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2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둘째날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3. 가. 주민생활지원과
  4. 나. 문화새마을과
  5. 다. 민원지적과
  6. 라. 세무과
  7. 마. 회계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3. 가. 주민생활지원과
  4. 나. 문화새마을과
  5. 다. 민원지적과
  6. 라. 세무과
  7. 마. 회계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예리한 지적과 행정의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오늘은 감사 2일차인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 간에 배려를 통해 질문 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해 균형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후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 집행부소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입니다.  
복지기획팀장 고준웅입니다. 
자활의료팀장 남종우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송희서입니다. 
행복키움지원팀장 김현주입니다.
종합복지관팀장 서성옥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임선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을 보고 여러 자료를 봤어요. 자원봉사센터가 민간단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예, 법인입니다.
문석주 위원    법정운영비 4억 3,000만 원 정도 연간 주고 있고요. 그러면 법정 운영비를 받고 있는 민간단체 보령자원봉사센터는 보령시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받아야 합니다.
문석주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 자료를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관리 감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내용이 많아요. 관리 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총괄적인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느낀 것은 자원봉사센터는 보령시가 왜 간섭을 많이 하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과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하셨으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처음에 제가 인사회에 참여했을 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교감을 가져서 현재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회의록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센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나 요청을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안 해 준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센터장님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서로가 그동안 서운한 점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해소해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제 생각에 자원봉사센터가 민간단체로서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면 자원봉사센터도 그에 합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보령시에서의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할까 했을 때, 그 문제가 왜 생길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간단체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다음 일자리로 가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과장은 후배인데 선배가 먼저 가 있는 거잖아요. 선배 입장에서 후배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조하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공무원들이 다음 일자리로 가는, 근무처를 옮기는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자기역할을 하려면 이제는 우리도 복지에 관련된 부분, 자원봉사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그런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들이 다음 일자리로 가야하는 자리가 아닌 민간인이 맡아서 해도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공무원이 맡는다고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 공무원이 맡아서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선배라고 해서 정당하게 지시해야 하는 사항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늦게 되면 집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일부 오해가 있어서 일부로 예산을 늦게 배정해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여러 번 대화를 했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석주 위원    우리 보령시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죠.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고요.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해야 하고 관에서 너무 간섭한다든지 명령하는 부분은 현재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관에서는 민간단체라고 해서 요즘 사회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최소한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도 점검하는 거지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 위원    결국은 보령시민에게 이익을 주고 복지증진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 주려는 노력은 상호 간에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민간단체의 영역은 민간단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그런 기능으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가는 것은 보령시도 고민이 깊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바꿔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년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전체 사업가액이 25억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건의와 보훈단체의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협소하다. 두 번째는 이곳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회원으로 있는데 그분들은 걸어서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이곳에 와야 하는데 장소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다니지도 않고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요청의 요인이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국비를 최대 지원해도 5억이고, 도비도 3억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요지에 필요한 곳에 신축을 하면 좋긴 좋은데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액을 시비를 투자해서 요지에 건물을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불편한 점은 있지만 확보된 토지에 사업계획을 요구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건물을 하나 지어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새로운 건물로 넓게 지어준다면 장소의 협소함은 해결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건물, 이용할 수 없는 건물을 외딴곳에 아무리 좋게 지어준들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런데 대부분 보면 2인 내지 3인은 차량을 소유하기 때문에 회관을 이용할 분들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이용하는 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문석주 위원    과장님 이용하는 분들의 연령이 기본적으로 70이 넘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 간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오셔서 어려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월남에 참전했다든지 한국전쟁에서 남편을 잃었다든지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인데 서로 간의 아픔을 따로 어디 가서 동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건물을 새로 짓느냐, 어디에 짓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은 조국과 민족에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돈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의 부족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느냐  그랬을 때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 지어지는 것보다는 더욱 더 시비를 확보해서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건립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산의 부족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을 전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예.
문석주 위원    한번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마지막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 시대의 최소한의 예의는 갖출 수 있도록 그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가까운 접근성을 가진 곳에 시비를 확보해서 새로운 건립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56쪽에서 57쪽에 있는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책정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과 후 공부방의 운영 시간과 공부방 선생님들의 근무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전임 과장님께서 방과 후 공부방을 직장다니는 엄마를 위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몇 시까지 운영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평상시에는 6시까지 하고 일부 방학 때는 시간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승현 위원    6시까지면 제가 알기로 5시 30분에 차량을 이용해서 귀가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예.
권승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6시라는 시간까지 아이들이 맡겨지고 5시 30분에 차량을 이용해서 집에 온다면 직장다니는 엄마들에게 공부방의 효용성이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예를 들어서 방학은 6시까지 하고 평일에는 탄력적으로 8시까지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 연장을 해도 아이들이 따분해하고 시간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효과를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권승현 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적어도 7시에서 8시까지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6시에 업무를 마친다고 해도 6시에 퇴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적어도 안정적으로 맡겨지려면 7시, 8시까지는 어딘가에서 돌봄을 받아야지 심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한다거나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따분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공부방 선생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평일에는 11시부터 8시까지 조정을 했었고 방학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조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연장을 하게 생기면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돌봄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원화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다루어볼 생각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 사업은 직장맘들을 위해서 시간을 연장한다면 현실적으로 7시에서 8시까지는 아이들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것은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서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이들이 긴 시간 있는 것을 따분해하면 프로그램을 바꿔야죠. 따분해한다고 시간을 줄이는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코로나19 대응해서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 방침이나 시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정부와 시 방침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휴관도 했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복지관 세부 운영 내용을 보니까 교육 문화 산업에서 기능 취미 교실 운영은 추진 중에 있고 어르신 여가문화사업은 휴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취미 교실이나 문화사업이나 비슷한 류의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 회의실 대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휴관을 하는 것이 맞지만 기능취미교실은 운영을 했고, 여가문화사업은 휴관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처리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어르신은 코로나에 더 취약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는 서로가 접촉이 많은 댄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휴관을 했고, 고정적으로 앉아서 하는 감염 우려가 적은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그런 기준을 마련하셨다는 건가요? 어르신은 취약하고 유아, 어린이는 취약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한다든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소수 인원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운영을 했고, 서로가 밀접 접촉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활동적인 것은 안 하고 정적인 것은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서예라든지 책상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부분은 운영을 했고 서로가 접촉하는 것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그리고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빨래방 운영, 사랑의 가위손 운영도 같은 맥락으로 답변하실 것 같은데 빨래나 이·미용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꼭 해야 하는 부분인데, 밀접접촉을 하기 때문에 취소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대상자라든지 방역수칙을 더욱더 준수하면서 탄력적으로 규모를 줄여서라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사용하시던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은 이·미용 서비스를 어떻게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미용 서비스를 하는데 자원봉사에서도 이 부분을 잘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 자원봉사로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이·미용 서비스는 하지 못했고, 빨래방은 밑반찬 배달을 하기 때문에 방문을 했을 때 빨래를 수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이 가능해서 운영을 한거 거든요.
조성철 위원    그렇죠. 빨래방은 사실은 찾아가서 1대1로 접촉을 하니까 그런데 이·미용은 가까이에서 하다 보니까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민간 미용실을 이용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만약 필요하면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철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하기를 꺼려 하시나요, 아니면 사용자들이 꺼려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봉사자들과도 말씀을 하셔서 규모를 줄인다든지 횟수를 줄여서라도 진행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분이나 이런 분들만 하시든지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일반 미용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만이라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코로나 전파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자꾸 퍼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2단계, 2.5단계로 가다 보면 어렵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권승현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성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안전 등급 D등급을 받아서 내부 공사를 하셨는데 사업을 다시 신축을 해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신축을 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균형발전사업에 1단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2단계에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정훈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공공도서관도 같이 되어 있어서 시립도서관이 지어지려면 앞으로 2년은 더 있어야 하거든요.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현재는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등급이 낮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특별히 단시일 내에 붕괴라든지 이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벌써 철거를 했어야 하고, 그리고 지하 공간을 엊그제도 김장을 했는데 거기가 원래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을 닫아놓고 거기를 쓰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권승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부방 운영이 저도 학부모들에게 들어보니까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역에 세 군데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교사분들도 있고 정교사는 아니지만 어린이집 교사도 있고 차량운행도 되니까 시간을 방학 중과 학기 중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래서 저희도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앞당겼고, 방학 외 일반 학기 중에는 시간을 연장해서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사교육이 발생하는 이유가 부모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까 학원 한 곳을 더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힘들더라도 시간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9시에서 1시라든지 2시라든지 그러면 초등학교 방과후 시간을 맞출 수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끝나는 시간을 8시, 9시까지 해 주면 차량도 있고 차량 있는 곳이 솔직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래서 평일에 개학을 하면 학생들이 보통 12시 30분 넘어서 오거든요. 선생님들도 11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와도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8시까지 하던 것을 9시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59쪽을 보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이 있는데 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보통 1,500만 원을 드리면 457만 원 8개 단체에 보령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3,989만원이고 광복회 114만 9,000원까지 4,139만 원이에요. 인건비라는 명목이 뭔지 아니면 사무보조원이 계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사무보조원이 관리하는 사업 운영이 있어요. 그분들 일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최저인건비로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8시까지 계속 일관성 있게 근무할 여건이 안되니까 필요할 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파트타임으로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전체 예산을 합해보면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효율적으로 8개 보훈단체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해 줄 수 있는 사무장을 둬서 근무하면서 오시면 보훈회관도 지어진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훈회관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한사람이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무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신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까 문석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살 학도병이라고 해도 지금 계산을 하면 80세가 다 넘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시내에 버스타고 한번에 내려서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시유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길래 어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가능하면 꼭 거기에 보훈회관을 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전임 과장도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봤더라고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어서 토지 매입을 못해서 현 부지에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증빙자료 449쪽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급 결의 의뢰와 내용이 있는데 숫자도 안 맞고 지워놨어도 틀려요. 한번 보시면 기교부액이 자원봉사를 도에서 5,000만 원을 했는데 위에 계는 2,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부잔액을 계산해 보면 1,827만 6,000원이 남아야 하는데 4,327만 6,000원이에요. 밑에 숫자와 위에 숫자가 틀린 부분은 정산 문제도 되고 하니까 확인을 잘 하셔서 증빙서류가 정확해야 예산 교부도 그렇고 지급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12쪽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기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하실 때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시민들도 좋아했고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은 사업이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쪽을 보시면 민간위탁 기관현황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명천복지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고 지역자활은 2002년부터 계속인데 22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6번에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이 해당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령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24조에 민간위탁 감사라고 되어 있어서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 사무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이것은 차후에는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62쪽을 봐주세요. 저소득층 긴급자금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위기가정이라든지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주무 부서에 의견을 제시한 때도 많이 있었어요. 올해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첫해에는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지만 2차, 3차 챙긴다는 것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과정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위안을 삼고 삶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무부서에서 의견이 많으니까 어렵겠지만 계속적인 관심과 챙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저희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도 데이터가 내려오고 일부 민원도 들어오고 또 우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더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는 민원을 받은 것으로 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복지관에 방과 후 공부방에 대해서 민원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쯤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부방이 왜 존치하게 됐냐면 옛날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존치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어린이집은 없어지면서 공부방으로 존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공부방으로 존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변한 의견을 주시는 것은 공부방이 있어서 아이들이 1시간이고 30분이고 갈 곳이 없고 공부방에서 필요한 활동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인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다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냐, 종사하는 일에 비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저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 둘째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방이 계속 존치해야 할 것인가, 지금 아이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상태로 계속 존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존치를 한다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서 새로운 방안으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을 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보령시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린이집이 있다가 공부방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을 폐지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이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폐지를 하겠다 뭐하겠다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주무부서에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객관성을 잃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셨다면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아마 여러 이야기가 위원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의견을 전달받은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공부방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원래 공부방이 영유아 대상이 아니라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3학년 이하 저학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런데 제가 현황을 받아봤어요. 방과 후 공부방 교사 현황을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은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분들을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공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또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상자와 근무하는 분들의 자격 조건이 애초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원을 보충하거나 결원이 생긴다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부방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예, 일부 선생님들은 돌봄을 추진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외부강사를 수당을 줘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런 부분이 이중구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보충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야지, 굳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이중구조로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차피 이분들은 처음에 공부방이 생길 때 별정직 8급에 대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봉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자료를 보면 2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휴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부방 현황을 받아보니까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휴관을 했다고 되어 있고 2차 휴관이 8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휴관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휴관하는 기관에도 공부방은 열었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기간보다 단축해서 운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공부방 현황을 보여준 것이 맞다는 거죠? 점검을 하실 것 아니에요. 지도점검 하시는 거니까 확인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예.
한동인 위원    그런데 공부방의 운영이 거의 초등학교 1, 2, 3, 4학년이면 2시에 끝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일찍 끝나는 경우에는 1시정도부터 끝납니다.
한동인 위원    이 학생들이 복지관을 가면 간식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3시 반, 4시 이렇게 된답니다. 간식을 먹고 나면. 그러면 5시에 저녁 급식을 한대요. 그러면 공부방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급식소 형태밖에 안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아니죠. 그냥 간식 정도로 간단하게 먹는 거거든요.
한동인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보면 식재료비로 1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것은 급식비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식재료비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야 당연히 따로 나가는 거니까 충분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공부방의 취지는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자세하게 직접 가셔서 현황을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현황을 분석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아까 나온 이야기니까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산이 재료비가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식자재 구입 비용으로 연초에 총액계약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200만 원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동안 휴관했으니까 그렇게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총액으로 연초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총액으로 농협과 계약을 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아이들 급식센터도 있는데 거기랑 안하고 농협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쪽과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동인 위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14쪽 민간위탁 현황인데요. 명천사회복지관을 2016년 7월 31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위탁을 하셨죠?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복지관을 민간위탁 할 때 원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안하고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원가 계산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데 원가 계산을 해야 위탁사업비를 산정해서 위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민간위탁을 할 때는 항상 원가 계산을 해서 해 달라는 뜻에서 또 한 번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또 하나는 24쪽 코로나19 각종 시설 사용료 감면현황입니다. 감면 대상을 보면 본래 순대로 자활기구로해서 임대료 감면기간 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감면액은 231만 6,3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쪽 19번을 보면 자활기업 본래순대 연간 임대료가 1년에 154만 4,16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연간 임대료가 154만 4,160원인데 이번에 감면해 주는 감면액이 231만 6,300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원칙은 5%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자활기금은 50%를 감면해서 원래 2.5%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영향으로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1%를 감면하라고 해서 원래 부과 징수액이 386만 460원이었는데 여기에서 1.5%를 감한 금액이 231만 6,300원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부과한 금액은 154만 4,160원입니다.
김홍기 위원    연간 임대료가 154만 원이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예, 386만 460원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누가봐도 저같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연간 임대료가 150만 원인데 감면액은 230만 원일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총액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신중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 자활기금 운영현황에서 잔액이 1억 1,900만 원정도로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당초 누룽지공장 보강사업을 하느라고 예산집행을 공사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11월 중순에 공장이 완료되어서 대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도 잔액이 1억 1,900만 원있었는데 현재 집행을 하고 나서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백남숙 위원    제 생각에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잔액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공장 준공이 10월 말에 되어서 대금 집행이 11월 초에서 중순까지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백남숙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하나 드릴 것이 보훈회관이요. 원래 계획이 그전부터 보훈회관을 건립하려고 시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과거부터 했는데 문제는 보훈회관 건축연도가 2001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려면 보통 26년이 넘어서 30년 근사치에 가야 기재부도 그렇고 국비 지원 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20년밖에 안 되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남숙 위원    보훈회관은 속도를 내는 이유가 갑자기 작년부터 냈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양승조 도시자님이 오셔서 보훈회관을 지을 때 10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속도를 더 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지금 10억을 줄 수는 없고
백남숙 위원    그런데 그때 10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잘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보훈회관을 지어라, 도비로 10억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3억을 주신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지난번 9월에도 오셨고 저도 도청 사회복지과를 여러 번 갔는데, 그런데 그동안 타시군 지원 현황이 3억밖에 안되고 지난번에 오셔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백남숙 위원    10억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10억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도비가 3억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보훈회관을 짓는데 25억이 드는데 3억에 국비 5억하면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렇습니다.
백남숙 위원    저는 그 말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시민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라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약속은 10억으로 하셨는데 3억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간거고, 보훈회관은 동료위원님 말마따나 장소가 좋지 않으면 좋은 곳으로 해서 보훈회관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저희도 요구하기는 최대한 달라고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백남숙 위원    그분들이 3개 단체가 있고 각자 건물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훈회관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이도 다 드시고 나머지 인생을 삶의 질도 높이고 예우도 해 주고 그런 입장에서 저는 보훈회관은 꼭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지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민원을 받고 액수를 장담해서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지난번에 일부 보훈단체 회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한동인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겠지만 10억을 확답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타시·군과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보훈회관 대상자분들의 삶의 질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용사 명예 수당이 월 20만 원씩이죠? 생일축하금도 10만 원씩 나오죠? 타시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중간 정도 되고 어떤 부분은 더 높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일부 시·군이
한동인 위원    아시죠? 더 높은 곳이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두 군데 밖에 안 됩니다.
한동인 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회관은 회관대로 진행되는 거지만 6·25참전용사는 거의 9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부님을 느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과 비교해서 중간이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마인드가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을 봐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여쭤보려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자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급자보다 어려운 사람이 더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일부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기본 재산이나 부양가족이나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어려워도 기준에 지나쳤기 때문에 선정을 못한 경우도 일부분 있을 겁니다.
박상모 위원    그런데 아들이나 자식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자식들 소득이 한 200만 원씩 받고 부부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만 원을 받아서 본인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부모까지 챙겨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자식이 월급을 한 200만 원 받으니까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자식이 사실상 백수에요. 아파서 노는 것도 있고, 일도 안하고 그냥 백수로 있는 데도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식이 아파서 돈을 못벌고 이런 것은 지금 소득을 따지고 하는데 시골에 가보면 밥도 제대로 못먹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래서 긴급위기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해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어도 왕래를 안 하면 생활보장심의회를 통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대부분 본인 위주의 소득과 자산만  기준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부 아마 취약계층 고령자 위주로는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바뀔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조금 완화가 되어서 어려운 가구들이 생계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완화가 되어야 합니다. 가보면 진짜 불쌍합니다. 회관을 가보면 수급자들은 10원짜리 피치기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돈 1,000원도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기 가구를 최대한 발굴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노력을 해서 바꿔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해서 이때까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8개 단체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납골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들도 궁금해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부지를 보훈단체에서 공원묘지 인근에 설치를 해서 공원묘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 상단에 일부 사유지가 있거든요. 사유지와 밑에 입구 쪽에 공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교환 중에 있고요. 이 사업비를 조성을 하려면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도에 예산 지원 요구를 했었고, 국비도 지원받으려고 보훈처도 갔는데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묘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없고 도에서는 사업은 좋은 시책이라고 했는데 타시군과의 형평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도지사님이 보훈회관 방문하셨을 때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도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거든요. 그것을 빠르면 내년에 현재 본예산에 예산이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8개 단체의 소중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손으로서는 마땅히 고민해야 하고 처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 앞서 가는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저희도 작년에 집중 모금한 것이 12억 8,800만 원이 됐고 연간 모금한 것이 18억 정도 됐어요. 도에서 1인당 기준했을 때 제일 높은데 금년에 12월말까지 집중 모금기간을 가져서 최대한 작년 못지않게 모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어려운 상황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 한분 한분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의 크기를 설계하시는 분들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문화새마을과 
【 집행부소개 】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송정희입니다. 
새마을팀장 최윤희입니다. 
문예회관팀장 정경화입니다. 
문화의전당팀장 이달우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이병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7쪽 문화새마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청남도에서 도내예술인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이것은 아무래도 생계 절벽에 놓여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죠?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서의 대상자는 32명 정도가 되나요? 32명 외에 나머지 문화예술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대상이 32명인데 그분들이 자체 예술인으로 등록된 분들인데 개인정보 때문에 누가 등록된지 몰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개인들의 명단을 봐야 지급내역 홍보를 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개인정보 때문에 공고를 못하겠다고 해서 예총을 통해서 누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고 추진 중입니다.
문석주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제도인데 개인정보 때문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니...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저희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문석주 위원    제가 이 정책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이 대상자가 등록예술인이에요. 등록예술인의 조건이 있을 테고, 그 외에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닙니까? 물론 취미생활이나 부업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시회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겪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대면의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창안하셔서 이분들이 예술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시죠?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보령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도의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그분들과 항상 소통을 하면서 같이 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꼭 사람들의 대면 행사가 아니더라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시대에 맞는 방안들은 그분들도 스스로 강구하고 있고, 그분들도 많은 사례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신박한 방안들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리고 35쪽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행사 취소현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가락의 향연 우리춤 우리 소리의 행사를 진행하셨죠? 취소된 행사를 보면 대규모적인 행사가 아닌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제1회 보령아트와 공예사람들 전 이런 행사들은 거의 취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가락의 향연 대규모행사는 왜 취소를 못했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가락의 향연 행사도 두세 번 정도 연장을 했고, 그분들이 연습을 계속해 온 과정이었고, 그때 마침 전국적으로 1단계로 내려가면서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고, 그분들의 예술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이 평가받아야될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한 분위기에서 심사숙고 끝에 여러 가지 수칙을 이행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문석주 위원    예방수칙은 철저하게 하셨다는 생각은 들고, 그런데 우리가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과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들이 기량이나 이런 것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크잖아요. 그런 기준이라면 7,000만 원이나 되는 사업을 지금과 같은 시기에 꼭 했어야 했나 물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연습을 참 많이 하시고, 두 차례나 연기해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적과 그것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시민들의 걱정의 소리도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에서 물론 이것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니 다시 3차 유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뉴스들이 나오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면 시민들이 결국은 불안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는데 이것을 강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사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공연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도 상황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고 예술적인 가치나 보고자 했던 분들의 감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신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 행사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이후에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하는 부분을 보면 그 행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를 꼭 강행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하는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연말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잖아요. 40년동안 고생 많으셨고, 공로연수까지 편안하게 하시기를 인사드리고요. 28쪽 광장형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원래 광장형 야외공연장 조성이 9월 말까지였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9월 26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장마 기간이 길어서 공사가 11월 16일까지 였는데 11월 23일에 준공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찍어본 사진인데 준공검사가 끝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장이 엄청 넓더라고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90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2,000석의 의자를 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장 방문을 할 때 말씀하셨듯이 무대도 설치가 됐고, 장애인분들을 위한 경사로도 만들어놓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제 백남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데크를 했을 때 나무로 되어 있어서 실외고, 이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그 부분은 지적 감사드리고, 데크가 목재라고 하더라도 저것은 특수재질이라서 10년 정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 현장에 오셨을 때 건의드렸던 무대맞구조 조명, 음향 계획이 있어서 내년도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덮을 수 있는 무대 맞구조가 되고 덮을 수 있는 페인트를 두 번 이상 바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패하던 재질이 아니고 특수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사진을 넘겨주세요. 무대가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저 무대면 도예술제나 각종 축제나 머드축제를 시작할 때 충분한 무대가 되도록 규격을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지하를 들어가 봤어요. 지하가 100여평이 넘는 것 같아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당초 계획은 82평을 잡았는데 막상 해놓으니 90평 정도가 됩니다. 각종 실내 연습실로 충분한 공간이 되고 각 단체들이 왔을 때 칭찬했고 좋아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도 가보니까 위에 공연장도 좋지만 실내 소규모 공연을 하더라도 객석도 좋고 이 부분이 잘됐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이 28쪽과 14쪽을 보시면 사업비 내용이 28쪽에는 17억 2,000만 원으로 잡혔고, 18쪽은 15억 2,0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 당초에 예산을 20억으로 하겠다고 도비 5억, 시비 15억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설계용역과 가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검토용역이나 이렇게 추진된 나머지 15억 이외의 사업비입니다.
김정훈 위원    사업비 내용은 같아야 하지 않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여기에 15억은 순수한 공사에 들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2년 전에 만세보령문화제 길을 막고 무대를 설치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기에서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청소년들 버스킹 공연장이나 여름 아이들 물놀이행사, 각종 축제 등에 이용을 하고 요즘 광장이 넓어지니까 학생들이 와서 자전거도 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것을 보면서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팝업 물놀이장 거기를 길게 했었는데 공간을 한곳에 모아놓고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암 서예관을 증축하셨는데 어제도 같이 보셨잖아요. 안에 유리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유리쪽에 공사자가 테이핑한 것을 띄지 않고 마무리해서 나중에 흘러내렸는데 공사의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마무리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세심하게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장형 야외공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문화행사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광장형 야외공영장, 쇗개포구 명소화사업도 그렇고 해수욕장 신광장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공연장은 계속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아마추어 밴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공연이 기획공연이나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 밴드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일반 아마추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술인단체나 이런 쪽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추어밴드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습할 공간이나 장비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단체가입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 꼭 가입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단체들도 이용하고 기획공연같이 수준높은 공연도 있어야 하고 반대급부적으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분들도 아마추어지만 연습한 것을 보여주고 싶고 관객이 몇 명이든 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지적 감사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사실 야외 공연장을 만들면서 시민들의 사용도 그렇지만 그쪽이 다른 지역보다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반시민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기준이나 정산 이런 과정에 문제가 됩니다. 내년에도 예총에서 각 파트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서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예총이나 민예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개인들 취미생활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는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사업도 있는데 그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만들거나 지원을 모색해보시면 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술인들과 아마추어까지 아우를 수 있는 문화행사의 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저도 광장형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하를 들어가 보니까 준비실과 분장실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끼어있어요. 한 사흘 전에 가봤거든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준비실 쪽은 예전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보완을 해야 하고, 이제 덮개를 하면서 그 위에 방수 때문에 물을 며칠동안 가둬놨습니다. 지하부분의 방수 부분은 완벽하게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사를 하기 이전에 습기나 이런 부분에서 준비실 쪽은 그때 당시에 곰팡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남자분장실은 특히 곰팡이가 많이 끼었는데 조치가 됐다고 하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0평 된다는 홀이 있었는데 넓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걸어 다니다 보니까 울려요. 그래서 1m 정도 바닥이 비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밑에는 공사를 해서 바닥을 깔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공사를 하면서 방음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방음 시설을 못했어요. 연습을 하는 과정도 특별한 문제는 공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홍기 위원    바닥이 울리면 무엇을 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 덜 울릴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바닥에 보호판을 까는 것도 대천체육관에 보면 고무판을 깔 듯 그런 것도 팀장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무대에 지붕이 없는데 계획이 있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조명 부분이 건의를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완하면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다.
김홍기 위원    지붕도 하실 때 무대보다는 2m 앞으로 지붕을 빼줘야 비가 오든지 햇볕이 있든지 공연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50쪽 새마을단체 지원사항인데요. 5번 뉴새마을운동 경제공동체 운동 집행내역을 증빙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집행내역 중에서 농약병 수거함이 2020년도에 15개 525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18년도에 보니까 28개에서 1,008만 원, 19년도에도 28개에 1,008만 원이 지급됐는데 농약병 수거함을 어디에 비치해두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비치장소까지는...
김홍기 위원    저도 비치한 것을 한번 봤었어요. 그런데 금방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일반쓰레기들을 거기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치웠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시에서 항공방제를 해주고 농협에서 무인헬기로 약을 해주고, 개인들이 약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농약병이 나오지 않거든요. 농약병이 요즘 시골에서 보기가 힘든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그동안에는 지급을 했는데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붙이거나 사용 방안을 연구해보고 지적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지도자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필요한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 5조를 보면 새마을 회원이 자연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에게 보험가입을 하고 있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가입한 것은 없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죠. 이게 2년 전에 도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시는 사업 중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위험한 작업이 많이 있잖아요. 지원조례에도 나와 있는만큼 안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저는 박물관 관련해서 보령시가 기증 기탁 받은 유물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증 유물은 이곤순 선생님께서 기증해주신 2,366점을 포함해서 6,400점 정도가 되더라고요. 기타 유물은 183점이 돼요. 기증과 기탁의 차이점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유물의 소장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동안 박물관에 유물을 맡기는 것이 기탁이고, 유물과 함께 소유권 일체를 박물관에 주면 기증이 되는데 기증이든 기탁이든 행정인건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기탁보다는 기증을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기증은 말 그대로 박물관에 기증을 하는 것이고 기탁은 3년마다 기탁식을 해야 하는데 보령시가 학술연구기관이 아니고 시의 예산을 들여서 가지고 있을 바에는 기탁의 의미가 없으니 되도록이면 기증을 유도하고, 앞으로 기탁을 받을 때는 정말 필요한 작품인지 선별해서 받으라고 학예사에게 업무적으로 지시를 해 왔고요. 제가 오기 전에 기탁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탁식을 요구해서 저는 이에 대한 기탁식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승현 위원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기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우리가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인력이 소요가 되잖아요. 택지개발도 조성이 완료됐지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됐고, 산단개발을 통해서도 많은 유물이 출토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박물관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텐데 우리가 학예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둘이 있는데 한 직원은 휴직 중에 있고 공무직으로 한 명이 있고 정규직은 대학원을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합격해서 현재 업무를 하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예사 두 분은 확보를 할 것입니다.
권승현 위원    지역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에 있는 관련 학과의 동아리나 학술단체나 이런 곳에 있잖아요. 같이 연계를 해서 방학기간 동안 유물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학예사 분이 박물관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뵙던 분이 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학생들도 오기를 원하고 인건비는 바라지 않고 실습을 통해서 학점을 받기 때문에 학점을 주면 얼마든지 같이 와서 할 수 있다는 의사타진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기간에 보령에 와서 숙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성사가 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건비 지급을 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유물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시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가 지나버리면 변질될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시기 안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필요하면 기간제 예산을 성립하거나 인력에 맞춰서 큰 돈이 아니니까 확보를 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면밀히 살펴보셔서 올해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에 보면 박물관 관람 현황이 1만 6,33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019년 자료죠?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박물관의 관람 현황이 항상 정체되어있어요.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예사가 큐레이터라고 하는 거죠? 박물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책임자급으로 박물관을 전체 관리하고 전시하고 물론 시설관리는 행정에서 더 잘하시지만, 전시나 관리 이런 부분은 공모를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작년에 거기를 리모델링 해보고자 특수시책으로 제안해서 박물관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카페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 쪽에 요구를 했다가 성립은 못 시켰는데 시설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력 이런 문제는 있으면 당연히 좋죠. 형편상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 문화의 전당에 서예회관이나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와 관련된 행사나 이런 부분도 늘리고, 여름에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한동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학관이 있잖아요. 이문희, 임영조 작가가 전시하고 있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기증하신 유물은 1,124점이 되는데 전시에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박물관에 대한 이용객들이 저조한 것은 전시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서예관도 오픈을 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예산이 문화의 전당 전체적으로 55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참여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기 위한 수준있는 기획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쪽 39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새마을과에서는 문화새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야 하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과 노래방이나 PC방이나 개개인의 소상공인들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을 들으면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38쪽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을 전혀 못하면서 K-WATER와 보령시가 자동차 극장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해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기회가 올해 같은 특수성이 아니더라도 가끔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지만 이런 기획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덧붙여 아이와 나이드신 분들이 함께 보기 때문에 더빙이 되어 있는 영화를 선택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어요. 젊은 분들은 보면서 시각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영화같은 것 애니메이션도 같이 함께 장르별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과장님은 12월이면 고생을 끝내시겠지만, 이런 의견들이 연계되어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에서 노래교실을 하는데 보령시의 향토가수들도 실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노래교실이 지역마다 있어요. 16개 읍면동에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만큼은 향토가수들이 노래교실 선생님이 되고 선생님으로서 주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첫 번째 금년도에 공연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공연이나 예술 활동은 못했지만 종교나 노래방 단속 점검을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항의도 많이 들으면서 오히려 일을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단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과 직원 및 읍면동 직원까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격려 말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k-WATER 관계는 이틀 동안 했는데 첫째날이나 둘째날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둘째 날은 애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영화였고,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k-WATER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전에 CGV이나 극장 대표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까지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지난번에는 k-WATER에서 했지만 앞으로 중부발전이라든지 지원식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여러 가지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일단 연구과제로 접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향토가수 문제는 보령시민들이 질이 굉장히 높아서 외지 유명한 가수만 좋아하시는데 노래교실에 향토가수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공연장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서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보령에서는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조성되어있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공간확보가 곳곳에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써 즐길 수 있는 정책들도 함께 타 지역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참고를 하셔서 그런 장도 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계획에 담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시에 PC방이 31개가 있죠?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예.
백남숙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PC방을 세 곳을 가봤어요. 10명 중에 7명은 마스크를 안 해요. 조카나 어린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들어갈 때는 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답답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C방을 가면 다른 곳에 비해서 마스크 착용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PC방만큼은 강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풍물이 민간자본적보조로 1,800만 원이 나가는데 100만 원씩 읍면동에 200만 원은 국악협회 기물을 사주죠. 기물로만 사잖아요. 그래서 매년 기물로만 사야 되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기물 보수나 이런 것도 같이 가능하고, 이전에 위원님께서 예산할 때 계속 예산을 늘렸으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올리려고 요구는 했는데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1,800만 원은 읍면동에 100만 원씩이고 시에 200만 원인데 우리가 올리려고 했던 목표 이상으로 인상을 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곳에 꼭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백남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풍물을 하시는 분들이 기물보다 만세보령을 할 때 읍면동에서 풍물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 때는 기물보다는 차라리 훈련비나 그런 것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꼭 기물로만 사야 하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저도 읍면에서 면장을 했습니다만 훈련비 이런 것은 체육회비로 체육회장도 면장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되어 있어서 훈련비는 체육회비로 많이 집행하거든요.
백남숙 위원    그런데 농악은 체육회비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읍면동 단체나 부녀회나 이런 곳에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스폰을 받아서 농악을 해요. 체육회에서 얼마를 주고 금액이 많지 않아요.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농악을 하시는 현지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만세보령을 할 때 16개 읍면동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악 점수가 1, 2, 3등을 가를 정도로 높은데 체육회 할 때 그분들 고생을 엄청해요. 가락을 맞추려면 3개월에서 두달 동안은 매일 연습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몇 번 들어봤어요. 한 해는 기물을 사주고 다음에는 만세보령을 할 때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주면 어떻겠냐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보조금으로는 쓸 수 없고, 기물만 사야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예산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금년도에 문화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백남숙 위원    올해는 하지 않는데 만약에 하시면 농악이 없어질 수 없고 모든 행사의 꽃이잖아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다른 곳은 풍악이나 민속놀이를 다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는 젊은 동아리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농악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셔서 어려워요. 풍물행사를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하세요. 나이드셔서 안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동아리를 계획하셔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백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예술은 그 지역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전시나 공연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문화예술보령이 꽃피워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책에 많은 반영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4분)

(감사계속 14시 00분)

○위원장 최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민원지적과 
【 집행부소개 】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민원봉사팀장 유재칠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원구입니다. 
차량등록팀장 황선민입니다. 
토지정책팀장 임재진입니다. 
지적관리팀장 윤현구입니다. 
지적정보팀장 구자경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유장근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경수과장님 소관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민원지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공유지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마무리 부분인데,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문제를 처리하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개인 간에 재산권 사항이라서 다소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데 원만히 처리된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 부분이 재산권 문제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처리를 하다 보니까 등기부에 등록된 지분 면적과 현재 측량해 본 지분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금전청산 해야 하는데 금전청산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원만히 처리되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어서 한다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도 똑같은 부분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경계와 다시 측량을 했을 때의 경계가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서 재산적인 다툼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이러한 경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지적 현황과 지적 경계가 맞지 않는 판단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측량을 일일이 전부해서 집을 짓고, 토지 경계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해방 이후, 73년도 새마을 사업 이후 무분별한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쓰고 있는 경계대로 측량 없이 하다 보니까 서로가 얽히고 경계가 중복된 현상이 나타나고 지역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사항이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특히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없나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측량을 해서 건축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십여년이 지나니까 측량 지점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측량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측량 방법의 차이인데 정상적인 측량이라고 한다면 기점, 지적 복원점에서 측량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주변 주변만 측량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하다 보면 현황과 지적 경계선이 안맞아서 민원이 제기되고 분쟁이 발생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나 지적재조사 사업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민원 발생은 빈번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부분은 소송까지도 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지적재조사 사업이 착수에서부터 측량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산정결과를 보니까 면적이 적게 나온다든지 크게 나온다든지 종전에 알고 있던 경계가 이쪽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면적이 증 되는 사람은 조정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징수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당사자 간 경계에 대한 조정 문제입니다.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지만 옛날 것을 고집하는 분은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 가면서 토지 경계가 이웃간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종전 경계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 방법에 의한 측량 경계를 가지고 건물이 갈렸다든지 그렇게 가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지침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또 하나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측량을 다시 했더니 건축물 일부가 자기 땅을 벗어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럴 때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웬만하면 건물이 들어간 부분은 포함해서 건축물 경계가 걸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경계가 협의가 안되어서 걸렸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 건축물 양성화는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는 지적재조사를 완료하고 건축물대장에 토지 경계가 변동된 것은 건축허가과와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는 것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시민들간 다툼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정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서 취약계층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보통 읍면동을 통하고, 이통장을 통해서 전달받기도 하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시기에는 전달이 쉬운데 일일이 전달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행정서비스의 변화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현실에서 민원실에서 더욱 더 행정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보면 생각보다 보령시가 과태료를 많이 받네요. 가족관계의무등록위반 과태료는 뭐에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가족관계 과태료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나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데 금액은 미약하고 그것은 즉시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단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많은데, 자동차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예고에서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5회 정도 사전 예고통지가 나갑니다. 사실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고 예방목적이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됐다든지 그 사항을 5회 정도 통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도 총 9회 정도 통지한 후에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최대한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하고 있으나 과태료 징수 납부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 독촉을 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생각보다 건수가 많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피해가 덜 가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봐주세요. 고가 첨단장비를 2014년도에 구입해 놨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이것은 측량장비인데 감사요구자료에 3,000만 원 이상 장비는 측량장비 RTK라고 해서 이동해 가면서 본다든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고가의 측량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측량검사용이나 세계측지계변환할 때나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모 위원    장비가 최신식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과거의 측량은 줄자나 렌즈로 보는 건데 RTK는 위성을 이용해서 1인이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첨단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측량을 할 때 기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오류되는 것도 있을 테죠. 측량하는 분이 보고 판단해서 할 때 눈이 삐뚤어지고 하면 차이나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종전에는 평판측량이라고 해서 쳐다본다든지 줄자로 할 때는 측량하시는 사람에 따라서 개인 오차가 있었는데 현재는 망원경에 의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요즘 측량은 정확도가 99%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모 위원    아까 문위원 질의하시는데 보니까 사실상은 시에서 측량을 잘못하고 다 잘못된 건데 주민에게 밀어버리거든요. 제가 삐뚤어 본다는 게 그 소리예요. 옛날에는 딱 맞춰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에 가서 보면 엉뚱한 곳에 가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최신식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과거에도 개인적인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1,200분지 내에서는 36cm를 오차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거나 하면 오류이고, 그 이내로 들어온 것은 적절한 측량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몇m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주포에서 민원이 하나 왔었는데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서 15년 전에 썼는데 밑에 사람이 본인 땅을 사용하려고 측량을 했는데 5, 6m가 더 들어가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땅 살 때 이렇게 샀는데 왜 그러냐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은 위성에서 쏘는 거라 정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건물로 안 들어갔으니까 망정이지 건물로 들어갔으면 건물을 부숴야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측량을 함으로써 개인적인 실수라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류가 생길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분쟁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개인간 분쟁소송이 너무 많아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할 것이 돈내고 측량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과 경계측량을 하면 자기 땅을 찾으려고 경계측량을 하잖아요. 그것은 양심을 똑바로 하고 정확하게 봐줘야 해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가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최첨단으로 정확히 봐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령시 측량과 타시군 측량이 기계는 똑같은데 경계는 달라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그런 사례는 거의 측량하시는 분이 제가 사례를 보면, 측량 전에는 민원이 발생된 토지는 무턱대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측량이 어떻게 됐는지 기준점이 잘 됐는지 미리 분석을 해 본 다음에 수행하는 거지 요즘에는 자료라든지 그것을 분석해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타 시군에 의뢰해서 측량을 할 수도 있지만, 상호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가끔 나와서 국토정보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땅 경계가 맞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측량을 하니까 우리땅 안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안맞는다고 요청을 했는데도 측량을 했으니까 측량대로 따라가겠다고 하고 그게 안되니까 다른 시군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저도 다른 시군에서 측량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딱 맞는 거예요. 그것은 측량이 잘못된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왜 보령시와 다른 시군이 측량을 할 때 다른점이 있는지 그런게 진짜로 있어서는 안되는 건데, 그래서 측량할 때 기계가 쓰는 대로 해야 하는데 눈이 오류가 생기면 가져오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신경을 쓰셔야지 잘못하면 칼부림 나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깊게 생각해서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측량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진짜로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을 봐주세요. 무인 민원발급기 32대가 있네요. 32대 중에서 농협 현금지급기 있죠? 밖에 내놓는 식으로 된 것이 32대 중에서 얼마나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농협 같은 곳은 24시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16대가 외부로 나와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왜냐하면 무인발급기를 면사무소에 놔줬잖아요. 농협도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에요. CCTV 틀어놓고 밖에 설치해서 하는 거죠. 면단위 읍·면·동에도 밖에 나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급하게 서울에서 와서 서류를 떼려고 할 때 편의 때문에 지급기 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여기서 떼어가면 빠른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아야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농협 현금지급기처럼 면사무소 옆에 달아서 밖에서 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읍·면·동에는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밤 9시까지는 민원인이 들어가서 등본을 뗄 수 있는데 9시 이후에는 안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저희도 민원인이 요즘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라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현재 각 읍·면에도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 앞에 있기 때문에 현관문은 항상 개방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치를 잡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왜냐하면 저도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 밖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 좀 해서 편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의 민원을 받아서 각 실과로 나누어주시고 처리하시느라 팀장님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쪽을 보면 민원처리시간 단축현황인데 고질민원 감소인데 고질 민원도 몇 건 되네요. 그래도 다 처리를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대상 민원이 2일이상 유기한 민원을 신속 처리한 것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려서 통계 내역을 했는데 67%가 목표량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73%로 단축을 하셨는데 잘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민원은 100%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100%라는 것은 없겠지만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이 퍼센트는 예를 들어서 10일인 경우에 67%면 3.3일 이내에 처리하는 거고, 5일이면 1.65일에 처리하는 거고 67%는 기존민원보다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과가 73%라고 하면 최대한 신속 민원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모든 민원인께서도 너무 오래걸린다는 불편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신속히 처리해 줘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늦는다고 생각하시는데 통계로 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1일에서 4일 이내의 민원, 5일에서 9일 이내 민원, 10일 이상 이런 식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있는데 그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죠?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예.
김정훈 위원    2020년도 민원 건수가 2018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적극 행정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 감사를 드리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9.9%의 법정기한내 처리율을 보였다고 해서 놀라웠는데 보령시는 2만 4,000건인데 천안시는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해서 11만 5,079건의 민원을 받아서 법정기한 내에 99.9%를 처리했다고 올라온 신문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도 처리 기한이라든지 어려우시겠지만 산지 같은 경우나 허가과나 이런 부분은 가서 확인도 하셔야 하고 적합한지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더 단축을 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법정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 내에만 하면 되는 건지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24,589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처리는 거의 저희도 99% 이상입니다. 반려 민원도 있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는 저희도 거의 100% 처리를 하고 있고 단축률이라는 게 뭐냐면 3일, 5일짜리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민원처리는 우리도 99%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천안시보다도 더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그것은 통계가 몇%인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반려는 거의 없고 이 퍼센트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퍼센트를 나타낸 거고 민원은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보령시에서도 예고장 및 독촉장 발부 민원처리 지연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천안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처리 과정을 문자로 통보를 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황을 대행을 하더라고요. 아예 대행을 줘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데이터를 뽑아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보다 대행을 줘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은지 민원처리내용이 잘 됐는지 그런 부분을 처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허가 처리 기한도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10일 정도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구체적인 처리 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인허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염려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알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처리만큼은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쪽이 해당된다고 생각해야 하나? 일단 민원 처리에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민원인들의 만족도나 원하시는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의 결과물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 비대면이 많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숫자를 국가적으로 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지금 민원실에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민원실에 왔을 때 서비스를 해 주는 체제가 어느 때보다 요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만족해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확대를 하고 안되어 있는 것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특히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령시에는 국가가 지적재조사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몇% 정도 됐죠?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저희같은 경우에는 도서가 많기 때문에
최주경 위원    도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도서를 포함해서 19.2%로 보는데 80개 단지로 나누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이 46,000필지 정도 목표량을 잡고 있고,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당초 지적재조사 사업에 호응이 좋지 않아서 국비 지원이 잘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재조사사업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2019년, 2020년 내년에도 예산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처음에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주춤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도 우리 지역에 민원이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데도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예산은 잡혀있어도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불부합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진척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시에서 일을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소송으로 갈 때는 법원 측량으로 해서 인정하는 측량업체가 와서 정확하게 하겠지만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제대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지적과에서 개입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도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서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개입되는 부분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측량을 하다 보면 100% 틀린 것이 아니라 일부 필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불부합지라기 보다도 불부합지역은 집단지역으로 이루어졌다든지 하는데 개인토지가 인접토지와 중복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저는 불부합지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 불부합지가 생겼던 이유는 100년 이상 전에 일본 식민지 때 측량한 그대로를 아직도 진행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마을이 많다 보니까 보령시의 민원숙원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진척이 안되어서 저도 어려움을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최대한 빨리 해야 국민들 개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척되도록 지자체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해 봤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 상담하신 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진행이 못됐습니다. 적정한 상담관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양하는 사례가 있어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다시 상담관제를 해서 민원인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도 보령시가 추진하는 사항은 늦은 면도 있다고는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령시가 전국에서는 제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나 정부에서도 보령시 사례를 보고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지구선정을 철저히 잘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일 민원인이 몇 분 정도 방문하시죠?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코로나로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300명 정도가 매일 오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이 500건 정도가 됐는데 최근에는 3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민원지적과가 아마 보령시에서 1일 가장 많은 민원인이 다녀가시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의 기준이 보령시 친절도의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원방문할 때 거의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치 않게 전산시스템이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10분, 20분 정도 기다리면 화가 나는데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과장님이 오셔서 담당 주무관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민원인께 말씀을 드렸으면 민원인이 어느 정도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 하셨다는 말에 본인이 화를 못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분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실 공직자 한분 한분이 보령시를 대표하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런 자긍심과 사명감을 잊지 말고 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신재만 안전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말과 행동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나오거든요. 민원지적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감정 업무거든요. 시 차원의 제도적 인센티브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신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세무과 
【 집행부소개 】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세정팀장 김진모입니다. 
징수팀장 김현수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수민입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한순규입니다. 
세원관리팀장 이명철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박병순 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먼저 공통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가장 단골로 나오는 질문 같아요. 지방세 체납액이라든지 체납액 현황이 나오는데 1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높은데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낮습니다. 조세 정의가 정의 사회를 만드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납액 대비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박병순  그 부분은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황 사항을 봐서 체납액 조정 목표액을 도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올리고 당기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손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네요. 그런데 결손액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지방세 중에서도 결손액이 10억 정도로 결손액이 너무 많은데 고액체납자도 그렇고 결손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뭐죠?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현장 방문을 하지 않나요?
○세무과장 박병순  결손액이 많은 부분은 5년 동안 쭉 봐서 체납액에 있어서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무재산이나 기타 5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받을 수 없는 결손액이 있습니다. 결손을 했다고 해서 다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무재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결손을 해놨을 뿐이지 그 부분이 완전히 결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성철 위원    고액체납자 결손처분현황을 보니까 사유는 무재산이나 사망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무재산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처분했고, 처분과정에서 현금 수입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무재산으로 양도세를 안낸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떤 경우인거죠?
○세무과장 박병순  대부분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팔아먹는데 팔아먹는 사람이 재산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재산이 없어요. 팔아먹은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조성철 위원    제 말은 재산을 팔고 났으면 그 재산을 다른 용도로 썼든지 빚을 갚았거나 해서 없다는 것인데 그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물론 할 수는 없겠지만 팔아먹어서 받아먹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세무과장 박병순  양도소득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가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부동산거래신고를 늦게하면 과태료가 있는데 보통 보면 거래 신고를 늦게 하고 등기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 받으시는 분들이 취득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시죠?
○세무과장 박병순  예.
조성철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2013년도에 체납을 했던 부분에 결손처분이 된 게 있어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것은 취득세인데 미등기전매로 하셨네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 미등기상태로 전매를 해버린 거죠. 제가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미등기전매를 한 것인데 취등록세를 안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 생략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미등기전매는 형사처벌대상이잖아요.
○세무과장 박병순  취득세를 안내면 등기가 나지 않습니다.
조성철 위원    그렇죠. 취득세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세무과장 박병순  취등록세를 안내고는 사유가 안 되는데 미등기전매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조성철 위원    그러니까 미등기전매가 불법이죠? 불법인데, 제 말씀은 취득세를 냈고 자기 소유로 취득을 한 후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취득세도 내지 않고 건물이든 뭐든 샀다가 취득세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를 한 거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세무과장 박병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성철 위원    거의 없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있어서요. 이것은 형사처벌대상인데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시면,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등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취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나는 사항인데 매매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철 위원    그렇죠. 불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무재산이라서 시효소멸됐다고만 자료가 오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매뉴얼이나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는데 이런 것은 작정하고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취득이 있으면 취득을 할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병순  취득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취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제가 못 봤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이 사람은 작정하고 취등록세를 안내려고 한 사람이고, 그러나 등기를 안했어도 취득세는 실제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 말은 이런 경우는 미등기전매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원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이런 경우가 흔치않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12건 중에 1건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소액으로 몇 만원, 몇 십만원은 그럴 수 있지만 액수가 몇백 만 원, 몇천 만 원 이런 분들은 과연 돈이 없어서 못냈겠느냐 다른 곳으로 차명계좌가 있지 않겠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먼저 조성철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타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위탁을 주는 곳이 있는데 혹시 보령시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박병순  그 제도는 서울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도입을 안했습니다.
권승현 위원    필요성을 느끼시지는 않나요?
○세무과장 박병순  우리는 고액체납자가 손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른 곳에서 했던 것을 봤던 것이고,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내면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회수를 한 건수는 있나요?
○세무과장 박병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성건설인데 건수가 많지 않지만 1년에 3건에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권승현 위원    공격적으로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세입 부분은 세무과에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를 봐도 세입추계를 7,020억 정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재정공시를 한 것을 보면 19년도 세입결산이 1조 1,633억이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보면 그만큼 가용재원도 적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그렇게 해야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도 예산도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다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세입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잡혀야 세출이 되잖아요. 19쪽을 보시면 도세와 시세 중에 지난 연도 수입액에 목표액을 3억, 12억을 잡았는데 부과액은 13억 9,200만 원이고, 징수액도 5억밖에 안되고, 8억 5,000만 원밖에 안돼요. 징수율도 36.2%와 23.2%밖에 안나왔는데, 처음에 목표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이 부분에서 도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도 세입 추계가 나오지 않나요?
○세무과장 박병순  지방세는 들어오는 액수가 뻔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같은 경우는 600억 정도이고, 도세도 600억 정도가 됩니다. 1,200억 사이에 나머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에요. 추계는 거의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들어오는 돈이 도세, 시세 합쳐서 천억이 조금 넘고 나머지는 보조금 갖고 하는데 내년 예산이 7,800억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추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돈이 1년에 천억 조금 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걷으면 몇억 차이가 나지 100억, 200억 차이는 안납니다. 들어오는 액수에 편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조금입니다.
김정훈 위원    몇억이 차이가 나는 것도 큰 것이잖아요. 우리시 예산이 1조가 넘는다고 해도 1, 2억도 소중하고 다 세금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정확한 산출을 하셔서 세출을 할 때도 같이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작년에 아파트 두 개가 신축되어서 세입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보령시 같은 경우는 세입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세원이 없을 전망입니다. 추계를 적게 잡아야 하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견을 하나 제시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 지역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해인데 세수가 과년에 비해서 똑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무원 1대1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자들을 최대한 줄여서 전 지역에 4명 정도밖에 고액체납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물론 공무원들이 어렵기는 하겠죠. 또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플러스 효과도 병행하면서 고액체납자 관리에 들어간다면 세수에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사업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15개 시·군 중에서 세정업무는 상당히 물이 올라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년 연속 최우수 내지 우수를 받았고, 작년에 3,000만 원을 받아서 쓰지도 못했고, 벤치마킹을 다른 시군에서 오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앉아서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압류, 물건압류, 채권압류 이런 제도가 잘 되어있어서 세원은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령시가 세수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업무를 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액체납자 자료를 보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은 개인적인 염려이고,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면 고액체납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으니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세무과에서도 우수부서로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보고 말씀에 따르면 21년도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 가능성있지 않을까 여당인 어기구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찾아뵙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높아지는 것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그렇게 해 주시면 힘이 되죠.
문석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높아진다는 가정하에,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78억에서 260억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전세죠. 지역자원 시설세 중에서 다른 부동산세 말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약간 오해의 소지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용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저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것을 목적세로 전환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아직 증액되지 않았지만 증액되는 것을 노력하고 있으니까 증액의 과정에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조례제정이나 만반의 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맞습니다. 이번에 세율인상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국회 소위원회에서도 사용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들었고, 화력발전소나 모든 지역자원시설세로 받고있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보령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분명히 칭찬받으실 일을 하셔서 간단하게 칭찬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부발전이 우리 시가 부과한 석탄화력 취득세나 회처리장 잡종지 지목변경 공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내지 못하겠다, 불합리하다고 해서 취소 및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 맞죠?
○세무과장 박병순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 소송에서 세무과 직원분들이 고생해서 전체 금액이 27억이 넘어요. 세수를 확보하는데 큰 노력을 하셨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감사합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방세 액수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목표액과 1, 2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지방중기재정계획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지방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지방세 수입을 올릴 텐데 그때는 원래 목표액을 올립니까, 아니면 실제 부과된 징수액을 올립니까? 목표액을 올릴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병순  징수액이죠. 체납이나 세외수입처럼 추가로 들어오는 액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증액해서 올리죠.
한동인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목표액을 보면 지방세가 1,180억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부과액은 1,130억이에요. 그런데 10월 이후 징수전망까지 하면 합계가 1,23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1, 2억 차이가 아니죠.
○세무과장 박병순  액수가 9월 30일인데 아직 걷히지 않았어요.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세수를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잡아달라는 것은 세입이 정확해야지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면 적은 액수만큼 사업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잡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표액과 실제 징수액이 1, 2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료에도 보면 목표액과 징수액 해서 합계가 1,23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병순  그 부분은 시세와 도세 세원이 비슷한데 도세 같은 경우는 많이 걷혀요. 시세가 부족하고 연말까지 봐야하는 상황인데 아까 1, 2억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추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심화 되었습니다.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까지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회계과 
【 집행부소개 】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경리팀장 송병오입니다. 
계약팀장 오경철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윤덕권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은경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이기혁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119쪽 불용물품 매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통 불용물품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각할 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매수자들이 외지분들로 되어 있는데 매각 방법이 원비드로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기혁  자산관리공단입니다.
김홍기 위원    매각 방식이 외지인들께서 매수를 했는데, 제한경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것은 원칙이 공개경쟁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더라도 다르게 온비드 말고 공개경쟁말고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기혁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홍기 위원    모든 공용차량은 다 온비드를 통해서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게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지만 다른 방법이 혹시 있다면 우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0쪽 사전검토제에 의한 원가절감 현황이 있어요. 230건에 8억 1,000만 원 절감됐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30건을 사전검토 하려면 직원이 하는 건가요, 용역을 주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토목직 기술직 직원이 했습니다. 10월 30일자로 기획감사실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김홍기 위원    여태까지 몇 분이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기혁  한 사람이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한 분이 많은 것으로 하려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제 기획감사실로 갔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면 원가절감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쪽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현황 있죠? 법인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조금씩 증가했네요.
○회계과장 이기혁  증가되는 이유가 많이 쓰면 쓸수록 금액이 많으면 포인트 적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남숙 위원    포인트 적립되는 카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기혁  보령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청 내 부서에서 집행하는 카드가 있고, 두 번째는 보조사업 하시는 대상자들께서 보조사업 카드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백남숙 위원    여기에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조금 카드랑 그러면 법인카드를 할 때 포인트 적립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요?
○회계과장 이기혁  시에서 농협중앙회와 카드 적립율 협약에 의해서 비율을 정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 위원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면 우리 시의 세입이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도 보니까 7,000만 원이면 열악한 실정인 것 같아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법인카드 계속 쓰셔도 포인트 점수가 누락되지 않게 잘 처리하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8쪽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4지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진행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분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각을 한다고 해도 한 번에 사실 수 있을 분이 몇 분이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최대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주경 위원    다각적으로 일단 원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시에서 다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느낌은 가지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면 말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입니다. 11쪽 의회사무국 단열창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청사가 지어져서 춥고 덥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뒤에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자도 설치해 주셔서 직원분들도 많이 오셔서 편하게 앉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36쪽과 37쪽을 보시면 보령종합운동장 확장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조성계획변경 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이 1월 14일과 2월 4일이 설계변경인지 아니면 같이 온건지 예산이 다르고, 제가 자료를 정확히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한 달도 안 된 사이고 겨울철인데 확장용역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17번과 24번인데 없으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1쪽에 전기자동차 운행 현황이 있습니다. 19년도 20년도까지는 구입을 안 하고 있는데 레이 같은 경우에는 12년에 샀는데 보령지역에는 쉐보레가 생산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나중에는 구매하실 때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생각을 잘 하셔서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가동이 되고 직원들도 채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122쪽 충남 도내 입찰 건수가 총 105건인데 보령시에서 낙찰받은 건수는 8건으로 7.62%밖에 안되요. 그리고 105건 중에 97건인데 92.48%는 타 시군에서 되어 있더라고요. 입찰건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입찰이 되더라도 금액이 532억이 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사를 하러 오더라도 협력업체로 같이 장비나 그런 것을 하실 수 있게 자재같은 것도 물류운반비도 있을 건데 많은 금액을 보령시에서 입찰을 주면서 보령시 자체에서 낙찰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더라고요. 다들 지역에서 건설하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타지역에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사를 입찰할 때 관외 다른 업체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공고문에 관내 인력, 자재를 써달라고 권유사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권유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잘 해 주셔야 하는데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계약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위원회가 있죠? 평가자들을 모집하죠?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동안 총 33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을 받았는데 평가자 현황을 보면 거의 교수님, 연구원,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작위로 산출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용역이 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역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기혁  좋은 말씀이시고요. 평가단은 각 해당 사업 부서에 전국적으로 도내에서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권고해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지역의 여론이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2016년인가요, 2018년인가요? 시설물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외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시설공사가 제외됐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런데 17번에 보면 원도심 활력 충전 프로젝트 예술열차 조형물이라고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회계과장 이기혁  조형물이라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동인 위원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원래 제가 알기로 콘텐츠 사업 용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주신 것이 전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한 건만 예술열차 조형물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입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제안평가자의 점수가 나오면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시도 그렇게 하죠?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는 입찰 가액도 평가점수에 들어가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들어갑니다.
한동인 위원    그런데 33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을 보니까 사업예정금액과 계약금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것은 각 업체에서 그 금액에 할 수 있다고 써내는 거라 딱히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동인 위원    점수에 반영이 된다면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계약금액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거의 사업 예정 금액과 비슷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은 해마다 나오는 겁니다만 저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서 설계 부분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을 뽑아봤는데 총 보령에는 21개의 건축사무소가 있더라고요. 물론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과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것을 합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 건도 못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1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읍면동을 빼더라도 7, 8건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각종 공사 하자 발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하자의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건물 외부 누수나 천장 누수는 하자 중에서도 큰 하자에 속할 수 있죠?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셨을 때 어떤 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시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틀에서 보면 시공사의 무결점 시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누수 문제는 건설 부분과 창호 공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누수 마무리 공사가 덜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 위원    관에서 하는 공사가 허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민간은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피해를 신청한다든지 잔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데 관에서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생기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막는 방법도 필요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자발생 여러 위험을 살펴보시고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해결점이 무엇인지 회계과에서 잘 살펴서 앞으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두 번째로는 14쪽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인데 그전에도 심의위원회 부분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단을 살펴보세요. 15명 중에서 전 공무원, 현 공무원을 합치면 1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시와의 관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보령시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심의위원회인데 이런 심의위원회를  뭐하러 만드셨어요? 저는 이럴 거면 아예 만들지 말고 없애자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령시의 재산은 보령시민의 것이지 공무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시민의 의사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심의회가 만들어지면 공무원이 시민의 재산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시민의 재산을 시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이 그렇게 변화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의회로 와서 버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저런 모습이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시민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동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철콘이라든지 토목 분야에서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도 많이 받아서 수의계약 전문 업체라는 이야기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의 측근이라 수의계약을 많이 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지만 저의 조사를 통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게 회계과에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의 대부분 자료를 보면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일은 본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저는 수의계약 문제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 행정의 신뢰도의 문제와 두 번째로는 너무 몇 개 업체에 쏠리면 건설업체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려고 수의계약 제도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보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했을 때 본청에서 노력하는 것으로는 안되겠다. 전체 보령시에서 행하는 수의계약 읍·면·동, 회계과 이 부분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 모든 것에 똑같은 형평성을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기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부터 총량제를 실시했고 금년에 검토를 해서 좀 더 발전되게 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총량제 2억 상한선 이런 제도도 우리가 수의계약 문제에서 해소방안으로 제시하고 해 봤는데 본청에서는 그렇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령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했듯이 회계과도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더 검토해 주셔서 오해와 지역경제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토대, 건설업체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철입니다. 30쪽 원가절감 사전 검토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 제제 사항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제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철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하고 그게 타당한지를 원가절감 사전검토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과하게 되었으면 깎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해당부서에서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몇몇 사업을 보면 특히 폐기물처리용역은 원가절감률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항목에 비해서 다른 곳은 증감률이 1, 2% 이런데 폐기물처리용역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 짜리도 있고 시청 정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처리는 증감율이 43% 이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던 분이 최초설계 변경을 했을 텐데 다시 했더니 40% 이상 차이나고 실제 계약 사항을 봤더니 최초설계금액은 9,482만 9,000원인데 검토금액은 5,356만 2,000원이 나왔고 최종계약금액은 3,896만 5,000원이에요. 최초설계금액 대비하면 2.5배 차이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단수 실시라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고 대개 원가절감되는 부분은 관급 자재로 돌림으로써 많이 절감되거든요. 그리고 자재 중에서 물가정보 단가로 설계할 때 시중 물가정보를 조사를 해서 낮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조성철 위원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듣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일단 요구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방법은 잘못됐다. 해당 실과에서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 나온다면 지금 같은 경우처럼 40%, 50%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기혁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설계할 이유는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철 위원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 되었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8항을 보면 17%, 26%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다른 3%, 4%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 오천면사무소 엊그제 이사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준공식은 올해 하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개청식은 8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면 주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상모 위원    대천4동 청사는 4월에 준공했죠?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습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준공한 것 같네요. 전 과장님이 신축한 거네요. 거기 주차장은 부족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해결했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당장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모 위원    현재 계획은 없고요?
○회계과장 이기혁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모 위원    화면 띄워봐요.
(자료화면 띄움)
건물을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4월 준공했는데 새 건물에 바닥도 안 맞아서 물이 고이고, 금이 가있고, 기둥은 가운데에 꼭 넣었어야 했나요? 저런 건물이 잘 없는데 특이해요. 왜 기둥을 넣어서 저렇게 했나요? 과장님도 안 가보셨죠?
○회계과장 이기혁  건축사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는데 구조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활용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박상모 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가고 그래서 사실 관에서 짓는 건물이나 공사는 건축사나 건설사들이 하는 것을 보면 눈감고 아웅하려는 것이 많아요. 평당 단가는 얼마에요?
○회계과장 이기혁  700, 80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박상모 위원    개인주택을 지으려면 평당 500만 원만 있으면 별장같이 짓습니다. 평당 500만 원이면 별장같이 짓는데 저렇게 지어서 벌써부터 부실이 나오면 앞으로 우리 50년 이상 죽도록 써야 하는데
○회계과장 이기혁  누수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할 수 있으면 기간 지나기 전에 하자보수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 재산 중에서 건축으로만 들어와 있잖아요. 건축 말고 유가증권이나 회원권도 있지 않습니까? 회수하셨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안전행정국장 신재만  회수했습니다. 지난번에 정산할 때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원의중학교도 정책협의회하고 다음 날 가서 입찰하셔서 낙찰받았지만 그런 부분이 공유재산도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원의중학교에 넓은 부지가 있는데 타 시도에서 와서 관광객이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 자체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공서를 지어서 원산도출장소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넓은 부지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활용방안은 아직 안나왔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쪽을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에서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실시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보령시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회계과나 도로과에 자산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전 공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그래야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어디에 무슨 땅이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그런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기혁  필지별로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이렇게 해서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사업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로에 인접해 있다든지 10평 미만의 땅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골지역은 크게 표시가 안나는데 도시지역은 잡초도 나고 폐타이어도 버리고 하셨더라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깨끗이 정리가 되었어요. 신속하게 조치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가 아닌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런 땅을 인접한 토지 소유주에게 매각을 해서 공유재산의 불필요한 부분을 처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지금도 가까이 사시는 분이 매수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토지나 자투리 땅을 인접한 토지소유주들에게 매입 의사를 물어봐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리를 하고 나서도 조금 있으면 빈터니까 뭐를 버리고 잡초도 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아니면 마을 주민들에게 경작은 안되겠지만 그분들에게 여쭈어 보니까 본인들이 꽃도 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소규모 공원화해서 스스로 꽃을 키울 수 있게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을 연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아무튼 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살림인데 보령시 살림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