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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6월 19일(토) 오전 12시


  1.    의사일정
  2. 1.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3. 2. 홍보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에따른건의(안)
  4. 3.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군수제출)
  3. 2. 홍보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에따른건의(안)(김용태부의장외6인발의)
  4. 3.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회기의 3일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두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뒷면에 실음)


1.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군수제출) 

(12시03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복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김완복  예산결산위원회 김완복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7일 제18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되어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위원외 4분의 위원이 심의의결한 결과 제안요지로는 국·도비 보조 사업의 신규 및 변경이 내시되고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었으며 기존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충당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과 각종 낭비적인 요인과 절약가능부분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실행예산편성 집행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약분위기를 확산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사업,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등 주민숙원사업과 재해대책 사업에 중점 투자되어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편성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93년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사업계획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심의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한 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예산액 124,483,134천원, 기정예산액 115,398,072천원, 추경예산액 9,085,062천원입니다.
  세입분야심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124,483,134천원으로 군민의 추가부담 요인이 없어 수정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심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계상된 예산 49,769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비에 증액시켰으며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없으며 위 현황과 같습니다.
  심사결과 총평으로는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한국창조의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운용으로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온 국민들과 함께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불요불급하고 소모적경비등을 삭감, 조정하여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복지증진사업등 지역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심의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부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하고 기타 부문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하여 총 규모는 124,483,13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기립함)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표결결과 총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김완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홍보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에따른건의(안)(김용태부의장외6인발의) 

(12시10분)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보지구농업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태부의장외 여섯분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태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의장 김용태  김용태부의장입니다.
  홍보지구농업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정부의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홍보지구 사업에 대하여 어민들로부터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보상의 지연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대통령 비서실, 민자당 김종필 대표위원,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농업진흥공사장에게 별첨과 같이 어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첫째, 수산업 피해에 대해서는 단계적 보상이 아닌 일시 보상이 되어야 하며 둘째,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수년간 지연될 경우 보상금을 받아 시급한 생활대책을 마련치 못하여 어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소요사업비를 전액 지원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홍보지구농업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내의 피해어민들이 의회를 방문, 민원을 호소하고 93. 5. 21 홍보지구 간척사업 보상대책 위원회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피해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직접 피해에 따라 단계적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시기가 불분명하여 시설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업소득에 상당한 감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시설투자를 못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아서 다른 생계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사업계획 고시 이후 사업시행이 부진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 의 문
  연일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은 편리한 영농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보령군 천북면을 비롯한 5개면과 홍성군 9개 읍·면에 걸쳐 8,100㏊를 시행하는 것으로 1977년부터 계획하여 1991년 10월에 착공하고 92년까지 99억원을 투입, 도로등 외각시설이 추진되었으며 금년에도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용지매수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8월 21일 사업시행계획 고시후 그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과 생계대책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여 우리 의원일동은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관계 정부기관에서도 이점을 양찰하시어 주민의 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지역의 연근해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당년 또는 수년간의 소득을 목표로 매년 시설투자를 하고 있으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한 어업피해 1,647건에 655억원을 공사 시공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되는 어업에 단계적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어서 보상시기가 불분명하며 사업시행 고시로 시설투자를 할 수 없으므로 매년 수십억원의 어업소득 감소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런 이유로 수산업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피해에 따른 단계적 보상이 아닌 일시보상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를 위해 소요사업비 전액을 조속히 지원하여 사업이 따른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 6. 19
  보령군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의원외 여섯 분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의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되셨고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홍보지구농업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김용태 부의장외 여섯분께서 발의하시고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12시17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대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7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철회하고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변동된 사항만을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기획실장 김남수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지난 3월에 규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내용상에 일부 수정을 가하기 위해서 철회를 16일자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라든가 주요골자느 이미 설명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대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조문중에서 일부 수정한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문사항이 1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7조 협의방법사항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협의방법사항으로 먼저 의원은 협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내용은 전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괄호내에서 단서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협의안건 제출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한다.
  이렇게 안건을 삽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한다.
  이것은 종전 지난번에 제출한 내용과 별로 상이한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본 대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21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 21일 월요일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하룻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1일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고 6월 22일은 10시부터 본회의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보고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가. 보고일자 : 93. 6. 19
  나. 보고내용
  o 간사선임 : 최병걸의원
  o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o 회부일자 : 93. 6. 17
  o 심사기간 : 93. 6. 18 ~ 6. 19
□ 의안접수
  o  발의일자 : 93. 6. 18
  o 발의자 : 김용태부의장외 6인
  o 의안명 :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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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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