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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보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6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보령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
  5. 4. 보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3. 2.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4. 3. 보령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의건(보령군수제출)
  5. 4. 보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보령군수제출)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도 중반에 들어섰고 예산심의와 몇 가지 부의 되는 안건을 의결하면 이번 정기회 회기도 잘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10시04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2.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은 예산에 관련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1991년 12월 2일 보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91년 12월 4일 제7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 외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되었으며 전원이 참석 심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1990년 회계연도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이며 사후적이고 정치기능적이며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에 관한 평가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별적인 시정보완 조치로 지방정치 제도개선 및 수법 사례 발굴 등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며 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적 승인의 내용이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요지로는 검사기간이 91. 10. 23~10. 31까지 10일간이며 검사위원은 임홍재, 이승태, 유병열 위원이 검사했습니다.
  검사결과 내용을 보면 세입분야 중 지방세 세목별 부과 상황은 적정하였으나 일부 세목에 대한 부과 사항은 누락으로 추징되었으며 기타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잘 되었다는 내용이었으며 추징세액으로는 325,130원이었습니다.
  세출분야 중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는 관계법규에 의거 집행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하였고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정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사항도 적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에는 쓰레기 수거장비 외 2건에 대하여는 사전 계획에 의한 예산 계상으로 집행하였으나 하나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등 소홀하여 이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월 12일 본 의원 외 6명이 심사한 내용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안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심의하였는데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44,230,225천원이었고 특별회계가 39,347,790천원이었는데 이를 합한 83,578,015천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액으로는 일반회계가 43,789,213천원이었고 특별회계가 28,143,798천원으로 총 71,933,011천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액에서는 일반회계가 39,258,649천원이었고 특별회계가 24,940,441천원으로 총 64,199,090천원이었습니다.
  91년 이월액으로는 일반회계가 4,530,564천원이었고 특별회계가 3,203,357천원으로 총 7,733,922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분야를 보면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44,230,22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9,347,790천원으로서 총 83,578,015천원이 써졌고 최후결정액으로는 일반회계가 43,867,399천원과 특별회계가 28,189,917천원으로 총 72,056,316천원이 징수결정액이었습니다.
  징수액은 일반회계가 43,789,213천원과 특별회계가 28,143,798천원으로 총 71,933,011천원이 징수액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가 78,186천원과 특별회계가 45,119천원으로 총 123,305천원이 미수납액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이 적은 사유는 관창공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지연으로 선수금 9,858,003천원의 미결정으로 인하여 차액이 많았던 것입니다.
  세출분야의 예산액은 83,578,015천원이었고 징수액은 64,199,090천원이었습니다.
  미집행액은 19,378,925천원이었으며 미집행 내역을 보면 세입결손이 1,521,776천원이 됐고 지방재정공제회 기금 미수령액은 84,000천원이었습니다.
  폐광탄광 광해복구사업 보조금 미수령액도 181,225천원이었으며 이월사업비는 5,530,639천원이었습니다.
  보조금 짖ㅂ행잔액은 208,068천원이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995,214천원이었고 관창공단 선수금 미징수액은 9,858,003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면
  예산액은 323,599천원이었고 지출결정액은 106,050천원이었습니다.
  원인 행위액은 99,748천원이었고 지출액은 99,748천원에 불용액은 6,302천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총평을 내린다고 하면 세입결산상황은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상황과 특별회계 세입사항도 대체적으로 적정하였으며 세출결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집행상황은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은 주민복지향상 및 범죄와의 전쟁선포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시한성 예산 소요가 발생되어 지출하였으나 ‘9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황은 내실 있는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 한 것으로 판단되며 90년도 예비비지출은 일부 부적정한 지출은 이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승인키고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의가 없으시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과 2항의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보령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의건(보령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보령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기획실장 김남수입니다.
  보령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여금법의 제안사항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은 91년도 10월 30일자로 법률로서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처음으로 국세의 일부, 국세라면 토지초과이득세라든가 전화세, 주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군도포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는 지방양여금의 사용 목적과 제한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령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을 보시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사업추진의 계속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재원 규모와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함으로써 사업추진실적과 성과분석을 용이하게 함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결산의 경리를 원활히 추진코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항에 주요 골자를 보면
  별도 조례안 2조를 보시면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수입금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다음에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세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비로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4개 분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 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의 처리에 있어서는 회계결산 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사항의 준용에 보면 회계운영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에 앞으로 수정발의 예산으로 제출될 예산을 보면 총 6,357,84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대상사업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군도포장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정비사업 또 청소년 육성사업 이렇게 6개 단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안설명 시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례제정안에 대한 관계 조례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령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보령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회계 전입금
  3.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정비사업
  2. 농어촌지방개발사업
  3. 수질오염방지사업
  4. 청소년육성사업
  제4조(지방채발행 등)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원칙으로서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셔서 보령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 조례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의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지방양여금이 주세와 전화세의 일부라고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92년도 본군 사업계획 63억까지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주세와 전화세의 일부라고만 설명하시지 말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최병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방금 최병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지방양여금에 대한 국세, 주세, 전화세 여기에 대한 세금 일부 이외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양여금법에 보면 국세징수액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라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 우리나라에서 걷는 국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에 대한 것이 지방양여금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의 일부 또는 주세, 주세는 15/100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징수한 금액이 양여금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화세, 전국적으로 납부하는 전화세가 있습니다만 전화세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방양여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각 시도 및 시군에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분 내용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시군에 보존책으로 주는 것이 지방교부세와 방금 말씀드린 지방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 사업은 국가에서 국세를 징수한 금액에 대한 일부를 기본 산정자료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산정자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항목별로 나온 것을 보면 군도포장이라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전체 군도포장 중에서 비포장 도로가 얼마나 있는가? 또 농어촌도로, 예를 들어 농어촌도로 하면 시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폭이 4m 이상 또 길이가 1㎞ 이상,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초단체인 시군에서 자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총 금액을 기초 산출 자료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세라든가 토지초과 이득세, 전화세, 이런 것은 도시에서 세금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부 국세로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지방 양여금으로 다시 전환해서 시군간의 농어촌지역에 균형적인 개발차원에서 재원 배분이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려운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보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보령군수제출) 

(10시36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4항 보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보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녹도 보건진료소는 호도와 녹도를 진료구역으로 해서 실제의 위치가 호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진료소의 명칭을 실재위치인 호도 보건진료소로 개칭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주요골자로서는 위치와 구성은 변동 없이 명칭만 호도 진료소로 개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 개칭에 따른 예산상황과 관련사업계획서는 별첨하며 이미 이것은 91년 10월 7일 사전 입법예고를 거쳤고 11월 9일자로 개정조례안을 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호도보건진료소로 개칭을 하고 위치와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도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는 현재 있는 진료소를 현실 위치와 맞도록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조례로 군수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백일기  지금까지 예정된 안건은 모두 심의가 끝났습니다.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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