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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6일(금) 오후 2시 28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보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보령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4. 92년도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
  6.   o 기획실
  7.   o 문화공보실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보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4. 3. 보령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5. 4. 92년도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
  6.   o 기획실
  7.   o 문화공보실
  8.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28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초순으로 금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금년을 잘 마무리 하고 새로운 설계를 하여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정기회에 앞서 정기 회의에 대비하고자 군정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받고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도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제13회 보령군의회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31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이기응의원외 네분께서 소집요구를 하셨고, 회기는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11월5일부터 11월10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회기 결정안을 작성,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보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4시32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보령군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보령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군 주차장조례는 1985년 11월 28일자로 처음 제정 공포,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후로 1988년 12월 26일자로 개정된 이후에 주차장과 관련된 주차장법이라든가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여러차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만 그 개정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또는 신설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주차장용 건축물과 부설주차건축물에 대한 허가등의 업무는 사실상 별도의 주차장법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거치지 않고 건축 허가시에 건축허가로 의뢰,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안 자체는 사실은 도시과에서 입안이 되어서 개정이 요청되었습니다만 오늘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대전 회의로 불참을 하게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중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점은 주무 건축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적용기준은 보령군관내 주차장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례식장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의례식장의 영업허가 기준에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의례식장 영업허가 기준은 결혼예식장이라든지, 장례식장등 다중집합장소이기 때문에 주차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중집합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에 의해서 정해 쓰도록, 그 규칙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면적 33㎡당 주차대수 1대씩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옥외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보령군 관내 주차장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의 완화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적용기준은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정비구역안에 건축하는 주차 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높이 제한등을 이번 개정안에 완화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는 사실상 도시계획 구역이라하면 웅천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아직 주차장정비 지역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우리 웅천도시가 발전되고 주차장정비 지구가 지정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계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 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까지 완화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건폐율이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의 건축면적 비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 지역내에서는 건폐율은 70%, 예를 들자면은 100평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은 상업지역 내에서는 70%까지 지을수가 있는데 이 주차장 정비 지역안에서는 90평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 정비지구 이건 어떤 특정지구 지정안에서는 완화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연면적에 대한 비율은 1,500%까지 지을수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예를 들으면 1,0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이상으로 1,500% 짓도록 되어 있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주차장 정비 구역안에서는 45㎡이상 지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상업지역 이외에는 200평당 예를들면 60평이하로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정비구역 안에서는 45㎡이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높이제한입니다.
  높이제한은 대지가 폭12m미만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여기에서 그 부분으로 부터라는 것은 건축 외벽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 외벽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이하, 예를들어서 건축용어라 저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예를 들자면 대지가 여기에서는 12m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이기 때문에 10m도로에 접한 경우라 할때에는 반대측 도로의 3배까지 건축물의 높이를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m라고 하면은 그 3배인 30m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라고 바꿔 말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폭 12m이상일 때 전자에서 설명드린 것은 이내일 경우이고, 여기에서 이상일 때에는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3배라고 규정한다면 건축물은 60m, 100m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이런경우에는 이것을 더 규제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 거리의 도로폭분의 36배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m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 1.8배라고 하면은 36m까지 밖에 못짓습니다.
  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먼저 10m미만 도로까지 적용을 한다면은 3배하면 2×3=6해서 60m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도로가 넓을수록 제한규정을 두지 않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로폭분의 36배 이하로 한다.
  다음 3번 주차요금 및 가산금입니다.
  종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2조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면제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자동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과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여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공용주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두서에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개정안은 교통부와 도로부터 개정지침이 시달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4번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주차 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있어서의 완화규정인데 이것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부설주차장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등 이런 시설물을 지을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령군에서는 이 경우도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 재개발지역, 도시 설계구역 이런 등등은 아직 지구지정이 안되어서 이것도 해당은 없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개정안에는.... 개정안은 조금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이런 주차 정비 지구등의 1개지역 지구는 우리군에서는 현재로서는 적용 대상이 안되고, 기타지역이 해당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상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내에서 강화하거나, 또는 3분의 1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번 요청되는 개정안은 주차장정비지구등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의 2분의1내지 3분의 1범위내에서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 군내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타지역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령상 설치기준의 3분의 1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물은 현행 시행령상 설치기준에 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여기에서 검토해 주셔야할 사항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1세대당 1대의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앞으로 웅천이 도시로 개발한후 먼 장래를 내다보고 주차장해소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강화했습니다만 또한, 단점으로는 이에 따른 주민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집고 넘어가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5항의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입니다.
  적용기준은 주차대수 8대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직선거리 범위를 300m 이내로 하도록 현행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선거리 범위를 200m 이내로 강화를 했습니다.
  100m를 줄여서....
  그 이유는 주차장이 시설물부터 너무 멀게 떨어져 있을 경우 주차장 이용을 기피 한다든지해서 사실상 실효성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거리를 되도록은 어떤 특정건물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거리를 300m에서 100m로 줄여서 200m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6항입니다.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완화입니다.
  법률상은 현재 5대이상인 자주식주차장인 경우, 자주식주차장에 있는 기계의 조작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자주식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당해 제접한 전면 도로의 너비가 15m이하로써,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를 세로 너비에 포함했습니다.
  전면도로의 너비를 세로 너비에 포함되었다는 이 말씀은 이것을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세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면제토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규모 대지에 설치한 5대 이하가 소규모부설주차장은 차로를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비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일반이용 시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내의 공기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령제11조에 의거 설치된 주차장도 이를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행령 11조라는 것은 관람집회시설이라든지, 유락시설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말합니다.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되었고,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주차요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에 또 따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되,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부설주차장의 종류는 주차대수 20대미만의 부설주차장, 이런 것은 일반 이용객이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국․공유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도 일반 이용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의 처분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을 5분의 1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원래 보령군 주차장에 정한 그 개정안 설치기준은 각안 그대로 이것은 두었습니다.
  종래의 기준은....
  이상 개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다시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관계상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뒤로 넘겨보시면 이번 개정하는 신․구조문 대비표.....
      (“유인물로 가름하죠”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렇게해도 되겠으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50분)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수께서 제출한 보령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2조 제1항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군수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2년 6월 30일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수요의 감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주차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며, 긴급자동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에 주차요금 면제에 근거를 마련하고, 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1세대당 한 대의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주차장정비지구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신도시 개발후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등을 완화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자동차 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령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보령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4시54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보령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4시55분)

○내무과장 강영기  내무과장 강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령군 지방 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에 따른 전면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일반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 업무 수당입니다.
  우리 보령군은 여기에 따른 갑지, 을지, 병지로 세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을지에서 현행 전문의의 수당이 월 632,000원이고, 그다음 일반의 558,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입니다.
  이것은 2년 미만의 경우 1등급이 860,000원, 2등급이 565,000원, 5년이상이 1등급이 88,000원, 2등급이 585,000원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을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의의 경우 695,000원이하, 또 일반의의 경우 614,000원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과 개정안과의 수당차이는 전문의의 경우 63,000원이 되겠고, 일반의의 경우 5,6000의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입니다.
  2년미만의 경우 가급이 982,000원, 그리고 나급이 650,000원입니다.
  5년이상이 가급이 1,012,000원, 나급이 67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가급과 나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이라고 하면 의사로써 자격면허에 대한 차등입니다.
  즉, 전문의를 말하는 것이고, 나급은 그저 의사 면허를 취득한자로 구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 의료업법 제2조2항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그리고 상황으로는 관계 공문 사본을 뒤에서 참고를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업법제2조제2항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와 전문직공무원 의사로써 구분하는데 과거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중에서 공무원이 촉탁의사가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임 전문직 의무공무원이라 함은 의사로써 완전히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의무기정, 의무기좌등등 이러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별표 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이 내용은 전문의의 경우, 일반의의 경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그 내용은 같습니다.
  별표2도 역시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표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위와같이 내무부에서 수당의 인상안에 대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기 오늘 이와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5시00분)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보령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로는, 의료법 제2조 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 의거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에 따라 지급 개정하여 시행코져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지방공무원의료업무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 수당지급 구분 별표 9 제2호에 의료업무수당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92년 9월 30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정하는 조례로서 의료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의료의 적정을 기하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분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보령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개정 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 

  o 기획실 

  o 문화공보실 

(15시02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1항에 의거 군정 추진현황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심의를 했고, 제8회 임시회에서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므로서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년도내 마무리 대책을 촉구하고 이달 하순부터 정기회의시 부의되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요령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각실과 사업소별로 실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하시고, 보고가 끝난 다음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기획실장 김남수  기획실장 김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금년도 계획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금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군정추진 개황, 그리고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현국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조현국의원님!
  조현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조현국 의원  13페이지를 보면 대단위지역개발사업가시화 촉진에서 보령군 신항개발, 군건설 종합계획, 호도지요? 지역개발 숙원사업비 확보 이렇게 되어 있고 15페이지를 보면은 군 건설종합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2001년을 목표로 보령발전의 비젼과 미래예정립 제시, 군개발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 추진이 전문연구기관인 극동건설에 용역을 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지난 정기회의시 금년예산에 각면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5,000만원인가를 계상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나오게된 원인은 어떤 면에 사업이 편중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자세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할때에 우리가 한눈에 이것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서로 어떤 면은 더 많이 편중되고 이번에는 적다, 그러나 적은 곳은 그간에 많이한 면이고, 지금 많이 간곡은 그동안에 적게한 면이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면 개발계획 예산이 금년에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대단위 지역 개발사업 가시화 이렇게 하고 또 전문연구기관인 극동건설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의장 백일기  질의 다 마치셨나요?
조현국 의원  예.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또 해주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조현국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기획실장 김남수  조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용역사업비로 웅천 도시계획 재정비, 또 주포면 도시계획개발계획 이렇게 해서 5,000만원 확보를 했고, 그와 아울러서 보령군 종합개발용역비가 4,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용역비 4,000만원은 기획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극동건설에서 약 2,500만원 저가입찰이 되어서 4,000만원 미만의 입찰가액으로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중에 있고, 우리들이 용역을 줄때에는 당초에 말씀을 보고드린대로 보령군 종합개발 계획과 아울러서 면별로 거기에대한 발전지표라든가 개발방향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용역내용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진행중에 있고 11월말이나 12월초에 의원님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자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예산은 하나의 균형적인 예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토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등을 현재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포장이 많이 되었고, 어떤 면이 덜 되었고 하는 것이 발췌가 돼서 별도 예산 제안 보고시에 보고를 드린후에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군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군도라든가 지방도가 내년이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 리간까지 도로가 양여금사업으로 말끔히 포장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별도로 균형적인 차원에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문화공보실장 문희원입니다.
  기획실에 이어서 우리실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6시18분)

○의장 백일기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두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용태의원과 김완복의원 두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6개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늦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9분 산회)


《보고사항》
  □ 회의소집
  o 소집요구 : 92. 10. 30.
  o 요구자 : 이기응의원외 4인(이중우, 김용태, 최병걸, 조현국)
  o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2항
  o 소집일자 : 92. 11. 5.
  o 공고 : 92. 10. 30.
  □ 의안제출

(보고사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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