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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27일(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들의 일괄질문 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원동의 박병찬 의원부터 출신동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한 의원당 20분간이오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원동의 박병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원동 박병찬 의원입니다.
  온 시민이 열망하던 지방자치를 선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방화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방화시대의 참뜻은 지방자치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천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지만 시민의 마음속에는 가슴 뿌듯이 채워줄 그 무엇을 아쉬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급속한 근대화의 고도성장 정책을 추구하면서 중앙 주도에 의한 획일적인 지방정책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양화된 사회와 경제구조 속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적인 개성과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게 되고 각기 지니고 있는 자연과 역사와 산업 등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소규모적인 것과 질을 중시하여 인간의 정주를 기초로 하는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 지역적으로 스스로의 계획아래 개성 있고 지역적인 사회를 추구하려는 시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대두된 것이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의 제도적 구현은 바로 지방자치라고 할 때 지방자치의 실시는 우리가 품고 있던 아쉬움을 메꾸어 줄 청량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천시의 행정책임자로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날의 피땀 없이 오늘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돌아올 내일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물질문명의 팽배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혼탁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해오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 이 지방의 역사 속에 지역발전에 대한 업적이 영원히 아로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의원선거 당시 이런 말을 하였던 대목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여 주신다면 여러분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관 주도의 행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여러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민의를 받드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훌륭한 씨앗을 고르는 농부는 씨앗이 병충해에 감염되었는지를 주의깊게 보아야 합니다.
  겉보기에 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토실토실해 보이는 씨앗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병균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외모가 매끈하고 화술에 능란한 그럴듯한 공무원들도 혹시 있으실 줄도 압니다.
  또한 중의 마음이 잿밥에 먼저 있다는 말과 같이 자기의 맡은 바 임무보다는 출세나 진급을 위하여 헛되이 나날을 보내는 공무원은 안 계셨었는지요.
  동서로 반듯이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가 하루아침에 변경이 되어 남북으로 바뀌는 일이 혹시나 대천시에는 없으셨나요.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어도 전임자의 일로 받아 넘기시지나 않으시려는지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일은 모두가 잘 하는 일이고 의원들의 질문이나 시정요구는 그렇게 타당성이 없던가요.
  대천시가 발전하려면 절대적으로 우수한 공무원과 양심적인 공무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고 대천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도로 확․포장 한 중앙로 2공구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잘못은 모두가 전임자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공무원의 실수였던 아니면 도시계획에 잘못이 있든지 간에 이 부분에 책임질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그렇게 방치하여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늘어나는 아파트 신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건축 중이거나 입주한 아파트를 보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신축허가를 해주면서 그럴듯한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를 해주었는데 물론 허가 당시 도시계획변경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었겠지만 적법하게 처리된 아파트 건축이 완공도 되기 전에 민원이 발생함은 물론 허가 당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준공처리나 혹은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동의 복기을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
  복기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의원    복기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보고와 질문 등 제반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질문과 요구사항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것도 있으나 시민 다수의 건의와 의견을 대변하여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 만큼 지금까지처럼 허공에 외쳐된 메아리가 아닌 메아리쳐 반향될 수 있도록 관심과 또한,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의 일을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민의 의사와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민주적인 지방행정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으로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입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법에 묶여 있는 경직성인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 289억9천백만원 중 세외수입이 123억4천8백만원으로 4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세외수입 중 외부의존이 아닌 대천시에서 자체로 확충시킬 수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등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몇 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시세확장과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를 시 개청 이전과 같이 징수한다든지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적자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추세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 예산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운영을 꼭 투자효과 면에서만 볼 수는 없겠으나, 지금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대천시 조례나 권한사항 등을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검토한 사실이 있는 지와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오천․궁촌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91년 3월 6일 충청남도 고시 제20호로 승인되어 총 2만2천여평을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실시하려고 91년 1월 4일 지역개발기금으로 20억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아 동년 12월 13일 10억원을 차입하였고 91년 12월 제6회 정기회에서 92년도분 2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까지 승인 받았습니다.
  사업인가 후, 실시 설계 후 지구 경계의 분할측량을 하는데 부대비 1천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9억9천만원은 92년도로 명시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차입한 10억원에 대하여 연리 8%의 이자로 8천만원을 금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정행위를 보고 당초 기대했던 계획에 못 미치는 사업효과의 분석으로 착공을 아니한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몇 사람의 시행착오로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난망할 뿐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시 과장은 전에 잘못된 사항은 모두 책임지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자리에 근무하던 사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으면 차입한 빚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줄 아는데 빨리 상환하지 않고 시재정 손실을 방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복기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관동의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수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대천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시는 전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대천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우 대천시장님과 제13회 임시회의 업무보고 자료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까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천시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민의의 수렴장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의회와 집행부는 세발자전거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의 조화에 의해서만이 원만한 관계유지와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어느 한쪽의 결여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저해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게 되는 이유로는 이러한 논리 아래 그동안 시정업무 수행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야되며 미흡한 점은 개선을 촉구함으로 해서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아래의 네 가지 질문사항들은 실과장이나 사업소에 질문 건의해서는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오직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고유한 의사결정에 따라 하부조직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될 사항으로 문제점의 실례를 하나하나 들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의회의 충정을 백분 이해하시어 솔직한 답변으로 시정발전에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는 신규사업 추진 시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시재정의 손실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례를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복기을 의원님께서 오천지구 택지조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단지 이자가 8%로 예치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은 1억4천의 이자발생 수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아침에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몇 %의 이자수입이 된다고는 그런 답변자료가 나오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용역비와 인력손실이 분명한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항택지조성사업 중 시비 2억4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약 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을 한 후에 91년 12월 4일 의회에 추정가 금액 12억9천3백23만8천원으로 매각 승인 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본 택지는 국민관광휴양지 2차 개발지구 편입용지로서 만약 그 당시에 의회에서 12억원의 추정가로 승인을 했다고 한다면은 개발지구 사업 실시를 할 경우에 상당한 시재정을 투입하여 다시 매입을 해야 됨으로 엄청난 시재정의 손실은 물론 시영아파트 진입도로가 당초 설계 미흡으로 인해서 6m로 개설되었으나 그 후에 법규정과 주민의 집단민원에 의하여 8m 도로로 개설할 경우에 다시금 높은 지가를 보상해야 되는데도 매각승인을 요청하는 엄청난 과실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책임의 한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예로서는 대천해수욕장 1차 개발지구 내에 택지의 매각 시에 우리 천혜의 자원인 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사전계획과 검토를 하지 않고 매각계획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해서 이 문제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원과 재정의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인사관계나 인력진단 등등은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 질문의 요지는 실과나 사업부서간의 효율적 업무분담의 미흡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시 재정적 손실과 업무추진의 비능률적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의 오수처리 시설이나 욕장 1차 개발지구 내에 해변에 위치한 공중변소의 시설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였으나 실질적 그 관리나 사용은 환경보호과의 소관입니다.
  특히 공중변소의 경우 사전 설계검토의 미흡함으로 해서 급수관이 50㎜의 PVC관으로 시설됐습니다.
  또한 저수탱크의 용량이 부족해서 수세식 변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해서 다시 관정을 파거나 50㎜ 이상의 배관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재정의 손실과 각 부서간의 사전협조가 결여됐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 인력진단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원과 현원의 대비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행정부서의 인력은 보편적으로 과다한 반면에 기술 사업 부서의 인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6, 7, 8급의 인력은 태부족인 반면에 정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하위직과 일용직 직원으로 상당히 많이 보충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업무추진상 비능률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겠습니다.
  세 번째의 예를 들면 해수욕장종합관리 또한 입장료 징수의 첫해이므로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확대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고도 어떤 부서는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가 하면 불필요한 배정으로 해서 업무추진상 상당히 비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는 해수욕장관리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실례가 있으므로 해서 차제에 종합적인 인력진단으로 꼭 조정이 되어 부서간 직례간 재배치의 필요성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집행부의 업무상 불성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역시 예를 들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청동사거리에서 흥덕동사무소간 21호 국도 확장사업 중에서 당초에는 3차선으로 계획되었고 그 후에 4차선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과 대천시장 간에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기적으로 대천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시기가 촉박함에 교육청 직원과 본 시청담당자 사이에 사소한 이해 상충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포기한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충청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현재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의회차원에서 협조를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방문을 요청했으나 사소한 직원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과 직결된 사업을 일방적 판단아래 포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계획 의결된 사업의 추진력이 결여하다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은 주민사업이든 정책사업이든 간에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서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에도 공직자 나름대로의 선입견에 따라 사업의 일방적 포기는 있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인 이기주의와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나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떠한 사업현장인들 전 주민의 흔쾌한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는 적은 없을 것입니다.
  적게는 한 두명 많게는 수십 수백명의 집단이 이해 상충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만 계획된 사업이 포기되었다는 예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극소수의 주민이 반대한다 하여 기본조사 과정에서부터 사업불가 판단을 내리고 사업추진을 포기한 것은 분명히 직무태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실례로는 시정의 감사나 지적 혹은 건의된 업무에 대한 시정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1년 4월 15일부터 92년 5월까지 총 114건이 카드로 작성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상당수 건은 시정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들은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 또는 회피성의 답변이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과장의 답변은 바로 시정책임자인 시장을 대신한 것이므로 시장의 직접적인 답변이라 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례들은 무한히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천 어항 택지조성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91년 12월 31일 사업이 완료되었음 한 것이 답변의 전부입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종결이 되었다고 하는 세부적 답변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집행부와 회의간의 관계정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궁촌 택지조성 사업이 사전의 검토 미흡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한데도 해수욕장 2차 개발사업이나 동대지구 2차 택지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동대지구 택지조성도 분양실적과 추진에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데도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견에는 관계없이 그것도 의회와 의견조정 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청사 설계 또한 4월에 실제용역을 위임하고도 의회와는 전혀 언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거의 모든 사업들이 주민과 의회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추진됨으로 해서 만흔 부작용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법 테두리 이전에 지역발전과 주민권익 보호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기능 중 견제와 감시 비판보다는 상호협조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치면서 틀에 박힌 대화도 중요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대화의 필요성 또한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격의 없는 대화라는 사전의 뜻을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담회나 주례모임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모임들은 대천시의회 뿐만 아니라 타의회에서도 거의 실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과 의회의 현실적인 정서를 참작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예를 들어 질문 드린 내용은 꼭 집행부의 최고책임자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먼 후일 오늘의 이 기회가 시정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신동의 김성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우리나라의 국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여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상의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그 후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탄생한 것이 대천시 초대 의회라 할 것입니다.
  이 의회가 구성된 지 어언 1년반이 되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긴 세월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얼마만큼 주민의 의사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였는지 반성해 봅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10개항의 권한은 얼마나 정당성 있게 행사하였는지 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그 행정의 집행기관인 행정관청의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비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대천시의회가 집행기관인 대천시 행정을 얼마나 견제하고 얼마나 비판해 보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프로테이지로 산출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대천시의회의원 전원의 명의로 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권력도 아무리 거대한 금력도 아무리 해박한 지식도 아무리 비장한 사명감도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권력, 그 금력, 그 지식은 빚을 보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학자님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이 이정우 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우발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을 질문하오니 이를 심심 양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동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1988년 8월 30일 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그 후 한번도 그 위원회를 활용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동대구획정리사업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토지소유자에게 공문으로 주지하고 내용적으로는 1992년 6월 30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을 연기 조치하고도 토지소유자에게 주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1992년 7월 11일 구획정리사업을 중지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왜 토지소유자에게 주지하지 않는지요?
  셋째로, 동대구획정리구역 내에는 동대 주민들의 수호신으로 되어 있고 또 시청 보호수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수령 300년 가량의 거대한 정자나무가 구획정리사업 시행착오로 고사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이 대책을 논의하고자 1992년 6월 7일 시장실에 가서 논의를 하는 과정 시장님께서 나를 그 부락으로 오라면 갈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끌고 다니느냐며 자리를 일어서기에 그 주민들은 그냥 회로의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회로의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정우 시장님께서는 우리들이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안다면 너무 학대한 것이 아니냐며 비비시시를 논하였으며 언젠가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들어보신 바 있으신지요?
  들으셨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도구요 지식의 표현이요 인격의 표현이라고 학자님들은 풀이하는데 시장님의 말씀한마디가 많은 주민에게 그토록 감정을 사게 한 데에 대하여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민의수렴에 대하여 묻습니다.
  1992년도 시정주요사업보고서 시민과 소관 3페이지에 신뢰받는 민원봉사 행정의 구현이라는 제목 하에 민원행정 시민의 소리 듣기 라는 항목이 있고 기획감사실 소관, 6페이지 신뢰행정 회복이라는 항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세운 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요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도 아니며 오직 자신의 행동과 말씨 또는 처신에 의하여 개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학자님은 풀이합니다.
  과연 대천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6만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몇 %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문박식이라는 글은 사생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공직사회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본인은 작년도 1991년 12월 5일 정기회에서 시정질문 당시 사전에 이정우 시장님께 민의수렴을 동단위로 6개동을 순회하여 매월 1일씩 동민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집행부인 시와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합동으로 실시하여 봄이 어떠하냐고 문의하니 찬동한다고 하시기에 이를 문서화하고 형식화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시정 정책으로 질문하였던 바 타당성 있는 시정 정책으로 받아들여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대답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회와 집행부 합동으로 동단위 민의수렴을 한번도 해 본 일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로, 시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묻습니다.
  재산분명은 대장부라는 글은 개인에 있어서 재산상에 분명하라는 뜻이겠지만 행정관청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5항에는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동 6호에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규정되어 있어 작년도 1991년 12월 5일 정기회의석상에서 재산의 종목별 현황과 재산에서 생하는 임대료, 사용료 등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민에 알려줄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간 한 번도 실행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 관청의 재산의 임대료와 사용료, 수수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선납토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결산서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억4천여만원이 미수이고 사용료 수수료에서 3억여원이 미수이고 수수료수입에서 2천만원 이상이 미수이며 금년도 10월 업무보고에도 경상적수입에서 2천7백여만원이 미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 집행상에 어긋난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다음은 흥덕동 오배근 의원님의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해안의 자랑 쾌적한 대천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 시 자료를 준비하느라 밤늦도록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구성된 후 그동안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진입하기도 전에 지방자치를 싹부터 밟아버리려는 것은 아닌지요?
  지방자치를 알차게 발전시키기까지는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시정을 함께 걱정하고 연구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천시 초대의원으로 희망찬 자부심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원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한편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불편한 사항을 이해와 설득으로 집행부에 직접 불만이 와닿지 않도록 수십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만큼 이 지역의 장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시정을 수행하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개인이 아닌 시민을 대표한 신분으로 시민들의 궁금함과 바램을 대변하기 위하여 질문도 하고 건의하여 시정할 것은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원이 요구한 사항이 얼마나 개선되고 조치가 되었는지 이곳에 있는 누구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연구한다, 검토한다, 요즘 다시 신종으로 중앙에 요청중이다 라고 답변하면 만사가 OK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인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도와드렸는지 조용히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혹연 구태의연하게 군림한다는 자세는 아니였습니까?
  우리 의회는 단순히 집행기관에 대하여 견제나 비판 감시의 역할이나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사안에 대한 심사 의결 기능만을 수행하는 집행부의 부속 수임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사항과 주민숙원 사안을 스스로 찾아 그 대안을 마련, 집행기관에 반향을 제시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시민들에게 보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아니면 4백여 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7명의 의원입니까? 바로 우로 모두 시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논리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인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세를 하였습니까?
  행정편의주의 권위주의 타파를 입으로만 외치면서 향유하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증가되는 시민의 감정과 요구를 불필요하고 민주화에 편승한 과장된 욕구라고 매도하지는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참고자료와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아오나 그동안의 답변이 얼마나 성실했는가도 반성하시고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기업만을 위한 행정수행이 아닌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행정이 수행되고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의지와 신념이 담긴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시민의 희망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를 신뢰할 수 잇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소민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의 운영은 시민이 불편함이 없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편에 서서 시정을 수행하는 것이 순리이고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처리한 민원은 어떠했습니까?
  민원인의 애로사항이나 협조할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일단은 실과장의 눈치를 보고 부정적으로 거절당하거나 일방적으로 잘라서 민원인은 누구에게도 진지하게 상의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시장님께 호소할 뿐이라고 판단하고 조이는 마음으로 시장님을 면담 요청하게 됩니다.
  과연 시장님께서 몇 명이나 찾아온 민원인을 면담하셨으며, 시장님을 면담하기도 전에 잘 훈련된 공직자가 신속하게 상면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몇 번이고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난 민원인은 시장 면담하기가 이렇게 어려우냐, 시장실 문턱이 왜 그렇게 높으냐, 불만에 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알고는 계십니까?
  물론 6만 시민 모두를 면담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이해와 연관된 사항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면담을 요구하는 시민은 꼭 시정을 간섭하고 괴롭히려는 시민도 있겠지만 시정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 하거나 방향제시를 하는 시민도 있을 겁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고 어려운 시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실에 직소민원실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직소민원실 간판이 간데온데 없어졌습니다.
  직소민원 처리를 아니하시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직소민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 운영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할 사항은 민원발생 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나 시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집행하거나 각종 공사를 추진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이익과 손실이 상반되는 여건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의 시민여론 수렴은커녕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나 공익에 우선하지 않고 추진하는 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민원발생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추진과정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도 접수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보다는 사업자로 하여금 시의원이 얘기하니 만나서 해결 좀 해라, 어떤 의원 때문에 못 해먹겠다, 어떤 의원이 강력히 단속하라고 하더라 등의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더 나아가서 모략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사업자는 의원들을 찾아와 너만 입다물면 되는데 너만 왜 그러냐는 등의 여러 방향으로 해당 유권자까지 동원하는 실례가 있음은, 집행부에서 판단 처리할 사안들을 어떻게 의원 때문이라고 빙자하여야만 합니까?
  물론 시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죠? 의회와 집행부와는 당초 협조하면서 공존하는 가운데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감시 비판할 자격도 없단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대동 천옥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지방자치를 시각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주민의 수임을 받고 의회에 참여하여 과연 주민의 만족도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제 자신 스스로 자성을 해 볼 때 능력의 한계와 중앙의 집권적 관능에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포괄적인 이양이 안 되어 의욕은 있었으나 상위법에 묶여 또는 지침에 의해서 제한 받을 때에는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오리라 생각을 해보며 공직자의 자세도 새로워져야 되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공직자는 참으로 주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해주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공직자는 고질적인 병폐인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기인하고 관료적 의식이 잔재되어 있는 공직자도 있었으며 또한 의회를 보는 시각이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는 공직자도 있었습니다.
  의회는 주민에 의한 자치가 지방자치이며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임을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공직자들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봉건시대부터 내려오는 다스리는 관리가 아니라 주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맨이어야 하며 이제 시청을 행정관청의 업무나 지시가 아니라 서비스맨임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의회와 시민과 집행기관의 진정한 화합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이끄시느라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께 그동안 보고 느끼고 안타까웠던 네 가지만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촌형 동의 소외 및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천시는 40%가 도시형 동이고 60%가 농촌형 동으로 분류되어 대천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촌의 현실이 우리 대천시만의 문제점 만은 아닙니다.
  6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농정시책으로 91년부터 향후 10년을 목표로 42조원을 투자하여 매년 1만명에 다라는 농어민 후계자와 전문 농어민 양성에 3조원, 우량농지확보와 생산정비 및 규모확대 14조원,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10조원, 취약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공시설을 확충하는데 5조원, 그리고 소득원을 창출하고 농촌의 복지 기반을 확충하는데 6조원을 투자하여 명실공히 복지농촌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청사진을 내걸고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대천시는 행정상 시라는 이유에서 실제 농촌이면서 농촌구조환경사업보조 등이 배제되거나 약간의 지원이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든다면 농촌주택 신축 보조금이 금년에 14동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다든지 한해 대책용으로 지원되는 대형관정 보조금 등이 제외되었고 농어민후계자들의 지원 등이 미비합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농촌 동의 가옥 70%가 옛날 토담집을 새마을사업 등으로 지붕개량 등을 개축해서 이제 거의 신축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만 도시형의 건축법에 제한을 받아 대지미달 확보 시 대체비나 진입로 협의 또는 우사나 돈사 농기계 보관소 등을 신축하려면 건축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신축을 못하여 농기계가 비바람에 쉽게 부식되어 농촌형 동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 92년도 3월부터 25.7평 이하의 소형주택은 별도의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신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전과 같이 건축설계사에 의뢰를 해서 허가를 득하다 보니 법 개정전과 똑같이 많은 재정부담이 간다고 합니다.
  우사나 돈사 및 농기계 보관 창고 등은 군 단위와 같이 법 테두리 안에서 과감한 배려를 할 계획은 안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하여 주실 것은 우리 대천시에서 하루 소비되는 농산물이 2천만원 정도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센터에서 4t 복사차로 매일 3대씩 중간상인들이 가져와 보시를 합니다.
  1년이면 약 70억이란 농산물을 외지에서 들여다 소비시키는데 모든 품목들이 대천의 농촌 동에서 현재 생산이 되고 있고 생산이 가능한 품목들인데 관과 관이 협조를 해서 농협에서는 시설 자금을 융자해 주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재배기술을 지도하고 시에서는 생산조절 및 출향인사들에게 우리 고장 농산물 사주기 운동이라든지 위생업소 등에 우리 고장 농산물 소비운동 등의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농촌형 동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수욕장개발계획 승인이 교통부로부터 나온 지가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33만4천㎡, 약 10만평의 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완공을 못 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된 상태입니다.
  해수욕장 개발계획을 보면 제2차 개발, 제3차 개발, 4차, 5차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차 개발처럼 6년씩 걸린다면 30년이 지나야 대천해수욕장의 완벽한 개발계획이 끝나는데 조기에 개발을 해야 우리 대천시의 세수증대와 욕객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조기에 개발을 끝낼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첨언해 말씀드린다면 우리 대천해수욕장은 천혜의 관광지이며 자연적인 여건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금년도에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욕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위락시설이 미비하다는 얘기가 대다수였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던지 위락시설 설치를 과감히 개방하여 욕객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은 안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처음 징수했는데 어차피 시청 직원들이 하루에 수십명씩 욕장에 투입 됐었습니다.
  여기에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배가시켜 93년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시에서 직영해서 누수를 막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재투자의 효율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구획정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된 지가 6년째로 집어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여건상 비협조적인 시민도 일부 있고 기술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체비지를 매입한 시민이나 환지 받은 시민이 대지 대금을 지불하고도 개인등기나 건축허가 등이 규제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민원이 야기된 바도 있습니다.
  1차 연기되고 2차까지 완공목표가 연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사업소 직원만으로 안 돼서 각 과에서 직원들을 차출해서 기획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완공 시기가 언제쯤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일부 필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일부 나가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측량이 끝난 개인필지에 위치변경의 문제점은 없겠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0년마다 한번씩 승인을 받고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도시 재정비 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천시가 88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안 된 4년만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요구했다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천시에서 용역을 준 금호엔지니어링에 일부 용역비가 지불이 되었는데 용역회사와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천시기본계획은 5년이 되는 93년도에 입안을 해서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말까지 수정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맡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을 드려 시정을 이끄시는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의지를 앎으로 의회차원에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우  대천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개회된 제13회 임시회에서는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겠으며 질문이 계신 사항은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 의원께서 국도 21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지적 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선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 도면 작성 시 이것이 아마 87년도 2월달 재정비 시 지적고시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착오로 인해서 계획상 15m 도로가 14내지 14.5m로 작성이 되었고 본 착오사항은 공사 시공 전 세밀한 현지 실태조사로 사전 조치할 수 있었으나 공사 전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 구간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시공된 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87년도의 도시재정비 계획 때의 문제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공사 시공 할 때라도 이런 점을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를 운운하기 이전에 이 공사를 시공하는 당시의 제 책임도 크다고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은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재정비 계획 때에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부실공사 또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지적사항 이렇게 포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성아파트 문제는 금년 6월 20일날 임시사용 승인을 해서 현재 225세대 중 179세대가 입주한 상태로써 하자발생 사항인 진입도로 개설 또는 잔여공사 처리의 지연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 주체인 유성건설로 하여금 건축공사 준공 이전까지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형공사나 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대형공사 시행 시에 공사의 설계나 또는 시공 승인과정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금 문제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태영아파트의 문제도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재발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차제에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아파트 난방시설이 유류가 아니고 가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나 또는 광주에서 대형사고가 났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스 안전관리공단의 기술적인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기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상적세외수입 증대야 말로 우리 시의 당면과제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증대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세외수입이나 또는 지방세간에 그것이 특히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복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또는 자체의 토론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대천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문제 이 문제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냐 또 이렇게까지 어렵게 결정된 해수욕장 입장료 수입이 당초 목적한 대로 징수가 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당초계획에 결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겸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지역주민의 여론 또는 공무원의 분발 또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 이런 방향에서 지역에 물의가 없이 징수할 수 잇또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우리 해수욕장의 입장료 수입과 또는 시설물 사용 또 공시지가와 현지가의 관계를 검토를 해서 과표인상 또는 자금소요를 적기에 판단을 해서 정기예금을 하는 등 이러한 구체적인 일련의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경성적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궁촌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복기을 의원과 이수직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을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내용이 내용면에서는 일부 중복된 사항 또는 상이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촌지구 택지조성사업은 부족한 택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91년도 3월 6일 오천․궁촌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였으나 주거지역으로 지가가 기상승되어서 현재 와서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와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실과장으로 하여 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어 가지고 검토를 시켜봤고 또 제 자신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론을 이렇게 내봤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만호 주택건설과 저희 시에서 현재 추진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해 보면서 또는 근래에 와서 그 지가의 상승 이후 다시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본 결과 이것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92년 5월 20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서 지적하신 사업비의 문제 또는 낭비문제가 어떠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에 의해서 답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10억원을 기채하였습니다.
  기채로 인한 이자는 연 8%로서 약 8천만원 연말에 상환계획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1,864만원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약 1억원의 시비 손실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채금액에 대해서는 충청은행에 연리 13%로 예치를 해서 약 1억4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자수칙이 1억4천만원, 시비손실이 약 1억원 해서 결론적으로 4천만원 시비 플러스 요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계획상의 문제점이지 이것이 시비에 4천만원이 큰 보탬이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집행에 이르기까지는 면밀히 앞을 내다봐가면서 또는 국가의 정책이나 또는 지역의 경기 종합적인 것이 예측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한 복기을 의원과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 두 분의 질문사항은 이렇게 답변 드리고, 세 번째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결과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하라는 이런 지적에서의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항 택지조성 및 매각승인의 건 또는 해수욕장의 소나무 보호 대책, 이 부분 문제는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항택지조성 및 매각 승인신청의 건은 본 장소는 사실상 경영수입 차원에서 택지를 조성했고 또 조성당시 해당토지는 관광휴양지 2지구 개발예정 지역이었으나 경기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일단 택지로 아마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행정추진 하는데 문제점이었고 또 아까 지적하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매각계획을 수립했다는 사항 그래서 매각을 했더라 하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만약 매각을 하면은 다시 2차 지구 개발계획 때 다시 사 드리는 이런 우를 범할 뻔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 자신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장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면밀히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에 대한 답변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수욕장의 소나무 보호 대책, 이 부분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일부 우리 실과장 중에서도 이땅은 우리 시청 앞마당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이 수목은 보호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 해수욕장의 소나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호 또는 육성해야 될 텐데 택지를 전부 분양을 하고 난 후에 건축허가 당시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옳은 지적이라고도 저도 생각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허가의 조건 또는 매각의 일부 보류,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여기서 지금 몇 가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책임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책임한계는 여기서 답변하고 있는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합니다.
  왜냐하면은 4백여 공무원과 또는 570억의 예산의 실질적인 책임은 시장에 있다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답변으로 이 부분은 약해 볼까 합니다.
  다음 각 실과 사업소간 효율적인 업무분담 문제와 해수욕장 오수처리 시설, 1차 개발지구 공중변소 신축 또는 해수욕장 종합관리, 정원의 불합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시장의 의지만 우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오수처리 시설 1차 개발지역 공중변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것을 사용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업무의 성격상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는 특별회계 운영상 이것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설계 감독 공사지도 등은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도 구하고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나중에 관리 이관이 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관리해야 할 부서에서 신축하고 감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의 흐름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전례 답습적인 하나의 행정행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종합관리의건에 대해서는 현재 해수욕장 종합운영 관리를 위해서 91년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총괄했으나 금년도 1월 12일자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해수욕장운영관리 업무를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 이관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운영관리 하는 첫 해로서의 그 미진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금년 운영의 교훈을 거울삼아서 93년도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총 책임관으로 지정을 해서 해수욕장운영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시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은 해수욕장 성수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연구검토 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의 불합리 문제인데 행정직과 기술직 직급의 불합리, 다시 얘기하면은 7급 자리에 어떻게 해서 9급 8급만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결원이 있다는 문제 또는 실과간에 업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력진단과 업무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을,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은 저희 지역은 아까 8급과 7급 자리에 9급이나 또는 7급 자리에 8급이 있다는 이런 부분의 문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희망 성향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항상 서해안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지역 저희 대천, 보령, 서천지역, 이 지역에서 공무원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자기의 승진이나 또는 생활근거지를 찾아서 대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충남이 안고 있는 인가관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인력이라 할까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은 신규 보충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8급 자리에 9급이 앉게 되고 또는 7급 자리에 8급이 앉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사관리원칙상 이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그 현실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도와 또는 대내적으로 신규 채용할 때도 그러면 8급을 채용하면 될 것 아니냐 7급을 채용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격증소지자가 과연 그 자격증소지자만이 8급, 7급으로 특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농업학교를 나왔거나 또는 일반학교를 나왔을 때 처음에 자격요건이 9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채상 9급을 또 하는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순이 있고 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러나 이것이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정원관리를 원칙으로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 보면서 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집행부 업무 추진의 불성실이라는 말씀으로서 예를 들은 것이 수청동사거리와 흥덕동 앞 국도 확․포장 공사의건 또는 계획된 전반적인 사업의 미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려 볼까 합니다.
  당초 충청남도교육위원회와 토지협의 과정에서 4차선 확장으로 인한 확정측량이 안 된 상태에서 대략 면적만을 가지고 사실상 저와 1차적으로 이종관 교육장과 협의를 하면서 다만 그때 충남교육감인 백 교육감한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철이 들어오는데 아무리 길을 넓히려고 해도 대천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건너편에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활용을 하도록 해 주시면 길을 넓혀 가지고 특히 근래에 와서는 군산, 전주 지역에서 또는 대천에서도 이 성주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많이 활용합니다.
  와서 보니까 길이 소통이 안 되고 해서 이 도로를 넓혀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 어려우니 이것을 좀 실무적인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선 길 좀 넓힐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했더니 시장이 그런 애로가 있다 한다면 좋다, 이것은 교육장과 상의를 해서 그대로 하라고 지적한 대로 원칙문제는 됐는데 실무선에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확정측량 단계에서 3차선, 4차선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참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수직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은 거의 포기단계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수직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이 같이 도까지 올라가서 또는 교육위원회에 올라가서 이 부분을 해결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지고 적어도 전문가인 공무원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고 그런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실무자간에 협의가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부처간의 할거주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의 열의부족이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사항 계획된 사업추진력의 결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계획된 총 사업은 165건의 사업 중 완료사업이 101건입니다.
  그리고 정상추진사업이 45건 부진사업이 19건으로 연말 목표대비 현재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특히 19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인분석을 통한 총력 추진으로 연내 마무리를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말씀드리고 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추진의건에 대해서는 시의회로부터 행정감사나 건의사항 시정질문사항 등에 대해서 카드관리를 해서 그것을 시정관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91년도 정기회 행정감사시 32건 시정질문 사항으로 2회에 걸쳐서 31건 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총괄해 보니까 약 144건이 되는데 이것을 현재 카드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관리가 그것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카드관리를 하면서 당초 지적했던 그 의도와 그에 부합되도록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도 이것이 여건변동에 의해서 시정을 못하게 되는 것은 못한다는 결론이 명명백백하게 나올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정립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중에 특히 간담회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앞으로 간담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의회개원 2차 년도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의회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시정추진이 미흡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인합니다.
  이후 직원교육이나 또는 의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간담회라든가 또는 지역사회 개발문제, 시민복지 증진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간담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간의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임시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시책에 대해서 또는 사업에 대해서 시정지시 또는 질문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현재 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행태이고 간담회건은 당초에 이런 배경 하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의원생활 1년이 되는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주위로부터는 시정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더라 그런데 의원들은 실제고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은 의원들과 시와의 격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매주 등청하는 월요일날 내가 올라가서 의원님들과 시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일을 보고 드리면서 거기서 우리의 애로사항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이럴 때에 허심탄회하게 이런 의사당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것이 너무 틀에 박힌 문제가 되니까 간단하게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또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생각하셨는데 우리 실무직원들이나 과장이 생각할 대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일년 열두 달 내내 본회의와 임시회에 얽매이지 않느냐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없이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의원 간담회에 대해서는 뭐 일부에서는 의원 간담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의원 간담회는 꼭 하도록 할 것이며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계시면은 그것을 그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음 한 가지 책임추궁하는 입장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서로 양해만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별도 이수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상의했던 간담회 운영 문제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수직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순서가 좀 뒤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지구 구획정리 내 정자나무 고사 및 그 대책문제와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후 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그 이유와 공사연기 및 중지 사실을 토지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유, 이 두가지 문제는 일괄해서 답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지구구획정리 내의 정자나무 고사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나무를 죽였는데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수양부족이라 할까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에게 가슴 아픈 그런 말씀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책문제는 앞으로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 서면으로 김성복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서면답변으로 가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과 그 보상대상 결정이라든가 보상가격 결정 협의 등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이 위원회가 활발히 개최돼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원만히 추진되고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와서는 그 활동의 필요성이 저하됐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문제는 2회에 걸쳐서 연기 되었습니다마는 토지주 두 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라든가 공람 공고를 해서 내년도 3월달까지 실질적으로 확정 측량이 다 되어 이 부분 지금 일부 건축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소유권행사, 다시 말해서 소유권 이전 문제까지도 내년 3월달까지는 완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천옥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성복 의원님께서 민의수렴 방안에 대해서 각 동 순회하여 주민과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연초에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당초 구상은 저와 동 출신 의원들과 같이 각 동을 순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동으로 직접 가는 것보다는 그 마을의 어느 모임이라든가 자연스러운 이런 데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시장이 나가고 의원이 나간다고 할 때 별도 예고를 하고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모여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그런 문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다만 지난 연말연초 노인들한테 직접 경로당에 저와 그 출신 시의원님들과 같이 노인 어른들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면서 민의수렴을 하는 이러한 절차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임박해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중립내각이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제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에도 저는 그런 생각 없이 나갔는데도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대통령선거 끝난 직후 저희가 생각할 때 대통령선거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다고 하면은 아마 12월 20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연말 연초에 어른들께 인사와 또는 시정종합보고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민의수렴 관계를 활성화시켜볼까 합니다.
  이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좀더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사항을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재산 수립공개 문제와 관리현황 임대 매각승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으로는 토지가 약 1,787필지 약 39만5천평, 어떻게 보면은 시유재산으로서는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건물이 79동, 약 1만여평, 시유재산 수입으로는 상반기에는 약 1억7천만원을 부과했고 하반기에는 1,400만원을 부과해서 총 1억8천4백만원을 부과 조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유재산을 매각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재산 임대료는 원칙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임대를 납부하지 않아서 미수금이 발생한 것인데 계약조건상 임대료는 매년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해약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수년간 그 건물을 안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들입니다.
  이것은 다만 절차상 매년 갱신 계약하는 것뿐인데 그분들이 안 냈다고 해서 당장 이것을 해야 조치하고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김성복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보고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대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해 가지고 미수액이 없도록 하라는 질책의 질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다는 상황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미수금이 없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장으로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의원님 그런 의도에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딴 문제가 있으면…
  오배근 의원님께서 직소민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직소민원제는 장관님 또는 지사님이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설치됐던 것이지 어느 한 제도상으로나 또는 법규상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다만 근래에 와서 직소민원실을 실질적으로 그전에 시장실에 간판을 걸었다가 떼었습니다.
  그 배경도 아까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나 법규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책상 추진했던 것을 그것을 일괄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뒤에 간판 자체도 떼어내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아까 지적한 대로 기관장을 만나 가지고 직접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직소민원제의 원 취지인데 그것이 왕왕 잘못 활용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기관장을 만나 가지고 안 될 것을 되게 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직원에 대한 중상모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일반민원은 절차에 의해서 계장 과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단게에서 안 되었을 때는 시장을 만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취지에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장실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와서 반공갈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 이걸 시장이 시민에게 이러헥 표현해서 잘못된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아마 저희 직원 일부가 가로 막았던 게 아니냐 그러나 그것말고도 또 직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또는 과잉행동이나 시장을 만나게 되면 괜히 그런 문제를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일이 쉬운데 또 시장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걱정 듣는데 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찾아오신 많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감독이나 제 자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장의 의지로서 답변 드립니다.
  다음 민원발생 시 집행 부서에서 시의회 및 시의원에 대한 이것을 뭐라고 책임전가라 할까요? 또는 그게 아니고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시의원한테 만나 봐라까지 오 의원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참 이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 직원들에 교육 또는 감시 감독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소득증대 방안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도 이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대천시라 하지마는 특히 옥대동이나 현포동 지역 같은데는 농경지도 많고 실질적으로 취락구조가 읍․면 지역과 같은 그러한 농촌지역인데 시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규제대상에서만 규제가 되지 도시와 같은 농촌지역 지금 정부에서 42조원을 투입해서 농촌구조 개선대책 사업 또는 소득증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이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천 의원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행 정부의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점점 그런 부분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는 건의나 정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완화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자꾸 현실에 맞는 그러한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시정을 펴면서 상부기관에 이러한 것을 건의 드려볼까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의 구체적으로 그것이 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 지역까지도 농촌지역과 똑같이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 60평 이하는 신고대상이고 60평 이상은 허가대상인데 이것을 양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축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정화시설, 이런 것도 할 계획인데 이것도 시 단위에도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판장 설치나 또는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한 해수욕장에 직판장 설치도 저희가 앞으로 확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펴고 또 시 단위에서 조치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현실적인 문제를 상부기관에 건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정부에서 42조원을 10개년 계획에 투자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계획한 약 1,300억원이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사업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대천시 저희 자체계획으로는 87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농가주택, 창고, 소규모 건축물 하고 지금 농촌에 대한 대책문제 이 두 가지 부분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답변 드립니다.
  다만 제2차 해수욕장개발을 조기에 실시해서 사용료징수나 민자유치, 또 과감한 위락시설 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에도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제1지구 10만평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하고 2지구 9만평 429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면은 한 30년 20년 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계획은 지금 2001년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자금이라든가 또는 지역민들간의 협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개발 완료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해수욕장이 동양 제일 또는 아주 천혜의 관광지라는 그런 말에 어울릴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어려움은 역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일단계 사업도 현재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근원적인 원인이 토지주 또는 세입자들 또 어민, 복합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동대지구 문제는 아까 그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은 가름 보고할까 합니다.
  문제는 내년도 3월까지는 되는 것이 아니냐 다만 지금 두 필지가 현재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토지수용령을 발동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빈다.
  다음 맨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게획승인신청 반려의 건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원칙이 기본계획은 10년이고 재정비계획이 5년 주기로써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기본계획 또는 재정비계획이 기간이 안 되었는데 왜 이것을 추진했느냐, 또 추진했으면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의 요지이십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당초 86년도에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96년도나 가야될 것이고 또 재정비계획에 88년도에 했으면 93년도나 가야 되는데 왜 이것을 일찍 서둘러 가지고 되지도 않고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요지입니다.
  원칙이 그렇고 도시의 발전추세나 또는 규모의 변경, 여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예외 규정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본 시에서는 대천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라는 이러한 계획 하에서 대천시의 약 40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것을 인근 보령지역에 도시계획구역 면적을 확대하고자 해서 당초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추진했는데 당초 계획인구가 30만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다 이러헥 보는 시가깅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너희가 도시기본계획이 너무 빠르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12만의 도시 적정 규모 선으로 도와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면은 도지방도시계획위원들과 사전 접촉을 하고 건설부와도 접촉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의원님들의 보고를 거쳐 가지고 약 12만 적정인구로 규모를 축소하고 모든 것을 축소해서 내년도까지 이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기 댸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우리 대천시는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현실여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또 질문해 준 사항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또는 시장의 의지를 의원님들께 표명을 해서 이 지역의 행정의 누수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가 재주가 없고 덕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답변 드린 사항이 의원님들께 얼마만큼 기대에 부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4백여 공무원들은 분발해서 6만여 대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전만수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하고 의지에 찬 답변이 되셨습니다만 혹연 미흡한 답변이 있었다면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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