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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0일(목)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시장제출)(계속)

(14시14분 개의)

○위원장 천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천옥석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 중 229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소관의 환경관리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243페이지 보면 15개소 9회, 이것이 청소비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박병찬 위원    몇 개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15개소가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해수욕장, 어항, 야영장, 중대별장 있는데, 어항고개 등에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247페이지 구입을 5개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더 필요해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설치한 것이 오래 전에 설치한 것도 있고 해서 해수욕장 개발지역 신광장 하다 보니까 옛날 것은 구형이라 통을 밑에 파고 묻었는데 땅을 팔라고 보니까 파손되고 해풍에 노후돼서 깨져요. 그래서 그것을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해수욕장에는 별 필요 없잖아요. 수세식화장실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이것을 놓으면 냄새만 나고 상당히 불편할 텐데.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금년에 야영장 때문에 유료화장실을 만들고 보니까 유료화장실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을 치워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유사시 행사할 적에, 이번에도 하상주차장에서 김장 시장 하는 데도 그것을 이동하여 사용했습니다.
  땅을 파지 않고 그냥 들고 다니는 신형이 나왔습니다. 그 신형을 구입해서 대체하기 때문에 이동식을 5개 사서,
박병찬 위원    그러나 거기 있는 것 갖다가 쓰고 하면 되지 구태여 미관상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지금 문화인이 돼 가지고 방뇨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해수욕장 개발하다 보니까 변소가 멀고 시설이 부족합니다.
박병찬 위원    해수욕장에는 사실은 이것을 설치하면 미관상 나쁘고 화장실로 가지고 해수욕장에서 방뇨를 못해요 실제로 사람 있는데 하겠어요?
  그러나 다른데 야영장이나 어항고개 같은 것은 좋은데, 좀 뭣 하더라도 새것은 다른 데에 돈을 쓰시면 되지, 다른 데에 쓸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이건 꼭 해주셔야 저희가 일을 추진합니다. 꼭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박병찬 위원    쓰레기매립장 임차료, 이것은 소문날까봐 이 얘기도 안 해야 되는데 4천만원이 어떻게 된 근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감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100을 규정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것을 저희가 시에서 하는 임야 대부규정을 적용해서 했는데 4천만원은 이번에 예비비 지출 받아서 계약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는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해수욕장 청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획부서에 대화가 안 돼서 됐습니다만 예비비지출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244페이지 분뇨종말처리장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했는데 이것이 월별로 지급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박병찬 위원    이것이 시청의 어떤 건물이나 그런데 안전공사에 전기안전요원을 안 둘 때에는 이걸 지불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내가 잘못 아는 지는 몰라도 분뇨종말처리장이나 체육관이나는 해서 어떤 기준에 벗어나더라도 관리가 그렇게 안 되나요?
  안전검사 대행수수료를 시청으로 묶어 가지고 다른 과에도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저희는 왜 이걸 하냐면 거기 전기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전기안전법상…
박병찬 위원    이걸 안 하면 전기안전요원을 두어야 되는데 안전요원을 두지 않으면 이것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만?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243페이지 공중변소분뇨수거 하는데 한번 분뇨수거하려면 업자한테 그냥 맡겨놓고 그러지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수거식 변소는 18리터당 130원이거든요.
박병찬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그래서 업자가 공중변소를 4, 5일에 한번씩 치우다시피 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내에 있는 공중변소가 지저분해서 탱크를 한꺼번에 수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니까 분뇨 대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낮에 못하기 때문에, 탱크용량은 알지만 역시 이것이 법적으로는 18리터당 130원으로 되어 있고 정화조는 1차에 4만5천원씩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규정되어 있는데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탱크용량에 맞춰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이것을 대행업자에게 1년에 몇 번 수거해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아니지요. 수시로 퍼야지요.
박병찬 위원    수시로 수거하는데 한 번 푸는데 얼마씩 주고,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저희 직원이 입회합니다.
박병찬 위원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 몰라도 수거업자도 상당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무슨 불만이냐, 당신네 여기 치우시오, 어디 아무개 치우시오, 하고서 치운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거료를 상당히 적게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만은.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박병찬 위원    과장님 하시기 전 얘기인데 집행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반도 안 가져간다, 그냥 와서 하는 체 하고 식전에 와서 그냥 하고 간다, 전화를 몇 번씩 해야 공중변소는 치우거든요.
  상설시장에도 수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습니다만 한 예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놓고 받아 가는 사람은 적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어차피 시내권에서 박병찬 위원님께서 직접 보셨습니다만 대천시 분뇨대행업자를 옛날 법으로 할 때는 2만2천5백ℓ짜리 차가 했는데 허가를 3사람 공동으로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장 1명 있고, 여기 박홍재씨 사무실 따로 있고, 신우해서 3명인데, 한 사람은 내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고, 시내에 있는 사람은 또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덜 주었느니 더 주었느니 해서 금년에 서로 사무실에 와서 항변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247페이지 공중변소 개보수는 중앙시장이라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박병찬 위원    주민들이 원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박병찬 위원    돈 받는데 이유가 있습니다만서도 그것을 감안하고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이것은 제가 관심을 지대하게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건 시설비이기 때문에 장려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해서 줄 때 1백원씩 받으면 업자가 1백원 받는 사람이 다 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걸 시에서 치우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여름철에는 상설시장에 있는 변소는 인건비가 나올른지 모르지만 현재 먼저 시행한 동원여관 밑에 있는 변소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앙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1백원씩 받아서는 타산이 안 맞아요.
  더군다나 요즘 동절기에는 파이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탄난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간신히 시키기 때문에 지금 상설시장은 환경미화원 부인이 하고, 동원여관 뒤는 미진식당 주인이 합니다.
박병찬 위원    23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정보비는 누구에게 지급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저희 과 직원들 중 환경업무 담당직에게 지급합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몇 분이나 계신데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7명입니다.
박병찬 위원    과장님들 불시에 출동하면 월 급여 외에 다른 보수를 받나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정액정보비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지침도 그 범위 내에서 주라는 것이지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요?
오배근 위원    238페이지 국내여비 27명,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하고 유사한데, 그것은 정액, 월액이니까 건드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월정액이라고 해서 고집한다고 하니까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지침서에 보면은 환경과 정보비가 7명 12개월 해서 10만원이 있습니다.
  지침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월지급 한도액은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적용하라는 거지 무조건 월 20만원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그래서 지금 10만원씩 계상 했어요.
오배근 위원    그러면 그 10만원도 근무일수를 따져서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그냥 1/2로 계상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여기 있네요. 특수활동수행정보비의 지급 부적정, 내무부에서 지시된 내용입니다.
  공해배출업소단속요원 1일 1만원, 이렇게 했어요.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실제 출장일수 및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부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음 했는데 본 위원이 실태와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장중심의 업무로서 실제출장과 상관없이 월정액의 정보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 분야 공무원들과의 형평상 문제가 제기되어 불편과 불만의 소지가 있다 하고 조치지시로서는 일제단속계획 또는 매일 전담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간다고 할 때 한 달 전부 근무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월액여비가 시군구는 월 5만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오배근 위원    매월 15일 이상 상시출장을 요하는 자 중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치지시 내용은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5급 이하로 하되
  다시 실태로 가서는 시군구에서는 월액여비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민원창구 및 통신실 등 근무 공무원에게 월액여비 지급을 위하여 매월 형식적 출장조치를 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에 민원창구니 통신이니 하는 단서를 넣었습니다마는 실상 예산서에 앞장 지나간 타 실과도 전부 그렇게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저희는 업무성질상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공무원들이 그래도 시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절감해서 쓴다고 하는 사고만큼은 분명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238페이지에 국내여비 배출업소 시군교체단속, 이런 것에 2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은 도비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오배근 위원    물론 단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도비나 국비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 시비를 포함해서 꼭 시행할 것이냐?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더 지원해 달라고 하기가 송구스러워서 우선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배근 위원    도비나 국비 주니까 여기에 시비 좀 보태 가지고 더 해야지 왜 주는 것도 안 하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도 필요 없는 사업은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를 투자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금년에도 못 한 사업이 하나 있어서요. 반납하는 사업은 있기는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239페이지에 252목 용역비가 1억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위생매립장 기본설계비가 1억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오배근 위원    설계비가 1억이면 매입비 내지 매립장 공사비 같은 것은 앞으로 얼마를 넣으려고 설계용역비로 1억을 넣었느냐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이것은 제가 아직 용지매입은 못했어도 저희들이 침출수 설비하는 위생처리장이 31억, 기타 침출수가 새나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 해서 61억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시 자체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환경처나 내무부 지침단가에 보면은 2억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것이 타당한 지의 여부를 책자로만 보고서는 믿어지지 않아서 우선 돈도 부족하고 땅이 구입된 것도 아니고, 지금 후보지 4군데를 보아둔 곳이 있습니다만 용지매입이 되는 데가 될 수 있으면 그곳, 아니면 간척지 내항동 5만평 있는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그곳 동 해서 우선 1억을 계상했는데 실제 하자면 모자랍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사업추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계용역비가 있으면 부대비는 어디에 있어요? 부대비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공사할 때 부대비가 있지 이것은 직접 하니까 부대비가 없어요.
오배근 위원    설계용역부대비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이것 가지고 입찰해서 하면 되니까요.
오배근 위원    24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269목에 분뇨종말처리장 약품구입액이 돼 있는데 이것을 구입할 때 일괄 구입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일괄 구입하면 양도 많고 안 돼서 1년에 2번 입찰해서 합니다.
오배근 위원    경쟁입찰 해서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오배근 위원    입찰자는 몇 명이나 참여해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도내에도 있고 서울에서도 오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업자들끼리 담합해 가지고 견적서만 넣어주고 그냥 하는 형태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금년에는 4사람이 와서 했는데 그것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회계부서에서 약을 사주기 때문에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247페이지에 분뇨종말처리장 담장 및 조경사업 했는데 사실 분뇨종말처리장은 상당히 냄새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것으로 조경을 해서 바람이 불면 새어나갈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냄새나는 곳에 담장쳐 가지고 꼭꼭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블록담이 아니고 요암농공단지 하는 식으로, 시청 담치는 식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 해풍이 불고 분뇨냄새가 있고 하니까 빨리 부식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철로 하면 1, 2년 밖에 더 가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그런데 요암농공단지에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철재가 아니고 보호막을 쌌기 때문에.
오배근 위원    나무로 해야 냄새제거도 되고 보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금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피복이니 장비구입은 예산지침에 단가를 맞추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맞는 겁니다. 사실은 단가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맞추느라고 싸게 했어요.
오배근 위원    92년 예산에 그런 게 있어요. 엉뚱한 단가를 적용한 것이 있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있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239페이지 재활용보관용기 구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해수욕장에 보면은 5분류 통을 해서 놓은 것도 규격용기이고 농산물 상자로 해서 아파트 구입에 놓은 것이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값만 비싸지 실제 주민들이 이용을 잘 안 해서 안 되는데 농산물용 상자를 갖다 해 보니까 효과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입용기입니다.
  알기 쉽게 사과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그것을 사용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교육적으로 정식 규격품으로 놓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학교도 시민이고 아파트도 시민이고 한데 아파트나 학교 같은 곳은 권장사항으로 권유할 수 있잖아요?
  직접 시비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권장사항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아파트단지에는 논롤박스를 아파트에서 자체로 놓았습니다만 분리수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입구를 폐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246페이지 재료비가 금년보다 93년도가 4백만원이 감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인부임에서 감 됐고요.
오배근 위원    인부임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삭기에서 감됐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사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79페이지까지 과장님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전자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회과도 환경보호과와 유사한 교체단속 내지는 불법퇴폐업소 단속이 여러 건 있는데 사회과에서도 참고해서 예산에 적용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면서 229페이지에 311보상금, 심야변태영업행위 신고자 보상 3만원에서 30명, 90만원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아직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92년에도 이런 형태로 해서 두 가지를 140만원 계상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없다면은 올해에는 없는 거네요?
○사회과장 박길행  92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어도 준비를 해놓아야 되고 밑에 수거검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보상만 92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93년도에는 신고자를 대비해서 마련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12월이 다 갔는데 언제 합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이것은 93년도 분입니다.
오배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 한 실적이 있느냐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사회과장 박길행  예. 92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92년도는 다 갔는데 언제 할거냐 이거예요?
○사회과장 박길행  신고가 들어오면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전혀 신고가 없었다?
○사회과장 박길행  예.
박병찬 위원    189페이지 어떤 부분을 시설보호비 해 놓고 양곡비는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생활보호에 대한 항목이 들어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 보호비는 애육원에 대한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189페이지 장의비 같은 것은 지출이 됩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예.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대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하면 국도비 보조하고 시비부담하고 적용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시비부담율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국비로 80%까지는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20% 가지고 도비, 시비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시비는 대단히 적습니다.
오배근 위원    176페이지 104 기타수당에서 시간 외 근무시간을 30시간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사회과 적용범위가 30시간입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예.
오배근 위원    사회과가 몇 명이지요?
○사회과장 박길행  전 직원이 16명입니다.
오배근 위원    178페이지 국내여비 211. 유료직업안내소 교체단속, 부랑인단속, 실질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예. 많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실적이 있으면 조치해요?
○사회과장 박길행  예. 부랑인 수용소까지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고 도하고 같이 교체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연기군에 있는 수용소까지 직접 데리고 간 예도 몇 번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가면 잘 받아주지도 않고.
○사회과장 박길행  수용소 측에서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직접 때로는 차까지 동원해서 오기도 합니다.
오배근 위원    데리러요?
○사회과장 박길행  연락을 하면은 와 주기까지 하는 예도 있어요. 수용소 측에서는 호응을 잘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야밤에 근무시간이 끝난 야간에 행려병자나 부랑인 등을 봤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최종적으로 사회과에 연락을 하는데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파출소에, 파출소에 동사무소를 거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발견했으면 동사무소에서 우리 과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회과에서 받습니다.
오배근 위원    퇴근한 후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에 놓아요?
○사회과장 박길행  사안에 따라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환자라면 병원으로 바로 데려가고 환자가 아니라면 우선 시청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으니까 동사무소 숙직실에 재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사회과 인원을 보면은 92년보다 2명이 증가됐어요.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도에서 전부 채용해 가지고 각 동별로, 시마다 1명을 더 배정했고 직업훈련하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1명, 위생직으로 별정직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안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3130 가정복지항부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어떤 단체든 물론 필요하니까 있겠지만 여성대학이니 주부의 날이니, 다 여성들이 하고 대체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활동하시더라고요, 여성단체 하시는 분들이 새마을도 하고 새마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단체도 하고 그런 게 많은데 이것을 구태여 하루를 하더라도 좀 보람 있는 교육이라든가 행사를 하더라도 뜻 있게 해야지, 무슨 행사가 무슨 행사 해놓고 실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사실 여성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에 들어가면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이러한 계획이 없을 때는 1년 12달 내내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직장에서 모든 정보를 들지만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알고 있는 지식도 퇴보되기 때문에 그 교육은 더 활성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찬 위원    활성화를 하는데 저 얘기는 여성취미교실이니 부녀교육이니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어떤 특수층이라고 하면 안 됐지만 활동하는 분들이 여기 나오고 저기 가고 하지, 다 틀린 건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여성취미교실은 여성단체회원이 아니고 전 여성의 희망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희망자를 받아서 해도 그렇지, 이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이지 실질적인 행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한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20만원, 10만원 넣어서 행사비가 부족하니 밥을 잘 먹었네, 잘 못 먹었네 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198페이지 보충수입비가 있는데 애육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애육원 30명과 소년가장 2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92년에도 이 예산이 계상됐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됐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보충수업비를 애들한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육원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애육원에 통장으로 지급하며 애육원에서는 보충수업비를 학교에 지급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참고서대는 물론 여기에 도비나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43명한테 참고서대를 지불한다고 했는데 참고서를 사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줍니까? 애육원에 금액을 지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참고서대 43명 중 30명은 시설아동이고 13명은 소년가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설이 주고 소년가장한테는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학년별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급을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과장님께서는 애육원의 원생들한테 필요한 참고서가 지급되엇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금 우리가 감사계하고 일정의 협의가 안 돼서 1년에 한번씩 가는 감사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9일로 잡았다가 못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개인별로 지급된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만 시에서 애육원에 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원생들한테 참고서가 돌아가는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서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위원장 천옥석  애육원종사자 인건비가 물론 여기 국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 애육원에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원장 1명, 총무 1명, 보육사 4명, 세탁부 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물론 과장님께서도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다른 데보다도 애육원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원생들한테 전부 지급되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시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오배근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실과든 다 같은 상황의 예산편성이 됐는데 경상비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92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더 증액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네요.
  또한 보조금을 보면은 국비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라면 도비는 한 2백쯤 주고 시비를 더 부담시켰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어디 시설을요?
오배근 위원    아니, 보조금에, 국비는 많이 줬는데 도비는 다 적어요. 그리고 시비가 더 크고, 그러면 도에서 도비 오는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다 못해 도비를 자부담만큼은 줘야지 전부 적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노인업무에서 간혹, 비율은 보사부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붙은 액수로는,
  시비부담이 많은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액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오배근 위원    대충봐도 자담이 더 많잖아요? 시비부담이 도비보다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대체적으로 도비하고는 같습니다. 비율로는.
오배근 위원    도비하고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오배근 위원    과장님이 잘 못 보시는 거지. 대충 훑어봐도 도비보다는 시비가 더 많은데?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비율이 같습니다 도비하고는. 많이 봤자 1천원이 더 많을 겁니다. 시설도 마찬가지이구요.
오배근 위원    199페이지를 봐도 도비가 63만7천원인데 자담이 74만7천원, 도비가 187만1천원인데 자담이 2백이 넘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애육원의 자담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운영비와 인건비는 20%가 자부담입니다. 9% 내지 10%는 시비이고.
오배근 위원    예산서에 있는 자담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자의 자담이란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보조금엔 자부담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203페이지 315목에 노인회운영보조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회사무실 사무국장과 여직원의 1년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 6백만원이 인건비에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국장과 여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오배근 위원    205페이지에 노인공동작업장 해서 도비가 온 게 있는데 2개소, 이게 어디에서 무얼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금년까지는 2백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가 1백만원이면서 시비 부담이 2백만원이 됐습니다.
  작업장이 있으면서 생산이 가능한 노인회 경로당으로 취급이 되겠습니다. 1개소씩.
오배근 위원    금년에도 이것이 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있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금년에 어디서 어떻게 한 실적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92년도는 25통에 구기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경로당에서 밭을 임대해 가지고 구기자를 심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임대료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올해는 2백만원인데 공동작업과 인건비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오배근 위원    93년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207페이지 특수층여성 교육참석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특수층여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칭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모자세대라든가 또 해외취업자라든가 전체적으로 묶었습니다. 미망인 등을 합해 가지고
오배근 위원    209페이지 335목에 제8기 대천시 여성대학운영, 92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다시 생겼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그것은 강사료를 세워서 이 계획이 10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강사를 모신다는 게 과목별로 또 전년도에 모셨던 강사를 모시는 것보다 좀 새로운 강사를 모시다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어떠한 대학에 위탁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남대라든가 배재대학이라든가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과목별로 그 강사를 선정해 주면은 그 학교에서 강사를 위탁해서 지금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일단은 부담이 좀 덜어진 것은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어떤 여성교육에 무슨 과목을 선정하도록 계획을 보내서 협의가 되었을 때 합니다. 전부 거기를 따르는 건 아니고.
오배근 위원    여기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인건비에 전부 부담해 줍니다. 그리고 각 교수를 선정해 줍니다.
오배근 위원    운영비 3백만원에 다 포함돼 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교통비와 강사료 전부 포함되면 거기에서 위탁해 줍니다.
박병찬 위원    193페이지 보상금에서 중고생 교복대 56명, 420만원 했는데 56명에 한 벌씩 값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1인당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30명과 소년가장 26명 해서 56명입니다.
박병찬 위원    1년에 한번씩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계획으로는 1년에 한번씩 돼 있습니다. 신입생이 포함되고 재수생 중에 낡은 옷이 대상입니다.
박병찬 위원    대체적으로 교복은 3년 입는다면 너무하지만 한 번 하면 2년 내지 3년은 입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동복과 하복, 두 벌이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신바람 나는 고향한마당잔치 노인중식비 해서 250만원이 있는데 이거 개선해야 할 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경로효친사항으로 작년부터 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없으면 노인들한테 잔치가 없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노인잔치 등을 많이 하더만요. 작년도에 구획정리 지역에서 한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위원장 천옥석  196페이지 보면 311번 보상금난에 소년소녀가장세대 구호비 해서 60만원이 계상돼 있고, 197페이지 물론 국비가 지원돼 있습니다만 영양급식비 해 가지고 15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소년가장세대한테 영양급식비라면 하루에 250원씩 우유대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피복비는 돼 있지만 침구라든가 연말에 시비로 한 3만원씩 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것도 내내 애육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소년가장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예. 그리고 205페이지를 보면은 노인교통지원이 92년보다 인원으로는 136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3천만원이 증가됐어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자치단체부담금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천옥석  노인교통지원.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노인승차권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인원은 136명이 늘었는데 136명 늘어난 것만 계상되어야 되는데 3천만원이 금번에 더 늘어 계상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작년에는 170원인데 올해는 21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207페이지 공공요금난에 보면은 부녀상담소 전기료, 전화료, 이 부녀상담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역전 비치모텔 옆에 알루미늄 tit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거기 누가 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나갈 수 있는 인원은 없고 자원봉사자가 24명 있는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상담과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매일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비 중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으로 211페이지 보건관리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보건소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220페이지 업무보조인부임, 간호보조조무사를 어디에 쓴다고요?
○보건소장 이종주  X선실과 방역철에 방역기계를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X선실에도 2명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아직 인원이 없기 때문에 주로 X선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1회용 주사기 2만개, 여기는 유아용 주사기가 또 있어요?
○보건소장 이종주  예. 따로 있습니다. 성인용 주사기와 유아용 주사기가 따로 있습니다. 유아용 같은 경우는 매우 정밀합니다.
박병찬 위원    223페이지 이유식재료대가 있는데 영유아 이유식공급이라고, 이런 것은 회사에서 안 나와요?
  종합병원에 가면 산모실에 그냥 주더라고 자기회사 선전하려고.
○보건소장 이종주  이유식 재료대라는 것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낳은 아기들에 대해서 이유식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면서 쓰는 소모품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분유를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1달에 6통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재료비에서 1천6백만원이 증 됐거든요? 금년 4천9백만원에서 내년 6천5백만원인데 이렇게 상당한 성장을 하는데 보건소가 이렇게 성장을 합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약 1천6백만원 정도가 늘었다는 것은 주로 크게 는 것이 업무보조 1명을 더 세운 것이 주이고 두 번째로는 납유리판 구입이 150만원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이유가 처음에 일용인부임이 1만2천6백원으로 돼 있다가 활동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1만7천2백원으로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만9천3백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많이 늘은 것으로 되고, 아울러서 치과약품비 재료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약 1천6백만원 정도가 늘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병찬 위원    216페이지 장비유지비도 2백만원이 또 늘었네요.
○보건소장 이종주  새로 설치한 물리치료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가 약 20종이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번씩 고친다고 계산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유지비가 있어야 유지를 하지만 작년에 사 가지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장비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1년 정도는 A/S를 받을 수 있는데 1년이 넘으면 필라멘트 하나만 하더라도 약 6만원이 넘습니다. 램프 같은 것도 한 번 나가면 약 8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병찬 위원    1년에 한번 나간다고 해도 8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2백만원씩이나 늘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이종주  작년에 없던 95만원어치의 장비가 갑자기 생겨났고 연막소독기가 작년에는 8대였습니다만 올해는 16대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2대씩 나누어 준 것 등 많이 늘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이것은 포괄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보건소에서 시 본청이나 이런데 연막소독을 해 줄 수 없어요? 인부가 부족합니까?
  왜냐하면 청사유지비에 방역비가 들어갔더라고요, 어째서 방역비가 들어갑니까? 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대그믈 받아 갑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이것도 올해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인체에 관한 방역이고, 거기는 건물자체에 대한 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방역비를 세웠던 것은 당연히 세워야 될 것이고 현재 보건소에서 각 건물마다 방역했다는 것을 받는데 유감스럽게도 시청에서만 방역했다는 필증을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 자체에서도 이미 위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물 자체는 소독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보건소는 주로 인체에 관한 겁니다.
박병찬 위원    인체에 관한 것이면 방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방역공사에서는 주로 바퀴벌레라든가 집에 있는 먼지가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을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인부나 장비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렇게 지난번 여름에는 품어서 하는 것도 합디다.
○보건소장 이종주  그것은 잔유소독입니다.
박병찬 위원    잔유소독 해도 안 돼요?
  보건소에서 할 수 없어요?
○보건소장 이종주  저희들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런 방역소독 할 때는 주로 훈증입니다.
  예를 들면 밀폐시키고 나서 하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배에서 소독할 때 쥐라든가 이런 것을 잡을 때 훈증법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 자체도 훈증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훈증법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역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천옥석  박병찬 위원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어차피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방역을 시 청사에도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직 위원    220페이지에서 방역소독인부임 6개동, 이게 신설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아닙니다. 하절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직 위원    그동안에 이게 동에서는 한 적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종주  동에서 방역인부를 추천 받아서 약 30일 동안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한 사실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종주  동장이 추천해서 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약품도 많이 타가고 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227페이지 311보상금,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작년에 처음 했다고 하셨던가요?
○보건소장 이종주  가족보건 간사활동비는 매년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수직 위원    간사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피임을 권장하는, 예를 들면 옛날에 예비군훈련 때 나와서 정관수술 권유하는 사람입니다.
  보건계몽경연대회는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시장님께서 글짓기와 포스터에서 금상, 은상, 동상, 각각 상을 주셨습니다.
이수직 위원    학생들 대상입니까? 일반인 대상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국민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서는 교육청에서 추천한 장학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228페이지 대수선비 시설비, 물론 목은 틀립니다만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청사수선비에서 지하실 물리치료실 하고 그 밑에 하수도 등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종주  저희 보건소 지하실이 현재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는데 지하실과 물리치료실을 고치는 것은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에는 앞으로 배수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온탕치료기를 곧 들여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배수시설을 만들어줘야 따뜻한 물과 또 환자를 통해서 나간 물의 배수시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청사지하실에서는 방수처리 및 처음부터 청사 후면에 보면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수도시설을 내려고 했더니 주위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원 옆으로 내는 하수도공사비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포장돼 있기 때문에 물이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하수도시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수선비하고 청사후면광장포장과 청사하수도 시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3월달에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청사포장하고 하수도가 만들어지면 지하실에 물 들어가는 것은 막아지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지 않습니다.
  금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보건소장님,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220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혹시라도 92년 수준이라면 하반기에 구입할 약품이 없을까요? 상반기에 안 하시고?
○보건소장 이종주  몇 페이지요?
박병찬 위원    220페이지 예산 6천5백만원 중에서 지금 1천6백만원이 증되고 4천9백만원이 금년도에 섰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좀 덜 급한 것을 한다면?
○보건소장 이종주  모든 목이 금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금액이 올라갔을 뿐입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병찬 위원    그러니까 약을 쓸 때도 약품이나 이런 시약 같은 것은 재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 한 해에 했는데 그것이 딱 맞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이종주  올해 같은 경우 약품대 같은 예방접종 같은 것만 보더라도 약 4만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사기는 작년과 똑같이 2만개만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로 과다하게 많은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시약은 1년 내내 쓰는 겁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좀 여유있는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12월말 되면 똑 떨어집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재고량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92년도 내무부에서 감사한 시정조치 하라고 한 것부터 낭독해 드릴게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상경비를 과다하게 편성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신분상 재정상 불이익조치 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예산서를 보면 신분상 재정상 불이익을 당할 부분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냐면 경상적경비 8개항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기타, 정보비, 특판비, 급양비, 보조금, 관서당경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어느 실과든 다 마찬가지이지만 소장님께서도 여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93 관서당경비 편성 내역을 보면 보건소는 5등급에 속해요. 그럼 상당히 예산펴성 자체는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2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보건소 시설장비유지비는 아까도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수리비를 계속 19종을 넣었다. 3종에 1회를 넣었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 보건소에 있는 장비는 고장 잘 나는 장비만 씁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모든 장비들은 매우 민감하고 첨단제품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인체에 대한 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기구에 비해서 매우 정밀하고 그 대신에 고장도 잘나는 편입니다.
오배근 위원    정밀한 정비이니 만큼 정밀하게 잘 만들었을 텐데 고가이고, 정밀한 장비가 자꾸 고장나면 정밀한 장비가 못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만큼 인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정밀도가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동분무기는 고장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오배근 위원    비행기가 정밀한 기계에 고가니까 띄우지 그렇지 않으면 띄우겠어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대신에 비행기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점검하지 않습니까?
오배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적용해서 여기에도 적용했다고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는 인체에 관한 기구이기 때문에 타 기계에 비해서는 고장이 잘 난다는 얘기지요.
오배근 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더 정밀하게 기계를 만지시겠지요. 229 재료비에서 일용인부에 대해 얘기 좀 해 볼게요.
  재료비 기타로 사업인부임을 계상하고 사실상은 연중 고용하는 사례가 있다.
  꼭 보건소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용인부임이니 뭐니 이렇게 안 넣고 재료비 기타에 인부임을 넣은 과가 상당히 있어요.
  소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월액여비는 똑같이 올라왔는데 월액여비도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 매월 15일 이상 상시출장을 요하는 자 중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시군에서는 월액여비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부서에서도 월액여비를 그대로 산출해서 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23페이지에 있는 정보비 1백만원도 그런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을 소장님께 드리는 얘기지요. 답변 좀 해보세요.
○보건소장 이종주  232목 정보비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세우면서 예산계에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2년 동안 보건소장을 수행하면서 보니까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좀 낯간지러운 얘기입니다만 시민의 돈을 쓴다는 것이 후안무치격이라서 저도 매우 망설였습니다만 이것을 할 수 없이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오배근 위원    보건소뿐이 아니에요.
  소장님은 그래도 진지하게 답변을 하니까 좀 듣기라도 낫네.
  225페이지에 보면은 315목에 민간에 대한 보상해서 도시가족보건 계몽사업비 해서 도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부담비율이 몇 %이길래 도비가 2백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1천80만원이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약 80%는 시비보조로 되어 있어 현재 보사부 산하 관련단체인 가족보건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가족보건협회에서 직원을 3명씩을 각 보건소에 배정을 해서 이 분들이 주로 정관과 난관수술 및 피임법에서 강의 및 권유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80년대에는 매우 이분들의 활약이 많았었는데 요즘엔 조금 위축된 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가협에 이 돈을 교부해 주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 약 30만원 정도 하루에 1만원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3명이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계몽요원인데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배근 위원    요즘엔 여자분들이 미워진다고 낳으라고 해도 안 낳는다고 하더만 정부에서 보건사회부에서 잘못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보건소장 이종주  국가에서도 피임법으로서 난관, 정관을 많이 권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의 억제는 국가경제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배근 위원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수준을 가히 짐작을 못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226페이지에 일용인부, 시간 외 근무수당 20시간 넣으셨는데 딴 데는 30시간 넣은 데도 있고 20시간 넣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데는 여름 방역 때문에 시간 외 근무수당은 가한데 방역 외에 보건소에서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저희 보건소는 대부분 호수가운데로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움직이지 않는 보건소라고 많이 판단하시는데 실제로 보건소에 들어와 보심ㄴ 매우 바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많은 직원들이 대부분 출장이고 해외업무이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어떠한 질병이 나타났다고 하면 여기에 운전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5명, 6명이 병리기사까지 항상 나갑니다.
  저도 항시 대기상태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터졌다고 하면 출동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또 이걸 읽어드려야 되는데 평상시 근무시간에 하는 출장은 여비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근무시간 외의 출장, 특수성을 띤 것,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니까 봉급 타야지, 평상시에 하는 업무에 대한 여비는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매일 똑같은 업무 하는데 여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227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적출물처리, 이것은 연간 보건소에서 적출물이 발생되는 것을 그 적출물 처리업자가 있다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연간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92년도에는 적출물 처리비가 약 100% 증가됐습니다.
  92년도에는 월 5만원씩을 계약했는데 나오는 적출물이 너무 많아서 서부위생공사에서 매우 난감을 표하고 적출물 ㎏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는데 점점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액수가 모자라는 입장인데 93년도에 1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오배근 위원    아무리 보건소의 업무가 폭주한다고 하고 지금 활성화돼 간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예산이 36만원인데 그 두 배가 넘는 84만원을 인상했네. 이렇게 보건소업무 적출물이 몇 배로 뛰었어요?
○보건소장 이종주  저희들이 주로 보면은 주사기가 매우 많고 현재 92년도 현재까지 약 60만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쪽에서 60만원을 더 요구한 상태입니다. 92년도 5만원보다는 좀 더 많이 10만원씩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배근 위원    소장님께서 이것 가지고도 부족한 현상이라고 하면 나중에 부족한 것 채워 넣으려고 그러시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넣을 때 넣어야지.
○보건소장 이종주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228페이지 414목 대수선비, 청사수선, 지하실, 물리치료실을 물이 새고 전 직원을 동원해서 양동이로 퍼낸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직까지 물리치료실 설치는 했지요?
○보건소장 이종주  물리치료실은 2층에 있고
오배근 위원    지하실 별도, 물리치료실 별도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12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됐다는 부분, 주사기 말씀하셨는데 주사기가 전부 해야 2만개 밖에 안 되는데 주사기가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종주  주사기도 많이 늘고요 외상환자의 경우 탈지면이 많이 소모됩니다.
박병찬 위원    1회용 주사기 2만개에 대해서 탈지면 쓰는 거 한정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외상환자가 많습니다.
박병찬 위원    사실은 외상환자는 보건소에 물리치료하고 치과나 좀 있고 응급환자는 대체적으로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 많이 가는데?
○보건소장 이종주  응급환자 말고 외상환자, 예를 들어 염증 있는 환자 등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주사 한 대 놓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 주사 한 대 밖에 안 놓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종주  사람에 따라서는 주사 3대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주사기를 더 구입해야겠네?
○보건소장 이종주  이것 말고도 진료약품비에서도 구입을 합니다.
박병찬 위원    아까 그 부분을 인상분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업무처리 하다 나오는 적출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기에 한 번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천옥석  물리치료실 이용한 사람이 92년도는 몇 명이었고 93년도에는 몇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처음 7월달에 환자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는 물리치료 이용객수가 12명에서 15명 수준이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다가 10월달은 조금 줄었습니다. 다른 달보다 줄은 이유가 농번기 때문인 것 같고 현재는 평균 30명에서 28명 수준으로 오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하루에 물리치료 기사가 업무보조인부까지 포함해서 두 명이 근무할 때 30명 이상을 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보면은 30명 이상 물리치료환자를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30명 이상을 넘어가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것도 소홀해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30명 수준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이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구요.
오배근 위원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24명입니다.
오배근 위원    219페이지에 모자보건 수첩제작 해서 수첩이 1천원씩 해서 500매에 50만원, 그런데 220페이지에 모자보건 수첩 활용가방은 3,500원씩 해서 3백개예요.
○보건소장 이종주  모자보건 수첩이라는 것은 얘기가 보건소에 왔을 때 예방접종 기록카드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언제 태어나고 보건소 방문 시 몇 ㎏, 접종은 무엇을 했나 등을 기록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머니들이 오실 때 수첩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해서 보건소 이름을 넣어 가지고 핸드백 비슷하게 거기에 사소한 것도 더러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첩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카드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다?
○보건소장 이종주  예.
오배근 위원    카드가 5백매이고 가방이 3백개인데 물론 카드는 여분으로 해 놓는 것도 좋은데, 아무리 보건행정이고 사회에 환원도 좋지만 요즘 세상에 가방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가방까지 만들어줘요.
○보건소장 이종주  모자보건계 특수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서비스하는 보건소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오배근 위원    얼마한도 내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요즘 세상에 가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래도 이런 가방 만들어주고 안 만들어주고 차이는 많습니다. 모자보건 세대가 저희 보건소를 활용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배근 위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의 예산이 증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예산이 작년에 비해 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순 증가비, 국비를 빼고 나면 많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어쨌든 늘었습니다. 위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시면서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빼놓지 않고 잘 하시네요?
○보건소장 이종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중 4100 농수산비에 대하여 269페이지까지만 산업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 269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페이지수가 아직 남아있고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산업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260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제1차 가축방역 인부임에서 4명, 3종, 3일 했는데 이것이 4명 3종 3일이 무슨 뜻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가축방역에 소 기종저라든지 콜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쓰는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은 도에서 내시된 물량 자체가 금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자체도 금년보다는 280여만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감은 됐는데 1차 가축 방역인부임 1만2천3백원 4명 3종 3일 했는데 3가지 종류, 그러니까 돼지, 소 그 소리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박병찬 위원    265페이지 4H회원 새소득 과세포, 과제포란 무슨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4H회원들에게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 과제포에 지원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제는 꽃을 한다는 과제도 있고 채소를 한다는 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란 얘기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박병찬 위원    특수 시범과제포도 그렇고 취미 과제포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단지조성한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단지는 큰 면적에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소규모로,
박병찬 위원    262페이지 쾌속지도선 선체 보험 단속요원 유지관리비 잡유 등이 있는데 쾌속정이 얼마나 움직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쾌속정은 중앙의 지침으로는 월 20일 정도는 운항을 해서 불법어업자를 잡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주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불법어업이라고 해도 대천에 바다가 있어야 불법어업이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래서 저희는 먼 곳으로 나갈 수는 없고 앞바다로 항구중심으로 길목을 지키는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천 어항근처에는 지주식 해태가 있고 저쪽보다도 근처에 있는 부유식 해태가 있습니다. 어장관리를 하는 데에도 상당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법어업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맨다든지 무질서하게 또는 한정된 책수를 벗어나서 밀식을 한다든지 하는.
박병찬 위원    그런 것은 어촌계에서도 어촌계별로 하고, 그런 것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한 번 단속하면 될 텐데.
○산업과장 장종선  그런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지요.
박병찬 위원    그렇다고 해서 김양식 같은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1년 생산하는 거지, 옮겼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장종선  김 거는 기간이 1개월이라고 그러면…
박병찬 위원    여기 기름도 많이 쓰는데, 유류대도 180일에서 183만2천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움직이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런데 위원님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도로부터 몇 차 주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제 생각도 거의 그렇습니다.
  과연 거기 나가서 얼마나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뜻에서 저도 운행하는데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대천만 운행횟수가 제일 적다고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경고성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박병찬 위원    그럼 이것 일지만 써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아니지요.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박병찬 위원    실질적으로 갈 곳이 없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를 들어서 180만원 기름값 들여 가지고 부정어업단속 몇 건이나 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검찰에 송치한 게 한 6건 됩니다.
박병찬 위원    그건 보령수협에서 한 거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수협에서 단속은 안 하지요 지도를 할 뿐이지요.
○위원장 천옥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시고 실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오늘 계획된 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다 마쳐야 되고 위원님들의 계수 조정이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있으면 질의만 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질의하시지요.
오배근 위원    산업과 총 인원이 몇 명이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27명입니다.
오배근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까 전 보건소 심의할 때 계셨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 조금 과다편성이 됐다고 하는 부분, 작년보다 증돼서 편성됐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오배근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도 참고되게 한번 읽어드릴까요?
○산업과장 장종선  아니 아까 하시는 것 들었는데.
오배근 위원    산업과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계상 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전혀 없다고 하면 꼭꼭 다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인정하시면 시간도 없는데 그냥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나중에 계수조정이 또 있으니까, 전혀 없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꼭 꼬집어서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출장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255페이지 27명에 대한 국내여비도 내무부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 256페이지 211목 국내여비 시군교체 80만원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그러면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 256페이지 유통정보지 21부를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농민후계자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농민후계자 신문구독료?
○산업과장 장종선  농민후계자신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는 되겠느냐 해서 전 후게자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오배근 위원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65명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건 내시가 내려왔다고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도비가 보조되어 있지요.
오배근 위원    금년도에도 도비가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있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257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사무실운영비, 금년에 없던 것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예산절감 하라고 금년 수준에 동결하라고까지 신분상 재정상 불이익을 주겠다고까지 내무부에서 감사결과 조치 내용에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네요?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은 각 시군에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떤 시군에서는 후계자 사무실이 특정 장소에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상담소라든지 지도소든지 나쁜 얘기로는 더부살이로 사무소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집합, 정보교환, 의사전달 과정, 협의하고 하는 것이 후계자 사무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받고 전화료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다른 것을 깎으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말씀하신다면 산업과장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돌봐 주셔야 되빈다.
오배근 위원    농어민후계자 사무실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가 있어야 할 자리, 농어민후계자가 가까이 있어서 농어민후계자의 역할을 하고 정보를 듣고 지식과 기술을 터득해야 할 그런 자리가 농촌지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농촌지도소와 같이 항상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사용하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과장 장종선  저도 오배근 위원님 생각하고 일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상담소 옆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차원에서 같이 사용을 하되 사무실을 지키는 당번이라든지 전화료 정도는 지급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오배근 위원    전화료치고는 350만원이 너무 많지요. 과장님 350만원이 전화료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사무실 당번.
오배근 위원    농어민후계자의 사무실 전화를 받고 하는, 예를 들어서 급사급 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보조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성격이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농어민후계자가 매일 그 자리에 모이지 않고 자기네들 일상에 필요한 연락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런 뜻도 포함되지요.
오배근 위원    다분하지요. 다분해요.
  사무실 하나 차지하려는 성격이 다분한 거예요 이것은.
○산업과장 장종선  그리고 후계자뿐만 아니라 4H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공동으로 집합을, 또는 수시로 모여 가지고 의견도 나누고 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농민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258페이지 보면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이게 금년도에도 있었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전년도에도 국비, 도비가 다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농약안전 사용장비가 9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금년도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지금 농업이 발달했는데 이 장비가 1년만 쓰면 못 쓰는 장비입니까? 자꾸 장비도 좋아지고 할 텐데, 이게 1년 쓰고 마는 소모품성향이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방제복입니다.
오배근 위원    본 위원이 258페이지의 어떤 것 하나를 집어서가 아니라 여기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물론 그게 1년의 소모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농민들이 방제복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가지고 있되 오래돼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방제복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년 일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농기계보관시설 1동 3백만원 해 가지고 도비, 자담까지 다 있는데 도비가 90만원, 자담이 3백만원,
○산업과장 장종선  지원이 3백, 자담이 3백,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계수가 안 맞네요?
○산업과장 장종선  자담 3백이라는 것을 넣지 않은 겁니다. 도비 90에 시비가 210이 되겠지요.
오배근 위원    자담은 없는 건데,
○산업과장 장종선  예. 참고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6백이라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그러면 이게 1동이면 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밑에 집하장도 그렇고요?
○산업과장 장종선  집하장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시까지는 집하장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1개소가 책정이 되어 내시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집하장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산업과장 장종선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농협이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제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병찬 위원    집하장이 1개소에 도비가 528만원, 자담 4백만원으로 1천8백만원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세부계획은 없어도 대체적인 계산은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도비가 24%, 시비가 58%, 자담이 18%인데 지원이 82%, 자담이 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성장작목단지에 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충 계획돼 있는 것으로,
박병찬 위원    성장작목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성장작목단지.
  금년도 처음 사업을 한 성장작목단지가 있습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 죽정동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집하를 해서 대도시로 뺀다든지 다른 곳으로 출하를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계획은 아직,
박병찬 위원    죽정동 비닐하우스 하는 곳, 거기 말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박병찬 위원    그럼 이것도 보조네요?
○산업과장 장종선  일부 보조입니다.
박병찬 위원    일부 보조가 아니라 상당한 보조네. 그럼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단지가 되겠지요.
박병찬 위원    단지가 된다 해도 죽정동 같은데 한두 사람이 하는 거지 단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장종선  한두 사람은 아니지요. 여러 사람이고 또 인근에서 그런 농산물이 나온다고 하면 같이 사용해야지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 천옥석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라고 하면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대도시로 유출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농산물을 집하해 놓고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지 현재 비닐하우스단지는 몇 집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거기에 1천8백만원이라는 거애을 투자해서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산업과장 장종선  1차적으로 성장작목단지가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외지로 출하할 수 있도록 모여놓는 장소도 될 것이고 또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출하할 수 있는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은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니까 공동이용을 하게끔 집하장을 설치하는데 준다고 과장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아직 세부계획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도?
○산업과장 장종선  예.
박병찬 위원    지역적인 안배도 있고 시비를 들여서 할 때는 상당한 연구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실시하면 곤란하지요.
이수직 위원    257페이지 농업기계화에서 전업농 5호라고 돼 있는데 어떤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단지 2개단은 금년도에 지원한 대규모 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밑에 있는 전업농 5호는 소규모단지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아직 지역이나 이런 것은 책정이 안됐구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안 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작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농약중독 마스크 말이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이수직 위원    어느 정도나 배부를 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농약마스크와 앞에서 보고드렸던 방제복 같은 것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동별로 공급이 되면은 거기에 저희가 농협에 보조대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수직 위원    아까 방제복이라고 하던 것이 우비처럼 노란 것이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이수직 위원    263페이지 재료비 기타하고 임차료 중에서 인공어초 잠수인부임하고 어초조사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요.
이수직 위원    수중촬영 및 잠수장비까지 해서 수중촬영을 하는데 어초 조사까지 같이 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사람과 배는 주인이 틀리니까,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조사할 때는 배가 있어야 되고 인부임 쓸 때에도 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이 배를 타고 잠수부가 가서 수중으로 내려가서 작업하는 것이지요.
이수직 위원    배가 5톤급처럼 커야 돼요?
○산업과장 장종선  작은 배로는 장비관계도 그렇고 커야 한다고 그래요. 작년인가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큰 것이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아까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천은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로 나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굳이 수중촬영장비나 잠수장비라는 게 양이 크지 않거든요?
○산업과장 장종선  여럿이 수산연구소라든지 어촌지도소 관계기관에서도 같이 탑승하고 같이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안전한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265페이지 재료비 기타 시민농원운영 및 토양감정 병충해 예찰인부임이 이게 뭡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시민농원을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수직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대천의 경우는 남곡동 근처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400평 시민농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주로 농토가 없으면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작물이라도 조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네땅처럼 생각하고 채소도 갈아먹고 농사를 지어먹어라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금년 처음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처음입니다.
박병찬 위원    사업비가 231만6천원이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박병찬 위원    물론 영리사업은 아니지만 그러면 400평에서 어떤 수익성 작물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나옵니까 소득이?
○농민상담소장 김동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이 시민의 여가선용으로 정서를 함양하고 휴식공간 제공 및 자녀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농업을 소개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뜻에서 금년부터 시민농원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우선 대상은 주로 농토가 없는 도시민을 위해서 도시에서도 보면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농지를 저희가 분양해 드립니다. 5평 내지는 15평까지.
  그리고 작법체계 같은 것은 저희가 가르쳐 주고, 봄에는 시금치라든가 이런 것을 심고, 여름에는 열무를 갈고, 가을에는 조그마한 면적에 두어 식구 먹을 만한 배추, 무, 쪽파 등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평에서 나오는 소득을 추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400평에 38명이 참여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부임이 1만9천3백원씩 해서 2명이 60일,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는 거 아닙니까?
○농민상담소장 김동석  예.
박병찬 위원    일과시간 외에 지도하는 겁니까?
○농민상담소장 김동석  그것은 저희가 상시 전화로 연락하고 토요일날 또는 일요일날은 저희 사무실에 당번이 한 사람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시라도 현지에 나가서 가르쳐 드리고 입식자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금년에 간담회를 한 번 실시해 봤습니다.
  앞으로 농원이용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항시 연락을 해 주시고 무엇을 하면 가정에 보탬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저희하고 기탄없이 얘기를 해 주시고…
박병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농촌지도소 업무나 임무는 농토에 심은 작물을 잘 되게 하고 소득증대 하는 업무인데 이걸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230만원을 들이느냐, 좀 적게 들여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수직 위원    268페이지 시민농원설치재료라고 있지요. 4개소 60만원, 그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민상담소장 김동석  저희가 금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 농원을 운영하려면 우선 입식자한테 종자를 가지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일단 저희가 종자를 구입해 주면은 우선 비료도 있어야 하고 농약도 있어야 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도저히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참여는 해도 농약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와서 밭을 매기는 해도 비료도 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나마 이런 자재를 구입해서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약간 나누어주려고,
이수직 위원    4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앞 뒤말이 안 맞네요.
○농민상담소장 김동석  4종을 잘못인쇄 한 거예요.
이수직 위원    그러면 농약, 비료, 종자, 또 하나는 뭐예요?
○농민상담소장 김동석  퇴비입니다.
이수직 위원    비료도 주고 퇴비도 줘요?
○농민상담소장 김동석  거기가 아주 순전히 자갈 모래땅이에요.
이수직 위원    김 소장님,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할 문제이지만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도시공간에 있는 분들한테 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400평에서 금년에 38명 참여, 물론 실적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굳이 그런 땅에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네요. 거기 포함되는 것이 230만원에 120만원, 350만원이 투자되네요.
  400평에서 350만원 투자하면 차라리 사주는 게 낫겠네요.
○위원장 천옥석  그 장소에 본 위원은 가 봤습니다. 대도시에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아까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짚어만 드릴게요. 아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목 번호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258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한 군데 있다는 말씀하고, 263페이지에 해마다 이게 있는데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 몰라서 서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만 인공어초 있지요? 잠수부촬영비 등이 있는데 어초가 잘 큽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잘 크고 있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많이 컸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공어초가 없는 지역보다는 2-3배 가량의 고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252㏊입니다. 도에서 인공어초를 넣고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수직 위원    개수는 몇 개입니까?
○수산계장 김기복  1㏊에 100개씩 들어갑니다.
오배근 위원    인공어초가 가서 볼 때마다 촬영하면 많이 커요?
○산업과장 장종선  가서 볼 때마다는 않지만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런데 크는 것보다도 고기가 많이 서식한다는 거지요.
오배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 같아요 3회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조사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릴게요.
오배근 위원    다음은 지도소 소관인데, 이 지도소는 위탁을 해서 지도소에서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과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다룰 때 산업과에 예산서가 거쳐서 갑니까? 그냥 예산계로 갑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배근 위원    산업과를 거쳐서 가야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검토를 안 하고 지도소에서 기획실로 갔다는 얘기인데 대개 지도소의 업무위탁 부분을 보면은 상당한 예산이 지도소의 본연의 예산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 이렇게 보조해 주고 뭐하고 전부 다 하면 지도소 예산은 무엇만 골라서 지도소 예산으로 하는 거냐? 위탁부분이 아닌, 그럼 지도소 본연의 예산도 있을 텐데 업무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부 대천시에서 위탁한 해당한 부분만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물론 농민들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의아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식하시지요?
○위원장 천옥석  현재 산업과 예산을 보면은 거의 소비성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산업과는 현재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고소득 작목을 키워 가지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착안을 해 가지고 2, 3개 부락이라도 선정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자비부담도 학 이렇게 해서 앞으로 농촌통에 소득증대 사업하고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농촌지도소와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산업과장게서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몇 개 통을 선정해서 고소득 작물을 93년도부터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과 연계해 주셨으면 고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농어민후계자 사무실관리비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돼 있으면서 소득증대 같은 것은 계상이 안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93년도 본 예산에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내년초에 각 부락별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차 추경 때에는 몇 군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보상되는 사업부터 순위를 정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산업경제비 중에서도 농정계통의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느닷없이 시장실에 내려갔더니 후계자 15명이 몰려와 가지고 시장님한테 항의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후계자들이 자체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서운하다는 불만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같이 후계자들하고 대화내용은 후계자들은 축협의 일부장소를 제공받든지 또는 농협직판장을 짓고 있으니까 그 장소를 일부 할애 받든지 해서 한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한우를 입식해서 그것을 직판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높을 것 같다 하는 취지에요.
  시장님은 직판은 안 된다, 생산자와 판매자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고 후계자가 유통에까지 소위 장사꾼이 되기 위해서 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후계자들이 한우를 입식해서 좋은 한우고기를 생산해서 축협이나 농협에 위탁 또는 직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요구했는데 단 한푼의 예산도 시에서 반영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과장님,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산업과 소관도 남아 있으니까 차후에 듣기로 하고,
  다음은 271페이지 지역경제비입니다.
  276페이지까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설명 받으신 부분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274페이지 사진인화하고 사진현상료하고 틀립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틀리는 것 아닙니까?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화는 사진을 빼는 것이고 현상은 사진 안 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시중에서 사진 한 장 빼는데 얼마냐고요?
박병찬 위원    통상적으로 사진 한 장에 120원 정도 하면 현상료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산업과장 장종선  남으면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국내여비에서 275페이지 불법주차 시군교체단속 2명 4회, 80만원 했는데 이게 지금 통상 단속요원이 있는데 지금 필요 없잖아요?
○산업과장 장종선  불법이 아니라 사업용 차량입니다. 잘못 인쇄된 거예요.
박병찬 위원    주정차단속요원 일용인부임 1만9천3백원 일당 주고서 합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그래서 먼저도 누차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300일짜리 일당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게 280일이기 때문에 12월달에는 사실상 지급할 급료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여기 280일라도 밑에 보면은 단속요원 정보비 해서 480만원 하니까 그것보다 이것이 많네요?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은 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한테는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산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해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정보비는 예산에 계속 계상이 되고 있지요. 일용인부임이 문제가 되고요.
박병찬 위원    276페이지 노상방치차량 견인료 50대 했는데 금년도에 1백만원이 있네요?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은 해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찬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해마다 늘어나는데 50대, 1백만원이면 40대를 견인했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거의 써가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구체적으로 몇 대냐 했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제가 1차로 끝낸 것은 22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차량을 견인해다가 어디에 둬요?
○산업과장 장종선  일단은 시유지 공동묘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안 찾아간 것이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발조치 했습니다. 공고 내도 안 찾아가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고발처리 하면서 강제처리 할 단계로 형사고발처리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275페이지 급량비 중에서 주정차단속공무원 급식비면 이것은 단속 요원하고 별도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단속요원입니다.
이수직 위원    거기는 6명으로 돼 있고 밑에는 4명이고 하면 뭐가 안 맞잖아요?
○산업과장 장종선  한번에 하면 다 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 주정차단속 일용인부가 4명이거든요. 나머지는 저쪽 급여로 다 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4명이고 단속요원은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기능직 2명하고, 합해서 6명으로 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급식비만 121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업과장 장종선  위원님들 저희가 이렇게 250일 내지 280일 정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이게 뭐냐고 하면서 잘라버리기 때문에 한번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121만원을 계상했길래 너무 적어서.
  221수용비 및 수수료 말이에요. 압류조서 외 7종이라고 했는데 7종이 무엇무엇입니까? 7종을 꼭 알려고 해서가 아니라 들어가야 할 서류가 들어갔는지 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 위원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229목 재료비 및 기타 물가조사인부임 280일 1명, 했는데 물가조사를 280일 동안 합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물가조사는 사실상 매일 근무를 합니다. 매일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300일짜리도 쓸 수 없고 고용원도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280일 쓰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물가조사 인부임 같은 경우는 280일짜리를 쓰지 않고 연간 4/4분기가 됐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산업과에 TO에 일용인부임이 하나가 있어요 물가조사 인부임으로.
  그런데 제일 바람직한 것은 상용을 해 가지고 정규고용원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TO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80일로 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산업과에 하나 있는 TO가 이 사람이라고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275페이지 조금 전에도 언급한 위원이 계셨지만 급양비, 주정차단속 공무원급식비 해서 2,500원×6×120일 했는데 지금 여기가 공무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 요원들은 단속요원이 아니라 공무원이라 이거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단속요원까지도 포함된 것이지요.
오배근 위원    단속요원을 포함한 공무원이라고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그러면은 특수활동이라고 해서 주정차단속요원은 1일 5천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침서 보셨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정당하게 한다고 하면 공무원은 5천원에 적용시켜서 이 예산이 나와야 할 테고 그 밑에 가서 주정차단속요원 일용인부임 하면 1만9천3백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300일로 올려줘서 현실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주정차단속요원 정보비 있는데 주정차단속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인부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정보비는 일용인부임이 아니지요.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분해서 질의한 것 아닙니까?
  위에는 공무원 하면은 2천5백원을 적용하지 말고 120일이 됐든 100일이 됐든지 4/4분기로 나누어서 일제 단속 계획 하에 하면은 5천원씩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날짜는 120일이 아니라 솔직히 120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짜만 120일로 잔뜩 늘리지 말고, 또 그리고 밑에 가서는 단속요원 일용인부임 하면 공무원이 아닌 단속요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러니까 그 정보비는 단속요원한테는 못 주는 거지요. 정규하고 기능직한테 주는 것이고, 월 20만원씩 주게 돼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 부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1차 줄이고 줄이고 해서 사실상 의회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의회에서 또 절감 차원에서 줄이시면 저희는 참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여기 오배근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주정차단속 일용인부임도 300일로 해 줘야 당연한데 300일을 하게 되면 상여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O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저녁까지 또 시키니,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제 입장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의회에서 그런 발언이 있어도 안 될 얘기이지만 이 사람들 300일짜리 만들어서 나름대로 생활보장이 되면은 자동차 주차난 내지는 주정차방법 위반은 솔직한 얘기가 엉망이라 이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더 증원시켜서 본전 뺍니다. 질서유지 되고요.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에 4명하고 여기 정보비가 들어있는 4명하고는 실과에서 올리는 부분에서 좀 덜 생각하고 올렸어요, 잘못됐어요, 누가 봐도 위가 4명이니까 아래가 4명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시설비하고 방치차량 견인보관소 사리부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뭔가 영구적인 시설이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일시적으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천 폐차장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이것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찬 위원    273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1만9천3백원 4명 5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계량기 검사할 때 보조요원입니다.
박병찬 위원    보조인부를 어떻게 꼭 두어야 됩니까?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계량기를 검사하러 와서 시간이 4시50분 되니까 5시까지 끝내야 한다고 오늘은 시청에서 하고 내일은 현포동에서 한다고 거기로 오라고 합디다.
  그런데 이렇게 인부임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동별로.
오배근 위원    직접 공무원이 시행하고 불량계량기는 검사를 안 해주고 정식 계량기만 검사해 주는데, 계량기 인부임 해서 38만6천원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산업과장 장종선  몇 명 필요하지요.
박병찬 위원    아니, 공무원이 앉아서 하는데 그 정도도 안 하고 담당 공무원이 합니까? 이런 시비를 넣어서 하려면 좀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시비를 투자해 가면서 물론 과장님이 집행 공무원한테 ‘하시오’는 안 했겠지만 이런 것을 넣을 때는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이수직 위원님 말씀하셨던 7종이라고 하는 것이 독촉고지서, 필름수불부, 압류해제조서, 압류등록촉탁서, 압류조서, 과태료부과대상통보서, 독촉고지서대장 해서 7종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275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에서 주정차과태료고지서 우송, 과태료 대상자에 대한 고지서우송을 얘기하는 거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이수직 위원    맞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우편요금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독촉고지서는 무엇으로 보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독촉고지서도 역시 우송해야지요.
이수직 위원    그럼 그것 그것 합쳐서 3천건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그런데 이 3천건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 동안 한 것이지만 1만2천건이 넘는데 3천건은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직 위원    압류조서비 7종 중에서 독촉고지서가 있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독촉고지서까지 발송한다면 밑에 있는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우송과 별도의 것이 되는데 지금 어떻든 예산안대로 본다면 공공요금은 주정차 과태료만 보내는 것이냐, 아니면은 해당자에게까지도 보내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과태료 고지서만 보내졌지 독촉고지서는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태료는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인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계산도 맞춰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상으로 산업경제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부서가 많이 남았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9페이지 청소년 복지세항의 설명을 새마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설명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210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이라고 있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이수직 위원    2회인데, 청소년입니까? 지도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청소년지도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동안에 이런 행사가 없었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청소년지도위원은 1년에 춘추로 두 번씩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지도위원교육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지요? 시에서 위촉한 분들이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금년 가을에도 8명이 공주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전출금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전출금은 양여금특별회계에 편성되는 야간공부방운영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에 국비 지원금에 대한 부담금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8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전부 합치면 3천6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그렇지요.
오배근 위원    209페이지에 211목 국내여비에 청소년행사참석 해서 1명 5회 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청소년행사가 예를 들어 세말동교육이라든가 건전놀이경연대회 또는 지도위원교육인솔, 청소년토론회 등 여러 가지 도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솔하는데 필요한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5회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회수는 5회 이상이 됩니다.
오배근 위원    210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청소년지도위원교육에서 2회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올 가을에도 8명이 갔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120명인데 가을에 8명이 갔으면 나머지 112명은 언제 갔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현재 여기 예산에는 2천5백원씩 급식비 형식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보상금이 되어야 되는데 단가가 규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명수를 늘린 거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실질적으로 금년에 교육을 춘기에 7명 가고 추기에 8명 해서 15명이 갔다왔는데, 1인당 보상금이 4만원꼴이 되거든요.
  산출기초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여가선용 취미생활지원 1회 했는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작년에 보조 240만원, 시비부담 240만원 해서 480만원 됐었는데 대천초등학교 축구부, 대명중학교 태권도부, 수고에 요트부, 또 건전놀이에 대천여중, 부채춤에 여상, 농악은 문화원으로 해서 약 80만원씩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대개 학교지원이군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오배근 위원    청소년상담실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문화원에서 계속 합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오배근 위원    상담하러 오는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학생들도 있고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상담요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누구예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유정예씨, 박정희씨, 윤원석씨, 박원식씨 이렇게 네 분입니다.
오배근 위원    문화원에서 네 분이 교체해 가면서 나오셔서 상담을 받는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별도로 전화까지 설치해 주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별로 못 본 거 같아요.
  실적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실적카드가 있어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309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설명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310페이지에 104기타수당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새마을과가 12명입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12명입니다.
오배근 위원    다른 과는 20시간도 넣고 30시간도 넣었는데 새마을과는 25시간을 넣었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과별로 조정이 좀 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새마을과에 시간 외 근무가 이렇게 많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업무특성상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31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아까 뒷장에서 이륜차 구입이 1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륜차 수리비가 연 35만원 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수리비뿐만 아니라 연료비 등 유지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오배근 위원    313페이지 국내여비에 새마을교육자인솔 전국 새마을 지도자 인솔, 20회를 3만원씩 하면 60만원이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오배근 위원    이것 외에 보상비는 또 뒤에 있어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나 지도자대회 인솔의 보상비가 뒤에 있어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오배근 위원    여기도 실질적인 계수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산 계상대로 다 집행돼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여비 말씀입니까?
오배근 위원    예.
○새마을과장 정낙중  여비는 대부분 다 집행합니다.
오배근 위원    시민대학 강사초빙 해서 50만원 하고 314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민대학 수료증, 시민대학 유인물 인쇄, 이렇게 돼 있는데 315페이지에 시민대학 초청강사 해서 먼저 번에도 한 번 시정질문 때에도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통합해서 하되 더 내실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대학을 한남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시키기로 했다던데, 그러면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혼자의 생각이고 계획이지 가정복지과하고 전혀 상의가 안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새마을과장 정낙중  전체적인 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확정도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합의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시민대학이나 또는 주부대학 등을 볼 때 사실상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시간 내지 네시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4일 정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부대학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의 서울 같은 데에서 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강사가 굉장히 좋은 강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해보고 금년에도 해보니까 그러한 강사들을 같이 합동해서 한다고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315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앞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원 인솔 여비이고 지금 보상금에서는 7만원, 8만원, 8만5천원,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여기에 이건 완전히 순수한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보상금 내지 교육비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차량은?
○새마을과장 정낙중  보상금에서 봉고차를 대절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중앙교육 같은 것은 열차를 이용한다든가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오배근 위원    여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오배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으로는 얼마씩 지급됩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회장단 같은 경우는 5급 공무원의 여비를 기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5급 공무원 여비규정?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오배근 위원    318페이지 국내여비광고물 정비업무추진, 광고물 정비하는 데도 업무추진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분기별로결산작업이라든가 담당자 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 것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더군다나 올해는 15만원이 증됐는데 예산편성지치에 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요 각 실과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옥외광고물, 벽보, 게시판 5개소, 2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광고물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5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건 뭐예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부녀회원들이 가끔 봉사활동으로 광고물정비, 사실상 지정게시판에 부착해야 하는데 전주라든가 담에 하기 때문에 가끔 봉사활동으로 벽보를 떼는 경우는 있는데, 새마을 지회에서는.
오배근 위원    그런 것 떼는 것만 하고?
○새마을과장 정낙중  이건 지정벽보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지정벽보판 5개소를 만들겠다고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5개소를 시설하겠다는 얘기에요.
오배근 위원    물론 장소는 선택이 다 되셨겠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아직 안 됐지요.
오배근 위원    그럼 장소선택도 안 된 상태에서 5개소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가공수치이지 계획이 있는 예산안이 아니네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지금 현재 지정벽보판이 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소 설치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가끔 보시겠지만 남의 담에 붙여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내 요소요소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것은 어디어디 5군데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기본 계획이 서 있으므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지, 무조건 적당히 그런 형태 아니냐 이거예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1년에 몇 개소씩 연차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궁촌세월교 가설 6천만원인데 분명히 세월교 가설 6천만원 가지고는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과장께서도 좀 전에 부족하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부족한 액수는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도에도 사업비를 요청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도에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원대체가 된다든가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를 하는 방법으로 조속히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원금이 오든 안 오든 하는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배근 위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분명히 해 줘야지, 이거 예를 들어서 못 할 거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하면 예산계상할 필요 없잖아요? 계수조정 때 아주 삭감해야지?
○새마을과장 정낙중  이건 포괄사업비에 포함해서라도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오배근 위원    319페이지 도의시범마을 숙원사업 2개 마을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오배근 위원    순수하게 도비 2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지금 이것은 금년에 확정이 된 뒤에 선정되겠습니다. 아직은 위치선정이 안 됐어요.
○위원장 천옥석  오배근위원님 잠시 쉬시고 이수직 위원님이나 박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수용비수수료 중에서 불법광고물 310페이지 정비기록보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국민운동 지원과, 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실적제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나중에 실적평가라든가 저희들은 다른 데하고 틀려서 사진도 5×7로 거의 대부분이 제출되고 또 좋은 것은 중앙까지도 보고가 되고, 사진행정을 많이 하는 과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수직 위원    이런 것은 하나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어떤 보존도 좋지만 불법광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애매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 바로 위에 보면 자연정화 어깨띠가 있는데 매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만들면 보편적으로 오래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장 정낙중  자연정화활동 어깨띠는 굉장히 많이 없어집니다.
  범시민대회로 전국적으로 5번 이루어지는데 다른 기관단체에서도 안 해 가지고 왔다가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고 쓰다가 그냥 가지고 가고 계속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319페이지 가로공원 화단조성이 있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2개소.
이수직 위원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계획하고 있는 것은 흑포3거리하고 무궁화동산 앞, 남포쪽 시계 화단이 도로에서부터 밑으로 숙었는데 거기 정비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하여 충남도 내에서 가로화단 가꾸기, 꽃길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금년도에도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금년도 하고 나면 별로 할 데가 없다고 생ㄱ가했는데 물론 공원을 만들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꽃묘 아까 프록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750만원, 그 밑에 보면 여름꽃 계약재배가 2백마누언이 또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이라든지 4H, 지도소 등에 부탁해서 한다고 하면 두 가지만 해도 1천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계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여름꽃묘 계약은 계약재배로 메리골드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록스는 금년에 심은 것이 토질이 안 좋아서 분지를 얼마나 할 수 있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조성된 화단에는 분뇨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등을 해 가지고 지력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록스를 금년에 식재한 데에 보식용, 하나의 숙근초가 되기 때문에 보식용하고 1년초화를 줄이기 위해서 프록스는 1년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순수하게 구입하는 거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이수직 위원    320페이지 국내여비, 국토공원화 업무추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분기별 결산작업이라든지 분기별 업무합동작업 하는 경우, 전국을 같이 대비, 비교, 견학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견학 겸 해서 시군비교평가도 하고 금년에도 시군 비교평가를 두 번을 했고 대구까지 견학을 갔다온 사례가 있는데 이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여름꽃묘에서 금년도가 7백만원인가 위탁한 거 있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산은 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이것이 꽃묘가 금년에 790인가 800인가 했습니다만 2백만원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새마을과장 정낙중  저희들이 숙근초를 많이 심어 가지고 칸나를 금년 가을에 캐 가지고 분지를 하면은 3, 4만본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채우는 것으로 앞으로도 숙근초를 심음으로서 1년초를 줄여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320페이지 중에서 이수직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국토공원화 업무 추진이 무어냐 하고 국내여비를 질의하니까 과장께서는 각 시군에 견학도 하고 견문도 넓힐 겸 해야된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더 솔직하게 관서당 내에 있는 국내여비 외에는 공상사업비에 국내여비가 실과별로 대개 다 있어요.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과가 아니라 계 아닙니까? 좀 더 축소해서 얘기하면?
○새마을과장 정낙중  저희들은 국토공원화를 추진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배근 위원    재료비 기타에서 먼저 번 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나무종류로 해서 1년초를 심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 끝난 지가 며칠도 안 됐는데 그 이전에 예산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 부분은 좀 만져도 되겠지요?
  나무로 수종을 바꿔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며칠 만에 또 올라왔어요.
  더군다나 전체적인 액수가 310만원이나 증돼 가지고 올라왔다고.
○새마을과장 정낙중  310만원이 증가된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됐고 가로공원 제초하는데 예산이 사실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가로공원 내에 보면은 크로바로 뒤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크로바 제거 등을 해야 하고 금년에 사실상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금년에 심은 것은 아직 몇 년 지나야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또한 1년 초는 자꾸 줄이고 프록스하고 칸나하고, 칸나도 2만본에서 5만본으로 증식이 가능합니다.
오배근 위원    과장님께서 인부임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내년가면 인부임이 또 올라갑니다. 그럼 이 예산은 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봄가을 꽃묘구입 해 가지고 750만원이 계상됐는데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민간보조에 2백만원이 꽃 계약재배가 있어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오배근 위원    2백만원을 들여서 꽃 계약재배를 하면서 또 75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별도로 꽃묘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그래서 지금 봄가을 꽃묘구입은 가을 꽃묘로 다년생을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이고 이것만 가지고서도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화단에, 작년 같은 경우 여름꽃묘를 계약재배하는데 약 8만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만본만 여름꽃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330페이지 6200 세입체육비 중 새마을과 소관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설명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332페이지 제4회 대천시장기 타기 충남 임해 시군대항 축구대회가 있는데 이게 축구협회 주관입니까? 시주관입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주체는 시가 되고 행사만 축구협회가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물론 대천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여러 모로 좋은데 우리도 지난번에 수고에서 할 때 가 봤는데 꼭 이것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시장기 타기 임해 시군대항 해서 해야 옳으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지금 현재 해변제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93년에는 그것을 해변제 전야제 등을 추진해서 해변제를 더 좋은 행사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회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행사인데,
박병찬 위원    이런 부분은 대천시하면 시 주관으로 하든지 축구협회에 하든지 해서 어떤 자율적으로 해야지, 축구협회 행사 있고 임해시군대항 또 있고 하면 행사만 겹치고 여러 가지 피곤합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축구행사는 금년에 축구협회 회장기 타기하고 대천시에서 한 것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두 가지라도 경기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축구 있지, 배구 있지, 테니스 있지, 다 있는데 이걸 두 가지씩 해서 몇 백을 지원해 줘봐요.
  그리고 이것은 자생단체를 키워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8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이상 295페이지까지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작년에 1억원을 계상했던 16통 도로개설에 금년 예산이 배정 안 된 것은 어떤 뜻에서 배정을 안 하셨으며 또 10통 박종무씨네 사무실 있던 그 부분에서 신홍식씨 주택 있는 골목 재작년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내년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뜻에서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업부분에 가서 과장님께서 사정을 했어야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는지 그것은 지금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실 때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계속 사업은 계속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타 사업에 사업비 배정을 해서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원성도 있습니다. 또 의원으로서의 참 여기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부끄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업을 2년, 3년씩 놔두고 어떻게 내년에 예산책정이 안 되느냐, 이거 언제 하느냐 할 때 수모감도 있고 주민에 대한 죄송함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는 어떤 편법행정이 안 되도록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290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37만7천원을 올 예산에서 감했는데 가로등 방범등 수선, 교통신호 차량 서행신호등 보수, 성주터널 가로등 보수 등이 있는데 감한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가로등 방범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방범등의 전기요금은 한전의 요금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 수선비는 92년의 경우 한미전설과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전설과 단가계약 요금을 적용하여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낸 금액은 가로등 방범등 수선해서 4천750만원, 교통신호등 및 신호등 보수 해서 297만5천원, 성주터널 가로등보수 및 청소해서 1천232만원, 가로등 스위치함 교체해서 2천4백만원, 총 8천679만5천원을 예산요구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기획실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부족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확보해 줄 것으로 구두약속 된 사항입니다.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상당히 부족해서 현재 저희가 한미전설과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만 현재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로등이나 방범등은 고장이 나면 바로 수선이나 보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입니다마는 먼저 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에도 지적된 사항이었었는데 가로등 방범등을 재정비해서 시설유지비 내지는 뭐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니까, 시설유지비 등을 절감해서 예산이 올해 감해진다 하는 쪽으로의 바램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절감해 놓으면 갑자기 깜깜해 지면 불 안 켤 수 없고 불 안 켜면 민원 생기고, 민원 생기면 과장님 견딜 재주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 문제는 민원이 생기지 않는 쪽에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292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 중에서 토지공개념 교육여비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총무과에서 하는 공무원 집단교육이 아니고 특정교육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계상시킨 겁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293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개발부담금 비용선정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감정원으로 가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감정수수료는 필지별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해서 감정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이고 개발비용선정 수수료는 저희가 93년도에 준공예정인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이 7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 상 이행되어야 할 완료시점 감정가격 또는 그 사업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는 용역비로 지출됩니다.
  용역기관으로서는 정부에서 공인하는 기관으로 산업관계연구원과 국토개발연구원, 또 각 대학 산하 개발비용담당연구원 등 약 10군데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93년도에 개발감정 수수료 4백만원을 7개 사업장이 완료됨으로써 이 금액을 산출 측정하는데는 산업개발도 아까 나열하신 단체가 와서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은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는요?
○도시과장 김순철  이것은 저희가 사업준공이 들어오면 사업준공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초 시가에서 개발완료 후에는 얼마가 됐나를 감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장 김순철  저희가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 및 공원이 다 됐다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다 해서 저희가 역용을 하면은 그 회사가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산정하는 작업입니다.
오배근 위원    용역업체에서 와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92년도 예산에 있었나 한 번 봐 주세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대천시에서 계속 개발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93년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생겼을까요?
○도시과장 김순철  그전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개발부담금 비용선정 수수료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집행자체는 개발부담금 비용선정 수수료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연구원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재료비 기타에서 개별토지 특성이라고 했는데 특성조사가 됩니까? 개발토지 조사하면 알겠는데 특성조사가 뭐예요?
○도시과장 김순철  저도 토지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특성이 이용 상황하고 토지가 생긴 형상, 이것을 일러서 특성이라고, 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영향력을 끼치는…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보다도 193만8천원이 증됐는데 작년에는 이 ‘특성’이란 글자가 없었지요? 전문위원님 있었어요? 이상하네. 개별토지조사 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동안에 계속 돼 있던 것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데, 전문위원님 그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몰라서 우선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295페이지에서 전출금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 해서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부분이 도시과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시영아파트를 지으면서 지역개발기금을 9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 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에 연 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 하에서 시영아파트 건립 시에 지역개발기금 9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9억을 8%로 차입했는데 부지는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8억은 시영아파트 건축비에요? 이 뒤에 그 부분이 안 나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거치기간 중 불입해야 될 금액만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9억을 8%로 기채한다면은 이중에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그렇지요.
오배근 위원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됩니까? 9억 가지고?
○도시과장 김순철  9억이 아니고요 그 중에 지역개발기금 꾸어온 게 9억인데 그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역개발기금으로 빌려 온 것이 9억?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294페이지에서 시설비,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김순철  구시지구하고 신설동 2군데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도로에서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도로, 하수도.
이수직 위원    그 바로 위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보비, 93년에 처음 신설이네요?
○도시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92년도에도 지급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92년도 없었어요.
○도시과장 김순철  제가 착각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보비는 금년도부터 정액으로 지출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수직 위원    단속 인부임도 계상 상주 인부임입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현재 건축계에 오시면 최용락 기사라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계속적으로 떼어주고 있고 무허가건물 발생 시에 여기 지리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상근하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실적 많이 나와요?
○도시과장 김순철  엊그제도 도시과 직원 전체가 대천아파트 2층에 조립식 불법건축물을 강제철거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한 일례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많아요 이거 인부임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더군다나 280일짜리로 해 놓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더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순철  실제는 한명 가지고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물론 명칭은 무허가건축물 단속인부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보조 성격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위원장 천옥석  오배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배근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순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90년도 6월 19일자로 지역개발기금에서 9억원, 대천항지구 아파트건립에서 9억원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치기간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파트에 돈 들어가는 관계는 그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려야 합니까?
오배근 위원    지금 어항아파트 답변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아니요. 동대지구에 지난번에, 임대아파트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순철  임대아파트 그것은 먼저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진하고 나면은 7억 전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토지매입해 놓은 거 3억6인가 매입하고, 나머지가 남지 않습니까?
오배근 위원    잠깐 얼마요?
○도시과장 김순철  정확한 계수는 잘 모르지만 7억2천.
오배근 위원    7억2천에서 토지매입비로?
○도시과장 김순철  실질적인 토지매입비로 그 반이 나가고요.
오배근 위원    3억5천, 그리고 건축비는?
○도시과장 김순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오배근 위원    임대아파트를 건축비를 3억5천 남는 것으로 건축이 가능할까요?
○도시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그건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오배근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거 갖다가 땅만 사놓고 국비지원이 안 왔다고 할 때는, 국비지원이란 것은 꼭 준다고 해서 줍니까? 안 주고 자르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시비부담을 해야 할텐데. 시비 부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순철  제가 볼 때는 영세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비가 투입된다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생기면 제가 도청이고 건설부고 쫓아 다니면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보상비 291페이지, 중앙로 2공구라든지 다른 부분이라든가 보상비관계를 질의 하겠습니다.
  중앙로 2공구나 다른 도시계획 도로에 기 사용도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체국 앞이라든지, 먼저 건축을 했기 때문에 도로가 나 있단 말이에요. 인도도 나 있고, 그럴 때는 실기 보상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일에 중앙로 2공구 같이 먼저 번 사업 잘못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병찬 위원    예.
○도시과장 김순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려면 지금 현 상태에서 도로분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에 거기 선을 15m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 된 부분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건축이 안 된 구건물 상태인 부분은 저희가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더라도 인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제 얘기는 인도를 확보해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사용되는 도로, 시에서 개설을 안 했어요 사용되는 도로.
○도시과장 김순철  그것도 보상해야 됩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보상은 하는데 실가보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주택을 철거했다든가 그런 실가보상을 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평가할 때 보면은 물론 토지대장상의 지목도 중요하지마는 실지 지목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정할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인근지 가격의 1/4로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평당 7, 8백만원, 제곱미터당 2백여만원씩 해서 다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럴 경우 사실 여기서 지금 감사나 어떤 질문시간은 아닙니다만 중앙로 2공구는 누가 봐도 흉측한 공사, 또 이 공사비도 과다책정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보상비까지도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리고 이 도로 뿐 아니고 타도로도 개인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실과보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이럴 경우 그냥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또 그리고 감정도 그래요 감정도. 물론 감정사를 믿어야 되지만 재감정 할 용의가 없느냐를 질의합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보상비에 대해서 현재 예산요구 된 보상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이것은 92년도에 기 다 감정평가가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급한 잔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 지불한 나머지 잔여금이라 할 지라도 만약에 잘못됐다고 할 때에도 지불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잘못된 사항이라면…
박병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몇 분의 일까지도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을 때 그런 조항을 무시하고 다실 보상가가 책정됐을 때도 정정없이 다 보상을 해도 되는가. 그렇게 하시겠는가를 질의합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보상비에 대해서는 박병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보상비를 책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평가 의뢰해 가지고 만일 2개 기관이 평가가 되면은 그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보상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지 감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할 적에도 그냥 이유 없이 자꾸 이거 죄송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체국 앞에 그 전부터 도로가 나 있었어요. 나 있었는데 거기 실적보상이 된다면, 어쨌든 안 되잖아요? 저희가 다시 봐서 법적으로는 뭐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는 된다고 할지언정 지금 말씀하시듯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에도 정당하게 승복하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순철  현재까지 보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감정하는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감정합니다. 저희 직원이 다니면서 감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이 잘못 됐나 추후 지적해 주시면은,
○위원장 천옥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시기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가만있어요. 이것 하나만 하고.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박병찬 위원    예. 이것 한 건만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가급적이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294페이지 232목에 정보비 600만원 아까 이수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보비 해서 600만원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5명으로 하지 말고 10명으로 만들면 어떠시겠어요?
○도시과장 김순철  건축계 직원이 5명입니다.
오배근 위원    직원이 5명이라서 5명으로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일상적인 업무의 지속적인 것은 계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침서 보면은 58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단속 1일 1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적용시키면 맞아요.
  그런데 1만원×5명 10일×12월 하면은 6백만원이 돼 버려요.
  그럼 건축계 직원이 늘면 느는 대로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단 위에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말라고 한 단서를 꼭 한 사람 앞에 20만원을 초과하지 말라는 단서로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요.
  건축계 직원이 앞으로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금액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금 말씀대로 상한선을 두는 것은 그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니까 그 금액이 도달할 때까지는 세워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배근 위원 말씀이 맞아요.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1만원씩 하지말고 상한선이 20만원이니까 한 사람 앞에 2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20만원×5해도 돼.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우리 정원이 5명이니까.
오배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한선 20만원에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했으니까 20만원×5×10×12 해도 된다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단가가 1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가를 따져 가지고 20만원을 월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오배근 위원    이것은 적용하기 나름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러 다니면서 거기에서 돈 얻어먹지 말고 향응 받지 말고 하라는 뜻에서 몇 개 부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1인당 1만원씩이면.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269페이지 임업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찬 위원    270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흰불나방 지상방제 20㏊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방제합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흰불나방은 플라타나스라든가 기타 가로수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가로수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럼 그 밑 기타해충 지상방제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기타해충 지상방제는 가로수에 있는 흰불나방을 제외한 해충의 방제인데 저희가 식재한 무궁화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한번 방제를 해서 흰불나방 약제를 뿌리면 다른 해충은 안 죽나요?
  구태여 목을 따로 해야 하나요? 병충해는 대체적으로 약을 살포하면 다 죽을 텐데.
  그리고 작년보다 150만원이 증 됐는데 꼭 증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김순철  국도비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흰불나방을 잡는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어디를 잡는데 약이 얼마가 필요하고 사람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당초에 특별회계는 내일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실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을 설명하고 질의 답변 시에 계속 심사를 하여 재차 출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639페이지에 시영아파트 기업장 관리 인부임 해서 150일×2명 했는데 언젠가 감사 시에 1명이 있다고 했는데 2명이라고 하는 것은 300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2명으로 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맞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원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실장님 계시니까 기획실장님, 청내에 300일하고 280일 하고 일용인부 각 실과별로 자료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특별회계까지요?
오배근 위원    예. 실과별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금번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실질적으로 건축사들이 조사 검사에 대한 대행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김순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든가 검사대행업무가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설계사무소가 3군데 있습니다만 소장님들이나 그 밑에서 일을 보고 있는 기획실장 해 가지고 현장에 뛰고 있는 직원들을 수시로 과에서 불러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수준을 점차로 제고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건축현장조사나 검사를 해야 할 검사원이 설계 사무실에 있는 일반직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건축사와 건축사보도 가능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행하고 있는 것은 건축설계사무실에서 그냥 근무하는 사람이 간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지금 얘기하는 건축사는 법적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건축사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올해 문제가 몇 군데 있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올해도 엉뚱한 시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이 양여금 특별회계 등이 남아있으나 타부서와 같이 편성되어 추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95페이지 상수도 사업부터 건설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건설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해로 부분이 꼬부랑 소나무 있는 데이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위원장 천옥석  거기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이주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공사비만 계상된 겁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이주비하고 공사비를 합하면 7천8백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주비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3천8백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그러면 실제 공사비는요?
○건설과장 윤태홍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천옥석  그러면 현재 5천2백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면?
○건설과장 윤태홍  그것은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뒤에 보면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303페이지를 보면은 소송업무가 있는데 소송수행 3건 해서 1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소송건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소송업무의 총괄은 기획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한 변론이라든지 자료 서면제출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동일건이면 기획실에 서 있는 예산으로 같이 써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둘이 가지요.
  그러니까 법무게장하고 해당 실과 직원 또는 계장과 같이 가는데 우리한테 두 사람 건을 풀로 세워서 하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없다고 생기고 하니까 그런 때는 풀로 해서 되는데 이미 소송이 걸리는 실과는 고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에도 있고 세무과에도 있고, 그건 자기네 여비이고 우리는 법무계장이 가는 여비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법무계에서 가는 것은 선임 변호사가 된 분한테 길 인도해 주러 가는 것 밖에는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행정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데 국가가 법무부장관이거든요?
오배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법무부장관이 못하니까 검사를 임명해서 검사한테 지휘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일일이.
  그런 것은 법무계장이 가서 지휘지시를 받고 해당 실과에 알리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풀로 세우면 더 좋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고 각각 풀어 놓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333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포장도로 소파 보수용 아스콘구입해서 150만원 했는데 그 뒤에 가면은 304페이지 보면은 시내 포장도로 덧씌우기에서 2억이 있어요. 덧씌우기 2억하고 아스콘 150하고는 별도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예. 별도입니다.
  앞장에 있는 150만원은 아스콘만 구입해 가지고 수로원을 이용해서 군데군데 파손 부분을 때우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전면 덧씌우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두 번째 줄에 교통안전 횡단보도 예고표지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질의이라기 보다도 건설과장께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내국교하고 대천중학교 사이가 있지요. 수청동 사거리에서 대천중학교까지는 4차선이고, 중학교를 막 지나서 한내국민학교까지는 2차선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4차선에서는 절대불가 중앙선이 쌍선으로 그어져 있고 2차선에서는 단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일치되고 않고 교차가 됐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가 아주 정면충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놨어요.
  도로여건이 그렇지 과장님이 일부러 유도는 안 하셨겠지만 거기가 정면충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았다구요.
  시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과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인데 대천천하고 궁촌천하고 하천기성제 정비가 있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방 기성제에 한한 것이지 하천은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제방 옆에 잡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주 우범지대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윤태홍  하천기성제 정비라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하천 제방에 대한 유지 보수입니다.
  지방 오배근 위원이 말씀하신 하상에 난 제초는 하천기성제 정비하고는 동떨어진 사항입니다.
  다만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저희로서는 당연히 하천바닥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환경정화사업 차원에서 철교 밑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저희가 챙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304페이지 노점상 유치장소 정비라고 돼 있는데 아까 대천천변이라고 말씀을 하셧는데 거기에 어떤 정도의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저희는 현재 조성돼 있는 고수부지에 우선 내년도에는 포장까지는 못 하겠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보조기층이나 석분을 깔고 수도시설과 간단한 하수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점상을 확보하기는 약 175개소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약 80%의 승낙은 받았습니다. 거기에 장소를 유치해서 하수도시설하고 상수도시설만 해주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거기다 환경보호과에서 정비계획이 있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이수직 위원    대천천 정화사업비가 별도로 있지 않아요? 거기에?
○건설과장 윤태홍  국비로 환경보호과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물론 건설과에서 노점상 유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자체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요?
○건설과장 윤태홍  그래서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우선 시기 등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수직 위원    제 생각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대천천 정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은 건설과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윤태홍  현재 기반시설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우선 고수부지만 정리를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 위에 석분을 깐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는 그쪽에서 않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수도나 상수도는 건설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사업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사업기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조정을 한다고 하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계상된 2천만원은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예.
이수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중으로 중복되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상하수도는 건설과에서 해주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포장이라든지 노면을 그쪽에서 시기만 변경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예.
이수직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매년 나오는데?
○건설과장 윤태홍  그것은 계속 저희가 사용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어느 때 부동산이 발생할지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세워놨다 안 쓰면 이월하여 넘긴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아직까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폐천부지 매각측량 감정수수료인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건설과장 윤태홍  대천천 전에 하천으로 있다가 매립한데 제방 쪽으로 저 밑에 배수펌프장까지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약 77필지인가 되는데요 그것도 확실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직 위원    308페이지 소방자재구입, 금액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꼭 구입이 되어야 합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천4백본입니다. 새끼줄이 62타래하고 PP포대가 4만6천개가 있는데 말목이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분실되는 것도 있고 노후도 되고 매년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자연손실이라면 물론 오래 됐으니까 부식이라는게 있지만?
○건설과장 윤태홍  거기 자연손실도 있고 작년도에는 말목사용한 데는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금년에도 없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없습니다. PP포대는 많이 나갔어요.
이수직 위원    PP포대나 끈은 필요하겠지만 물론 말목이 지연손실이나 이런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설과장 윤태홍  예.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308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은 자산취득 해서 8백만원이 있지요? 재해대책용 강우량기 구입이?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측우소는 정확한 강우량을 잴 수 있는 공적인 기관인데 8백만원씩을 들여 가지고 강우량 측정기를 구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제가 작년도에 도민방위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앞으로는 각 시군에 강우량기를 설치해서 도하고 직접 연결시켜서 도에서 컴퓨터로 잴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천시가 좁고 측우기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하고서 작년도에 구입을 안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추진하는 계획이 그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연결을 해서 도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된다 해 가지고 지금 20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이 하고 저희하고 청양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꼭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계속해서 72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궁촌하천 시설공사 5억은 재원이 뭡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지방채입니다.
오배근 위원    누락된 부분에서 말씀하신 내항 하수도 시설공사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윤태홍  한내여상 들어가는데 암거가 있지요? 그 암거에서 도로 옆으로 죽- 내려오면 소하천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2천만원입니다. 기술진들이 작년도에 조사를 해 봤는데 라이닝만 하면 상관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오배근 위원    대해로를 가로질러서 얘기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성주터널 1개소,
○건설과장 윤태홍  화단이 현재 짧게 되어 있어 가지고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광장쪽으로 직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아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터널 입구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박병찬 위원    배수펌프장, 지난번 감사 때인가 언제 질의한 생각이 나는데 5월달부터 10월달까지인가 전기 사용을 한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박병찬 위원    그런데 5월 이전이라도 비가 오면 하수도를 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그것은 원동기 150마력짜리가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방문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수펌프장, 혹시 환경개선 해야 되겠다는 것 안 느꼈어요?
○건설과장 윤태홍  거기 관리인들이 애로가 있어 가지고 보일러시설 관계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바로 그겁니다.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그 분이 석유난로를 사무실 안에 피워놓고 숙식을 하고 있는데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윤태홍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중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니다.
이수직 위원    348페이지 재료비 기타 마대구입 말이에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이수직 위원    현재 보관된 게 없나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보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현재는 전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전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동안에 전혀 없었어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이수직 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것이 그동안에 없었을까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처음으로 제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말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유지비가 1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내부가 습기가 많아 가지고요.
이수직 위원    어디 흥덕동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흥덕동 대피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페인트를 매년 칠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짝 파손이라든가 옆에 창고의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동안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물이 샜었지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것이 보완이 됐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금년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래도 완치가 안 되어서 아직도 조금씩 습기가 차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게 금년 지나가면 하자보수 됐으니까 괜찮을 거 아니에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그래도 영구 보수가 안 돼요. 당초에 잘못돼 가지고.
이수직 위원    민방위교육장 환풍기설치, 이것도 거기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거기 내내 지하대피소 환풍이 잘 안 돼 가지고 시설하려고 합니다.
이수직 위원    비상벨 설치는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대천11통하고, 16통, 그리고 해수욕장 5통, 동대 6통에 하려고 합니다. 대관 26통하고요.
이수직 위원    이번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내년에 신설할 데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4군데요? 4군데에 150개를 설치한다고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150개라는 것은 3가구에 1개조를 지칭한 겁니다.
이수직 위원    급량비 중에서 민방위 협회구성은 11명인데, 이게 매달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매월은 않고 발간할 때로 수시로 합니다.
  그때그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편성만 되어 있고 민방위계획서 할 때 금년에 1회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금년에 1회를 했다면 이게 12변을 한다고 하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1달에 2번 할리는 없고?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도 이렇게 되는데?
○민방위과장 이중수  그런데 예산이 쓰다 보면 좀 부족해 가지고 횟수만 좀 늘렸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처음이네요? 92년에는 없었네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351페이지 보상금이 굉장히 많네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이수직 위원    거의 배로 증액이 됐군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이 보상비는 사실 법정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지원대라든가 수방기동대, 이런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 외로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식사를 제공토록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재해대책에 필요 시 이 사람들을 소집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용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보상이 됩니다.
이수직 위원    이 부분이 말이에요. 약 50% 가까이 증액됐는데 금년에는 이런 것을 이렇게 안 했던 모양이지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금년에 안 한 게 아니고 예산이 사실 올리다 보면 현실화가 안 됩니다.
  예산계에서는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나누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줄이다 보니까 현실화를 못해서 사실은 저희가 밥도 여기 못 주고 보낸 금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근무시간 외로 추가로 하는 사람들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못 했습니다.
  이 예산도 사실 흡족하지 않습니다.
이수직 위원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보상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제일 밑에 보면은 우수민방위대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없었지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신설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지침에 보면은 계속 내려오는데 우수민방위대원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저희만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산업시찰명목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민방위과장 이중수  우수 민방위대원을 발급하면은 이런 것 안 하면 의미가 없어 가지고 정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화생방 분대요원은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화생방 분대요원은 군대를 갔다와 가지고 주로 화생방 특기를 가진 사람 1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비입니다.
이수직 위원    1년에 한 번 이분들이 별도로? 민방위와는 별도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별도교육을 시킵니다.
이수직 위원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받고 이것은 별도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아니, 이 사람들은 이 교육을 받습니다. 연 1회 하루 8시간.
이수직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민방위교육교재발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교재들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민방위 화생방이라든가 실기실습교육 같은 것은 교재로 발간합니다. 교재를 발간해서 그 교재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200부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원들 한 부씩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교육시키는 사람이 6천780명인데 40세 이하로 되다 보니까 한 3천명 됩니다. 사실 3천부는 해야됩니다.
박병찬 위원    352페이지 자산취득에서 구급낭, 방독면 구급함, 이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방독면 같은 것은 있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조금 더 사는 겁니다.
  구급함은 재해대책용 수방기동대 장비구입인데 방독면 같은 것은 작년에도 구입한 게 있습니다. 연차적을 한번에 다량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독면 금년에 10개가 되고 구급낭도 그런 식입니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기준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교재용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이건 재해대책용이고요, 교재용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고 재해대책용이 별도로 있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용입니다.
이수직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방독면 쓸 재해가 오리라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그래도 저희가 민방위 업무가 평가를 계속 받고 점검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을 계속 체크를 해요.
박병찬 위원    민방위교육용 의자가 금년에도 샀던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이것을 한 번에 못 사고 금년에도 60개를 샀습니다.
박병찬 위원    60개 사고 헌 게 있어서 쓰고 한다고 했었는데?
○민방위과장 이중수  먼저 산 것은 철제로 되어 있고 86년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째 접어들었는데 거의 노후되어서 92년부터 스텐의자로 바꿉니다.
  금년에 60개, 내년에 50개, 연차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0개가 되어야, 저희가 200명 단위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200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구입해야 200개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351페이지 부녀민방위대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어항에 설립했을 당시, 출어기가 되면 남자들이 전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가면은 어항지대는 주로 어민이라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부녀민방위대를 금년에 창설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식비입니다. 39명.
박병찬 위원    39명에 9만8천원이에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교육시키고 점심 주려고 그래요. 의무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 중식을 줘야 하는데 사실 9만8천원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박병찬 위원    35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민방위 계획서 발간 50부 했는데 이건 어느 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92년 민방위 계획서라고 해서 이것이 각 실과에 재해대책 할 때 각 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여기에 수록돼 있습니다. 매년 변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발간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실과, 동, 직장민방위대로 배부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50만원 가지고는 발간이 되지 않습니다. 부채가 계속 누적돼 가지고 문제점으로 저희 과에 되어 있어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직 위원    352에서 장기과정 입소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이것은 통장 전문요원에 대해서 2주 동안 중앙 민방위 학교에서 합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보상하고 같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여비라고 하면 별거 아닌데 생계비까지라고 하면 거창하지 않아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생계비까지 같이 줘야 됩니다. 2주간 시키거든요.
이수직 위원    2주간 2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수직 위원    확실히 해달란 말이에요. 여비냐 아니면 생계비냐? 쉽게 얘기해서 생계비 지원이라고 하면 1인당 20만원을 갔다온 교육자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고, 여비라고 하면은 1인당 2주일 동안 그 사람들에게 주는 실 여비를 얘기하는 것일테고.
○민방위과장 이중수  이 사람들은 2주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2주 빠지는 동안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사실 누가 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보상을 주도록 민방위지침에 되어 있어 교육 이수자에게 사실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보상만이 아니라 여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민방위대장 교육여비가 별도로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건 얼마 안 됩니다. 합숙교육이라.
이수직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장기과정 입소자에 대한 여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생계비지원이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352페이지 민방위전문요원 중앙민방위학교 교육보상 지역 대장 2주 해 가지고서 15만4천6백원에서 3명 해서 46만4천원, 여비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민방위과장님 더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없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대체로 본 시간이 20시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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