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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9일(수)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시장제출)

(14시14분 개의)

○위원장 천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사명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어 이의 실현을 위한 경비의 충당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적자를 내서는 안 되고 수지균형을 도모하면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건전재정의 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전재정의 운영이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 재원과 경비를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의하여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연히 지출해야 될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지 않는다거나 징수전망이 흐린 수입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가공세입을 계상하여 형식상의 수지균형을 만들어 놓으면 이는 바로 세입결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인건비나 물건비 등 경상비의 증가를 억제하여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산의 편성은 심사하는 의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하고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은 집행기관에서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결되어야 됩니다.

1. 1993년도예산안(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천옥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존경하는 전만수 의장님, 그리고 천옥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활짝 열린 둘째 해의 역사적인 정기회를 맞이하여 93년도 우리 시의 1년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주민숙원 사업 해결 등 원만한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표본이 되고 시정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각 분야마다 세심하게 보살펴 민의에 의한 앞서가는 선진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레나 다른 안건의 제안설명과는 달리 예산안에 대한 총괄이기 때문에 각 부분별 심사 시에 질의 답변이 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수  전문위원 이흥수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06억7천2백만원으로 92년도예산 266억8천1백만원보다 15%인 39억9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지방세가 9억4천7백만원으로 21.2%, 지방교부세가 16억8천7백만원으로 21.1%, 지방채가 25억1천7백만원으로 92.1%이며 감소된 부분은 세외수입이 4억8백만원으로 4.8%, 국도비 보조금 7억5천2백만원으로 28%가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년도 예산액 266억8천1백만원보다 15%인 39억9천1백만원이 증가한 306억7천2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92년 예산대비 인건비가 17%인 7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관서운영비가 11.3%, 기본경상비가 20.3%, 경상사업비가 21.2%, 주요사업비가 8.2%, 기타경비가 42.4%인 10억2천3백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93년도 특별회계세입예산은 278억8천2백만원으로 92년 예산안 257억8천5백만원보다 8.1%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증감내역은 증가된 사업과 금액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해수욕장 개발이 4억원, 주택사업이 6천4백만원, 의료보호 2천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백만원, 농공지구 2천1백만원, 양여금 특별회계가 22억5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내역은 상수도 사업이 2억6천7백만원,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 3천6백만원, 동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4억8천7백만원, 공유림 관리사업이 7천5백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규모 내역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92년대비 8.1%인 20억7천9백만원이 증가된 278억8천2백만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58.8%인 2억2천만원. 기본경상비 5천만원. 경상사업비가 28.6%인 2억8백만원. 주요사업비는 4.6%인 10억2천1백만원. 기타경비는 31.5%인 6억8천7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관서운영비는 3.2%인 8천9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 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92년보다 15%인 39억9천1백만원의 증가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채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4천8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2억원이 하수도 특별회계로 이관되고 시설 사용료 2억원이 하수도 특별회계로 이관되고 시설사용료 8천만원이 감소되었음에도 도세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이 증가되어 52년보다 16.2%인 2억6천1백만우너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목별 소액의 증감도 있으나 재산매각 수입 6억원이 감소되고 주정차 과태료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등 6억6천9백만원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의 일부 세목에 대한 세입기능판단을 심층 분석하여 세입에 계상하고,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 등을 도모하여 안정적 세외수입 증대과 매년 보조금의 감소추세를 감안한 경영수익 사업 확대에도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액은 92년보다 15%인 39억9천1백만원이 증가 편성된 세출 성질별 증가율은 인건비 17%, 관서운영비 11.3%, 기본경상비 20.3%, 경상사업비 21.2%, 주요사업비 8.2%, 기타경비 42.2%입니다.
  인건비는 직무수당의 10% 인상과 직무수당의 상여금포함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있으며 관서운영비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운영에 따른 5%의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기본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는 시지발간, 영세민 보호 보상비의 증가, 보육시설 보강지원, 시설사용료 징수와 위탁금 등의 증가요인 등은 있으나 특별하게 많은 증가요인이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부문별 소액증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기타 경비의 증가는 국도확장사업, 채무 부담의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함으로 인한 것이 증가요인이었습니다.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경직성 경비증가를 억제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외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창동 정수장 사업완료, 동대토지 구획정리 1차지구 및 해수욕장 1차 지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차입금, 전입금, 토지매각수입 등의 감소요인이 있었고 하수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과 양여금 사업의 확대, 해수욕장 2차 지구 사업교부공채수입의 세입계상 등으로 92년 대비 8.1%인 20억9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92년 대비 58.5인 2억2천만원의 증가는 직무수당 10% 인상 및 복리후생비의 상여금 산재에 의한 증가요인에 의하고 기본경상비 4천9백만원 및 경상사업비 2억9백만원은 주차장 및 하수도 특별회계신설에 따른 증가요인과 해수욕장 2차 지구 및 명천지구 구획정리 사업 준비, 용역비 등의 증가요인이 있으며, 기타 경비는 상수도, 주택, 해수욕장, 동대구획 정리 농공지구 하수도 특별회계 등의 지방채 상환기일 도래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계획사업은 조기착수, 조기완료 하여 차질 없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를 편성하지 말고 세출예산서에 전액 투자되도록 하고 있으나 상수도 사업에 6백만원, 주택사업에 2천2백만원, 해수욕장 개발사업에 9천6백만원 등 1억2천1백만원이 예산안에 계상되었으므로 에비비 필요성 등을 분석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60페이지 세입예산까지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세입총칙과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오배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예. 말씀하시지요.
오배근 위원    국도비 지원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넘어가지요?
○위원장 천옥석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복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복기을 위원    예.
○위원장 천옥석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러면 이하가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설명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예.
○위원장 천옥석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43페이지 지방세, 보통세가 있는데 지방세 수입을 도에서 시달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도에서 목표를 시달하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로 책정하는 금액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예산안을 올릴 때까지는 지방세의 확실한 목표액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추세로 봐서 약 10%는 증가할 것이다 해서 9억4천6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 뒤로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됐는데 우리가 미리하는 것처럼 10% 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수정예산안 제출 시에 수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위원장인 본인이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가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임대해 줬던 것으로 내년도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국유재산을 임대를 해 줘서 몇 %를 징수교부금으로?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30%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30%면 적당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30%를 징수교부금으로 하도록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예산지침 43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금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수치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안 44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이것이 과년도 3년간 평균을 내서 적용한 숫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이것도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되는데 현재 우리 시의 체납액이 3억 정도가 되지만은 실지 내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치를 예년부터 평균치를 산출해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222 사용료 수입에도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이것은 어떻게 92년도 예산하고 똑같을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과표의 인상이 지금 실정으로는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92년도 것으로 잡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제일 하단에 기타 사용료는 이것도 92년 수준에 맞추어야지 어떻게?
○세무과장 김종진  기타 사용료는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8천만원이 감된 것은 해수욕장 입장료를 지난해에는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2억5천으로 줄었기 때문에 8천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순수하게 해수욕장 입장료에 차질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46페이지 일반부담금. 2천이 감 됐는데 작년도에 다 징수가 됐습니까? 금년에도 개발부담금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렇지요. 금년에 준공된 것은 금년에 받았구요. 홍화, 유성, 태영은 93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 받는 것이지요.
오배근 위원    그럼 준공이 되어야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4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인데 이것도 전 3년의 결산액을 평균 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년하고 똑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결산승인을 어저께 해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정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잘 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렇지요. 정확하게 사업판단을 못 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사용잔액 같은 것이 예산액보다 남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배근 위원    48페이지 보조금은 아까 나열된 대로 대신한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됐든 어떤 보조금이 됐든 간에 물론 사업이 끝나서 감된 사유도 있겠지마는 일반적인 지원 보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대천시민 전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에서 감 원인이 됐는지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감된다는 자체가 혜택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런데 산업경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 보조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완료된 사업의 경우에 발생한는 부족액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 외에 장애자구호라든가 생활안정 같은 경우에는 감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위원장 천옥석  복기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복기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이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심사는 장별로 심사를 하되 예산안의 순서에 의하여 실과 사업소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을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설명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기획실 것은 세출예산 보고가 다 끝났네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실장님께서 재정운영방침이라고 해서 긴축재정기조 하에 효과적인 재정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운용방향으로는 경직성경비 증가 억제, 생산적 재정운영 태세확립이라고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타 의회에서 한 유인물에 뭐라고 돼 있냐면,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93중점 감사분야의 선정,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상경비를 과다하게 편성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신분상 재정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강조함’ 하고 ‘92년 예산운영 감사결과 조치지시’라고 해 가지고 타 도에서 있던 것을 복사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획실에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경직성 경비가 9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침서 51페이지에도 경상경비 해 가지고 중점절감 대상목 8개 해서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기타, 정보비, 특판비, 급량비, 보상금, 관서당경비를 92년도 당초 예산 수준에서 동결하라고 아주 못 박았잖아요 예산지침에.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편성하고 총액규모를 92년도 당초 예산수준에 동결하라’ 이렇게 됐는데 물론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의 상당 부분이 예산지침에 위배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안은 지침에 위배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심사한다는 자체부터도 위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각 항을 살펴보시면 기획관리비로 1억1천7백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법정 경비인 급여, 인건비, 수당, 관서운영경비, 이런 것을 제외한 기타 여비나 수용비 등을 살펴보시면 큰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지침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동결하다 보면은 순수한 일반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물가상승 비용 등은 지침에는 있어도 통례상 조금 추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배근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지침서 내지는 예산회계법을 몰라서 질의하는데 각 실과에 보면은 관서당에 국내여비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관서당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몇 명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아니라 각 실과마다 다 틀려요?
  이것을 가지고 주민으로 명수를 나누어봐도 안 맞고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고 맞추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책정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관서당경비는 우리가 20개 실과가 있으면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성적 나누듯이 그 업무의 주요도 등을 봐서 국내여비, 급양비, 뭐 자산취득비 등 5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으로 수준을 나눕니다.
  A급은 무슨무슨 실과, B급은 무슨무슨 실과,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원수로 나누니까 단가가 전부 달라집니다.
오배근 위원    83페이지 412목 시설비에 보면은 시민헌장탑 경계석 설치, 해 가지고 실장님께서는 경계석 벽돌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애초에 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하자보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것은 먼저 공모한 대로 하다 보니까, 또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턱이 얕아서 자동차도 들어가고 사람들도 들어가고 해서 그것을 높이는데 가운데가 돌이기 때문에 돌로 어느 수준까지 높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417물품구입비에 복사기 구입, 이것은 승인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5년이 넘어서 대체하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84페이지 국내여비 211은 실장님께서 뭐라고 보고를 하셨냐면 올해가 도 종합감사를 받는 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해였는데 과다소비 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85페이지 104목에 기타 수당 해 가지고 시간 외 근무수당 풀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전년도에 각 실과마다 시간 외 수당이 다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관서당경비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각 과별로 시간수가 정해져 있어요 기획실하면 연 3백 시간. 그런데 사실 하다보면은 3백시간을 초과근무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풀에서 각 실과에 필요 시에 나누어주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작년에 풀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86페이지에 예산운영관리라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풀여비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것이 금년에 본예산에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니, 있었어요. 금액이,
오배근 위원    예산운영관리가 금년에 1천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됐잖아요. 완전히 올해 신설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92년도 예산서 96페이지에 보면은 금액은 좀 틀리는데 당초 예산을 1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시 다 고치겠습니다. 급히 만들다가 그만,
○위원장 천옥석  오 위원님이 잠시 페이지를 찾는 동안에 본 위원이 두 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시설비 3천8백만원이 기획실에 편성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위원장 천옥석  기획실은 사업지원부서로 생각되는데 기획실에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시민헌장탑을 시설하자고 구상한 것이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시민헌장탑하는 것하고 시정홍보 기획특집. 작년에 1천2백만원 들여서 한 것, 이런 것이 우리가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서 하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 일반 시설사업처럼 설계가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현상공모 해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89페이지 자산취득 부분에 주민관리 전산망 장해대책용 장비, 해 가지고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정수물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오배근 위원    8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사회단체 풀보조 2억2천, 이게 말이 많은 부분이고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각 실과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문제의 풀보조인데, 이 부분은 지원단체를 명시해서 얼마얼마 지원해 주겠다고 함으로써 집행부도 골치 안 아프고 의회도 욕 안 먹고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렇게 되면은 정액단체로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렵지요. 이것이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배근 위원    본 위원도 골치 아파서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해야겠네요.
  국내여비 87페이지 211에 예산편성 작업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전에는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다시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았지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92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됐는데, 92년도 96페이지 국내여비 그 목에 똑같이 계상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여기 위원님들 승인을 받지만 저희는 또 도에 가서 한 열흘간 작업을 해요.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 예산안 나온 것이 3개월 작업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금년도는 합동작업이 1천만원인데 8백만원에 감 됐구만요.
  그러면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서 예산운영 관리, 해서 풀이 1천만원이 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풀수용비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전에도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92년에 있었다고 해서 내년에 또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여비, 풀수용비, 풀보조금, 그렇게 있습니다. 풀로 쓰는 것이.
오배근 위원    특별판공비는 무엇 때문에 8백이 줄었지요? 예산운영관리?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산지침에 정액이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산지침에 감 됐다는 게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특정시책추진정보비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는 의정활동, 공직기강, 사정활동 해 가지고 1천380만원입니다.
  대천시가 그것을 감사, 예산, 문화공보, 부시장, 총무과장, 서무, 회계, 이렇게 나누는 비율에서 총 1천380만원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획실에 많이 들어갔던 것을 감하고, 다른 부분에서 들어가고 해서 총 1천380만원이 맞을 겁니다.
오배근 위원    93페이지에 체력단련비와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효도휴가비가 지침에는 분명히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전부 다 10만워으로 돼 있네요. 예산지침 196페이지에 있어요. 바뀌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위원장 천옥석  다음 공보실 순서로 이어지나 세무과장께서 오후에 출장계획이 있어 145페이지 재무행정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53페이지까지 세무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에게 먼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152페이지 432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입장료 받아서 1억5백만원을 주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내년에도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으로 봐서 대행자에게 50%를 주는 겁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수입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금년은 한 8천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내년에는 입장료수입을 2억5천 정도로 보고 1억5백을 잡은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로 책정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박병찬 위원    14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세무조사여비 5백만원, 했는데 세무조사여비 이것을 물론 쓰면 다 쓰겠지만 이렇게 들어가요?
○세무과장 김종하  그것을 설명 드리면 변명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를 간다, 조사를 간다 등등 나열하지 않고 세무조사 여비로 해서 세무과 5개 계에 해당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과마다 틀리지만 수용비 및 수수료는 거의 같아야 될 텐데 적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업무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테지만 이것의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산출 근거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과세대장과 같이 산출된 내용대로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일일이 수백가지를 다 나열하면 빠진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예년에 늘 이런 경비가 소요돼서 92년 대비 90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국내여비도 어딘가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차이 나는 데가 있더라구요. 많은 과가 있고 적은 과가 있고,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30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를 봐도 일용 인부임이 금년도보다 93년도 예산이 92년에는 8천5백이었는데 93년에는 9천1백이에요?
  그러면 세무과 같은 데는 지금 229목 151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인부임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세무과는 직원도 없고 다 일용인부만 쓰나요?
  그리고 지방세 부과자료작성 및 세무조사 하는 280일 1명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여기에 남녀구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남자들이 1만2천2백원의 품값을 받아 일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주로 배치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실질적으로 여자가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김종하  남자 정규직원들도 나가서 하고, 일을 바꿔가면서 하니까요.
오배근 위원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21목 국내여비에서 행정소송으로 1백만원인데 92년도도 소송을 여러 건 하셨다고 했는데 92년도에는 무슨 여비를 가지고 소송하셨어요?
○세무과장 김종하  결국은 아까 세무조사에서 5백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행정소송은 한 번 시작하면 2년, 3년 가고, 한 달에 두어 번씩 오라고 해서 여비가 부족해서 편성해 주십사 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앞으로 기본경상비에 211 국내여비하고 경상사업비의 국내여비하고는 각 실과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애매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종하  행정소송업무 추진협의는 서울까지 가고 하기 때문에 갔다하면 1박2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은 지적관리 229 재료비 기타에도 일용인부가 3명이에요. 지적관리도?
○세무과장 김종하  예.
오배근 위원    그러면 92년도 예산보다도 1천2백이 늘었는데?
○세무과장 김종하  지적하고 토지기록,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인부가 현재 3명이 지적계에 근무하고 있고 그 밑에 토지표시 불부합 일제조사 등기촉탁, 이것은 내년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 30%까지 부담해 주면서 그 인원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도비가 없었나요?
○세무과장 김종하  금년도에 토지표시 불부합 일제조사의 인부임에 대한 도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없었어요? 참 이상하네.
○세무과장 김종하  예.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재료비 기타가 1천2백74만7천원이 93년도에 늘어난 것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소유권특조법이 내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부임으로 567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임야도 축척인부임이 지난해에는 117만원 밖에 안 됐었는데 이것이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3백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특조법하고 이것하고 늘어나서 인부임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153페이지 반환금 해서 1천만원 했는데 과년도 지방세과오납 반환하고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인데 이것은 요인이 없으면 안 쓰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박병찬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금년도에도 1천만원 세웠었는데.
○세무과장 김종하  금년도에 8백만원 썼습니다.
  왜냐하면 탑동부락에 영보사택인가 거기를 초과누진세를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주고, 현재 내년 같은 경우 예산계상 한 것은 해수욕장 수양관에 종토세가 1억6천이 행정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저희가 반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말씀대로 요인이 발생해야 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153페이지에 입장료 징수위탁금 1억563만원, 이게 입장료 징수를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김종하  운영방식이 바뀌어져서 시에서 징수한다면 이 비목에 해당되는 돈은 세우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기타 경비, 인건비가 늘어나고 수용비가 늘어나고 한다면 거의 이 금액이 못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천옥석  직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더 배가시킨다든지 직원을 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더 난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오배근 위원    예산계장님한테 자료 좀 부탁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합니다마는 관서당 경비 있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오배근 위원    여기에 각 시로가별로 총괄표가 있지요?
  아까도 기획실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총괄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많이 증됐어요. 국내여비도 증되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증되고, 또 특별판공비는 줄었네요?
박병찬 위원    151페이지 체납세금징수 포상금에서 5천만원의 5/100로 해서 25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세무과장 김종하  금년도에는 1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세금을 거둔데 따른 5/100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연말에 가서 175만원이 더 될지 몰라도 아직 지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는 지출해야 됩니다.
박병찬 위원    예산대로 대체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부족 되지요.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관리 91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상단까지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공보실 공보관리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주민계도지 서울신문 2천1백만원, 이것은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서울신문은 정부 대변지로써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타 시군이 넣는다고 해도 우리 시에 필요 없으면 안 넣으면 되지, 사실 신문이 홍수나 가지고 신문 안 보는 집 없어요.
  어지간하면 3, 4부 다 보는데 서울신문을 구태여 2천1백만원 시비 들여서 볼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다른 신문은 많이 보고 있는데 서울신문은 안 보는 편이고 또 저희가 통반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한데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른 신문을 보내드리기도 그렇고,
박병찬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사실은 꼭 서울신문이 아니더라도 구독자에게 보내줘도 서울신문도 할 수 있고, 동아일보도 할 수 있고, 조선일보도 할 수 있고, 또 이것도 말하자면 정부홍보가 되지만 정부홍보도 여러 가지로 시정홍보도 하고 하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넣어 가지고 했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시군이 넣으니까 넣었지만 실무를 다루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박병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독자의 취향에 맞는 신문도 고려해 봄직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사별로 가격차이도 있고, 정부 대변지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서울신문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병찬 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홍보에서 2천5백만원을 시정홍보특집수수료 2천5백만원 했는데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가시적인 효과로서 물량적으로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천중도, 대전매일, 충청일보, 중부매일, 이렇게 해서 5개 신문에 홍보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발간되는 부수가 79만7천820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애독자들한테는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좀 자부하고 싶은 것은 해수욕장하면 향락적인 피서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탈피하고 정서와 낭만이 조화를 이루는 국내 최초 임해문고를 설치한 사항, 이런 것이 특집으로 나갔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찾는 욕객들로부터 많은 문의라든지 이용이 높았고, 그래서 저희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혹시 외부로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넣을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위원들 골먹이라는 거라고, 참 곤란한 거라고요.
  사실은 신문사당 5백만원씩 집행부에서 올리는데 당신네 좀 봐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실질적으로는 당초 예산에 넣을 때 생각을 하셔서 피차간에 복잡하지 않게 집행하시는 분들도 체면 좀 세워주고, 이런 건 예산편성 할 때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사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수용비 및 수수료를 92년에 4천8백만원에서 5천6백만원으로 증시켜서 편성을 하셨네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박병찬 위원    어느 부분에 꼭 필요하셨던 부분이 있었던가요? 금년대비 8백만원이 증된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여기 특집수수료는 92년에 4개사로 했다가 금년에 5개사로 1개사를 늘렸습니다. 거기에서 한 5백만원 늘어났고요.
박병찬 위원    거기에서 5백만원하고요 또? 이게 824만5천원이 늘었네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금년에 쓰다보니까 칼라필름은 필름대로 있습니다만 국도시정시책추진 필름 중에서 흑백필름이라든지 슬라이드필름, 이런 부분에서 더 좀 넣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여기 슬라이드필름 해서 27만원이고, 칼라필름 뭐 86만원이 있는데 5백만원을 넣었다 하더라도 324만5천원이 더 들어갔네요?
  필요해서 들어갔으면 어느 부분 어떻게 해서 들어갔나 그런 것을, 제가 작년도 예산대비를 봤으면 할 텐데 목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96페이지 상단부분에 나오는 자유공론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통일로, 통일한국, 이런 것이 조금씩 더 가격이 올랐습니다.
  금년도보다 그런 인상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비목이나 항목을 더 넣어서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 통일한국이니, 통일로니, 자유공론, 이런 것 해서 6부, 이것은 누가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공보실하고 시장님, 부시장님실 들어가고 나머지 21부짜리는 각 실과에 들어가고 또 각 실과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이 돌려가면서 윤독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많이들 보세요?
  어쩔 수 없이 보는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조금씩 고려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은 자진해서 안 올라 와야지.
  물론 이런 것도 정보는 정보지만.
  하려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돌려볼 수 있는 것을 하든지.
  이게 수용비니, 수수료니, 국내여비니, 보면 과에서 차이가 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공보실은 이런 것은 적게 필요한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조정하다 보니까,
박병찬 위원    공보실 같은 데는 여러 가지로 손님도 많이 치르고 하는데, 쓸 수 없는 돈이면 몰라도 이런 데는 적길래 적게 책정한 이유라고 있나 해서?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여비 같은 것이야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지만 여의치 않아서.
박병찬 위원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셨겠지만.
  그리고 한내소식지는 원칙대로 발간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매월 발간되고 있고 금년 11월만 발간을 안 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해서 발간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 11월 중에는 안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한내소식지를 꼭 140원씩 해서 이렇게 1만8백부인가, 꼭 여기에 맞추려 하지말고 한 달만에 한 번이나 두 달만에 한 번을 한다든지, 또 한달 반만에 한다든지 해서 조금 규모 있게 하는 것도 좋을 텐 데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금년에는 한내소식지를 1만4천5백부씩 발간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계셨고 해서 내년 93년도부터는 전체 80% 선에 해당되는 것만 발간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1개월이고 2개월 정도 전체를 발간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소지가 되고요.
박병찬 위원    작년대비해서 541만6천원이 줄었네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내소식지를 1만4천5백부씩 12달 계산해서 발간하다가 1만8백부로 줄여서 발간하니까 줄었어요.
오배근 위원    94페이지에 기관공통관서당경비에서 실과 신문대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오배근 위원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은 한 부씩 보고 있습니다.
  주간지, 월간지, 일간지 해 가지고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실로 들어가는 것을 총괄해서 공보실로 일괄 계산했기 때문에 35부로 들어가요.
오배근 위원    실과가 몇 개 실과인데 이렇게 신문이 많은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19개 실과가 있지요.
오배근 위원    95페이지에 월간홍보유인물 제작해서 120만원인데 월간홍보 유인물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국정홍보하고 도정홍보 등 홍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발간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주요 요점만 발췌해 가지고 국도정 홍보 중에서 필요한 사항만 알려드리고 그랬어요.
  전체 60부인데 주민들 개개인한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제작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하고 실과, 통장님들한테만 나갔어요.
오배근 위원    월간홍보유인물 제작해서 120, 밑에 또 시정홍보해서 2천5백, 대천시에 뭐 홍보할 게 많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시정홍보 2천5백만원 세운 것은 지방일간지 신문사 5개사에 5백만원씩 금년도 기준해서 세운 사항이고,
오배근 위원    강사초빙 해 가지고 순회홍보, 이것은 좀 낭비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국내여비에 홍보활동 자료수집 해서 150.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국내여비는 월액여비로 직원들 후생복리로 하는 사항인데.
오배근 위원    국내여비 위에 또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관서당경비 해서 관내 여비이고 이것은 관내 출장 나가게 되면은,
오배근 위원    공보실이 8명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9명입니다.
오배근 위원    95페이지 주민계도지 서울신문 해서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요즘 각 시군의회에서 50%만 절감하라고 하는 공통사항으로 의결된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234목 특별판공비 1백만원, 이것은 92년도 예산을 봐도 시정시책 홍보라고 해서 91년의 5백에서 2백을 감해서 3백, 3백에서 2백만원을 감해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여름철 같은 때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든지 개장 후에 각 MBC, SBS, KBS 등 TV방송사에서 많이 오고 신문 주재기자 외에도 많이 와서 손님이 많기 때문에 정보나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계속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92년에 3백했다가 2백만원 깎이고 1백만원이 계상된 형편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해수욕장 홍보해서 해수욕장 규모가 커지고 홍보를 많이 함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러므로서 유인물 등 많이 계상됐는데, 활동비는 거꾸로 줄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만 지금 타 실과에서도 이걸 이상하게 변경해 가지고 감춰놨어요. 이상하게 묘하게 딴 항으로 내용만 바꿔 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계수조정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 가서 조정이 될 테지만은 여기도 그런 인상이 짙은 것 아니에요?
  특별판공비만 줄이면 뭐 합니까? 다른 데다 넣어 놨는데, 다른 데에 다 넣어놓고 여기는 줄이는 것처럼 하면 줄였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데 다른 실과도 그런게 있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지금은 공보관리에 대해서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진흥이라든지 이런 항목에서 특판비가 더 들어있나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소관에는 없을 겁니다. 금년보다 줄었어요.
오배근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당해연도에 8백이 증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76페이지 4340 관광관리에 대하여 281페이지까지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설명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27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리고 32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92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하라고까지 지침에 명시가 됐는데도 공보실 소관은 아주 그것을 무시하고 예산 책정을 했네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278페이지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금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내년도 엑스포 관광루트 가꾸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에서 250만원하고 화장실 정비하라고 해서 1천5백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늘게 된 사항이고요,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전액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328페이지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가 해변제 등을 하고 보니까, 사실 예산을 세운 것보다 더 들어가요.
  행사장 아치라든지 무대제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인건비라는 것이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졌습니다.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해변제 하느라고 무대설치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350만원 안 주면은 절대 못 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보태서 주고 하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327페이지 지방문화원, 작은 도서관운영에서 이것이 50%로 계상됐는데 국비외에 시비 50%를 지원하라고 하는 내시 같은 것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국비 지원인데 국비 1천만원에 시비 1천만원씩, 작은 도서관도 국비 2백만원에 시비 2백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게 50%짜리 있고, 30%짜리 있고 70%짜리 있고, %가 다 틀리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지금 예산편성된 이 사항은 50%로 왔어요.
오배근 위원    문예회관신축이 있는데 이것이 건축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건축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수정발의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문예회관에 대한 설계용역부터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발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설계가 안 나오면 신축을 못 했는데 용역비로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요.
오배근 위원    325페이지에 기타 수당에서 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 수당하고 이것은 조례에 다 돼 있다고 하지만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서는 시립합창단 해 가지고, 먼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해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보실에서 어차피 시립합창단이 구성돼 있으니까 이것을 육성한다고 하는 뜻에서 시홍보 한다는 뜻에서 계속 해마다 늘려가실 것이냐?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매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사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만은 계속 줄고 있어요.
  첫해는 시립합창단에 복장까지 해주고, 또 합창단원에 대해 1만원씩 지급 됐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는 5천원씩 6개월인가 밖에 안 줘 가지고 한 달에 4번씩 연습하는데 거기에 대한 음료수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것 외로 더 늘어난 것이 없어요.
오배근 위원    이것 1만원씩 주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주게 돼 있는데 금년 예산에서 5천원으로 깎여 가지고 시립합창단원들로부터 공보실장 개인적으로나 공적인 석상에서 굉장한 질타를 받았어요.
  어째서 주던 것도 깎아서 줄 수 있느냐?
  재정형편상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해 줄 테니까 참으시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기 측면도 있고 하니까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시립합창단원 수당을 5천원에서 1만원씩 드리는데 1만원씩 달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단돈 1원 한 장 못가요.
  지휘자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 대전이고 어디 가서 레슨을 하면은 몇 십만원씩 받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휘자가 거저 와서 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상임단원들 1만원씩 받는 것 가지고 활동비하고 지휘자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박병찬 위원    충남합창제출전 2백만원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 버스도 있고, 시립합창단 하는 분들은 돈 받고 할 분들이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절대 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들은 돈을 요구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김내과 원장님 같은 분들은 나이도 드셨으면서도 자기 돈을 많이 넣어가면서 음악을 좋아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고 그러지.
  제 소신 같으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시립합창단이 아닌 다른 한내합창단이라든지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시립합창단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 돼 있는 사항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329페이지 해변제 상장기 게양대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해변제 상징기 게양대설치라는 것은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보아 왔습니다만 다른데 가면은 우리가 엑스포기라든지 올림픽 때 올림픽기를 1렬로 게양하는 것처럼 신광장에서 구광장까지 깃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대천시기도 게양하고, 각종 신문사라든지 회사나 상업목적으로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축제분위기도 이룰 수 있고 해서.
  그리고 우선 기를 만들어 놓고 나면 사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라도 받으려고 우선 1차로 25개 정도 시도를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런 것은 회사의 광고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스폰서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우선은 한 25개 정도만 해서 1차 한번 해보고 그 성과가 좋다면 스폰서를 받든지 해서 내년이든지 전체적으로 해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많이 안 넣고 조금 넣어 봤습니다.
오배근 위원    많이는 아닌데 단가가 비싸네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해변가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안 하면 일반 쇠붙이는 녹슬어서 안 되기 때문에 단가를 좀 높이 잡았어요.
오배근 위원    340페이지 시설비에 정려각 보수가 어디어디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이게 정려각이라고 해서 2동이 들어가 있는데 죽정동 종합 병원 가다보면 거기 정려각이 하나 있어요.
  그 양반이 천유당신도비각이라고 해서 경주 이씨 이몽비가 거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곡리 남서부락 가면은 고이대정려문이라고 해서 시홍보 팜플렛에도 사진하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8년도인가 한 번 페인트칠하고 나서 굉장히 흉하게 됐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페인트칠이라고 하고 보수해야겠다 해서 전에 어느 지사님께서 지나시다보시고 흉하다고 보수 좀 해 봐라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병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려각보수 등은 그 문중에서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원칙적으로는 문중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퇴색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대천해변제참가급식비 12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날 행사하면 유지들로부터 찬조금을 안 받나요? 뭐 내는 것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금년부터는 접수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고 있지요.
박병찬 위원    32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행사팜플렛 1천부 250만원인데 그렇게 비싸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칼라이고 사진도 들어가고 재질도 좋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비쌉니다.
  그리고 그 날만 딱 쓰는 게 아니고 행사 끝나고 남으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홍보차원에 다른 기관, 기업체에서도 오면 두었다 배부도 해주고 좀 여유있게 하고 있어요.
박병찬 위원    문화행사 참가자 인속여비 10만원 2명에 2회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제가 하다 보니까 백제문화제라든지 시립합창단 경연대회 나갈 때라든지 단오절 행사라든지 관내에서 하지 않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때 인솔해서 가게 됩니다.
박병찬 위원    출장여비가 나오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 여비를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문예회관신축 5억인데, 이 5억이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 봄인가 작년도인가 김우중 회장이 와서 부지조성만 되면 집을 지어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걸 요청하니까 김우중 회장께서 “당신네 대천 쪽에서 51%라도 해야 내가 49%했다 소리를 듣지. 시보다 내가 더 했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박병찬 위원    그럼 얼마라고 금액을 확정받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금액은 확정 안 되고 %수만 농담식으로…
박병찬 위원    농담식으로 그게 되나요?
  그리고 문예회관 신축을 하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돈 1, 2억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없이 무조건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은 설계용역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박병찬 위원    문화원 운영비가 840만원 들어가고 지원비가 2천만원 들어갔는데?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정액으로 들어간 사항 외로는 안 넣었어요.
박병찬 위원    정액도 그 테두리 안에서 정액이지. 5억이면 5억 내에서 지급하라는 것이지 꼭 5억을 채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천옥석  지난번 감사 때 문화원 관계 때문에 회계과장님에게 재산등록관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이더라고요.
  실장님이 참고하셔서 재산등록에 자료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신축 당시 군유지였어요. 군유지를 문화원 신축부지로 줬어요.
  그런데 설계에서 신축할 당시 원칙적으로는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어야 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7, 8년 걸려서 한번에 자금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원장님으로 계신 윤원석 원장님께서 지으셨는데 신축당시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JC나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임대료 선금을 받아 가지고 신축부분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물 지분까지 요구한다 이거예요.
  상당한 마찰이 있어서 시범문화원으로 사업지원금과 시비지원금이 거기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된 것은 건추면적이 건폐율을 초과했고 정화조가 현재 수용인원에 비해서 적은 것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이 취득세가 약 3천만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문화원이사회에서 문제점을 설명하였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문화원이 결과적으로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군유지에 지었으면 자연히 시 승격돼 가지고 시가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3천만원의 취득세를 투자해서라도 대천시 자산으로 취득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과 소관인 줄 알았더니 문화공보실 소관이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회계과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나 몰라도 당초 보령군 군유지로 있을 때 잡종재산이에요.
○위원장 천옥석  예. 잡종재산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군수재산 대부가 나가고,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나가요.
  그런데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 어디에서 했냐면 재무과 평가계에서 했어요. 지금의 즉 회계과 관재계에서 한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해놓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어요. 그 계약서가 있어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으면 보령군으로 기부채납을 않고서 대천시 개청할 당시에 대천시로 인계를 해줬어요 보령군에서 인계를 받은 데가 회계과 관재계에요.
  관재계에서 인계를 받았으면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지 돼 공보실에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천옥석  그런데 현재 대천시 자치법규에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것은 공보실장님이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문화원…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원 시범사업만은 우리 소관이지마는 시유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장 천옥석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법규를 가지고 와서 본 위원이 그렇게 알았는데 그 관계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회계과하고 문화공보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7페이지 문예회관신축비, 해서 4억9천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 확보된 총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예회관이 당초 52억이 계획이에요. 총 소요금액이.
  그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5억을 부담했어야 하고 또 도에서 8억이 지원됐어요.
  도에서는 8억이 지원됐는데 시에서는 시비 5억을 부담 못 했어요. 그래도 도에서 온 8억은 확보돼 있어요.
○위원장 천옥석  현재 8억이 확보돼 있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도에서 온 8억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5억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억이 확보돼야 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88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에 대하여 우선 99페이지까지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설명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공공요금에 92년도에 없던 것이 2천681만원이 계상됐다는 회선사용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이것이 도와 시와 동간에 주민관리 전산화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현재 전산화는 다 이루어졌어요?
○총무과장 이병철  앞으로 해야지요.
박병찬 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내년도부터 준비해야지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98페이지 총무인사행정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9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일용인부퇴직금이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일용직 퇴직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퇴직대상자를 예견하지는 못해요.
○위원장 천옥석  세워놓기만 한 거지요? 세워놓았다가 퇴직자가 없을 경우에는요?
○총무과장 이병철  없을 때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부 같은 분들이 오래다닌 분들이 한 분만 퇴직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7, 8백만원 내지 1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112페이지 228복리후생비를 보면은 생계곤란 공무원 지원했는데 생계곤란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용직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원칙은 일용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 아주 딱한 처지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식구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위원장 천옥석  비상시를 대비해서 한 것이지 시청산하 공무원들은 생계가 곤란한 공무원들은 없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아니,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 5만원 범위 내에서 위로를 해 줍니다.
○위원장 천옥석  232 정보비, 여기 보면 지역안정정보활동, 각종행사관리, 동향 및 여론관리, 시정업무추진, 민심안정, 이렇게 3천6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과장님 것은 아니시죠?
○총무과장 이병철  예. 아닙니다. 이게 그전에는 1회 추경 때 많이 했었어요.
○위원장 천옥석  자치단체장선거 해서 계상해 놨는데 이것이 내무부 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천시 자체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선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나열한 사항들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만약에 선거가 있으면 소요가 됩니다.
오배근 위원    103페이지 업무보조 총무과 2명, 농촌지도소 1명인데 농촌지도상담소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거기가 전부 시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각 시비 공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것은 국비로는 되지도 않지요. 그래서 지방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오배근 위원    3명이 다 300일짜리니까 수당이 다 지급되어야 되는데 왜 총무과만 300일짜리를 쓰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300일이다 280일이다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질적인 업무보조, 예를 들어서 타이핑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업무보조로 연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300일, 또 시한적인 사항은 300일 미만으로 계산되는데 어째서 총무과는 3명 밖에 없는데 모두 300일냐 말씀을 하셨는데.
오배근 위원    기능직이에요?
○총무과장 이병철  기능직이 아니에요. 일용이에요.
  우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은 300일입니다.
오배근 위원    107페이지에 부속실 운영경비 국내여비 5백만원, 이 부속실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부속실이면 인원이 벌써 몇 명입니까? 우선 시장님 부속실 하면 시장님, 거기에 여직원, 남직원, 운전기사, 부시장님까지 합쳐져서 인원이,
오배근 위원    부속실에 여비가 필요할까요?
○총무과장 이병철  하지요.
오배근 위원    이쪽 방에서 저쪽 방 왔다갔다하는데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병철  시장님, 부시장님 다 출장 가고 운전기사 출장 가고,
오배근 위원    아니 시장님이 출장가지 부속실에서 출장 가는 것은 아닐텐데.
  부속실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뭐가 필요해요? 다른 실과에서 다 해올텐데.
○총무과장 이병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서당 경비는 사람의 머리수다, 사람수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오배근 위원    109페이지 시정모니터요원 240만원,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109페이지 독수리훈련 급식비, 을지훈련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을 테지만 독수리훈련은 순수 군에서 하는 작전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대통령훈령 28호로 해서 행정관서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원을 해 주고요?
○총무과장 이병철  방위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상황실설치 운영이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배근 위원    상황실운영이나 제반 모든 것은 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병철  민, 관, 군, 합동 작전입니다.
오배근 위원    112페이지 정보비 3천3백만원, 각종행사관리 1천만원, 지역안정, 시정업무추진, 민심안정에서 다섯인데 이걸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구분해야 돼요?
○총무과장 이병철  우리가 ‘정보활동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분야로 놓는다면 이러한 유형이 있다 해서 여기에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113페이지 보상금,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해서 해수욕장에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은 인정이 가는데 동계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이것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조달을 위한 시책적인 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아르바이트라고 했으니까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병철  사무보조지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바쁠 때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을 한다든지 하는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시정보고대회 참석자급식 해 가지고 2,500×300×2 아닙니까? 150만원인데 기획실 것을 보면은 시정보고대회 유인물 해 가지고 300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횟수가 2회예요.
○총무과장 이병철  횟수는 우리가 시정보고대회라고 하면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1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500원 가지고 뭘 사주겠습니까?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천5백원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시정보고대회를 2회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114페이지 여름휴양소 건물 보수라고 했는데 여름휴양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뭐라고 붙이기가 어려워서, 서울시교육위원회 빈 건물 있잖아요? 구 서울시교육위원회건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일단은 시유재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오배근 위원    이 건물을 취득했어요?
○총무과장 이병철  보상은 다 준 거지요.
오배근 위원    115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은 이게 얼마요 8천만원? 8천만원이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예.
오배근 위원    118페이지에 국내여비 보면은 통상업무교육 해 가지고 1명 4회 40만원, 공무원교육여비라고 분명히 8천만원이 있는데?
○총무과장 이병철  공무원 교육여비는 2주짜리가 있고 4주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인당 4주짜리면 6, 70만원 나오는데 2주짜리가 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배근 위원    별도로 해야돼요?
○총무과장 이병철  예.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위에 8천만원짜리는 7일 이상 훈련기관에 가서 교육 받는 것을 얘기하고요?
○총무과장 이병철  예.
박병찬 위원    정보비, 이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작년도에는 3백만원인데 3천만원을 올렸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섰다고 하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여러 가지 많지요.
박병찬 위원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총무과장 이병철  시정추진을 위해서 뭘 알아야 되겠다 하면 어떤 사람하고 자주 만나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데 소요되고, 또 어떤 경우는 시정 PR을 위해서 여러 시민을 모아놓고 만찬회를 한다든지 등등,
박병찬 위원    단체나 모임은 풀에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쓰지 그것 쓰지 하면 상당한데,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좀 아껴 쓰셨으면 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113페이지 보상금에서도 348만원이 증액됐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전년대비는 몰라도 증액은 어렵다는 얘기도 했는데 저도 보니까 많이 증액된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병철  증액되는 것은 꼭 지난해에 비추어 증액됐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지요.
박병찬 위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좀 아껴 쓰고 개발비 같은 데에 더 계상하는 건 몰라도 개발비가 자꾸 줄고 경상적 경비로 많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증가요인은 아르바이트대학생의 인건비가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된 게.
박병찬 위원    2천원 인상된 게 몇 백만원 돼요? 2천원 오른 게 348만원이면 2천원 올랐다고 해야 30일 8명, 240만원인데.
○총무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92년도에는 8천원씩이고 내년도에는 1만2천원씩.
박병찬 위원    대체적으로 저희도 보다보면 모르는데 과장님도 밑에 실무진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테지만 어느 정도 어디에 쓰이는지 아셨으면 하네요.
오배근 위원    128페이지 통반장 산업시찰 390만원, 통반장 산업시찰은 시에서 직접 인솔해 가지고 갑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예.
오배근 위원    대개 통장만 가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대부분이 통장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병철  반반씩 인솔할 수도 있고 통장 1/3할 수도 있고, 반장 1/3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명칭만 통반장산업시찰 했는데 섞어서 갈 수도 있고 통장만 갈 수도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작년보다 증액했는데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인원이 작년도 45명에서 78명으로 늘었어요.
○총무과장 이병철  통으로 따지면 78개 통입니다. 어떤 통은 가고 어떤 통은 안 갈 수가 없지요.
○위원장 천옥석  금방 박병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취지는 경상적수입이 매년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착안하여 예산을 짜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최소의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적인 요체에 의해서 편성해야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체계 있게 짜여져 있나, 물론 예산 짜는데 OR이라고 하는 체제적 분석방법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챙기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105페이지에 233목 여기를 보면은 ‘기관운영판공비 중 가산금 산출인원이 예산지침 부속서류 59페이지에는 본청소속 정규공무원수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381명이 본청정원과 맞는 인원인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108페이지에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지방행정지비 92년에는 170부에서 93년도에는 225부로 85부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병철  기준이 약간 증가돼 가지고 시달됐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금년에는 170부였는데 내년에는 225부로 계상됐길래. 85부가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천옥석  증가된 원인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면 혹시 계장님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병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부수가 상향조정이 되어 시달이 됐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만 정회하고 페이지수를 정리해 놓아야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위원장 천옥석  지금 오배근 위원께서 정리를 해야 페이지를 찾기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오셨는데 일단 총무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44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118페이지 민원업무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광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시민과장께서 시민과 소관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시민과 업무도 공통사항입니다마는 12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업무보조 자동차 등록 전산요원기본급 해서 300일 2명, 750만원 계상됐는데, 여기하고 그 외에도 자동차 등록 전산기기 수리 및 보수 유지 총괄 해서 질의할게요.
  126페이지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외 44종 270만원 자동차등록 월보인쇄 480만원, 또 자동차등록 업무보조 해 가지고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군단위별로 자동차등록업무를 하잖아요?
○시민과장 신광철  예.
오배근 위원    순수 대천시만 관리하지요?
○시민과장 신광철  예.
오배근 위원    유인물, 인쇄물, 일용인부임도 감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과장 신광철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가 서천하고 보령이 떨어져 나가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나 이런 것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당이라든지 말소하든지 변경등록이라든지 모든 업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전산입력을 하는 직원 1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병가를 냈다든지 유고시에는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2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관계 인부임이 150일 밖에 안 서 있는데 사실상 호적업무도 읍면 같은데 가보면은 인구 3, 4천명 되는 데도 호적업무를 정규직 1명, 인부임 1명이 보고 있는데 저희 대천시 같은 경우 5만 이상의 호적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인부가 꼭 필요합니다.
  예산을 아끼고 인력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절감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순서입니다. 153페이지 회계관리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회계과자임의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순서대로 페이지수를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158페이지 보면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 이런 것은 컴퓨터로 안 나와요?
○회계과장 김종진  사람이 전부 수기해 가지고 집계를 낸 겁니다.
박병찬 위원    자가운전비는 어떤 분한테 나가요?
○회계과장 김종진  부시장님입니다.
박병찬 위원    161페이지 기본경상비를 135만원 증했는데 어디에서?
○회계과장 김종진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내년에 책상하고 캐비넷하고 의자를 30개씩 교체하려고 그래요.
박병찬 위원    신청사 갈 때 바꾸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위원장 천옥석  내년에 신축이 다 끝나요?
○회계과장 김종진  내후년에 끝납니다.
○위원장 천옥석  그러면 94년도 예산에 포함되어야지.
○회계과장 김종진  30개를 이사한다는 조건보다도 이사할 때 새 건물에는 새 집기가 들어가야 좋겠습니다만, 현재 30개를 조사했는데 27개가 폐품직전에 있습니다.
  그걸 바꿔서 새 청사로 갈 때 바꿔서 갈 겸 바꿔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박병찬 위원    16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및 은닉재산 찾기라고 했는데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실적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진  은닉재산이라고 해서 현재 현지조사를 했는데 국유지가 226필지 시유지가 1787필지, 도유지가 32필지 해 가지고 경계를 누가 어떻게어떻게 짓고 있다, 경작자는 누구이고 관리자는 누구이다 하는 것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박병찬 위원    공무원들이 가서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박병찬 위원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외에 가서 하나요?
○회계과장 김종진  은닉재산이라고 하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판단하는 것은.
박병찬 위원    1백만원 도비 주는 것만 써도 될 텐데 2백만원을 부담해야 하나요?
○회계과장 김종진  제가 여기서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재산관리는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1백만원 줄 테니까 시비를 2백만원 부담해야 한다는 지시에 의해서 넣었습니다만 박병찬 위원님 말씀이 절대로 나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관리에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기진작이면서도, 징수정보비라고 세무과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재산관리에 있어서 충분한 여비는 안 되더라도 현장에 가서 품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신축청사진기요금 임시사용이라고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실 임시사용 하는 것은 준공 전에 하면 건축업자가 거기까지 부담해야 할 텐데 여기에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회계과장 김종진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공업자가 전기료는 내는데 저희는 여기에 아무래도 금년도에 기공식을 해야하거든요?
  그 때 집기를 갖다놓고 전기를 따와야 되거든요. 그때는 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남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160페이지 자가운전에서 아까 부시장님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순수 자가운전 한다는 데에 자가운전비가 나가는 거지 지금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지금 기사는 장기 출장할 때 씁니다만 출퇴근 할 때는 오너로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161페이지에 기구증설 불용품 교체집기 했는데 신청사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각 실과에 지금 캐비넷, 의자, 난로 등을 교체해야 한다 하면 실과에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진  비품은 자산취득비 중에 캐비넷하고 책정하고 집기입니다. 집기는 회계과에서 구입해 줘야 됩니다. 증원이 되면 회계과에서 사줘야 됩니다.
오배근 위원    단가가 높으니까 그렇지 단가가 낮은 것으로 사면 자산취득비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진  책장, 의장 등 이것은 지금 책상 하나에 1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캐비넷을 조금 넣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163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 은닉재산찾기에서 도비가 1백만원, 도비에다 시비 2백만원을 포함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다른 것은 대개 50%인데 이것은 왜 100%이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부담지시에 의해서, 대개 보조는 30%로 하고 70%는 시비로 하고 그러지요.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도 3백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국공유은닉재산이 해마다 찾으면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은닉재산찾기라고 해서 꼭 은닉재산이란 비목으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지 제가 쓰는 것은 재산관리에 쓰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16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정보비, 이해는 갑니다만 굳이 정보비로 세워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네요. 이해는 가는 사항입니다.
박병찬 위원    167페이지 청사신축부지매입비가 20억원이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박병찬 위원    5년 연부상환 하면 이것 다른 데로 써도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이것은 30억이지만 15억은 시설비 건축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박병찬 위원    보조금 10억이 또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진  청사건축비가 전부 81억이 들어갑니다. 부지 2만평 사 가지고 청사 3,190평 지으려면 부지매입비 포함 건축비까지 해서 101억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따져본다고 해야 6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0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세울 것이냐? 20억은 융자금으로 받고, 보조금이 8억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25억 정도는 다시 우리가 추가부담 해야 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20억이 신축부지매입비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진  현재는 5년 연부 분할상환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계상해 놓고 나중에 4억이나 5억을 내라고 하면 15억을 목을 변경시켜서 시설비로 해야 합니다.
  여기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합쳐야 65억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현재 시설비로 전용시키는 게 낫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안 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김종진  이건 수정발의 할 수 있습니다.
  5년 연부 분할상환이라는 도지사의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20억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모레라도 도지사의 공문지시가 오면은 수정발의 해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도에서 ‘20억을 일시불로 다 지불해라’ 하면은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종진  만약에 그렇게 지시가 떨어지면은 이행 안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천옥석  우리가 삭감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얘깃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공주시 같은 경우는 5년 분할 상환했다고 그러는데 대천시만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그러면 형편에 문제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진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은 당초 우리 시청사를 팔아서 한 게 아니라 재정융자금 20억을 얻어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넣으려고 합니다.
박병찬 위원    이것은 이미 편성된 예산이니까 이것 좀 잘라서 쓰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김종진  이것을 삭감하시면 참말로 곤란합니다. 20억원은 얻어다 쓰는 거예요.
박병찬 위원    여기 세입에 융자금도 잡았어요?
○회계과장 김종진  그렇지요.
○위원장 천옥석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45억하고, 예를 들어서 20억에서 15억을 삭감한다고 하면 약 70억이 되는데 그러면은 내년도분에 기성고가 70억원어치를 못 하니까 94년도까지 가야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전액 다 지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없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100억이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100억인데 두 개 다 합해야 65억 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45억은 청사를 평당 250만원씩 팔았을 때이고, 20억은 우리가 꾸어다가 융자금을 넣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청사매각비로 45억이 들어가 있고, 20억 중에서 도비 보조받은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진  그것은 현재 여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계상 안 됐더라도 있잖아요 그게?
○회계과장 김종진  그것은 8억인데요.
  문화공보실 문예회관건립비로 나온 8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특별교부세 10억을?
○회계과장 김종진  아니요. 5억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 이월금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박병찬 위원    그것하고 청사 팔고 현재는 대천시개발비가 부족하니까 우선 개발비로 쓰자는 얘기이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지방행정공제에서 대해서 주는 20억은 시청사신축비에서만 쓰도록 돼 있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오늘 계획분을 끝내기 위하여 계속 진행하겠으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예산으로 135페이지 공공사업소운영에 대하여 144페이지까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사무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14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절감 하라고 하니까 올해 아주 일부러 넣으셨네요.
  소장실에 카페트 없다고 해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그렇습니다만 직급문제도 있고 필요한 시설에는 필요한 설치를 해야 되겠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93년도 예산지침에 동결하라고 그랬어요.
  221목 국내여비 선진시설견학 방문여비 2명 2회인데 누가 가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저희 사무실 직원이 20명입니다. 20명 직원이 타 복지관이라든지 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타 선진시라든지 도를 방문하는 겁니다.
  직원 여비가 금년도 예산에는 1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년도 20%를 올려서 120만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물론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금년에는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설된 것처럼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직원용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그렇습니다. 직원 여비입니다.
오배근 위원    한 달에 한 명 꼴은 계속 간다는 얘기네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한 달에 한 명 가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적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밑에 232 정보비 1백만원, 시설물관리 운영하는 데도 무슨 정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타 부서에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412하고 417,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키폰하고 에어컨디션하고 이건 정수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오배근 위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광장 아스콘포장 840만원, 지금 거기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사무장께서는 먼지가 많이 나고 차가 많이 왕래한다는 시장님 지시도 있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840만원 이 돈 가지고 대천시내에 발빠지고 다니는데도 많아요. 발빠지고 다니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박병찬 위원    지금 오배근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42페이지 시설비에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장 아스콘포장,
  건축한 지가 5년이 됐다든지 10년이 됐다든지 하면 들어가야 당연하지만 사실 포장이야 하면 좋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복지관 지으면서 예산이 넉넉하였다면 틀림없이 아스콘포장은 했어야 옳습니다.
  지금 모든 교육시설이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는 시설은 거의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수욕장만 하더라도 구광장은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복지관의 인상은 대천시청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들락거리고 모든 기관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필히 아스콘 포장은 했어야 옳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스콘포장하고 콘크리트포장하고 가격차가 얼마나 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처음에 콘크리트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복개를 했을 뿐인데 그것은 슬라브 쳐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슬라브 쳐놓은 데다가 조금 덧붙여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병찬 위원    사무장님이 더 잘 아실 지 몰라도 공사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폐 있는 얘기 같고 불충분하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콘크리트포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사회과에서 공사한 것이지만 이걸 해 놓고 금방 또 한다고 하면 주민 눈도 있고 여론도 있는데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사무장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앞 광장도 포장하지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9페이지 3114 공공사업소운영부터 188페이지까지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설명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186페이지 무의탁노인 급식비, 꿈나무집 아동하고 무의탁노인하고 중식제공으로 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 급식비는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1인당 재료대 2,500원하고 인부임 빼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인부임의 경우 260일짜리를 고용해서 식당종업원에 대해 주는 급료이고요.
  무의탁노인급식비 2,500원은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재료를 2,500원어치 한다고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1인분에 2,500원.
박병찬 위원    어떤 기준에서 넣은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사회복지관운영건립 및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보사센터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한 것인데요. 간단한 고기하고 식사대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홍보자료 팜플렛 인쇄 있는데 홍보를 금년에도 하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금년에 홍보자료를 지금 리우렛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금년 7월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사업에 대한 홍보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박병찬 위원    무슨 사업에 대한 홍보에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복지관 사업운영에 대한 꿈나무집을 한다거나 기능교실을 한다거나 무료예식장을 한다거나 하는 사업 홍보내용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사람이 안 오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홍보는 전번에 한내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했고 또 길에…
박병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홍보비 들여서 팜플렛 등을 할 것 없이 지금 유선방송에서 자막으로 해서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공지사항으로 시청에서 이런 것으로 홍보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아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홍보팜플렛 2천원씩 해서 500부인데요.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은 국비가 40%, 시비가 60%,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상을 부담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천5백만원의 국비를 합쳐서 1억5천8백만원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산에 덜 넣었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일정비율로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지원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사회복지비는 최소한도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181페이지 기타수당을 보면은 종합복지관 기능기술교육 초빙강사 수당 주산 외 3종, 초빙강사 수당 한복 외 1종, 이렇게 했는데 15,000원×4종×120시간, 15,000원×2종×40시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지침을 보면 공무원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지급대상 이념교육 및 공무원교육 해 가지고 특별강사, 일반강사 죽- 나왔는데,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내용을 강의하는 공무원, 외fo 초빙,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최하가 2만5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1만5천원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저희 사회복지관은 최하 예산편성지침에 1시간에 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업을 할 때 강사를 초빙할 때는 교섭을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원래 국비가 적으니까 조금해 가지고 그렇게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사업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강사, 관내 아니면 저쪽 천안이라든지 그쪽 강사를 모실 때 사전양해를 구하고 그쪽에서 OK했을 때 가능해 집니다.
  사회복지관 성격상 약간 적게 설정이 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여기 지침에 있는데 이것 받고 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사회복지관에서 강의할 때는 어떤 때는 무료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형식으로 말입니다.
오배근 위원    40시간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닌데 그냥 와서 해 달라고 하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최소한 실비는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성격상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184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사무장께서 언급한 것 같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일정 비율이 없고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시비 부담이 높고 어떤 것은 낮은 게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하고, 작년부터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보건사회부에서 장려한 사항으로서 재가복지봉사센터만큼은 처음 하는 것이니까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 하는 사항이 되고 그 외 나머지 타 복지관 사업은 국비가 40%, 시비가 60%, 그래서 약간 시비하고 국비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184페이지 기술기능교육교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4백만원의 40% 하면 국비가 160만원이고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시면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교육교재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50만원의 70%면 3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불우노인관광 1백만원,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서 불우노인관광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종합사회복지관 하고는 약간 업무중복이 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최대의 업무는 주민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없는 타 시에서는 물론 사회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관이 있는 데에서는 복지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이것이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 있으면은 사무장 말씀대로 하면은 무조건 그쪽 가서는 빼도 관계없다 얘기지요? 이것이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저희 복지관은 전국에 144개가 있습니다. 복지관의 아동복지사업, 노인장애자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필수 사업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 중 한 개 사업이 불우노인 관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사부에서 꼭 하라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오배근 위원    사회복지에서 하라고 하니까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는 빼도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한 군데에 통합해서 해야지 사회과는 사회과 대로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 대로 서로 실적 올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만약에 사회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 불우노인관광이 있으면은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군데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까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지금 한 부부닝 공보실하고 중복되는 부분 없어요? 상의해서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산계에서 완전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중복된 것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280페이지에 관고아포스터제작, 이게 문화공보실에도 포스터제작이 계상됐는데?
  이거 이중 아닙니까? 관광포스터 제작을 해서 시외버스 뒤에도 붙이고 터미널에도 붙인다고 문화공보실에서 그것하고 별도입니까? 중복이 안 된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문화공보실에서는 해변제광고이고 이것은 해수욕장만.
○위원장 천옥석  해수욕장 공동급수대 보수했는데 어디를 보수해야 하는지 보셨어요? 사무장께서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해수욕장 욕기 끝나고서 공동급수대를 한 번 봤더니 수도꼭지가 거의 다 망가졌는데 꼭지 이외에는 특이한 뭐가 없는데, 20만원씩 8개소가 계상됐네요? 꼭지를 좋은 것으로 하시려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꼭지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곳 등 해서 전체적인 보수 수리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279페이지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한 것처럼 공공사무소하고 관광계하고는 상당부분이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살펴봐 주셔야겠고 금년도에도 7월 1일날 해수욕장 개장하기 위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했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 했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이전까지는 시설같은 것에 전혀 손 안 댔었나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오배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시설 도색 같은 것이라든가 다 공보실에서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할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올해도 공보실이면 공보실에서 상당부분을 도색했다든지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업무분담을 했다고 해서 내년에는 다시 재정비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낭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중복투자 말씀이신데요. 현재 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아니 예산서에도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279페이지에 해수욕장 노천대합실 차광막 설치해서 차광막을 무엇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현재 차광막이 위원님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벌써 찢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 욕기에는 다시 차광막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수명이 1년이 안 됩니다.
오배근 위원    예. 그렇지요. 내후년에 또 해야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그렇습니다. 후년에도 또 해야 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매년 9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가면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90만원 가지고는 안 돼요. 1백만원으로 올려야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등나무 같은 것이 잘 크지 않습니까? 속성수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지금 현재 등나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크지 않아서 그런데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원래 안 커서 그런데 만약에 커 가지고 햇빛 가림막이 된다면은 차광막 시설은 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게 아마 그런 것도 손가락만한 것 갖다 놓고 크기 바라며 그게 큽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등나무가 사실 바닷가에서는 잘 크지 않습니다.
박병찬 위원    해수욕장 샤워장 징수인부임인데 이게 유료샤워장이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박병찬 위원    손익을 생각해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250만원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지타산을 맞춰보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금년도 샤워장수입이 1천만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남는 셈이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280페이지 해변화단제초작업 및 청소인부임. 이건 새마을과에 다 들어가는 건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새마을과에서는 해변화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것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병철  해변도로와 건물사이의 녹지대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이건 건설과 소관일텐데? 백사장하고 건물하고 경사면, 그게 건설과 소관인데?
  280페이지 샤워장징수 인부임. 이것은 올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관리했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아르바이트는 25일 밖에 없어서 끝까지를 못해요.
오배근 위원    그러면은 인부임은 인부임대로 쓰고 아르바이트 학생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아르바이트학생은 보조였습니다. 새로 지은 샤워장은 금년도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안 맞는다?
  281페이지 해수욕장 공동급수대 보수도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셨지만 사무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면 어디에서 안 나오느냐 얘기예요.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매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내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중간조인에서 막아놓으면 꼭지에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예산낭비에요. 영구적인 것을 강구해야지 해마다 이거 되겠어요?
  그 다음 해수욕장 방송시설 수리, 이거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번영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다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수리해서 바다쪽 멀리에서도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건 번영회 시설인데 번영회에서 하겠지 그것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준다면 한이 없지, 그 사람들이야 지원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자꾸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럼 번영회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그런데는 번영회한테 미루어 가지고 네가 해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번영회에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저희 예산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번영회에서 한다고 해도 번영회는 인건비하고 등등 어떠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재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오배근 위원    번영회 시설물이고 어차피 번영회에서 해수욕장을 자기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시에서 상당한 수익분담을 주잖아요?
  그럼 번영회 본래의 취지가 무엇이에요? 이런 시설 하나도 자기네가 부담 못하고 시한테 예산 50만원 정도 가지고 부담요청 하는 것은 완전히 기대려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공공관리사무소의 사무장이 마음이 좋아 가지고 맨날 달라는 대로 다 줄거냐 이거예요?
  이런 걸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영구히 번영회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33페이지 시민체육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설명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찬 위원    339페이지 체육시설 부분에서 농구대에 8백만원인데 농구팀이 대천에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행사를 하려면 농구골대는…
박병찬 위원    농구팀이 없는데 전국대회 행사는, 다른 서천이나 장항에서 농구를 하러 오나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농구대가 만약에 있다면은 와서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 농구대 하나 없다고 해서야 체육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농구팀이 없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꼭 체육경기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박병찬 위원    학생들도 학교에서 농구선수라든가 팀이 있어야, 그런데 농구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팀웍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그것만 세워놓고 묵힐 작정이에요? 아니면 홍성에서 사람 사다 할 작정이에요? 좀 애매하네요.
오배근 위원    337페이지 물품단가 있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오배근 위원    농구대가 됐다든지 핸드볼골대가 됐다든지 단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산정했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물가정보지 가격입니다. 가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오배근 위원    가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임의로 가감할 수 없는 물가정보지에 있는 금액이란 말씀입니다.
박병찬 위원    337페이지 체육관 전기시설 안전관리 장비구입인데 지금 안전관리 요원은 전기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2명이 있습니다. 7급 1명과 9급 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체로 본 시간이 18시40분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별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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