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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업무계획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1996년도업무보고
  3.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10시04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업무보고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10시05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흐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사항이 있을시에는 일괄하여 질의를 받으시고 과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병고  평소 존경하는 박병찬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상반기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부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총력을 경주해서 기간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 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수산과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많은 양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서 자료가 충분한 걸로 묻습니다마는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페이지 어업지도계가 지도단속안전조업지도 어업분쟁조정 어업허가증 등 다양한 업무를 어업지도계로 이관했습니다.
  본의원이 기획담당관실 보고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업지도계가 과연 지도와 분쟁을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금년도 부정어업 근거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기능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실질적 어민의 부정행위가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어촌종합개발을 지속하므로써 지역어민들한테 소득원에 절대적인 일익을 담당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이러한 시설들이 개인적 사유물로 전락하는 행위가 왕왕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대한 보조금을 챙기느라 지역간의 분쟁되는 사항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관리측면을 앞으로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감독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33페이지 당초 보령화력은 3, 6호기를 건설하면서 5호기와 6호기를 이미 지상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5공시대의 절대권력에 의해서 보령화력발전소에 증설된 걸로 압니다.
  그렇다며는 5, 6호기가 지역민에 끼친 피해가 월등한데도 아직도 한국전력은 지역민의 민원에 소득적 대처함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 대처도 안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5, 6호기를 환경영향평가 없이 건설한 동기와 추후의 건설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가두리양식장과 해태양식장의 3개민원이 발생함을 어민들과 합의해서 원산도, 효자도 6개소의 가두리양식장과 해태양식장의 민원을 분리해서 합의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상보도에서 이미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해안의 바다가 유독 보령지구만의 바다갯벌이 무용지물로 변했습니다.
  보령의 갯벌이 무용지물로 변한 후의 어민들의 맨손어업 내지 관용어업의 어민들한테는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하실건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으며 또한 수산과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은 과거형태에서 관치시대 전유물처럼 몇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의회나 여러 가지 상의기관에 보고가 됐어야 될 법한 일들도 제가 1년여동안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수산과는 유독히도 한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4페이지 95년도 어업인구에 8,089인입니다.
  95년도 2월 업무보고때에 비하면 4천명이 어업인구가 줄었습니다.
  4천명의 어업인들이 과연 어떠한 직업에 분포돼 있는지 아니면 4천명이 갑자기 줄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어업인구가 줄었나에 대한 질의입니다.
  12페이지 어촌종합개발 95년도 이월사업중에서 소영하고 사호가 있습니다.
  사호중에서 식사시설 1개소, 112평짜리가 있고 1동 87평짜리가 있습니다.
  원래 농발위원회에서 계획했던 목적대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입장에서 민원이 나서 어떠한 조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1페이지 신흑법인어촌계에 95년도 7월13일자로 572평 주포법인어촌계에 96년 7월10일 650평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도감독을 잘해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변절되어서 다른 용도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국도비 35억원에 대해서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내팽개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7페이지 수산피해복구가 있습니다마는 이후 추진계획에 96년도 9월까지 완료예정 완벽한 복구사업을 위한 지도 철저 감독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얘기가 아니고 95년도에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선, 어구, 어망 봄어장출어전 복구완료 수산물생물양식시설 9월 이전 완료 중간에 보면 사업시기에 피해복구 수산증양식 1월에서 12월로 돼 있습니다.
  과거는 1월에서 9월로 돼 있습니다.
  88개소 1월에서 2월로 돼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시장님한테도 똑같이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33페이지 보령화력어업보상민원에 대한 수산과에서 어업조정계를 없앴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대안은 있었습니다마는 보령시에서 수산과가 주무부서로 있었을 때 온배수든 용역이었던 것에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약했던 것들은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35페이지 시설물추가보상합의에서 참석자어민대표 황창순외 6명 그후에 진정서가 제출되고 어민들의 소요사태가 나서 시장님께서 허가권을 취소하겠다 내지는 현재 공사중지허가를 풀지 않겠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36페이지 미합의된 생물피해와 위판장폐쇄에 따른 법정대응에 의한 해결이 전망됨이라고 했는데 법적대응은 어민대표들이 절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로 법적대응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삽입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장 박병찬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11페이지에 죽도선착장 보강시공 공정이 70%인데 공사금액하고 공사자가 안나왔는데 의회로 일주일전에 부실공사 한다는 시민의 제보가 왔었는데 현지를 가본 결과 어떠한 대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에 대천해수욕장 백사장내에 패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지락을 많이 잡아서 멸종위기에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 살포한 예가 있는데 백사장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지만 내수면은 수산과에서 관리하는데 현재 바지락이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도서개발을 수산과에서도 보면 선착장보강이라든지 해안도로라든지 보강공사가 나열돼 있는데 도서개발을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있고 수산과에서도 하고 있고 항만청에서도 하고 있고 충청남도 해서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수가 수산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돼서 개발되는데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9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효자도, 원산도, 삽시도, 외연도 등을 분리해 가지고 종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은 안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한호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의원  수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해안건설, 간척사업, 발전소건설 등으로 인해서 복잡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아직도 해결못하고 어민들과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김유기산공급 문제인데 종류를 보니까 4, 5가지가 있는데 유기산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산과 공업용으로 쓸 수 있는 유기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중에서 들은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며는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유기산과 공업용 유기산의 가격차이는 공업용보다 식용유기산이 10배정도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법으로 공업용유기산을 갖다가 살포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공업용을 살포한 예가 있는지 또는 그런 사례를 단속한 예가 있는지 또는 현재의 실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으로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척사업이라든가 또한 발전소건설로 인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업부분에서는 해상에서는 불법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이 약 30건으로 단속해서 송치했다는 사법조치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물론 어떤 일이든지 불법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수산과에서는 어업지도계까지 별도로 있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불법살계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데이터에 몇 건 단속해서 몇 건 송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어민들도 우리 시민인데 왜 이렇게 불법이 생기는 것인지 또 불법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사례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다음은 김장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내수면에서 예를 들어서 청라라든지 웅천지역은 20㎞이상의 큰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사지구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서도 웅천에는 특히 문어라든지 참게라든지 배양장에서 참게같은 게도 배양해서 방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수면단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면 또한 어획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이지역 사람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이 아까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야기했던 야간에 어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어획도구가 발달돼서 멸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몇건이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단속인원이 부족하며는 증원해서라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장병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수산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량의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질의를 받고 있는데 이 많은 양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서류를 만드시는데 오랫동안 고생하셨을텐데 3페이지 보며는 기구정원에 대해서 어제도 어느과에서는 수산과장 아무개 무슨 계장 아무개해서 명단이 제출됐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명단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명단과 직원들 이름까지 해 준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빨리 파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11페이지 신흑법인어촌계에서 종전에 동료의원인 강성석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올봄부터 부업시설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부지매입관계가 조금 지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며는 직판장, 어민회관, 식사, 식사라는 것은 식당이겠지요.
  그리고 숙박시설, 목욕탕 했는데 숙박시설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고 정확한 착공일은 언제쯤 되는 건지 어촌계장한테 누차 물어보면 7월말부터 한다고 했다가 8월중순께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인데 보령화력발전소 때문에 보령전체 어민들과 소송관계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온배수관계 때문에 원인은 모든 것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배수가 어느 정도 법정기준치가 어디까지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초과가 돼있기 때문에 계속 10년 넘도록 온배수 관계로 민원이 생겨야 하는건지 그것을 수산과에서는 몇 번이나 조사를 해서 확인해 봤는건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천옥석의원님께서 어패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수욕장에서 종패를 잡아서 외지로 반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일부 소득에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면서 사실 작년에도 시비를 투자해서 해수욕장 앞바다에다 종패류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얘기는 바다밑이 썩어 가지고 어패류 서식이 안된답니다.
  거기에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최익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렬 의원  13페이지 보면 노후어선대체 해 가지고 새로 어선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책정된거 같은데 또 41페이지 내용을 보면 각 항포구에 있는 즉 쓰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됐는지 빙도 등 바닷가에 가면 배가 육안으로 미관상 썩어가는 배가 많이 무질서하게 있어요.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노후어선대체 사업에 있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국비나 융자를 해 주고 있나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수산과에서는 노후어선의 기점을 두어 사용이 불가한 어선은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폐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과장님의 답변순서이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병고  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한 어업지도계의 업무지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냐 검서실적이 부진한데 기능이 약화된 것이 원인이냐 불법이 줄어들었느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계로서의 업무로서의 어업허가와 단속, 어업조정이 되겠습니다.
  단속과 허가는 불가분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입장이고 조정이라는 것이 업무는 많습니다마는 계속적인 평시 업무는 아니고 계절별로 시기별로 상당히 업무량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마는 우리 관내에서 업무가 바쁠 적에는 협조해 가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부진한 것은 기능이 약화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알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내에서 보령이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올해는 지도선이 고장나 가지고 1개월 동안 수리관계로 지도선운항의 단속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이 우리가 강력히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계몽이 돼 가지고 악질적이고 불법적인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준법정신도 함양된 것으로 주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물들이 개인사유물로 전락하는 것이 발생되고 분쟁이 되고 있다 관리측면에서 수입이나 지출을 감독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은 어촌계사업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이 되면 준공자체를 어촌계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수입 지출을 저희가 감독자도 아닌 입장에서 일일이 한다는 것은 어렵지마는 아무튼 사후관리 측면에서 수시로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5, 6호기로 인해서 피해가 지역피해가 월등한데 한전도 그렇지마는 행정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시행청과 피해자간에 원만한 쌍방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그것이 안될 적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중재도 하고 쌍방간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민원이 장기화 돼 가고 있지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볼 적에는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힘껏 노력하고 있으나 단 그것이 원만한 결과가 안나오는 것은 저희 능력의 한계가 아닌가 하고 자성도 해 보고 있습니다.
  5, 6호기가 환경영향평가가 없이 시설됐다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과에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고 가두리는 분리조정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지금 현재 원산도, 효자도, 육소 안면도까지 3개 어촌계의 대표가 모여 가지고  일괄적으로 피해범위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범위안에 나오는 피해에 대해서는 김이 됐든 가두리가 됐든 예를 들어 굴이 됐든 전반적인 것을 일괄 조사하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분리를 해도 어차피 동일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같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며는 어민대표들 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 봐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령갯벌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맨손어업 신고된 조치등에 관한 대책은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희 입장으로써 전문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갯벌의 효능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갯벌은 서해안의 기초입니다.
  갯벌이 죽으면 바다도 죽고 계수적으로 확실하다 하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이 주로 없어지는 것이 어차피 공단이나 농지조성 등 매립에 의해서 없어지고 갯벌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주로 생활오수라든지 육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염원에 의해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맨손어업은 관내 입장에서 볼 적에도 그만한 조업장소도 제가 볼 적에는 줄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관행어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행어업이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91년도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관행어업이 어촌계의 공동어장내에서 어업권이 설정되기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계속 입어해서 체포 채취한 사람이 대다수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가지고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사람을 관행어업으로 본다 단 시점이 93년 1월27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도내 전체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관행어업에 대한 사름은 지금 없는 걸로 이왕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맨손어업은 있어도 관행어업은 앞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못이 박혔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성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인구가 왜 4천명이 감소됐느냐 이것의 인구조사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10년에 한번씩 농림수산부에서 총 어업조사가 있고 중간에 조사하는 것이 간이센서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의원여러분이나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어업가구 인구는 90년도의 농정부에서 조사한 그 자료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불확실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통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거도 없는 것을 발표못합니다.
  이번에 한 것은 95년 간이센서스 한 것이 불과 1개월 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4천여명이 감소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유나 분포라는 것은 성질적으로 볼 적에도 바다의 면적이 점점 축소되고 또 이농현상도 있고 농촌에도 젊은 사람이 없는 식으로 어촌에도 상당히 줄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이 아니냐 하나의 저희도 추측입니다.
  그리고 소영, 사호 식사시설이 사용여부와 민원여부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호어촌계는 준공이 끝난 것이 불과 20여일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고 소영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듣기로는 민원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유를 떠나서 사후관리지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흑, 주포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변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심이 없던 것이 아니고 말씀들었습니다.
  신흑이나 주포는 어디까지나 법인격이 있는 법인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모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나 총회결의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도도 하지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기관에서 법인체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렵다 땅사는 거라든지 고정자산취득이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은 이사회총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촌계장이나 사전에 저희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단속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시도를 해 나가고 협조를 해서 무리없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 피해복구 전유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그것이 날짜가 자꾸 틀리느냐 그것은 강의원님 자료를 제가 모르겠는데 보충 말씀드린 95년 피해복구는 피해자체가 95년 8월20일에 난 피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온 자료는 94년 피해에 이월분이 집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피해난 것은 예산이 확정될려며는 다음 10월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계가 인원이 감됐다 그리고 온배수에 관심을 갖고 활약한 것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끌고 나가는 성질이 아니고 상호의견을 들어가면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어떤 것을 딱했다고 물량적 가시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강의원님이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가는 것이 저희가 양쪽 의견을 갖고 결과를 떠나서 어민은 어민대표 한전은 한전에서 윽박지를때는 윽박질러보고 달랠때는 달래도보고 해서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고 이 관계는 민원의 발생동기 자체야 농지조성을 위한 매립이 됐던 공단조성을 위한 발전소가 됐건 원인이야 사실상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마는 피해자가 어민이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어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물이 허가취소 공사중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취소라는 것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로 이해를 하고 공사중지도 하고 있습니다.
  복합화력발전 건축허가와 공사중지 해제는 허가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복합허가반대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말을 했고 현재 한전에서 부과한 조건을 이행않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한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생물피해와 위판장폐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아무 얘기도 않는데 법적대응을 한다는 유인물 내용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자재는 어민과 한전간에 협상은 완전히 종결이 안됐지마는 일단은 준다 하는 것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는 걸로 보고 양이 문제지 해결이 될거다 어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위판장은 전국적으로 볼 때 기왕에 법적으로 준데도 있고 안준데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어민입장에서도 일단은 시설자재 보상을 받고 정안되며는 법적으로 투쟁해봐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사관계로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호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산의 공업용과 식용의 가격차이는 10배정도 된다 시중의 얘기가 공업용으로 살포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단속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기산이라는 것은 공업용이라는게 우리가 통상 알기 쉽게 염산입니다.
  유기산은 무독성이 되겠고 염산은 공업용으로써 해롭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듣는 걸로 해서는 공업용염산을 전에는 일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관심이 점증되고 어민자체도 건강위생에 대해서 식품만큼은 마음놓고 먹을 수 있어야 할거 아니냐는 관심이 되기 때문에 점차 줄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유기산을 쓴 것은 충남에서 보령시 밖에 없습니다.
  김양식은 충남도가 다합니다.
  당초에 유기산요구할 적에도 농발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만 요구해서 충남에서도 보령시만 배정된 것입니다.
  총액의 85%를 지원합니다.
  어민은 15%밖에 부담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민의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거의 유기산을 쓴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기산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많다 예를 들어서 육지의 면적보다도 바다의 면적이 4배는 됩니다.
  모든 활동자체가 4배되는 수산과가 먼저 전담을 해야 됩니다.
  활동범위가 제약이 돼 있습니다.
  지도선 하나 가지고 바람불고 폭풍우치면 못나갑니다.
  불법자체는 생계유지형이라고 수산청에서 표현을 합니다.
  죽어도 해야 된다 그걸 안하면 죽으니까 벌금을 물어도 해야된다 죽기살기로 하는게 생계유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야간에도 해상이 나쁜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밤에 단속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고 불법어업이 많지는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없는 것은 아니고 많지는 않다 단 우리가 육상에서 조그만 한 것을 예를 들면 거리질서 같은 것도 단속하기가 어렵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에서는 그런 활동제약이 있고 어렵다 그런데 불법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그 발생이유는 기업적인 불법어업은 보령시 관내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배도 평균 톤수가 4.5톤도 안됩니다.
  기업적인 불법은 우리 관내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생계유지로는 좀 있는데 계속 단속을 하고 지도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의원님 말씀하신 내수면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저희한테도 수시로 전화를 해 주시고 내수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사지구에서 두 번이나 전화를 받았고 부사지구는 물이 거의 있는데는 서천군이 되고 상류가 보령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김의원님 전화를 받고 서천군과 협의해서 내수면이라는 자체가 새벽에 그물을 끌어 올립니다.
  밤에 이틀정도 단속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실적은 없습니다.
  거기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방조제 자체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수면동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서천군과 협의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라저수지에서 내수면장항만 3건을 입건해 송치한 바 있습니다.
  내수면은 주로 새벽에 우리가 불시에 출동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어렵지 않느냐 인원이라는 것은 한정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자기 능력이 어려워도 최대한 봉사하는게 공무원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지도계만 하는게 아니고 수산과에는 사법경찰관이 6명 지명됐기 때문에 필요할 적에는 타계에서도 지원해 가지고 합동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명단은 별도로 드리겠고 신흑어촌계의 숙박시설이 가능하냐 이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숙박시설이 계획됐었는데 불가능 한 걸로 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도를 잘못봤기 때문에 안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구체적인 것은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착공일은 언제냐 착공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는 건축과에 신청돼서 관계과의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사업비 내역이 첨부되는게 아니고 설계도면만 구비를 하면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신청했는데 사업을 할려면 사업비까지 포함된 도면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해야 사업하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면 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보조금교부 결정만 하면 착공을 하는데 착공자체는 법인어촌계니까 공개입찰을 할지 지명입찰을 할지 그것은 어촌계의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착공일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보조금교부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조속히 착공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온배수 관련 피해가 어느 정도이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실력으로서는 온배수자체도 저희 업무소관이 아닐뿐더러 온배수피해는 얼마다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민들하고 한전하고 합의해서 원래 피해관계를 용역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저질이 아주 썩어서 못쓰게 됐다 바지락채취도 어려운데 수산과에서 저질조사를 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는 안했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전문 부서와 협의하고 지금 현재 죽었다 살았다 환경관계를 판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조그만 종패는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주민여론입니다.
  작년도에도 시비로 해서 7톤의 바지락종패를 넣었습니다.
  해수욕장의 모래자체가 해저에 있든 바지락패각이 분쇄되어 백사장 모래로 형성된 그 자원만큼은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익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91척이 노후선이냐 하는 것은  1,491척은 보령시 전체의 총어선수이고 천북에 가면 미관상 폐선이 많은 것은 홍보지구에 어선에 대한 보상을 책정돼 가지고 주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불로 보상을 주는게 아니고 연차별 예산범위내에서 조금씩 주기 때문에 그 배 자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물건보상대상 자체가 없으면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보상주체한테도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고 보상이 완전히 해결된 뒤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어선방법은 정부에서 노후어선대체사업으로 예산 책정되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사업자모집 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이라는 것은 기왕에 자기가 갖고 있던 배를 부셔 버리고 새로 지어서 대체하는 걸로 정부방침입니다만 지금은 수산자원이 고갈된 상태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어선이 현대화하고 장비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자원이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어선을 감축하는 방침입니다.
  정부지원이 됐든 순수한 자기부담을 하였든 노후어선대체라는 것은 노후된 배는 없애고 대신에 배를 건조하고 허가만큼은 먼저 있던 허가를 새배로 옮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과장님께 업무보고에 대한 수산피해복구는 1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2월에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보시며는 분명히 날짜 사업시기가 그때하고 지금이 틀려졌다는 것은 연장되는 사업시기에 최근 업무보고를 맟췄지 않나 하는 기우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소영어촌계하고 사호어촌계에 식당이 있습니다.
  소영은 현재 오천에서 개업중입니다.
  이 자금은 다시 얘기해서 직영이지 절대 세를 줄 수 없다는게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 집은 원래부터 어촌계에서 내지는 농발위심의할때부터 식당을 나름대로 운영한다는 여론이 들리는 그 사람이 땅을 주어서 땅을 빌려주는 형태로 했다가 현재 상태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리고 또 한가지는 검찰측에 고소돼서 오락가락 했던 문제도 있었던 얘기도 들립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사호에 있는 현재 식당가지고 동네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원칙이 남한테 세를 못주고 직영해서 어민들에 대한 소득에 필요한대로 하라는 것을 변질되는 형태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신흑, 주포에 있는 35억원 권역별 사업이 과장님께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 또 그사람들로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지마는 그 돈도 세금이고 이 돈도 세금입니다.
  그렇다보며는 신흑같은 경우는 사업자체에 여관으로 시작됐다가 여관의 허가가 안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포법인어촌계 13억6천만원은 원래 농발위에서 심의된 내용자체는 주교면소재지는 금융사업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층에 분명한 것은 어민회관이고 3층은 회관에서 회갑잔치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심의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이 어느날 아무 이유도 없이 어촌계 이사회에서 엄청난 국고가 시에서 통제도 없이 집어던지는 형식의 권역별사업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될 사업이 미진하지마는 주포같은 경우는 정심원 바로 옆으로 변경한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당신네 마음대로 하시요해서 국도비가 변칙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인지 농발위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자본이전을 했기 때문에 특수성에 맞는 어촌계들이 사업을 함이 마땅하나 제도상에 분명히 아니라고 명시된 것이 바뀌어서는 안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장 박병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강성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병고  소영하고 사호어촌계에 대해서는 식당이라는 것이 사호어촌계가 당초에 사업발주를 할 적에도 동네에서 여러 가지 파벌이 있어서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어차피 하긴 해야 된다 해서 결국은 총회에서 부락대표들이 모여서 했으나 이것을 지은 뒤에 그런게 있나는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식당자체는 운영을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영관계의 검찰고소라든지 이런 것은 강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후관리측면도 있고 어차피 어촌계지도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흑하고 주포법인어촌계의 사업계획은 전체적인 총 금액에 대해서 심의라는 것이 사업자 확정됐을 적에 그 자체가 설계를 완료한 도면을 가지고 사업자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세울 적에 무엇 무엇한다 신흑같은데도 보니까 당초에는 숙박시설을 계획에 넣었어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허가할려고 보니까 거기는 숙박시설은 불가하다는 판정된 것입니다.
  어차피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써 어민복지증진 사업인데 사업은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조금 변경된거지 사업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주포어촌계도 그렇습니다.
  위치라는 것이 당초 어촌계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주관합니다.
  실지 설계를 해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적에 냉동공장이 3억원이다 하면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설계하다 보면 2억5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3억5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총예산 범위내에서 그 사업목적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어촌계의 의견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에 노후어선대체가 됐든 방파제가 됐든 내시는 100미터에 1억원의 내시가 옵니다마는 설계에 보면 10미터도 못하고 노후어선같은게 100원이라고 할 적에 실지 보면 500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자담으로 충당되고 설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업자선정이 되기 때문에 설계해 보면 그런게 변동될 수가 있고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할려면 관계법에 저촉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다보면 그런게 제약이 있습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과장님께서 크게라는 의미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비사업이 13억6천만원이 작은 사업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농발위에서 결정된 문제를 크게라는 단어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건지 아니며는 그런 것들이 흔히 기존에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해서 바꿔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소한도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원친이 변질되게 되면 나타나는 양상이 계속 하지말라는 자본이전에서 다시 세를 주는 형태로 흘러간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이 별로 아닌 상태의 흐름인 것 같은 말씀을 하시지마는 농밭위에서 나름대로 결정된 문제가 어느정도 심도있게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사업이 목적이 그대로 흘러갔으면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향후 제 질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대한 질의입니다.
○의장 박병찬  김종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보조금사업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보조금관리법은 거의다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먼저 강의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전부 다 사유화되고 있다 그러면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농발위 심의를 통과한 내역과 역행해서 어촌계라면 어촌계에서 이사회의결대로 임의설정 할 수 있는지 91년도 이후부터 올말까지가 지나면 보조금관리법 시한이 지나니까 사업할 때는 땅을 제공하고 어촌계에다 명예를 이전해주었다가 5년이 지나면 보조금관리법이 지나니까 땅과 집을 동시에 가져갔을 때 어촌계 재산은 실지 지원한 것 하고는 아무 소득이 없는 사항으로 변질됩니다.
  그렇다며는 이러한 사항을 주무감독관청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겠고 연말정도에서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민간자본이 전 각종 어촌종합시설의 수입 지출 내역을 의원들한테 적나라하게 보고해줘야 할겁니다.
  차후 이러한 개인사유화적 사항이 발생되며는 과장님께서 회수 조치할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덮붙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재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총무과에서 어업조정계는 부분적으로 폐쇄해서 타당성이 있으며는 다시 부활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업지도계가 조정업무까지 하는데 직원이 4명입니다.
  10명직원중에서 선원이 6명 빼나가고 4명이면 한쪽에서는 단속특별지사가 내려서 바다로 단속을 나가야하고 한쪽에서는 어민들이 데모를 조정해야하고 그럴 때는 누가 현장을 누구는 바다로 가고 누구는 어업분쟁조정으로 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업무를 감당하실 것인지 다시 이 업무에 문제점이 있으며는 집행부에 건의해서 어업조정계를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 건지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강석성의원님과 김종현의원님 두분의 순서에 의해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병고  어촌종합개발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발된 것이 94년부터 됐습니다.
  계획 자체가 시한없이 촉박한 계획을 수산청까지 제출하라 해 가지고 계획자체가 졸속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변동이 잦다 주포같은데 두 번 세 번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물론 그 동안에 4.5개년의 계획을 한번에 하다보니까 환경이라든지 주위여건변화가 또 있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어촌종합개발사업은 시행청은 수산청에서 일괄하여 용역을 주었습니다.
  시.군에 맡겨보니까 사업이 타당성 없는 것도 많이 있고 추진하는데 애로도 많다고 해서 97년도에 전국적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한다 그래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은 다 알고있습니다.
  사업자체가 필요한 부지가 사전에 확보됐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건축허가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사업에 따른 것을 제재나 저촉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지마는 일단 해놓고 후에 부지매입하다보며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업목적이 바뀐다는 것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관리법에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융자가 수반되는 것은 5년이 아니라 융자를 상환할 때까지입니다.
  완전히 보조만 되는 사업은 5년으로 보지마는 융자가 조금만 있으면 융자상환 할 때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민간자본사업이 되었든 계약사항이 됐든 사업은 한 것은 1년에 한번씩 사후 관리조사를 꼭 합니다.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조정계는 누구보다도 수산과의 아픔을 알고 잘못한 것은 채찍도 해가면서 격려해주시는 김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원은 어렵지만 어차피 방침이라는 것이 수산과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아픔을 참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능하다며는 부활하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농촌발전권역별 사업을 수산과장님께서 도에 검토서가 올렸을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수산과장 최병고  그것은 계획자체가 84년도에 올라갔고 내년도 외연도권역별까지 일괄적으로 계획이 올라갔습니다.
  연도별로 그때  확정이 되는겁니다.
강성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밭위에서 최소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건축법의 제약 때문에 문제에 의한 변질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원래 목적자체가 거기에서 합의돌출된 내용 자체가 과장님 임의였든 수산과의 어떤 분의 임의였는 그렇게 바꾸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산과장 최병고  사업집행지침에 보면 해당되는 사업범위내에서 근본적인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에는 조정도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강성석 의원  근본적인 본질자체가 횟집형태로 원치 않았던 부분이 예산자체가 그리고 흘러가서는 안된다 문제가 야기된다 이것 때문에 계속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문제가 김종현의원님 말씀마따나 사유화되는 형태로 흘러가기 전에 제도보완은 해야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자체를 변질시키고 안시키고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시겠지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을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산과장 최병고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중식시간도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실,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실,과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보고하실 때 과장님들께서 주요한 사항만 위주로 해 주시고 다른 사항들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점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96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성숙된 지방의정을 수행하시면서 그동안 산림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6페이지 어부부활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부부활림을 당초 무슨 목적에서 만들어 놨으며 또 왜 정했는지 왜 사유재산까지 어부부활림으로 정해서 개인의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건전하지 못하고 불분명하다며는 전면 해제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7페이지 산림입지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 현재까지 채석허가 건수가 36건 만료된 건수는 몇건이며 복구가 안된 것은 몇건이며 총 허가내역에 보면 11건의 허가내역이 있는데 어느 곳이 기타 지역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불법으로 채석허가를 하다가 고발된 건수는 몇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전문조사기관의 채석타당성 평가 결과 우량석재가 대량 매장된 것으로 확인될 시는 개발한다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는 어디에 의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의원  정행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의원  2페이지 보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지정화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 산림병해충방제는 어디에 국한돼 있으며 몇차례나 병행충방제를 실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야생조수보호라고 있는데 야생조수보호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의장 박병찬  김장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웅천오석채취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은 화강석과 여러 가지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맞는 문제를 상부의 조치나 건의를 하신 근거서류가 있으신지요.
  아까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조사 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인지의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의원  96년도에도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대로 산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그 예방활동으로 홍보테이프를 제작해서 배포한다 결의대회를 참석해서 산불예방을 한다 또한 감시초서를 설치하므로써 산불을 예방하겠다 등 여러 가지 예방 활동의 대책도 강구를 했으면 또한 진압활동의 일환으로써 등짐펌프를 구입한다 방화복을 구입한다 또한 급식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도 예년 못지 않은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에 비추어봤을 적에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행정적인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산불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고 두 번째 문제로 상주산휴양림조성 계획인데 보고서에 의하면 96년도시설보완계획으로써 1억6천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서상에는 1억4천만원밖에 승인이 안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1억6천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내용이 세부적으로 성주산휴양림조성사업의 내용중에서 다소간의 동떨어진 예산요구와 투자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적극적인 개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한호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의원  17페이지 채석허가에 대해서 사유림 공유림 합쳐서 허가낸 허가개소수가 36개소인데 면적을 보면 4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1㏊가 훨씬 넘습니다.
  1군데 채석허가를 해 주는데 1㏊가 넘게끔 허가를 해 주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돌을 캐는데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수목원조성인데 수목원을 조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서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조성하는지 위치도 없고 조성규모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 굴취한거 양묘, 자연석 해 놨는데 이러한 것만 가지고서 수목원이 될는지 의문이 갑니다.
  수목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지역 또 가서 산림수종이 이러이러한 나무가 있구나 이런 나무는 좋구나 해서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성주산 휴양림인데 휴양림에 보면 입장료를 징수했다고 했는데 앞에 보면 징수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제정한다고 했어요.
  현재는 징수조례가 없는 걸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징수총액이 4천만원, 3천백만원 77%나왔는데 조례가 없으면 어떠한 근거하에서 징수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부보안림 지정목적과 해제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어부보안림지정은 원산도가 대부분입니다.
  지정목적은 어류 유치라든가 증식상 필요해서 당초에 수산부서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날짜는 기억못하겠는데 원산도 주민대표들이 와서 사유재산권을 상실되고 또 어부보안림지정목적에 따른 유치증식에 하나 도움이 안된다 해제를 해 주십시오 해서 수산관계 부서하고 검토한 결과 어류 유치라든가 증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분석돼서 앞으로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입지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누가 하는가 물으셨습니다.
  입지조사의 목적은 말씀드렸고 필지별로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을 정해서 1미터 땅속을 파서 거기에 대한 토석이라든가 토질, 방위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앞으로 이것을 정부시스템을 고쳐가는 겁니다.
  조사는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석관계 만료지는 몇 개이며 그중 단속관계를 물으셨는데 허가중인 것이 36개소 복구중인 것이 25개소 해서 61개소가 현재 훼손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로서는 그래도 산을 아껴야 되겠는데 61개소가 훼손돼서 앞으로 복구중인 것은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겠으며 허가중인 훼손지도 만료가 되면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하고 고발된 건수는 잘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석개발타당성 조사는 어디에 의뢰했느냐고 하셨는데 광업진흥공사가 있고 한국자원조사소가 있고 임업연구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인정한 채석타당성조사를 할 수도 있는 엔진어링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행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 정화는 어떻게 하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산지정화는 글자 그대로 산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알맞은 시설같은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산지정화구역은 명대계곡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해충은 어디에 국한되고 그동안 몇 번을 했는가 물으셨습니다.
  산림해충은 산림 전체 면적을 할 수 없고 서두에 보고말씀 드렸는데 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국도변지역에 국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세 번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야생조수보호는 어떻게 하는가 실시내용을 물으셨는데 야생조수보호는 겨울철에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가 야생조수보호 단속기간입니다.
  주로 실시한 보호운동은 허가없이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물으신 오석채취 문제점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한 내역이 있는가 또 전문조사기관은 어디인가 물으셨는데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남포오석의 명맥유지 또 관내석재가공업 활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덜 훼손하면서 오석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도 채석단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미산면 용수리에 채석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미 석재자원조사를 해서 끝내서 채석단지지정을 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오석광중에서 1㏊이상이면 채석 타당성을 조사해서 첨부해야 되는데 계속중인 사업장에 오석이 육안으로 보여서 부존자원이 있는 걸로 판정되면 채석타당성 조사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산림청에 공문으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역시 타당성조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한데는 광업진흥공사 또는 한국지원조사연구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산불관계 예방대책을 물으셨는데 임업공무원은 봄철이면 산불 때문에 고민입니다.
  관에서의 예방대책보다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했으면 바라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양림조성사업관계 사업비가 1억4천만원인데 어째 1억6천만원이냐고 물으셨는데 별도로 매점 2천만원을 얻어서 그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양림관계는 다른데보다는 저희가 낳은데도 있고 한데 계속해서 보완해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석탄박물관, 보령댐을 연계해서 시설을 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호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석허가가 36건 44㏊ 이것이 1㏊가 넘는데 왜 많으냐고 물었습니다.
  당초 허가할 적에는 일정하게 안됩니다.
  매년 조금씩 확장하기 때문에 평균 1㏊가 조금 넘습니다.
  이것이 확장을 하면 그만큼 중간복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중간복구를 할 자리는 앞으로 하겠습니다만도 중간복구를 해야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된 후에 완전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원조성은 이름을 수목원조성이라고 붙였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원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목동을 이용해서 자연석도 채취해다 옮겨놓고 양묘도 하고 소나무 훼손되면 아깝기 때문에 캐다가 옮겨놓은 후에 조경용으로 쓰고자 해서 이름이 수목원이지 사실은 양묘장의 성격입니다.
  지금 소나무 옮기는데 잔디포위에다 옮겨 놨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시유림에다 옮겨놓고 한자리에 시유림으로 이용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성주산휴양림징수 관계는 조례가 어떻게 해서 받고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현재 받고 있는 휴양림 입장료는 도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달 중에는 시의회에 조례제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산막관계는 조례가 없어서 산막에 대한 징수조례를 병행 제정해서 앞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의장 박병찬  김장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석재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지조성이 어느정도까지 와 있는지 또한 지역전문가들하고도 대화를 했는지 지정된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한 사항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의장 박병찬  한호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의원  성주산휴양림을 근자에 가봤더니 물놀이터 시설을 하는걸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휴양림 와 가지고 멱도 감고 물놀이를 애들도 시키고 구상은 잘한 것 같습니다마는 시설위치를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에다 물놀이시설을 만들었어요.
  몇백미리의 폭우가 온다고 했을 적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을 데가 없더라고요.
  똑같이 최대한 것을 높은 것도 아니고 해서 돌이라든가 모래, 자갈이 폭우로 떠내려오면 그리로 전부 들어가서 매몰되게 생겼어요.
  당초 설계를 할 적에 어떻게 해서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를 옆으로 빼가지고 물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휴양림입장료 징수 문제는 과장님께서 도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들어갈 적에 입장료를 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산막이라든가 물놀이시설이라든가 기타 편의시설을 이용할려면 사용료를 또 내야 한다는 여론이 나와요.
  과연 피서를 오고 휴양을 오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좀 연구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장 박병찬  임홍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3페이지 보령시의 임야 총면적이 34,600여㏊중 사유림이 79% 공유림이 18% 국유림해서 산림임야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임야에 대한 96년도 중요사업 업무추진상황을 보건데 총 20건에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또는 자담에 의해서 무려 17억6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육림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담이 총사업비의 115인 1억9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토같지 않고 임야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수확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산주의 참여도가 극히 저조하고 기피현상이 있는데 보령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주가 스스로 참여해 자기 부담해서 추진하는 진도는 어느정도이며 또한 사유림이 79% 가운데는 보령시에서 살지 않고 외지에 거주하는 산주가 상당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부담을 해 가면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또한 이것이 산주가 기피한다고 볼 적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리 물론 임협 등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적에 임협직원들이 직접 이일에 참여해서 몸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겠고 이것 역시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데 임협은 임협대로 운영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해가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자담도 부담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임협에 스스로를 공제한다고 볼 적에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본의원의 소견은 가급적이면 산주가 노력으로써 자담할지언정 산주가 스스로 참여하는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자담부담을 해 가면서 참여하는 산주가 대충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17페이지에 엄정한 채석허가로 국토자연경관보호인데 엄정한 채석허가가 현재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엄정한 채석허가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허가현황을 보면 오석이 작년도 2월에 업무보고한 것보다 2건이 늘었고 청석이 2건 애석이 1건 줄었고 기타가 4건 줄었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11건에 대해서 기타를 얘기해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질의입니다.
  또 한가지는 36건중에서 25건이 미복구입니다.
  보령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가 아니면 당연히 놔둬도 되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관상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25건의 채석허가가 끝났으며는 올해안에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또 한가지는 25건이 분명히 법으로는 적립금이 기탁됐을 겁니다.
  아니면 보증증권이 시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복구가 적립금이 모자라거나 보증증권의 시효가 혜택을 못받을 경우에 그 책임은 담당공무원이든 실,과장님이든 책임질 용의가 있으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이상없다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올해안에 복구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네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김장환의원님께서 석재단지지정관계에 대한 지역주민과 협의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웅천석재가공업협회에서 도에 건의돼서 시작된 겁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호석의원님께서 성주산휴양림의 물놀이장에 폭우관계에 대한 대책없이 설계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설계한 사항을 토목관계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현재 보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 과연 물을 제대로 받아내겠느냐는 염려가 있어서 도로변에 약간 올려서 쌓았는데 앞으로 집수관계하고 유수관계를 검토해서 토목관계부서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징수관계는 도조례에서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산막관계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다음달이라든가 12월 이전에 산막징수액 관계도 포함시켜서 시조례로 만들 계획이고 입장료는 한번 내면 다할 수가 있습니다.
  산막관계는 입장료 받는데서 한번에 받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홍재의원님께서 임야면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했는데 자담 11%가 제대로 내주고 있느냐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참여도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업행정이라는 것은 옛날 같지 않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산수자 자진 참여해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보조도 많이 올랐는데 어떤 것은 100%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80% 또는 60%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자진 참여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임업협동조합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산주가 부담하면 좋은데 노력부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부담도 않고 현금부담도 않는 것은 산림사업이 다소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산주 자진참여를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채석도 질타를 해 주셨는데 엄정한 채석기준은 법에 제한이 명시된 것은 하면 안되고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더라도 보령시를 관광시로 조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경관이 여기는 꼭 보존해야겠다고 하는데는 보존을 할려고 그렇게 엄정한 채석허가 기준을 한 겁니다.
  내용별로 기타는 토사채취가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화력의 토사채취회처리장이 있고 미복구한 것은 금년말까지 복구를 하겠느냐고 말씀하셨고 보험금에 대해서 시효가 넘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치된 보험금은 대부분 1년입니다.
  저희들이 보험완료 되기 전에 보험회사에 연장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25건에 대해서는 금년말 안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김충수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민영  건설과 소관 ‘96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금산군의회의장님의 상가에 참석하고자 부의장님과 임무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업무 교대)

○부의장 이규우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 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11페이졔 농어촌도로 하단에 보면 월전 용두간 확포장 ‘96년 5월20일 착공이라고 했는데 준공 연월일과 명천 봉덕간 확포장 준공연월일하고 현재 공사중지 상태인데 그 이유 그리고 21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이 98건에 107억7백만원입니다.
  작년 12월20일날 불용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처분을 하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바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이며 명시이월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고 구두로 하기 어려우면 전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우  한호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의원  15페이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의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 자체에서 우선 순위라든가 읍.면세, 인구 또는 경지면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것을 우선 순위로 책정할 적에 어떠한 근거하에서 우선 순위를 책정했는지 또 우선 순위가 읍.면별로 책정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 기히 정주권개발사업이 벌써 끝난데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행한 읍.면과 계획조차 수립이 안된 읍.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시행한 읍.면과 지금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읍.면의 갭이 연수를 따지면 근 10년 정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책정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20억원 내지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어떤 면은 10년전에 투입되고 어떤 면은 책정도 안되고 예산집행에 크나큰 형평성이 있습니다.
  또 현재 계획도 수립이 안된 지역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정이 되면 농어촌도로도 개설되고 주택물량도 들어가고 교량도 놓고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투입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걸 감안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또는 당초에 우선 순위를 어떠한 근거하에서 책정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시면 근거자료를 문서로 해 주어도 좋습니다.
○부의장 이규우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13페이지 해안도로개설 공사가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6년간으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96년도에 예산범위내에서 해측보완 및 포장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문제점 및 처리의견에는 편입토지 소유자 순흥안씨가 기공승낙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고 포락지로 선형변경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도로편입 토지외에 포락지까지 보상을 요구해도 되는 건지 포락지도 소유자의 땅으로 인정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을건지 궁금한데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의장 이규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민영  조현국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월전 용두준공 예상은 10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천 봉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협의가 지연돼서 토공 및 구조물을 작업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정상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불용액 발생과 명시이월 된 금액에 대해서는 잔액 내지 명시이월된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장병렬의원님 말씀해 주신 해안도로개설 ‘96사업추진현황은 여기서 말씀드린 해측보완하고 포장을 넣었는데 해측보완은 95년도 1차분 2.1㎞기간이 해측에 돌로 호안을 보완해야 석측이 토공에 올라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구간의 해측보완을 말씀드린거고 작년도에는 누락됐기 때문에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어서 위에 보조기층 선택층하면서 포장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토공과 해측보완 호안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흥안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난 것도 3, 4차례 이상되고 종중에서도 몇 번 왔었고 여기에 표기한 것처럼 포락지보상요구 내지는 선형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포락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봐서는 등기가 살아있고 지적이 아직 있는 한은 소유권으로써 인정은 됩니다마는 보상판례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울 같은 것이 뭐냐 하면 판례에 보면 포락지가 쉽게 말씀드리면 복구가능한 포락지라고 하면 인정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일텐데 인위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보상이 어려운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으되 보상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얼마나 투자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야 마무리를 다하면 좋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투자를 해 주실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호석의원님이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책정근거와 당초에 책정했던 사업하고 지금 현재에 기본계획을 한 단계하고 10여년이상 갭이 생기고 근거자료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정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문서로 작성해서 별도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여기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일시에 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국가예산도 그렇고 지방예산도 어차피 연차별 계획에서 하다 보니까 늦게 되는데 먼저 되는데 형평으로 따진다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우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행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의원  그간 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95년도 업무보고시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1년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답변과 조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면 야현2리 냉동공장 바로 앞에 진입로 5미터이상 포장이 되고 있는 통남 농로가 95년도 보고시에 국도에 일단 정지사선을 그어 달라는 부탁을 올려서 그당시에 출장 직원까지 나와서 포장의 폭을 잰적이 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경찰관서와 협의를 봐서 그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실행이 없습니다.
  1년이 넘도록 민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을 적에 다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답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우  임홍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9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2천여필지가 있는 걸로 표시가 됐어요.
  추진내용을 보면 네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 불용재산을 발굴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불용재산에 대한 매각은 지역주민들이 국유재산이 필요할 때 이것을 수시로 신청하면 매각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14페이지 가을착수경지정리는 ‘96가을착수가 2개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48㏊인데 계획이 48㏊인지 또한 주민이 경지정리를 원치 않아서 이것만 하는 것인지 또 추가로 경지정리를 하고자 한 지역이 있으면 가을착수에 포함해서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듣고 싶고요.
  16페이지 주산 삼곡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으로써 0.4㎞가 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있는 사업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예정지조사가 농진공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우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민영  정행철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일단정지선 표시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95년도 업무를 보지 않아서 내용을 다시 파악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로표지일단정지 같은 것은 제가 도에서 도로업무 볼 때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교통표시라든지 시설관계는 경찰서에 협의해서 당초 공사할때도 하고 추가사업같은 것도 일단은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임홍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을 지역주민이 원할시 수시로 매각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원래 행정재산은 매년 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교환 내지는 파악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역주민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의 매각관계는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이 성격이기 때문에 매각을 전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질의에 정확한 답변은 안될지는 몰라도 엊그제 도의 방침을 보면 매각차원에서 기존 보다는 재산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방침을 가지고 잇기 때문에 수시로 매각이 전보다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가 있으면 지세를 해 주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도의 승인도 맡은 다음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마는 방향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등기가 안돼 있고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색출해서 첨부등기로 하고 등기에서 국가것으로 만들어 놓은 작업을 70년도 이후에 방치돼 있는게 맞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재산찾기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물음주신 가을착수경지정리 2개지구 48㏊가 주민들이 원한 상태에서 이것만 들어와 있느냐는 말씀인데 이 물음에 대해서는 다른 지구가 기본조사 된게 있는데 경지정리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용수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용수가 없는데를 경지정리 할라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건성숙이 안된데는 저희들이 여건이 성숙될때까지는 보류하고 있는데가 몇 개지구가 있습니다.
  추가로 할 경우 편입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하는게 보고드린 것처럼 11월에 착수해야 4월 5월까지 마무리 해 가지고 영농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추가 편입하기에는 절차 이행상 힘들은 상태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 본 예산에 편성돼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당초부터 계획 된 것을 절차이행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예정지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부의장 이규우  지금까지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규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3페이지 뒤에 보며는 많이 나열돼 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토목직 2명이 결원인데 현재 충원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주요사업추진상황 8페이지에 현재 미착공 된 곳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12페이지 국도보조가 시비와 연결해서 5억6천6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재원이 만약의 경우 마련이 안돼면 이 사업에 어떤 차질을 초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우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시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순위가 매겨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야기된데부터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도로가 순위를 매겨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목소리 큰 사람, 친구있는 사람들이 주로 도로개설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순위를 결정해서 할 것인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상반기 보고된 내역을 보며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총 10건에 81억8천6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몇건이나 완공을 했고 현재 추진사항은 10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15년 이상된 도시계획이 돼 있는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지역에는 15년 이상된 도로개설을 도시과에 있는 토지교환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관내에 있는 국도비요구를 몇건에 얼마를 97년도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우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웅천도시계획지적고시가 95년 8월10일 됐습니다.
  그후 하수도기본계획이 전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아까 김종현의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인원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적으면 증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우  최익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익렬 의원  95, 96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으신 느낀 점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가 통합 2년을 맞으면서 도시과 업무가 포괄적으로 보령시의 먼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모든 사업비 투자가 대천시내 일원에만 투자되고 있는가 앞으로는 각 면단위소재지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기반조성이나 장래를 내다 볼 수 있는 도시계획이 보이는 점이 하나도 없고 도시과업무 모든 보고가 대천시내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3만 시민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지역적으로 농촌은 물론 소재지에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만큼이라도 하수구시설에 하나 계획없이 여기 보면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대천시내에만 편중되니까 업무보고가 보령시 전체를 하는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과에서는 이런 업무만 계속 수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보령시 전체를 놓고 도시과에서도 행정을 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 이규우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11페이지 국도21호 확장공사 13페이지에 국도36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두가지를 보면 96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계획량을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대천중학교에서 동대교사이에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동대교에서 수청사거리를 나가자면 해수욕장쪽을 우회도로를 하는데 지금도 대형차는 소통이 잘 안됩니다.
  확장해 놓은데다 차를 많이 대 놓고 있어요.
  그리로 차가 못빠져 나가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현상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동대9통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힐탑에서 대천천까지 어려운 지역공사였습니다.
  96년 계획에 8건중 2건이 협의가 돼서 보상됐다고 했고 6건은 보상협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96년도 9월상반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내에 협의가 다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윤  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목직직원이 증원이 안되는 이유는 현재 토목직직원이 상당히 부족됩니다.
  10월중에 공채를 해서 보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착공사업은 어느 곳이냐고 질의하셨는데 8페이지를 보시면 대천고등학교 진입도로가 미착공됐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대우하고 협의하느라고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천26통 하수도공사는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늦어져서 공사착공을 못했습니다.
  21호국도 5억6천만원의 재원이 안되면 어떻게 처리할거냐 말씀하셨는데 저히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그냥 밀고 나가면 국비는 반납하라고는 안할텐데 내년부터 국비를 타오지 못합니다.
  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개설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잘된 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데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었고 물론 동사무소으로부터 사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중에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사항도 있고 앞으로는 순위보다는 돈이 책정돼 가지고서도 사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착공하는 사업이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장부터 했으면 하는 계획을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지 총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10건이 작년부터 추진사항을 완공한 것하고 완공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년이상된 도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개인재산을 묶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15년이상된 도로를 다 뜯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들고 그렇다고 이 도로를 없앤다고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보조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뿐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취합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관내에 국도비 요구한 사항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양여금 요구한 것은 21호국도 17억원 요구하고 36호국도를 30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장환의원님이 질의하신 웅천하수도기본계획은 언제하느냐 인데 저희도 웅천같은데도 분명히 하수도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의원님들에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인원이 부족되면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 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 보고를 하고 사실을 말씀드리면 하수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계가 세입 세출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세입 세출을 같이 본다는 것은 행정상에 맞지 않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고 기존의 대천시가 있을 때는 하수계하고 하수행정계로 두가지 분리돼 있었습니다.
  인원도 6명이었는데 보령시로 통합되면서 사업할 복안은 늘어났는데도 하수계 밖에 안줬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과장님께서도 건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익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과에서는 옛날 대천시지역 동지역만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지역 이외에는 제가 처리를 못하게 돼서 현재 법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는 웅천읍과 동지역도 왕대동 일부하고 현포동은 들어가지도 않고 현재 4개 지역만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수도원을 소재지같은데는 해야 될 곳이 많다고 하는데 현체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호국도 36호국도를 금년도 완결한다고 했는데 완결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항은 동대교 놓으면서 동대동 음식점하고 이쪽의 두가지가 협의중이고 21호국도는 계획된대로 추진할 수 있는데 36호국도는 9억2천6백만원인데 2억2천6백만원만 현재 예산이 있어서 외상공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2천6백만원어치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년도에 끝낼 수가 없고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30억원이 확보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어려울 사항입니다.
  동대교 수청사거리 우회도로 차량통행이 어려운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느냐고 하셨는데 수청사거리에 4층집 다시 짓는데 그집 나머지 있는데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늘리려면 저쪽으로 좀더 나가야 됩니다.
  중앙선을 바꾸어서 나가야 되고 전주있는 데는 보도블럭을 깔 사항입니다.
  금년말까지는 교통소통이 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9통에 2건 밖에 협의못해 주고 나중에 금년도 공사를 완료했느냐고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은 2억원 밖에 책정안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대9통이 처음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들 자체로 연차별로 보상을 받고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변경되어 연차별 보상도 못받겠다 공시지가로도 못받겠다 이렇게 된 사항이라 두사람은 보상해 주고 힐탑옆에 가면 뜯어논 집이 있는데 거기까지 밖에 책정을 못하고 금년도 완공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부의장 이규우  지금까지 보충답변에 대한 질의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중식후 3개 실, 과의 업무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부의장 이규우  천옥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관계로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40분까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3분 속개)

○부의장 이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96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이규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 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행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의원  먼저 과장님과 이하 공직자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비롯해서 그간 수고하신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의식주문제만 해결되면 과거에는 행운아로 우러름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천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농어촌에는 허물어져가는 가옥에서 들어가고 나오면서도 살아가는 가정 농어촌 주택개량지원 사업에 대해서 건축과 주택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95년도와 96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지원현황을 보면 작년도 대천시와 보령군이 분리돼 있을 당시에 대천시는 10동을 지원 받았고 보령군은 105동해서 115동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50동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순위를 보면 6기 9군 1출장소에 비해서 11번째의 순위로 작게 받은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논산시가 1위로써 95년도도 96년도 합해서 735동이 되고 당진군이 95년도 360동 96년도 350동 해서 710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보령시는 95년도 115동 96년도 160동 하면 265동 밖에 안됩니다.
  타 시,군과 비해서 이런 결과가 왜 왔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지원받은 동수속에서도 도시계획 지역에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각면을 도외시한 입장에서 다른데에 많은 동수가 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가져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게 받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보령시의 각면에 나가있는 동수를 95년도 96년도 나누어서 의원님들에게 한통씩 작성해서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95년도와 96년도에 타 시,군과 비해서 적어도 4분의1정도도 못되는 5분의 1정도 밖에 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부의장 이규우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내내 정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되겠는데 12페이지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웅천 수해상습지집단이주 또 욕장2차 개발지역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금년에 각 읍.면.동에 배정된 것을 보면 소수동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며는 97년도에 융자주택 신청을 읍면동에서 일괄 받아서 도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는 몇 동을 신청했으며 금년도에 미착공 주택이 있는데 지금 현재 9월인데 앞으로 3개월 있으면 동절기로 미착공된 사업은 이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이라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해수욕장 2차개발 지구에 협의가 도출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각 읍.면.동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안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우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9페이지 건축행정건실화 추진방향에 부실공사의 원천근절이라고 돼 있는데 신흑동 8통내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해야만이 금년중으로 불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어떻게 추진중인가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11페이지 75상가주택재건축 추진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일 하단에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공자와 조합과의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주와 공사착수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엊그저께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보이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우  조현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남포 봉덕리에 미산수몰민들이 대지를 구입해서 23동이 이사오기로 계획을 하여 거기다 집을 건축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못짓고 있는데 이유를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무료설계실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신고처리가 55%되어 있는데 무료설계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여기서 처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가 평당 얼마씩인가를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셔서 과연 무료설계의 효과가 얼마나 큰가하는 것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우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건축행정건실화 추진방향중에서 1일 순찰 연중계획이 300회이고 추진실적도 200회인데 거의 하루에 한번씩 하거나 몇조가 몇파트로 도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추진돼 왔나에 대한 질의입니다.
  10페이지 구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 해서 95년도 공사발주하여 현공정 40%추진중 위에는 일부 보상물건 미협의로 공사지연 밑에는 부족사업비 4억6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은 주로 시비를 미확보 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고 보고를 하시지마는 이것이 95년도에 일부 보상물건 미협의에 공사지연은 주택과에서 업무의 차질이었지 93년도 94년도 계획했던 돈을 해 드렸고 또한 바로 추경에 공사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쓸 돈이지 그 돈을 잇따라서 재원확보를 해 주는건 재정상 무리다 해서 예산을 확보안드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는 이렇게 했지마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과연 보상물건 미협의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공사가 늦었던 것인가 아니며는 계획을 사람에서부터 미스였었고 공무원들이 덜 추진했던게 아닌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의장 이규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정행철의원님의 주택개량물량이 타 시,군보다는 적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당초 92년도인가 93년도에 도내 전체 각 시,군의 불량주택수를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령군의 물량이 상당히 적게 올라서 도에서 총물량 배정비율로 따질 적에 적게 배정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도 금년에 많은 물량을 받고자 항의한 바도 있고 다시 물량조정을 하겠다는 구두로 답을 들은바 있었기 때문에 97년도 물량확보시에는 최대한 올보다는 좀더 많은 양을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7년도 일괄 신청된 물량과 배정물량에 대한 물음과 미착공 동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97년도 물량은 서면보다는 각 읍.면.동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받아서 700여동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물량을 문서로는 한게 아니고 대충 700여동이 필요하겠다는 보고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된 동수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는 사업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설경영사업소로 하여금 독촉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는 대로 각 읍.면.동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시영아파트 분양계획과 대책은 시영아파트 동수가 3개동에 100세대 임대기간이 11월로 마무리가 됩니다만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건축과 공무원들이 보수사항을 점검해서 현재 하자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가 확정되면 2회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2회추경에 미확보됐으면 의원님과 협의해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고 분양시에 사업비 분양금액으로 갚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현국의원님께서 물음주신 미산보령댐수몰민 23동으로 집단이주계획중에 차질이 있는 사항에 물음은 이것이 집단이주 사업이기 때문에 총물량 배정 동수를 이번에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23동이라는 물량은 기존 150동에서 하면 각 읍.면.동에 들어가는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 5월달인가 6월달에 문의가 됐기 때문에 물량배정을 할 수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무료설계실 운영실적은 건축신고대상건축물 즉 읍.면.동 지역에 주택 100㎡ 약 30평 창고같은 것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건축사사무실에서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시청 건축과와 각 읍.면.동 토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낮고 건축과에서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비의 평당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료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물으신 건축행정건실화 1일 순찰계획이 20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 이 현장출장시 각 읍.면.동과 기동순찰 1일 시정순찰시에 불법건축물의 단속해서 계속 추적해 오는 사항입니다.
  구시주거환경개선 사업 차질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물량이 도로개설과 포장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사업구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95년도에 93, 94사업을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는 중에 일부 보상이 안돼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건을 재감정을 해서 협의 내지는 수용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이고 95사업구간과 96사업구간은 각각 국도비가 내시될 때 사업구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국도비만 가지고 95사업은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96구간은 현재 도에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도비도 내시를 해 줄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보상물건만 조사한 상태입니다.
○부의장 이규우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행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의원  질문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주택개량지원 사업인데 혹시 이것이 도시계획에 편승한 농어촌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도시에 지원한 주택은 없는지의 답변도 바라겠고 또 한가지는 각 면으로 배부된 현황을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드려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죄송합니다.
  도시지역에 농촌주택물량이 배정돼 있지 않느냐는 질문은 현재 동지역중에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물량배정이 된 사항이 있고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는 농어촌주택법에도 배정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하지 않았으며 95년도 96년도의 각 읍.면.동 배정물량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우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세요.
장병렬 의원  9페이지 공영주차장운영관리 하단에 보면 요금징수 시기를 하절기만 징수요구 그 밑에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부료주차장설치, 항만청준설용지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대천항주차장 시직영 추진실적에 징수기간이 96년 1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9천만원인지 지금 현재까지 9천만원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우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현재 주차장문제와 차량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시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차차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공영주차장시설 확충문제도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웅천에 주, 정차 금지구역이 설치돼서 몇군데가 있습니다마는 5분 예고제 실시 이후는 한번도 단속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계몽이라도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우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운영관리는 대천항 주차장의 요금징수를 여름철에만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망이 있습니다.
  그간에는 위탁징수 계약징수를 해 오다가 금년에 직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에 포장을 하고 자동요금 계산장치를 설치해서 시에서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안은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떠한 시점에서 위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코자 최소한도 금년 1년만큼은 1월에서 12월까지 징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주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수하고자 합니다.
  대책으로써 지역주민무료주차장설치 항만청 준설용지 타협문제는 저희가 그 지역외로 항만청에서 매립하고 있는 동지역 인근의 부지에 대해서 매립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서면으로 대산항만청장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은 거기 집안사정상 지금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문과 함께 1차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 뒤로 꾸준히 지역에서 이러한 요청과 바램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항만청을 방문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희망적일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갈 때 항만청과 공적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을 같이 가서 한번 더 의견을 타협할까 하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 복안이 있어 보고서에 넣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대천항주차장의 수입금의 기준이 8월31일에 8,930만원이고 9월1일에 9,060만원으로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웅천읍의 주차질서와 5분 예고제의 시행 계몽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와 문란에서부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웅천읍의 주차장시설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5분예고제 계몽은 인력형편을 고려해서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는대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우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절기에만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동감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든 위탁하든간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동안 과장님이하 타 직원들과 항만청까지 서면사항으로 질의를 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고스럽지마는 또 다녀오셔서 어항 주민들의 주차장이 임시나마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부의장 이규우  김주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역전앞에서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떼가지고 노인양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4차선이면 4차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주정차위반을 해야 도리지 4차선을 한통행만 해 놓고 그 나머지에 차를 세웠는데 딱지를 떼어서야 되겠느냐 어떠한 홍보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장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하시고 이런 것은 본인도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역전앞에 차를 댈때가 없어서 추가한 것을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닙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지속적인 홍보 주간 1회 주간지 4회 한내소식지 4회 유선방송 자막방송을 15회 하셨다고 했는데 자막같은 것은 더 내보내시고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꼭 시정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순기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4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필지수로는 미국사람이 40필지고 중국사람이 21필지 한일합작이 11필지 한미합작이 12필지로 되어 있는데 몇 년간에 외국인이 취득을 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94년도부터냐 95년도부터냐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신뢰성 확보라고 상단에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신뢰성을 잃는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안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해수욕장 2차개발 지역내에 고시지가가 2년전에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이었는데 그후에 8만원이 되었다가 보상가가 나오는데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가격이 내려와서 왜 내려왔느냐 나는 이렇게는 못받겠다 하니까 또 올려줬대요.
  이렇게 신뢰성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는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일괄성있게 시정추진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부의장 이규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순기  장의원님께서 외국인토지 취득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정 당시 등록된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보령시 관할내에 외국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숫자입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1차개별지가가 못받다가 하향조정을 해서 불균형한 사항은 앞으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전속되어 있는 분들한테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우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9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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