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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보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6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3. 2. ‘91.4/4분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3. 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이준우의원외4명)
  3. 2. ‘91.4/4분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4. 3. 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5.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어제도 행사가 있어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오늘 우리 의회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창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과 답변, 또한 몇 가지 안건들을 심의해야 하는 매우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02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군정질문의건(이준우의원외4명) 

(10시03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지방 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여러분께서 군정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을 묻는 것으로 의장이 지명하는 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다섯 분 질문이 끝난 다음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하여 질문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준우 의원, 김완복 의원, 이기응 의원, 조현국 의원, 김용태 의원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준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이준우 의원    이준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전창규 부군수님과 실과장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보령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에 임하게 됨을 무척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할 요지는 주포면에 세워진 농공단지의 입주현황 및 농공단지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바램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주포 농공단지는 적어도 금년 내로는 16개 업체가 모두 준공 가동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상가동 되는 업체는 16개 업체 중 불과 “창융산업, 보령장갑, 덕흥제선, 도원로공업 이렇게 4개 업체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보령장갑, 창융산업만이 100%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공된 업체가 3개 업체, 착공된 업체가 3개 업체이며, 문제가 되는 미 착공업체가 삼보산업, 서우산업, 태진타포린, 대지실업, 오토시스 한국야마니카 등 6업체나 되었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선정업체가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더구나 공단 운영협의회 회장인 한국야마니카 대표 최종인씨는 전혀 착공할 생각조차 않는 자로 조사되었으며 이 때문에 운영협의회도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바, 공단 운영협의회 당연직 이사인 지역경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특혜를 줘 가면서 엄선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야 타지역에서 실패되고 있는 농공단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조사하고 피부로 보고 느껴온 바 주포 농공단지 발전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 몇 가지를 요약,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까지 16개 업체가 모두 준공 가동되어야 함에도 가동 4업체, 준공 3업체, 착공 3업체, 미 착공 6업체라는 부실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정말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대응책은 없는가?
  미착공업체, 연락조차 안 되는 업체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가?
  조치를 취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임직원사택, 근로자아파트, 공동시설 등 공단에 종사하는 인력을 소화하기 위하여 공단주변에 택지지역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 5월 본 의원이 군정질의에 포함 시켰던 것이며, 이 문제는 지금도 공단운영 협의회에서도 문서로 건의한 사실이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입주업체 대표들은 대체로 임직원사택, 근로자아파트, 공동시설에 대한 택지문제 때문에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 업체별로 자기 건물 내에 숙소와 식당을 만들어서 불편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단 주변 부락에서는 그곳에 근무하는 공단 근로자들이 숙식할 방을 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어떤 공단입주업체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본인에게 하소연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공단주변 택지조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단조성으로 용수원이 차단되어 한발시 인근 주민의 식수 및 농업용수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공단지하수로 인근 여러 필지의 논에 급수한 사실이 있으며 여러 사람의 우물이 마른 바 있었습니다.
  만일 공단이 100% 가동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예측컨대 불원간 농․식수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바 신속한 대응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포농공단지 미입주업체에 대한 문제, 공단주변 택지조성문제, 공단주변의 농․식수문제 이 문제는 군 관계기관에서 성의를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주포 농공단지는 성공적인 공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백일기  이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김완복 의원    김완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창규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업무가 폭주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단교면은 전가구가 1,245세대이고, 인구는 약 8,9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직행버스 정류소를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약 800여명이 서면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기관에서 주포와 대천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를 미루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로써 국민 자신이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모든 행정절차는 국민을 위한 주도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에서 본 정류소설치를 위하여 무척이나 수고하여 주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적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행정의 손을 뻗어 보살펴줌으로 관내 군민의 집단민원과 개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행정의 지도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교면은 89년 4월 1일자 면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도 관내 면소재지 내 직행버스정류소가 없는 면이 몇 개소인지 생각하여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면민 전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0년에 주교면민 약 800여명이 건의한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에 대하여는 전 가구의 80% 이상 참가한 민원으로써 현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시어 단교면민이 숙원한 직행버스 정류소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김완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응 의원 질문해 주시죠.

(10시17분)

이기응 의원    이기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창규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께서는 폭주하는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일부 군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광산업이 전무한 이 시점에서 폐광에 대한 산림훼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여론을 접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폐광된 광산현황과 광해방지시설사업으로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도록 완료되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산 내 산림훼손, 토석채취 허가와 이에 따른 복구사업의 일종인 조림사업이 궁금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광산이 폐광될 경우 인근 지역의 하천, 폐석유실방지 제방 등 복구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폐광산에 조림을 실시한 수종별 현황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폐광산에서 나온 잔여무연탄은 광물로 보시는지 아니면 토석으로 보시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광산이 수십개로 알고 있습니다.
  폐광산 내 보령군수가 재선허가를 하였는데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관계법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폐광산 내 산림훼손 허가현황과 연도별 복구사업 현황에 대하여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폐광산 내에 무연탄 재선허가로 인하여 생산된 무연탄이 반출허가에 의하여 운반되며 만일, 토사로 간주 반출할 시 사용목적에 대하여 조사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여섯 번째, 폐광산 내 산림훼손 허가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도로, 하천의 붕괴현상 등의 이유로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건수와 향후대책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일곱 번째, 폐광산 내 산림훼손 허가지역에 복구사업을 실시할 경우 산주 혹은 행정 기관에서 사전 토질검사를 득하여 수종을 선택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여덟 번째, 폐광산 내 복구조림사업을 실시할 경우 현지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실시하였는지와 수종별 폐사현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이기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조현국 의원    조현국 의원입니다.
  인사는 동료의원의 인사로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보령군은 1990년도를 전후해서 수년에 걸쳐 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 중의 하나가 군도 확․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북, 오천, 청라, 웅천군도와 남포면 소재지에서 월전까지의 군도 3호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군도 3호가 1990년 9월 30일 테이프를 끊고 개통한지 만 일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남포면 평촌부락 앞 떡방앗간과 월전초등학교 앞 정미소 등 2곳의 확포장이 안 되어 사고의 위험과 아울러 경관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사자와 어느 정도의 대화를 하였는지 확․포장이 아직도 안 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조현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홍보지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마무리 행정을 하시기에 쇄신분투 하시는 전창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91년도 채 한 달도 못 남은 것 같습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함이 많았구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92년은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진취적인 의정활동으로 서로 협조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북면에 속하여 있으며, 생활권은 오천과 청소로써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도 행정의 혜택이 미흡하여 원시적인 교통수단으로 생활에 임하고 있어 그 순박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빙도는 총 37가구 42세대로서 218명이 살고 있으며, 오천국민학교 빙도분교가 있고 교회와 중고등학생이 30여명으로 매일 청소, 광천, 대천 등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주민들도 평균 120명 정도가 매일 이 나룻배를 이용하고 있는데 4년전 주민부담 1백5십만원과 보조금 5백만원 계 6백5십만원을 들여 FRP기계배가 들어와 2년간 이용을 했으나 평소 종사원이 없고 주민순번제이기 때문에 기계도 고장나고 배도 일부 파손되어 해운 항만청에 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서 이 배가 들어오기 전의 목선을 이용하여 노를 젓고 있으며, 더구나 밤이면 양쪽 승하선지에 가로등이 없어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 첫째, 이 배의 관리운영 및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고
  둘째, FRP기계배의 제조연월일은 언제이며 배를 짓기까지 건조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셋째,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관리지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배가 파손되어 묶여져 있고 항만청의 검사를 필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는 묵인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바람이 부는 날이면 배의 운행이 어려워 외지에서 숙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배의 기계화로 이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양쪽 승하선지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밤에 승하선 시 불편을 덜어주어 적은 것에서부터 행정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명쾌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북면청사건립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천북면청사 건립에 대하여는 연초 군수께서 연두 순시 시 지역주민과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한 것으로써 4월 13일 천북면 회의실에서 부군수께서 시한을 1개월로 늦추어주었다는 연장의 연유로 복지회관 앞과 삼거리 뽕나무밭 자리를 놓고 공청회를 열어 장래성, 면적, 지가 등을 중심으로 뽕나무밭 자리의 장점을 주로 열거하였으나, 면사무소 중심의 상인들이 생존관계, 각급 기관과의 근거리 등으로 참석한 67명이 복지회관 앞으로 정하여졌으나, 그 지주들의 부지 승낙이 안 돼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7월 11일 복지회관에서 주민 100여명이 모여 제2차 공청회를 열고 면청사부지 관계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한 표가 많아도 그곳으로 정하여 다시 재론치 않기로 하고 천북면 개발 위원장 편부성씨 사회로 천북 국민학교 앞 과수원 자리와 복지회관, 뽕나무밭 자리 세 곳을 놓고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기로 하고 주민만 97명이 투표하여 뽕나무밭자리 47표, 과수원자리 32표, 복지회관 앞 17표, 기권 1표로써 뽕나무밭 자리로 가결이 되었는데 그 후 일부 생계와 관련된 주민들이 진정서를 날인을 받아 처음 자리 회관 앞으로 건의 지난 11월 12일 제3회 공청회를 개최 천북면장의 위임사항으로 복지회관 앞으로 결정 지가감정까지 5만원 내지 5만5천원, 5만6천원선으로 끝났다는데 어떠한 사유로 면 청사건립이 92년도로 이월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첫째, 분명히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된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되었으며, 전 군민에게 주지된 사항인데 군의회가 채원되면 면청사부지 및 건축기금도 의회에서 논의될 터인데 4월 13일 공청회를 열어 시한성을 1주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둘째, 6월 8일 추경 시 지방자치법에 의해 면청사매각 의결을 득한 후 계상하여야 됨에도 이를 적용치 않고 개정법을 적용했으면서도 이제껏 미루어왔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에게 신임을 줄 수 있는 일이며 그렇게 하여야 했는지?
  셋째, 7월 11일 주민들의 의결로 면청사 부지 결정이 정하여 졌는데 일부 주민들의 진정을 운운하니 그렇게 해보라는 소신 없는 행정으로 주민불화만 조성했고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는가?
  넷째, 뽕나무밭 자리는 그곳에 해당된 면적을 구입한 사람이 기부체납한다 했는데 누구인지 밝힐 수 있으며, 승낙서는 되어 있는지요?
  다섯째, 제2회 추경 시 대체농지 조성비까지 의회에서 의결되었는데 92년도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여섯째, 11월 12일 제3차 공청회 시 2차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의결한 사항은 장난이며 제3차 공청회도 개발위원장 편부성씨의 체면을 위하여 했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의혹이 가며 그렇다면 사실 다 정해진 각본을 놓고 할 필요성이 없는 2, 3차의 장난 공청회를 개최 주민들을 우롱했고, 그 당시 주민들한테 굳이 감정가에 따른다는 승낙을 받았다는데 기왕에 감정가가 결정되었으면 당연히 지주들로부터 감정가에 대한 매각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받았는지요?
  일곱 번째, 현 면사무소에 대하여는 건물 포함 거래희망을 원하며, 외지인이 매입을 원하는 사항이 신축부지 청사예정지보고서에 나와있으며 매입자가 정해져있다는 설이 있는데 맞는지요?
  여덟 번째, 토지매입 결의가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임시회의에 상정이 안 되었는데 천북면 청사부지 매입은 본 의원이 부결시켰다 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요?
  면민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졸속 행정을 지양하고 격조 있고 진취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해 주시고 주민들과 본 의원의 의혹과 불신감을 해소하여 화합하고 단결하여 서로 도우며 사는 밝은 사회가 이룩되도록 명명백백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관계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도 해야 되겠고 우리 의원들께서는 안건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받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준우, 김완복, 이기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오늘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통해서 평소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주포 농공단지에 현재 입주한 업체는 몇 개 업체이고, 미 입주업체에 대한 미입주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근로자 공동주택 택지조성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로 인한 농경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포농공단지의 추진계획은 농어촌지역에 공업과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소득을 증대시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농공지구가 되겠습니다.
  주포 농공단지는 1989년 11월 22일 착공해서 1990년 11월 16일에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입주업체는 섬유업체 4개 업체, 전자업체 4개 업체, 기계 등 8개 업체 모두 16개 업체를 입주키로 결정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6개 업체 중 현재 제품생산에 들어간 가동업체는 4개 업체이고 공장건축 중에 있는 업체가 6개 업체, 설계 중인 업체가 1개 업체로서 아직 6개 업체는 금년도 공장착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장건축 등 착수가 어려운 6개 기업에 대한 미입주 사유입니다.
  6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건축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92년 초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잔여 5개 업체의 기업 경영 실태를 살펴보면 모두가 창업이 아닌 기존 생산 업체로서 창업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높은 세금과 인력난, 그리고 수출 경쟁력 약화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등 3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빈약한 업체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포농공단지의 6개 업체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미 입주사유는 역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내에 미 입주업체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건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의 부지 조성공사 준공일은 90년 1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이 준공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공장을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그 시정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공장 건설을 착수하지 않은 6개 업체가 92년 5월 6일까지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않을 때, 내년 5월 1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착수치 않을 때에는 동규정을 적용해서 계약을 해지 조치하고, 해지 조치된 공장용지는 보장군이 이를 환수해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재분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를 16개 업체는 최소 6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 내에 공장을 착수하지 않아서 해지 조치될 때에는 그 계약금은 본군 금고에 귀속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자 공동 주택 부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10월 주포 관산지구 내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부면적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택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도와 협의한 결과 취락지구 내 농지편입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계획면적상 편입비율은 50%가 넘었습니다.
  때문에 댐 등 공공시설로 인한 집단이주 대상자의 실수요 면적으로 축소하라는 협의 겨로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상 경지지역이든 산림지역이든 간에 공업단지 인근 토지에 부지의 총면적이 약 9천여평이 되겠습니다만 3만㎡ 미만인 사원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설치는 가능하도록 법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90년 8월 8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매입 조성토록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택지 조성 부지를 문서로 매입요청 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없다는 협의회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금년도 3월 4일 농공단지 협의회로부터 근로자의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하니 국유임야 만오천평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을 문서로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국유재산은 공동아파트, 개인 일종의 사기업의 용지로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90년 4월 1일 농공단지협의회에 회신을 하고 그 대안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대안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의 규제 즉, 국토이용관리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산림보존지역이든 경지지역이든 그 인근에 어떤 지역이든지 이것은 근로자를 위한 공동주택 부지는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유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포 농공단지의 지하수개발로 인한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염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포 농공단지 용수개발은 공업용수 표준원단위로 계산해서 4개 공을 착수 착정을 해서 1일 900톤을 90년 3월 1일 개발 완료하고, 수중 모터로 화합하여 배수탱크에 저장 각 단지의 공장으로 배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 피해예상에 대한 사전 대비책은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전문가에 의하면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은 수맥이 다른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농업용 소형관정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돼서 이와 관련 농진공에 의뢰하여 그 4개공에 대한 채수시험을 5시간 이상 시험을 실시 했습니다.
  인근 소형관정 또는 부락의 우물물이 마르는지 여부를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피해는 당시 시험 때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우려와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 시를 대비해서 지하수 개발을 공업용수 수요량 우리 주포 농공단지 16개 업체가 수요로 하는 수요량 1일 1,500톤이 소요가 됩니다만 1일 400톤이 많은 1,900톤으로 여유있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관정에서 농공단지 사용 본관 외에 별도의 별개의 관을 설치해서 농업용수 부족 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공해 놓았습니다.
  그 농경지 인근에 별도의 관을 설치해서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에는 호스만 갖다 끼우면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별도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도 한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심을 무렵이 늦었습니다만 이때 농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인근에 있는 논은 사실 공급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물이 있었습니다.
  하천건너의 논까지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공급을 해서 옛날보다 혜택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첨언을 한다면은 농공단지 상부의 소류지에서 몽리면적 3만평의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으나, 농공단지로 답이 2만평 가량이 편입되어서 결과적으로 몽리면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인근지역의 농업용수 사정은 사실상 농공단지가 설치되기 이전보다 호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시험 결과라든지를 예측해서 좌시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지하수 개발을 해놓았기 때문에 즉각 대응해서 농민들이 염려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단교면 소재지 직행버스 정류장 주민건의 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단교면의 오랜 숙원인 시외버스 면소재지 정류장 지정 건의는 91년 7월 1일 단교면 단교리 황순집씨 외 832명이 연서날인으로 제출된 건의서를 접수하고 이틀후인 91년 7월 3일 주민의 건의 사항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진달하고 그 타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91년 7월 1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 바 그 내용은
  첫째, 기존 정류지와 근접으로 여객업종기능 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둘째, 장거리 승객의 교통불편이 야기되어 현 단계로서 정차는 곤란하고 향후 지역발전 추세에 따라서 검토할 계획이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7월 14일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차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충청남도의 불허가 조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복과 주민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재건의 절차를 생략하고 91년 7월 19일 충청남도지사에게 재 건의한 바 그 요지는 매일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2~3회 정도 정차해 주십사 하는 2차 건의를 하였습니다.
  91년 7월 21일 회신 내용은 시외버스업체 특성 상 운전종사자의 혼란 야기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한한 정차는 불가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이어서 3차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91년 8월 3일 지사님께서 직접 받아보시는 지휘보고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 주무부서의 설명으로는 충청남도 내에 시외버스정차를 희망하는 건의 개소가 34개소에 이르고 있어 객관적인 기준 없이 부분적으로 풀어주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로는 시외버스 정차문제는 단거리 이용승객도 보호해야하고, 장거리 이용승객도 보호해야되는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 추세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공감이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는 단교면 가구수의 과반수인 단교면 세대가 2,000세대가 약간 넘습니다.
  과반수인 831명의 세대주가 시외버스 정차를 건의한 바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향후 대책으로는 단교면을 중심으로 한 주위의 관창공단조성, 관산농공단지, 공업전문대학 설립, 보령화력 발전소 3, 4, 5, 6호기 건설 등 대단위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외지인들의 교통 이용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어서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에 또다시 재건의 면민의 숙원이 풀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광산 현황과 복구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탄광수는 석탄산업합리화조치 이전인 88년 12월말 현재의 탄광수는 47개 탄광에 근로자 5,113명이 종사하면서 연간 160만여톤 무연탄을 생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석탄의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석탄사업 합리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89년부터 금년까지 폐광이 이루어졌는데 89년도에는 19개 광산이 폐광 되었습니다.
  이 19개 광산에 소속된 근로자 수는 1,942명 또 이어서 90년도에 10개 광산이 폐광되었고 91년도에는 3개 광산이 되어서 모두 32개 광산이 폐과되어서 지금 현재 가행 광산 즉 탄을 캐는 광산은 15개 탄광에 근로자가 불과 830여명밖에 남지 않았으며, 생산량은 1/3로 줄어 가지고 55만2천톤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탄광에 대한 복구대책입니다.
  광업권이 삭감되어 폐광이 되면 매년초에 복구대상지역을 산림과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광해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사업 계획을 작성 충청남도에 광해방지비용지급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지급 신청하고 동자부의 승인을 얻어 복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업무분야가 산림과에서 일부, 또 지역경제과에서 일부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훼손 복구는 산림파트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는 광해방지 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시설이라고 하면 장차 산림복구로 인해서 폐석이라든지 하천을 통해서 유입되어 농경지에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방지시설을 위해서 하천에는 낙차공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저수지 같은 곳에 퇴적이 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는 그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광으로 인하여 광해피해 우려 및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구 영보탄광 외 6개 광산에 대해서 낙차공설치 및 의평소류지 준설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청라 구 성태탄광에 1개 광산에 대해서는 낙차공 35m 이것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월티 소류지 준설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12월말 준공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농업용수의 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공기 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폐광된 광산의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동자부의 승인을 얻어 광해방지 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략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14시22분)

김완복 의원    김완복 의원입니다.
  단교면민의 건의서를 군에 제출했을 당시에 군수님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서 도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소견서를 밝히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소견서 내용을 가능한 한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향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이 관창단지가 들어서고 단교 고정화력이 제대로 가동이 되며는 그때는 주민이 급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 행정이 앞설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류장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을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단교면이 보령군에서는 유일하게 면소재지에 버스정류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어온 단교면민의 80%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뭔가 앞장서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지역경제과장님 우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4시24분)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먼저 말씀해 주신 주민의 건의서를 받고 도지사에게 진달할 때 군수의 의견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관창 주위의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든 완료된 후이든 주민들이 정착하고 많은 이유가 증가 했을 때 우리가 다시 그 시점에 가서 재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현재도 사업이 대단위 개발사업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교통이용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착주민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이용 주민의 거래 관계라든지 사업 공사진행관계라든지 교통이용 주민이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먼 날을 바라보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내년초에라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다시 건의토록 해 드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14시26분)

이준우 의원    이준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형관정이 파져 있다는데 어려운 질문인데 몇 m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70m입니다.

(14시27분)

이준우 의원    제가 오늘 아침 확인한 것으로는 제일 깊이 들어간 곳이 80m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50m 이상이 되었을 때만 공법상 우리말로 건수가 안 스며든다, 안 뽑아드린다 했는데 100m 미만된 공사를 했을 때 특별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얘기는 “샘도 마르고 했다”했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갔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사실적으로 샘이 마르고 한다고 보면 대형관정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으면 한번쯤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세밀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14시29분)

이기응 의원    지금 월티 저수지는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단부에 약 50m 내지 100m만 올라가면 폐석더미가 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준설작업을 한다고 해도 비가 한번만 오면은 이 폐석이 저수지에 들어가서 또 다시 메일 우려가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준설작업을 위하여 물을 방류하다가 저수지 내에 있는 폐석더미가 상수원으로 떠내려와서 현재 그 물을 받지 못하고 소양리 지구에 대형농업용수 관정에서 물을 받아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이 있는 그곳 소양리 지구가 금년에 경지정리지구로 책정이 되어 현재 착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준우 의원과 이기응 의원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먼저 이준우 의원께서 지하관정 개발의 심도가 100m 이하일 때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우리가 개발한 것이 평균 70m 되기 때문에 지표수에 영향을 받아서 농업 용수 또는 생활용수에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심각한 한발은 농공단지가 조성 완료된 후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전과 같이 심각한 한발이 있을 때에는 사실 저 자신도 과학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도 전혀 피해가 없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 용수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농업용수 혹은 식수원이 고갈된다고 할 때는 원인자인 군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예를 들어 150m 내지 200m의 대형관정을 굴착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단계에 가서 검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응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월티 저수지의 상류부분이 일부 재선도하고 산림 원상복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할 때에는 지금 예상한 것처럼 유실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다고는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예를 들어 내년 장마철까지 간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산림훼손 복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석축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시설해 놓은 낙차공 같은 것을 시설한 뒤에는 그 문제에 대한 염려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만일 자연재해라는 것은 우리의 예상 밖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뒤에 다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티저수지준설과 관련해서 청라상수도정수장이 오염이 되어서 한때 며칠 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조치로 지금 말씀해주신 소양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물줄기를 받아서 인수하여 정수장에 넣어 생활용수로 공급했습니다만 그 후 며칠 후에 다시 도우저로 월티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하천을 전부 오염된 흙을 끌어내어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현재는 혼탁한 오염된 오수는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탁한 물에 대해서는 농조하고 협의하여 별도 농업 관개수로로 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겠습니다.
  물이 소양지구 경지정리로 인해서 물이 고갈될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쪽 월티저수지에서 나오는 하천굴착을 일부 해서라도 생활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어나 모르겠습니다.

(14시35분)

이기응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쪽 월티저수지 쪽 똘을 치우는 바람에 상중 일부에 조그마한 깊이 파지 않은 우물이 전부 다 말랐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로 받은 이야기입니다.
  전부 말라서 식수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파서 식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기응 의원    맑은 물 되찾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밑이 얕아지니까 1m 정도 파서 식수로 사용하던 곳이 있는데 그 물이 하나도 없이 말랐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환경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지역경제과와 산림과 두 개 과에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산림과장 이을성  산림과장입니다.
  이기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산 폐광지에 대한 산림복구사업에 대한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폐광 탄광 산림복구사업은 석탄산업법 제3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폐광 승인된 광산을 산림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90년도에 폐광된 장소 19개소에 56.81㏊ 또 91년도 9개소에 47.6㏊ 총 28개소 104.49㏊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92년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 사업승인된 공사비용은 27억7천8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복구작업에 있어서는 군수책임 하에 시공토록 산림청에서 지시가 되어서 폐광탄광 복구 작업요령이 중앙에서 지시한 바에 의해서 치산사업소의 설계지원과 동력자원부의 사업승인으로 전액 국고보조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동 작업 추진 요령에 의해서 치산사업소하고 산림조합에 대행을 의뢰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광해방지 복구사업에 따른 조림 수종별 현황에 대해서는 90년도에 폐광승인 되어 90년도 추기에 기초공사를 완료한 장소에 대해서는 금년 춘기에 파종과 식재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파종량은 싸리잡초 등 1㏊ 당 20㎏씩, 묘목은 아카시아, 해송 등 1㏊당 5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파식공법은 사방공법에 의해서 사전설계에 의해 실시를 했고 식재 수종 중 아카시아가 전체 식재 수종 중 70%를 식재 했습니다.
  아카시아를 많이 식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카시아 수종은 심근성 두과식물이기 때문에 훼손지에 대한 지반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비료목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 토목공사에는 아카시아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기초 공사를 완료한 장소에 대해서는 명년 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광산 폐광지에 산재된 폐석이 광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토사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폐광된 탄광 내에 적치된 폐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91년 3월 20일자로 저희가 상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동자부의 해석은 광업권자는 광해배상과 산림 복구의 의무가 있는데 폐광지에 대한 폐광 시에 광업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광해 방지비용이라든가 산림 복구 경비라든가 근로자의 체불 노임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폐석에 대해서 광업권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된 공문의 지시가 있고 산림청의 의견은 일단 폐광된 장소라고 할 것 같으면 광업권자의 권리가 다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체된 토사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산물로 간주를 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통첩이 내려왔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관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폐광지에 적체된 폐석 중에서 저질탄을 선탄을 해서 운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림법을 적용하여 산림물로 간주를 해서 산림법 위반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 본 결과 임산물이 아니다 라고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사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해석과 행정부의 해석이 상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다소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토사석 관계를 불법채취하는 데는 현 시점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네 번째, 광산폐광지 내 산림훼손 시에 관계법규 근거는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폐광된 광산을 산림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도유임야의 폐석 적치장에서 혼입된 저질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해석하는 바를 근거로 하여 토사채취허가로 처리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를 하게 된 근거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산림 내에서 임목을 벌채한다든가 산림을 훼손하든가 토사를 채취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했고,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도유임야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법을 근거로 해서 채취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광산 폐광지 내에 연도별 산림 훼손 허가 및 복구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 훼손을 한 사항이 아니고 폐광지 내에서 토사채취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와 91년도에 12건에 5개소 면적은 약 13정보 수량은 41,500㎡에 해당하는 토사채취를 허가했습니다.
  허가를 한 장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2건 중 9건에 대해서는 복구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면적이 23,000㎡이 되겠습니다.
  복구비는 6천8백25만4천원의 예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복구 작업이 완료가 안 되고 현재 복구작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명년도 춘기까지 완전히 과식작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폐광 광산지 폐탄에 대한 반출허가를 한 사실과 반출 장소에 대한 내력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폐광 광산 내에 병탄, 말하자면 저질탄은 당초 허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시중의 여론이라든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이냐 못 하게 방지를 해야 할 것이냐의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일반 무연탄 제조 업자들의 대다수 의견을 들어볼 것 같으면 그 저질탄을 선별을 해서 무연탄 공장에 공급이 된다면은 무연탄 제조보조자료로써 아주 적합한 자료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생산 공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업자들의 여론이 대두되어 우리가 허가를 했고, 토사석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게 되면 이 반출증제도라는 것은 폐지가 되고 그냥 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된 수량이 해당 무연탄 공장에 전부 공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연탄 공장에 공급이 되었고, 일부는 생산지 부근에 적치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번 월동 기간 내에 전부 공급될 것이 아니냐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폐광지 내 산림 훼손허가로 민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주면 성주리 신성광구 먹방에 저희들이 선탄작업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석채취허가를 하여 그 작업 과정에서 폐석이 일부 허가지역 인근에 있는 근거리 부근까지 적체가 되어 거기에 연고되는 주택 거주자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 합동 민원실에 제출되어 우리 군에 이송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작년도 8월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쌍방합의를 해서 피해보상이라든가, 위로금을 수수를 해서 문제는 말없이 해결됐습니다.
  여덟 번째, 폐광지 내 산림훼손허가로 복구작업을 실시할 경우 조림사업에 따른 사전 토질점검이라든가 선택수종 구분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폐광지 내 산림복구는 척박한 광석 위에 지표물을 조성하고 묘목을 식재를 하여 생육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 시 현지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주로 치산사업소 산림토목 기술자들로 하여금 설계를 의뢰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파종․식재 시에는 묘목 또는 종자가 충분히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객토를 넣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폐광지 내 산림복구사업이 행정지도 또는 수종별 폐사율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춘기에 작년도 가을에 기초 공사한 장소에 대해서 종자를 파종하고 묘목을 식재했는데 그것이 19개소에 56.81㏊입니다.
  파종량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 당 20㎏파식을 했고 식재량에 대해서는 1㏊ 당 5천본씩으로 약 28만본을 식재 했습니다.
  발아율이나 식재묘목에 대한 활착을 조사를 금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 종합적으로 볼 때 약 90% 정도의 활착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명년도 춘기에 재조사를 해서 현재 전체적인 활착율은 약 90%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현지를 나가보면은 부분적으로 90% 미만의 식재 확찰사항이 불량하거나 종자 발아 상태가 불량한 장소가 여러 개소 있습니다.
  이렇게 활착율이 저조한, 극히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사업 시공자로 하여금 예를 들어 치사사업소,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부분 보충작업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고, 나머지 공사를 일단 해놓았지만 공사가 미흡한 장소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공작물을 추가로 시설한다든가 하는 보완 작업을 해서 폐광지 산림복구 장소가 완전 무결하게 성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고, 명년도에 보완을 해야만 될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금년도까지의 사업비 중에서 일부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잔액을 활용하여 조치하도록 동자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불충분하나마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이기응 의원    보령지역에도 복구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치산 사업소에 작업 도급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미완된 3건의 복구작업 장소가 지금 복구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폐광산 내 복구사업 지구에 대한 조림을 하려면은 현재 거기에다 복토를 하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석채취 허가를 해서 흙을 전부 반출을 하고 나무를 심으면 이것이 경제림으로 자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4분)

김완복 의원    탄광 폐석유실 방지의 몇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탄광 폐석유실 방지 사업비 75%에서 80% 가량이 지원이고 나머지 20~30%가 사업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사업주가 25%~30%의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사업자가 한 70%선에서 준공까지 이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히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림조합에서 발주 중이거나 발주할 계획이 있는 광석유실방지나 폐광탄광 복구공사의 내역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기응, 김완복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림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산림과장 이을성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구공사에 있어서 산림조합이라든가 또는 치산사업소에 복구작업을 대행 또는 의뢰하는 사항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시된 폐광지 복구작업요령에 지시된 바 있습니다.
  요령에 지시된 바에 의한 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산림조합이라든가, 또는 치산사업소는 산림토목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자가 확보가 되어있는 기관이고 특히, 치산사업소에 대해서는 산림토목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전문 부서에서 시행함으로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산림조합이라든가 치산사업소에 공사를 대행 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토사채취를 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는 토사를 채취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 광산이 우리 관내에는 계속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광산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광산이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던 광산에 폐석을 적체한 장소에서 선탄작업을 한다든가 하여 반출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폐석더미에 있는 폐사석을 산림법을 적용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합리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사를 채취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업추진 면에서 복구공사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도유임야 내에 복구할 대상지 중에서 토사채취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폐석을 선별을 해서 반출했을 경우에는 폐석누리가 그만큼 감량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유리한 조건이 있고 공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지적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폐석을 만일 가루로 쳐 가면은 식재묘목 또는 파종물에 대한 활착면에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가급적이면 밑에 있는 하천에는 탄가루가 섞인 폐사석이 많이 혼입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뒤집어엎어서 가루가 지표면에 나오도록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또 명년도에 폐석이 특히 많이 적체가 되어 문제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객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완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에 대한 공사비용 중에서 광업권자가 부담할 것이 25~30% 또는 국고에서 부담한 것이 약 70%가 되기 때문에 전액 국고보조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추진 과정 상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에 광산합리화 조치에 의한 폐광 조치가 되기 이전에 광해방지시설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산림복구공사가 아니고 별도로 광해방지 시설공사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한 답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산림조합이라든가 치산사업소에서 산림복구 한 사항에 대한 서면제출요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상쾌하게 밝혀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복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하시면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건설과장 오인균  조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3호 남포 읍내리부터 월전리간 도로 확포장 시 달산리 떡 방앗간과 양기리 도정공장 부근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포 읍내리에서 월전리를 잇는 군도 3호 확포장 사업은 총 7.59㎞에 19억6천7백47만원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군도 3호는 남포방조제와 무창포 해수욕장 등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으로써 1989년 4월 12일 사업계획을 고시해서 6억4천7백8십6만원을 들여서 89년 6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남포면 옥서리부터 신흥리까지 1차 공사 구간 3.84㎞를 폭 7m, 5m로 확장을 완료했으며 90년도에는 13억1천9백6십1만원을 들여서 잔여구간 3.61㎞를 확장하고 철도건널목 대략구간과 미 협의구간 2개소 0.35㎞를 제외한 7.1㎞를 포장과 면소재지 일부구간 0.14㎞ 덧씌우기를 지난해 12월 17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군도 3호 확포장 시 남포면 달산리 떡방아간과 양기리 도정공장 부근의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앞서 그간의 추진경위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산리 떡 방앗간은 3평이 편입되었으나 3평을 철거할 시 잔여 면적으로는 방앗간 운영이 불가하여 건물전체 28평을 철거․보상해 달라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해서 90년 7월 24일 재 감정 요청이 있어서 재감정을 실시함은 물론 편입면적이 최소화 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 다시 번복하여 건물 전체를 보상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3천6백9십9만7천원에서 7백9십만5천원이 증가한 4천4백9십만2천원이 되었어도 협의가 되지 않아 91년 9월 16일 본인이 1억5천6십3만4천원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행 법률 상 공특법상으로는 철거 보상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특법에 준하여 처리하기에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수용법의 절차를 이용강제 집행 제도는 있으나, 무리한 추진은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 하반기 이전에 협의보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새마을과장 황학성  새마을과장 황학성입니다.
  김용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빙도 연락선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빙도에 대한 현황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북면 낙동리에 위치하고 있는 빙도는 넓이가 227,000평 정도로 42세대에 인구가 218명, 교육기관으로서는 오천초등학교 분교가 있는데 학생이 15명 선생님이 두 분 계십니다.
  또 거기의 주민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매일 청소, 대천, 광천 등지로 통학을 하고 있고 하루에 주민 왕래는 1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숙원사업으로는 도로포장 1개소 480m에 7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8월 13일 완공된 바도 있습니다.
  이 섬이 86년도 5월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오천면 도미항과 천북면 빙도 사이 해상 1,000m, 약 1㎞ 정도의 거리를 왕래할 수 있는 기계배 연락선을 건조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도비보조금 5백만원과 주민부담 1백5십만원을 합해서 부락에서 6백5십만원상당의 FRP 1.76톤급 디젤 발동선 한 척을 건조해서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관리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미흡한 기술로 취급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영상 적자 요인이 발생하는 관계로 운영한지 2년도 못 되어 못 쓰게 돼서 지금은 또 다시 옛날 목선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께서는 이 나룻배를 다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에 대한 운영상황에 대하여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는 나룻배 관리 및 운영규칙은 어떻게 되었고 배를 보수해서 해운항만청 검사를 필하여 사용하게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에 있어서 관리 및 운영규칙은 군에서 도선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나 규칙은 제정한 바가 없습니다.
  또 배를 보수해서 해운항만청의 검사를 필하여 사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검사 유효기간이 이미 86년 5월 17일부터 90년도 5월 16일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를 현장에 나가 검토한 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에 대해서 FRP기계배의 건조연월일 및 건조금액은 얼마냐 하는 것은 제조 연월일은 86년 5월 26일입니다.
  건조금액은 6백5십만원입니다.
  질문 세 번째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상태 및 관리지도사항은 어떤지 하는 질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고장난 상태로 인해서 운영이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또 바람이 부는 날이면 배의 운행이 어려워 외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배를 기계화시켜서 주민들의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도미항과 빙도의 양쪽 승하선지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덜어주어 행정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는 평상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현지에 출장하여 여러 가지 관계사항을 조사한 후 가능한 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김용태 의원    새마을과장님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현지에 나가보셔서 주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편리를 도모시켜 줄 수 있도록 유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김용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북면청사의 신축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천북면 청사의 신축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건축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억8천만원, 기타 부대비가 3천6백7십3만원으로 총 5억1천6백7십3만원의 사업비로서 건평은 805㎡ 이층 철근콘크리트슬라브조로 신축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재산 취득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인데 부지선정 사항을 1주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천북면민의 중지가 모아져서 면 청사 신축부지가 선정이 되면은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또 부지선정을 1주일로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 4월 중순 경 전임 이선규 부군수께서 선정기한을 1주일 정도 늦춰주겠다고 했다면 이는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하라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 6월 8일 추경 시 시급성을 감안 매각승인을 득하지 않고 우선 세입승인 하였는데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6월 8일 추경 시 현 천북청사 매각에 따른 세입예산 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청사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이유는 3/4분기 군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신청 당시 천북면 청사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려 했으나, 신축청사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매입을 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승인 또한 제출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청사신축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이유는 천북면민의 상권이라든지, 기타 이해관계 등 의견조정 관계로 청사부지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어 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령군의회 정기회에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7월 11일 면 청사부지 결정이 끝났는데 소신 없는 행정으로 주민 불화만 조성했다는데 대하여 그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7월 11일 천북면 개발위원 96명이 모여 결정된 천북면 하만리 650-29번지 외 9필지 지금 천북면 뽕나무 밭자리가 되겠습니다.
  천북면 청사 신축부지로 사업추진코자 하였으나 천북 면민의 일부가 청사 신축부지 결정 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어 상부에 건의를 하든가 하면 또 천북면 하만리 275-4번지 송희안씨 외 106인으로부터 7월 11일 천북면 개발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반대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일부에서는 반대진정서를 작성해서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지역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화합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여겨 현지 면장으로 하여금 이를 조정토록 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 청사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위치를 선정 신축돼야 하는 바 우리 구에서는,
  첫째, 천북면민이 모두 원하는 위치로 하고,
  둘째로는 청사 및 부속사 부지는 물론 정원과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대지면적을 확보해야 겠으며,
  셋째로는 부지매입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한다는 당초의 방침대로 소신껏 추진하였습니다.
  질문사항 네 번째로 뽕나무밭 자리를 기부 채납한다고 했는데 지주는 누구이며, 승낙서는 징취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확정되기 전에는 본인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현지 면장의 얘기였고, 또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낙서는 징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 3회 추경 시 대체농지조성비까지 의결하였는데 92년도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3회 추경 시 천북면 청사 신축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계상은 연내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선정 지연으로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관리계획의 승인 또 농지 전용허가 건축설계 등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동절기 사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연내 사업을 완결할 수 없음이 확실하므로 충분한 시일을 두고 또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 이월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질문 여섯 번째, 11월 12일 복지회관 앞으로 결정되었고 부지 감정가가 결정되었다는데 감정에 의한 주민들의 승낙서 징취는 했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11월 12일 개최한 천북면 개발위원회는 어떤 결정인의 체면이나 각본에 의해서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지에 대한 감정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천북면장을 통해서 지주들로부터 토지 승낙서를 공인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매도하겠다는 승낙서는 징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으로 현 청사 매입자가 결정 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현 청사 매입자가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현 청사를 매각할 때는 소정 법규의 절차에 의해서 매각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부지취득 승인안도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천북면민에 의하면 김용태 의원이 부결시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청사 부지 선정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시회관 앞과 뽕나무밭 간의 천북면민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김용태 의원님께서 본의 아니게 오해도 더러 받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불충분한 사항이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4분)

김용태 의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몇 가지 중에서 진정서를 복사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요, 군에서 면민들이 원하는 자리, 충분한 대지 매입가격의 감정가에 의한 자리를 선정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7월 11일 뽕나무밭자리도 백년대계를 보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지금현재 선정한 복지회관 앞도 상인들이나 여러 면에서 천북면민들이 편익을 볼 수 있는, 또한 원하는 두 자리로 됐는가를 볼 때, 둘 다 충분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하나 7월 11일날 한 장소는 면민들에 의하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 장소이고, 지금 복지회관 앞 장소는 먼저 7월 11일날 결정되니 그 안에 생계에 관계된 분들이 먼저 공청회에 참석했던 분들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건의를 제출하게 된 점을 미안하다고 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생계에 관계되니 다시 결정하여 주시오 하는 얘기가 되었다면 하등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것이 진정서에 관계된 특정인에 의한 작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남겼으며, 그때 당시 면장한테 대지 선정 사항을 위임했는데 이것도 거기 나온 분들로 하여금 투표해서 했다면 이런 의혹이 안 생겼을 텐데 면장이 일괄적으로 복지회관 앞으로 결정한 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감정가격이었다는 토지매입가격에 의한 승낙을 지주들에게 했다는데, 지금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승낙여부를 면장님께 확인해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8번에 있는 제 사항은 이것이 뽕나무밭 자리로 되지도 않고 또 복지회관 앞으로도 되지 않고 있으니까 복지회관 앞자리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면사무소 주위에서 청사가 생계에 관련된 상인들이 이것이 지난 임시회서 의회에 상정이 돼서 김용태 의원이나 기타 의원들이 부결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퍼트리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나 저의 입장에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까 이 사항을 충분히 하부기관에 전달해서 이런 주민들의 의혹 사항이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김용태 의원님!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즉석답변이 아닌 서면 답변을 요청하시는 거죠?

(15시26분)

김용태 의원    예
○의장 백일기  재무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91.4/4분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3. 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15시27분)

○의장 백일기  이번 군정질문을 위하여 준비를 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4/4분기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3항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4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은 예산에 관련된 안건이며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야 할 사항으로 일괄상정을 했습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한 건 한 건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과 답변을 들은 다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8분)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금년 4/4분기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으로 4/4분기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먼저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내역의 관리계획은 취득만 2건입니다.
  한 건은 남포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과 웅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부지 기부체납입니다.
  남포면 생활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고 또한, 웅천면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소방활동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여 이 두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남포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로써 남포면 읍내리에 있는 답 222㎡와 웅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부지로서 웅천면 대창리 소재 답 66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4/4분기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계속해서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재무과장 김기성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는 금년도 사업이었습니다만 부지선정 지연으로 매입을 하지 못한 천북면 청사부지확보와 또 그간 단교면 청사부지 일부와 또 천북면 복지회관부지 그리고 주산면 청사 앞에 가로화단 조성예정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이며, 처분으로는 소규모 토지와 소규모 토지의 실 경작자에 대한 매각으로 농경지나 대지를 임대 경작하는 또 점유하고 있는 실 경작자 등에게 매각하여 농민들의 농촌 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천북면 및 주산면 청사신축에 따른 구청사 건물과 부지의 매각, 그리고 오천면 도서지역의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선이 노후되고 속력도 늦어 원활한 행정 추진이 어려웠던 바, 행정선의 신조에 따라 구 행정선을 매각하는 등 군유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재산으로서 천북면 청사부지 매입 7필지 6,733㎡와 단교면 청사부지 일부 또 천북면 복지회관 부지 및 주산면 청사 가로공원 예정지 등 기부체납 3필지의 3,576㎡이며 처분재산으로는 천북면, 주산면 구 청사의 부지 및 건물 매각과 소규모의 실 경작자에 대한 매각 14필지 외 5,432㎡ 그리고 행정선 신조에 따른 구 행정선의 매각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92년도 관리 계획 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4분)

임홍재 의원    지금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듣고 보니 취득 매입토지가 7건, 기타 취득이 3건, 처분매각 토지가 17건, 처분매각 건물이 9건, 기타 노후선박 1척을 군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계획하여 승인 제안한 것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산면사무소 구 청사 대지와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주산면의 숙원으로 공익사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는데 부대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또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대결의를 주장하는 원인을 말씀드리면 그 토지는 지난 1970년도에 주산면민의 성금으로 사서 기증하였던 것입니다.
  이 토지를 20여년간 사용을 하고 용도 폐지의 사유로 다시 매각 처분하는 과정에 개인간의 거래가 되었다면 용도폐지로 인한 처분이 된다면 도의적으로 기증한 자에게 환급하는 미덕이 있었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물며 이 땅은 개인이 아닌 성금으로 주민이 기증한 땅을 주산면의 공익사업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주산면민의 경제조직인 농협에서 일수하여 면민의 복리증진과 지위향상을 도모해 달라는 절대적인 주민의 의사입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의 공익사업 측면에서 활용한다면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표평가액으로 처분할 것을 부대결의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임홍재 의원께서 주산면 구 청사 부지 처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15시38분)

○재무과장 김기성  임홍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증한 자에 대한 환원관계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부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산면 청사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제시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임홍재 의원님의 주민에 대한 충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주산 면민의 복리증진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매각 시에는 과표에 의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나중에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또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가격에 의한 방법 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주산면민의 복리증진에 반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하지 않겠다 또 반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재무과장 김기성  이어서 내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많은 장비와 물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우선 정수를 책정하고 또 이에 다른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으로 철저히 물품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2년도 기준정수를 91년도 기준정수 991개에서 업무수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89개 물품의 정수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902개 물품으로 기준정수를 책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대한 주요골자는 우선 품목은 42개 품목입니다.
  혹시 유인물에 계수가 맞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의원님이 계실까 생각이 되어 이 품목은 신규 취득과 대체 취득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2개 품목으로 신규 취득이 111개, 또 대체 취득이 63개, 총 173개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5천8백입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26개 품목 54개 2억4천6백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의회의 중형승용차 1대를 비롯하여 신설과의 짚형 승용차 지적과, 도시과, 사회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만, 사회과에서 그간 사용하던 차량을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 차량을 요구했습니다.
  또 건설과, 산림과, 농촌지도소의 업무용 화물차 또 청소차가 대체까지 포함하여 5대가 됩니다.
  앰뷸런스 1대, 사다리차 1대 그리고 전자 복사기 등 행정 필수품으로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소 자료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후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사무실로 안건을 가지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5시46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의장 백일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원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협의하신 대로 3건의 승인 안에 대해서 승인 조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한 건씩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태 의원    있습니다.
○의장 백일기  김용태 의원 말씀하십시오.

(17시32분)

김용태 의원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중 천북면 청사부지매입과 천북면 청사 및 매각 소규모 경작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사항 중 천북면 청사 건립관계는 오전의 군정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해서 전 면민이 원하는 장소를 알기 위하여 천북면 전 세대주나 면민의 투표에 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의장 백일기  방금 김용태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직접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17시38분)

○재무과장 김기성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안건에 대한 개의 안건으로 동의를 제출한 것입니다.
○의장 백일기  지금 김용태 의원께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별도 찬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오늘 가결이 된 후에 김용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용태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의장 백일기  지금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가부를 물은 것이 아니고 토론 시간입니다.
김용태 의원    저는 토론에 앞서 개의안으로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의장 백일기  그렇다면은 이 안은 표결로서 처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42분)

○의장 백일기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 세 가지 안건 중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천북면 청사부지 매입에 대한 건이 있는 92년도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표결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건 중에서 2건에 대해서 의석에 승인 조서를 작성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이며, 제4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은 승인조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 총 42품목 173개 중 120개이며, 불승인 53개입니다.
  이상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7시47분)

  92년도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북면 청사부지 매입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산면 구 청사 및 대지매각에 대하여는 임홍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바라며, 주산면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도록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거듭 바라면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창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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