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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보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7일(금)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91년도보령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공유임야특별회계)
  4. 3. 보령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5. 4. 보령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보령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보령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보령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보령군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보령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보령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보령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보령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보령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15. 14. 보령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6. 15. 보령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17. 16. 보령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보령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보령군지정문화재에대한불균일과세에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보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1년도보령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고)
  3.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공유임야특별회계)(군수제출)
  4. 3. 보령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5. 4. 보령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보령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보령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보령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보령군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보령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보령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보령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보령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보령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군수제출)
  15. 14. 보령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6. 15. 보령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군수제출)
  17. 16. 보령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7. 보령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8. 보령군지정문화재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9. 보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세제출)
  21. 20.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부의된 안건도 오늘 회의가 끝나면 거의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회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또한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07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백일기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사전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 91년도보령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고) 

(14시07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보령군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이기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아홉 분 의원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으로 먼저 이기응 위원장님의 감사결과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기응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응 의원    이기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1년도 보령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8명 의원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보령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기관
  4. 감사 경과
   가. 감사반 편성
   나. 감사일정 및 장소
  5. 감사결과
   가. 주요감사실시 내용
    o소관별 실시 사항
   나. 시정 및 군 처리요구 사항
   다.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1992년도의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충청남도 보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령군 행정사무 전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 3일간이었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는 군 각 실과 사업소를 9명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소회의실에서 현황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현장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군 처리 요구 사항은 공통 사항으로 이후 각종 자료의 계수착오, 오류가 없도록 충분한 사전준비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였고
  기획실 소관으로 풀보조단체의 사업목적 이행에 대한 정산 관리 등 사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자차법규 추록 발간은 규정에 따라 연 2회 확행토록 하였고
  공보실 소관은 만세보령 소식지가 각 세대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배부방법은 개선토록 하고
  내무과 소관은 내무과 소관의 91년도 단체보조금을 정산 보고토록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면 일제방송시설을 조속 완공 조치토록 하며 교육청에 교부한 유아원 운영비에 대한 사후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91년도 정산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농어촌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계획변경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감사 당일 현재 미 착공한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도미부인 정절각 건립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및 창고 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는 천북면 의용소방대 청사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조치 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보령군 노동복지회관의 운영관리 개선 대책을 강구하며 상조은행 운영에 있어 이사회구성 운영방법을 개선하며
  산업과 소관으로는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유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농어촌 가로등의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화조전자의 시공 감독을 강화하고 우기의 재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며
  산림과 소관으로는 주산면 화평리 산 1번지 군유재산의 훼손에 대한 적정 여부를 자체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폐광탄광 복구지의 공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하자 보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산림조합에 지원한 생산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며 또한 도시과 소관으로 농촌 변소개량 및 입식 부엌 개량사업 완료분에 대하여 즉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며
  민방위과 소관으로 웅천 소방대 청사 관리 상황을 자체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며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근무자 근무감독을 강화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며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운영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농촌지도소 소관은 노인 후계자 사업 추진 상황을 일제 조사하여 부실 운영자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1.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난시청 지역의 시청료 감면 방안을 연구토록 하고
  2. 새마을 명예감독관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3. 각종 소규모시범사업 소하천 정비, 도로포장 등에 대한 용역설계를 지양하고
  4. 노인회관의 목욕탕시설은 사계절 사용 가능하도록 시설과 운영방법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5. 농어민후계자의 선정에 있어 지역 편중이 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고 선정 방법을 강구 개선하고
  6. 폐천부지 매각사업의 조속 추진과
  7. 민방위훈련 시기를 농사에 지장이 없는 시기로 조정 시행하는 건의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만 아무쪼록 본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1년도 보령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이기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참여하셨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 보고된 보령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채택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바로 이송하여 처리 결과가 접수되는 대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다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3항과 4항, 도시과 소관 조례를 먼저 처리한 다음 2항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공유임야특별회계)(군수제출) 

3. 보령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15시36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보령군도시공원의 점용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 제3항 보령군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들 두 안건은 도시과의 소관 사항으로 일관 상정했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보령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 관리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보령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추진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15일 대통령 제13103호에 의해서 도시공원법 시행 개정령이 공포되어서 건설부 훈령 제811호로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1년 5월 13일 충청남도 고시 30312-903호에 의해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본 군에서는 91년 10월 30일부터 91년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방법은 만세보령소식지에 게재하였고 군청,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군 조정위원회 심의에 의뢰해서 11월 30일에 심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 도시공원과 중복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및 통신시설, 측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기존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재축,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용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 허가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원점용 허가의 기준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규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원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 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점용허가 시 허가내용 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 및 공사 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녹지관리를 위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원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이고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보령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별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제5조(점용허가의 기준), 제6조(점용허가의 기간), 제7조(점용물의 관리), 제8조(녹지의 관리), 제9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10조(원상회복), 제11조(시행규칙) 순으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군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 11월 1일 제정된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보령군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융자한도액과 연체 이율 적용에 불합리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보증인의 재산이 50만원 이상인 자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증인의 재산이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하는 바 2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융자의 한도액을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조정하였습니다.
  연 22.8% 연체이자를 가산하던 규정을 한국주택은행에서 재해주택자금에 적용하는 연체이율 적용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10%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도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에 있습니다.
  신규조문 대비표는 별첨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사전 입법예고를 공고 제242호로 91년 9월 10일부터 91년 10월 7일까지 했고 조례안 조정위원회 심의를 91년 11월 19일에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보령군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5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2인을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 2인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1백만원을 3백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22.8%의 연체이자를 한국주택은행에서 재해자금에 적용하는 연체이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융자대상) 이 자금의 융자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주택복구비를 받고도 자력부담 능력이 없어 복구할 수 없는 자에게 융자한다.
  다만 같은 동리에 주소가 있고 5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2인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 2인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융자 제4조 규정에 의한 융자의 한도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전두의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할 때에는 그 상환금에 대하여 연 20.8%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를 한국주택은행에서 재해주택자금에 적용하는 연체이율로 적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5시53분)

○전문위원 김명열  전문위원 김명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령구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의 관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0. 9. 15 공포됨에 따라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91. 5. 13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이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군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재해로 인한 이재주택을 재해구호법에 의한 주택복구비를 받고도 자력부담능력이 없어 복구할 수 없는 자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조기에 복구토록 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며 1970. 11. 1 제정된 재해주택 복구자금융자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융자한도액이 현실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증인의 재산을 상향 조정하고 현행 연체이율 적용이 연 22.8%로서 불합리하여 한국주택은행에서 재해주택자금에 적용하는 연 10%의 연체이율로 하향조정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재해주택 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의원    재해주택융자 개정조례에 융자한도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채권확보를 하고자 재산세 2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 2인 이상을 보증인으로 하였는데 실지 재해자가 융자를 받을지 의문입니다.
  재해라면 우리 주위에서 거의 수해인데 수해는 어렵게 사는 변두리지역의 주민들이고 특히, 2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의 실태를 보면 각 면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재해자가 융자혜택을 받고자 할 때 보증인을 못 세워서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과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3백만원 정도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2인 이상을 꼭 보증인으로 세워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현재 연 연체이율 22.8% 현행적용 하던 것을 한국주택은행 재해주택자금에 적용하는 연체이율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현재 높다는 건지 얕다는 건지 모르겠고 현재 한국주택은행 재해주택 자금 연체 이율이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최병걸 의원 질의에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첫 번째 질의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융자받는데 대한 보증인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로 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보령군 재산세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쳐보니 약 4억2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약 2만가구로 1가구당 2만1천원이 나와서 2만원을 산정해 본 것입니다.
  또 연체이율은 70년 11월 1일 22.8%로 되어 있던 것을 하향조정해서 10%로 한다는 것입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니까 약 2만가구가 약 2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1가구당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평균수치는 고액을 납부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균치의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면의 재산세 납부 실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성주면 경우에는 재산세를 2만원 이상 납부하는 가구는 10여가구에 불과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 성주면에 수해를 당했을 때 복구 융자금을 타기 위해서 과연 보증인 2인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병걸 위원    재산세 평균을 내서는 2만원이 나오지만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가구가 있는 웅천면의 경우는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인 오지면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그렇게 부담하는 가구가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정을 요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이 사항은 준칙이나 지시가 있어서 된 사항이 아니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7분)

○의장 백일기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축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항 보령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은 심의사항이 없을 것 같아 생략하고 제3항 보령군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재산세 2만원 이상 2인 이상 보증인으로 세워서 3백만원 융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재산세 1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백일기  지금 조국현 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조현국 의원께서 동의하신 제4조 중 재산세 2만원을 1만원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더 심의 조정 할 것이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15시58분)

  보령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과 보령군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 축조심의 부분은 축조 심의조정한 대로 기타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보령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59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공유임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관련 안건으로 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보호계장 정석영  산림과장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신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유임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확대 도모를 위한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관리계획 현황 중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군유림과 연계한 사유임야 2필지를 매입하고자 대상지 18.9헥타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용 및 대부허가사항에 있어서는 사용 및 대부 허가는 91년도 본 군에서 토석채취, 광산 개발 목적과 기히 면에서 대부지를 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92년도 관리게획에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입니다.
  92년도 관리 총괄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92년도 취득대상재산은 천북면 사호리 산 122번지와 천북면 사호리 산 131번지 두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산림소관자와는 사후에 상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에 관해 먼저 얘기를 하면 임야가격이 상승이 있을까 해서 상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 및 사용 허가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공유임야 관리계획에서 18.9헥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 중 산주와 사전에 매매에 대한 세부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유자 주소, 성명이 현재 공부상 하고는 맞는지 또 공유재산의 취득승인 계획만 맞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사실 그대로 이 공유임야를 취득할 계획으로 산주하고 상의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부의 사용 허가 대상 품목에 있어서 내용을 보니 주로 토석채취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주민과 생활면에서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로 인해 그 지역주민과의 민원의 소지를 파악했는지와 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한 대대적 수입만 추상하고 올려서 실지 추진 면에 있어 주민과의 마찰에 대한 예상을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합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홍재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계장 정석영  임홍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주와는 협의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후에 변경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홍재 의원    취득할 목적으로 사전에 산주와 실질적인 상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보호계장 정석영  예.
임홍재 의원    산주가 팔지 않는다고 하고 가격 면에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때에 승인 해 보았자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보호계장 정석영  그러면 인근 가까운 곳을 다시 선정해서 매입토록 해야죠.
임홍재 의원    공유임야를 92년도에 확보할 계획 하에서 승인사항이지 매입과정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는 겁니까?
○보호계장 정석영  예.
임홍재 의원    여기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내용을 보면 주로 토석채취인데 이것은 계약 대상자가 있어서 제안된 것입니까?
○보호계장 정석영  예. 현재 허가사항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홍재 의원    허가사항이 이루어져서 허가 기간만 연장하기 위한 관리계획승인안이 아닙니까?
○보호계장 정석영  예.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2년도 공유임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16시15분)

  이의 없으시다면 공유임야관리계획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보령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보령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보령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보령군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보령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보령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보령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보령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보령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보령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5. 보령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군수제출) 

16. 보령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보령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보령군지정문화재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보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세제출) 

(16시15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9항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에 관련된 안건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 김기성입니다.
  보령군 조례개정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금년도 말로 적용 시한이 완료되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축소, 조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9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제상의 일부를 확충을 위하여 내무부의 준칙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방세와 관련된 조례 중 개정안 9건, 폐지안 1건, 제도안 2건, 기간연장안 3건 등 모두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15건의 조례 개정안 등은 91년 11월 3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고 또 12월 9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조례안으로 보령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 상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이 정도를 상지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면세 대상을 당초 4기통 이하로 정한 것은 개정 전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서 4기통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서민용 차량으로 보았으나 금년부터 새로 적용하는 자동차세부과기준 상 1,500CC이하를 서민용 차량으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지체장애자라도 1,500CC로 제한한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또 용변도구 등 생활용구 의지차의 적재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수혜자가 줄어든다는 관계부처의 권유에 따라서 조치된 것입니다.
  현재는 자활용사천의 집단거주자 또 상이군경 소유주택 및 보철용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면제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자동차의 기준 조정을 현행 4기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2조에서 2,000CC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그간은 하지계통상이자만 했던 것을 상지계통 상이자도 추가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1일 본 임시의회에서 일부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이라든지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이고 또 이번에 허가된 것이 철도변 시설녹지 등도 동 조례의 경감 대상과 유사한 사권제한 되는 토지이므로 경감 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현행 골자를 보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용지로 지적고시 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공공용지로 고시된 후 5년이 아니고 고시되면 첫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부터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철도변 시설녹지 등과 같이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했습니다.
  또 자구수정은 그간 면제로 했었는데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보령군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방세법이라든지 그간 관련법의 개정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감면 대상이 변경되므로 명칭, 목적 변경이 필요해야겠고 새마을공장은 상공부 고시로 마련한 농촌 공업용수에 관한 규정 이것은 73년 3월 20일 제정한 것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 지정, 육성해 왔으나 82년 2월 5일 최종 개정규정에 의해서 84년부터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감면 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농공단지에 관한 법규에는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은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으로 흡수되고 대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로 대치화 되었습니다.
  또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업단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생산품 생산단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공업배치법이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또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규정이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으로 통합되었으나 지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법에 의해 지정을 받은 농수산물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재산과 종합토지세를 계속 감면토록 경과규정을 설치했습니다.
  현행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우선 관계법규가 전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의 명칭과 감면 목적 규정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명칭은 변경하고 목적을 규정하는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국가공단, 지방공단의 경우와 같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감면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이 사항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령군 새마을 지원 사업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 하도록 지방세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제규정이 조례로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마을공동 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은 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사항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그간 주차대수 20대로 조례 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연간 수입 금액을 정해줌으로서 공평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해야겠다는 것이고 또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보령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다라서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했고 또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것을 사업소세와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은 우리 군의 경우 없습니다. 현재 있는 예로는 경기도의 지역개발공사라든지 또는 전라북도의 금강도선공사 같은 곳이 지방공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입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 군세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철회를 하였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소방공사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했습니다.
  또 금년 11월 30일에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그간은 박물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내무부로부터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으로 보령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겠다고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령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역시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폐지안으로서 보령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조례폐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보령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로는 향교 기본재산의 유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 재원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 또 주요 골자로는 면제 대상으로서는 향교재원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중 농지 및 임야 즉, 농지는 전답과 과수원이 되겠고 임야는 91년말 이전에 취득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목은 종합토지세에 한해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경감 방법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호 1항에 보면 종합토지세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적용 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불균일 과세는 향교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호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였어야 하는 것에 한한다.
  3조 경감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보령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공업계통학교의 차량, 중기의 제작과 조립 등의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것과 항공계통 학교의 비행연습, 기기제작, 조립 등의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항공기 또 농촌계통학교의 실험실습용 입목, 차량 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면제코자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 개정당시에 교육부와 내무부간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 군의 경우 지금 현재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면제되는 세목은 재산세이고 적용 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할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제2조 면제 대상은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계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은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음은 기간 연장안이 되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보령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사항도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3년 연장하여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연장안 두 번째로는 보령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 역시 금년말로 시한이 되었습니다만 3년간 연장을 하여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연장안 마지막으로 보령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 역시 금년 말까지입니다만 9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군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군세 조례는 이번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91년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의 감면제도를 축소 조정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체계를 조정하며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환경개선 비용 충당을 위한 지역개발세의 신설 및 사업소세를 보충하는 한편,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 및 등록세의 정액세율 체계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조세의 목적세를 신설하여 광역 행정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도세와 군세의 세목체계를 일부 개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 납기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및 저당권에 대한 지방세 우선 규정을 지방세 과세 기준일 또는 납세 의무 성립일 이후에 설정된 채권에만 지방세가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간 체납처분의 경우 국세라든지 지방세 우선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납기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 납세 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우선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세 번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별법인 기타 특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 면제 및 경감조항의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고 드린 대로 일부는 과세를 하도록 했고 일부는 현행대로 과세 면제 또는 경감토록 조정했습니다.
  또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 세율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때에는 그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확립되도록 했습니다.
  또 79년도에 조정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정액세율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가격의 상승에 따라 과세하는 비례세율 적용 대상과의 균형에 맞지 않는 다음 두 가지를 이번에 개정 했습니다.
  먼저 도세인 등록세 세율 중 등록의 종류에 따라서 그간 1건당 1천원 내지 7만5천원의 정액세율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1건당 1천5백원부터 11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 직접 관련이 되는 주민세 균등할의 정액세율 중 개인에 대한 균등할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법인의 경우 지역별로 8천원부터 4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본금액, 출자금액, 종업원수의 규모에 따라서 5만원부터 50만원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다음 대도시지역의 교통난 가중에 따른 필요한 재정수요의 대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군수가 자동차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을 초과하여 정할 경우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저희와 직접 관련되는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금년까지는 2백80만원이었는데 5백6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77년부터 사업소세가 신설, 시행된 이후 세율 등 과세요건의 개선 없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소세재산할의 세율을 종전의 사업소 연면적 3.3㎡ 즉, 1평이 되겠습니다. 3.3㎡당 5백원에서 개정되는 것은 1㎡당 250원으로 하고 폐수 배출사업소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재산할 세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비의 필요성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하는 부분을 수정하고 또 법령상 조례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보통세에서 주민세는 4개 조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그 4개 조항은 15조의 납세의무자, 16조의 비과세의 제외, 19조 특별징수, 20조의 가산세의 징수이고 재산세는 8개 조항의 삭제되었으며 자동차세는 4개 조항, 농지세는 6개 조항, 또 도축세는 1개 조항이 삭제되었고 담배 소비세는 4개 조항이 삭제, 토지과다보유세 6개 조항,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가 2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목적세로서 소방공동시설세는 현행조례상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별도의 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2절 94조부터 103조까지 10개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 사업소세에서는 3개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가 된 것은 재산세에서 3개 조항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21조의 과세 표준, 중과대상지역,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이고 담배소비세에서 2개 조항이 추가가 되었고 종합토지세는 그간 군세조례에 종합토지세가 없어서 이번에 7절에 49조부터 50조까지 2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행은 3장 119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3장 64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 몇 가지가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구관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이라는 19조 조항이 있습니다만 19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결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38조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중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군세조례는 일당이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평가위원의 수당이라든지 그 외에 모든 수당이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2만원으로 했고 여비는 종전에는 6급 공무원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내무부 준칙에서는 5급 공무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7조에서 도시계획세 세율은 1,000분의 2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1,000분의 2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15건의 개정, 폐지, 기간연장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6시47분)

○전문위원 김명열  전문위원 김명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보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1년부터 서민용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부과기준이 1,500CC이하로 변경되었으나 상이군경 승용차를 1,500CC이하로 제한할 경우 차내 공간이 협소하여 생활용구 의지차 등의 적재가 곤란하므로 2,000CC이하로 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전을 도모하여 일상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소외감을 해소시켜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의 우대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철도변 시설 녹지 등도 본 조례의 경감 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경감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91. 11. 26 제6회 보령군의회 임시회의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유재산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경감하도록 의결되었으며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열차의 안전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 기타 공작물 등의 설치, 증축, 증설 또는 개량을 제한하거나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철조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토지도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사유토지와 같이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을 경감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새마을 공장은 82. 2. 5 최종 개정 규정에 의하여 84년부터는 지정하지 않게 되어 감면 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등에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명칭과 목적 등을 변경하여 실효성이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군 새마을지원사업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991. 1. 14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마을공동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지역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연간 수입금액을 정해 줌으로서 공평한 주차장 사용료가 징수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례로서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하고 해당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와 사업소세(종업원할)을 면제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개정 공포됨으로 박물관법이 폐지되어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을 삭제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페지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도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시행기간이 91. 12. 31까지 만료됨에 따라 1994. 12. 31까지 시행기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령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명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입니다.
  보령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중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기기 구입에 원활을 기하여 학생들의 기술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간연장조례안입니다.
  보령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보령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보령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 3건의 조례개정안은 시행기간이 91.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 기간을 94. 12. 31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군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979년도에 조정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정액세율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가격의 상승에 따라 과세하는 비례세율 적용 대상과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며 특별법인 기타 특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 조항의 시행 기간이 91.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일부는 과세로 전환하고 일부는 현행대로 과세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조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표준세율 제한 세율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제15조 2항, 19조 2항, 38조의 1, 57조, 60조가 이 사항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명시된 세율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조 2항 소득세할의 세율에 있어서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7.5/100,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7.5/100, 농지세할은 농지세액의 7.5/100로 되어 있으며 제19조 2항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50/10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38조 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중 일당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명시되었으며 제57조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2/1,000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60조 사업소세의 세율은 ①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 ②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면밀한 심사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복되는 신고 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가름하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15건의 조례 개정과 폐지 및 제정, 기간 연장조례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 제정 및 폐지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5항부터 19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2건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후 다음 2건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항과 6항의 개정조례안에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7항과 8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9항과 10항,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1항부터 13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4항과 15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나머지 16항부터 19항까지 네 건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15건의 조례 중 19항 보령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외한 14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5항부터 18항까지 14건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7시28분)

  의사일정 5항부터 18항까지 14건의 조례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항부터 1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9항 보령군세조례 중 개정조례는 세 가지 조문에 대한 축조심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여 협의하신 대로 제19조 2항은 세율을 100분의 75로 하고 38조의 일상은 20,000원으로 하며 57조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마치고 보령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의 부문은 축조심의 의결된 대로 나머지 부문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백일기  오늘 예정된 안건심의는 끝이 났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도 4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31일은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니 10시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보고사항]
□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
  O 의결보고일자 : 91. 12. 27
  O 내용 : 91년도 보령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안건제출
  O 제출및접수일자 : 91. 12. 24
  O 제    출    자 : 보령군수
  O 1. 보령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2.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안건철회
  O 안건접수일자 : 91. 12. 18
  O 안   건   명 : 보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번호 21)
  O 제   출   자 : 보령군수
  O 철회서 접 수 : 91. 12. 27
  O 철  회 처 리 : 91.12.24 제출한 안건번호 30번에 조례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에 제출된 안건을 철회함.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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