부락총회를 개최하여 청사이전 신축부지 선정에 관하여 전체 주민의 위임을 받아 학구별로 대표 3명씩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93년 6월 14일 다시 갖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후 6월 14일 회의소집 결과에 있어서는 도화담학구, 명덕학구는 대표자들이 학구단위 주민들의 위임을 받았으나 대농학구는 위임을 못받은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특별한 안건이 나오지 않아 다시 7월 6일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협의로는 단위선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이렇게 해서 시일만 경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금년도 벌써 전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는데 군에서는 미산면 청사 이전 신축지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언제쯤 실효성 있는 이전계획을 세워 길이길이 부끄러움없는 청사 이전을 추진할 것인지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병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최병걸 의원  최병걸 의원입니다.
  인사의 말씀은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0만 군민의 부푼 기대속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이제 어언 개원2돌이 지났습니다.
  이제 의원의 임기도 절반을 넘겼지만 돌이켜보면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자처하고 참여하여 주민의 대표가 된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이지역 보령을 위하여 얼마나 일하였는지 본의원은 솔직히 부족하였던 점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민의 이러한 모든 욕구충족이 미흡하였던 점이 과연 의원들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노력할 때 만이 진정 군민이 원하는 작은 지방정부가 되고 또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된다고 보는데 과연 개원이후 지금까지 5번에 걸친 의원의 군정질문과 건의, 그리고 92년 행정감사 및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얼마나 시정이 되었고 군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한 미시정건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앙 집권제가 아닌 지방화시대를 서서히 맞이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지방자치 성공여부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재정의 자립도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전국 평균수치에도 못미치는 재정자립도 수준인 보령군의 경우에는 더욱 세수증대가 불가피한데 군수께서는 세수 증대를 위하여 어떻게 군정을 추진하여 오셨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보령군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써 군정을 추진하시면서 의회의 의사를 과연 얼마나 군정에 반영하고 계십니까?
  분명 의회는 군민의 대표 의사기구라는 점을 상기하시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실과장은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요점을 정리를 해서 답변이 끝난 다음 간단히 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을 듣고 다음분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보령군수 구기찬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의정할동을 지켜 보시기 위해서 바쁘신 시간중에서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 모든 질문하신분들 평소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셔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홍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웅천면 두룡리 아스콘공장 설립 신고 수리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스콘 공장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장기화되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책임자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현지까지 방문을 하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가슴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아스콘 공장은 입지가 남포면 봉덕리에서 웅천면 두룡리로 변경 수리된 사항으로 수리 당시에 관련법에 의해서 공장설립가동시 환경에 미치는 예상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허가조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만은 위치 변경 과정에서 지역적인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 환경공해 유발업체라는 선입감과 우려의식으로 인해 불안심리가 주민들 사이에 생겨나게 되어서 민원이 가중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천면장의 의견을 공장설립 당시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웅천면장의 의견에 대해서 공장설립 수립 수리 당시 분진비산 및 농경지폐수, 토사유입과 수질오염을 염려해서 완벽한 시설과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항의 의견이었습니다.
  본사항은 공장건립과정에서 환경보존관계법에 따라 소음, 진동, 비산방지 시설이 완벽하게 선행되지 않으면 준공은 물론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허가시에 검토된 바가 있었고 주민의 동의서에 대해서는 공장 설립 과정에서의 주민동의와 관련해서 타지역에서 동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야기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행정규칙 완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장설립 과정에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지 말도록 지시가 되었고 그것이 도를 경유해서 92년 8월 8일자에 도지시로 공장설립 신고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공장설립신고 수리 이후 현재까지 공장설립 반대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주민과 사업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여러차례의 현지 설명회와 방문대화도 나눴고 인근 지역 공장 견학등 수차 협의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호 의견이 상충되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지역의 한분이 주민대표와 사업주와 함께 도내 아스콘 공장 3개소와 충북소재 공장 1개소를 현지 견학토록 주선을 해서 가동상황이나 주변 환경영향 실태등에 대한 탐문조사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이들이 이와 관련해서 원만한 해결점이 찾아졌으면 하는 강력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기간을 1년간 연장한 사유에 대해서도 연관법규에 의하면 공장설립 신고일로부터 한 4년간 유효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1년간 연장을 한 것은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기간을 연장키위한 행정행위에 불과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4년 이내에 신청시에는 자동적으로 수리가 되는 요식행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연장해서 별도의 신고처리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아스콘 공장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에 관해서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또 사업자의 성의있는 지역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연장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각서를 징구한 바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동안의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관에서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경우는 관이 사업자의 앞잡이로써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러한 주민들도 많이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는 공공시설의 사업도 아니고 개인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원칙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성의있는 노력을 최상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임홍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있듯이 어떠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인식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고 신문지상에 난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피해가 있다는 의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대화 타협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들의 의구심이나 이와같은 것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제자신 하고서 과연 그러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 피해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환경조사를 실시토록 하자 하는 그런 조정안도 제시를 했었고, 그 조정안을 갖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과다한 환경조사결과 영향이 없을 경우에 불의의 피해에 대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라는 과정에서 과다한 보증금 예치 요구가 있어서 그 과정이 타협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민원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지역에 만은 안된다고 하는 님비현상, 지역이기주의 현상 이런것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입장에서는 타당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대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수용해 왔고, 너무 지나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까지 여기 주민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에 있어서난 또는 민주국가에서 법치행정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과야 과정이 합법적이던 적법성이 있던간에 결과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주민들이 그 자리 움막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때마다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의원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최병걸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실시한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이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군정질문 사항은 총 4회에 걸쳐서 135건으로 그중에 112건이 완료되었고, 2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본인이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완결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 세수증대를 위한 그동안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의 자립도는 26.2%로 대부분 중앙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체 세수증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세수증대가 가장 큰 중요한 당면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탈루라든가 은닉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세액을 일소하면서 부과고지된 세액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3년연속 체납세가 없는 군으로써 금년 4월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국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만으로 한정된 세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경영 수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설 공원묘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고 근본적으로는 공단조성등 공업화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제반 시설들이 설치가 될 경우 상당한 지방세수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교부세가 인구를 기준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인구유입과 관련한 유발사업들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이고, 또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을 구상을 해서 재정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여러분들이나 군 의회의원님들께서 그와같은 경영수익 사업에 적합한 그러한 아이디어나 또는 그와 관련한 시책들이 있을 때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의회 의사를 그동안 군정에 어느정도 반영하였고 이후 반영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회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이 되고 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자책과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간 의회 의사수렴을 위해서 년초에 군정 주요 업무계획 및 부서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라든가 의원간담회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다든가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선정시 의원님과 사전 협의 및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집행부의 계획과 견해를 제시해 왔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더 내실있고 충실한 계획과 내용으로 사전보고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의회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가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준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님들을 볼 때 귀찮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우리 산하 전 공무원들은 의회 의원님들의 위치가 군민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의원님들에 대해서 귀찮은 존재로 생각해 본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대표로써 성실히 모셔나갈 것임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공무원들의 섭섭한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런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군 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예산이 고려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시기가 고려되어야 하고, 세 번째 분위기가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청이 어느 위치로 이전해 가든가 이전해 가는 장소, 또 주변과 군세의 신장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군청이 대천시에 있으므로써 여러 가지 군세가 대천시에 흡수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의 시기가 적정할 것이냐 또 거기에 소요가 되는 단순한 군청사 건물만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돼서 연관되는 여러 가지가 같이 함께 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이라든가 제반시설들이 연차적으로 갖추어져야 가능한 것이지 청사만 이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하나는 현재 보령군의 여건으로 볼때에는 군이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의 행정기관과 관련한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위치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다만, 앞으로 군 전체의 발전이라든가 또 군세의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좀더 지역의 현재 계획되고 있는 공업화 사업 다시 말해서 관창공단 조성이라든가, 웅주공단 조성이라든가 또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4차선 확장이라든가 이와같은 주변 여건이 조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어떠한 행정구역의 개편이라든가 이와같은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그런 변수가 게재가 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후에는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좀 미흡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의장!
최병걸 의원  의장!
○의장 백일기  임홍재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11시19분)

임홍재 의원  아스콘공장 설치 과정에서 그동안 장기간 주민과 업자간에 대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검찰, 경찰로 하여금 30여명이 가서 조사를 받았고 또한 무려 6개월 이상 주야를 불구하고 업자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니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100% 수렴 안해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규칙 완화에 따라서 허가 처리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도 주민의 의견이 100% 찬성하는 것만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과 업자간에 무려 6개월이상 대치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고통 또한 물심 양면으로 그 고통을 받은데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앞으로 군수의 위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질문합니다.
○의장 백일기  또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병걸의원 말씀하십시오.

(11시20분)

최병걸 의원  최병걸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 12월 정기회의시 보령댐 건설에 따른 세원개발특위를 우리 의회에서 구성한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특위 구성전 이미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점을 본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보령댐특위에서 지난 2월5일, 5월3일 두차례에 걸쳐서 댐사업소를 방문하였고, 3월23일에는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도지사를 면담한바가 있습니다.
  보령댐특위의 목적은 수몰지역에 대한 골재를 수용하여 세수증대방안과 또한 댐건설후 수세지분 확약등 세원증대를 위해서 활동중인데 과연 군에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있게 추진중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수증대의 중요성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사와 군수께서 생각을 같이하고 계시다면 현 기구개편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획실이나 재무과에 세수증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동안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고 있는 성주산 휴양림이 지금까지 약 10억원의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군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연간 한 3~4만명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 이들 관광객을 이용해서 군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셨는지요?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지요.
조현국 의원  의장!
○의장 백일기  예. 조현국의원 말씀하세요.

(11시22분)

조현국 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방금 답변하실때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적극 수용해 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령군 남포면 소재입니다.
  거기에 전에 염전을 하던 자리를 유성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성토를 했습니다.
  약 9만평 크기에.... 그동안에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대천해수욕장이 너무 가까워서 환경오염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 관광산업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가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이 같은 맥락의 공영개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여 침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것도 일부 작용해서 또 이것도 어렵게 되었고 세 번째 노인복지에도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 주택은 약 1,700세대를 짓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도와 군에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소 물의가 있다 하더라도 군수님께서 적극 지원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중 일간지에서 충청남도 20개 시군중에 시는 모두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지역은 3개군만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3개군중에 우리 보령군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부세가 인구 증가가 되었을때에는 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더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고 거기에 들어왔을 때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세입에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적극 오히려 더 지원과 협력을 해주셔 가지고 그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장 백일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우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이준우 의원 말씀하세요.

(11시25분)

이준우 의원  이문제는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최병걸의원께서 질문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처리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 명쾌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예로 들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현장답사를 한 바 있는 주교면 송도입구 불법건물 및 해사채취장이 지금도 조선소로 쓰이는 건물지붕만 뜯어내고 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래가 계속 쌓이고 있는바 백주 대낮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용태  의장님!
○의장 백일기  김용태부의장님 말씀하세요.

(11시27분)

○부의장 김용태  김용태 부의장입니다.
  지금 세수증대에 대해서 최병걸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군정질문이든지, 또는 간담회시, 또는 정기회의에서 대천과 보령지역을 비교하면서 관광수입에 대해서 수차 건의한바 있습니다.
  바로 관광수입은 위에서 명대계곡이라든가 화장골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천해수욕장을 거쳐 오기 때문에 바로 대천해수욕장에서 종일 놀다 와서 바로 휴식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보령군 땅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보령군의 소득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말고 도로변도 변경해보고 바로 레져산업을 이용해서 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여러차례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대천과 성주와는 10분대 거리입니다.
  바로 대천주민이나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성주에 와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바로 화장골에 와서 대천에서 사가지고 온 물건이 아니라 화장골에 와서 산업이 발달된 산업자재라든지 또 요새 주민들의 성향을 이용한 사항으로 레져산업에 가까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보고 명대골에 가서도 대천물건만 팔지말고 판매소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을 많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군수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실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의 2년이 다 될 때까지 계획한번 세운바 없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받아본 일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의원들의 사안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의원간담회라든지 의원 보고회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이것은 이러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사항이 바로 일시에 묵살되고 언 회사단체 주관이나 어느 한 과장에 의해서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잔치가 매년 행해지는 것이고 웅천 청년회의소가 주관이 되었습니다만 웅천에서 하다보니까 많은 불편도 이뤄지고 여러 노인들이 동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이중 삼중으로 노인 경로잔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 면별로 합시다 하는 얘기를 가정복지과 보고회에서 건의를 했고 실무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각면에서 거의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청년회의소 회장과 어떤 연관이 있고, 또 그사람이 토건을 한다는데 거기에 관계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의원간담회나 의원 보고회에서 한 사항이 2~3개월도 못돼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경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임홍재의원님외 네분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함)
○의장 백일기  예!
조현국 의원  지금 답변준비가 다되지 않은 것 같으니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백일기  조금만 기다려 보시지요.

(11시35분)

○보령군수 구기찬  먼저 임홍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주민위로 대책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 어떤 별도의 생각을 갖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하고 있는 조정작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원만히 타결이 될 경우 그동안에 주민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군수가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최병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령댐 세원개발특위 구성에 따른 수세 지분등에 따른 세수증대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령댐수몰지역내의 골재채취 관계는 골재의 채취허가업무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채취료의 50%는 도와 군의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로 얻어지는 수입금중에서 보령댐사업소에서 저소득층, 수몰민중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고 지난 6월8일날 군에서 직영채취목적으로 도에서 직영채취방침을 결정했다고 하는 지사의 도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령댐수몰지역내의 골재채취 운영방식은 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댐 원수대의 문제에 있어서는 원수대문제는 현재의 단계에서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원수대의 징수조례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될 때 원수대의 징수조례와 관련한 계획이 수립될 때 우리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골 성주산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성주산은 뛰어난 경관과 수려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휴양지로써 아주 잠재력이 풍부하고 관광소득의 가치가 높은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500여㏊의 성주산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해 오고 있고 인근에 광산박물관과 보령댐건설등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수한 관광벨트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부의장님 질문사항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와 같은 관광개발 투자만 이루어져서 개발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주민소득하고 연계를 시켜나가야 될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성주산에 투자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계획하고 있던 각종 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현단계에서 대단히 좋다고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될 경우 입장료를 징수를 해서 유지관리 및 세외 수입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주민소득하고 연계를 시킬것이냐 하는 것은 단순한 성주산 휴양림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주민들의 소득으로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지속적인 연구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근의 관광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제반의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현대적인 여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잔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웅천에서 제자신이 처음 군수로 취임한 이후에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잔치를 그렇게 거대하게 한 것은 처음 참여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 분산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것도 타당한 그런 의견으로 생각은 했습니다만 잔디포 광장에서 하는 것을 볼 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지 방법을 노인 어른들의 수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범위라든가 또 운영의 방식 주체가 어느 지역 범위내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재검토가 돼서 분산적으로 면단위로 수행을 해나가는 측면도 좋겠습니다만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잔치에 참여를 해서 노인 어른들이 가수들의 노래나 이런것에 맞춰서 춤을 추고 즐거웁게 노시는 그런 것을 볼때에 참 대단하다고 제자신 여력만 된다면 그런 것을 각면 순회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이 재원적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김용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산개최하는 이것도 검토를 해 가면서 경로잔치하는 문제는 별도로 지역이라든가 참여의 범위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금년도에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초에 의회에 말씀을 한 내용대로 분산개최가 되지 않고 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준우의원님의 주포면 송도 입구의 불법건축물 관계는 철골건물은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월 말까지 철거를 계획으로 있다고 하고 또 해사관계는 4월말이후에는 추가로 적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수면이라든가 국.공유지를 점유를 해서 어떠한 사업이나 건물이 들어서고 영업을 해 오고 있는 경우에 사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로써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우리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전관계의 활용 및 기회에 주택단지를 짓게 되어서 인구의 유입효과 및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남포면 및 보령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대규모의 아파트 주택단지가 관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 공식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한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가 된다고 하면은 제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에 오후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5개 실과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점심식사후에 다소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예정된 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바쁘실텐데 군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오전에 들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지금 손님도 와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을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만 의원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용태  다른 보충질문이 있어 군수님의 답변이 필요하면 다시 출석하시도록 하고 돌아가셔서 집무를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장 백일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 돌아가 보시지요.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실과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새마을과장 황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일기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답변을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에 따른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라고 했는데 현재 발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한 추진지침에 의하면 이것을 사전 마을의 총회에 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면장과 지역의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장을 선정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부락의 리장과 새마을지도자한테 그동안 위촉장을 발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위촉장이 아닌 증서를 다시 말하면 신분증명서와 같은 증서를 발급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군수의 입장에서 발급을 한다고 하면 관계법령에 규정에 근거도 두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증발급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그 새마을 사업을 하는 한 그동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서 감독을 해달라 그런 부탁의 뜻으로 위촉장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을 발급을 할때에는 본인한테 통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업주한테도 통보를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그 사업하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킵니다.
  반드시 명예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서 지시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시 면장 또는 명예감독관의 날인을 받고서는 준공처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리장이나 지도자한테 위촉장을 발급한 이상 반드시 리장과 지도자의 확인 도장을 받아 가지고 면장을 통해서 준공검사를 필 하는 과정에 반드시 이것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에 가서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 건수와 발주한 사업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건수는 총 242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건수가 174건, 또 본과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 68건이 됩니다.
  그중 68건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만으로 따진다면 61건을 발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6건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25건입니다.
  다만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7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별로 용지타협이 지연되는 관계로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7건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상으로는 상반기중에 60% 수준의 공정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계하는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선정은 모든 것이 주민으로 하여금 의견이 나와가지고 면장이나 또 의원님들과 상의가 되어가지고 사업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할적에는 반드시 거기 지역의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또 그 외에 뜻이 있는 주민들 그런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측량설계를 하는 동시에 우리가 발주를 한 후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당초 설계대로 하지말고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사중지를 시키고서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의견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새마을사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면장이나 그 지역 주민이 모르는 사업이 많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사업의 책정은 주민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면장이나 의원님들의 상의에 의해 사업이 책정되느니만큼 새마을사업에 관한한 주민이나 면장 또 의원님 모르는 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여섯 번째에 가서는 92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타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본래 중앙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니 만큼 재해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최종 보고를 하면은 중앙합동 조사반이 현지에 나와 가지고서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피해액 산정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의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의 성격이 어디까지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면 그뿐이지 그것을 다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전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마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연계해서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수해서 응급복구자가 우선 응급복구를 했는데 실제 사업비가 나왔을 때 사업을 그 사람을 주지 왜 다른 사람을 주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질문을 아까 하셨는데 이것은 응급복구는 응급복구대로 하는 것이지만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것에 그런 응급복구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권을 줘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당연히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천만원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태 부의장님!

(14시13분)

○부의장 김용태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사항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다시 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번사항에서 새마을사업에 따른 명예감독관증 발급 여부에 대해서 문의한 사항은 관계규정이 없다고는 했습니다만 정기감사나 정기회의에서 또는 간담회에서 분명히 건설업자들이 현지에 나가면 리장이나 또 부락민명예감독관이 나왔을때도 너희들이 무엇이냐하는 식으로 하고 면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에도 하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사업효과를 증진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새마을 명예 감독관증을 발급해서 효과를 올리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마 하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관계규정에 없다고 못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한것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그사항이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으면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준공검사시 면장, 명예감독관 날인을 이제까지 안찍은 것이 없다는데 학성 2구건은 면장도 찍은 사실이 없고 리장도 찍은 사실도 없고, 또 새마을지도자도 찍은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42건중에서 174건은 면에서 발주하고, 68건은 군에서 발주했다고 했는데 새마을사업이 많아서 장은1구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피곤해서 일을 못할 정도인데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사업장 전부를 돌아다닐 수 없지 않느냐 설계조차도 볼 수 없다”고 하는 대답과 지금과는 엉터리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답이 나왔지를 답해 주시고 네 번째 새마을사업은 추진하는 사업 건수에 들었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얘기로는 면장과 의원이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리장과 새마을지도자, 뜻있는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장은2구건은 분명히 작년도 사호리와 장은3구와의 우회도로 사건으로 돼가지고 5천만원을 이월시켜가지고 저희집에 와서도 그것을 장은리로 넣기로 하고 분명히 2구와 3구와의 지금다니는 버스도 없고 해서 장은입구에서부터 학교까지의 200m와 지금 포장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3구쪽으로 있는 곳으로 하기로 합의를 한 사항인데 누가 알던지 지금까지로는 덧씌우기 사업은 아스콘이 효력을 더 발생하지 시멘트가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0m를 한 후에 우리가 알기로는 주민의 상식으로도 시멘트를 한곳에다 다시 시멘트를 할려면 두서너번 닦고 거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고 그렇게 해도 응고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냥 덧씌우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군의원과 면장과 관계 실과장과 주민들과 한사항은 전부 무시하고 설계는 임의대로 낸 사항밖에 안 되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답변한 사항에서 면장과 의원과 주민이 이제까지 상의를 안 해서 한 일은 없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것은 면장과 의원이 상의한 일도 없고 이제까지 저한테 면장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공청회 정도는 열어야 되고 주민공청회에서 의결되 사항이 리장이나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하나도 모르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업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사업을 준 것이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관계된 사람들한테 문제점이 없나 하는 이런 새마을사업은 앞으로 시정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관계는 작년도 분명히 재해복구비는 육지는 2일 도서나 해안가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재해복구비가 나오고, 재해복구가 해안은 3일입니다.
  작년도 이문제를 다룰때에는 2일이 지났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도 해안으로 따져서 3일이라는 규정을 따져서 72시간을 계산을 해서 보령군에 재해대책비가 나온 것입니다.
  그당시 재해대책 본부에서 나와서 현황 파악도 했고, 그당시 붕괴되고 파괴된 사항을 봤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설계를 한다고 멀쩡한 다리만 때려부수고 또 그당시 사업에 관계된 것은 해 준다고 해놓고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관계없이 1,7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 해 가지고 그때 했던 주민들은 그 돈이 복구하는데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앙에서 나온 사람하고....
  나중에사 그것이 안되고 엉뚱한 사람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와서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은 거기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거기의 복구를 다했고 돈도 안들었고 그당시 같이 나와서 했고 거기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에게 이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바로 새마을과에서 잘못 지시를 한것인지 아니면 면장이 잘못 한 것인지를 확실히 가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계약에서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하는 전부 면에서 수의계약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물어본 얘기는 수해복구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과 같이 딴 사업은 먼저 하던 것이나 또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 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뒤의 사업이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들어가는데 어째서 수해 재해 복구 및 수해자금은 그때당시 중앙관서에서 온 사람들도 같이 넣어서 터진곳으로 사업비를 세웠는데 그것을 막았다고 그것을 제외하고 타 설계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가까지 답변해 주십시요.
○의장 백일기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해주세요.
최병걸 의원  의장!
○의장 백일기  예. 최병걸 의원

(14시19분)

최병걸 의원  명예감독관이 과연 공사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타 위촉장에 대한 의미는 과장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리장이나 지도자가 명예감독관으로써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조사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 없다면 전 리장 지도자를 통해서 설문조사라도 실시해서 설문조사에 의한 제도를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김용태부의장과 최병걸의원의 보충질문에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죠.

(14시20분)

○새마을과장 황학성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명예감독관증을 발급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셨을 때 검토해 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를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이 위촉장을 발급을 했다고 해서 신분증을 발급 한 것보다 또 다른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고하면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사전에 충분히 통보를 했고 사업장에 가서 사업주한테 누구누구가 명예감독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분히 받으라고 하는 교육적인 계도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발급과 별로 다를바가 없습니다.
  다만, 규정에 없는 증을 발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위촉장을 발급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우리가 검토한다고 할 때에는 사업장에 지장이 업는한 위촉장을 발급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최병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이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측량 당시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의에 의해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시공의 과정에서 당초 설계대로 잘못된 사항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리장이나 지도자가 자기 위촉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못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임을 다 했느냐 하는 여부를 확인을 해봤느냐고 물어 보셨는데 이것을 일일이 확인해본바는 없고 다만 도장을 받을 때 이것이 충실하게 공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확인을 받을 때 그것으로써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라도 설문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충실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확인용의를 물어 보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문을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2항에 가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명날인을 확인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이나 지도자의 날인이 찍혔을때에는 위촉대장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과장이 분명히 위촉자 명의와 같은 지도자인지 확인하고서 준공검사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않은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3항에 가서 천북면 장은 1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이것은 면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4항에 가서 사업을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장은 2리의 덧씌우기 관계는 거기는 당초의 노폭이 3.2m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버스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주민의 열화와 같은 욕구에 의해서 4.2m로 지금 확장하는 과정에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4.2m로 확장을 하면서 와이어미시를 깔아가면서 10㎝의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나가보면 10㎝이상되게 두껍게 한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이왕에 하는 것 3.2m로 해가지고 옆에다 1m를 달아내는 것 보다는 하는 게재에 깨끗하게 전부를 덧씌우기를 해주시요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지금 부의장님과 같은 의견으로 여기에다 시멘트의 포장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도 나왔고 왜 거기에 필요 이상의 예산을 투자를 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소규모의 덧씌우기 공사이기 때문에 아스콘이 거기에 들어오라고 해도 거기에 들어갈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10㎝두께의 와이어미시를 깔아 가면서 시멘트 덧씌우기를 한 것입니다.
  또 5항에 면장이나 주민이 모르는 사업을 했다. 나는 그동안에 면장이나 이런분들한테 상의를 받은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면장의 숙원사업조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수해복구 사업을 타사업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거기에 관계 되어가지고 여기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 조사를 할 때는 내무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서 내무부에서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내무부에서 도저히 국비로 전부를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군비로 충당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전액 군비로 작년 추경에 예산조치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총 31건에 3억5천5백만원을 군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군에서 입찰을 한 것이 3건이 있고 면에서 입찰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해도 수의계약의 기준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되는 4건을 입찰을 했고, 그 나머지 27건은 면에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북면의 경우 먼저 응급복구한 사람에 대해서 다소나마 손해를 좀 덜가게 하기 위해서 그사람한테 사업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면에서 적당하게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에 의해서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북면의 경우는 면사업 27건중 8건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된 8건모두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면에서 한 사항이기 댐둔에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용태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김용태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부의장 김용태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 굉장한 성의를 베풀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만 혜택을 주고 다소의 아픔이라도 긁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적어도 다른곳은 몰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집행에서 좋은일 해서 최대의 혜택을 복지증진에 한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일이 작고 크던지간에 적어도 말단까지 공개행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8건중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부수지 않아야 될 자리를 하루종일 붕괴시켜서 거기에다 쓸데없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다리를 놓았고, 그돈을 가지면 그때당시 응급복구한 돈의 10분의1이나 또 석섬먹던 곳 벼한가마도 못먹던 곳에 다만 그사람들에게 쌀한두말이라도 풀어주면 그사람은 어려움도 이기고 행정의 곰움을 느꼈을텐데 이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가 말씀하신 관계규정에 의해서 어떤 새마을사업을 할때에는 적어도 면장이나 거기 출신의원 또는 주민이 합동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면장 혼자 했는지 주민이 혼자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마을안길 빼놓고는 이제까지 면장과 상의해본일이 없고 면장한테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또 주민들도 어떻게해서 사업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고 오늘을 계기로 어떤 사업이 되었든지간에 전반에 새마을과에서는 면장과 의원은 빼놓더라도 주민이 알아가지고 행정기관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최대의 지시를 할 수 있는지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황학성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미산면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위치선정에 따른 추진상황과 이후 대책에 대한 김지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산면청사 이전 후보지는 면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면행정의 중심지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인 반면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되어야 하고 또한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신중하게 선정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거론 시기가 이르다는 일부의 여론이 있었으나 금년도에 청사 건물을 착공코자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계상하였고 지난 1월부터 이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3월중에 부락의 대표인 리장을 통하여 지역별로 이전 예정 후보지를 엄선 추천토록 하였던바 추천된 후보지가 도화담리, 평라리, 내평리등 3개지구로 면민의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이들 3개지구를 소재지 이전 후보지로 해서 4월 16일 미산면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지역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3개지역을 놓고 지역간 이기주의에 의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이러한 상태에서는 위치선정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좀더 소재지 이전에 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화를 통한 적정한 위치선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산면 소재지의 선정은 주민 총회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으로 이전 후보지 선정 문제를 주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금년 4월 29일과 5월 24일 2차에 걸쳐 미산면회의실에서 지역대표와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분열된 면민의 의견이 합치될 수 있도록 민심을 유도하고 위원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한다는데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각 지역에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 대표자 3인을 6월 10일까지 선출하여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고 6월 14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내평지역에서 대표자들이 주민들로부터 대표자로서의 위임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으며, 6월말까지 요건을 구비해서 7월 6일 미산면 소재지 이전사업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자발적인 운영으로 빠른 시일내에 후보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원만한 추진위원회 운영이 불가할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산면청사부지 매입비 1억5백만원, 또 미산면 청사 신축비 4억9천5백만원, 보건지소신축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1회 추경에 방금 말씀드린 후보지 선정에 관하여 교수 등 전문가의 연구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지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해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산업과장 김영배  산업과장 김영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준우의원님께서 주포면 농업진흥지역 확대지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주포면 보령리와 봉당리, 관산리 일대에 도시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 금번 진흥지역지정후에 당초 절대농지 지역보다 확대해서 조정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개발 제한이 되게한 이유와 또 경지정리등 투자를 하게 되면 이중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게 된 것인데 당초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제도의 모순점인 필지별로 책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농지관리에 상당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농지로써 보전가치가 있고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포면의 경우는 92년말에 12월 24일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총 653㏊중에서 당초 조사한 구상면적이 420.6㏊입니다.
  그중에 195㏊를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면적이 많은 사유로써 당시에 도시계획의 용역이 발주되어 구상중에 있었으므로해서 그 지역을 사실은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진흥공사의 구상면적보다 적은 면적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재조정 지침이 시달됨으로 해서 이번에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부의 지침에 의하면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의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하는 지침이므로 금년에 재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지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상면적 660㏊중에서 구상면적 420.6㏊인데 진흥구역으로써 420㏊를 재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95㏊보다 225㏊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중에 진흥구역은 269.9㏊를 지정을 했고 보호구역으로써 150.1㏊를 지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 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지역으로써 지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농지관련법보다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므로 건설부와 농림수산부와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변경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흥지역 지정을 했더라도 나중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던지 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고 상세한 농업 진흥지역에 우리 군내 전체 재지정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이 끝난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다시 보고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손드는 의원 있음)
  이준우의원 말씀하세요.

(14시42분)

이준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질문에서 살을 붙인 내용하고 별로 다를바가 없습니다.
  상위법이니까 바꾸면 된다는....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농수산부 지침이 민의를 무시할 만큼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진흥지역으로 추가 책정된 주포면 일원에 숱하게 묵어있는 논과 밭을 확인해 본 일이 있는가?
  굳이 묵어있는 땅을 진흥지역으로 확정해서 농사를 짓게할 그러한 이유가 있는가를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진흥지역으로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진흥지역으로 추가책정되었을 때 현재에 상대농지에 농사를 지었을때는 3년, 절대농지에 농사를 지었을 때 5년으로 관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진흥지역으로 추가책정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를 들면 식당이나 이발소나 미용실이나 그런 허가를 얻을 수 있는지? 상대농지나 절대농지 적용하는 것처럼 3년이나 5년뒤에 농가주택을 지었을 때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주포면 봉당, 관산지역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책정되고서 농가주택을 지었을 때 거기에서 정하는 몇 년뒤에 3년이될지 5년이될지는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입니다만 그안에는 관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할 수 없을만큼 제도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종합개발로 북부권의 중심도시로 육성 발전시킨다고 주포면에 신도시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업을 전혀 못하게 제도적으로 묶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봉당, 관산지역에서는 땅이 없어서 집을 못짓는 형편입니다.
  또 방만 있으면 아무리 좁은 방도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사람들이 식사하러 전부 대천으로 나갑니다.
  머리하나 깍을려고 해도 전부 대천에 나옵니다.
  허가를 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진흥지역으로 책정해도 이러한 혜택을 주민에게 줄 수 있는 것인가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완복의원 말씀하세요.

(14시45분)

김완복 의원  제가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농지로써의 보전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법이 하나의 개인의 자기소유권, 자기땅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필지별로 묶었다가 단위지역으로 묶으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않고 또 면에도 가보니까 진흥지역으로 묶였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들리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보령군이 가장 적게 확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정해야 된다....
  실제로 이준우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농지의 보전 가치가 있어야만 법으로 묶어서 지원을 해주든지 말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현지가서 확인을 해본일이 없을 겁니다.
  면에서 공개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 진흥지역을 묶을때는 밤에 어떻게 몰래들 했는지 주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통감하시고 또 앞으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두루 살피셔서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요즘 시골에선 굉장히 어렵습니다.
  묶어만 놔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우리 보령군이 충청남도에서 또 전국에서 가장 적게 묶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조현국의원 말씀하세요.
조현국 의원  진흥지역 지정이 현재 전국이 몇%, 충남이 몇%, 그리고 보령군이 몇%인지요?
  그리고 보령군중에서도 각11면이 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농수산부 장관이 금년도 추곡수매는 줄이고 가격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했다고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보령이 전국적으로 또 충남으로 %수가 적어서 더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그%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히 각면에 제일 높은면이 %수가 얼마이고 제일 낮은 면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이준우의원과 김완복의원, 조현국의원 세분의 보충질문에 보충답변을 해 주시지요.

(14시50분)

○산업과장 김영배  먼저 이준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수산부의 지침이 민의를 무시할만큼 효력이 있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분야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데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 과장의 입장에서 그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절대농지에 대해서 3년내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주택이 다목적으로 전용을 할때에 또 관업을 허가를 했을 때 몇 년후면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 지금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아직은 전법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5년, 상대농지에 대해서는 3년으로 현재에는 그렇게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로써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농지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을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침해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문제도 산업과장의 입장에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완복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우리 전체의 비율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더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전국에서 낮은 비율로 지정을 할 수 없느냐고,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는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는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현국의원님께서 진흥지역에 지정된 비율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전국은 43%입니다.
  그리고 우리도는 53.6%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당초에는 52.2%였습니다만 이번에 56.2%로 해서 4%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별로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주포면 63.4%, 주교면 63.6%, 오천면 34.4%, 천북면이 60.5%, 청소면 64.4%, 청라면이 78.2%, 남포면이 67%, 웅천면이 47.4%, 주산면이 52.1%, 미산이 20.7%, 성주면이 33.4%로 청라면이 78.2%로 가장높고 미산면이 20.7%로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준우 의원  의장님!
  과장님께 추가로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백일기  예. 그렇게 하시지요.

(14시55분)

이준우 의원  지난번에 진흥지역 추가조정 얘기가 있을 때 의원사무실에서 의장님과 저와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주포면의 특수성을 얘기하고 도시계획에 들어간 부분만 제외시켜라 다른 지역은 더 책정되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 집어 넣었습니다.
  좀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자기앞에 큰 감 놓으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또 공무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생각하시지 말고 과연 앞으로 우리 보령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의원들의 얘기를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과장님한테 군수님하고 협의를 할 사항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4항에 보면은 취락지역의 입안이 나옵니다.
  이 규정에 보면 현재 관산공단지역에 경지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를 지역여건으로 해서 취락구역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문제를 신중히 군수님과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이중우 의원님!
  이 문제는 즉석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보다는 좀 피차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지속 연구 검토를 하신 다음에 별도의 간담회라든가 이런때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배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연구를 해서 다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령댐 건설에 따른 세원개발대책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령댐 수몰지역내 골재채취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원확보를 위해서 직영개발로 할려고 우리가 도지사에게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는 5월 25일과 6월 8일 질의했습니다만은 회시가 늦어져서 6월 14일날 회시를 받았습니다.
  회시받은 내용은 보령댐사업소장께서 다시 부임한 이동우지사님께 골재채취에 대해서 보령군에서 채취하는 방안과 도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보고를 드린바 도에서 경영사업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6월 14일 군에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령댐에서 이를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전액 수몰민중 저 소득층에 특별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과에 공문을 회시할려고 했습니다만 간담회때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준우의원께서 군내 사업장중에서 공사중에 설계변경이 다소 있다는데 설계변경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주교면에 군도 8호사업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8호는 포장 2.2㎞에 폭은 6~8m로 금년 4월 9일 착공해서 8월 6일 준공되는 사업으로 현재 구조물 및 확장사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 60%로써 유성건설에서 1억4천9백50만원에 도급을 받아서 지금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변경은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조사 측량당시 누락되었거나 또는 현지 여건상 부합되지 않는 사항 또는 주민들의 민원 또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공사감독의 복명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의 선형은 곡선반경이나 구배는 도로시설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현재 아스콘포장이 되면은 반경당 60m정도 되면은 급커브가 되는데 앞으로는 약 100m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기응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청라 화성간 지방도로 619호 대천시 죽정동에서 청양군계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관내는 10.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89년도부터 93년 5년간 공사현황과 년도별 추진 진도는 몇%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들이 89년도에 2㎞를 확․포장 하기 위하여 6억2천6백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또 2차년도인 90년도에는 1.7㎞ 확․포장 6억1천1백만원 들였습니다.
  또 91년도는 1.26㎞에 6억4천만원을 들였습니다.
  작년도에는 4㎞ 확장에 10억원을 들여서 포장 4.96㎞가 끝났고 48.6%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계속사업인 4㎞는 현재 토공 90%, 구조물 80%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미착공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완료 예정일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에 대해서는 미착공구간 1.74㎞ 급커브구간이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사고가 많은 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형을 개량해 가지고 위치가 화암서원 뒤쪽으로 90년도에 설계완료되어서 용지보상협의중 지주 및 화암서원측의 적극적인 반대로 추진되지 않고 현재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공협의가 된다면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4항에 대해서 지방도 미착공으로 인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교통사고가 몇건이나 나고 사고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하반기중에 619호도로에서 교통사고는 2건이 났습니다.
  그중에서 3명이 사망하였고, 사고방지 대책으로서 군비 500만원을 들여서 가드레일 100m와 강변도로 표시판 2개소, 위험표시판 1개소를 2월 2일에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미완공된 지방도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그간 발생한바 있어 앞으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미완공된 주변지역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빠른 시일내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하신 미완공된 지역내 편입토지는 몇필지이고 이에 대한 추진경위와 이후 계획에 대한 책임성 있는 해당과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미완공 구간은 화암서원 뒤쪽 1.74㎞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49필지에 28,667㎡에 90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용지보상협의에 대하여 추진했으나 지주 및 화엄서원측의 완강한 반대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시공동의가 완료되면은 시행자인 충청남도에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9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현국의원께서 관내 남포면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 일자와 준공예정 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 7월 10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6월 25일 준공을 예정으로 편입토지가 189필지중 6필지가 미협의 또는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6월 3일 공사중지가 되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조속히 협의 완료가 되면은 7월 이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감독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사감독은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는 지방토목 서기 김낙준으로 타 사업장과 함께 공사감독을 하고 있어서 자주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처리등으로 항시 주재하지 못하고 있어서 수시로 현지를 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소장의 배치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장소장은 박재복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미 표층까지 끝낸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로 드러날 경우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우리가 현장 감독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스콘공사가 끝난후에 일부 금이 나가지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다 옆에 1m를 성토를 해서 다짐을 해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다짐이 시원치 않아서 실금이 나가지고 이것이 부실시공이 되어서 즉시 우리가 파헤쳐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처리를 잘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의 설계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설계가 불합리한 점이 있을시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구간 5.46㎞중 약 1㎞는 3~4m기존 콘크리트 포장공으로 철거후 확.포장할 구간입니다.
  비포장 구간보다 예산이 소요되어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최대한 이용해서 시공토록 계획했습니다.
  커브구간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서 일률적인 확장이 되지 않아 다짐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일부 구간이 다짐이 소홀히해서 정주권업무가 산업과에서 추진하다가 지난해 10월 20일 건설과로 이전이 되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이준우의원 말씀하세요.

(15시10분)

이준우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떠한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민의가 발생했을때가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보아 왔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설계변경은 안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민의가 발생되어 진정이 들어와서 공사설계를 변경해달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 책임자인 면장하고 또 나아가서 의원들하고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성의를 해본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일 안하셨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제2, 제3의 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다는 차원에서 면장과 의원들과 심도있는 상의를 해보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 말씀하세요.

(15시11분)

조현국 의원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공사를 보면서 열이 바쳐가지고 몇 번 알아 누운적도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의 심정입니다.
  한 10억원이 넘는 현장을 책임지시고 있는 과장님께 이말 듣자고 이걸 물어본 제가 아닙니다.
  우선 그 시행 일자를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92년 7월 12일부터 93년 6월 25일이라고 하셨는데 재무과장님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제가 질문에 해서는 안될 정상인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독은 바로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월 27일경 5.5㎞구간에 약 4.78㎞가 아스콘으로 기층과 표층을 완전히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하는 첫날 제가 내가 사는 고장이기 때문에 들에 나가다 그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주위에 감독이나 현장소장을 찾아 봤습니다.
  우리가 잘못 얘기하다가는 우리 스스로가 망신을 당하니까 일단은 책임자를 찾아서 말을 해야되겠기에 찾아봤어요.
  그 현장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건설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계장과 기사가 10시에 나온다고 하는 확답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나왔어요.
  그걸 쳐다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설계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 얘기만 해 주십시요.
  이것을 잘한다 못한다는 내가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점심먹고 와보니까 몇100m 해나간 것을 그 육중한 것을 뒤로 젖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 나갔어요.
  다시 해나가는 그 두께가 먼저 해 나가는 것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그것은 이 차이가 엄연히 납니다.
  처음에 간것하고 뒤에서 간것하고...
  그 다음에 지난 6월 8일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꼐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농토가 타협이 조금 늦게되는 바람에 같이 이어지질 못하고 공사를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엄연히 제가 처음부터 염려를 한 것은 이 기존의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도로 옆을 1m나 2m 늘어나는 이 부분이 아주 위험하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간은 이미 다져서 했는데 이것은 1m내지 2m의 성토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견딜것이냐....
  저는 정말 10억원이 넘는 이러한 광대한 공사가 그 오지 시골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배려와 주민을 위한 그것은 획기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응당히 다져야 되는데 아까의 질문에 말씀드린대로 다짐질하는 물건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동네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예요.
  그래놓고 여기에다 흙을 성토를 하고 소쿠리로 슬슬 긁고서... 이것은 제가 거짓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40㎝를 깔아야 되고 이부분은 20㎝를 자갈을 깔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을 잘못되어서 떠들고 보니까 자갈이 콘크리트에 붙어서 다나와 버리고 여기는 그냥 알바닥이에요 알바닥...
  그것을 발로 탁 밟으니까 이것만큼이 쑥쑥 들어가요.
  이러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물론 설계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요. 이것도 여기서 할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느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다짐질을 30㎝마다 한번씩하고 이게 지상은 20㎝마다 흙을 넣고 다짐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만두고서라도 2m를 한꺼번에 넣고서라도 한번이라도 다져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한번이라도 다졌으면 우리 건설과장님 다졌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한번도 거기 들어가 본적이 없다고 하면 그렇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공사 설계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1차공사와 2차공사 연결부분에서 10m후방에 옹벽공사가 있습니다.
  산을 파놓고...
  거기를 보면 정말 후미진 곳인데 그 옹벽이 설계상 불합리 합니까 아니면 합당합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응의원 말씀하세요.

(15시17분)

이기응 의원  아까 금년에도 3명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로 확.포장이 미리 됐더라면 이러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에 가드레일 500m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그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이것은 더 좀 남은 구간도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전체 구간이 10㎞ 남짓합니다.
  금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했어도 약 50%정도 밖에 완공을 못한 실정입니다.
  또 지역 주민으로써 토지타협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같이 노력을 할테니 금년에는 미협의된 토지가 없도록 해서 내년도에 토지타협이 다 되면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 금년에도 토지타협이 안될 경우 토지수용이라도 내려서 내년도에 완공할 수는 없는지 또 미협의된 토지는 몇필지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국 의원  의장!
  제가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예. 말씀하세요.

(15시19분)

조현국 의원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예요.
  8일날 제가 내려가서 보니 물논에다 흙을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빼야되지 않느냐’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야 해서 나중에 잘 못되면 재공사하면 될거 아닙니까’하는 거예요.
  그때도 책임자가 아무도 없어요.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설계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니까 ‘아니지요. 물을 빼고 거기에 있는 거름흙을 다 긁어 내야 됩니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뒷날 가보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인 것을 분명 아는 사람들이 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시정이 안될 때 지금 보령군 여타 공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왜 그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뒷날까지 시정 않고 물에다 흙을 집어 넣었는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문하실 의원....
  최병걸 의원 말씀하세요.

(15시21분)

최병걸 의원  오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하여 답변자가 군수님이셨지만 해당 부서가 건설과이고 또 건설과장께서 기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해명이 계셨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군수님께 오전 보충 질문한 댐 수몰지역내 골재의 보령군 직영 건에 대하여 보령댐사업소장의 의견회시를 가지고 과연 군정질문에 도의 방침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는지 또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6월 8일 보령댐 건설사업소에 의견조회로 해당 부서의 일을 다 했다고 보는지 또 기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의 답변을 받기 전에 먼저 재무과장께서 조현국의원님의 착공일자를 물으신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보충 질문하신 남포 정주권개발사업의 착공일자와 준공 예정 일자는 지금 실무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백일기  조현국 의원 이해되셨죠?
조현국 의원  예.
○의장 백일기  그러면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건설과장께서 이준우의원, 조현국의원, 이기응의원, 최병걸의원 이 네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건설과장 오인균  먼저 이준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당리 군도 8호 공사장에 최민원인하고 면장이 우리 군에 건의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일부 교회에 올라가는 부분을 현지조사를 해서 일부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또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일이 있으면 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온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변경될 수 있는 공사기간내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아스콘포장을 할때에 포장두께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군청직원을 10시까지 오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당초 콘크리트 포장 구간은 기층이 3㎝이고, 표층이 5㎝입니다.
  그래서 8㎝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스콘 기계가 일률적으로 포장이 되었다 하면은 기계가 맞춰서 3㎝를 하게 되는데 그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하다가 그때는 처음에 시도할 때 의원님들께서 보셨지만 그것의 레벨이 잡은후에 다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설계대 오바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할때에는 콘크리트로 레벨이 안되어서 아스콘기계와 맞지 않아서 처음 널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옹벽을 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자주 안가봐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현지를 확인해봐서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논에 물이 고여있는데 거기에 성토작업을 했다고 하는 내용은 그것은 당연히 물을 퍼내고 거기에 있는 흙을 파내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또한가지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데 일부 논쪽으로 1m내지 1m50를 성토하는 과정에 다짐을 하고 보조기층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다짐을 하는 기계를 전혀 못봤다고 하는데 저도 자주 못나가서 못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못봤으니까 못봤다고 해야지 제가 봤다고는 안하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그 구간이 많은 구간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한 구간이 120m고 공사를 안한 구간이 약 60m로 200m되는데 그 구간은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해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실시공이 되었다고 하면은 5년간 다시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하자 시공이 있어서 재시공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기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19호 지방 도로에 대해서 게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실제로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군수가 신경을 쓸 성질의 것이 아닌데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령군수는 그 619호 지방도로 포장 편입면적에 대한 토지와 지장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용지매수를 하는 작업밖에는 안하고 시공공사는 도지사가 발주를 해서 도지사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하는 것은 우리의 관내이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 500만원을 들여서 가드레일 100m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할 구간은 커브구간 거기외에는 할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종합병원 뒤에서 화암서원 가는데 거기는 가드레일의 필요성이 있는데 다른곳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해서 다시금 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74㎞ 화암서원 뒤에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거기가 미동의된 필지가 49필지에 28,067㎡입니다.
  그것은 전혀 협의가 안되었고 지금 청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민상기라고 하는 사람과 협의가 안되었는데 우리가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거기가 협의가 안되었으면 보조기층을 금년에 안깔고 내년에 포장도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상기씨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 해서 우리가 100% 추진할려고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근 도에서는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아스콘포장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금년말까지 포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때 우리가 보령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우리 보령군 지역에서도 직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보령댐에서 이런 회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별도 간담회때 보고하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걸의원께서는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최병걸 의원  예.
이준우 의원  - 의석에서 즉석발언 있었음 -
○의장 백일기  이준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이 되게한 이유와 도시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있었던가요?
  지금의 답변에 빠졌거나 미비한 부분은 아까 건설과장 말씀과 같이 다음번 간담회때에 상세히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일괄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15시35분)

○도시과장 김종백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남포면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남포면 보령리, 봉당리, 관산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542㎡, 목표연도는 우리가 2001년을 잡아서 계획했고, 또 2001년도의 계획인구는 21,000명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의 인구는 2,90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은 지난해 92년도 5월 27일 용역을 해가지고 92년 10월 23일 우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비는 2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용역을 납품받은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하기 위하여 도의 관계부서와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도의 의견으로는 주포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고시지역의 입안규정에 위배되고 군 숙원지역내에 90년 10월 17일자로 일부가 전문대학 및 연구시설부지로 기 변경되었기 재 변경시에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유로 계속 협의에 난항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3항, 3조 2항 3호를 적용할 것을 계속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 8월까지 모든 계획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현재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완복의원의 질문에 관해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바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주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알리고 우리 의원들의 앞으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주요사업에대한조사계획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회보고)

(15시40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이 의결 보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하여 집행부에 통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특별위원회 김용태 위원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의장 김용태  김용태 부의장입니다.
  본의원이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네분위원과 같이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을 작성 의결하였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의 사업,
  3. 조사기간 및 일정
  4. 조사위원회의 편성
  5. 조사범위,
  6. 조사방법,
  7. 소요경비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주요사업과 각종 인허가지중 주민으로부터 민원의 우려가 있는 현장을 선정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7조내지 19조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위주로 조사를 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사업이 충실하게 시공되도록 하며, 잘된곳과 비교하고 각종 정보와 자료를 획득,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대상 사업은 선정기준으로는 92년도 및 93년도 발주 시행된 사업과 그 이전 발주후 계속진행되는 사업 또는 인허가지중 직.간접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조사대상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조사기간 및 조사일정에 있어서는 조사기간은 92년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1개월간이며, 조사활동일정은 추후 협의해서 조사활동 3일전까지 결정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위원의 편성은 특별위원회 5명과 보조직원 3명입니다.
  조사범위는 별도내역의 조사대상사업 및 허가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되,
  가. 사업에 대한 시공상태등 현장조사
  나. 사업장별 설계도서등 관계서류
  다. 완료된 사업의 경우 계약 및 집행관계 서류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질의, 현장조사 확인 관계인 출석요구를 하며, 출석요구대상은 조사활동 당일 관계는 실과장과 담당계장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은,
  자료는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91년 4월 15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단 계속 연계되는 것은 그 이전사항까지 포함하고 제출기간은 93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부수는 15부입니다.
  위 자료의 요구사항 이외의 조사당일 추가자료 요구는 피조사 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는 조사대상에 관한 현황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김용태부의장께서 보고하신 조사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보고한대로 조사계획을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획서를 명시한 조사기간내에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회의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보고사항》
  □ 군정질문 신청

(보고사항 표)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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