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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2일(목)

장 소 : 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20분 개의)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90년도세입세출결산과 90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와 의결이 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결산이란 세입세출예산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예산집행과 회계처리 책임자인 시장이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사전 통제와 사전 감사역할을 다 함과 동시에 시장의 행정책임을 시민에게 해제시켜주는 효과와, 결산심사를 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시의 재정실태를 알리고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어 재정 민주화를 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권한과 책임 밖에 있는 90년도분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만 집행의 실체를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결산안에는 예비비 지출도 포함되어 있어 같이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24분)

○위원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제2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과 기획감사실장께서 각각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회계과장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심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3페이지에서 세입세출결산 충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액 562억4천27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90억507만6천원을 포함한 세입 총액 652억4천534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9억8천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62억4천27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90억5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652억226만4천951원이며 잉여금 119억5천977만4천678원은 회계별로 91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억3천6백만원, 사고이월이 77억2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억195만8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9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238억9천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69억6백만원을 포함한 세입 총액이 307억9천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0억6천5백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38억9천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69억6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07만9춘8백만원 중 지출은 227억1천3백만원이며 잉여금 83억5천2백만원은 91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억1백만원, 사고이월이 59억8백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천221만6천원이 포함됐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66만8천원입니다.
  1990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은 323억4천7백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0억9천8백만원을 포함한 세입 총액 344억4천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9억1천6백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23억4천7백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0억9천8백만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액 344억4천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36억7백만원은 회계별로 91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 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4억3천5백만원, 사고이월이 18억1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5천974만2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9천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공제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 예산액 87억2천9백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0억9천8백만원을 포함한 세입 총액이 108억2천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87억2천9백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0억9천8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108억2천8백만원 중 지출액은 72억2천1백만원이며 잉여금 17억7천4백만원은 회계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 이월비가 15억6천9백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5천974만2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억4천4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 특별회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천만원에 수납액은 2천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천만원 중 지출액은 9백만원이며 잉여금 1천134만3천원은 91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3억197만원에 수납액은 22억6천9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33억1천9백만원 중 지출액은 13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8억9천2백만원으로 91년도로 사고 이월을 했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7천640만3천원에 수납액은 7천5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7천640만3천원 중 지출액은 7천4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95만6천원은 91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4억6천893만5천원에 수납액은 4억6천7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4억6천893만5천원 중 지출액은 4억6백만원입니다.
  잉여금 6천1백만원은 91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천974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백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37억3천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8백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총액은 4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7억3천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8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47억4천만원 중 지출액은 41억4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잉여금은 8천882만9천원이 됐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천87만1천원에 4천135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천87만1천원 중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4천135만원은 91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요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6천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8천9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21억5천2백만원에 수납액은 19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6천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8천9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1억5천2백만원 중 지출액은 12억5천만원이며 잉여금 6억7천691만원은 91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결산을 하고 있어 참고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표를 결산서 9페이지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세부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216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되겠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일반회계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대천지하도 가설공사 외 31건에 66억9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 1건에 7억1백만원 그리고 사고이월 31건에 59억8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에 있는 채무부담행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현포동 청사 신축사업 외 2건에 7억1천280만원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세부내용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30페이지에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90년도 말 현재 채권 기한 도래 및 미도래액을 포함해서 총 34억5천6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3억9백만원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이 31억3천16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채무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 223억1천925만8천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채무가 50억4천3백만원, 그 중에 원금이 37억9천3백만원, 이자가 1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4천1백만원, 하수도 사업비가 23억8천6백만원, 그리고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5억3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관 신축에 5억원, 소방용 굴절사다리차 구입에 1억3천980만원 그리고 현포동 청사 신축이 7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로는 172억7천5백만원이 총 채무가 있습니다.
  원금이 118억7천1백만원 그리고 이자가 54억4백만원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 사업이 24억1천9백만원,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이 69억7천2백만원, 주택사업이 65억8천1백만원 그리고 요암 농공지구 사업이 13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그리고 주택사업 요암 농공지구 사업 이것은 전부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 가능한 채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페이지 시유재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통틀어서 토지 1,281필지에 7만6천70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78동에 1만413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은 총 1억9천80만3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관금이 500원, 적립금이 9천582만8천원, 성금 등 기부금이 2천580만9천원, 그리고 자치단체 금융기관이 6천834만원, 잡종금이 82만5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85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적립기금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말 현재 기금적립액은 총 1천748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기본재산 적립금이 9천181만2천원이고 생활안정기금 적립금이 766만8천원이 있습니다.
  기본재산 적립금 981만2천원은 대천시 기본재정설치 및 관리조례가 1989년 11월 13일 제266호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한 적립금을 해약해서 세입조치를 하였어야 옳으나 정기예금 만기일이 1991년 12월 20일로 3년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 관계로 해약치 않고 정기예금 중에 있습니다.
  만기 시 적립금을 회수해서 세입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어서 기획감사실에서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90년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8천524만1천원입니다.
  지출건수는 14건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1억3천33만9천원이며 실지 지출액은 1억2천557만8천980원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대 지출액에 대한 잔액은 7억5천966만2천20원으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91년도 예산에 이월 되었습니다.
  지출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75아파트 대지 임대료 청구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금 5천626만4천530원과 명예퇴직수당 1천469만8천750원, 그리고 하계방역 대책사업 329만5천원 등으로 세부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매우 급한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출된 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5천6백만원, 이것은 75아파트 청구사건 고등법원 판결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입니다.
  명예퇴직에 1천5백만원, 일반서무에 있어서는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중앙지시 사업으로써 3백14만원, 공탁금은 토지인도 등 청구사건 1심판결 가집행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가집행정지신청 공탁음을 걸었습니다.
  신흑동에 있는 박종성 원고에 대한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원동예비군 사무실 신축비로서 950만원, 수방자재 등 재해구호물자 확보로 143만원, 하계방역 소독사업에 330만원, 역시 대통령특별조치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소요경비 지원으로 50만원, 또 520만원, 또 798만5천원, 또 460만원, 915만원, 55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으로써는 232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은 전쟁과의 선포에 따른 무전기 구입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검사를 하신 이수직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 위원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를 본 위원과 김동호씨, 김종철씩 1991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652억4천534만7천원 중 세입 결산액은 569억8천23만9천62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0억2천226만4천951원, 그 잔액은 119억5천974만4천678원입니다.
  세출이 저조한 것은 각종 사업의 편입용지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착공이 지연됐고 국도비 보조가 4/4분기 중에 결정되어 90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91년도로 이월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내실 있는 건전 재정 운영과 예산 절감의 지속적 추진으로 절감실적을 거양한 반면 검사과정에서 채권관리 부적정 등 부적당한 사례로 지적 사항이 도출된 바 시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0년 결산검사 결과 처분 지시서 중에서 첫 번째로, 수도과 소관 채무관리의 적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으로서는 채무액이 7억8천4백만원으로 그 중에서 90년도 이자가 8%인데 그 금액이 6천272만원입니다.
  그것을 정기예금 하면 이자가 10.5%로 8천332만원이 되어서 그 이자 차액인 1천960만원이 손실된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채 차입은 시행코자 하는 사업의 시급성, 시행사업 재정의 부족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로 사료되는 바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현황과 같이 정기예금 되었는 바 사업 시행이 1년 이상 지연될 것이 예측되었을 때는 보통 정기예금보다는 소득이 더 많은 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든가 기왕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으로 예금하였다면 매월 이자를 수령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복리의 이자 소득이 결여되었습니다.
  처분지시로는 기일이 경과된 예금 원금 및 이자를 조속히 수령하여 자금의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법관리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과 소관으로서 채권관리 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 문제점으로는 가장 기일이 오래된 융자금은 13년여의 시일이 경과하면서 개인별 회수내역 미회수내역 등은 물론 매월 또는 3개월에 1기로 하는 분기별 납입통지서의 발부, 잡다한 서류정리 회수 독촉 회수 독려 등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공무원의 경질로 인한 내용파악의 어려움, 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현지 출장의 빈번 등으로 임시적 공무원이 담당처리 했으며,
  세 번째로 고질 미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한 예산확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처분지시로는 장구한 시일이 소요되는 업무로써 채권확보는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융자금을 회수하여 기일 경과 등으로 연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장구한 시일이 소요되는 업무로써 정확한 관계 부채의 정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서는 국민주택 융자금 미수내역이 되겠습니다. 77농촌주택 1백만원, 78아파트 3천4백만원, 79수해주택 2백만원, 80수해주택 2백만원, 83국민주택 22억5천630만원, 85우림주택 8억2천230만월, 89재해주택 1천4백만원을 합한 총계가 31억3천160만원이 되며 원금은 15억5천804만3천원입니다.
  그 이자가 15억7천353만7천원이며 납기내 미수액은 1천79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인수철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86년 1월 1일 대천시 승격 동시 인수 받아야 할 공유재산이 53필지나 누락되어 90년 8월 1일부터 91년 9월 14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보령군수에게 인계 요구 하였으나 10월 7일 현재 인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처분지시로써는 인계 누락된 재산을 인수토록 촉구하고 지방자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인수받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미인수 내역으로는 대천시 대천동 129-7번지 3평방미터를 비롯한 53필지에 17.5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특별징수 납부개선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주민세 원천징수 납부를 위하여 특별징수 의무자가 세무과에 출두 원천징수 명세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월 주민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특별징수 의무자가 시청을 내왕하여야 하는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처분지시로서는 특별징수 의무자를 연초에 파악하여 징수명세서 및 납부서를 배부 특별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 납입서 징수 명세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무과 소관으로 토지등급 수정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토지 등급을 수정하였는 바 공시지가 자체가 도시와 변두리간의 균형이 결여된 곳이 있고 도심에서 도로변 전면과 이면의 차이는 현격함에도 근사치를 설정한 곳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토지 관련세는 토지 등급 설정에 과세 기본이 되고 있으므로 토지 등급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명과세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분 지시로는 이후 명확한 시가 조사와 현지 조사로 토지 등급 수정에 지역간, 필지 간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 세무과 소관 지방세 체납액 일소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지방세수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 바 90년 총 세입예산 35억5천4백만원의 4%인 1억4천728만6천원이 미수되었으며 특히 자동차세 미수액이 7천165만7천원으로 48%나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분지시로써는 체납세금 일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며 특히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는 공정 납세 풍토가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 내역으로는 주민세 외 8개 세목으로 총 합계가 1억4천728만6천원이며 연도별로 분리를 하면 86년도가 1천76만4천원, 87년도가 585만원, 88년도가 2천326만5천원, 89년도가 3천262만8천원, 90년도가 7천4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이수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괄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배근 위원    90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임차료, 명예퇴직, 일반서무 공탁, 예비군 사무실 신축, 재해대책 하계방역 등 해서 나열이 됐는데 예비비 지출 지침에 보면 예비비 지출제한 해 가지고 “의회부결용도 지출불하 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의 지출이나 급여 보조금 특별 판공비 충당사용을 불구하고 단, 긴급히 지출하여야 할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 및 국빈 영접에 따른 특별 판공비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비비 지출 돼 있는 항목이 과연 적합하게 지출이 된 것이냐,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라고 하면 거기에 근사치에 갈 수 있는 항이 하계방역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특히 명예퇴직수당, 새 질서 새 생활 소요경비, 예비군 사무실 신축이 그렇게 급해서 이것을 제한 돼 있는 예비비로 사용했어야 되나 하는 문제, 또 재해 구호물자 확보라고 하셨는데 재해대책에서는 수방장비라고 하니까 그런 대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서는 전부 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소요 경비입니다.
  이것이 과연 재해대책을 위한 긴급한 사항이냐 의문이 갑니다. 주차단속, 차선도색, 이런 것은 추경에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급해 가지고 쓰셨나, 제한의 항을 안 보시고 우선 돈이니까 지출하셔야 하는 그런 급 상황이어서 지출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비비에 관한 법적인 사항은 예산회계법 제21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세입예산의 1/100 이상을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는 “예비비의 사용제한으로서 보조금, 판공비, 정보비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해대책 보조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지금 말씀하신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패소가 돼 가지고 토지 임차료를 지급한 사항은 역시 연초 계산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명예퇴직도 이것은 정년퇴직과는 달라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가도 갑자기 연도 말쯤 해서 명예퇴직 하겠다는 사람이 나섰기 때문에 예산 외로 충당해야 될 돈이라 지출된 것 같습니다.
  일반 서무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0년 10월 13일 대통령 10.13 특별선언으로 범 국가적인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돼 가지고 이것도 역시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분류가 돼서 중앙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탁금 2백만원도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소송이 들어와서 기존 재산에 없기 때문에 2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비군 사무실 신축분야는 그동안 대관동 예비군에 원동이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동 예비군이 분리됨으로써 사무실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견치 못했던 사항이라 예비군 사무실을 지어주게 된 것이고 재해대책은 수방자재 구입비이고 하계방역은 여름철 하반기 하계방역 사업비, 기존 사업비가 모자라서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해방지 시설도 역시 새 생활 새 질서 차원에서 지출 결정일자를 보시면 10월 24일입니다.
  10월 13일날 대통령이 특별선언을 한 뒤로 세차행위 방지 또 대천천의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손질을 못했던 오물제거 같은데 들어간 예산이 50만원입니다.
  역시 식품위생 관리면에 있어서도 그 식품위생 심야업소 단속요원들에 대한 무전기, 가스총, 교육 및 전단 배포 비용 등이 돼서 예상외의 성격이었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는 역시 특별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농촌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 28개소, 또 농촌 쓰레기 수거 인부임, 경고판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도 역시 10.13특별조치 후속조치로써 표지판 등 주차시설 지역 등 거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선 도색도 역시 주차단속이라든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도 민생치안으로 경찰서를 통해서 방범대의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 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급할 때에도 신중을 기했겠습니다만 모두가 불요불급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 위원입니다.
  현재 보령군으로부터 인수받지 못한 재산이 53필지에 1만7천526평방미터입니다.
  지금 시 승격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성의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53필지에 1만7천526평방미터가 있는데 대부분이 변명 같습니다만 도로부지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 행정 구역이 개편된 지도 꽤 오래 됐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보령군으로부터 인수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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