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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6일(월)

장  소 : 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시장제출)

(14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2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집행사항과 계획을 파악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최소의 비용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칙이라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행위도 이 원칙에 충실해야 하겠으며 개인의 경비를 쓰듯이 하는 절약과 절제는 집행과정에서 더욱더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익시설의 기반조성과 확충을 본 예산심사의 기본으로 삼아야 하겠으며 설명과 답변을 하시는 실과장께서는 편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 답변하여 위원들의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시장제출) 

(14시32분)

○위원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각 장별 심사에서 하시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세무과장으로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이상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배근 위원    일반회계 지침을 보면 지방세는 92년도 세목별 목표액에 의하여 계상한다고 하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92년도 세목별 목표액에 의해서 계상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2%를 증했다 하셨단 말이예요.
  12%를 증해서 계상했다.
○세무과장 김종진  지방세 말씀입니까?
오배근 위원    아까 지방세 수입을 말씀하시고 92년도 세목별 목표액에 의해서 계상한다고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는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과장에 편성을 12%로 증했다 그러셨다고요.
○세무과장 김종진  그 말씀은 12억이 증했다는 소리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정정합니다. 저는 12억을 증했다고 말했는데 만약에 12%라면 정정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12억이 증가한 것은 목표액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28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상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과년도 수입이 3년 평균을 적용한 것인지요?
○세무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29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로 적용된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29페이지 그 외에 사용료 수입도 3년간 평균을 적용한 거예요?
  도로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장옥사용료, 주차요금, 시설사용료도 3년간 평균입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30페이지 도세징수 교부금 이게 도 목표액에 준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그것은 저희 목표대비입니다. 목표액에 대한 30%를 징수액으로 잡습니다.
오배근 위원    32페이지 일반부담금 중에서 개발이익환수금.
  현대아파트, 홍화아파트, 한전아파트, 대천관광호텔, 호서레미콘, 유성아파트, 분뇨처리장 부담금(보령군)으로 돼 있는데 이 현대아파트나 홍화아파트는 1억5천씩이죠?
○세무과장 김종진  예. 1억5천입니다.
오배근 위원    1억5천씩인데 여기 호서레미콘하고 대천관광호텔, 유성아파트 이것은 3천, 5천, 7천 이렇게 금액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김종진  이것은 도시과에서 계상한 것으로 제가 세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의 세입 계상은 주무 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34페이지에 보통교부세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보통교부세는 내무부에서 각 시․군에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내려보내는 정기적인 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57억8천만원 왔던 것이 다행히 금년도에는 75억8천3백만원으로 20여%가 증가된 숫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세입과목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지방양여금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방양여금은 아직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별도관리 해서 내려오는 대로 다시 그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난번의 조례 통과 시처럼 쓰는 비목이 농어촌개발이라든가 도로 상․하수도 국한 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방양여금은 계상이 안 되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되고 수정발의를 통해서 설명 드릴 것입니다.
  내일 예산계장 회의가 있는데 아마 그때 시달될 것 같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교부세로 하달되는 기준 인구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 자치단체에 다 주는데 선정기준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숫자, 그리고 자치단체의 면적, 도로율, 하천, 인구수 또 심지어는 청사 면적까지 감안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시․군별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보령군 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75억인데 거기는 교통교부세가 약 130억이 왔습니다.
  면적이 넓고 공무원 수가 우리의 배이기 때문에.
오배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의문 나는 점은 추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심사는 예산서에 의거 실과별로 실시하되 세항 단위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 대하여 사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양동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행정비 2111 기획관리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73페이지부터 제가 지금 88페이지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목 조목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정발간 홍보책자 유인물에 대해서입니다. 79페이지부터 되네요.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거기에 금액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221에서 450만원도 있고 거기 221에서 또 나오고 221에서 보더라도 보고서 유인물, 재경향우회 보고유인물 이것을 통합하는 방향이 아니고 전부 따로 해놓은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시정발전지표 책자발간은 2111-3 79페이지에 있는 450만원 이거 한 가지 뿐입니다.
이수직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시정발전 책자와 뒤에 있는 시정보고 유인물, 시정보고대회 유인물. 재경향우회 보고서 유인물인데 이러한 부분을 전부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세무과장 김종진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각각 예산 편성하는 데도 산출기초는 되도록 자세히 하라고 돼 있고 또 각각 실시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시정보고대회 같은 것은 올 봄에 하고 재경향우회 같은 것은 가을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을 해놔야 회계에서 지출할 때도 이 비목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했고 또 예산산출 기초에 자세히 나와야 편성하기도 편리하고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214-221 변호사 선임료는 추정으로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1천만원 세운 것은 사례가 발생하면 할 것으로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정구호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81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성급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도 시정구호는 도지사나 시장님이 전보됐을 때 구호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80페이지 목에 211 국내여비하고 84페이지 211국내여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중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경상사업비하고 주요사업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경상사업비 속에 있는 여비는 통상적인 여비가 되겠고 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사업비에 대한 여비는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헌장탑 건립 추진 협의 같은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비교적 다른 일반 지역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요사업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여비를 세운 것이고 앞에 나온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우리 경비기준 59페이지에 있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세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나 이런 것은 뒤의 우리 전체 예산도 다 그런 형태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사실 이 시민헌장탑건립 추진여비 이것은 기획업무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런데 이 시민헌장 추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상 업무와 같지 않아서 선진지를 많이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배려가 계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잘못 세워놓으면 영원히 계승해야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오배근 위원    82페이지 232정보비하고 86페이지 232정보비하고 어떻게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러니까 82페이지에 나오는 정보비는 기획계에 있는 기획업무 정ㅇ보비로 보시면 되고 86페이지에 나온 것은 공직기강 사정활동이기 때문에 감사정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예산정보비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세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항단위로 천천히 위원장이 요구하는 대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항 2121 예산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조금 혼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90페이지의 사회단체에 대한 POOL보조 2억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POOL보조가 1억으로 책정돼 있었고 금년에는 2억이 계상됐는데 물론 내무부 지침이겠지만 이것이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무조건 달라고 해서 준다고 하지 말고 그 사회단체가 어떤 사업으로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주었으면 좋겠고 이 POOL보조에 대한 것은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식사나 하고 헤어지고 운영하는 이런 단체는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결과적으로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비기준표 104페이지에 보면 먼저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1억인데 지금 100%가 더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100%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여기 지침 104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기준에 연액이 시 및 자치구에는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군하고 구는 1억이고요. 그래서 지침대로 2억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대로 금년에는 철저를 기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 사항은 시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아까 211번 국내여비를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91페이지 1천960만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예산계 소관 여비가 1천960만원 중에서 예산계에서 쓰는 여비가 460만원이고 집중관리여비 1천5백만원은 90년도에도 3천5백만원 91년도까지도 3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한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런 것이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기존 예산의 아무 실과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길 때는 어느 과이든 간에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POOL로 세워 놓았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비 또 그 뒤에 나오는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도 시 전체의 것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234, 311 그 밑에 집중관리는 뭐고 POOL보상금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같은 내용입니다.
  위에 것은 특별판공비인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판공비적 경비로 쓸 경우가 다소 생깁니다. 그때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전산관리부터 97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까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총무과장입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97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 행정지도제작 250만원,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병배  2년만에 한번씩 발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2141공보관리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이용우  문화공보실장 교육 중으로 공보계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41번 목 중에서 234특별판공비에 시정시책 홍보라고 있죠?
  이것이 아까 앞에서 기획실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것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계장 이용우  우리 대천은 해수욕장 관광지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보면 각 언론사에서 취재차 많이 오고 거기에 대한 접대비 등 기타 경비로 우리 공보실에서 쓰는 것으로 3백만원 넣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여기는 특별판공비로 돼 있고 시정시책 홍보이니까 그때 당시 기자들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판공비 성격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계장 이용우  예. 그런 계통입니다.
오배근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보비 및 특벼란공비는 세무감사 및 예산운영정보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심야업소 단속 등 그런데 지금 공보실도 정보비 판공비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 한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232, 233 지금 금방 232 밑에 109페이지는 방금 설명하셨고 102페이지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계장 이용우  102페이지는 실과장님 정보비, 15만원 해서 연 180만원은 월액정보비입니다.
  그 밑에 233 기관운영 판공비도 마찬가지 월액 공보실장 판공비입니다.
오배근 위원    106페이지 시정홍보 특집수수료라고 있죠?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계장 이용우  그게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칼라특집 매년 1개 신문사에 5백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2회씩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문사에 칼라특집으로 홍보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108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국도시정 VTR찰영 및 시정홍보 VTR제작은 또 뭐예요?
○문화공보계장 이용우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중요사업을 VTR로 우리가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장도 수시로 VTR을 촬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20분 정도로 시정홍보용 VTR을 제작해 가지고 각종 교육 시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 보려고 계상해 봤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VTR 내지는 시정홍보제작 중 의회 것은 있었어요?
○문화공보계장 이용우  시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금년도도 예산이 있으니까 의회 것도 홍보물로 촬영 제작 준비가 돼 있느냐고요.
○문화공보계장 이용우  당초 선거할 때하고 의회 개원식 할 때하고 일부 촬영된 것이 보관돼 있습니다. 전체 장면을 한 것이 아니고 주요장면만 몇 카트씩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내무행정비입니다.
  132페이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시정보고대회가 종합적으로 작년에도 했던가요? 매년하고 있던가요?
○총무과장 윤병배  매년 한번씩 실시합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그게 4시간 4회이면 4번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윤병배  몇 페이지이죠?
이수직 위원    125페이지 2212.
○총무과장 윤병배  예. 분기별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분기별로 4번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병배  예. 분기별로 1회씩이죠.
이수직 위원    강사가 대외인사인가요?
○총무과장 윤병배  저도 아까 지적했습니다. 너무 적다고까지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수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마 미스프린트인지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131페이지 공무원 배우자 선진지 시찰.
○총무과장 윤병배  이것이 해마다 했었는데 올해만 못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우수 공무원 부부합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총무과장 윤병배  예. 부부합동으로도 가고 모범 공무원들도 가고 두어번 간 적이 있어요.
이수직 위원    그런데 45일을 가요?
○총무과장 윤병배  45명.
이수직 위원    그래서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그 밑에 주민 해외연수 관계는 일본하고 자매결연 해서 추진하려고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인데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거 넣어놓고 또 나중에 말썽 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병배  각 시․군이 다 가니까요.
이수직 위원    동 떨어진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병배  신흥철공소 앞에서 살던 사람이 편지를 두어 번인가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해줬고 그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서신왕래가 두 번 있어서 답장을 했고 우리 대천시 발전상 유인물도 보내줬고 그랬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보령회’로 조직이 됐어요. 수 십명이 조직이 돼서 자기 사전에 표시해 가지고 왔었는데 나이가 한 70 된다고 그래요.
이수직 위원    곁들여서 이분들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할 적에 1인당 경비는 2백만원인데 전액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서로 초청형식인가요?
○총무과장 윤병배  초청형식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요.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목 232 정보비, 시장직급정액, 부시장직급 정액이 돼 있는데 이것이 정액이지요?
○총무과장 윤병배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233에 기관 운영 판공비 시장직급 정액, 부시장직급 정액 이것도 규정에 있는 정액이지요?
○총무과장 윤병배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122페이지 부속실 운영비, 이것은 어디어디 부속실 운영비예요?
○총무과장 윤병배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인데요.
오배근 위원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이요. 그러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외에 부속실이 있는 다른 데는 없나요?
○총무과장 윤병배  청 내에는 그렇지요.
오배근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의회 부속실이 없어요?
○총무과장 윤병배  미안합니다 예.
오배근 위원    그럼 어디가 돼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잘못한 것 아녜요? 의회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다고요? 확실히 체크해 놓아야 돼.
  의회 것은 부속실 운영비가 여기 의회 관서당 운영비에 들어가 있다?
○총무과장 윤병배  의회에서 덜 챙겼으면 넣어야지요.
오배근 위원    128페이지 232정보비에 동향 및 여론관리는 누가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병배  이것은 시정계 예산입니다.
오배근 위원    133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인사통계 작업.
○총무과장 윤병배  인사통계 관계는 4백여명을 관리하다 보면 분기별로 통계를 가져가서 2-3일씩 작업을 해요. 직종별로 급수별로 해서. 그래서 출장은 가게 마련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135페이지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지난번에 각 실과에도 키폰 전화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없었는데 대신동, 흥덕동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요?
○총무과장 윤병배  예. 실과에도 기왕에 올해 원동, 대관동 했고 92년에 대신동, 흥덕동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각 실과에 지난번에 전화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얘기 됐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서 그러네요.
오배근 위원    142페이지 목 411 자산취득비에서 팩시는 정수무품 아니예요?
○총무과장 윤병배  보안장비요.
오배근 위원    팩시는 정수물품인데 팩시보안장비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일반 팩시는 보안이 안 된다. 그러니까 팩시를 보안하기 위한 별도 장비예요 이건? 그러니까 보안장비이기 때문에 정수에 안 들어가네요?
○위원장 박병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이것은 금액이 크니까 정수에도 넣을 수 없는 품목이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열거된 정수품목에는 이게 빠졌어요. 보안장비로 나와 있는데 빠져 가지고.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 업무부터 159페이지까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 부분은 총무과와 시민과가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각각 해당되는 곳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하  2223 민원업무에 대해서 먼저 시민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지요.
  158페이지 지금 총무과에 전산업무 상설교육장 설치를 예산에 계상시켰는데 설치장소하고 AT하고 XT가 이게 정수예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AT는 컴퓨터의 자동화 된 것이 AT이고 XT는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컴퓨터의 기종이예요.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정수라고요?
○총무과장 윤병배  정수물품 승인 받고 AT는 용량이 조금 크고 XT는 용량이 작은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교육용 정수를 말하는 거죠?
이수직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총 24대의 정수물품을 승인해 드렸는데 한 대 소방서분을 빼고 나면 23대인데 그 속에 포함된 것이죠?
○총무과장 윤병배  예.
이수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용량에 따라서 XT와 AT를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158페이지 프린터하고 아까 94페이지에 나온 프린터하고 또 AT하고 XT를 합해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통상 하던데 그 단가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아요.
  이것이 기종이 각각 틀려야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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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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