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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보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2일(목) 14시00분

장 소 : 보령군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또한 92년도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의결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이번 제7회 정기회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01분)

○위원장 김용태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은 모두 예산에 관련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 했습니다.
  따라서 안건순서대로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기획실장으로부터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4시03분)

○재무과장 김기성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0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2,391,814,00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액 83,578,01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933,011,000원이며,
  예산액은 83,578,01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64,199,090,00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7,733,921,000원으로써 회계별로 익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63,489,000원
  사고이월 4,167,150,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08,068,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995,21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0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1,316,515,00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액 44,230,22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789,213,000원이며,
  세출예산액 44,230,22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258,649,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4,530,564,00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91,32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179,84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08,06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051,33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상황은
  수입예산 39,347,79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143,798,000원이며,
  세출예산 39,347,7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940,441,000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은 3,203,357,000원으로 각각 회계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 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272,168,000원이며,
  사고이월 1,987,30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943,881,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결산 상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제시처리 전말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기획실장 김남수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21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계상된 예비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해서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상정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90년도의 우리 군 예비비 지출 안의 내용에 대한 제안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 회계법 제21조 근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범위 또는 예산 추가지출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90년도 예산의 일부(1/100%)를 계상하였던 바, 주민복지 향상 및 범죄와의 전쟁선포 등 예측할 수 없는 시한성 예산소요가 발생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의회 정기회에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괄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총액에 있어서는 총 3억2천3백5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1억6백5만원, 원인행위액은 9천9백7십4만8천원, 그 중에서 지출액은 9천9백7십4만8천원, 불용액이 6백3십만2천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90년도 예비비예산은 총 1억6백5만원으로서 홍보물 제작사업이 24건에 9천9백7십4만7천7백3십원을 지출하였고, 6백3십만2천2백7십원은 불용액으로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된 내역 2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제안이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년도의 예비비 지출사항은 지난 10.13조치 이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또는 범죄와의 전쟁캠페인 이런 등등의 긴급한 소요가 있기 때문에 거의가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물 제작에 5십9만원으로 플랜카드, 아치, 입간판 등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순회홍보 참가자 보상금 4백4십만원을 지출 결정했습니다만 4백3십9만7천9백5십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상황실 홍보물 및 보고서 인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황판 등 각종 사업물이라든가 플랜카드 어깨띠, 리본 이런 제작사업을 내무과 예산 외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간담회 및 결의대회 이것이 5백만원 중에 4백3십1만3천원,
  주산면 청사대체농지 조성비.
  주산면 청사부지가 총 2천9백3십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긴급한 상황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이 1천9백9십6만1천7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사소독약제 구입이 총 8백만원,
  이것은 하계 예방약품이 없어서 잔류소독이라든가, 또는 하계 방역활동비로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단속업무 추진 플랜카드 외 2종 인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십6만5천원,
  다음에 무전기 및 가스총 구입
  이것은 단속공무원에 무전기라든가 가스총을 구입을 했고,
  또 청소 인부임
  이것을 각면에 1명씩 해서 5백9십9만4천2백원
  쓰레기 수거장비 구입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중에 쓰레기 추방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리어카 13대와 론놀박스 11대를 구입해서 각 면의 취약지에 분산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해추방 및 청소홍보물 제작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서 1백5십3만원을 지출하였고
  또 단속 공무원에 대한 수갑 및 가스총 구입
  이것이 1십3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도
  각 면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6백9십8만9천원
  또 벼멸구 방제용 밧사구입
  90년도에 벼멸구가 많이 발생하여 거기에 대한 긴급방제용으로 5백9만9천1백5십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착수비
  이것은 오천면 교성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사건의 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2백2십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어선임차료,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입산자 경고판, 또 주정차 단속공무원 피복, 주정차 관계 홍보물 인쇄, 차선도색, 또 새마을지회 지원,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 방범활동 순찰차 급식비, 방범 순찰 차량용 경광등 순찰차량 유류대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각실․과별 필요 불가결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경일자도 없고 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찰용 가스총 구입
  이것은 우리 면의 방범대의 활동용으로서 순찰용 가스총을 25개 구입해서 각 면에 배부 하였습니다. 이것이 1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실천 결의대회,
  이것은 새마을 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새마을실천 범 군민 홍보사업으로 캠페인 전개로 인해서 6백마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상 총 27건에 9천9백7십4만7천7백3십원의 예비비를 90년도에 지출하였습니다만 지출 내역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부의를 해서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승인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전문위원 김명열  전문위원 김명열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용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12월 2일 보령군수로부터 제출된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석에서 한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다음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두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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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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