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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6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2.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4.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6. 5.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8. 7.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시장제출)
  3. 2.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5. 4.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6. 5.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8. 7.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바쁜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제17회 임시회의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 통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요구한 건축제한 완화 규정외에도 농어촌지역의 건축제한 요소를 추가로 더 완화하는 대안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으며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통보가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을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시장제출) 

2.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03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 경승인의 건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임홍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홍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8월 29일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9월 14일 제 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자는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에서 제인이유는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공개 시기는 매년 상반기 2월과 하반기에는 의회결산 승인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며 시장 사무인계인수시 15일이 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주민공개 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경우는 당해연도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을, 하반기에 공개하는 경우는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 및 도재정이나 시외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국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8월 1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본회의에 회부된바 9월 14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세무과장이 설명에서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등을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은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사항중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조정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중 사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면제하는 것을”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였으며 토론 유지와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6년 8월 29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9월 14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로는 보령관광휴게소 시설부지(도유림과 시유림 교환승인 ‘95. 12. 21)의 가감속차선 및 주차장 공간을 확보코자 조림사업등 산림경영에 지장없는 시유림을 도유림과 교환코자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을 없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승인의 건 1건등을 본위원회에서 심층 심의하였으니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임홍재 총무위원회 의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취득처분 재산내역에 보면 명천동 산73-6번지 당초 교환면적이 5,810㎡였는데 지금 변경코자하는 면적이 10,000㎡인데 확대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천옥석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천옥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환토지는 당초 95년 12월21일자 정기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5,810㎡인바 이번 변경 교환하고자 하는 면적은 10,000㎡입니다.
  이 내용은 주차장 등 여기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인해서 당초 5,810㎡를 이번에 10,000㎡로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박병찬  질의에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7.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4시15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장환의원님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와 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6년 8월29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9월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9월14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제안이유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동지역의 산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융자대상 사업으로 주민복지지원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며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과 시장의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융자를 해 주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은 가구당 5백만원 이내로 이율은 연 3% 되겠으며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은 기업당 2천만원 이내로 이율은 마찬가지로 연 3%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 결정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다음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융자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자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에는 상환 기일 전이라도 자금을 반환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성석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이유로는 읍.면장이 확인하여 신청한 융자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발전소장이 추천한 자를 우선할 경우 융자대상자 결정에 혼선이 초래되고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바 본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주요골자는 융자금대상자 결정에 있어 시장이 발전소장으로부터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세부수정안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로는 96년 7월4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됨에 따라 7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7월8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심의 보류되어 9월13일 김충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 발의되어 9월14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먼저 본 개정안은 건축과장의 설명에서 제안이유로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5년 12월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법 적용의 완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문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되는 건축물로써 건축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바 이를 정하여 주민들의 시간 및 경비를 절감토록 하였고 건축종합민원실에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하도록 하며 농.어업용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완화하고 조경식재 등 조경기준 및 조경공사비 예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며 대규모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림집회시설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 및 길이를 완화하였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대안은 김충수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건축법및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건축법 적용의 완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법적용완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바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제출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지역안의 대지면적 200㎡이상의 건축물의 대지안 조경면적은 40%이상에서 20%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대지안의 조경으로 교목을 식재할 경우 수고 2M이상 교목식재비율은 6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동차 관련시설을 매매장과 정비학원을 추가하였고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자동차관련 시설에 운전, 정비학원을 추가하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 창고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용도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수소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원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6년 8월1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9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9월14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본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기능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과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은 보직기간에 한하며 협의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도 96년 8월1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9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9월14일 제1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본 조례안도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규정한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부과대상은 담배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자와 19세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등이며 과태료부과시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고지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납과태료는 보령시 수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충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위반자에 대한 부과기준을 법에 규정한 상한선 범위내에서 강화하므로써 위반자가 감소되도록 관련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중 담배자동판매기설치 허용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과태료를 1차, 2차, 3차 위반자에 대한 모두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9세미만인 자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과태료 1차, 2차, 3차 위반자에 대한 모두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세부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 심도있게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김장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에 많은 안건들을 원만한 가운데 처리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잇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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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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