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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1일(금)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시정제출)(계속)

(14시31분 개의)

○위원장 천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설명을 하여 주시는 관계 공무원께 먼저 사의를 표합니다.

1. 1993년도예산안(시정제출)(계속) 
  
○위원장 천옥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43페이지부터 도시과, 환경보호과, 새마을과 순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수질오염 방역사업 대천천 하천종합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새마을과장 정낙중  새마을과장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315민간에대한경상보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 양여금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지금 새마을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야간청소년공부방운영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대천노인회관하고 동대 2통 마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경상적 보조로서 분기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특별회계 말고 또 있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병찬 위원    어디인가에 공부방 해서 3백만원인가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과장 정낙중  전출금을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을 어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어제 전출금으로,
박병찬 위원    운영은 현실에 맞게 잘 돼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운영 목적이 영세민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천시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동대 2통 마을회관에서 하는 것은 인원이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부방보다는 주변에 여상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타자기라든가 컴퓨터를 구입해서 실습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여기를 지도감독 한다든가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봉사원이 3명씩 각 공부방별로 있으면서 지도를 하고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동대2통 같은 경우는 통장하고 농어민후계자 2명이 하고 있어요.
오배근 위원    조금 전에 동대2통 같은 경우는 타자를 한다든가 컴퓨터를 한다든가 실습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컴퓨터를 한다든가 타자를 하려면 필요한 강사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강사진이라기보다는 컴퓨터나 타자를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복습하는 형태가 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각 통에서 통장이나 후계자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맡겨만 놓고?
○새마을과장 정낙중  운영상황을 야간에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통장이나 저기보다는 동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있다든가 가정주부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두 명씩 대체를 해 보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도시과 소관인데요, 시설비 중에서 21호국도 확포장, 또 채무부담,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도시과장 김순철  21호는 지금 홍곡 3거리에서 동일주유소 방면으로 계속 확장사업을 해 나갈 예정안과 시내 힐탑 앞에서 도로가 끝났는데 힐탑에서 대천천변으로 해서 동대교 교량 확장 내지는 새로 놓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힐탑에서 동대교까지는 도시계획이 되어있지 않고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힐탑에서 목장로 쪽으로 안 돼 있고 파출서 앞으로 해 가지고 주변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그동안에 누차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잘못된 것이니까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동파쪽에서 천변에 도시계획도로에 연결시킨다고 하면 지금 천변하고 21호국도가 스타칭구조가 돼 버린단 말이예요. 그런 국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나 중앙에 연차별 사업집행 계획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호에 대해서는 홍곡 3거리에서 동일주유소 방면으로 계속 확장사업 하는 것과 힐탑에서 동대교 교량을 가설하는 것과 다음에는 현대증권에서 주포 시계로 가는 구간 중에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구역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현실성 있게 다시 재조정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그동안 의회가 생긴 이후 계속 힐탑에서부터 동대교까지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도 도시행정을 하시는데 앞으로 수십년 후에라도 대천시 국도가 이상한 꼴이 되지 않았다는 선례를 남겨서 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힐탑까지 와 가지고 목장로 쪽으로 빠지면서 확장이 안 되고 목장로 쪽에는 그냥 8m로 돼 있고 목장로 쪽에서 동대교 가기 한 50m 전에 또 12m 도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선상, 그냥 합해 가지고 12m로 되어 있는 것 하고 다음 이쪽으로는 동파 앞으로 해 가지고 천변으로 15m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물론 사업계획을 검토함과 동시에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대두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을 다루는 사람으로 볼 때 기존 시가지 내에서 완벽한 치유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것을 시가지 내이기 때문에 치유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당의 연수가 지난 후에 필연적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고 볼 때에는 어마어마한 시비를 부담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할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니라 이런 소구간 같은 데에는 예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과장 김순철  도시계획 부분 변경은 영향이 지대하지 않고 적은 부분은 부분적으로 검토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말하자면 대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지금 현재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도로의 기능상으로 앞으로 보조간선도로로서 남아야 할 도로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 시 전체의 교통 동선체계 등을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파 앞으로 국도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국도를 변경하려면 노선지정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받지는 않았어요.
  다만 도로 자체가 15m도로가 힐탑 앞으로 반듯하게 되어서 천변으로 꺾여서 다시 동대교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동파 앞으로 해서 기역자로 대천천변까지 15m도로가 난다고 하면은 이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다 못해 제2동대교를 다시 놓아서 저쪽 성모병원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동대교쪽의 도로하고 연결이 된다든가 해야 도로의 흐름이 막히지가 않지, 이 도로가 대천천 때문에 막혀 가지고 흐름을 변경시킨다고 하면은차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영향을 받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도로에 대한 구조하고 교통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왔었어요.
  와 가지고 동선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힐탑에서 동파 앞으로 반듯하게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천천하고 반듯하게 만일에 교량을 신설한다고 하면 또 대천천을 건너가서 다시 기역자로 아니면 꺾어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구조기술자하고도 검토를 했고, 그리고 또 도로선형이 바뀌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도로가 낮다가 폐지되거나 기존의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선을 확장해서 지정하는 것이나 상당히 이해상관이 얽힙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물론 계획선이 없는데다 계획선을 만들라니까 대단히 이해상관이 있겠지요.
  어려운 정도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동대교를 양쪽으로 확장해야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그것을 확장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 경관이 9m로 되어서 지금 13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가 부실하고 다음 번에 이쪽 수청사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보면은 9번째 교각이 균일이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확장하는 것보다는 만일에 동대교를 건드리게 되면은 새로 놓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데, 현재 성모병원 앞쪽하고 중앙교회 쪽하고 교각 끝에서 커브를 잡느라고 밑에 옹벽에 살을 붙였어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그래서 하폭이 줄어들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은 대천시내에 강우가 몇 백 ㎜라고 할 때에는 유수를 막는 지장요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순철  이번 검토에서도 그 사항이 나왔습니다.
오배근 위원    몇 번째 교각인지는 모르지만 교량 상판도 가운데가 휘어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보강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시 검토해서 신설을 해야 할 테고 다시 신설교량을 놓는 데는 지금 공법이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교각숫자를 줄여서 유수를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설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고맙습니다.
오배근 위원    환경보호과는 오수분리 시설이 현재 어디까지 관이 나가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현재 동대교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 세월교까지 350m입니다.
오배근 위원    동대교 밑에까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구간은 350m인데 오수분리관은 우완 좌완 해서 700m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동안에 공사한 것보면 하상주차장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오수관을 해놓으면은 하상주차장 한다고 다시 파헤치고. 도 하상주차장 해 놓으면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파헤쳐야 할 테고?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동대교에서 보시면은 하상주차장 아닌 저 건너 좌완에도 파진 곳이 있고 현재 복지관 밑에 산업과에서 하상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만 오수관 매설을 한 데는 설계공법대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딴 사항이지 그것은 도저히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콘크리트 공사만 하는 것이지 관은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폭우가 많아서 강우량이 많을 때는 사실 이 우․오수가 정확하게 분리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사실 분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 대천시하수도가 우수를 따로 받는 하수도하고 생활하수도 하고 분리는 되는데 대한민국 현재 하수도 시설이 우리 대천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리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같이 하수에 우수도 들어가서 나가기 때문에 저도 다루는 과장 입장으로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나 하지만 장마철에는 할 수 없고 갈수기 때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마 때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영구적인 대상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지난번에 환경처의 대전 회의를 갔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질오염 방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천변 사업은 저희가 하고 하수도는 건설과로 이월됐습니다만 환경처에서도 이 사항을 대두시켜서 앞으로 건설부와의 업무협의에서 신도시 건설할 때나 도시계획 할 때는 그러한 하수도를 만들고 우수만 나가는 하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환경처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어마어마해서 불가능하고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도시과장님 아까 오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21호국도 확포장, 거기가 어디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구간이 홍곡3거리에서 동일주유소 방면쪽으로 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있는 힐탑에서 대천천변까지 와서 다시 동대교 새로 놓는 곳까지, 세 번째로는 현대증권에서 주포시계, 그렇게 3개구간을 놓고 사업계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힐탑 앞에는 도시계획상 21호국도가 아니지요? 거기 국도가 어디까지 갔어요?
○도시과장 김순철  21호로 명칭되어 있는 국도는 힐탑 앞에서 목장로로 해서 동대교로 빠지는 것이지요.
박병찬 위원    파출소 앞에는 21호가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현재는 아니지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으니까.
박병찬 위원    개설하면 21호로?
○도시과장 김순철  개설하면 동시에 구역변경을 해야 됩니다.
박병찬 위원    구역변경을 하는데 저쪽 이어질 데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박병찬 위원    그럴 때는 그 사업은 필요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순철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검토를 못 한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어느 선까지 보완할 수 있나, 말하자면 힐탑에서 만일 반듯하게 뚫어 가지고 우측으로 꼬부러질 경우에 그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시다면 이 사업을 그 부분에만 해야할 이유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도 그리 급하지 않고 나중에 고려해도 되고 또 그 밑으로 도시계획선이 있거든요. 구태여 지금 개발할 데도 많은데.
○도시과장 김순철  아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여금 사업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21호 같으면 중앙로부터 해오지 않습니까?
박병찬 위원    예.
○도시과장 김순철  해오다가 어느 쪽을 끊어서 어느 쪽을 하고 그러는지 않거든요.
박병찬 위원    그 부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급한 데서부터 해야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양여금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에요.
  이 양여금은 시의 국도하고 시의 시도라고 해 가지고 대해로 36호선 용지 계속 사고 있는 것, 그것은 시의 시도로로 해서 양여금이 오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홍곡3거리에서부터 동일주유소 사이의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21호국도선 확장을, 그렇게 되면 변경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21호 국도는 또 폐쇄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순철  도시계획선대로 따라 나가면 그렇지요.
오배근 위원    과장님께서 그 지리를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종축장 쪽으로 가는 도로, 그리고 현재 기존도로, 그 사이에 21호 국도를 다시 개설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양쪽으로 이쪽도 도로하나, 저쪽도 도로하나, 가운데도 도로하나, 그러면 그 도로는 그냥 도로대로 남겨두고 차 안 다니면 폐쇄되고,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매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도로용지는 용지대로 다시 사야 되고, 기존 21호 국도를 살려서 철도하고 인접해 가지고 만약에 철도에 차량이 전복사고가 난다든가 뛰어들었다고 할 때 철도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위험성도 있을 테고 법규상 철로에서 몇 미터 떨어지라고 하는 철로변 시설녹지도 적용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한 두 군데이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방지시설을 해서라도 최대한 현재 있는 국도를 살려서 해야 용지매입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럼으로써 시비를 절감하고 국민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시의 시도나 시의 국도나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집행자체는 원칙이 만일에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현재 정해져 있는 선이 원칙이라는 그러한 전제를 두고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21호 국도는 외곽으로 돌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론상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21호 국도를 현 위치의 법 테두리 내에서 확포장을 하는 것은 좋지만 새로 개설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도시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21호는 지금 현재 동대교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대천 시가지 아래로 빠지는 것을 건설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도시과장님 앞으로 집행을 할 때에는 대담을 통해서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양여금에 대해서 시비부담액을 부담하지 못해서 채무부담으로 승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것도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만 부담이 되는 거지, 예산은 어차피 94년도에 부담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93년도 양여금 15억8천8백만원에 대해서 우리 시비 부담액을 수정발의 시라도 94년도 채무부담으로라도 해 주시면은 실질적으로 어차피 나중에 추경이나 언제라도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렇게라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천옥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수도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도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수도과장님으로부터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찬 위원    원수비 1억원은 꼭 지급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지급을 안 하려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대천만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지급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상 했습니다.
  2억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1억 밖에 못 못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1억이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원수대 결정은 갈수기인 1월부터 3월달, 10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천저수지 밑에서 죽정동 정수장 취수보까지 자연갈수량을 공제한 나머지 수량을 원수량으로 결정하고 대금은 원수 500톤당 당해연도 벼 2등품, 22㎏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실질적인 청천저수지의 목적이 상수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농용수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인데 구태여 물 값을, 그러니까 시는 남는 물 쓰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상윤  아니에요. 왜냐면 요새 같은 때는 남는 물 쓰는데 가물고 겨울 같은 때는 남는 물이 아니고,
박병찬 위원    금년도에도 몇 천만원 주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안 줬습니다.
박병찬 위원    안 줘도 버틸만 하면 안 주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도저히 안 주면 안 될 성질입니다.
박병찬 위원    한 번 주면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상윤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사항을 보고하라고 했더라고요.
박병찬 위원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그냥 흐르는 물 받는 건데, 감사하는 사람도 사람이지.
○수도과장 이상윤  저희도 안 주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했는데요.
박병찬 위원    물론 과장님이 주기 좋아서 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농조에서도 근거 없는 것을 받으려고는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천옥석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조 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원수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군하고 농조하고도 법정시비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대천하고 다른 것이 농조에서 농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물을 상수도로 빼 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여기 대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농조에서 안 막았으면 저것이 흐르는 물이란 말이에요. 흐르는 물을 받아서 상수도로 이용하는데 굳이 그것을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수도과장 이상윤  저희 상수도가 8개월 정도 늦게 시작했더라고요.
○위원장 천옥석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천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분들이 대천 면사무소 시절에 그때는 수리조합이라고 했어요. 수리조합에서 농용수를 저장할 곳을 막을 때 반대를 했답니다. ‘대천’말 그대로 대천이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합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대천에서 그때는 면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시설도 다 해 줄 테니까 하자고 해서 그때 당시 각서를 받아 놨으면은 앞으로 상수도 원수대를 안 받는다는 각서를 받아놨으면 되는데 그걸 안 받고 자꾸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시청한테 원수대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천시는 피해자예요.
  왜 그러냐, 농조에서 막아놔서 썩은 물먹는데 안 막아 놨으면 흐르는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원수대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농조를 비교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농조한테도 연락해서 가급적이면 안 주는 지금 대천시의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물론 농조에서는 받으려고 하지만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전국적으로 농조에서 쓰는 물은 안 주는 데가 없고 지금 현재 강릉이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판결 나는 것 보고,
○위원장 천옥석  아니지요. 거기하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판이한 것이 농조에서 농용수로 사용하려고 일정량을 가두어 놓은 물을 빼온다고 하면은 물론 원수대를 줘야 되는데, 우리 대천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이란 말이에요. 농조가 안 막았을 때는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 놓고서 원수대를 달라고 한다면 거기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가급적이면 안 주는 방향으로로 과장님이 다른 곳하고 비교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지금은 안 줄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금년같은 해는 비가 왔기 때문에 아직 문을 여러 달라고 안 하는데 10월달부터는 계속 수문을 조금 열어야 물이 나와요, 그냥은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천옥석  지금 창동정수장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양은 1만2천톤 가량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대천시내하고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한 두 달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계속 대천에 흘러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 물을 많이 써야 전기세도 안 내고 원수대도 안 내고 하게 생겼어요.
  가급적이면 많이 쓰려고 하는데 창동 정수장물을 전부 쓸 수 있도록 시내 구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차차 시험을 하고 차츰 내보내고 있는 시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4천톤 내지 5천톤이 유입됩니다.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처럼 그것을 쓰는 것으로 해서라도 적게 좀 해 보시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창동정수장도 그 사람들이 뚫어놓은 굴로 통과시키고 그 물을 쓰기 때문에 내내 걸려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더라도 연구 좀 하시고 세입부분에서 예금이자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상윤  예금이자는 수입되는 것 중에서 안 쓰는 것을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 보통예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좀 이자 비싼 곳에 넣어 가지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쪼개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창동정수장사업비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예상한 것이 잘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나오는 이자를 계산 한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이자수입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상윤  우리는 총 17억인데 들어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딱 맞추지를 못해서.
박병찬 위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이게 뭡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전기점검을 하더라구요.
박병찬 위원    거기에는 전기기사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상윤  전기직이 기능직으로 돼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시험을 못 봤어요.
박병찬 위원    전기직이 있으니까 전기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전에서도 설명회를 가졌을 때 수수료는 내는 부분이 있고 수수료를 안 내게 되면 전기안전요원을 두어야 된다더라구요. 전기직으로 대행이 안 됩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제가 알기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검사 하는 사람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전기직이 있다 하더라도 법으로 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자체로 안전점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필증을 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전기안전공사 검사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각 실과가 5만원에서부터 12만원까지 다 분분해요.
  기준자료까지 빼 봤는데 현재 예산적용금액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몰라도 조견표하고 맞지 않아요.
○수도과장 이상윤  그런 것은 오히려 어떻게 따져서 얼마얼마라고 못 하고 그 전에 요구한 금액에 의해서 했는데,
오배근 위원    기준표가 있어요.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12만원이 계상됐는데 수도과는 5만원이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오배근 위원    기준표가 있다고요. 이 기준표를 보고 예산반영시킨 것인지 모르겠네요. 각 실과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물론 규모가 다르니까 가격이 다르겠지.
  그런데 이 단가에 어떻게 맞추셨나 기준이 맞춰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요.
  앞으로 확인해서 밝혀 주세요.
  특별회계회전기금 한도액이 1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기업예산회계법을 보면 회전기금을 두게 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다른 특별회계는 없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만 예비비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일반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515페이지 4항 고정부채상환금 중에서 5억5천689만원이 앞 페이지 5항 2억8천75만원보다 많게 책정됐네요?
○수도과장 이상윤  이건 이자가 있고 원금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542페이지에 여과사 교체는 교체모래를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청양 정산에서 가지고 옵니다.
오배근 위원    모래를 교체할 때 빨아서 넣습니까? 싣고 온 모래를 그냥 쓰는 것이냐 빨아서 교체하느냐 이거예요?
○시설계장 안명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완성여과지가 되거든요? 그것은 공주에 있는 원세사 직접 갖다가 넣습니다. 저희가 매년 청소를 하거든요. 여과층이 얇아지기 때문에 부충시켜주는 겁니다. 원세사를 그냥 넣습니다.
오배근 위원    금강물도 상당히 오염됐다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그러는데 오염된 여과사 갖다가 여기에 넣고 오염된 것까지 빨아 가지고 대천시민한테 먹이는 거네요?
○시설게장 안명대  여과사는 별도로 정리해서 실어옵니다.
오배근 위원    550페이지 정보비는 올해 식구가 늘어서 1백만원 올랐어요?
○수도과장 이상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넣는 데는 상당히 많이 넣는가봐요. 많이 넣으니까 도에서 얼마 넣으라고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대천시에는 3백만원을 계상하라고 했어요.
오배근 위원    제세공과금에 가스안전검사수수료는 무엇이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염소입니다.
오배근 위원    559페이지 지급이자가 1억3천7백이나 늘어나는데 94년도에 가면 얼마나 늘어납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94년도는 더 됩니다. 6억2천 정도.
오배근 위원    더 늘어요? 몇 년 있으면 한 10억 넘어가겠네요?
○수도과장 이상윤  그 고비가 94년, 95년입니다.
오배근 위원    아, 그때가 상환기간이예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위원장 천옥석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소관 특별회계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장입니다.
  9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설명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세입에서는 도시계획세에서 전출한 거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92년도 6개월징수금액이라고 했는데 징수금액×2를 해서 8천8백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은 전체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금년도 저희가 적발한 것이 1만2천건이 됩니다. 그러면 한 3억6천만원이 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태료 징수율이 잘해야 50% 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계수를 넣은 것은 결함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차원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허황되게 잡아 가지고 나중에 결함 있어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안전 차원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하상주차장 이용안내판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시내로 해서 주로 유도표시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은 하상주차장 요금안내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하상주차장에 2군데가 설치되고, 3주차장까지 한다면 3군데가 되겠지요?
오배근 위원    요금안내판을 하상주차장 내에 한다구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하상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잖아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게 뭡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직원들이 밝히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는데 치워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는데 치우려고 수배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주인 없이 갖다 놓은 거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저희 모르는 사이에 갖다놓은 거예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고 있습니다. 아직.
오배근 위원    노상주차장 안내박스 6백만원은 노상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박스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하상주차장 가로등설치 위치는 어디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가로등은 지금 도로변에 할 계획입니다.
오배근 위원    천변도로에 한다면은 천변도로에는 있는 구간도 있을 테고 천변도로에 당연히 해야 강우 시 지장물이 안 되겠지요. 더군다나 전기시설이고 하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 소관 아니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도시과장과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하상주차장 입구 차단기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애들도 그렇게 어떤 때 보면은 사업용 차량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해 놓은 차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배근 위원    앞 페이지 하상주차장에도 요금을 받는다고 했으면 관리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관리인이 있어서 차단기를 해놓으면, 현재도 하상주차장 이용이 부실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분간은 오히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산업과장 장종선  시장님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셨지만 평일 낮에는 거의 주차장이 차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부터 위탁관리를 해서 징수한다고 했을 때 얼마가 들어오겠느냐, 저희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도 조금 더 두는 것도 괜찮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의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면은 이것도 겸해서 같이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시기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하상주차장 방어벽은 하천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해 주셔야 할 시설이고,
  앞 페이지 하상주차장 주차차량 긴급재해 시 견인비라고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예비비 차원에서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비비 차원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나가 가지고 하루이고 이틀이고 안 오는 사람은 당연히 관리인한테 키를 맡기고 가면은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된다 이거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금년도에도 2번을 했습니다만 물은 차 오르는데 방송을 하고 TV자막에 넣고 했습니다마는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빼지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1백여대는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관내에 견인차가 여러 대 하나 있으니까 총동원 해서 빼내고 그런 게 없다면 하나의 예비비 차원에서,
오배근 위원    그동안에는 관리인이 없었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관리인 있을 때도 한번인가 있었지요. 그런데 다들 유명무실하게 했었고 관리인 없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715페이지 수용비 수수료 노상주차장 안내박스 4개소, 이게 어디에 할 계획이십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노상주차장 안내박스는 대림상사에서 파레스, 파레스에서 산림조합 앞에, 산림조합에서 한내대교 중 통행에 불편이 없는 위치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716페이지 하상주차장 입구 차단기 설치 6개소 했는데 차단기설치하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관리 방법.
○산업과장 장종선  관리인을 두어야 되니까 현재는 관리인이 없지만은,
○위원장 천옥석  6명을 두어야 되겠네요? 차단기 1대에 사람 1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위탁관리를 하다 보면은 위탁관리 받는 사람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93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수익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렇지요.
오배근 위원    적자가 났으니 어떻게 하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것은 당초 잡았던 예산 중에서 토지매각이 안 돼 가지고 수입이 안 돼서 마이너스로 나와 있고 토지매각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 플러스로 되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토지매각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렇지요.
오배근 위원    600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했는데 1천641만1천원이나 증했어요.
  예산지침에도 92년도에 준하라고 한 것 보셨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오배근 위원    조금도 아니고 1천6백이라는 숫자인데, 작년 것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요인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감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223목에 광고선전비는 2개지에 4회씩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대전 같이 부동산경기가 좋으면은 한 두 번 해도 토지매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신문공고를 해도 예전과 같이 응찰도 않고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등대지구와 해수욕장에 응찰자가 없어서 미매각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그동안 공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박병찬 위원    택지매각 신문공고료가 170만원인데 170만원이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3단, 15센티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매각한 중에서 공고를 그렇게 해 가지고 경쟁자가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상당 필지가 예정가격에 근접하게 낙찰되었어요?
  처음에 할 때 몇 건 한 다음에는 전부 그냥 예정가격에 근접하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한 블록의 땅도 한 번에 내 놓았어도 그 중에서 일부분만 팔리고 일부는 남게 되지 않겠어요?
박병찬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는데 다음에 같은 블록이라도 일부 산 사람들하고 추후에 몇 번 공고를 해서 입찰하다 보면은 가면 갈수록 근사치에 가까워지는 것은…
박병찬 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신문공고를 낼 필요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지방사람인지 외지사람 없대요. 몇 사람 빼고는 지역사람입디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공개입찰 하는 경우에는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병찬 위원    1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가능하면 게시공고도 해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박병찬 위원    신문공고를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형식적이지 큰 효과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600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협의 했단 말이에요. 197만6천원인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환경처나 교통부로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인가를 받고 인가 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 중앙부처로 출장하는 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603페이지 232목 정보비에 개발민원해소 및 민심안정 정보비가 아까 수도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기업 정보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아까 보신 것 중에서 상단에 수도과 부분이고, 중간 하단에 공여개발부분이 대천시가 3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620페이지에 자산취득부분에 전자복사기구입, 이거 정수물품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위원장 천옥석  정수물품인데 회계과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승인 받았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승인 받은 거지요.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란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고정부채상환 4억은 지역개발기금을 빌어다 쓴 게 있습니다.
  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저희가 89년도에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20억인데 1/5해 가지고 4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603페이지 정보비 중 업무추진활동비에 6백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게 지침인지 또는 지시된 금액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내무부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 계상토록 지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활동비 해 가지고 월 5만원씩 주기로 ‘92공영개발사업지침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605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에 보면은 특판비 해 가지고 174만원의 내역 좀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이것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내무부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만 5급 사업소장 해서 월 10만원씩 120만원하고, 사업소 직원 월액여비 해 가지고 4만5천원 해 가지고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79페이지 동대지구 토지계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동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에 측량보조인건비 해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측량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보조인부가 있어야 되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면 지구계측량은 해줍니다만 시공하면 수시로 측량하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아니, 그러니까 지적계에서 나와서 하는데 경계표시 같은 것, 말 박는 것, 그런 인부임입니까?
박병찬 위원    동대지구도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명천지구도 내년도에 시행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대지구는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테고 그와 겸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를 이행한 후에.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돼서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일부만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679페이지에 보면은 순세게잉여금이 16억9천5백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오배근 위원    좀 액수가 큰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92년도 이월금인데요, 저희가 15억을 충청은행으로부터 기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환지청산이 끝나면은 불환토지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쓰지를 못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어차피 잉여금은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올해는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환지청산 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오배근 위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질의한 건데 사업이 부진했으므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685페이지 하단에 지방채 상환에서 7억6천5백이라는 수치가 아까 15억 중에 들어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91년도에 저희가 10억을 기채했어요.
오배근 위원    91년도 기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10억을 원금만 1년치만 따져서 5억, 여기에 대한 이자 해서 7억6천5백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다음 번에 7억6천5백만원을 한 번 더 상환 해야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렇지요.
○위원장 천옥석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84페이지에 용역비, 명천지구 실시설계 용역비 1억1천490만원 하고 환경평가 용역비 1억이 계상됐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1차 지구가 아직 안 끝났는데 2차 지구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동대지구는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동대지구를 100% 마무리하고 명천지구를 추진하려고 하면 추진한 것으로부터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공백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천지구를 추진한 이유가 공백을 적게 하기 위해서 기초측량 설계 및 기본설계용역은 벌써 착수가 된 거지요.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장 천옥석  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본설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관계는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는 대로 어느 정도 되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용역설계 92년도분인데 93년도 예산에 동대 명천지구 기본설계 측량한다든가 하는 것을 계상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아닙니다.
  92년도는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설계만 집행이 돼 있고 93년도는 실시설계, 실제적으로 그 안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많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이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러니까 현재는 그 울타리만, 경계가 어떻게 된다 하는 지구계를 승인받기 위한 작업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지구계 측량은 다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렇지요.
  현황측량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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