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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보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4일(화) 13시45분


  1.    의사일정
  2. 1. 9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4. 3.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6. 5.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수정(안)

  1.    부의된 안건
  2. 1. 9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령군수제출)
  3. 2.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보령군수제출)
  4. 3.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령군수제출)
  5. 4.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령군수제출)
  6. 5.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수정(안)(예산결산특위제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45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창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첫 정기회를 맞았습니다만 이번 정기회도 종반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정기회 회기 동안 가장 핵심적인 의정활동인 행정사무감사와 ‘92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 및 예산심의에 참여하신 의원여러분과 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시46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백일기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안건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안과 예산관련 안건만을 의결하고 조례안은 추후 일정을 잡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9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령군수제출) 

(13시51분)

○의장 백일기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2분)

김용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지난 12월 21일 보령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위원 7명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되었으며, 세입세출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법적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을 하여 불요 불급한 예산이 정리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현황은
  일반회계 374억8천4백66만1천원과 특별회계 275억6천9백25만3천원을 합한 650억5천3백91만4천원이었으며,
  기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414억1천93만9천원과 특별회계 675억9천4백57만6천원을 합한 1,090억5백51만5천원이었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39억2천6백27만8천원이 감해졌고, 특별회계는 400억2천5백32만3천원이 감해졌습니다.
  이를 합한 총액은 439억5천1백60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분야 심사결과는
  세외수입은 415억7천6백15만8천원이 감 해졌고 지방교부세는 2억5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6억2천5백4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감액사유는 재산매각수입과 지방채조정 발행 및 삽시도 전화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담금과 폐광탄광 복구사업 집행 잔액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액은 삽시도 종합개발사업 및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감액사유는 관창공단조성 사업의 추진일정 변경과 보령화력 발전소 지역의 지원사업 정산의 순세계 잉여금차액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리 추경으로 군민의 추가 부담 요인이 없어 수정 없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심사는 세출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조정 편성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 조정 편성하였으며,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부분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 조정하여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 편성하는 등 내실 있는 재정운영으로 판단되어 수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총평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편성과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 조정 편성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김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3시59분)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보령군수제출) 

3.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령군수제출) 

4.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령군수제출) 

5.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수정(안)(예산결산특위제출) 

(14시00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3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5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은 모두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관련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 했습니다.
  또한 이들 안건 중 5항을 제외한 3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의한 안건이며, 5항의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김용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일 보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1년 12월 4일 제7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기간은 91년 12월 14일부터 91년 12월 2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위원 7명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에 임하였고, 절감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운용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며, 소득증대 및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튼튼한 자치기반조성과 건전재정 운용체제 마련에 중점을 두어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코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심사기간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되고 심사내용은 10일 동안에 9차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2년 세입세출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심의조정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은 일반회계 424억4천6백1만2천원과 특별회계 722억1천8백91만7천원을 합한 1,146억6천4백92만9천원이 92년도 예산액이었고 91년도 예산액을 보면 일반회계가 356억7천9백18만4천원과 특별회계 646억8천1백87만5천원을 합한 1,003억6천1백5만9천원이었습니다.
  증감 사항을 보면 일반회계가 67억6천6백82만8천원이었고 특별회계가 75만3천7백4만2천원을 합한 143억3백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가 91년 대비 19%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가 11.7% 신장 되었습니다.
  91년과 92년 예산액을 대비해 보면 14.3%가 신장된 예산액이었습니다.
  세입 분야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장별 분석은 지방세 수입은 91년 대비 18.6%가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19% 지방교부세는 34%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지방양여금이 92년도부터 특별회계설치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19% 증가요인은 재산임대료가 44.8% 증가되었고,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가 71.5% 증가되었으며, 지방채가 공설 공원묘지시설 및 공설 운동장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으로 257.1% 증가 되었습니다.
  부담금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대천시부담금 및 농어촌 전화사업 부담금 등으로 42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장별 분석은
  사업 수입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증가로 9.9%가 증가되었고, 사업 외 수입은 1.7%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양여금사업비 전입으로 205.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군민들의 과중한 세 부담 사항이 없으므로 수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은
  의회비는 선거비의 구분 계상으로 91년 대비 16.1%가 감소되었고, 일반행정비는 20.6%, 사회복지비는 공설 공원묘지 사업비 추가로 53.4%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산업 경제비는 농지개량조합 시행분 경지정리사업 보조금이 92년도부터 농조로 배정됨에 따라 17.6%가 감소되었습니다.
  문화 체육비는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계상으로 228.6%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 14.4%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분석은
  기본적 경비는 오천면과 성주면 상수도 시설에 따른 관리비 추가로 50.9%가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10.8% 증가,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 증가에 따라 93.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예산액 1,146억6천4백92만9천원 중 0.22%에 해당되는 불요불급한 예산 2억5천2백28만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부분은 별도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 결과는
  91년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계공무원의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제안 요지로는
  농촌의 공업화로 농외소득증가 및 U.R대비했고, 농공지구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오․분뇨 전량 공동처리 및 장래 묘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산림훼손의 확산요인을 해소하고, 지역 체육행사 및 향토문화 행사 등을 개최 생활체육 및 군민체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92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71억5천만원이며, 92년도 발행 총 금액은 60억7천9백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사업별 내역은
  주산 농공 단지 조성사업 1개소 20억원과 주포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1개소에 7천9백만원, 공설 공원묘지 조성사업 1개소 20억원,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1개소 20억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지역균형개발로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였으며, 산림훼손 확산요인 해소를 위한 공원묘지 조성과 공설운동장 조성 등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입액 계상은 무리 없는 적정한 수준이었으며, 세입면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노력 등으로 세수 증대요인은 있으나 예년의 신장세를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용 기조유지를 위한 경직성경비 증가요인을 억제하였고, 지역간 발전 격차 축소를 위한 지역 균형개발사업에 중점 투자코자 하였으며,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내실 있는 예산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김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의가 없으시면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 특별위원회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먼저 9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60억7천9백만원 규모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다음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하여 9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24억4천6백1만2천원과 특별회계 722억1천8백9십1만7천원을 합하여 총규모 1,146억6천4백92만9천원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92년도 예산을 의결하고 대단히 감개무량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 예산규모가 1,150억 규모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훌륭하신 우리 김학현 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에도 최선의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의회에서 92년도 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특별히 인사를 해주시겠다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부탁드립니다.

(14시16분)

○보령군수 김학현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1992년도 보령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통과해 주신데 즈음하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1991년도보다 14.3% 신장된 1,146억6천4백9십2만9천원의 예산을 오늘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복지 위주, 또 소득의 격차해소, 대단위 사업으로 그늘진 음지 지역과 민의 실천에 최선을 다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의결을 하여 주셨다고 해도 최대 억제하는 반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주민복지에 충당해 나아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통과해 주신 그 예산 하나하나는 다시 한번 계수를 확인하고 이 예산을 활용했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갈 것인가를 심사 분석한 다음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 투자분석을 하여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산 집행에 있어 부단한 채찍질과 감시 감독 지도 해 주시기 부탁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방채 60억7천9백만원입니다만 이 지방채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개발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방채 즉 지역 개발기금은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주민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저희가 발행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 개발기금은 많이 가져다 쓰도록 의원님들께서 더욱 더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1992년도 예산통과에 즈음해서 군수로써 앞으로 재정 운영 방안의 일단을 피력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의장 백일기  군수님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2월 25일 법정 휴일이며, 12월 26일은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2월 26일에는 11시까지 나와주시고 12월 27일은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있으니 오후1시까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축복이 충반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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