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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보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31일(화)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번 회기도 마지막이며 또한 신미년 한해도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출범 첫해를 맞아 우리들은 많은 것을 배우면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어느 의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도 이번 정기회 마지막날로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31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보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백일기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오늘은 조례 1건만 처리하면 일정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사회과 소관사항으로 먼저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필수  사회과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서는 보령군 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 주민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장학금 기금조성, 장학생 선발 및 관리,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제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제3조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장학생 및 고등학생,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그리고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제5조입니다.
  면장이 매년 적격자를 추천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해당 학년도에 한하며 매년 학년초에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필요 시에는 연 2회에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학금 기금은 일반회계 지원으로 조성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및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해서 마련했습니다.
  관련사업계획과 예산사항은 사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에 일반회계예산에서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기 2천만원을 조성했고 본 사항은 서면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보령군만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8조에 기금의 조성관리에서 매년 2천만원씩 금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95년까지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되는 93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해 37명을 지급하고 94년도에는 49명, 95년도에는 62명, 96년도 이후에는 계속 62명씩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92년도에 우리 군의 영세민 및 의료보호대상자는 4천3백가구에 1만5천149명으로 전 인구의 17%입니다.
  이 사항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거택구호대상자는 980세대에 2천243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3천151세대에 1만2천3백명, 의료보호의 대상은 169세대에 606명으로 총 4천3백가구에 1만5천149명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영세민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영세민 자녀가 1천180명이었습니다.
  1천180명에 대한 학비 지원은 중학생이 556명이고 고등학생이 624명으로 2억2천9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세민들의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데 장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학용품이라든지 기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보령군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에 도움을 주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생활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또는 가정 형편이 학업을 중단하여야 할 정도로 극히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극빈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에 해당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호, 기타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의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극빈 가정의 자녀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1항, 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2항, 군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1호, 대상장 선발 기준은 추천된 자 중 학업성적순위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
  제2호, 성적이 동등할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제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항,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연도에 한하며 매년 학년초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 2회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의 정지,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호,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제2호, 퇴학․정학․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제3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때
  제4호,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제5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
  제8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1항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
  제2항, 장학기금은 보령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제9조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42분)

○전문위원 김명열  전문위원 김명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12월 30일 보령군수께서 제출한 보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적립, 1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코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군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을 생활이 어려운 자녀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으로서 91~95까지 매년 2천만원씩 적립하여 그 이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자립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적립금의 dlk를 활용하여 9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영세민 자녀들을 지원 육성하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91년 12월 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정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의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현국 의원    품행이 단정하고 공부도 잘 하는데 단,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제정 별첨 조례안 제2조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또는 가정형편이 학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극히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극빈가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가정형편이 학업을 중단할 정도로 극히 어려운 가정이 위에 있는 세 가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3조 2항에 기타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의 형식적 요건이 맞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문안인데 이 형식적 요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이 조례 문안에 이러한 문구를 넣는 것이 타당한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6조 2항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며 매년 학년초에 지급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 2회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7조에서 보면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두 번째가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세 번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매년 학년초에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각 호 1에 해당되었다고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조현국 의원의 질의에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필수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4조와 3조, 7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 중 제2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가정 형편이 학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극히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극빈 가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에 하나라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은데 포함이 안 되면서도 사실상 학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 2호에 보시면 형식적 요건이 맞지 않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구의 표현이 다소 실질적인 애매함을 인정합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 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는데는 물론 생활보호를 해야 될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법만 가지고 다지다보니 호적의 가정상황이라든지 월 소득상황 등 조사 상에 나타난 현실적 수치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형식적 요건이라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해연도에 한하여 매년 학년초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 2회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제6조에서 지급시기를 정하고, 제7조에서 지급정지사유를 다음 각 호에 의해 해당하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6조에서 저희들이 실지 운영할 때 연초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 2회 정도 분할해서 학기별로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10만원씩 지급하는 방향에서 운영을 하도록 시행규칙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라고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 지급된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년에 두 번 정도로 나누어 지급하면 상반기 것은 회수를 못 해도 하반기 것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학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실지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장학금 지급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보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보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도 이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 동안에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30여건의 안건을 아주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개원 이후 첫 번째 맞는 정기회였지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30일간의 회기동안도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협력을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특히 회기의 마지막날로서 군수님께서 참석을 해주시고 특별히 폐회에 즈음한 인사를 해주신다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군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군수 김학현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1년도 정기회 폐회에 즈음하여 진실로 “고맙습니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령군의회는 개원한지 8개월만에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번 정기회에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 1천1백50억원을 통과, 심의해 주셨고 아울러 제4회 1991년도 추경을 해주셨는가 하면 기타 30여건의 조례 등 일반 안건을 처리, 심의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하루에 이와 같이 한 건 이상씩의 안건을 심의, 처리해 주신 그 안건을 저희는 심사숙고 집행에 한치도 오차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우리 의회가 뿌리를 내려놓았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모범이 되어 전국에서 시범의회로 자라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오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1992년에도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의원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오며 폐회에 즈음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백일기  군수님 연말이라 바쁘신 중에도 의회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인사말씀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해동안 어려웠던 일 역겨웠던 일 서운했던 일 등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좋았던 일만을 생각하며 대망의 92년을 향하여 힘찬 출발을 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92년 새해에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개원할 때 이 전당에서 선서했던 그때의 각오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며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10만 군민의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회 정기회 3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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