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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7일(토) 10시


  1.    의사일정
  2. 1.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사업용재산취득및처분)
  3.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관창공업단지조성지)
  4.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노동복지회관)

  1.    부의된 안건
  2. 1.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사업용재산취득및처분)(군수제출)
  3.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관창공업단지조성지)(군수제출)
  4.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노동복지회</>관)(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회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세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사업용재산취득및처분)(군수제출)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관창공업단지조성지)(군수제출)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노동복지회</>관)(군수제출) 
  사업용재산에 관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혹 변경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관창공단 편입용지에 관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하 노동복지회관에 관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등 세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모두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세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용재산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는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성주사지개발, 그리고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등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과 광산박물관 건립부지 교환취득비 개발사업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처분으로는 광산 박물관을 성주면 개화리 23-7번지의 2필지 36,317㎡에 건립되는 관계로해서 남포면 옥서리 산 55-1번지외 1필지, 36,694㎡를 교환 처분코자 합니다.
  또 주요골자로는 취득에 있어서는 매입이 토지가 205필지, 교환취득이 3필지, 기타취득은 의용소방대 청사부지 과거분 기부체납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교환처분 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2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리계획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회계별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취득이 토지가 184건, 여기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173건, 성주사지개발사업이 5건, 내고장으뜸가꾸기가 6건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취득으로는 기부채납에 있어서 5필지입니다.
  이중에는 주포면 1필지, 주교면 2필지, 청소면 1필지, 천북면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취득이 매입이 토지가 21건, 여기에는 무창포 해수욕장관광지개발 토지매입이 17건, 공유재산확대 추진이 2건, 청라상수도 용지조성이 2건입니다.
  교환취득으로는 광산박물관건립부지교환 3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광산박물관관련부지교환토지 2건입니다.
  다음은 관창공업단지 조성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에 있어서 관창공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주교면관창리 일원에 약 50만평 규모로 19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공업조성지구내 아래와 같이 도유지가 매입되는 바, 이를 처분해서 재산확보를 위한 대체재산의 세입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선 전이 1필지에 668㎡, 또 유지가 2필지입니다. 5,170㎡ 묘지가 6필지입니다. 79,834㎡, 도로가 8필지에 970㎡ 이렇게 해서 17필지에 86,642㎡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그간 행정재산으로 있었습니다만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했고 지난 10월2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변경계획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시소재 근로복지회관을 처분하여 대체재산으로 보령군 근로자 복지회관을 남포면 월전리 산11번지 내에 건립하는 재원을 확보하여 관내 근로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지가 2필지입니다.
  562㎡, 그리고 건물이 1동입니다만 3층 철근콘크리트입니다. 695.8㎡가 되겠습니다. 이 재산 또한 행정재산이었습니다만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공유재산 심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세건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군수께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보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었으며 취득대상 재산은 문화재관리사업및정주권 개발사업,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등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며 처분대상재산은 광산박물관 건립부지로서 도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여 성주면 개화리에 광산박물관을 건립코저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취득대상재산으로는 문화공보실소관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부지 5필지 3,683㎡와 새마을과소관으로 으뜸가꾸기사업인 주산 선돌공원조성사업 편입용지 6필지 527㎡, 산업과 소관으로 남포 정주권개발사업도로 편입용지 173필지 34,934㎡, 민방위과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청사부지 기부채납분으로 5필지 639㎡와 건설과소관으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편입용지 17필지 12,621㎡, 도시과소관으로 청라 상수도취수장 및 정수장부지로 2필지 1,811㎡, 산림과소관으로 공유재산확대 계획에 의한 매입부지로 2필지 244,815㎡이며 교환대상재산은 지역경제과소관의 성주박물관건립부지로 취득이 3필지 36,317㎡, 처분은 2필지 36,694㎡가 승인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은 전통문화재의 발굴로 백제문화의 유구한 역사입증과 한국여인의 정절의 대표하는 도미부인 사당을 건립하여 그의 훌륭한 정신을 기리고 전통 윤리사항을 사표로 하여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며 농어촌지역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생활환경개선, 산업기반조성 및 복지시설을 종합적인 지역개발사업인 정주권개발사업과 무창포해수욕장을 천혜의 관광지로 개발하는등 만세보령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확대하는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처분계획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로는 대천시소재 노동복지회관을 처분하여 보령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재원을 확보하여 관내에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동자들의 편익을 제공코저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후생 기반 조성등 화합의 전당을 만들기 위하여 건립된 노동복지회관이 당초 건설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광산합리화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광산이 폐광되어 현재 관내에는 웅천석재와 성림탄광등 2개 노조밖에 없는 실정이며 노동복지회관의 현재 경영상황이 건립목적에 부합되는 노동자의 생활상담 및 교양강좌등 노동자의 휴식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건립목적에 위배되어 노동복지회관을 처분하여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노동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관내 노동자들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창공단 편입부지 군유재산처분계획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로는 주교면 관창리 일원에 공업화 촉진으로 지역경제기반조성을 위하여 약 50만평 규모로 대단위 공단이 조성되는 편입용지내에 군유지가 포함되어 이를 처분코저 제안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촌의 공업화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서해안지역 개발에 적극 대처하며 자주재정력을 증대하여 만세보령발전과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처분재산중 행정재산은 지난 10월17일과 26일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세요.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업용재산에 관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용재산에 관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창공업단지 조성지에 관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동복지회관에 관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11월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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