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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3.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5.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7. 6. 남대천마을 집수리 지원사업(3차) 민간위탁 동의안
  8. 7.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3.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5.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7. 6. 남대천마을 집수리 지원사업(3차) 민간위탁 동의안
  8. 7.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장현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 한 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조장현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조장현의원입니다.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팀장님 과장님은 어디가셨어요?
○산림경영팀장 윤권덕  관외출장갔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사전에 연락을 하셨나요?
○산림경영팀장 윤권덕  세종수목원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산림연찬회가 있습니다. 수행으로 같이 갔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팀장님이 참석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산림경영팀장 윤권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적인 사항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미 위원 모든 분들이 제안에 찬성을 해주셨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정책협의회 등등에서 발의하신 조장현의원님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니까 원안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장현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419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천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백성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기간인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변경기간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수립은 10년 만에 한 번 하고 5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변경이 가능한 기간인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신청해서 25년도에 변경을 합니다.
백성현 위원    매립기본계획 수립기간이라면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매립을 할 원산도, 무창포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립기간이라면 넣어야 될 것이고, 이것으로 봐서는 5년에 한 번은 변경기간인 것 같기도 한데 오천항 말고도 매립기본계획을 넣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각해두신 곳이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다른 곳은 현재 생각한 곳은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는 매립기본계획에 이 지역만 반영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추가로 반영될 곳이 있으면 저희가 넣는데요. 일단은 대산청에서 충청남도로 의견이 왔고 또 충남도에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일단 이 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백성현 위원    예를 들어 매립기본계획이 수립기간이라고 하면 다른 곳도 파악을 해서 같은 이 기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그전에 이미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2023년에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21년도에 전략영향환경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 24년도에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자세한 사업추진내용에 저희 해양정책과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해서 의견만 주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수산과와 대산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자세한 사업결과는 모릅니다.
성태용 위원    알고 있어야 돼요. 25년도에 사업착공인데 환경영향평가가 1개월, 2개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면 2년, 3년도 가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별도로 수산과 통해서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수산과에서 어떻게 사업변경을 했는지 그것을 한 번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천항에 어떤 변화가 온다는데 어떤 그림이라도 봐야 대답을 하지, 이 상태로는 위원님들이 시민들한테 답변할 게 없어요. 낚싯배나 등등해서 수산과에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과장님은 매립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오천항에 관해서는 모르시는 것이 맞아요. 여기가 기 추진하다가 중단됐는데 다시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태용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는 그 전에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만 하시는 부서라 그 사항은 모를 거예요.
성태용 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되나요? 환경영향평가를 알고 있어야죠.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뭐하러 써놨어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하여튼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말씀드리라고 할게요.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위치가 어디죠?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갈매못 성당 쪽입니다.
백성현 위원    조선소 앞에 해경초소 뒤쪽으로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기존 조성면적이 1만 4,447㎡인데요.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2만 3,000㎡이라서 기존에 있는 항보다는 면적이 넓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웅천은 매립해서 지정하는 항이 없어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웅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던데 들어봤어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백영창  전에 운반선 하는 곳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양식장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김기태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웅천일반산업단지를 보면 세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MOU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남포 산단에 입주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업체인지, 또 그게 수시로 바꿔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제척시킬 것은 제척시킬 것 같은데 그전에 그런 것을 잘해야지, 지금 도에서 분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답답한 노릇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냐고요. 은행부담률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들리는 소리가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가서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얘기도 듣고 싶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거기에 맞지 않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노력을 더 하셔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개정이유가 뭐예요?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라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게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처음에 이 조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내용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추가해서 넣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항을 추가해서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 신설된 조항이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령시 자체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어지간한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있고, 도 조례에도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추가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1호 같은 경우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2호에 또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리고 살다가 이혼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넣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글쎄요. 혹시나 위원회의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내용을 넣은 사항 같은데 아시다시피 배우자와 친족은 다른데 예전에 이것을 악용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딱 짚어서 넣어놓으셔서요. 그래서 해당사항이 있으니까 넣어놓지 않았나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넣어주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조례에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조장현 위원    너무 세부적이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계속하여 기간연장이라고 있고 특별한 결격사유란 협약내용의 불이행, 운영법인의 와해, 기업 간 이해관계 등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문제로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운영 관리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지금 센터장이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채○○ 관리소장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전 센터장하고는 법적인 것으로 시끄러웠는데 재판이 다 끝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위·수탁을 협의체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특정기업과의 송사가 진행 중인 것이지 입주기업협의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태용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협의회와도 연결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A사와 B사 등등해서 연결이 되어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고 회사 간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의 독주로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총 20억 원으로 해서 센터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센터장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싸우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채○○ 센터장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특별히 얘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것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시비가 10억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구나 조그마한 지역 한 공단 단지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시장 제1·2·3 주차장,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한내시장 제1주차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중앙시장 1주차장이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중앙시장 1주차장은 기존에 지붕을 씌운 곳이 있잖아요. 주차장 넓은 곳이요. 경남사거리 맞은편이요. 중앙시장 2주차장은 대남초등학교 옆면이죠. 앞에 주차장을 조성해놨거든요. 한내책방 맞은편이요. 그리고 3주차장은 기존에 버스터미널 있던 곳이요. 중앙시장 1주차장 바로 옆에 있죠. 입구가 다릅니다.
백성현 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중앙시장 1주차장 바로 지나자마자 입구가 또 있거든요. 전에 버스터미널 있던 곳이요. 직행버스 터미널 있던 곳이요. 그리고 한내시장 1주차장은 식당 초담 인근에 있는데요.
백성현 위원    동부시장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동부시장은 국민은행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동부시장 주차장입니다.
백성현 위원    한내시장 제1주차장이라고 했으면 한내시장 제2주차장도 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작년 연말에 위탁계약이 만료돼서 동의안을 올려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2주차장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2주차장도 초담 앞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3주차장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초담 앞에 있는 곳은 제가 잘 아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초담 앞에는 대수가 몇 대 안 될 거예요. 자료에는 16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곳은 완전히 개방을 하면 안 되나요? 주차요원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주차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자동주차입니다.
백성현 위원    사람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백성현 위원    설치한 것을 철거하고 놔두면 좋겠는데 거기를 보면 차단기를 설치하고 조그마한 곳에 그럴 필요까지 있겠나 싶은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장기주차를 하거나 거기 인근에 개인들이 주차를 하거나 그래서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사실 활용은 중앙시장 주차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초담 앞에는 인근에 차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근에도 개인들 주차장이 몇 개씩 있어요. 여기는 제가 지나가다 보면 차가 한두 대 있어요. 또 하나 초담은 몇 분 대면 사용료를 내야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다 똑같습니다. 30분입니다.
백성현 위원    30분 이상이면 돈을 낸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백성현 위원    그러면 초담 앞에 누가 봐도 조그마한 면적에 예산 투입을 많이 했다고 보여져요. 다른 곳을 보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건을 구매하거나 병원을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초담은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거기에 장기주차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는 제 생각에 철거했으면 좋겠고 개방했으면 좋겠고요. 동부시장 앞에 국민은행 옆에 거기도 18면인데 여기도 제 생각에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제가 형태를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초담 앞은 생각이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주차장 자체가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그쪽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민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보조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주차장을 폐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성현 위원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계나 장비, 바리케이트를 다 철거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데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 개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료개방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백성현 위원    수익이 나오더라도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많지는 않더라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백성현 위원    저도 거기에 차를 대면 30분 이내로 일을 보고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가 좁아서 바리케이트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길 옆에 대는 게 편하지 거기를 들어가는 게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접근성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공모사업을 한 곳은 철거를 못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보조사업을 받아서 했고, 또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무료로 댈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30분입니다.
김재관 위원    10분입니다. 저는 10분 지나니까 500원 받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30분 이내로 무조건 받게 되어있고요. 다만 시장을 이용해서 쿠폰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김재관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무료주차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이 넘으면 500원을 받아요. 30분까지는 500원이에요. 제가 이용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0분이라는 시간을 늦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부분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주부들이다 보니까 10분 안에 실질적으로 가서 물건을 사기 어렵거든요.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늘려줘야죠. 주차장에 차를 안 대는 이유가 주부들은 500원도 민감해요. 500원도 민감한 사람들이 주부들이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500원이 아까워서 길 옆에 차를 대고 갔다 와요. 그래서 주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분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 부분은 별도의 보령시 주차장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우리 부서 의견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엊그제도 김정훈위원님과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정훈위원님께서 오늘 질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느끼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바꿔서라도 20분이든, 30분이든 기본적으로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10분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볼 시간은 10분인데, 물론 쿠폰을 주는 것 알아요. 물건을 사야 쿠폰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건을 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30분 정도는 무료로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무료개방이 안 되는 것은 수익이 있는 것과 공모사업으로 된 주차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창출은 수탁자가 나중에 정산해서 수익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웅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웅천은 워낙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무상위탁을 줬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원칙대로 하면 무상은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거기는 한두 대 대놓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백영창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남대천마을 집수리 지원사업(3차) 민간위탁 동의안 

7.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대천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제3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주선  도시과장 신주선입니다. 
남대천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3차 민간위탁 동의안,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남대천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3차 민간위탁 동의안,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남대천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3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약은 했죠?
○도시과장 신주선  남대천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은 현재 1차, 2차 어떻게 보면 전체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일괄로 했었어야 하는데 1차, 2차를 할 때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대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71호에 3억 원을 투자해서 1차와 2차에 대한 사업은 마무리를 짓고 이번에 3차로 3억 원을 투자해서 대략 25가구 정도를 지원해서 집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장현 위원    3차 건도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신주선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조장현 위원    현수막이 걸린 것 같은데요? 선정이 계약을 하고 나서 접수를 받아요, 아니면 시에서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주선  현재 집수리 관계는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신청한 대상인 남대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신청했을 때 100호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100호에 대해서 집수리를 하는 계획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집수리는 100호에 추진을 하겠다고 사전에 제출을 했거든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현수막 걸린 것은 뭐죠?
○도시과장 신주선  현수막은 관촌지구 그쪽에서 보셨을 거예요. 관촌지구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동네 살리기로 해서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집수리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다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된 것이고요. 그때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고 그 후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조장현 위원    게첨을 해서 접수를 받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주선  관촌지구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받더라고요. 사업명이 보령시가 아니라 업체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신주선  한다고 하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터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거나 하는 것은 현장지원센터에서 받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남대천이나 관촌마을이나 사업을 하는 업체는 똑같잖아요.
○도시과장 신주선  맞습니다. 보령에는 자활기업으로 행복하우스 한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집수리를 하는 업체는 자활기업인 행복하우스와 지금까지 거기와 계속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장현 위원    설명회 때 보니까 비교견적이 없고 형식상 비교견적을 하더라고요. 단독견적을 내서 이 사업을 주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신주선  그런데 집수리를 하는 것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창문 같은 경우는 목재로 되어있는 것은 하이샷시로 하는 경우와 지붕이나 담장보수, 도장 이런 것은 대략 어떤 공정으로 한다고 하면 단가가 얼마라는 기준이 나와 있다 보니까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는 걸리는 게 없어요? 다른 것 공사를 하다 보면 거의 비교견적이 들어가는데 단독으로만 서류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저희가 건축설계를 할 때 전국 품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그 산정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높을 수는 없고 무조건 낮게해서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감사대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타 견적이 필요가 없나, 감사대상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시 공사를 할 때 견적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품셈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조장현 위원    아니, 견적이 들어가고 나서 산정을 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신주선  인건비나 이런 것은 품셈을 적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료에 관련된 단가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가 다 확인을 한 후에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없으면 상관이 없고요.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물품관리는 누가 가서 검수를 하나요?
○도시과장 신주선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이샷시라고 하면 여러 기업들 것도 있고 나라장터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지만 자재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이 공사를 보니까 업체로 가는 게 적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도시과장 신주선  그리고 집수리 같은 것도 참고적으로 보면 대부분 개인주택이지 않습니까? 개인주택에 자활기업인 행복하우스에서 와서 시공을 하면서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 갖고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재생사업을 하면서 집수리 관계는 행복하우스와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품이나 불량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완제품의 정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집수리를 해준 그분들은 만족을 하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수혜농가에서 최종적으로 만족을 해야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더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자활기업 행복하우스 여기는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주선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것 혼자서 하는데 이 사람은 괜찮겠네요?
○도시과장 신주선  그래서 지금 집수리 관계를 도시과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신속허가과에서도 집수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사업관계에 효과도 좋고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도 높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집수리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도 우선으로 줘야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신주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기업은 우선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신주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별개로 이런 사업을 검토하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신주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집수리 관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역에 해당되는 주택에 한해서만 집수리가 가능합니다.
조장현 위원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도시과장 신주선  그런 부분은 신속허가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대천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제3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촌문학마을 사업구역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신주선  위치가 대천여중 반대쪽에 파레스여관 있지 않습니까? 그 뒷동네와 중부발전 밑에 그 동네가 해당이 됩니다.
백성현 위원    동부아파트 앞으로요?
○도시과장 신주선  그렇죠. 중부발전 밑에 보면 의평빌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형성이 된 겁니다. 원래 전에는 관촌지구를 2020년도에 주거지용으로 해서 더 넓게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20년도, 21년도 두 번에 걸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그 구역을 축소해서 20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전에는 위쪽까지 포함을 했는데
백성현 위원    중부발전 아래쪽으로요?
○도시과장 신주선  예, 밑에 쪽으로요.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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