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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업무계획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1996년도업무보고
  3.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업무보고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10시02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등 7개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항상 보령시 발전과 지역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박병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세무행정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회계과 소관 96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사원감사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고 바쁘셔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않는 것 같습니다.
  96년도 공사지체 위반업자에 대한 지체보상금이 몇건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유인물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해수욕장내에 전군청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관리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장병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15페이지 시청사의사당 증축관계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수차에 걸쳐서 도에서 협의도 해 온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 절차이행중이라고 했는데 4차례를 검토했으면 지난 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건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천옥석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그동안에 추진공사중에서 공기내에 완료치 못한 지체된 공기가 몇건이며 금액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공기내에 완료를 못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이 총 64건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와 일반공사 전체적으로 64건에 지체상금이 2억9,651만2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천해수욕장에 군청별장이 있는데 운영상황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청별장 운영은 금년 여름에도 공무원에 한해서 사용하게끔 해 왔습니다.
  운영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관리관계는 거기가 해수욕장개발지구로 편입이 될 것 같아서 현재의 건물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로써 수선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의사당 신축에 대해서 그동안에 4차례나 걸쳐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시의원님들의 관리계획변경을 승인받아 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재산은 아시다시피 도유재산입니다만 현재의 관리는 도 축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기히 공영개발계획에서 종축장부지를 공영개발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도의 일부에서는 이 재산을 개발해 가지고 파는 것이 수입면에서 낫지 않느냐 또 시의 요구는 개발해서 매입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테니 현재 상태로 공영개발 이전에 매각을 해 주시요하는 이견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의장님도 도에 가서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의원님들도 그동안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신 까닭에 8월중에 도에서 공영개발이전의 발상태로 팔아주기로 지사님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의장 박병찬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과장님께서 전반기 보고를 하실 때 청사부속시설 보강에 대해서 창고신축을 1동에 264㎡의 시청사부지내에다 9,630만원이 소요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관용차량 23대에 신축소요 예산이 1억3,200만원이면 4천만원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는 냉.난방시설보강 쿨링탑외 2종 해서 옥상냉각시설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완공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당초 저희가 연초에 보고한 것을 기억하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창고신축과 차고시설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 갖고 창고신축은 예산에 계상이 돼서 금주중에 발주가 되는데 주차장의 예산이 확보안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창고와 주차장시설을 연벽해서 지을때는 예산이 약간이 절감했을 것으로 보고서 9,6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4천만원 정도가 더 늘은 것은 그러한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당초에 판단할때는 일부 화물까지는 거기로 들어가는 면적을 적게 잡았었습니다.
  면적이 약간 늘어나서 4천만원이 늘은 것은 추정예산의 단가입니다.
  그리고 옥상에 냉방의 쿨링탑은 금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의장 박병찬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낙중  시민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하신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4페이지 호적 및 장비현황에서 외국인등록현황이 있는데 89명이 등록을 와서 한 외국인들은 주로 무엇을 목적으로 등록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관창공단 같은데는 외국기술인들이 많이 와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도 등록하고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고요.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인데 시민과에서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질의받을 때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짜증날 때도 있지마는 조금더 신경을 써서 참고 민원인들에게 친절도를 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하는 사항도 많지마는 짜증내는 직원들도 있더라 다른데는 모르지만 보령시에서는 이런 일이 한사람도 없도록 과장님께서 소양교육을 1주일에 한번씩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이동민원실운영이 아파트를 주로 해서 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포동 같은데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호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중인데 입주하는 분들중에서도 별장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등록을 여기로 올기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을 동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등록이 여기로 옮겨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낙중  외국인등록현황은 저희 시에 등록하는 사항은 동관내에만 시 호적계에서 처리하고 있고 읍.면 관내에는 읍.면장이 직접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등록현황 89명은 시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시에 등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상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일본은 통일교관계인 교회관계이고 미국도 역시 교회계통으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팔은 요암농공단지에 영국이나 호주인들도 특별한 직업 때문에 와 있는 것 보다는 교회차원에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양교육을 민원실 직원에 대해서 주1회이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이나 부시장 전체 월례조회라든가 간부회의때 마다 친절에 대해서는 항시 언급을 하셔 가지고 각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소양교육을 시키도록 주문을 하고 있어서 각 실과장들도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은 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민원실운영에 대해서 현포동의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시내에 전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산호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철저히 한세대도 빠짐없이 주민등록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만 의원  주민의 생활민원을 총무과에서 추진하다가 민원실로 넘어와 가지고 총 59건이 접수돼서 47건이 처리됐고 12건은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처리중인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정낙중  생활민원이 신고엽서를 3만매를 총무과에서 배부해 가지고 5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단으로 1개 소부락에서 어떤 경우는 대 여섯건씩 똑같은 내용을 다리를 놔달라 특히 청라같은 경우는 다리를 놔 달라고 하는 우리 생활민원사업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저희들은 대부분이 3백만원 이하를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주민들이 적은 돈을 들여서 생활의 불편이 없는 사항을 하고 있는데 교량확장이라든가 노폭을 넓혀 달라고 하는 사항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수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민방위재난관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 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13페이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대해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동원비율이 안좋은 것 같아요.
  특히 육군은 73% 해군 86% 공군은 82%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소집이 부진한가 물론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다른 과보다 예방차원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조금 퇴색해지는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내실있게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정행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의원  10페이지 화생방이 있는데 화생방정보가 울릴 경우 깃발로 무슨 깃발을 내걸며 주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수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원자원의 응소율 저조는 여기에 프로테이지가 저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가사상황에 연기신청한 사람, 입원한 사람까지 포함한 숫자라 데이터가 저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고발조치한 인원은 5%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예방에 중요시설로 있는데 대해서 행사의 신뢰성은 저희들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게 예고없이 일어나는 행정이기 때문에 재난관리업무계가 2개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매일 계획이라든지 안전점검 86개소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해서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정행철의원님께서 화생방발령시 주민들이 해야 할 일과 깃발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화생방 깃발은 황색깃발입니다.
  사실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지하대피소나 안전지역 또는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대피하도록 주민들한테 민방위교육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방독면을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실적이 저조한데 데이터로 보고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행정력의 지도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각 가구당 방독면을 1.2개라도 착용하고 요즘은 농가주택이 새로운 주택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규모의 지하시설이라든가 해서 주택과의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할려고 행정적으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건축시 의무적으로 지하2, 3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강구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체가 아주 미흡합니다.
  계속 보완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금년도 사회과에서 추진한 업무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업무에 마무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 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사회과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라 과장님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두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자판기에 대한 사항을 질문한 바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본인의 눈에 비치는 현재 시정되지 않는 사항이 많아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에 촉구겸 질의드리고 합니다.
  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2명에 1,800만원인데 어떤 분들이 사업대상자였는지 현재 그분들이 누구신지 밝혀 주시고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 연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업소를 강화 감시하고 지도를 해 주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우리시에서 형평성이 없는 시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디는 전부 때려 부수고 어디는 양성화 아닌 눈감아주는 인상이 본의원의 눈에 심하게 비칩니다.
  시내의 한복판에 포장마차가 활개치는가 하며는 유독 죽도만이 철거를 해서 내일모레 13일날 시정질문에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엄동설한이 다가오는데 그분들도 시민의 한사람인데 생계의 어려움이 어떤가 한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여쭈어 보고 싶고 또 많은 자판기들을 행정감사때 얘기를 합니다만 아주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가 하면 시민들이 지나다가 손쉽게 와닿게 뽑아먹을 수 있는 것이 자판기인데 자판기위생상태가 아주 불결하며 한군데는 100미터권내에 10개 이상의 자판기가 경합을 하므로써 시민의 눈에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런 사항도 몇 년동안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장병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7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서 거택보호자가 1,292가구 자활보호자가 1,943가구 이것은 95년도와 96년도 사이에 얼마만큼 줄고 늘어났는가를 밝혀 주시고 하단에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3년거취 5년상환이라고 했는데 회수관계는 융자가 나가면 잘되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9페이지 이웃돕기성금적정관리에서 95년말 잔액이 3억8천만원이 남았고 금년 수입액이 2천4백만원인데 95년도말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성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집행이 안돼서 그랬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약수터관리인데 다른데는 많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남포면 옥서리 경찰묘역 옆에는 자주 들립니다.
  1일 이용자수가 100여명이라고 나열되어 있는데 상당한 인원이 거기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먼 부락에서 큰 물통을 가지고 물을 받아가는 것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때 가 보면 너무 지저분하다 묘소관리하는 분과도 종종 얘기를 하고 그 분이 청소도 자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보면 4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병찬  조현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장병렬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약수터관리 문제인데 약수터가 우리시에 4군데가 있는 걸로 표시되어 있고 수질검사를 2월 5월 8월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생수를 공급하는 큰 회사의 생수도 가 보면 요즘 식수로 불합리하다는 판정을 50%이상을 받던데 오늘 여기 보고서를 보아서는 수질검사를 3번 실시만 했다고 했지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가 안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준데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도 좋은 물이 안된다고 할때는 오히려 우리가 해 주고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중환  김종현의원님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는 8월말까지 2명에 대해서 9백만원씩 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자중에서 거택이나 자활 또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저소득자중에서 근로능력 및 자활능력이 강하나 자활할만한 자금이 없어서 약간의 자금을 융자해 주므로써 예를 들면 이들이 소규모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조금이나마 자활의지를 키워줄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소득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장마차의 철거에 의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에도 포장마차가 여러개 있었고 죽도라든가 해수욕장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죽도는 행정조치를 강행했고 시내도 그동안 수차례 단속을 해서 없어졌는데 현재는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다른데로 갔다가 다시 오고 해서 10여개소의 포장마차가 시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포장마차가 근절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판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죄송스럽습니다.
  관내 자판기가 115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시는만치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지 못해 죄송스러운데 여러차례 나가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앞으로 자판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위생적인 관리와 통행인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3,348가구에 9,280명의 생활보호자가 책정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32,35가구에 8,389명의 생활보호자가 책정되었습니다.
  이 경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은 줄고 있는 경향인데 거택보호자는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이분들은 증가를 하고 있고 자활보호자는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기술적으로 나아지고 그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생보자대상자를 9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적정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95년도 연말 잔액이 3,812만원이었고 금년도의 수입액이 2,433만6천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작년도 12월1일부터 금년도 1월말까지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수입이 2,438만6천원이 되겠고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설정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말까지 1월말까지 성금을 모금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성금을 내 주시오 하고 강요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돈을 아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집행할려고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관리인데 경찰묘역약수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역을 관리하는 노인양반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말씀드리고 어떤 때는 가 보면 지저분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국의원님의 수질검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약수터의 수질은 지침상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었습니다.
  3회는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고 2/4분기만은 보건연구원에서 43개항목을 검사토록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용수로는 적정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최근에 보령시가 안고 있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성주산에 올라가는 포장마차 부근하고 죽도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현위치로 구분하면 산림과 소속도 있고 수산과 소속도 있고 여러과에 소속된 불법건물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주체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불량식품 내지는 음식에 맞지 않는 포장마차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이리저리로 소문내고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며는 현존하는 그 상태보다 활성화되어 미관상 어려운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부정불량식품 건강위해식품근절로 시민건강증진은 좋습니다마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위촉 활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부정불량식품유통지도단속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현실적으로 시민 전체가 볼 수 있는 일을 했든 것이나 나타난 현상을 볼 때 과연 이런 것들을 믿을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면서도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 보고자료가 맞는 것인지 본의원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안된 문제가 이과 저과로 밀다 보니까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취합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를 척결할 것인지 척결한다면 척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척결하는 절차의 굳은 신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장 박병찬  장병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7페이지 소득에 대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다른 보고는 다해 주셨는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내 주어 가지고 회수가 잘되느냐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묻고 싶고 지금 김종현의원님이나 강성석의원님께서 포장마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해수욕장이 골치아픈 부락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할때는 단속이 잘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업자들이 와서 다시 영업을 한다는 답변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해수욕장에서 볼 때도 금반 단속하면 지나가면 뒤에서 또 나와요.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것이 꼭 없애야 하는건지 또 하게 놔둬야 하는건지 과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집단적으로 몰아부쳐서 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철저한 단속을 하든가 물론 금년 해수욕장에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직접 체험을 하셨고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예요.
  왜냐하면 없는 분들의 생활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편의상 융자회수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의 회수가 되지 않고 현재 22건에 2천3백만의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2, 300여만원의 연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조치를 조속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안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근절에 대해서 강성석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정불량식품은 관내 근절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족한 소신도 있겠지마는 말씀대로 강제철거도 해 봤고 계도도 해 봤고 또한 고발도 여러번 해 보았지마는 그때만 잠시 단속할때만 않는 경우도 있고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시청에 와서 항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을 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과장님께서 최대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최대한 해 오셨던 부분인데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없단 말이예요.
  그 대안에 대한 질의이고 제가 볼 때는 잘 안될 것 같아요.
  지금같이 서로 인적인 요인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법의 위법은 시정에서 정확히 위법이다 라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들이 성행되고 있는 상태속에서는 시의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불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틀림없는 의지를 재천명해 주시고 앞으로 노력을 특별히 더 해 주십사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시 시간이오나 앞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할 실.과가 2개밖에 안남았고 오후에 농발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등 오후 일정을 감안하여 남은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자는 의견이 있어 계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환경보호과 96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8페이지 환경학교를 4개학교를 지정하셨는데 그학교한테는 어떠한 지원 내지는 운영에 대한 지도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저희 관내는 많은 레미콘 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이 현재 먼지망이 설치돼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본의원은 조사한 바 있으며 더욱더 정화시설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감시 감독할 것인지와 선착장 등위에 공작물설치를 하는데 폐수를 이용한 공장물설치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상오염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시청에서 임의로 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강력한 해상오염방지법이 있어서 그로 인한 생태계파괴가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각종 선착장에 해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사채취가 있습니다.
  그 채취를 반드시 민물로 세척해서 시장에 팔아야 됩니다.
  파는 양중에 관내는 2개의 업소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정화시설이 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주포공단에 환경기준치를 넘은 업소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업소에 앞으로 어떤 대처와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울러 대단히 과장님이 고생해서 보령화력발전소의 정화시설에서 기준치 이상을 발견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1차소송은 시의 수고로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보고를 않고 계속 말씀을 안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바다청소의 날 지정과 관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주양식장인 해태양식장에 부류식이라는 양식을 시설해 놓고 시설은 본인들이 해서 가을과 겨울에 영업하고 시설비와 인건비가 안맞으니까 시설물을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상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비 내지는 보조금을 들여 가지고 계속 바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해양오염방지계에서 설치해 놓고 철거하지 않은 어민들한테는 강력한 법적대응조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육지로부터 바다로 유입되는 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간 해양오염방지 차원이 아니어서 비닐이 난 깡통 흘러내려오는 것이 하수구를 통해서 내려오고 그런가 하면 하천에서 흘러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하천지역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각종 생활오수를 사전에 방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 바다살리기운동 붐조성입니다.
  바다는 어업인에게는 어머니품과 같이 필요한 곳입니다.
  작년에 수해로 1천톤의 오물이 바다로 유입되었습니다.
  1천톤의 오물을 누구하나도 수거한 사람이 없어서 어민들이 일주일이상 오물을 수거하고 그것도 안돼서 육지에 갖다가 말려서 소각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시비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5천여만원을 외상한 줄 압니다.
  그런데 사업공고와 다시 사업을 하는 계획과 공고가 완전히 차질이 옵니다.
  예산과 계획이 집행부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액수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장병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6페이지 폐유보관시설 설치현황 하단에 중요하천등 수질현황 BOD라고 했는데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되어서 환경의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인데 과장님이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대천천이 5.9고 웅천천이 1.6 진죽천이 4.1 대천해수욕장이 0.3이면 법정기준치가 어디까지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 보면 환경지도자운영에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지도자선정 및 위촉이 96년 5월이라고 했는데 이후계획에 지도자 읍.면.동 환경보호과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90명에 대한 각 읍.면.동에 위촉되어 있는 명단과 동별로 인원을 기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운영인데 이것은 아까 김종현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9회를 했는데 기준치가 초과된데가 주포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법정기준이 어디까지이며 또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자동차배출가스점검 상단의 추진계획에 단속을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하고 계시다는데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진 분이나 안가진 분이든지 잘 알고 있는 실정인데 매연이 너무 많이 배출되어 가지고 냄새를 못맡을 정도의 매연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는 쾌속으로 달리는 오토바이들이 다니면서 마후라까지 빼고 다니면 그 배출량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22페이지 폐유윤활유 일시보관실시 관리에서 대천해수욕장 같은데를 본다면 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러는 것은 아닌데 기름찌꺼기 남은 것을 백사장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빼서 모래를 파고 묻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지나는 사람들이랄지 거기서 다라장사하는 사람들도 더러 보고 시비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여름철이면 바다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수십만피서객이 몰려와서 바다내에서 용변을 보아 가지고 인분이 떠올라다니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금년 해수욕철이 지나갔습니다마는 돌아오는 해부터라도 그것을 철저히 홍보를 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표시판이라도 걸어서 그런 것을 발견했을시는 엄중 처벌한다는 경고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4페이지 해양오염방지계에 여러 가지 종합대책 사항들이 있습니다는 이것은 국가경영지침에서 흔히 나온 얘기같고 과장님이 보시는 보령시의 중점으로 해야 될 일이 무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10페이지 불법포획 채취행위중점 단속해서 쭉 있습니다마는 간혹가다 경찰서나 파출소에서는 단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시에서 업무보고는 말끔하게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3개반 9명이지만 효과적으로 대응이 잘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수, 건명,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12페이지 각 읍.면.동별 환경지도자위촉해서 100명이면 한면에 5명꼴 됩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볼때는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고하고 감시활동할 수 있는 민간인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연 위에서 지침으로써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홍보보다는 더욱더 뚜렷한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17페이지 비산먼지의 조치사항 위반업소 20개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몇건의 단속건수가 있으며 도에서 단속돼서 기준이 오바된 것에 대한 고발이든 개선명령이든 조치이행명령이든 시에서 도에서 한 것이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비산먼지라는게 뜨면 어떤때 뜨고 어떤 때는 가라앉습니다.
  신고하다 보면 상당히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진찍어서 갖다 놓고 해도 유권해석 판독이 잘 안됩니다.
  시에서 어떤 기계가 있으면 어떠한 조치사항을 했는지의 질의입니다.
  18페이지 사진관병의원자동차정빙은행 업체에서 102개소 지도정비 년 2회인데 이 사람들이 버릴때가 없습니다.
  주로 불법배출물이 나타나는데 이 배출물이 어디로 버려지는가에 대한 장소와 기관을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22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대우석유로 위탁돼서 바다에 폐유가 잘 흘러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환경보존시범학교 지원내역을 물으셨는데 4개 초등학교에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사생대회라든가 재활용품수거, 쓰레기수거, 시청각교육 이러한 행사에 쓰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내에 레미콘회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레미콘회사는 배출시설설치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레미콘은 대부분 싸이로속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공정상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고 싣고 운반하고 차량이 다니고 레미콘회사 레미콘차가 갖다가 쓰고 남은 레미콘을 붙어 있는 것을 씻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은 우리가 방지시설설치허가를 해 주어서 방지시설에서 하고 있고 올해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1건을 레미콘 신고 나 가지고 거기다 투여하고 남은 레미콘이 돌아가다가 아무데나 찌꺼기를 야간에 버린 회사 1개를 적발해서 고발도 하고 영업정지를 내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계속 감시하고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착장폐선이용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굉장한 말씀이지만 업무가 온지도 얼마 안돼서 제가 완전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선착장에 폐선을 이용해 가지고 해양오염에 소지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것도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환경부에서 갯벌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갯벌이 환경오염정화도 하고 인간한테 이익을 많이 주는 것인데 간척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없어지고 바다가 오염되고 시와호사건이 터진 상황이 있습니다.
  습지보전법이라는 것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습지보전법이 제정되면 많은 규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잘 운영해 가면서 해양오염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사채취를 한번 물에 씻는데 정화시설이 없다고 되었는데 해사채취를 해 가지고 해사를 물에 씻는 것은 저희한테 등록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김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허가해 준게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포농공단지에 기준치가 높은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김의원님이 제가 보고드린 것이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돼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주포농공단지에 업체가 15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전부 농공단지 종합폐수처리장에서 받습니다.
  거기서 정화를 받아서 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기준치가 높은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운영협의회가 같이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에서 한번 기준치가 높았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올 1월1일부터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수질기준이 13페이지 당구장표와 같이 BOD가 30 COD가 40 부유물질이 3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BOD가 50 COD가 50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에 맞추게 할라고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방류수수질검사를 그때는 주1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치 오바한 지역이 딱 한번 나왔습니다.
  이것을 5월에 완전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은 기준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석 의원  질의내용이 워낙이 방대하고 과장님도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 받고 식사를 하자고 되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준비하는게 어떤가 의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의 보고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보고를 받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나가고 그다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령화력본부와의 행정심판은 보고를 안 드렸다고 하셨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고 업무보고 배출업소 단속의 하나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드린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총무계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하고 전화로 물어봤더니 한전에서 청구한 것이 기각이 되었다고 유선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저희가 한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 96년부터는 1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했습니다.
  온배수하고 유입수도 계속 검사를 해 왔고 폐수, 대기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2월에 한번 3월에 한번 4월에 한번 5월에 한번 해 왔고 대기는 이렇게 못하고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2월에 한번 5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 5월에 한 폐수검사에서 COD가 기준치를 넘어서서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개선명령을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불복한 이유는 자기들은 그런 폐수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개연성이 있어서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행정심판할때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와서 확실하지 않지만 상소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준오바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9월에 2,689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류식김양식어장 폐양식장자제방치에 대한 방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환경관련법 중에서 수질환경보존법이라든지 해양오염방지법상에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수산업법 제72조에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1차는 경고 2차 경고 3차는 어장취소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산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방지대책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에서 유입되는 생활오폐수 및 오폐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지망을 설치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속도 있고 쓰레기같은 것이 그물망에 붙으면 망이 견뎌내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환경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국립환경연구원에 문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공부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96년바다살리기운동 붐 조성사업에 대하여 남은 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업계획당시에 시비 1,775만원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 사업공고가 나갔습니다.
  그 공고에 의해 가지고 보령어민회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추진한 것이고 이 사업으로 끝나야될 것이고 나머지 예산에 남아있는 것은 당초계획에는 그것을 예비로 두어 가지고 해양오염사고가 갑자기 발생하면 쓸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사업을 전환하여 바다살리기 붐 운동지원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계획부서와 상의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병렬의원님께서 주요하천의 법정기준치가 얼마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하천의 기준치가 정해진 것은 없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수질상태를 규정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하천과 해역과 호소 세가지를 나누어서 규정해 놓았는데 하천은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로 나누어져있는데 1급수는 규정하는 것이 6가지규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1이하일때는 1급수 3이하일때는 2급수 6이하일때는 3급수 8이하일때는 4급수 10이하일때는 5급수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재어서 이 하천은 1급수구나 하고 알고 있는 것이지 이 하천의 기준이 얼마가 돼야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신 1급수는 1급상수원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가등 간이정수처리한 후에 음용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급수는 상수원2급수로 쓸 수가 있는데 침전여과해서 상수도로 쓸 수 있다는 뜻이고 3급수는 상수원수3급인데 전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를 한 후에 상수도로 쓸 수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가 각 읍, 면, 동별 위촉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제출하였기에 넘어가고 다음 매연과다발생차량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매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단속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어야 하는 장소를 택해서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는 단속을 하는구나 하고 알고 피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해서 가능한한 장소를 변경해가면서 철저히 점검해서 대기오염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폐유일시보관시설설치 및 폐유대책에 말씀하셨는데 설치가 섬이주 지역으로 8군데가 되어있습니다.
  97년부터는 확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시보관시설을 확대해서 시설하고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거기다 붓도록 홍보하고 계몽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생겼는데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첫째 바다에는 오,폐수하고 축산폐수 각종 유기물질이 들어가면 식물성플라크톤이 많이 발생해서 적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폐수에 해양유입하는 것을 감시 감독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음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라든가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 화공약품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에 중점을 두고 해보고자 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포획행위 지도단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단속은  주로 계도를 하고 단속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포획기구와 덫을 두군데에서 제거했고 6월15일날 농약중독으로 추정되는 애가리 3마리를 주민신고에 의해서 광천의 도위생가축시험소로 후송해서 치료해주고 살려서 날려 보낸 실적은 있습니다.
  올가을에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그동안 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환경지도자운영 활성화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10월중에 환경지도자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불법배출사업소감시강화, 환경신문고 128번 전화활용,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보고체제 확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단속 주체기관과 장비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단속은 저희 시에서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장비는 없고 법적으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신고를 안한 사업장 신고를 하게 되면 먼지발생억제시설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억제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고발을 한 실적입니다.
  비산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없고 강화먼지기준이라는게 있는데 공중에서 떨어지는 강화먼지도 비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1㎡당 1.0㎎이 기준치임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떠한 측정포집통을 일정한 장소에 놔두고 거기에 포집된 것을 가져다 연구소에서 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검사는 아직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위탁처리폐수불법배출 장소와 처리여부와 처리실태동에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폐수발생업소는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대장을 보고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같이 보관이 좀 부적정한데는 행정명령도 내리고 했습니다.
  불법으로 갖다 버리는데는 아직 발견을 못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없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것이 필름현상정착액이고 정비공장에서는 폐유, 폐장갑인데 이것은 경기도에 잇는 대호석유나 신성정유 천안에 범우 대전에 중원산업 인천에 신한국화학, 유기자원 이런데서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고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배출량하고 처리량을 철저히 추적 감시를 하고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중점 감시를 하겠습니다.
  대호석유의 폐유처리는 제대로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폐수처리업체는 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폐유를 재생하고 정제연료로 재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처리가 되고있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17페이지 비산먼지가 고발 3건 사용중이 1건이 도가 아닌 시에서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는 비산먼지에 대한 장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발 3개소나 사용중지 1개소 조치이행명령 8개소 개선명령 8개소들은 증거나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의성으로 처리되지 않았나에 대한 질의입니다.
  18페이지 불법매출이 아직까지는 과장님의 눈에 띄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흔히 바다가를 돌아다녀 보면 폐타이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잔뜩 있습니다.
  폐유였든 폐부동액등이 증거는 없지만 배출이 않았다는 생각은 본의원은 갖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환경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인지가 안됐고 하시는 일 자체가 제도권내에서 통제만 하는 역항만 했지 계도나 단속, 주민의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면에는 거리감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의 통제에 의한 환경과에서 직접적인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방향제시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장 박병찬  한호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의원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수질오염과 관련된 것인데 저희쪽에는 전문대학교가 신설돼면서 주포면 관산리 일원에는 건축허가가 매년 증가하고 잇습니다.
  즉 말하자면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자취방, 하숙집 등등 해서 건축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출되는 분뇨, 오폐수가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락내에 있는 소하천으로 유입되기 마련입니다.
  소하천은 하수도공사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상태로 있기 때문에 전부 지하로 스며들어서 농촌에 있는 가정마다 샘을 파서 우물을 먹고 있는데 이 물이 전부 오염됩니다.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도 관련되겠지만 건축과 또는 여러 부서에서 관련해서 방지시설을 해야될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심지어는 샘물을 못 먹고 다른데 가서 물을 떠다 먹는 주민도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김충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의원  11페이지 환경정화수심기운동을 전개하고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은행나무등 43종을 경부아스콘(주)외 24개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식수한 걸로 보고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식수는 환경보호과의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의 기본예산을 가지고 환경과 자연을 가꿀 수 있는 사업을 동시 전개하자면 환경과에서 기관업체나 협조업체에 보이지 않는 행위에 의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기보다는 산림과에 이 업무를 이관해서 환경보호식수에 통제를 한다든가 하므로써 민간업체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화수심기운동은 전개돼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고 13페이지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운영에 관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자체관리운영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19회 하고서 1회를 불합격판정을 해서 보수비로 660만원이 소요된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께서 1회에 적발근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웅천농공단지를 보아도 입주업체수의 비율은 30%를 남짓한 업체밖에 입주하지 않았는데 지금 용량은 50%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리능력에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냐 또한 이것을 입주업체라든가 민간자율단체에 맡기고 공무원으로써는 단지 답사해서 확인하는 정도로 관리를 하다보면 여기에서 확인하는 정도로 관리를 하다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환경피해가 결정적인 순간에 극대화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정기점검을 수시점검으로 바꾸어서 입주업체로 하여금 환경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향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공업단지에서 1일 처리양이 한번의 실수로 방류됐을 적에 환경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무언가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보고과정을 통해서 20개소 이상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4개이상의 업소에 대해서 고발 내지 사용중지를 내렸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령시 전역에 각종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더군다나 96년도 여름철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에 고발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환경속에서 그것에 대해 불만이 섞인 얘기를 본인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말씀대로 초 73개소중에 공사장을 포함한 개소인데 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4개소 밖에 고발 및 사용중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시민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방치되고 있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중에는 허가를 얻고 정당성있게 환경을 보호해가는 업체는 지적을 받고 고발을 당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임시적으로 시민이나 공무원의 눈을 피해서 환경피해를 주는 비산먼지발생업체는 피해 갈 수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폐광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저탄장 인근 지역에 있는 노적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공사현장인 보령댐공사 현장에 대해서 지적 내지는 고발한 적이 있는지 없었다면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보령댐의 막대한 공사장소에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충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강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행정처분에 대하여  증거나 데이터에 의한 것인가는 일반업소 20개소를 행정처분 한 것은 증거에 의한 것인데 무슨 증거냐 하면 그 사업장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안했다든지 신고했더라도 규정에 의한 적합한 시설을 설치했는지 또 설치했으면 설치를 제대로 운영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 그것을 비산이 된다 안된다 양이 많다 적다를 재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위탁처리폐수를 말씀하시면서 폐타이어나 폐부동액같은 것이 생활주변에 많이 배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규제보다는 홍보를 해서 생활환경을 깨끗이 할 수 없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신문고 128번도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폐타이어라든가 폐부동액같은 특정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면 환경이 오염된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팜플렛을 제작한다는가 좋은 문안을 개발해 가지고 TV유선자막으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호석의원님이 수질오염과 면지역에 건축이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유입되므로 해서 오폐수가 많이 나온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관계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오수와 분뇨는 건축허가를 낼 적에 청소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 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같이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과, 건축과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겠습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환경정화수는 그렇지 않아도 올해에 산림과에서는 15㏊ 면적에 8,800여만원의 환경조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끝까지 확인을 못했고 근본적인 것이 산이나 들에 환경조림수를 심는 것이고 이것은 공장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으면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가 기타 냄새 같은게 정화가 되고 도로변에 나무가 많이 있으면 도로소음이 차단되고 공기도 정화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오염자 부담원칙으로 준용해서 너희가 오염을 시키니까 너희가 주위에 나무도 심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고 있는 운동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천농공단지는 수치학적으로 보면 캐파시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주시고 정기점검을 수시점검으로 할 적극적인 방법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적에는 거기에 들어온 입주업체들이 폐수를 많이 안버리는 업체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악성폐수를 버리는 공장은 하나도 없고 생활오수가 많습니다.
  종업원들의 식사대접하다 보니까 생활오수이고 악성폐수는 아니고 앞으로도 폐수가 많이 안나오는 업체가 입주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폐수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방류수수질기준 요구를 한번 주포에서 오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류수수질기준이 올 1월1일부터 강화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물을 뜰려면 시설물관리 점검을 8회 했기 때문에  8번을 떠서 검사했어도 충족될 것인데 그때 이 기준에 맞나 안맞나를 중점적으로 해 보느라고 주 1회를 검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톱니바퀴가 어긋나서 회전원판이 잘 안들어서 한번 오바된 적이 있어서 이것을 5월에 입주단지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보수비를 각출해서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시로 시간나는 대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절대로 오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진배출소는 정기적으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와 가지고 통보없이 와서 떠다가 검사를 해 보고 거기에서 오바됐을 때 저희한테 조치명령이 옵니다.
  아직 그런 조치명령은 없었습니다.
  17페이지에 비산먼지발생상황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허가가 나 가지고 정당한 업소만 피해보고 그렇지 않은 업소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허가업소 금호건설을 고발했는데 도로확장공사하는 업체인데 무신고로 했기 때문에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노적탄은 크게 두군데가 있어 가지고 그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옥마와 웅천이고 다른데는 저희 직원이 9명에서 12명으로 되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옥마저탄장은 거의 매듭되었습니다.
  노적탄을 전부 없애고 깔고서 그위에 흙을 덮고 방진망도 철거하고 나머지는 갓바로 씌워서 처리를 했고 이것은 신고업자가 굉장한 고충을 갖고 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도 저탄장을 옮기라고까지 했더니 국가위급시에 쓰는 탄이기 때문에 도저히 옮길 수는 없고 거기에 물처리하는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웅천역에 있는 재선탄은 팔리지도 않아서 저희가 행정명령 하는데 어렵고 이곳의 방진망이 무용지물이라서 철거하는 중에 있고 소유주한테 거기를 튼튼한 갓바로 덮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신고자대로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홍성지청에 고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보령댐공사현장은 쌍용건설을 개선명령하고 부과를 한번 해서 이행중에 있습니다.
○의장 박병찬  정행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의원  적어도 5~6년전만 하더라도 농촌에서 양같이 부드럽고 온화한 농민들이 마음을 가지고 수질오염에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전념을 다해 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날은 특히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농약병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왜냐하며는 오늘날 농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농약병을 수거해서 과거에는 집으로 가지고 와서 면에나 지도소에 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오늘날은 농약병자체를 자기 논둑에다 버리고 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수질오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 제가 항상 생각해 봅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12페이지를 보면 각 읍.면.동별로 지도자를 선정해서 위촉하여 환경지도자층까지 제작해서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농민들이 농약을 사용하고 자기 논둑에 버리고 올 적에 이 문제는 심각성을 가지고 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수거되면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이해가 안되어서 17페이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를 한마디로 조사할 수 있는 기계가 시에는 없단 말이예요.
  조치된 고발이나 사용중지 자체가 무엇이냐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허가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신고된 사항속에서 그러한 미비한 사항에 위법으로 나타났을 때에 대한 현상이라고 하셨어요.
  또 지금 말씀하시기를 비산먼지가 생긴다는 흐름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95년도였든 96년도였든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인도 더러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비산먼지를 재는 기구가 없는데 항시 비산먼지가 24시간 뜨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아서 뜬다고 판단해 가지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도상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민원인도 민원인의 주장이지 그때 뜨는 당시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확인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요.
  이런 제도보완적인 보령시가 안고 있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형식적인 조치이행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돌출시킬려고 했던게 저의 질의내용입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앞으로 진정한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정행철의원님께서 농약병처리는 수거시스템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또 사회산업국 청소과에 재활용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100% 수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00% 재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나 환경연구소, 자원재생공사에 있는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수거해서 갖고 갔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런 문제로 귀착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에 대한 연구를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분명한 방법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의원  그밖에 기구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몇 명이나 나와서 어떻게 활동해서 논이나 밭에 있는 농약병을 수거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말로만 그런 정도 뿐이지 일부분 적어도 100분의 1정도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농약병을 논이나 밭에 버리고서 오는 경우에 비가 내리면 결국에 가서 수로로 해서 바다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논둑에 가보면 용수로나 배수로에 버려진 농약병이 수두룩 합니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재생공사 같은 기구에서 수거해 간다는 것은 이론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염려가 되어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환경의식을 제고시키고 앞으로 환경지도자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비산먼지의 진정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것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에 억제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서행을 하고 적재함에서부터 5㎝ 밑으로 적재를 해라 자동차는 사업장을 출입할 적에 세륜시설을 거쳐서 나가라 이런 규정을 다 지킨다면 비산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제반규정을 안지키고 신고를 안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그러한 규정을 안지킨 것에 대해서 적발조치를 한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입증이 안된다면 검찰에서 기소를 못하지요.
  또 앞으로 신고를 안하고 적정한 시설을 억제조치를 안할려고 하는 작업장이 없도록 저희가 눈을 크게 뜨게 조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우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보고한 내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 모두가 열심히 연말까지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6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실적에서 과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과 오랜 시일동안 쓰레기장 관계로 해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뒤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찌꺼기로 사료화공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분리수거가 그때부터라도 전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10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인데 특히 어항은 조그만 것이라 간단히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30평 건물을 짓는데 폭파사고까지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다행히도 7월23일경 문을 열어서 금년 피서객들이 잘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장으로서는 그쪽이 제일 끝입니다.
  장소가 적당하지 못해서 여기 저기 물색하다가 그 자리에 장소를 선정했는데 97년도에는 구광장 끝에서 신광장까지 가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동식화장실조차 없애 버려서 피서객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물론 각 업소에서 개방해서 많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편이 상당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부터라도 장소선정을 해 놓았다가 3동쯤 더 지워주기를 바라고 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9월20일경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했는데 악취가 몇%정도 감소되며 또 쓰레기양이 얼마나 줄어드는건지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겠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질의를 하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를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실적의 목표가 8.476톤에 5,850톤으로 약 69%를 해서 미비하다고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에 가 보더라도 분리수거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 거기에서 분류를 제대로 한다면 저의 판단은 40% 내지 50%가 감량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유선TV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응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는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수거의 체계라든지 이러한 관계를 의원님들께서도 소상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50톤을 수거했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가장 많은 곳은 시의 소재지인 원동이 740톤이 되겠고 웅천읍이 530톤 주포면 115톤, 주교면 370, 오천 340, 천북 285, 청소 240, 청라 330, 남포 370, 주산 225, 미산 170, 성주 210, 원동 740, 대관동 465, 대신동 455, 흥덕동 505, 왕대동 220, 현포동 280 대개 시가지로 끼어있는 동에서 실적이 제일 많았고 문제점은 재활용품가격이 수거가 낮아졌기 때문 기피하는 요인이 되겠는데 즉 종이류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당 50원이었는데 현재 30원이고 병류는 10원이었는데 5원 캔류는 종전과 같은 40원인데 이러므로 기피하는 사항이 있고 대천역 뒤에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녀봤는데 여기에서 하는 말씀이 폐유류가 상당량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느냐 빨리 치워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재향군인회에서는 관공서에서 10년 폐기된 공문도 많이 있어서 보완유지를 하기 위해서 밤까지 보초를 선대요.
  그러면 이것을 종이회사면 만드는 회사로 납품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지만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인건비니 수송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10일이면 일곱차 여덟차씩 나가는데 요즘은 그정도면 한차밖에 안나갑니다.
  물론 그분들도 걱정하고 저희 시에서도 적정하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지라든지 각종 종이류에 대해서 외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입하는데 어떠한 환경차원에서 재원할 수 있는 회사를 건립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아울러 수입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잇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비젼 제시가 없다는데 대해서 저희 입장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9월20일부터 음식물사료화시설을 가동한다고 했는데 주로 개인의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양도 적고 음식물이란 것은 당일에 수거하지 않으면 최소한도 이틀정도를 수거해야 되는데 3, 4일 지나면 부패돼서 가축사료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무창포해수욕장 또는 시내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를 할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과 말씀을 같이 드릴려는데 양이 얼마냐 음식물쓰레기가 25% 내지 30%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KBS에서 김포쓰레기매립장에 문제가 생겼다 왜 음식물쓰레기가 40%정도 오는데 1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사료공장, 퇴비공장이 전국에도 몇군데는 있는데 지금 극소수이고 이러한 부분들도 거의다 일본이라든지 서독이라든지 외국에서 어떠한 기술습득을 하고 오기 때문에 성공률도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여러분들게 자신있게 음식물사료화시설을 한다고 장담했지만 그동안 시험과정을 몇 번 거쳤고 기계도 고치느라고 본래는 6월초에 계약했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어요.
  오늘 준공은 떨어졌지만 며칠간은 더 시험하고 대전에 있는 동양물산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20일에 가동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검토한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도 가서 설명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 지역은 부녀회라든지 또는 지역유지 여러분들을 모셔서 홍보장으로 활용해서 과연 우리 지역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공중화장실 문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문직 직원이 없는 가운데 매립장이주대책 해서 보상비 주어야 되고 쓰레기매립장 해야 하고 공중화장실 지어야 하고 또 여름 피서철에는 해수욕장의 쓰레기수거 이러한 관계 등등 해서 놀지않고 현재까지 뛰어왔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에서도 위치적으로 볼 때 장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짓는 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위에서 상점이나 가정집이 있으면 절대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천해수욕장의 공중화장실은 경영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경영사업소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같이 의논해서 금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협의도 해 가지고 내년도에 3개는 어렵지만 최소한도 1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9페이지 예산책정액 부족분이 있는데 원래 세대당 월에 처리비가 1,961원입니까?
  작년도에 이 돈보다 작았습니다.
  입찰을 보면 이 금액이 1천원에 떨어질지 입찰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서로간 업체끼리 알력 내지는 제3자들이 입장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어서 1,961원에 작년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장님의 확고부동한 의지 내지는 시정에 대한 돈을 아껴쓰는 입장을 어떤 요인에서 못했고 하다 보면 시비를 마음대로 썼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할 수 없이 주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 책정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추경에 심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 열거한 사항중에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실수한 것은 없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장 박병찬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어느 부서보다도 청소과는 어려움이 많을텐데 6페이지에 선물용쓰레기봉투 포장지제작은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고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페이지에 보면 침출수 처리문제가 1일 2백톤이라고 했는데 우려되는 것이 침출수 200톤이 비가 왔을 때 쓰레기장에 오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됐느냐 지난번에 실시설계업체한테 지적했는데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국도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총국도비 지원금액이 얼마며 현재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8페이지 보상금 난에 13억627만원을 보상비로 지출했는데 예산에는 서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집행할려면 의회간담회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시설비에서 보상금으로 지출한 것은 과장님의 개의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의회에 보고 안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96년도 청소과 예산중에 예산이 현재까지 미집행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몇건에 얼마인지 미집행이 왜 안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병찬  오배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청소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중앙행정부에서부터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쓰레기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께서의 보고내용에서 분리수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적극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을 하시면서 보령시의 쓰레기분리수거행정이 의회에서 보고한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또 제가 지나가다가 고물상 같은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재활용 쓰레기통을 일괄로 제작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물상에 가 있는가 하면 창고에 대량으로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다 분리수거를 하라는 얘기이냐 말로는 분리수거하고 용기는 창고에 쌓여 있지 않으면 고물상에 가 있고 또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폐지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폐지류도 수집을 많이 하는 대상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의 폐지가 싸게 구입돼서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비맞아 바람불어서 그 근방에는 쓰레기장이 돼 버렸어요.
  이것이 현실이예요.
  현재 주부들한테 가정에서만 병, 캔 프라스틱류를 수거하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종류별로 수거하는 쓰레기를 각기 재활용화하고 있나 또 재활용화 할 수 있는 창고내지는 수집장이 보령시에 있나 물론 내항리에 재활용창고가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청소행정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 내지난 청소행정을 끌고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여름에 해수욕장철이면 고생하면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입장료를 받으면 쓰레기를 수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봉투를 팔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잘 모르는데 법 제몇조 몇항에 근거법이 있는가를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쓰레기를 투기한다고 하면 벌과금을 물어야 하고 또 보이지 않으면 안물어도 되는 쪽의 입장에 서서 청소행정을 편의적으로 하시는 건가 답변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먼저 강성석의원님께서 아파트쓰레기수집 운반처리의 금년도 계약관계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도까지의 삼원환경에서 쓰레기운반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웅천에 있는 청하크린을 포함해서 4개업체 중에서 3개업체만 금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는 입찰을 해서 어느 업체든 하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업체는 3개소인데 입찰해서 1개소가 된다고 하면 2개업체가 떠나가면 자기들은 허가를 내 놓고 무엇을 하느냐라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3개업체들의 대표자를 수집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역별로 조정해서 계약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작년보다 10%인상된 1,961원을 하셨다고 하면서 시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까운 아산시의 경우는 아파트에 가구당 3천5백원정도로 위탁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하는 인부임 또 수용비, 차량비 제반수용비까지 포함해서 환산하여 이윤까지 플러스 해서 약 세대당 3천5백원정도로 했습니다만 저희는 봉투를 10리터짜리로 해서 한달에 4인가족이 24개 쓰는 걸로 환산해서 작년도에 확실히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990원인가 해서 금년도의 10%인상은 모드에도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쓰레기봉투를 2%를 인상할려고 하고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과 쓰레기처리비용을 거기서 같이 상쇄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 금년도에 인상된 곳이 없고 해서 우리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연말에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건설 하는데 있어서 침출수처리장을 1일 200톤 하는데 오폐수처리까지 포함돼서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시설할 때는 관내에 강우량이 어느 정도 오느냐 하는 것을 50년을 기준으로 분석해서 이 정도면 된다 라고 해서 1일 200톤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이것은 도화건설에서 충분하게 검토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도비중에서 청소과에서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몇건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건설 비용은 진행중이니까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 도에서 보조해 준 쓰레기매립장 도로개설하는 것이 4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도 쓰레기매립장건설할 때 아울러서 집행할려고 하는데 현재 해안도로가 진행중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의 보상비지급은 시설비에서 집행했는데 의원간담회에 보고도 없이 집행한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의원간담회시 이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도 다녀왔고 절차를 다 밟았는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설비에서 우선 집행하겠습니다.
  국도비관계는 쓰레기매립장의 시설비가 금년도 10억6천만원이 국비이고 15억6천만원은 전체 시비이고 도비가 청소과에 오는 것은 도로개설한다는 2억원과 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거장려하는 것을 금액을 기억못합니다마는 소수의 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다음은 오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재활용이 잘되지 않는다 서류상으로 볼때는 잘 되어 잇는 것으로 나와 있고 현 상태보면 그렇지 않고 저도 시인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재활용품이 고물상이나 창고에 쌓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기 전에 제가 어떠한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토요일날 대천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셔서 저희과에 오셔서 학교의 쓰레기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분리수거통을 해 주었으면 해서 현재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되며는 즉시 주겠노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물상에서 낮잠자고 있는 것인지 창고에 있는지는 확인해서 수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관계에 잘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재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곡동에 조그마한 재활용창고가 있는데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었는데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 옆에 있었어요.
  그래야 수거가 잘 됩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집창고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여분의 땅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곳에 해서 환경미화원을 더 쓴다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하나 아울러서 엊그저께 주교에 사시는 민원인 이창규씨가 사무실에 오셔서 그분 얘기가 프라스틱통을 이용한 벙커시유를 때서 건축자재를 만드는 것을 자기들이 시설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러한 시설이 개인이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재활용수거가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입장료에 100원씩 붙여서 팔고 있는데 왜 시행도 안되고 봉투를 파느냐 사실상 시에서 입장료를 받을 때는 아까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할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입장료 받을 때 공공용 봉투를 주어서 거기에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공용 봉투도 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있고 하루에 가장 많을때는 매스컴에서 50만이라고 하지마는 최소한도 35만이상은 될 겁니다.
  그 인원이 왔을 때 쓰레기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대천해수욕장만 수거하는 것이 130톤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종일 새벽 4시부터 치운 것인데 그 인원에게 봉투를 줄 수도 없고 잘못하며는 봉투가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작년에 도민체전할 때 입장객들한테 공공용 봉투를 배부를 했더니 학생들은 잘 합니다.
  결국은 가정으로 가는 분도 많고 담았다고 해도 조금 담고 쓰레기통에다 변봉투를 넣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쓰레기가 되는 경우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않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고 저희가 입장료를 올리느냐 하는 것도 시설경영사업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시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485만원을 팔았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생 세사람 고용해서 해수욕장에 수퍼라든지 기존 지정판매소에서 하는 것은 하지를 않고 순수하게 야영객이라든지 주브팔고 하는데에서 실질적으로 피서객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곳만 판매를 했습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3,500원씩 하는 시,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논리를 펴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3,500원씩을 주어야 하는데는 가구수였든 작업여건이 틀립니다.
  단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는 시정에 대한 살림을 아껴주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업자편의로 임의적으로 나누어 먹기식의 흐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원환경외에 2개업체는 3개업체가 다 돌아서 청소를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노동을 하는 사람한테도 흘러가지 않는 모습도 있고 이것을 최소한도 시행정에서는 정책에 대한 일괄성을 가지고 끌어가야지 이쪽에서 소리치고 저쪽에서 소리친다 해서 시비를 가지고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추경에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도 안돼 있고 심의도 안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결심을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용돈 쓰듯이 써놓고 필요한 돈은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이다는 당연성을 주장하는데 최소한도 보령시가 간단한 시가 아니고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음부터 단추를 잘끼어야 돼요.
  피상적인 비교평가에 대한 일기쓰는 형태로 흘러가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쪽으로 본인의 소신을 밝혀달라는 질의입니다.
○의장 박병찬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본의원이 시설비에서 보상금을 주었다는 것은 1차, 2차, 3차에서 액수를 얘기해 달라는 것이고 13억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장 옆에다 폐자재중간처리시설을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논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자재를 거기에다 매립했을 경우에 시에서 쓰레기장처럼 심도있는 용역업자한테 용역비를 주어서 완벽한 설계를 해 가지고 할려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냥 물었을 경우에 내내 바다와 직접 연관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물론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폐자재를 옆에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근 환경하고는 안맞습니다.
  시에서 상당한 시설비를 들여서 했을 경우는 분쇄기 및 소각로도 설치해 가지고 어느정도 태울건 태우고 최대한의 양을 줄이고 폐자재는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쓰레기폐자재를 수집해서 매립하겠다는 민간인을 보면 실질적으로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없던 사람들인데 폐자재를 운반해서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장 박병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두 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강의원님께서 아파트지역의 쓰레기처리의 용역업체에 대해서 정책일관성과 합리성과 합법성이 없이 피상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쓰레기용역업체와 금년도에 계약할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쓰레기봉투를 금년도 20%인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당연히 의원님들께서는 시의 예산이 쓰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셔야 옳습니다만 업체라고 해서 제가 어떤 업체를 두둔하는게 아니라 업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1,961원씩 나가고 있는데 3개업체에서 나가는 비용이 1,100만원정도 밖에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하고 고용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시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10%인상해서 지급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천옥석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매립장주변에 논을 매립해서 폐자재를 활용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매입이 됐는지는 확인을 안해 봤지만 논을 매입해 가지고 폐자재를 그쪽에다 매립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다면 큰 계곡을 사 가지고 거기다 매립하지 논을 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논을 사가지고 일정한 장비를 갖추어서 즉 폐자재라면 건축물이 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파쇄해서 건축물이 재활용할 수 있는 일반생활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활용할려고 하는 뜻이지 이것은 사실상 시에서 장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시쓰레기매립장이 소각로 설치하면 23년 쓴다고 하는데 음식물사료하고 재활용하고 수명이 더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재원이라든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이지 시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개인이 하고 거기에 필요한 허가를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자재여건 등등을 갖추어서 시에서 해 줍니다.
  만일 이러한 부분의 허가가 들어온다고 할 때는 관련실, 과에서 충분하게 환경성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도 간담회시에 보고드려서 이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들어온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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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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