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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26일(월) 15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천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5.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7. 6. 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천옥석의원외1인발의)
  4. 3.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대천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8. 7.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9. 8. 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3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5시04분)

○의장 전만수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 조례안이 1건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심의하고자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를 의사일정 4항으로 추가하고 나머지를 한 항씩 내려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천옥석의원외1인발의) 

(15시05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항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천옥석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본 의원과 복기을 의원이 발의한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행정 동·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 근거에 의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부조직인 통장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임용자격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보수는 적으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어 젊은층이 통장 임용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동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통장의 임용연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되어 있는 임용기준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5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 나오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개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위촉할 수 있으며 통 구역 내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위촉한다”를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개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당해 통구역 내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발의한 개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전만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통장임용 연령이 현실에 맞지 않아 복기을 의원과 함께 조사하여 발의하신 것입니다.
  좋은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
      (손드는 의원 있음)
  네,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지금 천옥석 의원님과 복기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함으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의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장 전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대천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3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이 1992년 2월 9일 대통령 제13600호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 여비 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지급에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여행지 구분을 종전에 3구분 특지, 갑지, 을지에서 2구분인 갑지, 을지로 구분하다.
  종전의 특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과천시, 경주시, 제주시였습니다.
  갑지는 도청소재지 및 일반시, 을지는 기타지역이었던 것을 갑지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도청소재지, 그리고 기타 시로 하고 을지는 그 이외 지역으로 2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나항, 제8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 시 현지교통비와 식비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각 조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대천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전용 차량정수가 승인 돼서 취득함으로써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직원의 정원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수 10명을 정수 11명으로 3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직급별 정원은 대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제의 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8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전면 개정에 따라서 대천시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등 특수업무 수당의 지급 기준을 개정조례로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갑지, 즉 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갑지의 경우 전문의는 월 5십5만4천원, 일반의는 4십7만1천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전문의는 5만5천원이 많은 6십만9천원, 일반의는 4만7천원이 많은 5십1만8천원으로 지급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경우 종전에 가 등급의 경우에는 월 8십6만원에서 8십8만원 사이를 지급하던 것을 월 9십8만9천원에서 1백1만2천원으로 지급하고, 나 급의 경우는 월 6십5만원에서 6십7만3천원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여기 두 번째에 대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목적 밑에 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해놓고 영 별표 9라 했는데 별표 9가 어떤 부분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이것은 시행령의 별표 9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의장 전만수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시며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며는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5시25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이나 제안설명 하실 회계과장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을 제5항과 제6항을 바꾸어 먼저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고자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꾸어 진행하겠습니다.

7.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15시26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신 후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중기재정 계획수립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재정 계획 수립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중기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지침인 기본 구상, 기본자료 및 가용자원의 판단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재정계획과 일반시책 계획 공히 장기계획은 10년 단위, 중기계획은 3~5년 단위, 단기계획은 1~3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유인물에 따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네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9페이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전부 설명을 한 다음에 질의하는 것보다는 현재까지를 질의를 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유인물이 부피가 많아서 단계별로 설명을 받고 설명한 부분에 질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달라는 이수직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8페이지에 특수 낙후지역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광산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중간쯤에 환경오염대책의 강화, 여기서 상수원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수원 보호는 현재 청천저수지의 상수원 보호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 보호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차원의 보호를 얘기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부녀, 청소년, 근로자 복지증진 중에서 사회복지회관 건립과 직업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또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규모로 신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 다음으로는 9페이지에 문화체육부분 중에서 지방문화의 전승계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지방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전승한다, 아니면 현재 나타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이수직 의원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지금 이수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열한 것은 부분별로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서술적인 배경설명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고를 받으시면은 포함되어 있는 사업과 안 된 사업이 구분이 되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2억 이상 짜리 29개 사업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배경을 설명 드린 것은 그 이하의 분야에서도 금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영세민보호대책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90세대 주택 짓는 것 이런 등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괄적, 서술적 배경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보고를 들으시며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계속됨)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상으로 중기재정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이 사업부분에서 꼭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여론이 있다면 바뀌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다시 한번 말씀…
박병찬 의원    이 사업부분에 현재 이 계획에 의하여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나 이러한 것을 초월해서 급한 사업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가를 유인물에서 변경할 수 있는가를 묻는 말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배근 의원    의장님!
○의장 전만수  예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이 빨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내지는 못 보고 넘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실장님의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1페이지의 동대·오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순위가 2순위인데 1지구와 2지구를 포함한 23만평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그렇습니다.
  추진기간을 보시며는 89년부터 96년까지이니까 그동안 한 것까지입니다.
오배근 의원    1지구, 2지구…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 박병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이전에 먼저 박병찬 의원의 답변부터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박 의원님께서 현재 포함된 사업 중에서 그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앞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질의하셨습니다.
  이 중기계획은 작년에도 개원 이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당해 연도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것은 사업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이 되고 또 1년이나 2년 내에 끝나는 사업은 당해 연도사업이나 단기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수시로 변경이 되고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추가로 시행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12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로부터 시군물품관리조례 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대천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천시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개정하고 제10조 제3항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개정토록 하고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고 제17조 제4항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개정토록 할 것이며 또한 제24조 제2항 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한다. 이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상당히 의원님께서 제가 보고하는 사항이 난해할 것 같아서 제일 끝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 고치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현행을 읽고 어떻게 고친다는 것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밑줄친 부분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이라 한 것, 그것만 삽입토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제3항,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무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내용 중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하는 밑줄 친 부분이 삭제가 되고 분임물품 출납원이라하는 이것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11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를 다 삭제하고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고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불용품 매각) 1항에서 3항까지는 생략이 되고 제4항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그 중에서 밑줄 친 부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이 아니라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이런 사항을 삽입코자 합니다.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 분임물품 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운용카드,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를 중요물품이라고 한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정수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하도록 개정하려고 지금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며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대천시 자체로만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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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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