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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3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의 휴회기간 동안에 대단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시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4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관하여 의문을 밝히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므로써 올바른 시정 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매년 동일한 사안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시정의지를 촉구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시정 질문하실 강성석의원님, 김종현의원님, 조현국의원님, 등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문하신 후에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20분이고 한건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10분간의 보충 질문을 더 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가급적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오천면 출신 김종현의원입니다.
  큰 희망과 꿈을 안고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대장머슴이 되겠다고 지역민에게 호소하여 선택받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민원이면 밤과 낮 또는 산과 바다를 마다 않고 찾아가 시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시행정에 반영코자 노력했으나 무엇하나 제대로 실천된 사항이 없어 다시금 질문코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으로 끝내지 말고 집행부에서 실천의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현시장님!
  13만시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를 전국 제일의 시로 이끌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시지 않고 열정을 바쳐 노심초사 하시다가 과로에 지쳐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신동안 13만 시민들께서는 행여나 다시금 시정에 임하지 못하시지는 않나 하는 우려의 소리와 속히 쾌유하시길 바라는 온 시민의 간절한 소망속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13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병가중에도 시정업무를 대과없이 잘 살펴주신 서용석부시장님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작열하는 태양빛 아래 정다운 가족과 친구와의 오붓한 휴가도 마다하시고 대천, 무창포, 원산도해수욕장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찬의장님, 선배의원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공사간 다망하신 중에도 저희 시정질문을 청취하여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보내주신 저희 지역주민여러 어른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항상 채찍질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일들을 격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이란 무엇입니까?
  시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상 생활하는데 귀중하고 없어서는 안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삶의 근원이며 생명이 있습니다.
  오염된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씻고 먹고 닦는 물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 식생활이 곤란하여 고충을 겪고있는 지역이 있어 본의원이 지난해 11월4일자 제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드린 사항이 이제까지 이행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시행정에 대하여 시급한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도서지역의 간이상수도시설공사를 하였으나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염소, 이온농도가 기준치초과로 음료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세웠으며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또한 어려운 어촌생활에 월 가구당 10만원이 넘는 물값을 지불하게 되어 어려운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 외지로부터 사다 먹은 물값을 보조하여 주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죽도지역의 공유수면매립공사와 주변 지역에 철제빔으로 시설하여 간이음식점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도의 공유수면 3,630평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하여 죽도주변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유료주차장과 입구의 양면을 현 상태대로 조성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일정한 철제빔의 시설로 간이음식점을 허가하여 연간 천만명이 대천, 무창포, 원산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놀거리와 먹거리로 항상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이 조용히 쉬어가는 쉼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죽도주변에서 포장마차등으로 그동안 생계를 이어가다가 강제철거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도 죄는 밉지만 그분들도 시민이기에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며 추운 엄동설한이 닥쳐오는데 몰라라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간이음식점을 허가하여 생계를 돕고 또 바로 앞 남포간척농지 수면을 요료낚시터로 시설하여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하면 시 경영수입도 되고 보령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관광특구의 산모습이 될 것을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서육지간 각종 화물과 수산물을 수송할 철부선운항 계획과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원산도를 중심으로 도서개발한 용의는 없는지 충남에서 제일 큰 도서인 원산도를 타 시.도의 도서와 비교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는 충남에서 섬이 제일 많은 15개 유인도서에 1,290가구 4,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이 438㏊나 됩니다.
  특히 오천면에 13개 유인도서 가구 1,235세대에 4,0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도내에서 제일 큰 도서인 원산도는 3개리 15개반에 가구 469세대 인구 1,450여명이 구주하고 있으며 특히 원산도해수욕장과 선착장은 3㎞이상 떨어져 있어 도서내 차량운행이 필요하며 현재 70여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어 육지와 도서간 차량과 각종 농수산물 생필품은 물론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와 각종 자재 등을 수송할 철부선이 긴요한 실정이나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개인들이 운영하기가 곤란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오천면 도서민의 오랜숙원인 철부선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서종합개발사업 차원에서 추진 건조하여 운행토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타 시.도의 도서에 관한 자료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원산도와 비슷한 두곳만 비교하면 우리도의 인접한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과 인천 광역시 웅진군 백령면의 경우 부안군 위도면은 인구는 1,400명 차량보유대수는 40대이고 여객선은 250톤급 정원 300명 1척, 180톤급 250명 정원으로 매리 6회로 해상교통수단을 기여하고 그리고 도로사정은 18㎞에 2차선 포장도로이고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93에서 96년까지 28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웅진군 백령면의 경우 인구는 현역 인원과 합하여 4천명이고 차량 900대 여객톤수는 고속여객선 정원 400명 2척과 화물선 등이 운항하고 있으며 도로현황은 50㎞중 절반이상이 2차선 포장도로며 금년도 예산액이 76억원의 사업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산도의 경우 금년도 정부지원액이 수해복구비를 포함하여 5억원으로써 타 지역의 십분의 일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육지와 원산도간에 대교의 원대한 꿈도 좋겠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내 제일 큰 도서인 원산도를 최소한 동서남쪽을 잇는 5.6㎞의 중앙도로라도 97년에는 적극 추진하실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김종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국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남포면 출신 조현국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병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오셔서 시정질문을 청취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도 3분의 2가 지나고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7, 8월에 예년에 없었던 무더위로 고생도 많았지만 금년 농사는 지금까지의 작황으로는 대풍이라고들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며 피땀흘린 농민들의 노고에 진심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행정을 비롯한 각종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웠는가 하면 그와는 반면에 전국에서도 제일 높은 물가상승이라고 하는 불명예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못다했던 모든 일들을 뉘우치며 96년을 맞이했지만 역시 만족스럽고 주민을 위한 일보다는 실망과 좌절의 순간들이 더 많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임에도 그목을 다했다 할 수 없으며 굳이 변명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제도적 관행적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민의 무리한 요구와 이기주의 팽배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안일무사와 아직도 벗지 못한 관습관료의식, 책임전가 등등도 자치주민의 참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봇물처럼 쏟아지는 주민의 집단이기주의와 억지스러움도 결코 간과할 수 만은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반성과 같은 배에 동승한 자로서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남포면 창도일에는 도민체전과 프로축구 경기를 훌륭하게 치룬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운동장은 ‘91년 12월26일에 착공해서 ’95년 10월1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이 운동장의 면적을 보면 총 34,243평에 총 사업비는 국, 도, 시비를 합쳐 138억4백만원이며 대부분의 부지면적이 건축물 내지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내의 우수와 배수는 당초 종합경기장 입구에 설치된 농지개량조합의 농수로를 이용하여 배수토록 되었으나 시공 당시 농지개량조합측과 배수로 연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도변의 구거로 우수와 배수처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 8월 우리 지역에 내린 홍수로 기존 해당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만 받던 배수로가 땅에 스며들새도 없이 곧장 내려오는 3만4천여평의 운동장 물로 기존 배수로 뚝이 범람해서 인근의 농경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개인의 조그마한 집한채를 지을려고 해도 제일 우선하는 것이 우,배수 처리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운동장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국장께서도 이 문제를 간파하고 계실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정기회때 본의원은 남포간척지배분 문제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1996년인 금년에 완전 분배를 해서 ‘97년도부터는 분배 맡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본의원은 다행스럽게도 어려서 이후 지금까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간척농지에서 농사하는 일에는 경험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중에서도 우선 용수입니다.
  특히 간척농지에는 첫째가 물입니다.
  용수가 끊기면 벼가 죽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니까 수도작생육 시기별 장해염도 발아기는 0.5℃까지 못자리 0.25℃ 이식기 0.1℃, 확착기 0.25℃, 수입기 0.75℃, 이하에서만 벼가 생육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얼마만큼의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본배예정으로 있는 남포지구간척지의 면적을 보면 도로와 용,배수로를 제외한 실지개답면적이 481㏊입니다.
  여기에 알맞은 1일 필수수량은 11만6천톤으로 부사양수장에 550마력과 660미리 규격의 모터펌프 4대가 있습니다.
  그중 2대는 부사지구에 물을 공급하고 2대는 남포지구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2대의 모터를 전면 가동했을 때 1일 필수수량 11만6천톤을 공급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급수시기에 여의치 않은 기계고장이 발생할 경우 그 수리기간 또는 제작기간이 일주일 이상만 소요된다 하더라도 영농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사지구 모터펌프 4대를 6대로 증설해서 부사지구와 남포지구 각각 예비모터 1대씩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사지구 담수호의 염도측정과 영농가능 염도여부입니다.
  현재의 부사호수질은 염도 0.1%에서 0.3%까지 들쑥날쑥합니다.
  0.1%에서는 영농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나 가뭄이 계속될 경우 염도가 높아져 사용 불가능하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계속적인 물갈이 염도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97년도 영농을 위하여는 부사호의 수질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하루빨리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여 수질관리와 현재 부분적으로 해수가 유입되는 배수갑문의 보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자면 용수대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포지구간척지면적 481㏊중 372㏊는 기존의 보령농조의 명천양수장물을 이용하고 109㏊는 부사양수장 물로 계획되므로써 기존의 보령농조 명쳔양수장 몽리구역은 웅천면에 소재한 죽청, 황교, 독산의 372㏊가 부사양수장 물을 사용토록 대체되는 바 가뭄으로 부사호의 염도가 높아져 대체된 구역의 농작물피새가 없을시 죽청, 황교, 독산 지역농민들로부터 막대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신남포간척지 내에는 배수로와 저유리가 있는데 이 배수로의 크기는 얼른보아 대천천의 절반가량이 됩니다.
  길이는 약 1㎞700미터 정도인데 기존 간척지에서 1㎞지점까지는 많은 양의 물이 바다로 흐르고 염도가 전혀 없습니다.
  배수갑문과 인접한 부근이나 하류부의 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볼 때 배수로에 보를 설치하면 물 이용이 가능하여 한발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배수로 적정위치에 보시공을 하면 바다로 흐르는 양질의 상당량의 물을 다시 논으로 양수하여 물 보충을 하므로 인해서 대체된 구역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수족관 폐수처리문제입니다.
  현재 해수욕장 각 음식점 수족관에서 유출되는 폐수가 기존 신흑간척지 내부의 배수로를 통하여 배출되기 때문에 가뭄시에도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물과 섞여져 배수로에 흐르는 물을 사용치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별도로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상당량의 퇴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한번의 농사를 지어 보지도 않고 물 문제로 걱정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본 간척농지는 상당량의 토지대금을 년차적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분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분배 말은 농민들이 게으르거나 실수로 폐농했을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물 공급이 원활치 않아 폐농했을 때는 틀림없이 농민들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85년 간척지착공 당시에는 보령댐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이 계속 부사담수호에 유입될 것으로 계획한 것이 금년말게 부터는 내려올 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방울의 물로 아끼자는 입장에서 이렇게 길게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쌀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정부는 쌀전업농육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지매입의 조건을 보면 년리 3%에 2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본 간척농지 분배요령에는 연리 5%에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이 매입하는 대부분의 논은 육답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니한 당변에 수확을 제대로 합니다.
  그러나 신간척지 첫해에 얼마나 수확할지 미지수입니다.
  지금 농지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평당 줄잡아 1만으로 볼 때 1,599평 한 다랭이의 가격이 1,500만원입니다.
  5% 1년에 75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고 3년후에는 원금 1,500만원 7년으로 나눌 때 약 원금 220만원과 이자 75만원을 합하면 근 3백만원의 논값을 7년동안 물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농민들 바가지 차는 정책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찬  조현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오늘 시정에 참석하신 시장님 및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및 동료의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시정질의를 함에 있어 본의원은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뜨거운 초여름의 햇빛을 받으면서 지역주민에게는 과거의 안일한 모습에서 탈피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선배를 존경할줄 알며 친구간에는 우정이 있고 후배를 아끼고 사랑할줄 아는 사람이 되겠으며 우리 지역의 농어민 및 소외된 자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는 것은 물론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정말 깨끗한 의원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한표를 부탁드리고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한 끝에 주민들의 성원을 입어 보령시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만 아직 지역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뵈옵고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미진한 점 이 자리에서나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의원에 당선된 후 저는 시정에 무엇을 반영하고 개선하여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찾고 생각해 보니 과거의 시정은 관치시정 즉, 상명하달 정책결정의 집행에 의존하였고 민의의 수렴은 만족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책결정 및 예산편성 등 시민의 대표인 의원과의 역할관계 등을 피력하였으나 상당부분 미력하였다고 반성하며 공무원의 인사제도는 안일무사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능력위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관철시키려 역설하였지만 아주 미진했었습니다.
  특히 민원발생시에는 민원인들의 의사를 최대로 존중하여 반영시키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집행부나 의회가 주도면밀히 처리했다는 각자의 마음에 맡겨 보겠습니다.
  또한 민선단체장의 탄생으로 제도상 모순점은 많았으나 시정은 어느 정도 시민이 공감하는 주민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아직 집행부 의원 시민이 목표치만큼 도달하였는가는 저자신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방자치의 참뜻인 주민욕구수용 및 발전에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시정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여 봅니다.
  시정의 정책방향은 1차산업의 어려움 2차 산업의 부진으로3차산업인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만 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 과제가 시민의 공감대로서 질서 및 의욕고취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정에서도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태동해야만 시정이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과거의 잠에서 깨어나 현실의 우리를 반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시정도 의정도 시민도 발맞추어 나갑시다.
  첫째 질의는 기구개편 문제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집행부에서는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쇄신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기구개편을 실행할 때는 많은 실효성을 기대했습니다만 결과는 기대치만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족을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고급인력은 단순업무에 종사시키는 불합리성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도서관계 박물관계 근로자 복지관계 운동장관계 등등 여러 부서를 연구 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이며 공직분위기 사기 등을 고려하며 재조정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는 인사문제의 질의입니다.
  현재 공직자들의 느끼는 의식은 어느 부서에서만 진급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어렵다느니 하는 생각이 팽배한데 앞으로의 시정은 주민의 욕구충족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되므로 어느 부서 및 읍.면.동 어느 곳 한자리 중요치 않은 곳이 없으므로 공직자들은 어디에서나 열심히 일만하면 선택되어 진다는 것을 맏게 하고 순환보직제도 등을 활용하여 의욕고취 및 능력발휘를 할 수 있게끔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셋째 질의는 시청에서 수의계약 집행건수가 ‘96년도분 약 100건, ’96년도 용역계약 40여건, ‘95년도 이월분 80여건에 이르다보니 올해는 시청이 분주한 것도 분주한 것이지만 무성한 여러 말들이 떠돌아 다닌 것 같습니다.
  건설업자는 인물도 잘생겨야지만 돈도 잘써야 된다는 등 누구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등 누구의 배경으로 받아 몇%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는등 경찰에서  사중이라는등 언론기자들이 확인하자는 등 본의원도 창피를 당한 적이 있지만 위에 열거한 말들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과 원칙으로 수의계약을 집행했으며 추후설도 많고 말도 많은 수의계약의 체결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네 번째 질의는 토석채취 미복구지 복구에 대한 미진에 대한 책임자 및 허가자를 공개해 주시고 책임에 대한 질의입니다.
  토석채취허가는 허가기간이 만료하면 한달안에 바로 복구하여야 되고 수허가자와 계속 한달간격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여야 되므로 집행부는 복구해라, 수허가자는 곧 하겠다. 집행부는 복구해라, 수허가자는 곧 하겠다, 몇 년동안 줄다리기를 했으면 보령시는 1,000건의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채로 보관되어 있을 것이며 우편료만도 엄청날텐데 인허가자의 인허가시 복구비나 증권이 예치되어 복구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들이 허가기간이 끝났음에도 23건에 대해 아직도 복구못함은 직무유기였던 책임질 말못할 이유가 있던 그 무엇이 있질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녹지지대 손대면 큰일난다고 하고 불조금 나면 고발조치하는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허가해 준 이 복구지는 몇 년동안 관대하며 관광보령이라는 이미지에는 흉측스럽고 수해가 나면 피해 및 민원발생이 자명한 사실인데 방치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안질 것인가 복구를 할 것인가 안할  인가 떠나가버리면 그만인 것인가 아니면 자리를 뜨면 모르는 것인가 23건에 이 조치사항을 전부 답하라는 질의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적자본이전집행 및 계획에 대하여 보령시 어민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목적은 취약한 어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촌계 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으로 향상하여 소외된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정주환경조성이며 사업주관기관 집행주체는 시장, 군수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은 사업대상지역의 여건 어촌종합개발을 위한 기 투자실적 등으로 감안하여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희망 어촌계의 어민총회 수협인 경우에 총회의결을 반영키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에 목적 및 사업계획에 부합된 민자유치 사업이 되어야 마땅할텐데 보령시에서 실시한 민자사업 즉 사호및소영어촌계 식사 숙박시설은 어촌종합개발대상목록 붙임1에서 다섯 번째 가, 나 식사.숙박시설지침에 출어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인에게 급식할 수 있는 장소와 기계, 기구류를 갖추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숙박시설은 겸할 수 있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출어준비를 하는 어민하고 전혀 동떨어진 관광객이 출입하는 장사터로 전락하고 목적 자체가 사업주체자의 기본계획 변질로 말미암아 몇몇 사람의 부의 창출이었던 어촌계의 부의, 창출로 이어질 때 사업주체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96년도 계획된 신흑법인어촌계의 어촌부업 및 관광시설 및 주포법인 어촌계의 부업시설 및 냉동냉장시설 또한 대상사업목록의 본질적인 뜻인 어민하고 동떨어진 관광시설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5조마항에 관광체험어장시설이 되면 관광객이 일정한 구역의 어장내에서 직접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도록 어장을 조성하거나 구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포법인어촌계의 나조 수산업관련 육상시설사업 과정에 간이냉동 냉장시설은 어패류, 해조류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양식용생사료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냉동능력 20RT 이하인 시설을 말하므로 되어 있어 이러한 모든 사업의 수혜혜택이 바로 어민에게 즉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자인 집행부는 소수의 불특정 다수인과 야한 인상 내지는 확연한 직무유기로 어촌계 총대회의에 위임이 모든 것이 될 것 인양 집행 및 계획하였으므로 어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섯 번째 질의는 어업면허증 연승 수하식허가권이 적법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면허번호 보령 84호에 보면 95년 2월23일에서 2005년 2월22일까지 주교 은포에서 10㏊면허가 보령 대천동 김모씨에게 허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주교 은포지역은 주포법인어촌계원의 생존권투쟁으로 인한 보령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온,배수 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항의 돌출미비로 연일 시정이 시끄러움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합의 돌출도 안된 주포법인어촌계 권역인 어장을 일개 개인에게 허가해 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선배의 노후생활을 걱정하여 준 것인가 아니면 어민들의 재산을 가로채어 선배와 후배가 공동으로 투자하였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전력에서 보상금을 늦게 줄 것 같아 수허가자인 김모씨에게 10㏊땅을 팔아서 어민에게 먼저 주겠다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으며 현재 업체보상 및 어장의 영업권에 따른 모든 보상이 타결 안됐다는 것은 시민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곳에 면허허가라는 것을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주교 은포지역에 홍합연승수차식으로 홍합이 생산될 것으로 보는지 수허가자는 면허허가를 신청할 시 어촌계지역은 어촌계의 동의를 득하여야 되는데 득한 것인지 앞으로 나타날 수포법인 어촌계의 어민손실부문의 민원의 책임은 누가질 것이며 수허가자가 어업생산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수허가자가 허가위치에 가 본적이 있다고 들으신 적이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분명히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의는 보령화력가스발전소 민원 미해결시 허가권을 취소한다는 민원인들과의 약속에 민원이 될 경우에 미해결 허가권 취소결정과 병행해서 보령화력에 대한 법적 논리적 홍보적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성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병철  김종현의원님 도서지역간이상수도 시설후에 수질검사 결과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지가 1년도 넘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월 가구당 10만원 이상을 들여 물을 사먹고 있는데 물값을 시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5개 유인도서에 간이상수도 즉 지하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수를 이용한 지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고대도, 장고도, 외연도, 삽시도 일부 원산도 선천지구 등 5개 섬이 되겠습니다.
  그중 가장 심한 곳이 고대도로써 고대도의 경우 95년도 7천5백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개발했습니다마는 개발 당시에는 양질의 지하수가 나왔습니다.
  시일이 갈수록 다소의 해수가 유입돼서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실정입니다.
  지난해에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대도간이상수도 해수 유입으로 인한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염분농도가 높은 이유를 저희 집행부에서 극심한 가뭄에 의한 것으로 보고 가뭄 해소후에 점검을 해 본 결과 역시 염분농도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치에 관정을 시설코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소문해 본 결과 고대도 서쪽의 추상굴에 우물이 사용한 곳이 있다 거기에 수맥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서 관정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수를 사다 먹는 물값을 보조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으로 이것을 보조지원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죽도공유수면 3,630평을 매립한 후에 유료주차장 등 관광객이용 여부와 죽도입구 양면의 현 상태 유지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도공유수면매립은 경영수익사업 전제하에 추진을 하고자한 것입니다.
  매립대상지중 상당 부분이 기 매립되었거나 반지로 되어 있어 공유수면매립 예정 면적은 앞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설계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매립용지의 이용계획은 경영수익과 우리시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죽도관광지조성사업 과도 부합되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상혁주식회사에서 추진중인 죽도관광지조성 지구내에 주차장, 만남의 광장, 화장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용지의 유료주차장등 관광객편의시설 사용여부와 양면의 입구 현상태 유지여부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공유수면매립 설계시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각종 화물과 농수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철부선을 내년도에 건조해서 운행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부선 건조계획을 수립해서 필요경비 6억원중 4억원을 중앙에 특별지원 배려해 줄 것을 금년도 7월에 충청남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도 충청남도 실무부서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국도비지원이 결정되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도청 실무진들도 철부선이 건조된다고 하더라도 도서민들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적자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원산도를 중심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의 유인도서는 총 15개 도서로써 각 도서마다 특수성과 개발여건이 다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생활환경이 상이해서 도서별로 도서개발 10개년 계획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실정에 맞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서중 원산도가 가장 크며 오천면 원산도출장소가 개소돼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원산도가 각 도서의 중심지로써 원산도 중앙도로 5.6㎞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리도 202호로써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중 시설규모에 맞게 포장된 1㎞를 제외한 4.6㎞정비에는 약 25여원이 소요됩니다.
  시 재정형편상 추진이 어려운 사항으로써 농어촌도로정비 중기계획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첫째 보령시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와 부합되도록 조직운영을 할 수 없느냐 집약해서 말씀하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 당시에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을 저희가 천안시의 조직을 참고해서 제정했습니다.
  통합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시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나름대로 금년도 4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편된 현 조직을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이후에 조직진단을 다시 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대로 이것을 모두 모아서 실질적으로 조직운영에 적합하도록 직제를 다시 재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인사제도에 있어서 과거의 관행을 탈피해서 순환보직과 능력위주로 인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공무원 고가평정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서 근무성적과 경력, 훈련성적을 평정해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직 부여는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 인격조직상의 비중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으로서의 경력, 학력, 전공분야, 훈련성적, 업무추진능력 등을 고려해서 보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충청남도 소양고사에서 1위와 4위를 차지한 읍.면.동 직원을 본청으로 발탁해서 인사발령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을 우선 중시해서 인사고가평정을 실시 운영할 계획이고 그동안도 본청에서 승진자를 읍.면.동에 전보를 하고 그대신 읍.면에서 본청, 사업소로 전입시키는 순환적인 보직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실시를 할 것이고 능력자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우대를 하고 또한 장기근속자를 위주로 해서 알맞게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예산 사업중 수의계약사업의 현황과 타당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가 119건 5천만원이상이 22건 해서 총 141건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을 합친 숫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5천만원 미만의 공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9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자를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관계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유인 하자불분명 장기계속공사특별법에 설립된 법인과의 계약 2회이상의 유찰시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5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는 가급적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뜻에서 계약상의 처리 법령을 준수해서 계약을 하겠고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총무국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해명을 드리면서 타당함을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도서지역 간이상수도는 우리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수의 유입만은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관정을 파는 업자들이 보령시 관내는 없고 타 시.군에 있는가 하면 거의다 하도급 사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의 구멍을 덜 팝니다.
  처음에는 밖에서 유입되는 건수를 적당히 잡아서 지역주민들하고 물이 나온다고 해서 양질의 물이다 하지마는 그것이 일주일도 못가서 다시 변하는 이유는 그사람들의 고도의 상술에 우리들이 잘못 대응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간이상수도를 판 시공업자로부터의 제보가 들어온 것을 보면 거의다 정량을 판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3천만원이나 5천만원의 액수를 가지고는 도저히 양질의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육지에서도 대형관정 하나 팔려면 3천만원인데 바다 근처에 배를 수송하고 그 배가 다시 가서 운영하는 운임료만도 3백여만원이 듭니다.
  그렇다면 운반비를 빼 놓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하는 액수는 불과 1, 2천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3천만원짜리가 운반비 천만원을 제하고 1, 2천만원이 들였을 때 양질의 간이상수도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억대를 넘는 영구적인 장치로 해 주셔만 다시는 간이상수도 소리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원산도 같은 경우는 동네가 큽니다.
  총괄적인 상수도보급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물만큼은 잘 먹고 잘 씻고는 지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원인 해수유입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액면을 높여서 도서분들이 거의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한테 도서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양질의 물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세탁기를 돌려가면서 생활하고 싶다 하는 것이 도서분들의 뜻입니다.
  지난번 보건소 질문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개의 보건진료소 물들이 해수로 유입된 물을 쓰기 때문에 진료기구가 거의 녹슬고 있다는 것은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다음은 철부선의 운항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전라남도 완도군, 강진군, 목포시청을 수십군데에 철부선운영 계획을 본인이 실지 가보고 타보고 운행하는 주체도 만나 보았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합니다마는 저희 섬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돼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우리가 시정질문을 해 본 중에 유일하게 실천되는 것이 대천항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1일 160대가 완전히 들어설 때가 여름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들어오는 숫자외에 밖에 놓이는 것이 주차장에 들어온 것보다 더 많습니다.
  차들 거의가 원산도 내지는 삽시도로 가는 피서객의 차입니다.
  차량을 함께 했을 때 적자요인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원산도 중앙도로 문제를 본의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5도가 1,400명이고 원산도가 1,450명입니다.
  그런데 우도는 8㎞가 깔끔하게 2차선으로 단장되어서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원산도는 차량이 70대입니다마는 오토바이가 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폭주족이 나옵니다.
  본의원이 도지사님 보고 결판을 낸다고 순시때 19억원을 요청했더니 저한테 확실히 1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전라남도 우도가 똑같은데 280억원 웅진군 백령면이 비슷한데 76억원 오천면 원산도가 수해복구를 합쳐서 5억원인데 우리시에서는 너무나도 도서낙도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적극성을 띄지 않아서 덜 갖고 오지 않았느냐 그것도 5.6㎞의 짧은 구간을 주민들이 100% 땅을 타협하였는데도 진행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남이 충남 도서중에서 우리섬이 소외받고 있지 않느냐 도서에는 1억원짜리 선착장을 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멀고 낙후됐고 여려분들이 도서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면 측은함도 있을 것이ㅏ고 가능한 본의원의 욕심같지만 획기적인 도서개발을 부탁드리고 원산도를 중심으로 해달라 하는 얘기는 원산도가 다른 지역보다 소외받는다 한 예를 소개하면 현재 지서에 파출소장이 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10년전에 원산도에 순경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발전된 사항이나 구도는 틀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년전의 원산도나 오늘이 똑같다면 과거에 투입된 양은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가슴 아플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은 좀더 우리도 서해안시대이고 그리고 본의원이 저번에 시정질문 할려다 안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통영시의 한려수도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경관들을 지니고 있는 서해낙도에 유려한 관광지가 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야만이 보령시민이 갈망하던 관광특구가 연계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지금의 죽도처럼 철거를 해 가지고 철거된 빔들이 그냥 사방에 흩어져서 과연 이곳이 관광특구의 지역이라고 누가 볼 수 있느냐 할 정도라면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삼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국장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병철  김종현의원님께서 설명과 아울러서 보충 질문을 하셨는데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김의원님께서 이것이 길이를 다 파지 못했다는 지적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관정을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시간이 있으면 직접 가서 깊이를 재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발에 임하도록 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마음은 있어도 제대로 개발을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에 걸맞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부선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면 다행이고 같이 더 노력해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산도가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서낙도 개발사업의 연장기간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여금사업이라도 해서 우선 급한대로 원산도에 대한 사업을 빼놓지않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총무국장으로부터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신익  김종현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남포간척지수면을 유료낚시터로 시설하여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하면 시설경영수익도 되고 보령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관광특구의 산모습이 될텐데 이런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남포간척지저수지내 유료낚시터 조성계획은 남포간척지 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농경지보호 및 집중호우시 물 관리를 위한 저수지내의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시장 지시가 있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면관리자가 농림부장관으로 시설전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며 잡상인 유입이라든가 각종 오염원에 의한 수질악화가 우려되므로 낚시터개발에 따른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보령종묘배양장과 보령어촌지도소의 의견을 조회한 바 만나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잔류 농약이라든가 생활하수 등 오폐수 대량유입과 유료낚시터 개장에 따른 잔류부산물로 인한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양식장 피해 등 지역이미지 훼손등의 이유로 낚시터 개발에 반대입장을 보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포간척지에 경작이 이루어진 후에는 수질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질이 좋아질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도주변의 포장마차에 대하여 간이음식점으로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법상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하면 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식품위생 검사기관이 발행한 음용수로서의 적합 판정을 받은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소의 건물이 적법한 시설물로써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상 용도분류에 의한 용도가 그린생활시설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하여 식품접객 영업허가가 가능하므로 죽도 주변의 포장마차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영업허가가 불가한 실정이나 추후 죽도개발사업이 시행 완료되어 건축허가가 가능할 시는 아무런 조건없이 음식점영업허가가 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채석허가만료지중 미복구한 23건에 대한 내역과 앞으로 복구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령시 지역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남포오석등 석재가공산업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산림내 채석허가가 많으므로 경관이 저해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중인 장소가 25건이었으나 지난 5월과 7월에 웅천면 득산리, 남포면 양향리 2건이 복구 완료되어 준공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신흑동 1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쓰레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수허가자가 복구한 후 준공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복구상태가 미흡하여 현재 보완중에 있어 금년 추경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수허기자가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예치된 보험금으로 임업현동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 복구등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림훼손 미복구 내용에 대해서는 95년 6월 30일에 성주면 개화리에 16,707㎡가 허가났는데 7,373만원의 복구비가 예치돼서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23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어업면허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해서 면허를 하므로써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어업면허처분절차는 수산업법에 의거 수산청장이 정하는 어장이용개발 기본지침에 따라 내년 4월 30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수산업법시행령에 의거해서 개발 계획을 공고한 후 공고한 어장이용개발 계획 수면에 면허를 받고자하는 자는 개발계획수면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여 시장 군수는 우선 순위결정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 진달한 후에 시,도지사는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우선 순위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어업면허신청은 어업면허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허를 받게 됩니다.
  어업면허신청 자격은 수산업법의 어업면허결격사유 즉 첫째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든가 단체 두 번째 면허를 받고자하는 수면이 위치한 시,도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 세 번째 대통령이 정하는 수면이상의 어장을 가지고 있는자 이것은 같은 어업은 30㏊ 다른 어업은 60㏊가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취득후 미개시 어장에 대해서는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3월 30일까지 전 어업권의 어장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미 개시어장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주어서 1차 경고하며 미 이행시 2차 경고에도 시정치 않으면 청문 후 어업면허를 취소합니다.
  95년도에 어업권실태 조사결과 미 개시어업권 9건 40㏊에 대해서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어업권관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어장실태 점검은 물론 매년 어업권 실태조사등을 철저히 실시해서 어업 미 개시등 부실어업권이 조사되면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경고 또는 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하겠습니다.
  대천동 김모씨의 홍합연승 수하시 10㏊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한 후에 부실어업권으로 2차 경고하였으며 미이행시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결정절차에 대한 문제점 사업비 집행관리 책임여부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령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집행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몇 개의 읍,면 또는 어촌계를 모아서 5개권역으로 설정 시 농어촌발전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 전년인 8월 30일까지 도에 신청해야 되며 도는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 시행전 3월 31일까지 중앙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 관청은 사업 신청서의 사전 심사결과를 검토 예산요구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이 확정되면 사전 심사 의견을 참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 지원연도인 1월 15일까지 지원대상권역을 확정 시달하며 이는 사업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다만 본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지침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하고는 사업의 신청서검토 및 심의회의 심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와 이에 대한 심사조정 예산의 가내시 및 확정등의 사업추진 절차를 자율사업에 준하도록 준용 시행토록 되어있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시는 본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사업대상지역의 여건 생산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의 소요, 기 투자실적 그리고 사업 희망어촌계의 어민 총의를 반영하는등 이를 토대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 추진토록 규정돼 있으며 어민 총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 및 법인어촌계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계원 50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대회를 둘 수 있으며 계의 해산이라든가 합병 분할을 제외하고 어촌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 책정과 변경 어업권 떠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을 총대회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총대회 결의에 대해서 어촌계원 다수의 의견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나 무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어촌계로 하여금 계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검토하겠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사회산업국소관 질문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조현국의원님께서 남포간척지에 안정된 용수공급을 위해 부사담수에 설치한 양수장에 예비모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소황양수장내 설치돼 있는 펌프는 남포, 부사간척지에 각각 2대씩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이 예비펌프입니다.
  용량이 하루에 1대가 남포선에 품는 것하고 1대가 품어주므로써 용수량을 충분히 댈 수가 잇습니다.
  다음 영농에 가능하도록 염분농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염분농도를 낮출 수 잇도록 수질과 수량을 지속적으로 간만차를 이용하여서 담수와 배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분양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포지구에 설치된 조류지에 보를 설치하여 가뭄에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남포지구 용수계획상 용수량은 충분하게 계획되어 있으나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남포저수지에 보를 설치 조류지내에 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계획 보완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남포조류지에 인근 생활하수가 직접 유입되어 조류지내에 수질이 악화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별도로 설치돼서 해야할 사항이며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앞서 말한 보를 설치하여 가뭄에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남포지구 용수계획상 용수량은 충분하게 계획되어 있구나 가룸에 대비하여 남포저수지에 보를 설치 조류지내에 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계획 보완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남포조류지에 인근 생활하수가 직접 유입되어  조류지내에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별도로 설치돼서 해야 할 사항이며 여기에 첨부돼서 말씀드릴 것은 앞서 말한 보를 설치해서 재활용하기로 한다면 보가 있으면 아래에는 희석이 돼도 용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 시설이 된다면 이 문제는 별도로 더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령종합경기장 시설로 인하여 우천시 농경지배수가 원활히 소통되지 않아서 남포 봉덕부락 봉덕정 소하천에 대한 농경지 침수와 제방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남포면 봉덕리에 위치한 소하천은 하천이 없어 굴곡이 심한 미개수 하천이며 상류에 경기장시설로 인한 형상 변경으로 홍수시에 피해가 예상돼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 도에 보고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께서 한국전력 보령화력발전소 건축허가 및 공사중지 명령을 한 후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복합발전소증설 건축허가는 관계법상 적합하고 국책사업인 점과 민원에 대하여는 복합화력본부장이 제출한 민원해결 각서를 감안해서 미해결시에는 공사를 중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한바 보령화력측은 허가와 동시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미온적인 민원대책으로 집단민원이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지난 8월10일 민원해결을 전제로 공사착공 중지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착공 중지명령 이후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보령화력측의 성의있는 민원해결 노력과 민원인이 공감하는 대안 제시와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물에 대해서는 하등의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550마력 600미리 1일 펌프능력이 몇톤인지 답변해 주시고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험 가동한 일이 있었는데 시험 가동했을 때 현장을 직접 보셨는지 그리고 시험 가동한 후에 보지 않았으면 그 사실을 들여서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 해수욕장 음식점이 횟집에서 나오는 폐수분리 문제는 제가 질문한 의사가 국장님에게 전달이 안됐는지 국장님이 답변한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었었는지 잘 모르겠으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조의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600미리 관으로 펌프를 하는데 용수량은 1분에 44,49톤으로 계산돼서 1일 64,065톤을 쓸 수 있습니다.
  공급이 가능한데 반해서 개답지의 1일 필요량은 ㏊당 67톤으로 전체 485톤에 불과합니다.
  계산상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담수지수지에 있는 물을 쓰기 위해서 보를 설치할 경우는 그안에 있는 물을 차단을 했으니까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밖에 있는 물은 수문으로 배제가 됩니다.
조현국 의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그렇게 하세요.
조현국 의원  본의원이 보충 질문한 가운데 국장님께서 양수할 때 가 보셨느냐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양수할때는 입회를 못했습니다.
조현국 의원  들어보신 적은요?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처음에 양수를 했는데 시험가동을 해서 용수로 있는 부분에서 누수가 생겨 그것을 보완키 위해서 중단했다가 보완한 후에 톤수를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조현국 의원  이것은 한번 실수를 해 가지고 그 실수를 되풀이 않고 다시 고치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한번 실수로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는 곤혹은 엄청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배수펌프가 1일 능력 6만톤인데 이쪽까지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2대를 퍼도 바듯이 와서 1일 11만톤으로 됐는데 4만톤이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예요.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저보다는 국장님의 기준치가 맞을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1대를 퍼가지고는 여기까지 물이 제대로 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거기를 1일 급수를 한다고 제가 생각할 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3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9월14일 하루에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를 하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에 대한 좋은 비젼제시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중 약속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토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래 9월15일은 일요일이므로 하루를 휴무하시고 제7차 본회의는 9월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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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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