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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회 출연 동의안
  3.  2.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3.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6.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8.  7.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회 출연 동의안
  3.  2.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3.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6.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8.  7.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회 출연 동의안 
○위원장 조성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금 내역은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으로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경비를 출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따른 반영이 필요함입니다. 먼저 학생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올해 신규장학 사업 추진코자함이며 기존 추진 중인 장학사업 또한 매년 확대 추세에 있어서 장학회 운영경비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매년 이자율의 감소로 수입이 감소하여서 이 또한 운영경비에 부족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장학금 지급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 장학기금 102억 원의 이자수입은 연간 108억 원 장학금 중 지출이 연간 3억 원으로 지출대비 이자수입이 연간 1억 2,00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따라 부족분은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본 예산에 1억 원을 출연하였고 금번 장학금 지급 재원과 운영비 확보 등을 위하여 5,000만 원 출연계획 동의를 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학사업을 위해서는 저금리 추세에서 장학기금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족한 재원의 일반회계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장으로부터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 요청은 장학회에서 해 온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석주 위원    장학회에서 요청이 와서 운영비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본예산에서 1억을 했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본 예산 1억은 농협시지부에서 기탁한 2,000만 원하고, 아자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정해진 것이고요. 운영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만세보령장학회 간사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문석주 위원    우리가 기존에 운영비를 지원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안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해 왔습니다.
문석주 위원    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운영비에 대한 이견이 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인건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것을 또 직원을 한 분 둬서 하느냐, 원래 장학사업이 이자나 이런 것들을 출연해서 학생들에게 많이 가야 하는데 다른 운영비 명목으로 많이 예산이 빠져나가는 것은 장학사업에 있어서 우리 같은 규모의 사업에서는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이사님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동안에는 이자수입 대비 장학금지급액이 많지 않아서 기본재산으로 출연, 적립도 하고 했었는데 2017년도쯤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사님들이 인건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인력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저금리로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우리 사무원이 애초에 기획실에 있을 때부터 무기계약직화 되어 있고 2018년부터는 공무직화가 다 돼서 인력을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분은 다른 업무가 주어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분만 꼭 거기에 있어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의 업무가 그렇게 많은 건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분들 중이나 교육체육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런 판단을 하려면 당장 인력을 정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문석주 위원    정리보다는 재배치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분은 재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인력부서의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직화 할 때 시 전체 공무직 풀인력으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학회 인력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장학회 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문석주 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장학회가 유지되는 한 호봉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인건비가 계속 늘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사회에서 결단을 내려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호봉제를 하든, 임금피크제를 하든, 연간 연봉을 정하든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석주 위원    그 분의 고용조건 환경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생계나 여러 가지 부분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장학사업이 갖고 있는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방안도 중요한 것인데 계속해서 출연을 해 줌으로써 전체 재정 규모에서 재정적 여건이 악화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계속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대안들이 있느냐, 이사회 회의록을 몇 년치 다 봤을 때 그러한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특히 이의를 제기했던 분은 그 장학사업을 주도적으로 많이 후원했던 분들의 이야기에요. 그래서 명목적 이사들의 이야기나 시에서 모집해서 한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 장학사업에 많이 기부를 한 분들의 이야기는 귀담아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이사회에서 심층고민하고 있습니다. 결정 사안에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김○○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일단 이번에 출연을 요청드린 게 현재 인력은 당장 정리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없으니 이사회를 통해서 좀 더 해결방안을 고민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올해는 유지를 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런 논의들이 있을 때는 아까 여쭤본 것처럼 교육체육과에서 이것을 떠안을 수 있는 업무량으로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교육체육과의 업무량하고 관련이 없고 만세보령장학회 자체의 업무량을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체계로는 단순히 사무원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는 것이 솔직히 현재 업무로는 여유있는 편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기부자를 위한 명단관리, 명예롭게 해드리는 예우차원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보고 장학회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어떤 결론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요청드릴 것입니다.
문석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세보령장학회가 현재 대기업인데, 이것에 붙은 총액이나 목표액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원래 민선 6기일 때는 100억 목표 달성을 했고요. 지난해 150억 달성 목표를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문석주 위원    7기까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7기가 아니고 15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부를 늘려가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금 5,000만 원은 거의 운영비인건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비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저희가 신규사업 중에 올해 대학관내 고교출신으로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에 대해서 100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대신 의무 교육에 따라서 그동안에 중학교, 고등학교 50만 원씩의 장학금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최소인원으로 잡아서 30명으로 잡았는데 이 비용이 기존 금액에 비해서 부족하고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가 늘어났고 현황 보시면 매년 기존인원을 주던 것도 장학금 금액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는 1억 8,500만 원, 19년도는 1억 9,400만 원, 20년도는 2억 2,500만 원, 올해 예상은 3억 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기부를 받은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장학금이 늘어난 부분까지 5,000만 원 정도 있으면 3억 200만 원에 대한 장학금도 주고 인력도 운영하겠다 싶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권승현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예산안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첨부된 사업조서에 보면 단순하게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동의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 삭감한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사업조서라는 게 사실 위원님들이 각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상세하게 사업내역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신규사업이 있다면 내역이 어떤 것인지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내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장학회가 체육교육과에 일부 팀으로 존치해 왔었는데 어느 시기에 독립이 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장학회는 원래 기획실, 기획팀에 재단 사무원 한 명을 놓고 서기가 팀장 간사가 실·과장으로 해서 병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 부서가 단독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직원을 배치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애초에 장학회 설립 당시에 사무원이 기간제 인력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20, 30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 직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세월이 거듭하면서 확장되는 부분도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기금이 커지면서 26개 정도의 예탁금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마다 수익분석을 해서 만기날짜에 맞춰서 다시 수익창출을 하는 기금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탁자 관리를 할 것입니다.
최주경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장학회가 기부하는 사람들도 소중하고 어느 지역이든 장학회가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 속에서 우리 직원이 그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요인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직원들이 필요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일을 확대하는 것도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장학회가 더 번창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내부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확장하는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생활지원금도 확대해 나가면서 장학금 지급 시기도 지금은 3, 4월에 받아서 5월 한차례 지급하고 있는 것을 대학생은 전년도 수업 성적을 떼오기 때문에 졸업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별로 상하반기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탁자 관리을 좀 더 세심히 하고 일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시면 기금조성내역에 세입의 기부금으로 예산 금액을 3,700만 원 정도 잡아 놓으셨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현재까지 3,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협력 시 사업비 같은 경우 안들어왔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이것은 순수하게 기업체에서 받은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2021 예산으로 해 놓으셨길래 금액이 작년하고 차이가 나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2019년도에는 3,096만 원 들어온 것을 2020년도 8,870만 원 받았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3,700만 원이고 시금고 협력비나 다른 것이 더 들어오면 늘어날 것입니다. 대신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받은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께서 회의장소나 만세보령장학회를 위해서 기부금 홍보를 하시고 기부금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돼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아자대 장학금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급 결정이 나야 지급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위원    신청을 받았으니까 결정이 나야 주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아자대 반값 등록금으로 1억 본 예산 중의 8,000만 원이 결정이 나서 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됐다고 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지금은 신청 기간이라서 신청을 받아서 5월 초에 입금할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떨어져서 지난 행감 때 질의했었는데 방카슈랑스로 많이 옮겼잖아요. 그것에 대한 증가액은 정기예금 대비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비율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은 은행별 0.7%, 0.8%, 우대금리주는 데가 1%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방카슈랑스는 최대 1%가 많은 1.78%가 됩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거의 2배가량 늘어납니다.
○위원장 조성철  2배가량 늘었는데도 지금 금액이 이렇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런데 전체를 방카슈랑스로 넣을 수가 없고 102억 기본자산 중에 46억 정도만 방카슈랑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카슈랑스는 불안한 요인이 있고 지난해까지 10년 상품만 있었고 올해는 5년 상품이 생겼습니다. 넣어놓으면 5년, 10년이 묶이기 때문에 금리예정이 불안해서 이사님들이 비율을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은행이자는 낮아지고 자체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기부금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농협협력사업비가 18년도까지는 3,000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2,000만 원 줄었잖아요.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는 총액이 바뀐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입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주공2차 임대아파트 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일은 1996년 7월 26일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31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경로식당, 어린이집, 2층은 사무실, 관장실, 프로그램1,2실 강당, 도서실, 상담실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입니다. 공개모집을 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31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는 5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는 6월, 수탁자 선정 및 위탁체결은 7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7쪽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민간위탁관리를 위한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996년 개관이래 명천종합복지관 운영관리는 매 5년마다 재위탁과 공개모집을 통해서 25년간 제단법인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향후 5년간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주민사회복지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고 관련 규정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명천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을 5회에 25년에 걸쳐 한 단체에서 해온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 내지 개선할 사항은 무언인지, 금번 민간위탁 공고시 복수의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접수를 예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협약서 보면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운영 협약서를 보면 제7조 운영비 지원 및 예산집행에서 법인 전입금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운영비에 10%를 받고 있는데요 전입금으로 3,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업체에서는 3,000만 원 전입금은 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전에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후에는 계속 수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10%를 받고 있는데 부담이 된다고 해서 수탁업체에서는 상당히 힘겨워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보령시 관내에서 이런 법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도 25년 동안 대한구세군유지재단 직원현황에서 보면 관장은 거기서 파견을 내보내시잖아요. 인건비도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본인들이 어떤 종교단체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보령시 시민들에게 희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인데, 여러 튼튼한 사회복지 법인이 많지 않는 문제 때문에 법인 전입금의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가 생긴 거죠. 현재 사회복지관이 몇 년전부터 계속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2018년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보조금 회수조치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았고 그 후에는 법인에서 매년 3월과 시에서는 연말에 지도감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명천사회복지관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다른 어떤 단체들이 법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원들의 부분 문제일 수도 있고, 노인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내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곳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상황을 보고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수의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접수된 것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구세군 외에 다른 종교제단법인이 공모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법인 정도가 공모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부분이 있어서 많은 위탁업체가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문석주 위원    법인들의 자원이 튼튼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병폐는 우리가 복지정책들이 많이 좋아지고 시설들이 많아지면서 하나의 나쁜 형태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시점도 있어요. 어떻게 좋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과제이기도 한데 쉽지않는 부분이있죠. 그래서 보령시에서도 사회복지협의체가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죠. 한번 더 많이 찾아보셔서 자원이 있는 법인들이 사회 모범사례가 있는 법인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년 이후에 수탁금이 감액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좀 됐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때가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만 원 감돼서 3,000만 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관은 수탁금을 2,000만 원을 하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주경 위원    18년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는 당연히 짚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수탁금에 대한 금액 부담에 있어서 사실 수탁하려는 기관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내서 해야 되나 그것을 내고 하는 것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업체,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배제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은 했어요. 수탁금을 줄이고 양질의 기관을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목적대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의 목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기관을 바꾸려고 6개월 연장만 한다고 했었는데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계약을 변경해서 그쪽에서도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연장한 것이거든요.
최주경 위원    부족한 부분은 해결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예.
최주경 위원    수탁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10%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 10%를 영리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관들이 수익을 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일부를 줘야 한다는 얘기는 도로 우리가 받아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궁금적인 목적에 입각해서 주무부서가 일을 진행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잘하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선정하는데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제도가 갖춰지고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현재있는 업체에서도 부담스럽다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서 테두리 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운을 시켜줘야 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특히 명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장님은 무난하게 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몇 개월 만에 그만두게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르신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이 존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금에 대한 초점 보다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오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알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전입금을 운영비에 10%로 측정을 한다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뤄진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통상적으로 1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10%를 받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권승현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금을 두는 이유는 안전장치잖아요. 전입금을 줄임으로서 다양한 단체들이 수탁에 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지,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은 부서에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판단을 서둘러서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고민을 하고 있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부담이 안가는 범위에서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전입금 관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령시 자체 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들어올 단체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특별히 저희 시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할 업체가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충남도 같은 경우에도 넓게 봐서 몇 군데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수탁을 받은 곳에서도 전입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열심히 노력은 하셨는데 그만두시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가서 뵙고 했는데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입금이나 직원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원만하게 이루어줘야 하거든요. 관장님이 다 오셔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한데, 25년 동안 구세군에서 해 오고 있어요. 2018년도에 발생한 문제가 직원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진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런 부분 25년 동안 위탁을 받은 경우도 크게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고 어느 조직이든 일탈은 항상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8년에 특수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위탁업체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인데요.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여론의 뭇매도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법인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든가 부당한 행위를 한다든가 하면 중간에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 부분도 잘 명시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요즘은 학교법인들이 있잖아요. 학교법인들도 많이 사회복지시설에 하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학교 법인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위·수탁 운영협약서에 보면 갑·을 이렇게 협약을 했잖아요. 요즘 갑·을 이런 것을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수정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갑을관계 이런 용어들은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사항을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명칭과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1조에 “민원상담관”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민원상담인”으로 변경하여 권위적이고 민원인에게 친근감으로 다가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실에 맞는 민원상담관의 자격조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에 10년 이상 공직경험이 있고 65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으나 나이 제한을 70세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제2조2항에 민원상담관의 자격조건 중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은 기본권 침해 우려로 행안부에서도 개정을 협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민원상담관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준용하여 명확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상담관의 자격 연령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일 당시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민원상담관” 명칭을 상위법령과 같이 “민원상담인”으로 변경하며 자격 연령도 “65년이하”에서 “70세 이하”로 확대하고 민원상담인 자격 결격사유 중 현 조례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을 존치하였으며 기타 용어를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인 자격 연령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개정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수정안 혹시 갖고 계세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예, 갖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 안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검토를 해 봤는데요. 당시 이 조례는 2008년도 5월 20일에 제정이 됐는데 행정경험이 있고 10년 이상이 되고 65세 이하로 했는데 10년 이상은 행정적인 실무를 알아야 신속한 민원상담이나 안내라든가 경험이 있어야 적정한 민원상담이 되지 않나 해서 10년이라는 자격조건을 둔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폭넓게 하고자 삭제했는데 자격조건에 나이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최주경 위원    10년이라는 명시는 있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죠.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지금은 빨라지기는 했는데 7급 정도 되려면 10년 정도 걸렸고 지금은 10년 정도면 6급 정도 답니다. 최소한 경험이 어느 정도 풍부하다고 하려면 10년 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말씀 이해하고요.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수정발의한 내용이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수정안은 포괄적인 개념이죠. 수정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포괄적 개념인데요. 그게 공식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다양한 행정 경험은 공식일 수도 있고 학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 것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민원상담인을 한정적으로 어떤 역할규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은 폭넓게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민원상담인으로 들어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10년 이상의 공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공직 아닌 사람은 못 올 수 있는 배타성, 이런 것들이 오해가 소지를 만들기도 하고 차별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구를 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그랬을 때 수정안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민원상담인이 갖춰야 할 내용에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양한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데, 민원실에 오래 있어 보니까 다양한 폭을 가진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라든가, 시 행정 돌아가는 것에 관한 것은 즉각적으로 대체를 못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시행령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보면 행정실무를 보면 행정적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경력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폭을 넓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법령에서 경력적인 것을 뽑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석주 위원    그 부분은 포괄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기는 하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민원상담인에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나 수정안에 다 담아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제3조 임기 및 인원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민원상담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늘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2년이잖아요. 잘하시면 본인의 의사가 더 하고 싶다고 하시면 꼭 2년으로 한정할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1년 하다보면 아쉬워서 2년까지는 하는데, 2년 정도되면 경력이 많이 늘어서 활발하게 할 수 있어서 3년 정도 높여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본 개정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것은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한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을 그렇다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2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문석주 위원    단서를 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그 부분이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상담인의 자격 중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차별적이라는 것 때문에 삭제가 됐는데 직원분들 중에서 행정에 실무를 가진 분들중에서 퇴임을 하고 나서 있을 때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고 하실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피한정후견인 자격조건에 안 된다고 제한을 뒀는데 그것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개정 협조가 돼서 그런 부분을 기본권 인권차원에서는 삭제해도 무방하다 해서 한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한정인라는 것이 한정판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부분이 괜찮을 때도 있고 괜찮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민원상담인으로 오셨을 때 괜찮을 때도 있고 괜찮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 절차가 있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잘 알아서 관련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민원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고민을 하셔서 생각을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최주경위원님과 문석주위원님께서 같은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0시51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 제1항 “보령시장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10년 이상의 공직경험이 있고 70세 이하이며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명예직으로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를 “보령시장은 10년 이상 행정 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70세 이하이며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직으로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제3조 임기 및 인원 제1항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제3조 제1항 “민원상담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관계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의안번호 2945호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라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재산취득 등 4건입니다. 
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취득재산은 토지 16필지로, 2만 6,217m²에, 26억 4,841만 6,000원이고, 건물 2건 5,884m²에, 128억 6,000만 원, 기타 5건은 125억 원이며 이 중 토지 2필지 3,190m²에 1억 1,117만 7,000원은 기부채납입니다. 처분재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5쪽 취득재산 중 토지는 총 16필지로 주포면 봉당리 617번지 등 13필지는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위한 취득이고 주교면 신대리 876-31번지 등 2필지는 신대리 마을안길 편입토지 기부채납이며 남포면 읍내리 351-4번지는 남포읍성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취득입니다. 
6쪽입니다. 건물은 총 2건으로 주표면 관산리산 6-30 일원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은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남포면 창동리 342번지 철골조 지상1층은 보령 전천후 육상훈련장 조성을 위한 취득입니다. 기타 기계 및 기구는 미래형 자동차 부품기술개발 장비 5종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위한 취득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의와 관련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17쪽 202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관계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1건당 10억 이상의 재산취득과 1건당 1,000m² 이상인 토지 취득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재산취득 건은 관창산업단지 관산지구 내 아주자동차대학 진입부 토지 2만 898m²를 매입후 연구시설과 미래형자동차 부품기술개발장비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령시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미래 자동차산업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으로 기존 산업단지조성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자동차산업개편에 따른 적응성, 사업추진상 장애요인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고 보령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물취득 건은 보령종합경기장 측면 육상보조훈련장에 전천후 훈련을 위한 실내 육상훈련장을 건축하는 계획으로 육상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대리 마을안길 편입토지 기부채납건은 주교면 신대2리 용머리마을 주택단지 내 도로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마을안길로 활용되고 있어 시의 관로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기부채납신청에 따라 취득코자 하는 계획으로 시 행정재산으로 취득 관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남포읍성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취득 건은 남포읍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하는 계획으로 문화재 보호구역내 재산권 제한 해소와 문화재관리 목적으로 타당할 것이므로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추진상의 장애요인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고생많으시고요.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재산취득 건에서 말씀하셨듯이 관산지구로 가는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산업단지로 지정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지역경제과에서 땅 소유주가 대우건설에서 주식회사 세원아이디언과 토지매입 계약을 하고 있어서 금주 중에 잔금까지 처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연계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수립되어서 도에서 승인받으면 부지 내 일정부분에 대해서 연구시설부지로 해서 튜닝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문석주 위원    어차피 그러면 단지화는 다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필요할 때다다 조금씩 사는 것으로 할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튜닝과 관련한 것은 연구부지로만 사는 것이고 앞으로 계획은 그분들이 주거용지도 있고 공장부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문석주 위원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자동차 연구원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아산시 배방읍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한국자동차 연구원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자동차 튜닝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세움으로써 어떤 일정부분의 사람들이 상주를 하는 것이죠. 분원으로 해서 전담하는 연구인력들이 오는 것이죠.
문석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국자동차 연구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그렇죠. 전체적인 사업의 주체는 자동차 연구원하고 보령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0억은 예산을 균형발전사업으로 확보를 했고 100억 원은 한국자동차 연구원이 산자부에서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5월 중에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석주 위원    우리가 이곳에서 역할규정이 분원의 개념이면 튜닝한 자동차를 시험기능을 한다든지 역할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국자동차 연구원은 아산시에서 결정이 났어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전기차에 대한 튜닝 사업만 따로 연구기관으로 보령에 있는 것이죠.
문석주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하는 게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죠. 이것도 한국자동차 연구원 하고 해당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그렇죠. 결국은 그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문석주 위원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센터 생태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이 된다면 관산지구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만약에 해야 한다면 튜닝과 관련된 연구센터만 하는 것이고요. 배터리 사업이 전기자동차으로 바뀌면서 배터리 산업화에 대한 실증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인근 땅을 매입한다든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추가로 가야 하는 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니까요. 지금은 튜닝과 관련된 것만이고 배터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300억짜리 사업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단계에 있고 이것은 확실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위원    무조건 땅을 확보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단지가 여러 가지 튜닝 생태계 기능을 하려면 가까운 곳에 부지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지금 대우에서 세원아이디원으로 할 때 이쪽하고 그런 어떤 이야기는 해 놔야 이 땅을 다시 공장부지를 매각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땅을 사놓고서 묵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계획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우리시에 잠재적사업을 투자를 한다고 본다고 되죠. 1차적으로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것을 변경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튜닝지원센터 하려는 것이죠.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우리가 원래 기부채납 받았던 곳은 대부분 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 온 거죠?
○건설과장 이장성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 땅을 개인들이 부동산 개발하고 단지 내에 토지를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을 기부채납하면 우리 시가 대부분 포장까지 다 해주시나요?
○건설과장 이장성  아닙니다.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공유물로서 기능을 해야 하고 공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토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적인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구성된 토지에 공용시설물인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를 냈을 때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소규모 공공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이 공용성이라는 게 상하수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비록 마을 안길이지만 양 가운데를 도로 부지를 해놓고 대부분 안면과 뒷면, 옆면을 다 주택단지로 만들 때 관통해서 다른 마을로가요. 마을안길 도로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그것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이장성  기부채납을 안 한 상태로해서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단지조성해서 여러 필지로 했을 때 도로 부분만 사업시행자로 남아있다가 보면 그것이 나중에 사업시행이나 매매를 한다든가 공매처분을 했을 때 도로사용권에 대해서 제안적일 수 있거든요. 소유자가 제한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동의 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 한번 여쭤볼께요. 추진하면서 부서의견으로 낸 것 중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 해소와 남포읍성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이 안에 들어와 있는 주택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매입해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관광과장 오제은  안에 가보시면 집도 잘 지으신 분도 있고 안 나가시려는 분도 계시고 이 경우는 본인이 매입해 달라고 요구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문석주 위원    나머지 집은요?
○관광과장 오제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마련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확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결국은 남포읍성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포읍성이 갖고 있는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유적지에 대한 어떤 역사상품으로서 자기 기능하려면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할 텐데 가봐도 그렇고 곳곳에 민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오제은  장기적인 큰 문제가 학교들입니다. 학교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청을 많이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부서의견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집에 해당하는 거지, 전체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보령 전천후 육상경기장 건물 취득의 건인데요, 타지역 사례에 다녀오셨나요?
○관광과장 오제은  다녀오지는 않고 현황조사를 해 놨고요. 추경에 설립이 되면 설계업자와 다녀올 계획입니다.
김정훈 위원    보조경기장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천후 육상경기장이 들어오면 안에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 하겠지만 이 부분이 또 역쪽으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스포츠 야구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 시설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생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때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하는 것이고 정책협의회 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틀, 박람회 체육관까지 도시계획 결정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의안번호 2941호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및 2021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 21년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확충 2개소와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 위탁취소 및 계약해지 결정과 관련하여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공립어립이집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으로서는 확충 2개소와 계약해지 결정에 따른 재위탁 1개소로서 확충시설로서는 시티프라디움과 보령명천 A-1BL이 되겠으며 재위탁시설은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항 민간위탁방법으로서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겠으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이 있는 자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서는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기타 어린이집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으로서는 취약보육, 영아, 장애아, 그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영유아보육법,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관련법령 보육사업지침 및 위·수탁 사무운영 계약 등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되며 선정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서는 4월에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을 통하여 5월과 8월 사이에 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을 통하여 6월과 8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서 12월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을 통해서 10월과 내년 3월을 통해서 공립어린이집 중 등록·설치 및 개원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과 협약서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23쪽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우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개소의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위탁계약해지한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1호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소의 신규 공립어린이집과 금년 2월 28일 운영위탁계약 해지한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 총 3개소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며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르고 자격조건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하며 운영지원, 비용부담의 경우 운영비용은 예산범위 내 지원하고 전화,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의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정과 복지부 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과 목표에 부합되고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하고 이를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부서장으로부터 향후 추진일정, 관내 보육시설 수급현황, 공립어린이집 운영상 문제점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얘기 잘들었고요. 여기 보면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취소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요. 대부분 아이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공립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강제성은 아니고 입주민들의 다수가 공립을 원했을 때 공립을 유치하는 것이잖아요. 입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강제성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 위원    센트럴 같은 사례를 보면 과연 공립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어요. 어떤 개인이 임대를 얻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대단지 어린이집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체제가 중요한 것인지 고민의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공립은 좋다는 어떤 마인드 속에서 공립을 유치했는데 임대를 얻어서 자기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운영 했을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부가 40% 이상 공립으로 하자는 큰 틀에서 국책사업으로 주도하고 있지만 각각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존치하는 것이고 어른들이 같이 함께 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동대센트럴 어린이집 위탁 해제 관련해서 많이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확충을 위해서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보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센트럴 어린이집을 빚대어서 앞으로는 공공구역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선행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교육을 하고 있고 홍보를 통해서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주경 위원    500세대 이상이라도 입주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퍼센트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입주세대주들이 아이들이 공립을 유치하겠다는 많은 의견들이 내야 가능한 것이지 되어 있다고 해서 입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거지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는 아이들이 피해가 된다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민간하고 법인하고 보조금 제도가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불편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이랑 법인이랑 국공립으로 대부분 구분이 되는데 법인이라든지 공립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능보강 사업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자면 공립이나 법인까지 다 포함시켜서 해야 맞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정부에서 매년 3년마다 혜택을 보고있는 입장이고 민간가정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쪽으로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최주경 위원    법인에서 어려운점들을 제시하시면서 무조건 3년의 기한이 된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확한 몫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도래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요즘 상황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편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이나 법인에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나 아이들 보육예산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공립동대센트럴 어린이집 문제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장을 수탁자로 선정할 때 어떻게 우리는 철저하게 검증했느냐, 아니면 현실적 한계 때문에 사전에 수탁받은 분이 전에 어떠어떠한 일들을 해 왔는데 거기서 평가나 아니면 우려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것이 늘 가장 존중받아야 할 아이한테 치명적이라서 그런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고요. 공립어린이집을 계속해서 확충하는 것은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의견도 다르고 민간어린이집이 전체보육을 담당해 온 것은 사실이죠. 공립으로 대체되면서 서로 아이들이 많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이 적으면 약간 문제가 생기죠. 그랬을 때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책적으로 확충되는 상황에서 취지에 동감하고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말고 더 앞으로 확충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곳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죠. 그전에 제안했던 것 중에서 빈교실을 이용하는 학교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세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데요, 정원충족률이 62%밖에 안 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다보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이의 제기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법적인 의무시설만 교육청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는 입장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교육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문석주 위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도 작게는 사회적인 합의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라는 거죠. 아이를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민간어린이집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잘해오셨고요.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민간어린이집 체계냐, 국공립어린이집 체계냐인 것 같고요. 두 기관이 다 잘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이러한 철학에서 우리는 동의한다면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개 대상시설에서 취소가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물론 그 업체가 위탁을 받을 때는 심사기준에 맞춰서 했을 거예요. 심사표만 가지고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운영철학이라든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공직에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사표를 가지고 하는 서류상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알아볼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알아보고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탁기관 선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7.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환경교육 진흥법과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에 의거 충청남도 환경 교육도시 선언에 따른 환경교육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환경문제 해결 역량 배양 및 보령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를 말하며 안 제4조는 환경교육의 시책 수립이 있고 안 제5조, 6조는 학교·사회 환경교육 진흥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7, 8조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환경교육 진흥법에 3개 법령이며, 협조공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시·군 조례 제정현황은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제정하였고 5개 시·군이 미제정에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1호는 학교환경교육 및 활성을 위한 사업과 2호는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입니다. 3호는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이며 제6조는 사회환경교육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사회환경교육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2호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교육은 기후와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환경교육센터입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교육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후와 환경교육센터하고 병행하고 추진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을 축소하여 쓰레기 운반 종사자의 건강을 도모하며, 대형폐기물이 다양성에 따라 품목별 처리 수수료를 재정비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국가유공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4와 11은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 100L에서 75L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를 재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별표12는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1개 법령이며 추계비용은 연 554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별표2에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를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들이 다양함에 따라서 추가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4는 75L 규격을 만든 사항이 되겠고요. 별표 11은 75L 가격을 50L와 100L 사이로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별표12는 생활폐기물 제외구역으로서 도서지역을 한 사항이고 단 육지와 도서 간의 연육교 또는 해저터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구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원산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35쪽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환경교육진흥 조례는 전국 6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10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요약하면 1조의 목적에는 환경교육진흥 지원을 통한 보령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 2조 정의에서는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체험환경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3조 시장의 책무는 환경교육활성화 시책수립과 민간활동 촉진·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에서는 환경교육시책을 수립하여 환경교육 목표, 방향, 전문인력 육성, 활성화 지원, 재원조달방안을 규정하며 5조와 6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7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및 예산지원사항을 규정하고 8조 사무의 위탁에서는 비영리단체의 관리·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환경진흥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역환경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배, 타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과 운영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입니다.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고 규격봉투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며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없이 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토록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규격봉투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며 종량제봉투 100L를 삭제하고 최대용량을 75L로 하고 대형폐기물 품목을 세분화 신설하여 추가하고 수수료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운반과 종사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대형폐기물이 다양화됨에 따라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서장으로부터 조례 개정추진과 관련한 세부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중에서 저희들이 기후환경센터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급이 되고 있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명문화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    교육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관에서 하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지원센터 말고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우리가 학교같은 곳에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곳에서 접수받아서 도에서 전문강사들을 선정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75L 종량제봉투로 변경은 아직은 안하신거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예, 해야 됩니다.
김정훈 위원    100L를 아예 폐기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폐기까지는 아니고요. 제고는 쓰고 이후에 제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더 이상 제작을 안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시면서 원산도 지역이 해저터널이 뚫리고 나면 원산도 지역이 제외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하시기 위해서 다른 라인을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우리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수거 업체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북부지역은 보령환경에서 하는데 보령환경에 원산도까지는 수거를 일주일에 2, 3번씩 들어가고 초창기에는 매일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주말은 두 번 이상 들어가야할 사항이 되고요. 그쪽으로 변경 계약을 추가로 더 넣어줘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원산도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을 했는데 제외되면 종량제 봉투를 꼭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맞는 말씀인데 처리장이 5동 쪽에 있잖아요. 북부인데 해저터널 들어가려면 어항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대천초를 기준으로 나누면 됩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L에서 75L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00L를 없애는 거죠. 지침도 그렇고, 너무 무거워서요. 50L로 한정하지 않고 75L를 둔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종량제 봉투 판매를 보면 100L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장사하시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L를 많이 사용하는데 50L로 확 줄이면 그분들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75L보다 확 내리지는 못하고요.
문석주 위원    현재 도서지역을 보면 원산도가 해저터널이 뚫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한다는 건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검토보고서에서는 해석이 조금 달라서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고 시에서 수거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타지 않는 불연소 특수규격봉투가 있는데 이것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배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잘 찾고자 하는 분들은 못찾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반화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는 것 같고 종량제봉투를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곳에서는 사가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홍보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쓰레기 관리, 생활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부분 보면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몇 개라도 의무적으로 갖다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큰 판매하는 곳에서 다양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유리같은 경우는 가정집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주역으로 도서지역을 한정해 놨는데 도서지역이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여름에 문제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도서지역 자체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도서는 유치장에 묵혀놓는 경우가 있고 큰 도서지역은 매일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섬 내에 인부와 매립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항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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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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