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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7일(목)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2. 1993년도수정예산안
  4. 3.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3. 2. 1993년도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3. 19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천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 순서는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1993년도수정예산안,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상정하겠습니다.

1.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천옥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1993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시민문예회관건립, 공설운동장시설, 성주산레포츠공원조성, 궁촌동 하수도시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곤란함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총금액은 39억원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시민문예회관 건립이 5억, 그것은 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증서차입으로 연리 8%,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시비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로 20억원을 역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기채를 하고 역시 시비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산레포츠공원 조성비 7억5천만원도 같은 내용으로 기채를 하게 되겠습니다.
  궁촌동 하수도시설은 5억원으로서 역시 도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합니다.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는 1억5천만원으로 건설부에 있는 토지개발특별회계에서 연리 5%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채를 할 계획입니다.
  뒤의 페이지는 지금 특별로 세부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리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본인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비가 총 4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지급된 금액이 27억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 12월 31일까지 공설운동장이 완공되는지, 완공된 후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완공 전에 이 금액을 꼭 기채해서까지 지불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업비가 총 97억입니다. 97억인데 보령군과 대천시가 2등분 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국도비 보조가 겨우 8억밖에 안 됩니다 97억 중에서. 나머지는 시비 내지 도비로 하게 되는데 저희 부담금 중에서 그동안에는 다 갚았습니다.
  금년에 19억5천, 내년에 10억 해서 29억5천을 해야 우리 대천시비 부담이 완결되는데 작년 10억도 역시 재정난으로 인해서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하고 합쳐서 20억을 하면은 최종으로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공사비이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부담을 해야 되고 보령은 이미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기채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는 아마 94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은 미리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공설운동장 문제인데 작년도에 사업승인을 할 당시에도 전부 기채만 해 가지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는 양여금이 온다든지 국도비 보조금이 온다든지 동등해서 시 재정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액을 다 이것을 기채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승인을 받든 어쨌든 대천시가 채무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성주산레포츠공원만 하더라도 현재 자료에 보면은 기채계획이 7억5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계획이 전부가 17억5천이 되네요? 7억5천 기채에 10억이 시비부담이네요?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닌데요. 7억5천뿐인데요.
이수직 위원    총액이 그럼 17억5천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어디, 몇 페이지예요?
이수직 위원    페이지가 없이 그냥 나왔네요.
  레포츠공원 해 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가?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이수직 위원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사업비 합계 17억5천 해 가지고 지방채 7억5천시비로 10억.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건 우리가 내무부장관한테 기채승인을 받을 적에 들어가는 양식인데 지금 시비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이고 기채를 7억5천 얻어 올 적에 우리 시비부담 10억을 하겠다는 뜻으로 서류상에만 들어간 것이지 편성은 안 되고 레포츠공원에 내년도에 투자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승인해 주시는 7억5천, 그 이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지금 가져오려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도비에서 상당히 지원되는 것으로 처음에 이 계획이 처음 안이 나올 당시에 도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레포츠공원을 처음부터 우리가 구상하게 된 것은 시정질문 시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내대교에 여름에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하고 있다 등등 해 가지고 또 터널 앞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데서 착안해서 레포츠공원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레포츠공원 대상지역이 성주산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고 도유림이기 때문에 할애를 받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약 40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은 구도로를 포장하는 것인데 구도로 포장도 그냥 현상태로 포장하는 게 아니고 축대 쌓을 부분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장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재원은 어느 시건 도건 간에 내무부에서 오는 5억 밖에 없습니다. 5억도 1개 시도 당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거의 시비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비는 특별한 활동을 해야 도비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얻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종을 이루는 재원은 국비 5억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약 4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레포츠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역설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이수직 위원    그렇다고 할 적에 이 사업을 하는 당위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선 시비 7억5천을 기채승인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35억은 어찌되었든 대천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도비나 이것을 애당초 계획을 할 적에는, 한다고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전혀 계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채만 가지고 시비 부담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지금 얘기로서 도에서 보조금을 가져오도록 노력은 하겠다 라고는 하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의 구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얘기가 되어야 되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도비를 가지고 오는 사항은 앞으로 이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 3년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해서 도에 5억 뺀 부담을 시비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크다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착수한 다음에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면은 다소 얼마라도 얻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얼마나 얻어올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도비, 작년에 서천에서 하고 서산시에서 하고 했는데 많이 줘봐야 2, 3억 도비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애가 안 됩니다.
이수직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애당초는 한 20억 정도는, 물론 공식적인 대화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20억 이상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2, 3억 가지고 한다면은…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당초에 도비에서 20억 준다는 말씀은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수직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도에서 레포츠공원 시설하는데 20억을 줄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사례도 없거든요.
이수직 위원    이것은 굉장히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 같으네요. 40억 들여서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시비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총 사업비가 4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민간재원을 유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망대 같은 것은 전부 민의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20억 정도.
이수직 위원    이왕이면 사업계획서에 그것을 더 넣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7억5천만원 기채해 놓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여기 좀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그런 것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직 안 나왔는데 바로 계획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지금 심의해 달라고 하면서 계획서도 없이 7억5천만원 기채만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지금 말씀대로 45억이라고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민간자본이 20억이라는 이런 계획서라고 한다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지금 이수직 위원으로부터 세부 계획서 없이 제출된 기채승인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채 사항이 있으면 세부 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위원장 천옥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직 위원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이수직 위원    공설운동장 문제도 답변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천옥석  기획실장님 아까 이수직 위원께서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공설운동장에 1개 시군당 4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도비 보조가 군 단위까지는 4억 밖에 안 주는데 그것은 체육청소년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유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별다른 방법이 지금에 와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승인을 할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분명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비유치를 얼마만큼 해 올 수 있느냐 했더니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답변할 적에.
  사업승인 할 적에는 어느 정도 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전부 다 기채만 해 가지고, 물론 공설운동장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이런 엄청난 재원을 기채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전부 시비만 들여 가지고 기채해서 운동장 만든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절차 상으로 봐 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되었다, 승인됐다고 해서 지방의회에서 무조건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건 아닙니다.
  요식상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받은 것이지 뭐 절대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령군도 똑같은 사항인데 이게 89년도부터 구상이 되어서 착공되었으나 사실상 시군에서는 무리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발전욕구 대문에 이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공주시 같은 데도 이런 재원 가지고 내내 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시비가 다소 출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급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직 위원    글쎄 당위성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인정을 하지만 전부 시비 가지고 돈이 얼마입니까? 재원이 근 1백억 가까이 되는 공사에서 국비는 4억 밖에 안 주고 나머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해서까지 한다고 하면 무리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지난번에 분명히 윤 실장님께서 도에서 좀 도비를 따오겠다고까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노력을 했어요.
이수직 위원    노력은 했는데도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답변은 그때 얻어오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이수직 위원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와 가지고는 전혀 없이 기채로만 다 해 달라고 하면 곤란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지방채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빚인데 대천시가 지는 채무인데.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채무지요.
이수직 위원    채무를 이렇게 엄청나게 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해마다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업이니 만큼 이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좀 해 주시지요.
이수직 위원    만약에 불승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불승인되면은 공사를 중단하는 커다란 하자가 생기게 됨으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위원장! 진행발언입니다. 5분간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지금 이수직 위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토론종결까지 하고 정회동의가 있어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출된 39억원 중 공설운동장시설의 지방채발행계획 중 10억원을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할 순서이나 질의 답변 후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대기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3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한 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각 항별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2. 1993년도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19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천옥석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세 목표액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의 내시액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요 수정예산편성 내역으로서 시청사 부지매입비를 당초 20억원 계상하였으나 부지매입비 연부상환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16억원을 삭감, 신축비에 계상 했습니다.
  또한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분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또한 의회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양여금 추가 내시분 3억7천3백만워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도비 추가분 및 주요 사업비 누락분, 그리고 실과 필수경비 누락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93년도 예산총액은 합계가 591억9천791만8천원입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585억5천422만5천원으로써 증액이 6억4천369만3천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09억1천191만8천원, 특별회계가 282억8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편성이 실과별로 편성 혼재되어 있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과 페이지 단위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5페이지까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5페이지까지 하라고 그랬지요?
○위원장 천옥석  예.
박병찬 위원    공보실 해변제 홍보비 1천5백만원 당초 예산누락이라고 했는데 홍보비에는 어느어느 것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매년 7월 1일날 대천해변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홍보비로서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아니, 홍보비 내역이 뭐냐고요? 홍보비인데 어디어디에 쓰이냐고요, 세부적으로?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여기에 쓰이는 것은 대전 3사에 대한 해변제 홍보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신문광고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포스터로 홍보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박병찬 위원    아니 포스터, 포스터로 ‘대천해수욕장’ 해서 차에 붙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어디 질의 때 나왔던가 버스 터미널이 등 그런 홍보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그건 있고요.
박병찬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이것은 신문에 대해서 해변제에 대한 특집으로,
박병찬 위원    그것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전에는 해변제라고 해서 안 했었는데 시민의 날을 해변제날 7월 1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얽히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해변제 홍보라고 하면 충청남도만 오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지방신문사에 하게 되면은 전국은 다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7, 80만부가 발행되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있으리라고…
박병찬 위원    중앙지에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더 들어갑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신문대에도 차이가 있어요.
박병찬 위원    그럼 신문광고료가 사기 때문에 지방지에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우선 대천은 지방지가 3개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도 중앙지보다는 저렴하고,
박병찬 위원    지방지 3개사라면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대전일보하고 중도일보하고 대전매일하고 3개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다른 데에 보면 홍보비를 5개 신문, 4개 신문하던데 그러면 3개 신문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금년에는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례해서…
박병찬 위원    그냥 넣은 거지요. 별 필요도 없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93년도에 가서는 꼭 지방지 3개사에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앙지에도 할 수 있고,
박병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 올려서 했던 것이니까 내년에도 하는 것이지 이거 뭐 큰 효과는 없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사실은 금년에 올렸으니까 도 올리는 것이지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 말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렇게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해변제라고는 했습니다만 시민의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해변제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지난번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디에서 올리는데 위원들이 알아서 해라 집행부에서는 계상한다’ 하는 이런 소리가 안 나게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위원들 어덯게 하란 말이예요?
○위원장 천옥석  지금 박 위원님께서.
박병찬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좀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 천옥석  예. 말씀하시지요.
박병찬 위원    이것을 이렇게 3개지에 했을 때 다른 지방지에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왕이면 여기에 좀 더 넣을 생각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아니, 그래서 이것이요.
  92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꼭 3개지에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게 된다며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꼭.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수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세의 삭감요인은 뭡니까? 그 요인이 있을 텐데?
○세무과장 김종하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지난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10% 정도를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 가지고 가정적인 계산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목표가 도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증가로 생각을 했는데 감소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김종하  감소요인이라고 했는데 가정적으로 판단을 한 거지요.
이수직 위원    물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세금은 얼마 정도를 걷겠다고 하는 추상적 계수라고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증가요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감소요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감소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으로 판단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늘은 것은 70억에서 한 8억 정도가 지난해보다 늘은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페이지에 보면은 최하단에 수용비 수수료, 시정운영협의회 건의사항 처리가 있고 다음 뒷 페이지에 보면 시정운영협의회 건의사항 처리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현재 청내 계장급들로 해서 구성된 시정운영협의회인데, 예를 든다고 하면은 어떤 간판이 훼손이 됐다든지, 또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과에 예산계상이 안 되고 알면서도 서로가 예산이 없어서 시정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시정운영회에서 발견되고 건의되고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은 이렇게 예산을 조금 세워 두었다가 여기에서 즉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대수선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넣었습니다.
  사안이 발생 안 되면 집행은 다른 데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시정을 주도하고 있는 계장들이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에 예산의 뒷받침하면서 이것을 해 줌으로써 하나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물론 목이 틀리다고 합니다만 하나는 수용비 및 수수료이고 하나는 대수선비라고 하는데 내내 같은 성격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아니지요. 그것은 과목 해소에 따라 다르고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상당히 큰 건물을 수선하는 것이고 수용비와 수수료는 아주 소규모적인 문제로 과목상 분류를 하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골라 넣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게 다른 예산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굳이 이것이 또 들어가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병철  이것은 총괄적인 사항이지요. 다른 실과에 계상돼 있는 것은 자기 과 소관에 한정돼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전반에 걸쳐서 어디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안장비리더기라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컴퓨터를 보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스켓 보호라든지 아무나 출력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장비가 되겠습니다.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수직 위원    정수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정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시지요.
오배근 위원    4페이지에 기관운영판공비, 1실과당 1명 지급 했는데 본래 당초 예산에는 지침을 몰라서 올리셨나요 66만원을?
  그리고 그 다음번에 수용비수수료에서 자치행정이라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책자가 매월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책자를 옆에다가 기본도서라고 해서 부기를 달았는데 이것이 꼭 기본도서라고 해서 계상을 시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또 아까도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보실 소관에 신문 1천5백만원, 이것이 아까 신문사하고 관계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92년도 정리추경이나 93년도 예산안이나 보면은 홍보비라고 해서 이런 명분으로 계상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1천5백,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숫자예요. 과연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가?
  또 제일 하단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시정운영협의회 건의를 매달 합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매월 1회씩 개최를 합니다.
오배근 위원    업무 중에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일과 후에 하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일과 후에 업무의 지속인데 무엇을 하는데 3백만원이 필요한지?
○총무과장 이병철  아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다 보면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보기 흉하다, 그런데 어디에도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정을 하자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다른 과에도 속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이라든지 하수도,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가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것,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다음 항에 시설비 생활민원해결사업에서 1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새마을과 같은데 보면 풀이 계상돼 있어요.
  그럼 과연 총무과에서 이 1천만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1천만원 가지고 대천시 전체 1년 사업을 하는ㄷ네 과연 1천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박병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민원해결사업비, 이게 금년도에는 없었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금년에 없어요.
박병찬 위원    없어도 그냥 지낼만 하지요?
오배근 위원    아니, 잠깐 그리고요.
  지금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민원실 환경개선, 지금 물론 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깨끗한 시청의 면모를 보여주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청사가 다시 신축되고 나면은 다 각 실과가 새집기 산다고 난리를 피울거라 이거예요.
  조금 아직까지 고생하는 김에 시민이 시청 의자 좀 떨어졌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시민이 민원실에 와서 잘못됐다고 과연 하겠느냐 하는 데서 서로 이해하고 절약한다는 데에서 이것도 지적해 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불찰인데요. 먼저 9개항목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부 고쳐놓은 건데 당초 예산요구 시에 그 2개 항목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병철  그리고 아까 1천만원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가 지난해에는 없었지만은 91년까지만 해도 상당한 예산을 세워서 생활민원에 대한 아주 다양하게 발생한 것을 총무과 예산에 계상해서 해소를 시킨 사례가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 아까 새마을과의 예산에 풀도 있고 총무과에 별도로 1천만원을 세우고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과 소관은 우리가 하나의 숙원사업으로서 좀 덩어리가 큰 사항이고 지금 총무과에 1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자질구레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요구를 낸 것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공보실장님 말씀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이수직 위원    본예산의 2141을 보면은 기본경상비에 말이에요. 2천5백만원이 책정된 것이 있지요?
  시정홍보특집 수수료라고, 물론 성격이 틀린 것은 인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것은 시정홍보로 지금 여기에서 해변제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7월 1일날 개최하는 해변제에 대한 홍보비만 넣었어요.
이수직 위원    둘 중에 하나를 넣는다면 어떨까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래서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서 96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도정 시책이라든지 이런 홍보는 전부 공보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홍보에 대한 사항은 전부 공보실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활동이라든지 ‘홍보’소리가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서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해변제에 대한 홍보비나 이런 것은 일절 없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수직 위원    제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현재 이미 책정되어 있는 본예산의 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5페이지 시정홍보특집하고 이것하고 성격은 틀리다고 전제는 하는데 내내 시정홍보라고 한다면은 95페이지에 있는 것은 연초에 대천시 전반적인 홍보를 뜻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데에는 해변제만을 홍보한다는 내용인데 내내 5개 신문사 중에서, 여기는 3개 신문사라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 하면 되지 굳이 이걸 두 개를 별도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성격은 약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천시가 연초에 하는 95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특집이라고 해도 내내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대천시 전반에 대한 홍보라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만들면 어떻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만 한다고 하면은 시정홍보가 주가 되든지 아니면 해변제가 주가 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해변제 홍보만 하다 보면 시정홍보가 또 미흡해지고 그런데 해변제를 범 시민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천옥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시군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금산의 인삼제라든지 특수 시책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실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설명이 조금 부족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페이지를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6페이지 지방세 체납처분 수수료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세무과장 김종하  이것은 우리가 지방세를 강제 처분할 때 예를 들어서 성업공사 같은 데에 의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성업공사 등에 위탁할 때, 그러면 세무과 예산에 분명히 소송비가 있는데 소송비가?
○세무과장 김종하  소송하고 체납처분하고는 구분이 다릅니다.
오배근 위원    행정소송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있는데?
○세무과장 김종하  여비하고 수수료하고는 다르지요.
박병찬 위원    175만원의 예산에 1백만원 플러스시켜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넣은 것은 아니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아니지요.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서 있는게 아니라 175만원이 서 있었는데 93년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서.
박병찬 위원    기정예산이 본 예산서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김종하  그런 얘기가 아니고 92년도에는 175만원이 서 있었는데 내년에 누락됐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액이 틀리는데 그러면?
○세무과장 김종하  그게 아니지요.
박병찬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앞에 것은 뭐야, 수정예산액이 275만원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세무과장 김종하  수용비수수료에 기정예산액 175만원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딴 수용비가 175만원이고 다만 체납처분 수수료는 계상이 안 돼서 그것을 넣은 겁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니까 175만원이 있었는데 1백만원을 더 증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목에다가?
○세무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412시설비에서 지금 왕대동사무소 증축공사, 대신동사무소 증축공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대동사무소를 신축한 것하고 대신동사무소를 신축한 지가 불과 몇 년 됐느냐 이거예요.
  그럼 불과 몇 년 됐는데 물론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것 밖에 돈이 없어서 이것 밖에 못 했다’하는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몇 년만에 건물을 증축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지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천옥석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수별로 왕대동사무소 신축공사 부분하고 대신동사무소 신축공사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게 회계과 소관인데 안 나와서 제가 답변을 할게요.
  왕대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위원님들이 저보다 먼저 보셨고 저는 늦게 와 가지고 잘 모르는데 동사무소 지을 때부터 논란된 것이 대지확보도 못하고 또 행정공제회에서 기채 얻어다가 대게 짓는데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바람직스럽게 못 졌습니다.
  그래서 왕대동사무소의 경우는 동장실이 아래층에 있습니다. 아래층에 있는데 그것을 윗층에 고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블록으로 쌓아 가지고 동장실을 위로 올리고 사무실을 넓히는 얘기가 되겠고 대신동사무소는 예비군중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봐서 협소하니까 늦게나마 추가재원을 들여서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수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7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있지요? 종합놀이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이수직 위원    그 중에서 92년정리추경에 계상이 돼 있다고 그랬고 물론 93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삭감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종합녹이대는 정리추경에 요구하여 설치하고 93년도 당초 요구분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몇 페이지까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천옥석  7페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기타직 보수에서 효도휴가비가 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작업 하다 보니까 당초 이게 빠져 버렸었거든요. 전산입력 되다가 빠져 가지고 나중에 하는데 시간이 급한 탓에 10만원으로 고치지를 못해 가지고 5만원이 됐습니다.
  10만원으로 나중에 추경에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페이지수를 찾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내내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쓰레기수집 운반처리 대행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쓰레기수집 운반처리 대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8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세입부족으로 우선 4천5백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이라든가 재해 보증보험 가입조치 등 각종 규제 등을 마련해서 민원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93년 2월이나 3월 중에 대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찬 위원    산업과장님,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한우육질 개선사업 1천만원 했는데 이게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후계자들이 내년도에는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한우를 자기들이 축사를 지어서 입식을 해서 입식한 소를 계통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농어민 후계자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주 목을 지어서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후계자는 우리 대천시…
박병찬 위원    후계자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산업과장 장종선  아니에요. 단체로 주는 겁니다. 후계자협회에.
박병찬 위원    작년에도 무슨 영농단체에 2천만원을 줬는데 효과 좀 봤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그것은 위탁영농회사인데 농기계를 사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탁영농회사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후계자대천시지회에 주는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이런 시비를 보조할 때는 이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근거 있는 지원을 해 줘야지 이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는 것이지요?
○위원장 천옥석  거기에 위원장이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해 가지고 한우육질 개선사업 해서 1천만원을 했는데 이렇게 물론 농어민 후계자들의 어려움을 압니다마 이렇게 달란다고 해서 이렇게 주지말고 일단은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 이득금을 내 가지고 자체수익을 올릴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서가 꼭 첨부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사업계획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한 장으로 지금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리기에는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함과 동시에 집행할 때도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천만원은 보조를 하지말고 이자 없이 융자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본전은 갚고 거기에서 이득금을 증식시키는 등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1천만원 줘서 사업 실패하면 소용없고, 또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이수직 위원    8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시설비, 도시과 소관입니다.
  폐광탄광 복구라고 3천9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도시과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과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예산안을 만들고 나서 지시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잘 검토가 안 된 모양인데 우리 관내에 폐광된 탄광의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동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동자부에서 치산사업소를 시켜서 훼손지를 복구하는 사업인데 전부가 국비입니다.
이수직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표시가 안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동자부에서 주어서 우리가 치산사업소를 시켜서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국비라 하더라도 폐광복구사업은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 사람들이 동자부에 예치한 돈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9페이지에서 대해로 선형개량공사, 공사비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배경설명 좀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수정요구된 것은 당초 93년도 본예산에 5천8백이 계상되고 또 부족한 예산 1천8백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게 어느 위치이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꼬부랑소나무 있는 곳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 문제 좀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애당초 대해로 공사를 할 적에 주민들쪽에서도 그렇고 의회차원에서도 상당히 시에 건의가 됐던 사항일 겁니다. 그 선형을 잡아서 하자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또 그 위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주변 주민들하고. 그 어려운 사업을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잘못됐다고 시비를 또 투자합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이것은 선형개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꼬부랑소나무 뒤로 해 가지고 개량은 할 수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현재 앞으로 주택보상을 하고 주택철거 후에 꼬부랑소나무 밑의 측구쪽으로 1.2m 확장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볼 적에 가면서 좌측으로 지난번에 정비를 했지요? 욕장으로 가다보면?
○건설과장 윤태홍  예. 그렇지요.
이수직 위원    왜 그때 당시에 이런 정도의 안을 내지 못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엄청난 재원을 손실시켜 가면서 지금 잘못되니까 또 이렇게 지금 1천8백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원을 낭비할 수 있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그게 뭐 자원낭비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이수직 위원    왜 애당초 그럼 거기를 못하고?
○건설과장 윤태홍  당초에 거기를 더 들어가지 못한 것은 토지편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다시 확장한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소요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다시 설명 드릴게요. 사전에 그쪽을 공사해야 되는데 왜 그쪽은 놔두고서 전부 완료한 다음에 결괒거으로 사고다발지역이 되니까 개선하기는 해야됩니다.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애당초 첫 번 공사할 때 했어야지 그때는 안 하고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재원이 재투자가 되니까 문제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플랜카드설치대를 작년도부터 집요하게 제가 건의도 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질문, 질의 참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것 두 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금년에 설치하는 것하고 내년에 2개 하고 하면 그런 대로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사실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민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정낙중  사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소비절약 차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몇 개씩 늘려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3211, 232 정보비에서 부기내용 조정이라고 했는데 기정예산안에는 방역사업 업무추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정안에는 보건업무추진이라고 했어요. 방역사업 사업추진하고 보건업무추진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예. 말슴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하고 방역사업업무라는 것은 한계에 관한 것이고 보건업무라는 것은 보건소 전반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요구할 때도 보건업무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방역으로 부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글자수정이 되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좋아요. 다음 해변도로 경사로 시설 3천9백만원 하고 해변도로 경사로 시설부대비 뭐 내내 똑같은 거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해변도로라고 하는 것이 남단에 신개발지구 내에서 옛날 동우비치하우스에서부터 남단 초소 앞까지 거의 배를 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배근 위원    예.
○산업과장 장종선  그 배를 거기에 정박하게 되고 또 거기에 정박하다 보니까 너무 산만하고 환경도 오염시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한쪽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북단입니다.
  어항 가는 쪽에 북쪽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현재 옮기려니 자갈이니 뭐니 있어 가지고 또 태풍이 불 때 배가 파손될 우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변도로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해변에 배를 놓을 수 있는 거리가 288m입니다. 288m 중에서 40m는 경사로 시설이 이미 되어 있고 안 된 것이 248m입니다. 그 248m 전체를 한다고 그러면은 한 6천6백이 들어가는데 그 248m를 다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일부 140m만 시설해서 일부 배는 그 아래로 정박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의 미관을 저해시키지 않고 또 해수욕장 개발사업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북쪽으로 이전해서 정박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해수욕장 북단에는 해변도로가 아직까지 개설 안 돼 있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해변도로는 되어 있지마는 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가,
오배근 위원    북단 끝까지 해변도로가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끝까지는 안 돼 있지요.
오배근 위원    나중에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한테 꼬리 잡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위원장 천옥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대천해수욕장은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1차부터 5차까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선들을 어항이나 한쪽으로 보내 가지고 접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북쪽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는 2차 개발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개발지에 3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임시경사로를 만든다는 것은 재원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항에 접장보강공사를 해서 소형어선을 댈 수 있도록 선착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단계로서는 95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그 안에 95년까지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어선이 산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완공될 때까지 만이라도 일부는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제가 자연의 섭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일단은 해변도로에 경사로를 설치하면 모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변화를 저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은 된다 해서 가급적이면 모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경사로를 해서 비스듬하게 경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액 중에서 아까 박병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1천만원을 한우육질 개선사업 해서 후계자한테 보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원금은 다시 상환받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보조입니다.
오배근 위원    완전히 보조라고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자기들 자금은 당초 사업비는 4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라고 하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4천여만원이라고 하면 한 30여%가 되겠지요.
오배근 위원    농어민후계자 지원사업에 사업비 지원에 이 1천만원 외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후계자대회에 참석하는 대회비, 또 여기에 후계자뿐 아니라 4H라든지 농민의 집 운영하는데 요구한 것이 360, 그리고 선진지시찰에 110, 그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것은 그냥 무상지원보다도, 보조를 해주는 것보다도 나중에 하다 못해 이자는 안 받더라도 원금상환은 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93년에 주면은 94년에 또 줘야 돼요, 95년에도 또 줘야 돼고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더 지원해 달라는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잘 되고 있는데 지원이 필요없겠지요.
  다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사업이니 만큼 한번 승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그런데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왜 이렇게 감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도비보조 1억2천만원이 더 와 가지고 1억2천5백만원 중에서 특별회계에 있어야 할 인건비 등 더 충당해야 될 것을 빼고서 9천4백만원만 감하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청룡고개 도로 사용료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도로에 개인토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패소돼 가지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10페이지 재료비 기타 중에서 말입니다. 엑스포 관광로변 꽃길조성, 물론 도비 포함됐다고 하지만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먼저 본예산을 설명 드렸을 때는 가로화단에 금년하고 그전에 있던 4개소에 대한 1년초를 가꾸는 계획이었습니다.
  엑스포관련 관광로변 꽃길조성은 도 특수시책으로 내년 대전엑스포에 대비해서 노선별로 특수한 화종을 가꾸라는 형태로 도비가 각 시군 공히 지원이 돼 가지고 사업물량까지 제시가 돼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라든가 부용화라든가 이런 형태로 꽃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1년생 초화입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1년생초화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도비로 4백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부담을 해라 1천3백만원 부담을 해라 하는 얘기인데 도비가 내시되어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도의 시책이라고 하지만 누차 얘기하기를 1년생 초화를 심음으로써 시비 낭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안 다룰 적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숙근초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년생 초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코스모스 심으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물론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는 하지만,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93대전엑스포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전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전체적인 노선을 조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내년만큼은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직 위원    새마을과장님, 국가시책도 잘못된 시책이라면 시정해야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당연히 시정해야겠지요.
이수직 위원    코스모스를 1천3백만원 들여 가지고 심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차라리 여기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하던 대로 숙근성 초본을 심는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이건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지금 한 군데만 심는 것이 아니고 노선별로 식재하기 때문에 꼭 코스모스만 심는다는 것보다도 노선별로 특색 있는 꽃을 심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는 코스모스도 심고 노선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예.
○위원장 천옥석  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10페이지 6111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그 부분인데 문예회관신축 해서 4억9천만원을 감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부대비까지 5억을 감한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문예회관신축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5억을 세웠었는데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비보다는 우선 문예회관에 대한 설계를 해야 시설도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하고 이렇게 해서 5억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인데 11페이지 335번 우수선수 육성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었느네 5백만우너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이것이 소년체전에 대비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증액요청이 들어왔고 해서 각 시군에 대해서 지원상황을 파악해 보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개 1천5백에서부터 약 3천만원까지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교육청에서 워낙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5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찬 위원    예. 있는데 민방위과장 출석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그 전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지금 민방위과장님 안 계십니까? 사무과 직원은 민방위과장님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수직 위원    10페이지 6111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게 1천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125만원이 계상되어서 875만원 부족분을 다오 하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본 예산안을 보니까 2천5백원씩 5백매로 되어 있어요. 어떤 숫자에서 계수변동이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도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 못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시지발간에 계획되어 집필위원이 위촉됐고 지금 분야별로 나누어서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한도로 집필을 끝내려고 원고를 수집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 잡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수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몇 매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우선은 제가 몇 매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전부 원고 들어오는 대로 접수해서 수집해 가지고 편집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뺄 것 빼고 또 삽입할 것 삽입하고 정정할 것 정정해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몇 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오는 대로 원고를 다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예. 바로 그것이 제 질의 내용인데 물론 125만원이라고 해서 처음 만들어지는 시지의 원고료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매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 산출근거는 있어야 되는데 언뜻 따져보니까 한 4천매 정도?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4천매 정도가 돼요.
이수직 위원    4천매 하고 5백매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네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래서 먼저 예산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두 번째로 11페이지 도지사기테니스대회를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개최목적은 가만히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유지면이라든지 해서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첫해는 도에서 전부 경비부담을 해서 실시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우승하는 시군에서 개최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승하는 시군에서 개최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서천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대천시에서 모든 경비부담을 하면서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요구액 중에서 대략 이것은 서천군에서 소요된 경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비목별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막상 행사를 치러본다면 예를 든다고 하면은 식대가 2백만원이다 하면 얼마나 먹기에 이렇게 많이 먹느냐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시군당 3팀이 오는데 사람을 10명씩 잡으면은 약 220명 정도의 선수가 옵니다.
  우리 대천시 관내에 동호인이라든지 일반인들, 또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오시는 분들을 그냥 대할 수가 없다는 처지에서 서천군에 물어봤더니 약 7백몇십만원이 소요됐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범위 내에서 일단 요구를 낸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당연히 대천시가 우승을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총무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게 되는데 물론 재원이 다 합쳐 가지고 연습비까지 합쳐서 976만5천원이 되는데 그럼 명칭만 ‘도지사기’ 해 놓고 도지사는 쏙 빠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기하고 상패하고 거기에 무슨 MVP선수에게 자전거를 준다든지 기본적인 사항만 도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경비가 꽤 드네요?
○총무과장 이병철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해는 금산군, 금년에는 서천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박병찬 위원님께서 민방위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박병찬 위원    민방위과장님 참석하셨나요?
○위원장 천옥석  예. 참석했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박병찬 위원    제가 12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해서 보상금 지급이 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지침에 똑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금 전체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지요?
박병찬 위원    아니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이게 왜 그러냐면 의용소방대들이 각 시군대항 출전을 하기 위해서 15일 동안 대남초등학교 교정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묶어서 2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매년 지급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매년 주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산서에 넣어서 주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산서에 대개 넣는데 제가 금년도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넣었으면 넣었고 안 넣었으면 안 넣었지 대개 넣는다는 것은 뭡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금년에는 풀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그 단체에서는 1천750만원을 요구했다는데 이것만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이것은 꼭 필요해서 의용소방대에서 요구한 전액은 저희시 재정상 할 수가 없어서 예산 부서에서,
  저희는 전액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나머지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불가분의 경비라 해 가지고 1천751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게상할 때 예산을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시민에 의해서입니까? 의원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말라고 하면 안 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중수  소방대 예산은 저희가 민방위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소방대장님으로부터 서류를 받습니다.
  예산에 필요한 사항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해서 예산계로 올립니다.
박병찬 위원    받아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 주는 거지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그렇지요. 예.
박병찬 위원    왜 무엇을 짚고 넘어가려 하느냐면 소방대 예산을 과장님이 민방위과에서 주려고 하는데 모 의원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준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그런 소리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박병찬 위원    처음 들어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박병찬 위원    그런 얘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제가 했다면 제가 책임 져야지요.
박병찬 위원    그런 소리가 있다면 안 되겠지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그렇지요. 안 되지요. 제가 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안을 어떻게 올렸느냐 과장님이 잘 아실테지만 이걸 모 의원이 주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소방대 간부회의에서 과장님 계장님이 인심 써서 준다고 했으니까 인사까지 하라고 한 소문이 나는데 의원을 어떻게 매도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저는 진짜 금시초문인데 뭐 비밀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을 두고 잘 알아보시면 알 테지만 저는 처음 지금 박 위원님…
박병찬 위원    소관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산편성은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일단 소방대에서 예산이 요구되면은 저희가 사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소방대 예산은 전액 수용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민방위과장께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예산부서로 올린 것 아닙니가?
○민방위과장 이중수  그렇지요. 예.
박병찬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이지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도 각 실과에서 요구한 전액을 의회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전년도 예산과 대비를 하고 각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도로부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꼭 필수경비에 해당되고 세입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계에서 사정이 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 게 있지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그런게 있지요.
박병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 올릴 수는 없는 거지요? 필요한 예산을?
○민방위과장 이중수  아, 물론이지요.
  의원님이 어떻게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 올리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박병찬 위원    있을 수 없지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그런 것이 저희 과에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박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찬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소방대 예산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꼭 그 사항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산을 얼마 요구해서 편성하려 했는데 모 의원이 올리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예산안에 안 올린 것이다 그래서 알아본 즉 다음에는 세워준다고 하더라 그 의원 죽일 놈이더라.
○민방위과장 이중수  아니, 그런 사실도 없는데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박병찬 위원    그러니까 사실무근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직접 들었을 때 그래서 아까도 해수욕장 홍보비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가 나면 이런 소리를 해서 사람을 잡으려면 어지간히 잡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와 앉아서 토론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오시라고 했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중수  사실은 박 의원님…
박병찬 위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위원장 천옥석  지금 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또 민방위과장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대체로 본 시간이 12시30분입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식시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 소관하고 특별회계가 남았습니다. 마저 마칠까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소관과 하수도 특별회계 18페이지까지
이수직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지금 12페이지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수직 위원    예.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시지요.
이수직 위원    고맙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보상금 751만9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계상돼 있는 계수가 소방대의 요구액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조정이 되어진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전부가 다 그대로 100%는 아니고 몇 개 항이 조금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가상 안 맞는 것을 맞추다 보니까 계수조정이 조금 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원래 소방대에서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본래요구액?
○민방위과장 이중수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가져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이수직 위원    여기에 보면 간담회 견학 여비, 이러한 부분까지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시연합회라든가 선진지견학은 사실 소방대원들이 무보수로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 시연합대 간담회라는 것은 시군을 돌면서 도 전체 소방대장, 총무부장들이 가끔 관내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중식비조로 세워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제가 소방대를 긁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획실장께도 같이 말씀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은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이수직 위원    거기에 출전비라든지 아니면은 야간 순찰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지, 무슨 놀러 가는데 여비를 지원해 주고 말이지. 아니 대천시청이 어디 단체 놀러 가는데 지원만 해주는 단체입니까? 사기앙양도 좋습니다.
  무수하게 여기 계상돼 있습니다. 무슨단체 놀러가는 경비, 이런 것만큼은 최소한 기획실에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단지 민방위과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포함된 얘기인데, 최소한 여기에서 여러 단체들이 놀러가는 경비란 말이에요. 놀러가는 경비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 정도는 여기에서 걸러 가지고 올려놓아야 최소한 의회에서 심의할 정도가 되어야 되지 이런 것 올려놓고 말이지 우리 박병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만약에 계수조정 잘못하면 속된 말로 위원들만 입장이 아주 곤혹스러운 얘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사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죄송합니다.
  의용소방대 얘기 가지고 저도 멍덕을 쓰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저는 양심상 하나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별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저는 하고 있는데 이 소방대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예산지침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단, 우리는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지사가 5월 9일날 시군 소방업무 지원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도 작년에는 소방서가 시군 지방비의 보조를 받았었기 때문에 직제상 우리가 도와줘도 떳떳하고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그랬는데 중앙방침에 의해 가지고 도시자 산하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지사 산하로 들어갔으면 도비로 이런 것을 다 해줘야지 왜 시장, 군수한테 공문을 또 내려보내느냐, 시장님도 결재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직제가 도로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도지사도 도비가 없으니까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시장, 군수가 도와주라는 뜻에서 공문이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시군 세부지원 사항에 보면은 딱 떨어져요.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선진지견학, 간담회, 행사시지원 격려, 민방위행사, 방범활동, 산불진화동원시 급식 및 수당지급,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전부 물어보니까 처음에 예산서 올릴 적에 9월말에 확정이 되고 10월말까지 각 실과장하고 1차 심의를 봐 가지고 먼저 올린 예산서가 확정이 된 건데 그 뒤로 의용소방대 얘기가 들어왔고, 또 각 시군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당초 예산안에는 못 넣었어요.
  수정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 넣자 해 가지고 시군을 알아보니까 거의가 7백, 8백, 어떤 데는 1천 몇 백만원까지 세워진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지침을 보고 하다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만 우리 예산계에서 사정을 했어요. 실지는 1천7백만원인가 요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목 도지사가 지시한 비목대로 하다 보니까 7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수직 위원    분명히 얘기하고 싶다면은 이 문제가 제 발언 이후에 다시 한번 화근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 위원님한테서 나온 얘기는 아니예요.
이수직 위원    충청남도지사가 왜 지방재정을 좌지우지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 권한은 충청남도로 92년도에 이관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관이 됐어요.
이수직 위원    이관이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권한 가지고 충청남도지사가 좌지우지 해야 되나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일종의 우리도 도민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그 지역의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보수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시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우리 대천시청에서건의 한 번 해 봅시다. 어때요? 당연히 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혜택이나 존립의 자체가 시군민 보호입니다.
  그런데 권한은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가고 ‘예산은 너희가 지원해라’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요즘같은 지방화시대에 위에 있는 권한을 하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부에 있는 권한을 위로 올리느냐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래요.
이수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도지사가 해 주라고 했으니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사고는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이런 지사의 지시가 없었다 하면은 저희는 도저히 손을 대지 못합니다. 못 하는데 이런 지시가 있고 타 시군도 이런 지시에 의해서 다 세웠고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또 요구하는 대로 전액 계상된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분들의 고충도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다시 한번 이건 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문제도 참 본 위원도 거기에 소속돼 있던 사람 중의 하나이지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의원들이 곤혹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어찌됐든 현재는 발생된 것만큼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주라는 규정도 없는 것을 줘 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바에는 차라리 주지 않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의회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동료의원이 거기에 소속돼 있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압력 받아가면서 줄 것 다 줘 가면서 오해는 오해대로 받아가면서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글쎄 압력이라는 것은 저는 모르는 얘기인데…
이수직 위원    지금 여기에서 심사하면서 10원만 삭감시켜 버리면 곧바로 제2의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른다 의원들이 심의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저는 이 부분 아닌 딴 부분도 한 역사가 없고 단지 예산의 실무자로서 편성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1차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로 해서 세웠다는 것이지…
이수직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물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겠지마는 예산편성 시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오배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까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침이나 규정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의 지시사항이 우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물론 지침, 규정이 우선이지요.
오배근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동 소관과 하수도 특별회계 18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박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건설과장님 하수도특별회계 밑에 죽정1동 소망피아노 하수도시설, 이것 꼭 필요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윤태홍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시일원에 하수도 준설을 예년에는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해 왔었는데 작년부터 취로사업비도 줄고 해서 구시 하수도 일원은 준설 사업으로 대치할 계획으로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16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특별회계 전출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9천4백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9천4백이 줄은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니까 도비 보조금이 1억2천이 와서 감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온 만큼 숫자가 맞춰서 줄어야 원칙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9천4백하고 1억2천5백하고 숫자가 틀리네요? 도비 보조금 온 것하고?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래서 1억2천5백 중에서 9천4백만 여기에 세우고 나머지 차액은 그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배근 위원    17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일용인부임 준설원 금액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당초 올렸던 예산안에 누락된 것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9천4백이 여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로 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다음은 양여금특별회계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20페이지 하수도관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2억6천1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서 아직 세부적인 사업명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보조내시가 오는 바람에 세부적인 사업은 정해지지 않고 저희 계획은 9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이 대천26통 하수도 외에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외에는 각 동사무소로부터 사업을 선정 받아 가지고 추후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19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추경예산안까지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였으나 중식 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1992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곧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유로는 92년 연도폐쇄를 앞두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지시와 특별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지원에 대한 사업시행 등의 사업비 증가 요인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액과 시청사 및 부지매각이 성사되지 않았고 대천해수욕장 개발 및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한 관련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세입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및 변경내시액의 계상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및 보통교부세의 계상, 지방세 세목별 증감액 편성,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 지방채, 세입결함 등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 계상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 계상, 연말까지 지급하여야 하거나 집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34억1천만원으로 92년도 1회 추경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56억4백만원, 19.4%, 특별회계는 80억8천4백만원 28.7%, 그래서 총 예산액이 136억8천8백만원인 23.9%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70억9천9백만원에서 136억8천8백만원이 줄어든 434억1천만원입니다.
  줄어든 내용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56억4백만원, 특별회계가 80억8천4백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석에 있어서 증가된 사유는 지방세 3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6억1천9백만원, 보조금 4억9천5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줄어든 사유로는 세외수입 즉, 시청사 매각이 되지 않아서 42억5천만원, 그리고 명천․궁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 20억원, 문예회관 신축비 5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줄어든 것입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9억2천4백만원, 지역개발비가 17억1백만원이 줄어들고 지원 및 기타 경비 12억7천3백만원이 늘어남으로써 56억4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8페이지 경찰경비 지원은 연말연시 종합치안동원 경찰급량비 36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12억8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경상사업비로는 정기회 속기료 외 21개 사업에 2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설명을 드리고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부담이 포함된 사업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대천18통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 1천8백만원, 시영아파트 진입로개설 5천만원을 포함한 16개 사업에 8억2백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1억4천5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진료비 등 5천6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백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개발사업은 92년 최종예산보다 55억6천9백만원이 줄었고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22억6천9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고 심의 의결하시어 기간 내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천옥석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 장 단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4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 임대수입이 상당히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감소원인을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려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당초 목표량이 증수요인이 없는데 목표량이 과다책정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과다책정입니까?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이유가 있다면, 과다책정 아니면 누락이라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세무과장 김종하  그리고 거기에는 부과를 해놓고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왜 못 받지요 그러면 또? 그것도 못 받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1천4백만원을, 물론 세무과장님께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천4백만원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회계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뭐.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 진료 수수료 있지요? 이런 것도 과다책정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이것도 92년도에는 9천3백 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이것이 4천만원으로 실지는 과다책정 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보건소장님 이것 과다책정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관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보건소장 이종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진료수입이 처음 4천만원에서 현재 약 7백만원 정도 감 됐는데 처음 판단 시에는 과거년도에 준해서 환자증가율을 약 15%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월달하고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의 환자수가 예상보다 대폭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도중에 관리의사가 바뀌는 관계로 인해서 그간에 저희 보건소에 파견됐던 공중보건 의사가 다른 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관리의사를 여자분을 채용했는데 대천시는 약간 보수적인 기질이 있어서 여자선생님이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사항 이후로서 6월달부터 치과가 되고 7월달에 물리치료기 산 후부터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감소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의료보호조합에 청구한 의료보험액이 아직 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온다면은 이 정도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수직 위원    보건소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물론 보건소라고 하는 데는 영리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의사교체나 2월, 3월달에 환자수가 감소됐다고 한다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 때 맞추어서 아픈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치과라든지 물리치료실까지 되어 있는데 7백만원이 감액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 분석해 보면은 상반기 수입의 en 배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수입은 더 늘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물론 추정액이라고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진료수수료가 7백만원씩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종하  92년도에는 그래도 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수입은.
박병찬 위원    아니 지금 이 위원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보건소가 작년이나 내년도에 상당히 신장세를 보이는 예산이 편성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수입이 줄어든다든지 해서 그 문제를 사실 집중적으로 원뜻은 그것이지 이렇게 어떤 투자에 비해서 꼭 수익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은 신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환자는 줄어드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수직 위원    다시 얘기한다면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진료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건소 진료수수료 이외에도 각종 민원의 재발급 같은 수수료도 많이 포함됩니다.
  보건증이라든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진단서,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데 특히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는 한 번 수수료가 1만5천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분들이 줄게 되면 저희 보건소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수직 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종주  예.
이수직 위원    질의내용이 좀 딱딱하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을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된다고 하면은 운영상 하자가 나오지 않고서는 흔히 세출분야는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세입분야는 관심을 안 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입분야는 관심을 안 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입이 뭔가 되어야 세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분야에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세입분야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답변 듣겠습니다.
  다음에는 44페이지 주정차과태료가 말이지요.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나왔고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2천2백만원이 감소란 말이에요. 오히려 증원까지 시켰는데도 이것도 과다책정입니까? 아니면 미수액 때문에 세입이 감소액이 생긴 겁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미수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미수액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안 하니까 2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계수가 마이너스가 생기지요.
  체납자들한테 받아들이는 노력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다 틀림없이 본예산에서부터 죽- 해 나가면은 세출부분에서는 달라고 아우성들을 하는데 왜 세입에서는 신경을 못 쓰느냐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저희가 압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예산안 요구 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젠가는 납부는 될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언젠가는 하는데 시 재정에 압박이 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주로 감소요인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출하는 것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감소가 왜 나와야 됩니까? 과태료 고지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독촉장이라도 발부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생각은 안 하고 쓰는 쪽에만 지금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45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지요. 국고보조 중에서 노인교통지원비 이것이 버스차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 버스차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국고보조 이거 완전히 삭감된 것입니까?
○위원장 천옥석  지금 이수직 위원께서 질의하신 45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작년까지는 우리가 정산을 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시비부담금만 우리가 보내고 국도비의 절감분입니다. 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국도비를 도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수입된 부담금만 보내고 예산을 감해 놓은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49페이지 노인교통비 752만5천원이 감소했는데 이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그것은 당초에 인원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 대상인원보다,
이수직 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이수직 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은 말이지요.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이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져 있습니까?
  51페이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2천4백만원에서 1천7백을 빼니까 670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증가요인을 보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사회과장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확정하기 이전에 작년도 수준으로 이미 중앙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 가지고 92년도에 91년도보다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은 상당한 숫자가 되네요? 추가요인이? 어떤 특별히 증가된 것은 없잖아요?
○사회과장 박길행  예. 그건 없습니다. 별도의 어떠한 특별한 변동요인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입니다.
  중앙예산편성은 우리 예산편성보다 훨씬 이전에 편성되기 때문에 거택보호대상자가 조사돼 가지고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작년도 수준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 선정과정 등등 해서 과대책정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니겠느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사회과장 박길행  거택보호 대상자 책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갑자기 늘어나는 요인이 말이에요. 물론 사전예산하고 후에 조사해 보니까 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특별한 요인 없이 증액된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예. 지금 추경이 글자 그대로 정리추경이거든요?
이수직 위원    예.
○사회과장 박길행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을 6월초순에 했어요.
이수직 위원    예.
○사회과장 박길행  그러니까 1회 추경 이후에 수시로 이건 도비 보조인데 둗고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을 지금까지 받아서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도착한 것을 정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6월 이후에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63페이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 후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페이지수 확인하시는 동안에 위워장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 211, 국내여비 중에 토지관련 불법행위 시군교체단속 부분과 연말연시 공직기강 시군교체 특별점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까 이수직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당부분이 기획감사실 소관 아닌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라는 것이 지금 6월 초순에 1회 추경한 뒤로 지금 7개월 동안 추경을 못 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재원이 있어서 그동안에 2회 추경도 하고 또 이번에 3회 추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기정예산의 많은 분야에서 지금 부족한 현상을 타 실과 공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획사정관리 정보비라든가 토지관련 불법행위가 금년에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두 개로 해서 감사계 여비 부족분 1백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221, 수용비 및 수수료 란에 변호사 선임료 1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5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당초에 1천만원이면, 한번 하는데 2백만원으로 5건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소송이 서너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비가 부족해서 넣은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67페이지 예산업무작업 해서 2백만원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업무를 전에는 도에서 했지만 지금은 도에서 합동작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시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도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마땅한데 지금 행정의 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22일부터 연말까지 작업오라는 공문 지시가 있고 왜냐하면 그것은 각 시군의 형평을 맞추고 하려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런 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마지막 예산여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산여비가 8일간에 2백만원 작업 예산이란 말입니까? 22일부터 말일까지이면? 하루도 안 빼놓고 8일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비목을 예산업무 합동작업이라고 했지만 거의 2명이 가서 근 16일.
박병찬 위원    다른 출장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출장을 한 달에 20일 이상 나가야 출장비를 지급하는데 여기에 또 한 8일 동안에…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관서당경비에 여비라고 하는 것은 생활급여 형태로 주는 것이 관서당경비 여비입니다.
박병찬 위원    이 여비 가지면 8일간 쓰더라도 8일간에 2백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러니까 주종을 이루는 것이 예산업무 합동작업이고,
박병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물론 질의하기 이전에 답변은 왜 이렇게 연말을 며칠 앞두고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많은 액수가 계상됐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추경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다 빌려서 당겨 썼기 때문에 이걸 해 줘야 됩니다. 하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답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65페이지를 봐도 기획업무 추진해서 1백만원이 더 국내여비가 필요로 하고 뭐 기획사정 관리도 1백만원, 죽-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지금 며칠 앞두고 예를 들어서 시군교체단속 60만원 있는데 지금 연말에 교체단속 출장을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갈 시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 계상돼 있어요.
  일괄해서 질의할게요. 68페이지에 보면은 시정홍보특집수수료 해 가지고 거기에도 2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그 뒤에 보면은 70페이지에 정보비 해서 1천만원, 5백만원, 1백만원, 밑에 또 이건 영세민 격려니까 그렇다 치고, 좀 많네요.
  또 74페이지를 보면은 기타 수당해서 최우수 1개동 1백만원, 우수 1개동 50만원, 장려 2개동 30만원씩 해서 60만원 했는데 이렇게 하면 6개동에서 3개동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개동 빠지는 것이라고. 그럼 내년에 교체를 해서 딴 동으로 돌려주면, 이런 해마다 돌려가면서 나누어먹기 작전 아니냐 이거예요.
  또 지금 재료비 기타가 됐든지 인부임이 됐든지 이것은 단가가 조성된 것이겠지요?
  25만4천원짜리요? 그건 단가가 조정돼 가지고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32정보비 부분, 지방세 탄루세원 방지해서 8백만원 해서 2백만원인가 세웠고 6백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내일모레면 해지는데 6백만원을 앞으로 어디에 써서 탄루방지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77페이지 청사도색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천옥석  오배근 위원님1
오배근 위원    아니, 다 됐어요.
○위원장 천옥석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이 각 실과 것이 전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지요.
오배근 위원    지금 77페이지 제일 상단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은 청사도색이 있단 말이에요.
  청사도색 70만원이 계상됐는데 청사관리유지비가 있단 말이에요. 청사관리 유지비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청사도색비가 별도로 있느냐 얘기예요.
○위원장 천옥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시지요.
오배근 위원    예.
○위원장 천옥석  청사도색 건에 대해서 어디 회계과 소관입니까?
  회계과장님이 안 계신데 사무과 직원은 회계과장님이 출석하도록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출석하는 동안에 과장님이 계시는 부분을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실에 아까 물어보신 것은 6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1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열흘 남짓 남았는데 어떻게 여비를 빼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1회 추경 이후에 안 했다는 말씀은 다행히 2회 추경이 그 안에 있었다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1백만원이 2회 추경 때 50만원을 의회승인 받아서 집행했으면 이번에 5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1백만원 금액이 많이 불어났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앞으로 출장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뜻인데 사실상 출장을 가면서도 그동안에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출장은 여비를 받건 안 받건 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고 앞으로 남은 비용도 출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시정홍보특집 수수료 2천만원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천시 행정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달리 어떤 말씀하셔도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찬 위원    선집행 된 것입니까?
  집행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지금 예산승인이 되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홍보는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홍보는 나간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세부적으로 언제언제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대전일보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조금 늦게 와 가지고 그 내용은 몰랐고요. 그 후로 중도하고 충청일보하고 대전매일하고.
박병찬 위원    그럼 할 때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하고?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특집이 나간다 하면은 저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도 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신문사 본사에서는 다른 시군이 나가니까 그것을 재촉해 가지고 지역 주재 기자들에 대해서 촉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내 보내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슨 자료를 줘 가지고 책임을 질 테니까 내보내라 하는 뜻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어 가지고 나가기는 했는데 하여튼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 소관으로서는 오 위원님께서 아까 70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까지 해서 약 3천250만원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고 해서 이번 추경에 3천1백만원 정도 해서 모자란 부분을 심의 올린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바로 그 위에 불법타락선거 감시원 여비 해서 1천2백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이번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만 전 공무원이 요원화가 되어서 우리가 24시간 근무를 해 왔고 내일 새벽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급 이상 공무원에서부터 편성이 되어서 2백명이 매일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에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회계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못해 주셨는데 7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거기에 청사도색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청사도색 1개소 70만원은 기왕에 우리 회의실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오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단 청사도색을 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잖아요? 있는데 왜 청사도색비 7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느냐 이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종진  시설장비 유지비가 646만6천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3/4분기까지 다 쓰고 없어서 7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청사관리 유지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올해만 별도로 틀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이것은 지속되어 가지고 매해 계상이 됐던 사항이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도지사가 오셔서 청사도색을 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이 소리하고 회의실도 보수했고 도지사가 오셨을 때 칠을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오배근 위원    그럼 도지사 온다고 할 때는 집을 다 고칩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도지사가 오셔서 꼭 그런 게 아니고 회의실이 낡아 가지고 고쳤어요.
오배근 위원    신년도 예산에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진  신년도 예산에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지요.
오배근 위원    금년도 예산은 다 소모하고 부족해서 더 하셨다?
○회계과장 김종진  금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하나도 없어서 부득이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오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이수직 위원    본 예산에 보면 말이지요. 청사건물 유지비가 637만9천원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이수직 위원    그리고 알고 보면 이 청사도색이 이미 집행이 된 것 아니겠어요?
  집행이 됐었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청사건물 유지비가 637만9천원이 있어요. 이건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청사도색 여기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는 70만원이 선집행이 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지금 정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니까 말을 다시 돌리면 말이에요. 70만원은 선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도지사 오실 적에 도색을 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도색은 했어요.
이수직 위원    도색한 경비가 바로 이 경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배근 위원    74페이지 108, 일용인부 업무보조 300일 27만3천원이 뭐예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공공관리사무소사무장입니다.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일용인부 1명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이 27만3천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현재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우리 사업비가 늦게 개소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7만3천원이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단가가 변경됐다는 것이 추가로 해서 누락된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처음에 예산계상이 약간 잘못되었던 사항입니다. 27만3천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74페이지 104 기타 수당은 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금년도하고 내년도 돌려먹기 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물론 체납세가 있다는 것은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직분을 다 못했다라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세금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금년도에 체납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3천만원이라고 하는 시상금을 붙여서 시군단위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체납된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도 시상금을 동간에 경쟁의식을 함양하게 하고 또 서로 경쟁의식을 붙이기 위해서 한번 시상금을 걸고 추진해 봐라 그래서 1백만원을 들여서 1천만원의 체납세금을 거두어들이면 득이 아니냐”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11월달 한 달을 체납세금 일소의 달로 정해 가지고 지금 해서 사실 과년도세금 2억4천하고 현년도 2억, 약 4억의 체납세금 중 이 기간동안에 약 2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저희가 앞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다면은 이렇게 시상금을 줄 테니 한 번 더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시장이 동장한테 거짓말 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간에는 이런 시상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넣은 겁니다.
오배근 위원    아까도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은 답변 내용 중에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하셨는데 세무과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모르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종하  이건 동에 대한 시상금인데요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직분을 다 못 했다라고까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이 실지 업무를 하다보면 어렵습니다.
  체납세금을 받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바로 밑에 6백만원 계상한 것은 뭡니까? 정보비?
○세무과장 김종하  이것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6백만원 중에서 1백만원은 지난해 세무행정 우수 시로 책정되어서 시상금을 2백만원을 탔는데 단 정보비 2백만원을 줄 때는 ‘도에서 1백만원을 줄 테니 너희 시에서도 1백만원을 부담해라’ 그런 조건 하에 부담지시가 됐던 1백만원이 여기 들어있고 나머지 5백만원은 사실 시책정보비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수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수직 위원    74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 중에서 정보비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산출근거하고? 그것 좀 한 번 잘 살펴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윤 소장의 정보비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당초 예산 2백만원을 세웠는데 1백만원 부족해서 1백만원 더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 증감란에 세모표가 안 쳐져야 하는데 잘못쳐져서, 처음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가끔 나와요.
○이수지구이원  이 삼각표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앞에가 3백만원이고 그 다음이 2백만원이고 그 다음 1백만원 증가된 사항이 컴퓨터가 잘못 되어서,
이수직 위원    3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이다 얘기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정보비가 많이 필요해요? 아까도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3백만원 정보비가 꼭 필요합니까?
  이 정보비 개념이 이상하더라고요. 사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25명이면 1개 실과로서 월평균 2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 같아요. 더군다나 삭감해 달라는 표시까지 하고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79페이지 3천 사회복지비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페이지수를 찾는 동안에 2건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92페이지 자산취득부분에 청사 난로구입 해 가지고 5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우리 시청 내에 아직 난로를 안 놓은 실과가 있나 꼭 놓아야 되는지 배경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92페이지 411에 청사 난로구입 2대가 신청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 물리치료실이 매우 넓습니다. 매우 넓기 때문에 난로를 놓는 것이고 아울러서 치과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치과실에 놓는 것 해서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32정보비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민심수습 정보비 해 가지고 5백만원이 계상됐고 또 환경미화원 공상처리 퇴직보상금 해 가지고 2천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민심수습 정보비가 저희 시책정보비로서 꼭 이것이 있어야 저희가 집행하는데 필요합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공상처리퇴직 보상금 관계는 현재 미화원이 90년 11월 13일 청소작업 중 부상을 당한 최윤식이라는 미화원이 있어요.
  지금 한 2년간 급료를 주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84조를 적용해 가지고 2년을 경과해도 완치되지 않을 때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일시보상 해서 퇴직처리 하여야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이 사람을 내보내고 다시 신체건장한 사람을 채용해서 저희가 환경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현재 그러면 공상처리 퇴직보상 예상자가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현재는 1명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1명인데 이렇게 2천5백만원이 필요해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1,340일분을 줘야됩니다. 근로기준법에 2년 동안 급료를 주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해서 퇴직시켜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쓰레기매립장 민심수습정보비 94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된 거지요?
  940만원에서 5백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1천440만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위원장 천옥석  그런데 5백만원 이것에 꼭 필요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위원장 천옥석  어떤 방법으로 민심수습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강당부락에서 지난번에 통장과 여러 사람이 왔었어요.
  5반에 환경개선대책 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왜 그쪽만 해주고 강당은 안 해주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 겸 여러 가지 마무리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배근 위원    예.
○위원장 천옥석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환경보호과부터 해야겠어요.
  환경보호과장님 시책정보비를 꾸며서 설명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시느라고 강당부락까지 끌어넣으시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죄송합니다.
오배근 위원    뭔지 알아들어요. 84페이지 보면 꿈나무집 종합놀이대는 기정예산에 올랐다가 수정안에서 감했다가 정리해서 들어와 있는데 꿈나무집 종합놀이대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싼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무장입니다.
  복지관 예산 중에서는 금번 추경에 970만원이 감되고 970만원을 늘려 가지고 0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5천5백만원의 국비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인건비 등이 상당히 관장 봉급이라든지 사회복지사 봉금이 국비가 처음 책정이 되었던 금액인데 그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 국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970만원은 모사전송기 1대하고 재봉틀 15대, 종합놀이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놀이시설은 전번 우리 꿈나무집 뒤편에 야외 놀이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꿈나무집의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그네를 탄다거나 미끄럼을 탄다거나, 그러한 시설 하나 없이 유치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집행해 본 결과 인건비 등이 남아서 일단 국비를 사용해서 이 5백만원을 종합놀이시설로써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배근 위원    집행이 된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네하고 미끄럼틀하고 시이소가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종합놀이기구 1식입니다.
오배근 위원    86페이지에 가정복지과를 보면은 조등구입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조등은 우리 시 특수사업으로 상가에 부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75만원으로 구입했는데 지금 동에서 잔여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이 조등은 회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우리 계획도 회수해서 다시 쓰도록 했는데 상가에서 썼던 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을 주민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획 시작할 때는 다시 반납해서 통장님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는데 그 회수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가에서 사용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딴 곳에 주는 것을 주민들이 좀, 열심히 하는 통장님은 그 통에서 그것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데 대부분 안 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다음에 92페이지 납유리구입 X선실, 했는데 기정예산에서는 15만원을 세운 것이 갑자기 튀어 가지고 135만원이나 요구했어요?
○보건소장 이종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 1차 추경 때 보건소의 X-ray실에 납유리를 설치하려고 15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기가 잘못돼 가지고 0이 하나가 빠져 가지고 15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회 정리추경 때 150만원을 만들어줘야 유리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유리는 상당히 넓은 것인데 15만원이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조그만 유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부기가 잘못 됐었다고요?
○보건소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적출물 처리비 해서 93년도 예산에는 120만원인가 올랐지요?
○보건소장 이종주  처음 91년도 예상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올렸는데, 적출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월 8만원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와 계속 정산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배근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이수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모든 실과에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적어도 보건소에서도 진료수입이 상당한 액수가 징수되어서 조금이라도 일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보건소 연간수입이 약품값도 안 돼요.
○보건소장 이종주  진료약품비가 약 1천만원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런 모순점이 있더라 얘기예요. 그럼 지금도 이게 자꾸 적출물이 늘어나 가지고 올해 1백만원, 내년에 120만원이라고 하는데 내후년에는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예산에 보면은 진료약품비가 약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환자한테 받는 돈이 75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병원에 가신다면 약 3천원에서 3천5백원을 받을 겁니다.
  저희 보건소는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50원으로 돼 있는 것이고 약품까지 청구한다고 하면은 일반 의원 같은 경우는 약 4천5백원에서 5천원을 청구하는데 저희들은 1천6백원을 청구합니다. 총 2천2백원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할 때마다 약 1/3밖에 청구를 못한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오배근 위원    약 사다주고 약값은 받아야지요. 붙여 받는 것도 아니고 원금은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이종주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모든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서의 약은 거의 폐기처분하는 약, 쓸데없는 약만 쓰는 걸로 아시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고가의 약품을 씁니다. 매우 좋은 약을 쓰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좀 더 이런 상태에 있다는 인식만 된다면은 환자도 많이 늘고 아울러 진료수익도 많이 늘을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나름대로 항간의 얘기를 빌려서 하면은 싸게 받으니까 하다 못해 약을 주사해 줄 것을 증류수 놓아준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원가는 받아야지 원가 이하로 받으니까 못 쓸 것 준다고 딴 사람들은 인식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이것은 보사부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오배근 위원    본래의 원가보다 싸게 받아라?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지 않고, ‘1일 방문 시에 750원을 받아라’ 하는 것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1만원짜리 약을 투입해도 750원만 받아라?
○보건소장 이종주  1만원짜리인 경우는 약 3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짜리를 투여했을 경우는 3천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무조건 750원을 받아야 되고 1만원 이상인 경우는 약값의 30%인 3천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대체적으로 보건소는 1만원 이상의 약을 투여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소장님은 거북하게 들으실 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몸에 많은 이상이 있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종합병원으로 가든지 하지 보건소에는 특이성을 띤 환자들은 안 가거든요?
○보건소장 이종주  예.
박병찬 위원    그리고 영세민들이 1차 2차 진료를 원해서 수속을 밟을 때 그런 경우이지.
  제일 알기로는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지 무슨 다른 뜻은 아니지만 아마 오 위원도 그런 맥락일 것입니다.
  현재 투여하는 약값이야 얼마 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위장병 같은 경우는 하루 투여량이 2천8백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돈은 약 750원 정도만 받는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천옥석  현재 보건소에서 가장 인기있는 치료가 물리치료실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보고 오늘도 가 봤더니 하루에 30명 정도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가는 광경을 보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혹시 이수직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수직 위원    앞에서 다 하셔 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시지요.
이수직 위원    보건소장님, 납유리 말이에요. 한번 사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반영구적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되는데 93년도 예산 220페이지에 보면은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또 있지요?
○보건소장 이종주  추경이 본예산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 겁니다.
이수직 위원    93페이지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운영일지 그동안에 안 쓰셨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있지요.
이수직 위원    쓰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이수직 위원    언제부터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금년에 서식이 많이 변경돼 가지고 7월 1일 환경처 업무가 저희에게로 넘어와서 서식이 많이 변경되고 해서.
이수직 위원    그전에는 무엇으로 쓰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그 전에는 썼는데 이번에 많이 변경이 됐어요.
이수직 위원    바로 위에 말이에요.
  국내여비 중에서 종합대책이 뭡니까? 청소관리 종합대책,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23일날도 각 시군에서 교체해서 명천주공아파트 분리수거관계. 알뜰매장 관계 등 해서 시군에서 비교견학을 오고 저희가 또 가고 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분리수거 대책 수립에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60만원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시군교류, 그 위 정보비 중에서 쓰레기매립장 민심수습 정보비가 매년 계상됐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금년도에 처음 계상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제 기억으로는 해당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혜택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그것은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도비 2천만원, 시비 1천1백만원으로 3천1백만원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건 어떤 명목으로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용도가 정보비인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을 때 아니면 부락에 반에 대동회 할 적에 저희가 가서 참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그냥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지원해 주고,
이수직 위원    그동안에 집행을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집행이 되었는데 말씀대로 약품을 사다주고 참 인간적 면에서 정을 위해서 사 가지고 간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필요로 할 것이냐.
  또 일부분은 집행이 되었다고 간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금년도 다 가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느냐?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시책상 하는 정보비이기 때문에 많은 선처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찬 위원    94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용기 구입이 내년도 예산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가 좀 남아서 그러나 계획 없이 도비 보조가 왔어요.
  저희들도 이것이 필요하고 해서 15조를 사 가지고 쓰레기가 자주 집합하는 아파트단지라든가 또 여기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 5분류통 15개를 사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박병찬 위원    논롤박스를 놓아도 주민들의 이의가 많은데 물론 재활용통이라고 하더라도 놔둬서 좋다고 하는 사람 없을 텐데 그렇지요?
  먼저 설명하실 때 내년도 예산 그 부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함인가 나무상자를 사서 아파트에 준다고 하셨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그것은 1차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려고 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변소 일제정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 대전 엑스포대비 관계 등 해서 해수욕장관광지 등 도비와 같이 변소를 고치라고 하는 데서 도비 보조가 375만원이 오면서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95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411 자산취득비 부분에 한해대책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한해대책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이 한해대책 사업비인데 금년도 초기에, 그리고 모심을 때 가물어 가지고 도에서 예비비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추경 이후에 자금 영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못하고 해서 사업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비가 와 가지고 해갈이 됐지요.
  그동안에 보면은 대천시에 양수기가 없습니다. 날이 조금 가물으면 변두리 지역에서 양수기를 지원했으면 하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 지금 한해대책을 할 수도 없고,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7마력짜리 공랭식 양수기를 사 가지고 동별로 관리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배근 위원    하단부분에 하상주차요금 징수교부금하고 대천항 주차요금 징수교부금하고 돼 있는데, 지금 하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아직 않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않고 있으면은 99만6천원이라는 게 어디에서 생겼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금년도 6월 1일부터 하상주차장을 유료화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유료화하기 위해서 그 두 달 동안 운영한 결과 총 수입금액이 99만6천원이 됐습니다. 이중 70/100을 위탁단체에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69만8천원입니다.
오배근 위원    위탁 준 기간동안의 것이란 얘기시죠?
○산업과장 장종선  예.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 해서 두 달간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천항 주차장 요금은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철 욕기에만 시도를 했었습니다. 해봤는데 욕기동안 징수된 금액이 304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관리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50/100을 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것이 152만4천원입니다.
오배근 위원    위에 하상주차장은 지난번에 새마을을 주었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유야무야 해 버리고 만 것 그 부분이지요? 시범운영 한 것이 아니라?
○산업과장 장종선  아니, 유야무야라기보다는 시범운영을 했었어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하면은 평균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달간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103페이지 지역개발비 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106페이지 대천17동 소방도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계상했다가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솔직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17통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도시과에서 1년 내내 열심히 추진을 했는데 하반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해야 될 사업인데 마침 우리 추경예산에 재원이 너무나 부족해 가지고 2억7천을 아직 사업착수가 안 된 것이니까 감해서 구입으로 잡고 먼저 보내드린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은 사고이월을 시켰든 명시이월을 시켰든 시켰어야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해 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감해 가지고 세입재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계상해 준 것입니다.
  사업이 진척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손을 못 대는데,
오배근 위원    사업비 부족으로.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오배근 위원    건설과장 안 가셨지요?
  109페이지 412 대천지하도 가설공사 3억인데, 이걸 어디에 쓰시려고 3억을 더 넣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윤태홍  추진중인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오배근 위원    토지보상금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건물보상, 토지보상.
오배근 위원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해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수청거리 철도 건너가기 전까지요.
오배근 위원    철도 전까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여기에서 사업비가 일부 남는 것은 철도 넘어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과장님 나 이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요. 그런데 엊그제 대천역에 와 가지고 유세하는 분들치고는 다 저쪽으로 철도 이설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과장님 그 높은 양반들이 다 이설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무슨 힘으로 하려고 해요?
○건설과장 윤태홍  저희도 엊그제 철도청에 가 가지고 시설국장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김영삼씨가 철도이전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더라 철도청에 그런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로는 “대천시 재원이 얼마나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철도청 자체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것을 생각도 않고 있더라고요.
오배근 위원    그분들이 공약하면 대천시 재원 가지고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붙잡아다 만들어서라도 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그것은 철도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비나 도비나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시비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수직 위원    111페이지 5321에서 시설비 말입니다. 철도변 가림판 설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저희들이 내년 엑스포에 대비해 가지고 관광지 철도변의 불량건물이라든가 불량환경을 안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가림판 설치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천역에서 구시쪽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천옥석  박병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병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와 119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새마을과장님 116페이지 요트장비 구입비 지원 했는데 요트장비가 뭡니까? 요트가 아니고?
○새마을과장 정낙중  470급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470급의 요트가 낡아서 지금 그 선수가 기량은 굉장히 좋은데 한 번도 입상을 못 하고 있어요.
  두 척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하더라도 외국물품을 조달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조달요청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육부장관의 외국물품 수입승인까지 받았는데 도저히 조달이 안 된다 해서 목변경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합숙시설을 동사무소 2층에 짓는다고 작년에 들은 것 같은데?
○새마을과장 정낙중  당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전체 미관을 해치는 결과가 아니냐 또 만일 시청에서 가건물을 짓고 했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가건물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짓지 않고 지금 저희들은 샤워장 지은 데서 합숙소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해수욕장 시절은 옆에서 천막을 치고 겨울이나 봄, 가을은 샤워장 내에 탈의실에서 난방시설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부 합숙소 시설은 삭감을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
○위원장 천옥석  지금까지 93년도 수정예산안과 92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 전일로 투표장 설치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21시39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시간에 걸쳐 의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채발행 10억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의회비 526만9천원을 증액시키며 일반행정비에서 2억2천634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비에서 1억4천661만2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5천808만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비 중에서 4천120만8천원을 삭감하며 문화체육비에서 10억3천850만원을 삭감하고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비에서 752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순삭감액 5억1천99만1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700공영개발사업비용에서 978만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의 사업비 중 주차장 개설에서 차단기 설치 3백만원을 감액하고 물품구입비목을 신설하여 3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하여 93년도 예산안규모는 일반회계가 299억1천191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82억8천6백만원으로 총규모는 581억9천7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60만원과 사회복지비에서 30만원을 감액해서 19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시켜 제출예산안에 대한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정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 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예산을 관장하고 계신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다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른 안건과 같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 활동을 하고 이제 마무리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 바쁜 업무에도 제백사하시고 매일 참석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윤헌구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게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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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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