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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8일(수)

장 소 : 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병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찬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7000번 민방위입니다. 509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부터 민방위과 소관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선  민방위과장 이영선입니다.
  92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519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하고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는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민방위과장 이영선  비상급수를 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약간 설명 드리면 금년도에는 착정작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3천87만5천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대천여고와 대천고등학교 교정에 2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의 1단계인 착정작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단전 시에 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로 활용해 가지고 비상급수가 되도록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넣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발전기실하고.
천옥석 위원    그러니까 자가발전기하고 발전기실하고는 불가분으로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민방위과장 이영선  예. 병행이 돼야 됩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여기 바상급수시설 전기설치는요?
○민방위과장 이영선  전기는 비상시에 주로 발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지만 비상급수시설을 한 번 시설해 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진짜 유사시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시로 양질의 물이 나오나 체크도 해야되고 그래서 수시로 사용할 때는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물을 뿜어보고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도 의뢰하고 또 소방서에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 수반됩니다.
천옥석 위원    그럼 대상급수탑 설치는요? 휴게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2개소를?
○민방위과장 이영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천여고와 대천고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계산된 액수가 어디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영선  이것은 흥덕동하고 대관동에 작년도 설치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를 기준해서 예산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시범 민방위대 육성해 가지고 2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민방위과장 이영선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에 1개대의 시범 민방위대를 육성하도록 된 지침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우선 천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그 부분부터 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비상벨 설치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에서부터 지침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시범 민방위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죠?
○민방위과장 이영선  예. 돼 있죠.
이수직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그런데에 연결을 시키면 어느 한 군데가 되더라도 철저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방위과장 이영선  제가 그걸 판단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천시의 여건이라고 하면 재난이라든지 주민신고에 제일 취약지역이라고 한다면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현포동을 제가 손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어기가 되면 대개 남자들은 바다로 출어를 가고 또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신고의 가장 취약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포동에 설치해 가지고 효과를 노리고 이어서 점차적으로 시범민방위대를 비롯해서 전 지역에 확산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치선정을 잘못했다거나 이러한 의미 또 아니면 이러한 시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1개대를 하더라도 이미 있는 부분을 애당초 책정한다든지 그렇게 연계됨으로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시범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기존에 있는 대와 별도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 대는 별도의 장비지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비상벨 설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공급해줘야 될 장비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 장비라든지 공용장비를 또 해줘야 되는 이중적 부담.
  그러면 기존에 설치해줬던 대에는 무용지물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선  도 방침이 그렇고 가장 취약지구에 먼저 설치해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현포동을 선정했고 이 비상벨만 수반되는 장비는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2만원짜리 비상벨만 설치해주고 3인 가구를 엮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수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참고하겠고 더 확산시킨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제2단계는 시범 민방위대를 고려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16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시설만 해두고 그냥 놔두면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는 쓸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평소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명목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물론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설치만 해 놨다가 평소 관리를 안 하면 정말로 필요할 때는 사용을 못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저도 장소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몇 시간을 며칠을 가동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민방위과장 이영선  유지비는 제가 와서 시설을 보니까 예를 들어 겨울철이 됐다 하면 부동액이라도 넣어줘야 발전기가 제대로 성능을 갖출 수 있고 또 저희가 사용하려고 할 때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비상급수 시설만 해놓고 유지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뒤에 보면 비상급수탑이 나오는데 민방위과의 취지는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만 써야 되지만 이게 비교적 물이 좋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산책하는 분들한테 그 물을 생수처럼 공급할 계획이 계획서에 보면 있습니다.
  새벽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러면 그 근방의 사람들이 수돗물이 탁하다거나 안 나올 때는 양동이를 들고 와서 받아가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도 들어가고 유지비도 들어갑니다.
이수직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존에 있는 2개는 각 동사무소 옆쪽에 신설이 돼서 거기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동사무소 구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기둥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옆으로 수도꼭지처럼 급수탑을 만들어 물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16페이지를 제가 질문하던 사항이고 그렇다면 519페이지에 급수대 설치라든지 자가발전기라든지 비상급수 발전실이 바로 모터를 넣는 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발전기 넣는 자체를 안착공사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이프를 빼 가지고 하는 것이 급수대 그 다음에 여기 외선공사 또 내부선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크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민방위과장 이영선  519페이지에 열거돼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천고등하굑하고 대천여고에 내년도 설치할 곳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민의수렴 민방위 여론함이라고 있죠?
  522페이지 수수료 민의수렴 민방위 여론함. 물론 이게 참 좋은 얘기입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주민의 여론을 듣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론함이라고 하는 것이 꼭 기관이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거리를 다녀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여론함에서 어떠한 것을 도출해 냈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취지나 발상만큼은 굉장히 높이 사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겠다. 참 좋은 취지인데 이 취지가 통상적으로 요즘에 주민들이 어떤 건의나 이의사항이 있다고 할 때 전화로 해서 곧바로 얘기하든지 하지 여론함에다 써 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아마 50년대 60년대 발상이 아닌가 뜻만큼은 좋은데 이 여론함을 가지고는 별로 안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금년도 하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특히 그동안 정신위주로 교육을 하던 것을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시켜 가지고 민방위 대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대피시설에 여론함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나눠주고 느끼고 있는 사항을 써서 넣어 두라 했는데 역시 전화로 못 할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조금 거북한 얘기도 안 보는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실기 실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지난번 제가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523페이지에 목 234 주민신고 모의훈련 유공자 격려금,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영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주민신고 훈련을 네 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네 번의 교육 훈련 중에서 38명이 신고됐기 때문에 2만원씩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526페이지 민방위 교육용 의자가 흥덕동에 있는데 너무 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흥덕동에 있는 의자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영선  86년도로 기억합니다. 8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86년도에 본청에서 구입한 것을 그쪽으로 옮긴 것인가요?
○민방위과장 이영선  예. 그래서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또 각종 행사에 그 의자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50개 정도는 불량품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오배근 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의자는 민방위 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나요?
○민방위과장 이영선  동사무소 의자는 저희가 활용하지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활용할 수 없나요?
○민방위과장 이영선  하루는 가능한데 14일 동안 교육시키면서 장기간을 동사무소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 다음에 다시 527페이지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아까 비상벨 설치까지만 제가 여쭤봤거든요.
  현포동에 4백만원 그 위에 있는 250만원도 현포동이죠?
○민방위과장 이영선  이건 따로 돼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거기는 어디죠? 시범민방위대 육성 250만원.
○민방위과장 이영선  내년도 시범 민방위대는 또 지침을 받아 가지고 다시 지구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수직 위원    시범 민방위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대충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영선  대에 훈련장비입니다.
  1개대에서 갖춰야 할 기본장비를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혹시 그 시범 민방위대로 지정이 돼 있는 대에서 여론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선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하다 보면 민방위에 필요한 방독마스크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산낭비로 저는 판단을 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것이 전시가 아니면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쓰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 시설이고 장비인데 그 장비를 어딘가에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시설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통상 통대장인 통장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장비를 만드는데 25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주민들이 생각할 때 예산낭비다 하는 얘기를 한다면 안 되겠죠.
○민방위과장 이영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참고해서 시범 민방위대 육성하는데 큰 이바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방위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어제 제4차 회의에서 못 마친 산업경제비에 이어서 5000 지역개발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민상담소 소관에 대하여 370페이지 상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시에 농촌지도소가 없기 때문에 보령군 농촌지도소에 농촌지도 행정을 위탁관리 시키고 예산성립 후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민상담소장 이종범  농민상담소장 이종범입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상담소장 설명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380페이지에 UR 화훼재배 시범사업이라고 1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화훼재배 단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별도로 없습니까?
○농민상담소장 이종범  지금 화훼재배가 저희 대천시에는 없습니다만 내항동에 양란 계통을 대규모로 재배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고 드린 것은 4H 회원들이나 영농 후계자들을 상대로 해서 보급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오배근 위원    조그맣게 보급시킬 계획이라고요?
  참고해 주시리라고 믿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4H한테 그동안에 농촌지도소나 시에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4H 회원들로 하여금 앞으로 농촌에 활성화와 고급 양질의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많은 협조 내지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만 과연 4H 회원들을 이렇게 육성해서 그 회원들이 앞으로 국가농정에 얼마만큼 참여해 주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만큼 지원을 하는 정부나 시의 입장에 반해서 그분들도 좀 더 국가나 시 입장을 적극 도와줄 수 있는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예산하고는 약간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천시에서는 지도소가 별도로 없는데 혹시 승격해서 별도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구상을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농민상담소장 이종범  그래서 지금 중앙진흥청에서는 작년에도 추진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설시가 저희 충청남도에 4개 시가 있습니다.
  그 신설 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도소로 승격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중앙기구로 승격시켰을 때 예산이라든가 인력확장 관계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진흥청에서는 승격이 되더라도 인원을 늘려주지 않고 도내에 군 지도소 중에서 군 T.O를 한 두 사람씩 줄여서라도 신설 시에 12명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에 어떻게 결과가 될지 저희들도 속히 신설 시로 승격이 돼야 만이 본격적인 상담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물론 현재 보령군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위탁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이라든지 제반 운영사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농민상담소장 이종범  제 입장에서는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행정에 대하여 관광계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오종수  관광계장 오종수입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교육중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수욕장에 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 설치를 했는데 어디쯤에 설치한 거예요?
○관광계장 오종수  해수욕장 구광장에는 물이 10m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광장 부분은 만조 때는 해변도로와 맞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텐트를 치지 말라는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판을 설치해서 텐트를 못 치도록 해야 합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설치가 안 됐던가요?
○관광계장 오종수  예. 예산이 없어서 안 했는데 신설하는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해수욕장 노천 대합실 차광막 설치, 이것은 매년 해야 돼요?
○관광계장 오종수  예.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나무가 있습니다. 등나무가 완전히 형성되면 실시를 안 해도 됩니다.
천옥석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차광막을 보니까 비닐 제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비닐제품으로 돼 있으니까 한 2-3년은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매년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요?
○관광계장 오종수  금년에 저희들이 샤워장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했는데 햇볕을 받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금방 내려지고 해서 1년 이상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해수면 위험표시 깃발 설치를 몇 m에 1개씩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100m 간격으로 실시합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150개가 필요하다면 몇 m가?
○관광계장 오종수  1.5㎞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렇게 하고 406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방송시설을 수리했는데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시설을 어떻게 시에서 해줍니까?
  관광협회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그러는데요.
○관광계장 오종수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비로 방송시설을 신설했습니다. 신광장까지 확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담이 돼야 되는데 아직 고장난 부분은 없고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니까 대천시에서 금년에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사용한 관광협회가 공동으로 했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지금 번영회에서는 일종의 저희들이 해야 될 방송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죠.
천옥석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인명구조대 급식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게 관광계 소관은 아닙니다만 537페이지에도 인명구조대 급식비 해 가지고 9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또 인명구조대 보조가 또 나갑니까? 민방위에서 인명구조 급식비가 됐는데 이중이 아니냐 이거죠.
○관광계장 오종수  그것은 경찰서에 인명구조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간인 자율 인명구조대이고요.
천옥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백사장이 아닌 도로에는 쓰레기 수거장이 많이 있는데 현재 백사장에는 쓰레기 수거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해서요.
○관광계장 오종수  쓰레기통을 해변도로 위에다 놓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놓는 것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백사장에는 사실상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수직 위원    거기에 등나무가 어디 어디에 있죠?
  구광장에 하나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기둥별로 해서 세 개가 서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그건 1개소이기 3개소가 아니죠. 3주라고 해야죠.
  405페이지 등나무 보호시설 및 비배관리 중에서 그건 3개주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한 나무당 4만5천원씩 한다는 말이에요 3개소라면 몰라도.
○관광계장 오종수  등나무를 심으면서 밑에 인조목으로 해서 보호시설을 설치했거든요.
이수직 위원    오 계장님, 내막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등나무 3개 관리 하는데 1년에 27만원이다.
○관광계장 오종수  그런데 인조목을 제거시키고 보기 좋게 바닥과 일치되게 철망으로 해서 미적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비배관리라고 하는 얘기도 27만원 든다는 것도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3개소라고까지 이렇게 명기해 가지고 한다면 더 혼돈이 됩니다.
  3주면 이해가 가는데 3개소이면 이야기가 틀려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404페이지에 해면 위험표시 깃발 설치 75만원 계상에 150개라고 했는데 150개의 깃발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바다 위에 여기 넘어서는 수영하지 말라 하는 한계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자꾸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오배근 위원    아까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7페이지 인명구조대 급식비, 이게 금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됐었죠?
○관광계장 오종수  금년에 55만원이 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예산에 반영됐었어요? 집중관리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관광계장 오종수  POOL보조금으로는 나갔는데 급식비로는 안 나갔습니다.
  금년에 보조금으로는 주로 장비, 산소통이라든가 무전기 구입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장비구입이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인명구조대는 경찰이 아니고 민간인이죠?
○관광계장 오종수  경찰은 인명구조대라고 해서 경찰병력으로 조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민방위비의 병사관리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하  시민과장입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지금까지 민방위비의 병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병사관리비는 국비로써 내시된 대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40페이지에 병사비 교부금 1억616만4천이 오지요?
  병사관리에 1억616만4천이 내시돼 오니까 이것을 다 써야 되는데 다 합해도 안 되네요?
○시민과장 김종하  나머지는 병사담당자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각 동에 한 사람 시본청에 세 사람입니다.
오배근 위원    인건비 등은 병사관리에 별도로 하지 않고 동사무소나 시민과 병무계에 포함시켜서 합니까?
○시민과장 김종하  1억616만4천원 국비보조를 받아다가 인건비와 지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전부 나머지는 인건비입니까?
○시민과장 김종하  예. 9명에 대한 급여, 정액수당, 후생비 이런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연하카드 같은 것은 어디에서 발송합니까?
○시민과장 김종하  이것은 저희 시의 특수시책으로써 입영장병이라든지 현역장병, 대천시에 본적이나 주소를 두고 현재 군대에 가 있는 사람한테 시장명의로 연하카드를 발송합니다.
  공보실에서 만드는 연하카드를 사서 시장명의로 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534페이지 지역안정과 방범활동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지금까지 지역안정과 방범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537페이지 목 311번 인명구조대 급식비가 민방위과에도 들어있었는데 여기에도 이중으로 돼 있지 않나 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공보실에서 인명구조대 10명에 대한 것은 사람이 빠졌을 때 구출하는 요원 10명에 대한 것이고 경찰서에서 인명구조대를 사용하는 4명, 방범요원으로 4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것은 10명이고 지금 것은 4명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럼 공보실에서 한 것은 순수 민간인이고 여기 인명구조대는 경찰을 얘기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천옥석 위원    바로 밑에 멸공 계몽요원 중앙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해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공과에 멸공․계몽요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중앙교육 시키는데 5만원씩 30명에서 여비보상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으로 일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8천원은 일비이고 2천5백원은 점심을 별도로 사주는 거지요. 그건 시청 아르바이트 학생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538페이지에 목 311번 자율방범대 야식비라고 했는데 현재 대천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천시에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다섯 개로 봐 가지고 1백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하기를 대천시내에 있는 방범대가 다섯 개라고 말씀하셨지요?
  숫자 정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우리 총무과에도 다섯 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직 위원    여섯 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누락이 돼 있는데 원동, 대관동, 대신동, 흥덕동에 1개대씩, 현포동에 2개대가 있습니다. 어항대와 현포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포동대에서 일괄하지 않고 별개대입니다.
  내무부로부터 경찰청이 독립되었는데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경찰의 상당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2회 추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추경 때에도 경찰서에서 요구금액이 많았었는데 예년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갔더니 도에서 심의하는 중에 절대 지원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신문에도 다소 비쳤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역안정 면에서 이 정도는 해줘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의회에 올리기 전에 도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인정하는 것을 보면 이 정도는 지역안정 면에서 지원해 줘라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수직 위원    흔히 저희들이 예산규정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경찰청 독립 전 같으면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분리가 돼 있다고 한다면 내무부나 도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회계법이라든지 기타의 법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경찰청으로 할 때 보면 직제만 경찰청으로 만들어놨지 거기에 대한 회계관계나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를 도와주고 하는 것은 종전처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중앙에서부터 된 것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앞뒤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상위법에 우선해야 위에서 하라는 대로 전부 따라야 하고 이런 것은 상부에서 규정에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면 지방의회가 필요없겠네요 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옛날대로 해 부리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때 그 자체도 서둘러서 만들어 가지고 회계분야 같은 것을 법조항에 넣지 않아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 시민들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또 특히 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되어 있다는 자체를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까지 예산이나 추경을 다루면서 모든 사항이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거기에 없는 것을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 동안에 얘기가 없으니까 한다고 하면 이건 분명한 모순이 아니냐.
  그것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예산을 배정하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든지 어떤 규정이 있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서 속에는 소방서분야의 예산편성이 기록돼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 예산서를 만든 후에 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소방서 분야를 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대한 문제도 소방서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특별한 근거보다도 이 과목 자체가 지역안정이고 방범활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 중앙으로부터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다음에는 5000 지역개발비입니다.
  429페이지 상수도 사업부터 438페이지까지 건설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장입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상수도 사업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435페이지에 지하수 계층용 시간계 부착 수수료 150대가 계상돼 있는데 한 번 부착하면 몇 년이나 씁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이건 준영구로 구입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80개를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능은 모르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이것을 사용할 장소는요?
○건설과장 윤태홍  그것은 각 수용가의 지하수 모터펌프 옆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하루에 얼마나 쓰나를 계측하는 유량계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걸 부착한 가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80호 정도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435페이지 목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중 납부고지서 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디스켓.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같이 나가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상수도는 수도과에 의뢰해서 부과조정을 하고 이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저희 과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료에 하수도료 나가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건설과장 윤태홍  그것은 수도과로 수수료를 넘겨주고 이것은 지하수분입니다.
  지하수가 약 650건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436페이지에 공공하수도 개시 신문공고료 해서 1백만원이 계상됐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궁촌지구의 하수도사용료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타당성 있게 보시는가요?
○건설과장 윤태홍  하수도법에 보면 시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하수도 시설이 돼 있는 곳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배근 위원    돼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받아야 긍정적인 입장이지 지금 그곳은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하수가 마을 안길 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437페이지 목 412시설비. 시내하수도 시설 대천8동 외 2억이라는 금액이 아까 과장님께서 나열해 주신 것 이외에는 해당이 안 돼죠?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게서는 시내 일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대천시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대천시내에서도 시내로 국한 시킨건데 그러면 시내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은 시민이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시민이 아닌 것밖에 안 되네요.
  이 적용을 편중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건설과장 윤태홍  이 하수도 사업지구 조사는 저희 과 단독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동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각 동장들한테 사업지구를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제일 우심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개소만 선정한 겁니다.
오배근 위원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리라고 믿지만 시내 일원이라면 대천시를 모두 적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편파적인 예산계상을 하신 것 같아서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위원    지난번 감사나 추경에서도 누차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설비 2억을 들여서 주민에게 직접 영향이 가고 있는 하수도 사업에 이런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례로 볼 때 하수도는 상당히 민원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5개소의 주변여건을 좀더 숙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장 입장으로서 5개소의 주변여건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엄청난 시재정을 투입하고도 나중에 문제가 많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추정치라고는 하지만 좀더 현지를 세밀히 관찰하고 나서 이 계획을 만들어야지 여기에만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억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소상히 확인하기 전에는 그동안 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처럼 적당히 만들려다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측해 주시고 방금 오배근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공공하수도개시 신문공고료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하수도세를 징수하려면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현재는 안 하고 있었던가요?
○건설과장 윤태홍  작년도에 했죠.
  이것은 해수욕장하고 죽정지역하고 보안센터 앞을 추가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 구역으로 신설할 지역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 다음에 계측용 시간계를 구입해서 지하수 펌프에 부착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부착하는 금액하고 기계값하고 거의 같네요. 그렇게 부착이 어려운 겁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저희가 작년도에는 시간계라고 해서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전기회사에서 사용하는 계량기로 구입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간계를 구입해서 써보니까 지하수의 변동에 따라서 올라오는 양에 차이가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건설과장 소관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도로 교량 관리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천옥석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458페이지 수방자재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아마 자재가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보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현재 보유량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각 동에 보관되어 있는 양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45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제일 하단에 보면 해수욕장 공유수면 백사장 경고 및 안내표지에서 그 내용은 불법행위나 요금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상항 간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름에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욕기때입니다.
이수직 위원    예. 바로 오전 시간에 공보실에서도 그러한 간판을 세우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물론 공보실 내용과 건설과 내용이 같다고는 생각 않습니다만 거기에 이것저것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욕객들에게 잘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건설과장 윤태홍  그런데 저희가 공유수면에 세우는 주목적은 욕기 때도 있겠지만 평상시에도 공유수면 관리 측면에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452페이지 시설비에서 대천 지하도 가설공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추진 중인 것은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으로서 금년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주민의 여론을 봐서 사업을 착공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92년도에는 3억의 예산으로 우선 토지 매입부터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448페이지 목 417물품 구입비에 카타기가 정수이지요?
  그런데 카타기에 사용하는 칼날도 정수로 봐야 되나요?
○건설과장 윤태홍  정수로 볼 수는 없지요.
오배근 위원    451페이지 목 412 도로교통 표지판 도로 도색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시설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경찰서로 넘어갑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저희가 합니다.
  경찰서로 가는 것은 별도로 있어요.
오배근 위원    교통안전 표지판은 전에 보니까 경찰서에서 하던데?
○건설과장 윤태홍  전에는 그렇게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배근 위원    대천 지하도 가설공사비 3억은 순수하게 시비이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시비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지난번 7억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건설과장 윤태홍  토지 매입하고 보상비로 감정의뢰를 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오배근 위원    해안 제방도로 개설공사가 궁촌에서 신흑동인데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동대교 성모병원 앞에서 철로 밑으로 해 가지고 내항 방조제로 해서 강당마을로 해서 어항을 통과해서 넘어갈 계획입니다.
오배근 위원    개설공사는 이 금액으로 됩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총 예산은 50억이 소요됩니다만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현재 도로형태만 갖춰져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착공해 놓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481페이지까지 새마을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새마을과장입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465페이지 목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내고장 으뜸가꾸기 기록보존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사진촬영으로 필름값 현상료 등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금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물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466페이지에 시 지도자협의회(남)해서 430만원, 시 부녀지도자 협의회(여)해서 430만원, 동 지도자 협의회 해서 840만원, 부녀자 해서 846만원 했는데 이것은 각 동에 분배를 해서 동에서 지도자들이 어디에 씁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회의 시 식사비용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사업추진 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천옥석 위원    보상비에 1천944만원이 계상됐는데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새마을회장단, 새마을 지도자 교육 중앙,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방, 이렇게 사회 지도층 새마을 교육 중앙, 지방으로 했는데 중앙은 어디이며 지방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중앙은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이 있습니다. 성남에 소재한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이고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북지농도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1천9백만원을 지급했는데 POOL보조 해서 91년도에 지출하지 않았나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POOL보조에서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런 과목에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이 교육을 다니면서 새마을 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시간에 쫓기도록 짜여져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언제 교육을 어디로 갑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방학 중에 천안에 있는 복지농도원입니다.
천옥석 위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침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지침은 아니고 각 시․군 공히 지도자에 대한 일종의 사기앙양책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470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에서 이게 POOL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POOL이 아닙니다.
이수직 위원    91년도 POOL로 지원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POOL에서 나가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분명히 POOL에서 나갔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금년에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는 거지요.
이수직 위원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과연 지난번에 어디를 갔었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남자 지도자는 강화도를 갔었고 여자 지도자는 목포를 다녀왔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분들이 갈 당시에 장소문제로 인천이다 목포다 해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는 어디로 간다 남자는 어디로 간다 등등 문제가 됐는데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입니까 야유회입니까?
  이 사실을 제가 너무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물론 이분들로 하여금 원래의 목적대로 새마을을 잘 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뭔가 하나라도 눈으로 보고 온 사항이 아니고 떠나기 직전까지도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왈가왈부하면서 갔다온 여행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482페이지와 480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휘로 봐서 431에 있는 자본보조는 어떤 특정 지역에 꽃묘를 재배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익성을 올려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229에 있는 봄․가을 꽃묘 구입은 일반인에게 위탁재배의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480페이지에 있는 봄․가을 꽃묘 구입은 숙근초, 다년생이 되겠구요 482페이지에 있는 여름꽃묘 계약재배는 1년초가 되겠습니다만 대해로에 흑포 주유소 앞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 금년에는 페추니아를 심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프록스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초여름부터 피면 가을까지 가는 꽃인데 그걸 심어서 매년 다시 심지 않아도 거기서 다시 자라서 꽃이 피도록 해서 미관을 가꾼다는 것이어서 계약재배가 곤란하고 482페이지에 있는 여름꽃묘 계약재배는 저희가 10만본을 필요로 하는데 별도로 구입할 경우는 한 본에 250정도가 듭니다.
  그렇게 되면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므로 예산도 절감하고 마을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 문제는 항상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년생 초본을 심음으로 해서 그것이 1년생 초본이라고 하지만 봄 꽃은 봄에 끝나고 여름 따로 가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심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도 중요하지만 식재에서부터 예산상의 문제와 숙근초를 했을 경우 예산상의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새마을과장 김우규  좋으신 말씀인데요 가능하면 숙근초를 심어서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당장 많은 금액이 들어가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숙근초를 점차 확산해 나가되 당장 한꺼번에 한다면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하므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로의 공단화 작업이 거의 대해로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것을 이왕이면 대천시의 관문에도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477페이지 311번 보상금, 376페이지 211번 국내여비 중에서 광고물 정비 업무추진과 광고물 제작업사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광고물 제작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광고물 업자들로부터 시청에 건의 받은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제가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보상. 이 분들은 관허업입니다. 상당한 자격심사를 거쳐서 하는 분입니다.
  이분들 교육하는데 보상비 3만원씩을 줘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물론 관허업이니까 와라 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이분들 교육을 대천시내에서만 하면 안 줘도 되는데 천안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외지에서 하면.
이수직 위원    그 분들 관허업자로서 당연히 와서 해라 당신들 업무와 연관된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걸 보상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겠어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수직 위원    꼭 관허업이니까 보상을 주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교육이라면 갔다와야 할 사항인데 외지에 나가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매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성격이 새마을 지도자들 선진지 견학과 같은 개념의 교육인지 또 거기에 45만원을 들여서 교육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 위에 있는 광고물 정비 업무추진. 불법광고물 단속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만 2개를 합치면 약 1백여만원이 되는데 전국 각지를 다녀보아도 시내에는 광고물을 종합해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 설치대가 있을 것입니다.
  대천시에도 5개 정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 없어졌습니다.
  광고물설치법에 의해서 최소한 플랜카드까지는 허가를 득해서 붙이도록 돼 있고 최소한 국도는 도로를 가로넘을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 책임은 전혀 계상하지 못하고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보상이라는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내를 다녀봐도 광고물 벽에 붙인 거 떼러 다니고 단속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붙일 자리는 만들어 놓고 그분들한테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위치를 얘기한다면 전매서 앞에도 있었고 성모병원 앞에는 민간단체에게 부탁까지 해서 다 제작해 놓은 것을 도로 내니까 하지 마라 해서 없애 버리고 또 정수장 앞에 있던 것 없어졌고 대관동 사무소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나중에 건축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붙였을 때 문제점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이 문제는 법이 개정돼서 공공성이 있는 광고물만을 게시해야 되는데 대부분 플랜카드 설치대를 만들어 놓을 경우에 공공성이 있는 사항보다는 상업목적으로 거는 경우가 많고.
이수직 위원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과 상업성으로 한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행사하겠다고 플랜카드 붙인다면 승인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라는 것은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붙이는 것만 붙이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붙인다고 하는데 붙이지 말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런데 이런 게 있지요.
  그것을 저희가 위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 시설을 만들어 준다면 모순이 아닙니까?
이수직 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곳은 위법 속에서 설치대가 다 됐네요.
  인근 홍성, 광천부터 다 설치대가 있습니다. 대천만 유독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홍성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설치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법개정 이전에 설치한 것을 철거하기 뭐 하니까 그대로 존치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만 이 문제는 더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474와 475를 질문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보면 어린이 봉사대 지원이 있는데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이것을 두 번 다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474페이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는 자연학습원에 2박3일 동안 입소해서 교육받는 행사이고 475페이지 어린이 봉사대 지원은 금년의 예를 들면 대천초등학교하고 청파국민학교에 지원된 사항입니다만 자연보호에 대한 글짓기라든가 그림그리기, 자연보호에 필요한 집게라든가 비닐봉자 등 장비를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이수직 위원    472페이지 221번 수수료에 대해서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 해서 어깨띠 외 2종이라고 했는데 이 어깨띠가 많이 남아 있지요? 현재 얼마나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금년에 3백개를 제작해서 170개가 남아있는데 자연정화활동을 할 때 이걸 두르고 하다 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족한 양을 보충하느라고 만들어 놓는 것인데 꼭 이 돈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468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등기대상이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농로라든가 회관부지 등등 해서 새마을 시설에 대한 토지에 대한 등기가 됩니다.
오배근 위원    계획이 돼 있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계획돼 있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생겼을 적에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469페이지에 보상비 311목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종류가 무엇이며 교육을 했다면 실적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교육은 종류별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대상자를 새마을 지회에 선발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오배근 위원    내년도의 교육 계획서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도에서 계획이 시달됩니다.
오배근 위원    470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성공사례 발표대회 참석은 동대동에서 윤상구 새마을 지도자의 사례하고 같은 맥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이것은 그것에 앞서서 대부분 가을철에 도 단위에서 지도자 성공사례 발표를 하도록 각 시․군별로 차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의 한 명이 나가서 발표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계획입니다.
  타지역의 성공사례를 듣는 경우도 되는 것이지요.
오배근 위원    92년도에는 어떤 사람이 갈지 예상치 못 하겠군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오배근 위원    471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 다짐대회 참석 70명 3만원 했는데 이것도 계획서가 왔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전에는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네뛰기라든가 줄다리기 널뛰기 등등의 다짐대회를 겸해서 체육대회까지 겸하는 거지요.
  거기에 가는 선수와 응원단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91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공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문예진흥에 대하여 관광계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오종수  문예진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금년도 시립합창단 창단 시의회에서 승인 받기를 단복을 해 줄 때 지휘자 보상비 없이 스스로 창단을 한다고 해서 단복비를 의결해 줬는데 지휘자, 단장, 반주자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천안 시립합창단 하고 공주시 교향악단 등은 지휘자 단무장뿐만 아니라 일반 단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단원들까지 보수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휘자는 회원들의 기금에 의해서 도와주고 이러니까 지휘자가 떠나려고 하는 기색이 보인다고 합니다.
천옥석 위원    시립합창단에서 요구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시 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운영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단원들이 연습수당 지급하면 거기에서 절약해서 지휘자에게 일정액을 주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얼마씩 주고 있었어요?
○관광계장 오종수  지휘자가 월 30만원이고 반주자가 월 20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487페이지에 시지발간 원고료와 488페이지 시지 집필 위원회 수당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세요.
○관광계장 오종수  시지 발간 원고료는 개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찬위원회는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이냐 하는 과정이고 집필 위원은 자료 수집과 원고작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거 거기에 따른 원고료는 매 장마다 주게 돼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492페이지 대천찬가 제작 용역비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지침에 맞는 단가입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응모해서 당선된 작품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못하므로 감수를 받고 취입까지 하는 용역비입니다.
천옥석 위원    493페이지 문화행사 개최 가칭 해변축제 92년도에 문화행사 개최는 시민체육대회와 병행되는 것입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확실한 결심을 못 했는데 이틀 정도를 잡아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배근 위원    489페이지 412목 시민회관 신축 4억9천이 순수 시비지요?
○관광계장 오종수  예.
오배근 위원    국비나 다른 보조는 없습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지금 현재 와 있는 것이 도비가 3억이고 국비로 볼 수 있는 교부세가 5억이 와 있어서 8억이 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52억입니다.
이수직 위원    문화제 문제를 지난번 감사, 임시회에서 건의를 했고 내년도 예산 성립 전까지 사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예산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3개 단체가 계상돼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 대천시립합창단설치조례시행규칙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칙이 지난번에 조레가 제정되고 6월 21일날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이나 부서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시행규칙도 없이 예산서 내어놓고, 예산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486페이지 시립합창단 연습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까 조례에?
  상임단원은 어디까지를 말하냐면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상임단원 해서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세 사람 다 나오는 거 아니지요?
  원래 승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가 안 돼 있었지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뭘 심사해 달라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제를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직접 참여했고 시장님과도 상의한 바 있는 사실인데 여기 어느 특정단체를 거명하셨습니다만 3백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추진이 됐냐 하면 그 많은 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럼 이 업무를 나누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행사지원 1백만원, 금년도 모래조각전 하는데 1백만원을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한 행사의 보조입니다.
  지금 말하는 경상적보조로 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수고했으니까 주라는 것이 아니고 행사하는데 보태서 쓰라고 준 돈입니다.
  또 하나 사진전을 한다 해서 사진전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 그 분들이 자생적 단체이지만 다 돈 들여서 하라고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예우상 대천시라고 하는 자치단체에서 자생단체에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비 3개 단체 3백만원을 놓고 어디어디에 준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이 심사가 담당계장이 아닌 실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제 개인적 견해로는 문화공보실 소관은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화제 진흥부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비 과목에 관하여 새마을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체육비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새마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497페이지에 대천시청 요트부 육성은 도나 중앙에서 지정된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금액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쓰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건 아니고 보수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7명입니다.
  인건비 6천9백, 대회출전비 1천4백, 전지훈련 8백, 장비 유지비 4백, 입상수당 2백, 피복비 3백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렇게까지 과투자해서 요트부를 육성해서 대천시 체육진흥에 큰 효과가 있을까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대천시라기보다는 충남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체육관 시설비 1억원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만 요트부를 육성해서 금년도에 도 선수대표단 중에서 요트부가 가장 많은 점수를 딴 일이 있는데 그런 상금의 성격도 포함돼서 1억원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대천에 요트부가 국가대표도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2명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498페이지 335목 우수선수 육성은 학교지원인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소년체전 지원금 성격입니다.
오배근 위원    499페이지 315목에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1천5백,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 8백, 씨름왕 선발대회 및 출전지원 3백, 도 단위 경기개최 출전 지원 6종 2백, 이 기준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를 요구했다거나 이럴 경우는 3천 정도를 지원요청 한 것입니다.
  시민체육대회도 2천을 한 것인데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요되는 금액은 도민체전에 5천, 시민체육대회에 2천 정도.
오배근 위원    기준이 없는데 적다고 얘기하면 기준에 없는 것 더 주자는 얘기예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기준에 정해진 것은 없지요.
오배근 위원    경비분류 세부기준에 보면 시․군․구민의 날 행사라고 돼 있어요.
  용어 자체도 체육대회가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것하고는 성격을 달리보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 1년에 한 번 정도 자치단체별로 해서 체육대회를 갖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497페이지에 목 315. 대천시체육회비 운영비가 44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운영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315번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86년 시 개청 후 전국체전 선수를 시․군별로 팀육성을 하라고 해서 예산군은 예산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팀, 보령군은 태권도, 우리 시는 서해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청파국교나 서중, 수고를 졸업한 선수로 요트부가 창단돼 있는데 지역에 맞는 체육팀을 육성해서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요트는 대중운동이 아니고 장비도 고가이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을 시비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시의 성격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상위입상을 하면서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는 8백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시민복지나 시민교육에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예산의 모순점을 말씀드렸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실제 소요되는 것이 시민체육대회만 해도 2천만원입니다.
  도민체육대회도 실제는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민들의 성금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계상해서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받지 않고 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계상을 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는 가을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경을 할 경우에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교육비 지원으로 유아원 및 탁아소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만 듣기로 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이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예산을 94년까지 내무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편성한 예산입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수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221목에 수질검사 수수료 원수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황중호  91년까지는 죽정동 정수장 하나만 됐었는데 신년도에 창동 정수장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652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경고판 설치 및 보수인데 몇 개소나 있지요?
○수도과장 황중호  18개소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더 증가시킨다는 것입니까? 보수시킨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황중호  부서진 것은 보수하고 못 쓰게 된 것은 교체하려고 합니다.
오배근 위원    655페이지에 약품비는 앞으로 창동을 가동하기 위한 시약이라고 하셨지요?
○수도과장 황중호  1만톤에서 1만3천톤이 생김으로써 2만3천톤과 금년도에는 톤당 4원53전 했었는데 약품비가 올라서 신년도에는 5원40전을 본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약품 구입은 어디에서 하지요?
○수도과장 황중호  조달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4억7천2백의 것은 정수장 확장공사로 승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4억7천2백의 금액은 확장공사 부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며 예산서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수도과장 황중호  4억7천2백은 창동 정수장 공사로서 국도 21호선 창동 입구에서부터 창동 정수장까지 배수관로 공사, 농업용수 관로공사, 도로확장 공사까지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금액입니다.
오배근 위원    4억7천2백이 몇 페이지에 있나요?
○수도과장 황중호  638페이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정수장 확장공사로 승인을 했는데 확장공사하고 시설비하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황중호  배수관로 공사가 수청 사거리까지 오는 것이 창동 정수장 확장비에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건 시설비가 아니라 물품비가 아닙니까?
○수도과장 황중호  구축물 시설비로 해서 배수관 시설비를 왔는데요.
오배근 위원    6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누수보수용 카트기, 누수보수용 다짐기구는 건설과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정수물품이었는데 수도과에서는 정수물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황중호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해서 정수물품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카트기하고 누수보수용 다짐기는 정수물품이라고 시인하셨는데 그렇더라도 건설과에 있는 것하고 겸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과 누수채사 장비가 정수물품이지요?
○수도과장 황중호  예.
이수직 위원    그 밑에 실험실에서 쓰는 장비를 구입하면 실험기가 포함되지요?
  정수물품이지요?
○수도과장 황중호  예.
이수직 위원    684페이지에 있는 것은 모두 정수물품이거든요. 목 선정에서도 417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411로 표기가 되었으며 누수탐사기도 정수물품이요 실험기도 정수물품이요 보수용 카타기도 정수물품, 다짐기도 정수물품, 전량이 잘못됐지요?
  이것들은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예.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이 특별회계라 그런지 목별로 일목요연하지가 않습니다.
  92년도 세입은 얼마이고 총 세출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황중호  92년도 세입이 20억846만원, 세출이 20억846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세입 중 기채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황중호  기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5억을 잡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상특의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황중호  91년도 현재 38억2천8백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일반회계는 예산부서에서 손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수도과에서 그대로 편성해서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가깅 들고 수입 지출이 맞아도 아껴야 되는데 기채까지 얻어서 쓰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해수욕장 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설명)
이수직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예.
이수직 위원    아까 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병찬  현재까지의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770페이지 광고선전비가 2천만원이지요? 중앙지인가요? 지방지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입니다.
이수직 위원    광고 1회에 얼마나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한 신문사에 1회 가는 것이 250만원입니다.
이수직 위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일반 체비지나 토지를 매각할 때는 규정상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좀 아까운 감 없지 않지만 방도가 없지요.
  부동산이 침체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한 번 공고해서 매각이 되면 좋지만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2차, 3차 해서 4회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택지 매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시의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2개 신문에 금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올해의 조금 더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772페이지 252용역비, 결산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공사 규모가 30억 정도 됩니다. 0.2%의 감사보수 산정표에 의한 용율을 산정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계속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789페이지 이주자 간접보상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사에 의한 감정가에 의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보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비, 손실에 대한 영업비 등이 됩니다.
  내년에 80세대에 대한 보상을 계상해서 2백만원씩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793페이지 192-1택지 분양 면적 정산에 따른 선수금 반환에 4억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택지분양면적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분양을 할 때 가령 1평방미터라고 해서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산해 보면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환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다음은 동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813페이지 동대지구 2차 실시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지역 내지는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주시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동대지구 2차 구획정리 사업은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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