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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8일(화)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결정의건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일반및특별회계)(시장제출)
  4.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14분 개의)

○위원장 천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명칭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안은 대천시가 1회계년도 동안의 세입세출을 계수화한 견적서이기 때문에 견적한 내용이 현실에 부합되고 균형예산으로 편성돼 있는가를 심사하고 결산은 전년도의 세입세출이 적법하고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정기회가 예산회의라는 말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 위원회의 활동이 알차고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전폭적인 성원 부탁드리고 본인도 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예결특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안건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16분)

○위원장 천옥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에서 17일까지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자별 심사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를 받으신 안건제출 현황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수정예산안과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것이 예견되어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을 상정할 순서이나 제3항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일반및특별회계)(시장제출)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17분)

○위원장 천옥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승인의 건은 공기업특별회계 2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실과, 사업소장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집행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부터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15억8천74만7천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90억845만3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705억8천92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9억5천795만5천169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15억8천74만7천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90억8백45만3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05억8천920원 중 지출액은 471억1천314만9천256원이며, 잉여금 128억4천480만5천913원은 회계별로 9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5억8천499만원, 사고이월 46억3천277만3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443만2천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2천260만9천963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유인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만 요약서의 순서가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41억2천255만7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66억1천65만2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07억3천905만9천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305억9천808만686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41억2천255만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6억1천650만2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07억3천905만9천원 중 지출은 214억5천413만8천20원이며 잉여금은 91억4천394만2천666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3억8천32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1억25만7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천444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6천598만9천666원입니다.
  199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은 374억5천819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9천195만1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98억5천14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3억5천987만4천48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74억5천819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9천195만1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98억5천14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6억5천901만1천236원이며, 잉여금은 37억86만3천247원은 회계별로 9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총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174만원에 사고이월 25억3천251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998만6천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5천662만297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124억706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9천195만1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47억9천901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억2천507만386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24억706억5천원에 대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9천195만1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147억9천901만6천원 중 지출액은 83억5천717만176원이며 잉여금은 7억6천790만210원은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174만원, 사고이월 1억7천319만3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998만6천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8천298만260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천120만1천원에 수납액은 6천249만6천67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천120만1천원 중 지출액은 4천6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천649만6천670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7천135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4천66만6천원으로 포함한 세입예산액 24억1천202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543만4천589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억7천135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4천66만6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4억1천202만2천원 중 지출액은 18억6천484만9천842원이며, 잉여금 4천58만4천747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390만3천원에 수납액은 1억3천85만9천84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390만3천원 중 지출액은 7천4백만원이며 잉여금 2천985만9천845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6천751만6천원에 수납액은 5억5천166만722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억6천751만6천원 중 지출액은 4억9천717만3천624원이며, 잉여금 5천448만7천98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천899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9만1천98원입니다.
  동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2억5천985만7천원에 수납액은 45억1천876만8백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2억5천985만7천원 중 지출액은 43억6천225만7천4백원이며, 잉여금 1억5천650만3천4백원은 92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5천339만9천원에 수납액은 2억5천525만6천917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5천339만9천원 중 지출액은 2억4천316만1천140원이며 잉여금 1천209만5천777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2만7천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6만7천827원입니다.
  요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9천983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5천128만5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21억5천111만8천원에 수납액은 17억2천760만843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9천983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5천128만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1억5천111만8천원 중 지출액은 12억6천972만8천170원이며, 잉여금 4억5천787만2천673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174만원, 사고이월 1천669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천866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8천77만9천673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결산을 하고 있어 참고로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현금수지표를 결산서 9페이지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세부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236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채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이체한 사항은 없고 예산전용은 3건에 1억2천117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에 3천390만원 신흑소방파출소 신축부지매입에 7천5백만원, 경지정리사업 설계용역 시설부대비로 1천227만원을 예산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계속비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회계년도 계속비사업은 대천시민회관 신축공사로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총 사업비 52억원 중 1991년도 예산액 8억원은 199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다음 253페이지 예산회계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대천시청신축공사 외 31건에 74억8천350만7천원으로서 명시이월 24건에 53억, 사고이월 18건에 21억25만7천원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채무부담행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분뇨종말처리장 대수선공사 1건에 1억4천2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의 세부내역 설명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같기에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31페이지 채권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91년도말 현재 채환기한도래 및 미도래액을 포함해서 총 48억9백14만3천607원으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3억1천1백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44억4천314만3천607원,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5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채무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채무액은 총 227억8천125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1억6천727만원, 해수욕장특별회계가 33억110만1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6억1천8백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2억7천41만6천원, 동대지구특별회계가 11억9천9백만원, 요암농공단지 특별회계가 12억2천546만6천원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유재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 토지가 1천281필지에 760만7백㎡로 대지가 410필지에 14만9천㎡, 전이 74필지에 8만5천㎡, 답이 47필지에 3만2천㎡, 임야가 32필지에 36만㎡, 기타가 718필지에 13만4천7천㎡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이 78동에 413㎡로 사무소가 11동 6천901㎡, 주택 1동 72㎡, 기타 66동 3천440㎡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2억1천886만8천957원으로 보증금 290만1천250원, 적립금 1억1천932만3천1백원, 세금 등 기부금 4천146만2천605원, 자치단체금융기금 4천146만2천605원, 잡종금 880만8천280원이며 현금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적립기금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은 총 3천112만372원으로 생활안정자금적립금이 1천112만372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이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수도과장입니다.
  1991년도지방공기업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지방공기업결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예산결산에서 사업수입이 7억6천582만3천865원, 자본수입이 33억1천245만4천259원으로 계 40억7천827만8천124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사업비용이 6억3천568만2천170원, 자본비용이 16억3천848만6천5백원, 계 2억7천416만8천670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총 수입이 40억7천827만8천124원, 지출이 22억7천416만8천670원, 차기이월금이 18억410만9천45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보고서,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자본경영분석 및 기타 명세서가 되겠는데 이 중 사업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991년도대천시상수도사업보고서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 사업년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천시상수도 1일생산량은 1만톤으로서 91년 총 364만8천톤을 생산하여 4만2천872명이 급수함으로서 1일 1인당 233리터를 공급하고 현재 상수도 보급률 75%이고 91년도 상수도 급수 수익은 6억8천만원이었으며 수선유지비 및 부담금 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수익이 1억2천5백만원이었습니다.
  나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사개요도 역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업무현황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1991년도대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수입이 7억6천582만3천원, 자본수입이 33억1천245만4천원, 계 40억7천8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사업비용이 6억3천568만2천원, 자본비용이 16억3천848만6천원, 계 22억7천416만8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이 수입이 40억7천827만8천원, 지출이 22억7천416만8천원, 차기이월액이 18억4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총괄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결산이 수입예산액이 8억7천870만6천원인데 결산액이 7억6천582만3천865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액이 7억5천476만6천원인데 결산이 6억3천568만2천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3억1천245만4천259원인데 결산액이 33억1천245만4천259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33억7천49만원, 결산액이 16억3천848만6천5백원,
○위원장 천옥석  수도과장님, 천 단위 미만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예. 자금결산을 보면은 수입총계가 40억7천8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2억7천416만8천원, 차기이월액이 18억4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결산액을 보고 드리면 영업수탁수입예산액이 8억6천913만6천원인데 결산액이 7억3천5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예산액이 957만원인데 결산액은 3천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예산액이 8억7천870만6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7억6천5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결함이 1억3천349만4천원입니다.
  비용의 부를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예산액이 6억823만1천원인데 결산액이 4억8천914만7천원이므로 1억1천908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억3천967만원, 결산액은 1억3천967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예산액이 7억5천476만6천원, 결산액이 6억3천568만2천원, 불용액이 1억1천908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결산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예산액이 8억7천870만6천원, 징수결정액이 7억6천582만3천원, 수납액이 7억5천572만2천원, 미수납액이 1천1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8억6천913만6천원, 징수결정액이 7억3천564만1천원, 수납액이 7억2천554만원, 미수납액이 1천1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급수수익이 8억1천242만6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이 6억8천237만5천원, 수납액이 6억7천251만6천원, 미수납액이 985만8천원, 그래서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 결함난 것이 1억3천만원입니다.
  수탁공사수입이 예산액이 3천46만1천원, 징수결정액이 2천7백11만9천원, 수납액이 2천7백11만9천원, 미납은 없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이 2천621만3천원, 징수결정액이 2천614만7천원, 수납액이 2천590만5천원, 미수납액이 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예산액이 957만원, 결정액이 3천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및 배당금이 8백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천934만9천원, 수납액이 2천7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수입 예산액이 157만원, 징수결정액이 151만6천원,
○위원장 천옥석  수도과장님, 잠시 설명을 중단하시지요. 계속 계수로만 나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만 하시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설명 드릴 말씀은 없고 참고로 대천시상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보시면은 199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와 회계연도 경영성과, 이익잉여금과 재무상태의 변동내용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영화회계법인의 결산감사 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천옥석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1991년도 대천시 공유개발사업 결산보고를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대천시 신흑동 일원의 관광휴양지역의 고시된 2.15㎢ 중 1차 사업지구로 29만9천512㎡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 및 택지조성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업은 기반시설 및 택지조성 사업이 80%, 보상이 95%를 완료하였으며 택지조성 21만2천378㎡ 중에 12만5천60㎡를 처분하였습니다.
  기간은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91대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입니다.
  91년도 세입예산총액이 208억2천1백만원 중 총 세입은 161억6천7백만원이고 세출예산 총 208억8천8백만원 중에 총 지출은 150억2천8백만원으로 11억3천9백만원이 92년도로 차기이월 됐습니다.
  91년도 자산총액은 304억7천1백만원이고 부채 및 자본총액은 3백억5백만원으로 4억6천6백만원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였는 바 이는 택지매각대금의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택지매출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며 인건비 경상경비 등의 발생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이는 사업완료 시에 일괄 매출이익이 계상될 예정입니다.
  대천시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의 처리 및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경영성과 등의 재무상태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제53조에 의거 도에서 지정한 제26호 공인회계사 감사반 전용주 외 1명의 결산감사를 받은 바 적정하다고 판정 받았습니다.
  예산결산 내용과 재무제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91년도공영개발공기업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의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91년도 예비비지출을 승인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91년도 예비비예산액은 2억7천208만9천원으로 그 중에서 지출된 건수는 5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5천918만5천원이며 실지 지출된 액수는 4천926만930원입니다.
  지출결정액에 대한 지출잔액은 2억1천290만4천원이며 지출액에 대한 잔액은 2억2천282만8천7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92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첨과 같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위탁금 1천590만5천원, 재해대책 구호물품 확보비 212만8천원, 하계방역사업비 1천34만4천원, 병충해 방지에 330만8천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2천7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예산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불급한 경우에만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헤아리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를 하신 복기을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위원    복기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천시의회로부터 대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1991년도 세입세출검사를 본 위원과 김성복 의원, 김종철시가 92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대천시재정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조치의견은 한정된 시간으로 현황과, 문제점의 제시가 완전무결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상당 부분이 조치의견에 따라 시정되고 개선해야 할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결산의 확인은 대천시 세입징수관과 지출원으로부터 제출된 1991회계년도 세입징수액결산서 및 지출계산서 등의 각종 계산서와 증빙서류의 계수를 검산하고 대천시금고로부터 제출된 지출액 증명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대사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705억8천920만원 중 세입결산액은 84.9%에 해당하는 555억5천795만5천169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66.7%에 해당하는 471억1천314만9천256원으로서 회계잉여금 128억4천480만5천913원이 발생되었고 세입세출 결산액은 대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 발행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의 금액과 부합되었습니다.
  16페이지까지의 총괄과 17페이지의 예비비결산. 19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 20페이지부터의 채권과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현금 및 26페이지의 금고결산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고 27페이지의 조치의견입니다.
  총 12건의 조치의견 중 2건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 편성 및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현황으로서 뒷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44건의 예산액 8천990만6천원 전액을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회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2조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황과 같이 44건의 예산액 8천990만6천원에 대하여 예산 성립 후에 미집행 사유 발생 및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집행의 소지가 없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정리하여 주민복지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 세출예산운영 및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집행소지가 없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활용하고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6페이지의 이월사업 과다에 대한 조치의견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회계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92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42건에 74억8천350만7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4건이고 사고이월이 18건입니다.
  문제점으로,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다만, 동조 단서조항 및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연도내 지출은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거나 다해년도 내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황과 같이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24.47%, 일반회계 중 인건비 물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31.2%에 상당하는 74억8천350만7천원이 이월됨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조치의견은 사업비가 현황과 같이 과다하게 이월됨은 사업추진의 어려움도 있겠으나 평소 업무담당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미흡한 결과로 보여짐으로 사업비 계상 시는 사업수행 능력에 맞도록 선정하여 추진하고 계상된 사업비는 조기 착수로 기한 내 마무리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후 의견서를 시장께 제출한 후 조치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흥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수  전문위원 이흥수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9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 규모는 예산현액 705억8천9백만원에 96.2%에 이르는 605억5천2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8.5%인 595억9천8백만원이 수납되어 미수된 금액은 5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05억8천9백만원 중 66.7%인 471억1천3백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27억6천8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5.2%인 107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 및 내역은 예산액 307억3천9백만원의 101%인 310억4천1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6%인 305억9천8백만원을 징수하였고 4억4천3백만원이 미납되었으며 미납액 중 3백만원은 결손하고 4억4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미수납액 4억4천3백만원은 채무자 행불이 1억2천3백만원이었으며 채무능력 부족이 1억6백만원, 납세태만 5천8백만원, 재산압류 등이 1억5천3백만원이었고, 3백만원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및 내역은 91년도세출예산 241억2천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6억1천6백만원으로 합하여 예산현액은 307억3천9백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9.8%인 214억5천4백만원이었고 24.3%인 74억8천4백만원은 9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9%에 해당하는 18억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74억8천4백만원은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고이월 18건의 사업비 22억원과 명시이월 24건의 사업비 53억8천4백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91년도 세입예산은 398억5천만원이며 74.1%인 295억1천1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5%인 293억6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미수액은 1억5천1백만원으로서 1백만원이 무재산으로 채무능력 부족이며 기타는 납세태만으로 분류되었고 채무능력 부족분은 결손하였으며 99.3%인 1억5천만원은 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8억5천만원 중 64.4%인 256억5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13.3%인 52억8천4백만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2.4%에 해당하는 89억7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검토하여 보건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307억3천9백만원이나 예산액 대비 101%인 310억4천3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98.6%인 305억9천8백만원을 징수하고 1.4%인 4억4천3백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3억2백만원이 많은 것은 세수입과 보조금이 1억4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지방세 목표의 10%인 4억4천4백만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세입증가 추세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세입 쪽으로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수납액 4억4천3백만원 중 지방세는 2억9천3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억5천원으로 납세자 태만이 미수액 5천8백만원, 재산압류가 1억5천3백만원 등 47.6%인 2억1천1백만원은 징수가능으로 판단됨으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세출결산 내용은 세출예산액 241억2천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6억1천1백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307억3천9백만원입니다. 이 중 69.8%인 214억5천4백만원이 지출되고 74억8천4백만원은 9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8억1백만원은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이월된 74억8천4백만원은 92년도로 이월되어 집행될 것이나 이월사업 중 보조금의 연말 내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 외에 협의 지연, 장소 미확보, 토지타협의 부진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의 이월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조기 착수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5.9%인 18억1백만원으로 이 중에는 소액의 집행잔액 또는 자체예산 절감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계획변경 또는 사업취소분 등 성립예산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은 사업계획의 보다 면밀한 검토로 사전 조치하여 성립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74.1%인 295억1천1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5%인 293억6천만원이 수납되었으나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5억1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은 하였으나 예산액 92억6천만원의 48.8%에 불과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운영이 되지 못한 것 같이 보이므로 이후는 사업계획의 검토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은 총 불용액이 예산액의 22.3%인 89억7백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1억6천3백만원의 54.6%인 22억7천4백만원, 동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산액 92억6천만원의 47.1%, 농공지구 특별회계예산액 21억5천1백만원의 59%인 12억7백만원 등 사업비 집행사항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된 개발사업 및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제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5건에 5천9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천9백만원은 지출하고 1천만원은 불용결정 되었습니다.
  지출된 내용은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부합하다 하겠으나 지출결정액의 16.7%인 1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 예비비 소요액 판단 및 지출액 결정에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건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가 끝나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천옥석  박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나 부속서류를 받아보고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방대한 서류를 한 번에 읽어볼 수도 없고 또 설명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결산검사를 모두 거친 것이지만 그래도 한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줘서 집에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됐어야지. 이거 회의 10분 전이나 직전에 주어서 너무 긴박한 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지금 박병찬 위원님께서 모든 서류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물론 감사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만 좀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있었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장께서는 사전에 여유있게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천옥석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회계과 소관인데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각 실과별로 검토보고를 자세히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부분부분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에 해수욕장 관광사업에서 비율이 77.4%,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대비가 99.9인데 이 77.4는 예산결정액 대비 수납액인데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책정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가고 또 대비 99.9%는 결정액 대비 수납액이지요?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만 판단해서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채권채무현황에 가서 4페이지에 채무액이 227억8천1백인가요? 또 이자가 66억9천인데 이 수치로 보면 앞으로 66억이라는 상당한 이자를 계속 지출해야 할 상황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한꺼번에 다 일괄해서 질의하지요?
○위원장 천옥석  아, 오 의원님.
오배근 위원    예?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들으시고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예.
○위원장 천옥석  지금 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욕장 관광사업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을 수납액으로 99.9%, 예산액 대 수납액은 77.4%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셨는데 그 차이의 금액은 가장 큰 이유가 해수욕장 관광사업에 체비지가 덜 매각됐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의 차이가 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에는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매각을 했던 계획의 세입이 실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매각이 안 되고 했던 사항이 77.4%가 미수납된 것, 이것은 택지개발이 덜 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이자 채무가 220억이고 원금이 16억인데 6억이라는 엄청난 이자를 주면서 쓰는 거 아니냐. 이것을 계속하면 시 재정에 압박을 줄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만 220억의 채무자체는 우리가 전체 시 재정의 운영 판단에 의해서 기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자가 10%니 하는 결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은행의 경우는 기채를 약 35억을 했습니다만 연간 10%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중금리의 13.5%보다 약 3.5%가 싼 금리입니다.
  앞으로 채무도 기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채무액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이자도 가장 싼 이자를 절충해서 제가 앞으로 이자를 줄이는데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천옥석  오배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하고 유인물하고에서 유인물을 보면은 재해구호 물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책자를 보면 재해발생 시 이재민 구호용 비출물자 확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해를 예상해서 확보를 하는 것인지 재해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또 환경개선 쓰레기매랍장 환경개선 민원해결, 또 한 가지는 쓰레기매립장 복토해서 세분화하셨는데 제가 지금 예산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민원해결이라고 한 것이 또 예산에 예비비가 보상적 성격인 것은 아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민원해결이라는 부분이 보상적 성격인 것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기획실장님께서는 오배근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재해물자 및 비축자재를 도 지시에 의해서 예산에서 확보해 놓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해를 대비해서 천막 18인용 6개, 의류 작업복 상하 29세트를 미리 재해를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것은 91년도 9월달에 쓰레기매립장 토지소유자가 쓰레기 매립을 거부해서 한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사람들이 쓰레기가 부락을 통과하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입는다. 그런데 데모가 나고 해서 예상치 못했던 사유가 발생해서 그 민원도 해결하고 쓰레기매립장을 몇 개월 동안이라도 복구하기 위해서 굴삭기를 임대했고 소독하고 방범등도 세워주고 복토도 하고 한 것이 그때 지출결정액이 2천750만원인데 다른 것은 다 하고 복토는 1천2백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겨울이 닥쳐오기 때문에 복토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거기에서 3백만원만 지출하고 9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다시 말해서 민원해결이라고 한 용어가 보상적인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주민들한테 준 것은 아니고 환경개선을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게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내일 2차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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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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