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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8일(금) 11시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4. 3.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7. 6.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9. 8.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10. 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11. 10.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5.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8. 17.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18.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1. 20. 원산도 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2. 21.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
  25. 24.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2021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27. 26.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9. 2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29. 2021년도 예산안
  31. 3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 31.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4. 3.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7. 6.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9. 8.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10. 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11. 10.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5.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8. 17.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18.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1. 20. 원산도 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2. 21.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
  25. 24.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2021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27. 26.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9. 2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29. 2021년도 예산안
  31. 3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 31.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11시05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금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승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승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의회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 소식지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3.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6.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8.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10.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성철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성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셋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대응 능력 강화로 보령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 절차와 심의 기능 등 용역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를 사전 예방하고 연구 결과의 공개, 활용상황 점거 등 연구 결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용역의 책임성 확보 및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 중 전입 기념품 지원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 재전입자의 타 시·군 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시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부족한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현안 및 중점 추진 과제 연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람회지원본부 한시 정원 운용기한 도래에 따라 기구·정원을 정비하고, 2022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인사행정의 효율성 및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은 관내 고교출신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한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조문을 삭제하는 경우 조례를 활용하는 관계자들의 편리성이 저해되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를 “제8조를 일부 수정 후 제10조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과 연수에 따른 경로당 신축·재건축의 예산부담 근거 마련과 마을회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재건축 지원기준을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와 일치시켜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30년 미만 위험경로당 정밀안전진단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계약이 2021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7.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 원산도 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1.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 

24.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1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26.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27.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원산도 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6항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남숙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남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웅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웅천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서민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 출연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하 시설물 및 지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추가하며,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성주 하수처리구역에서 증가하는 하수를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보령호 수질 보전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령시장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산도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산도 하수처리구역에서 증가하는 하수를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령시장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제27조제2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운영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차장법 제8조 내지 제13조,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은 2020년 기 체결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에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위탁 기간을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으로 연장하여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상생을 도모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나, 집행지침 개정시 마다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동안 적기집행이 불가하여 이를 해소하고 명절기간 관내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일반이용객에게 여객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보령머드축제를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사업을 “오프라인 축제 및 온라인 축제”에서 “오프라인 축제”에만 출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양수산부에서 신축한 오천항 여객선 터미널이 어촌·어항법 제35조에 따라 2017년 11월 2일 보령시에 인계·인수되어 위·수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공영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백남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원산도 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용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식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와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전반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시민의 열망과 고귀한 의견을 담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 등 현안 대책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55건으로 시정 50건, 주의 85건, 건의사항 1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시 인구 10만이 무너지려는 위기에서 절박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함께 우리 시에 맞는 특화된 시책 발굴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사회가치의 다원화, 시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욕구 증대, 초고령화 시대, 높아지는 복지·문화 욕구 등 시대 흐름에 발맞춰 달라지는 행정의 역할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추진함에 있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점검하자는 취지로 보령시민 한분 한분 마음을 담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 투명성과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철저한 정산을 비롯한 사후 관리를 강조하고 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정 및 주의사항을 비롯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용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1년도 예산안 

3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92억 5,900만 원으로 2020년 예산보다 751억 7,3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국외자매도시 교류 방문 9건에 9억 3,300만 원을 삭감해 일반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5억 6,061만 6,000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조정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으로 조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2021년 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다음 연도의 회기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전자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시작한 제232회 제2차 정례회의 24일간의 일정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세계적 유행 속에서도 올 한 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열린 의회로 거듭하는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의원님 각자의 소신과 가치관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는 비록 다를 수 있어도 보령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열 두분 모두가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행정 내·외부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창의적인 혁신과 변화를 더해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희망을 전하는 의회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방역 강화와 철저한 거리두기 실천으로 최대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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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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