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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9일(목)

장 소 : 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 
  
○위원장 박병찬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384페이지 영림관리에 대하여 도시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도시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오배근 위원    387페이지 411목 산불진화용 동력펌프구입, 그런데 과장님께서 호스가 300m라고 하셨는데 산불 진압하는데 300m 호스 가지고 진압이 될까요?
○도시과장 안진호  저희들이 앞에서도 유지관리비에 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300m 정도의 호스가 있습니다.
  도합 600m에 장비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건 도비가 어떻게 해서 오는 거죠?
○도시과장 안진호  도비가 30% 보조 됩니다.
이수직 위원    390페이지 재료비 기타 중에서 가로수 전지 인부임이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요즘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변 화단 정비에서 이와 비슷한 항목이 나오는데 어떤 가로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도시과장 안진호  새마을과에서는 가로화단에 관한 사항만 하고 저희 도시과에서는 대로변에 있는 플라타너스에 있는 맹아를 제거한다든가 꺾어진 나무를 제거한다든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수직 위원    많지는 않지요 대천에는?
○도시과장 안진호  예. 극소수입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다음은 5000 지역개발비 중에서 도시과 소관 411페이지부터 설명하시기 발바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설명)
○위원장 박병찬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417페이지 241목 가로등 방범등 전기요금 이것은 먼저 번에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범등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어떤 데에는 근거리에 이중으로 설치돼 있는 곳이 상당수 있어요. 이런 것은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설치를 재저이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안진호  이것은 먼저 번의 감사 때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불필요한 지역은 과감히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하고 같이 승격된 온양시 공주시의 가로등과 방범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해서 오늘 직원을 파견했으니까 보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 시책에 참고할까 합니다.
오배근 위원    264목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교통신호등 및 차량 서행 신호등 보수. 과연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수청 사거리는 현재에도 고장나 있어요.
  그리고 산림조합 앞에서 파레스까지 신호체계가 맞지 않아요. 산림조합 앞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서 가면 파레스 앞에서도 직진 신호를 받아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직진 신호 받아 가지고 가다가 파레스 앞에서 또 걸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체가 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호 체계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입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금년도에 동대동 사거리에 신호기가 설치됩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에서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는 기사가 오게 되면 그런 체계에 관한 문제는 금년에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오배근 위원    교통 신호등은 누가 어디에서 만듭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가로등하고 신호등을 고치는 데에는 한미전설이 전문업체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고장나면 즉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수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고장나면 한미전설에서 하되 신호체계는 컴퓨터 회사에 와서 한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오배근 위원    그럼 작동이 안 되면 여기에서는 못 고치네요?
○도시과장 안진호  못 고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켰다 껐다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안진호  수동은 경찰서 경비과 교통계하고 우리 도시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420페이지 명천 궁촌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이것은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해수욕장하고 거의 똑같은 단계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배근 위원    완전 공영개발이요?
  그럼 소유주들한테 우선권은 주나요?
○도시과장 안진호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주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융통성이 있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방범등 설치 이것은 내정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이것은 내년도 반상회라든가 건의할 때 소요되는 주민 건의분을 가지고 저희가 10등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배근 위원    궁촌1통 135m를 소방도로로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이 소방도로는 폭이 몇 m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연장 135m에 폭 6m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궁촌 1통 노인회관 건너편 광부사택하고 연결된 도로로서 3m를 계획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거기서 135m를 안까지 3m 폭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과연 집이 몇 채가 걸리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안진호  아직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오배근 위원    나는 지금도 자꾸 의심이 가는데 예산서를 인쇄할 때 앞에 1자 하나를 빼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안진호  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배근 위원    빠지지 않았다고 하면 3m 도로에 135m이면 양쪽에 집이 수십채가 걸리는데 1천134만원이라는 것은 애들 장난 하는 것이지. 이런 예산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법도 있는 거예요? 이거 정정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부임 229목.
  이게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 단속인부임은 어떤 인부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인부임이라고 하면 실상은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순찰을 돌아보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여기 일용은 저희 건축계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명을 고용해서 접수가 되면 본인으로 하여금 현지로 출장시켜서 확인한 다음에 동사무소 또는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철거한 바 있고 또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사람을 사 가지고 철거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배근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실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안진호  작년에 사람을 사 가지고 한 실적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428페이지 412목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시와 신설동 지구 여기에 국한돼 있는 거죠? 6억1천590만5천원.
  그러면 도시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곳이 과연 구시하고 신설동 밖에 없었나를 한 번 묻고 싶네요.
○도시과장 안진호  이것은 89년도에 조사 지시가 돼 가지고 구시하고 신설동 지구를 도로, 하수도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지역 지정이 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어디에서 된 겁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이것은 건설부로부터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조사 지시가 돼서 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구시하고 신설동하고를 그렇게 잘 알았나요?
○도시과장 안진호  아니죠. 여기에서 조사해서 올렸죠.
오배근 위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어느 일정지역에 편중 조사된 것 아니에요?
  대천시에 저소득층 환경개선 할 곳이 구시하고 신설동 밖에 없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총 사업비 5억2천7백. 이것은 사업지가 어디예요?
○도시과장 안진호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3억2천4백만원 택지구입비 추경까지 해주셨는데 아직 후보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번에 도시과에 계상된 사업비가 과연 대천시 도시행정을 하는데 우선순위별로 책정된 것인가 질문하고 싶고 도시과에서 도시행정을 하기 위해 계상 요청한 금액 중에 몇 %가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당초에 양여금을 타오는 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적용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여금을 국비에서 타오는 것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받은 것에 따라서 결정해서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 %인지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대략 50%는 됐어요?
○도시과장 안진호  그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천옥석 위원    423페이지 목 211번에 토지가격 조사여비 해 가지고 234만원이 계상됐는데 토지가격 조사는 어디를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내년도 1월부터 조사되는 지가고시를 위한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런데 3천9백만원씩 됐는데 이것 가지고 여비가 됩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관내 여비는 식비 밖에 계상이 안 됩니다.
천옥석 위원    424페이지 221번 지적도면 복사 이것은 몇 장이나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지적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에 목 229번. 여기 보면 개별토지 특성조사 인부임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423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또 세무과에도 계상돼 있거든요.
○도시과장 안진호  세무과에서 계상되는 인부임하고 저희들이 특성조사를 하게 되는 인부임하고는 다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럼 도시과에서는 어떤 특성조사를 합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공시지가를 조정하기 위한 전필지가 되겠습니다. 2만5천필지가 됩니다.
이수직 위원    동대6통 도시계획 도로가 성결교회라고 그랬는데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한내대교 지나자마자 좌측 교회 앞에서부터 구획정리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이상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91년도에 주택상화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우리는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독촉장만 보내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과장 안진호  저희들은 경매처분까지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다음은 821페이지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이상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826페이지 마지막 설명하신 부분에 예비비를 무엇 때문에 올해 이렇게 많이 계상했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1%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825페이지에 도유림관리 입간판 제작 5개 했는데 금년에 혹시 한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금년에는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다.
  어디어디 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성주산과 저쪽 해수욕장 또 어항 부근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토지감정 수수료 이것은 어디 토지를 감정한 수수료인가요?
○도시과장 안진호  저희들이 먼저 번에 매각했던 어항택지 외에 3필지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821페이지 시유재산 매각 그 계산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매각 공고료, 감정수수료, 세입에서 그리고 또 시유림 매수 또 세입분야에서 매각 그건 전부 수정발의 할 거예요.
이수직 위원    그런데 이미 수정발의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각 실과별로 올려서 책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신문의 공고료가 다 틀리죠?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신문공고료 하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8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시유재산 매각 신문공고문 이건 면이 많지 않거든요 사안으로 볼 때에, 그런데 양이 많은 것은 80만원이고 오히려 적은 것은 1백만원이예요.
  더구나 이것은 설명 수정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계상 자체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 쉽게 설명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려면 필지수가 여러 필지수 또 해당되는 소유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80만원을 내고 바로 사안이 간단한 부분은 1백만원인데 이러한 것은 조금 조정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821페이지 기타 사업수입 시유임야 이것이 무슨 료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9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이수직 위원    589페이지 정보비 배정 중에서 왕대동만 해당업체가 없기 때문에 뺐다고 그러셨는데 현포동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고 감독해야 할 지역이 원동 대관동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조금은 배려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그것을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면 대신 흥덕동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균등 분할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반적부 바인더 구입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러니까 동에 있는 주민등록 상에 나오는 세대주를.
이수직 위원    주민등록 보관함에 있는 바인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별도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민관리에 편의를 위해서.
이수직 위원    그러면 1개동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40만원이면 여러 권 될 거예요.
이수직 위원    동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바인더.
  그런데 이 반적부 바인더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주민등록 이외에 편리하게 동장 이하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복기을 위원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것 통장까지 하나씩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게 큰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복기을 위원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먼저 번에도 건의드린 바 있었는데 동장 포괄사업은 의원하고 같이 합의가 돼 가지고 책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본청의 각 실과에 사업요청을 했는데 1년에 숫자가 한 두 개가 아니라서 나중에는 해 놓고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책정할 때에는 동장한테 다시 확인하고 해당 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동장들한테 예산요구 받을 때 대상사업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게 많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건의 드린 것이 동장재량사업 3천만원에 해당된 목록을 동장이 사업을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가능하죠 동장이 집행하니까요.
오배근 위원    565페이지 보면 8500번의 예비비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데 수샂가 안 맞아요? 아까도 도시과장도 1% 기준해서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1%를 기준해서 예비비를 계상해서 신청한 것인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 지침에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에 1% 이상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건 수정발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양여금 관계도 있고 해서 수정발의 할 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수정발의를 하실 것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아까 공유림에도 거기 수정발의가 안 된 상태에서 총금액 가지고 계상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배근 위원    앞으로 수정안이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부터 지방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이상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직 위원    정수장 얘기는 4억7천2백을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 일반회계로 보충해 준다 그러면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5억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별도입니다.
이수직 위원    별도입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4억7천이 들어가고 또 부족해서 5억을 또 기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건 다 승인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기채를 할 때 말이에요
  물론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죠. 충청남도 지역개발 기금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닌 은행에서 기채될 때는 꼭 충청은행으로만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도에서 주는 지역개발기금 또 재무부에서 주는 재특자금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것이 장기채예요. 그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얻을 수 있는데 승인을 초과하거나 단기채 같은 것은 시중은행인 충청은행에서 차입합니다.
이수직 위원    시중은행의 금리가 보통 10.5%이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11%예요.
이수직 위원    11%이면 더 높네요.
  충청은행보다 더 이율이 낮은 데가 있다면 관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그렇죠.
  낮은데 있으면 당연히.
이수직 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재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까지는 업무사안으로 봐서 필요한데 그것을 10.5%나 11%보다 더 낮은 것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가능해요.
  그건 오히려 우리가 지적당할 사항이죠.
  그런데 단 충청은행으로 하는 것은 시금고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단지 시금고가 있다 보니까 체면상 그렇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일하기가 쉽죠 거기가.
이수직 위원    그럼 시금고의 지정은 어떻게 해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건 시장이 하게 돼 있지요.
이수직 위원    시장 고유권한이죠?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더 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중은행에서 그것을 활용해야지. 그 금액이 소소한 금액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몇 십억 몇 백억이라고 할 때는 그것도 꽤 큰 이자 차이가 나온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알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건 가능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가능하면 우리가 승인 신청할 때 그런데 있으면 찾아가지고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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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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