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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1일(토)

장 소 : 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4. 3.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19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4. 3.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33분 개의)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19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및 199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34분)

○위원장 박병찬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에서 91년도제3회정리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상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3시51분)

○위원장 박병찬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박병찬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사이에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지번 과목에 227이 있죠 부담금, 개발환수금으로 현대, 흥아, 한전, 대천호텔, 호서레미콘, 유성아파트. 이 환수금이 지난번 예산안에 비해서 50%가 감이 됐고 또 환수금 금액이 서로 상인한 점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당초 예산에는 6억1천5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 업무보고에 이런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서에서 그대로 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6억1천만원 중에서 50%는 국고에 불입해야 되고 나머지 50%만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발견돼서 50%를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 환수금도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620번 도비 보조금 중에 수송차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농산물 수송하는데 대한 수송차량비 지원입니다.
  농협에서 농산물을 많이 옮기는데 국․도비로 농협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도비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농협이 차량을 다 가지고 있고 상당한 실비 보상을 받고 운송을 하는데 거기에 또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농협이 상당히 이득을 취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농협에 또 보조를 해준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정책 지원을 해 줌으로써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농민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기을 위원    610번 국가보조금 중에서 보강개발이라고 있는데 뭘 보강개발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하수 지표수면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그것이 관내에 35개소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311목 퇴직수당 부담금, 이 퇴직수당 부담금이 임시직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분인지.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정규공무원 분입니다.
오배근 위원    동 페이지 412목 시설비 중에 청사부대시설 신축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것은 우리 기존 사무실이 적어 가지고 보령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내보내고 그 위 2층에 증축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오배근 위원    대천시 청사가 부족해서요?
  시 청사가 이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투자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나중에 다시 팔 때는 재산형성 해놓으면 그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배근 위원    시설부대비 413목 청사신축 부대비는 시설부대비가 1%에서 5%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43을 적용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침에 나오는 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추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기을 위원    431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혼자 된 아주머니가 다시 시집가는 것으 권장하는 센터운영비로서 도비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전 페이지 431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해서 재향군인회 청사신축, 보령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재향군인회가 대천시와 보령군이 같이 공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천시에서는 부담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1억입니다.
오배근 위원    1억을 부담하는데 보령군에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거기도 1억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현재 있는 땅은?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구획정리지구로.
오배근 위원    그것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땅이 전부 다 도시계획 구역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네요 다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단지 여기에서 올린 것은 구획정리에 포함됐기 때문에 밑에 청사를 부수고 다른데에 신축하려고 보니까 글자 그대로 이 재향군인회가 어려운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도움을 받고자 요청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구획정리 내의 사유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거기에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구획정리 내에 상당한 혜택을 줘 가면서 적은 금액으로 재향군인회한테 그 땅을 줬다고 할 때 보령군은 그만큼의 부담을 당연히 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렇죠. 거기는 부담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게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정액식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1억씩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합의해 보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4000번 311 보상금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구입보조 1천만원은 위탁영농회사 그 자체가 영리단체 아닙니까?
  이 영리단체한테도 이렇게 보상금을 줘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우리 대천시관내에는 위탁영농회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영세하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촌의 흐름으로 봐서 절대적으로 영농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영세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육성되면 이런 지원사례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5000번에 412 시설비 대천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대천 18통 소방도로 개설이 지금 감 됐는데 이것은 개발사업 순위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빼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대천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2천만원은 뒤에 나오는 특별회계 지방양여금란으로 회계를 변동 시킨 것이고 대천 18통 소방도로 개설은 시급성이 없어서 감 시켰습니다.
오배근 위원    과목 210의 도로정비사업에 411목 시설비 맨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성모병원에서 수청 사거리까지가 2지구이고 3지구는 수청사거리에서 남포방면으로 가는 21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1지구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1지구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시내지역이죠.
오배근 위원    거기에 총 소요액이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구별로 소요액은 제가 판가름을 못 하겠는데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획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고 진지한 심사와 조정결과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에서 341만원을 삭감하였고, 2120 예산관리에서 3천만원, 2140 공무관리에서 3백만원, 총무인사에서 1천5백만원, 문서통신에서 3백만원, 2310 수입관리 553만원을 삭감하고, 회계관리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증액하며, 사회복지비에서 6천693만1천원을 삭감하고, 산업경제비에서 365만원을 삭감하며, 5000 지역경제비에서 1억을 증액하고 1천257만6천원을 삭감, 문화 및 체육비에서 5천906만4천원을 삭감하고, 민방위비에서 4천155만원을 삭감하며, 순삭감액 1억2천871만1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계산조정된 내역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그러면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당 위원회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수정안으로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까지 여러 가지 예산에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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