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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보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1일(토) 10시00분

장 소 : 보령군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91년도제4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부문별심사
  4. 2. 91년도제4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산 각 장별로 부문별심사를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보고사항을 듣고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01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부문별심사 

(10시02분)

○위원장 김용태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어제까지 부문별로 심사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부문별 심사결과에 대한 삭감예정조서를 작성해 드린 것을 보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실장의 의견을 다 들으신 다음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계수조정을 하여 삭감조서를 확정하고 수정예산안이 접수되는 대로 심의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수정안을 확정 의결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남수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삭감조서를 방금 제가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보았더라면 계수라든가 집계, 필요성에 대해서 작성을 하여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우선 이것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의견내용 생략)
○위원장 김용태  이상 기획실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삭감조서를 확정해야겠는데 장별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의결로 확정하겠습니다.
  재조정 의견을 말씀하실 분은 삭감조서를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완복 위원    91페이지 기획실 수용비 중에서 군정보고와 군정홍보 팜플렛은 인쇄 때에 하나의 원판을 만들어 놓으면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걸 위원    군정보고서 유인과 군정홍보책자, 대단위사업 홍보 책자가 있는데 군정홍보책자와 대단위사업 홍보책자는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대단위사업 홍보책자만 살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기획실 소관에서 김완복 위원께서 군정보고서 유인과 대단위사업 홍보책자를 살리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양석우 위원    잠시 정회하여 기획실장의 의견을 참작하고 삭감내용을 의견조정하여 확정 후 의결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국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정회하여 의견조정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로 다수 위원 답함)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회하여 의견조정 하신 대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 중에서 군정보고서 유인 및 다단위사업 홍보책자수용비 및 수수료와 면단위종합개발계획 용역비와 예산편성관리합동작업비사항만 삭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확정 다음 의사일정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로 다수 위원 답함)
  그러면 지금까지 조정하신 대로 수정조서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제4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11시12분)

○위원장 김용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오늘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기획실장 김남수입니다.
  9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국·도비보조 내시 변경사업 세입세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예산총계 주의 원칙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우선 세입에 있어서 국·도비보조사업을 일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비는 신규 사업지원과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변경조정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서는 법정필수경비의 조정, 편성을 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제4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총괄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는 감 439억5천1백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감 39억2천6백27만8천원, 특별회계 감 4백억2천5백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이 5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4천9백만원, 관창공단특별회계 감 4백억원,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감 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4회 추경예산까지 우리 보령군의 총예산규모는 650억5천391만4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374억8천46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75억6천9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는 총 세부적인 내역이 감 39억2천627만8천원 중에서 세외수입은 감 15억125만1천원입니다.
  이중 징수교부금이 9천5백만원, 재산매각 감 5억8천8백만원, 이월금 1천44만1천원, 지방채 감 3천1백만원, 부담금 감 5억9천5백만원, 잡수입 감 2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 세부 내역은 별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방교부세인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또 보조금 중 신규와 가감 조정된 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가 감 21억6천813만7천원이고 도비보조가 감 5억789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조정내역을 보면 총체적으로 감 131억3천307만5천원입니다.
  그중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사업이 감 119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일괄 조정된 사항이어서 모두 감되었고 일부는 증액된 사항입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의 국·도비가 증액되어 이미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천3백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명보지구 배수 개선사업이 국비 1천850만원의 감조정이 되어 이번 추경에 감조정 했고 삽시도 종합개발은 22억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당초 금년도에 22억원을 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이 92년도로 이월되어 농수산부의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금년 지원을 안 해주고 내년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인데 내고장 으뜸가꾸기에 의하여 도에서 1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환경개선시범사업이 10억원인데 중앙의 계획변경이 되어서 당초 도비를 10억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지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 폐광탄광 광해복구사업비가 2개소 있는데 조절사업비로서 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포농공지구 오·폐수시설에 있어서 감이 9백만원이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이번에 신규로 2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도서종합개발 9건은 국비가 1천1백만원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오지종학개발 2건, 공설운동장조성 1개소, 우수마을 특별지원으로 2천7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시범화장실에서 1개소 1백만원이 감되었고 농어촌가로등 설치공사비의 국비, 군비가 동시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주개발사업은 2천8백만원의 국비가 감 내시가 되어 조정을 하였고 광산광해방지사업 6개소는 4천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전화사업 1개소 918만원, 성동리 도로포장공사 2개소가 이번에 도비로 되어 교부세에 의하여 증액이 되었고 기계화영농단 24개소로 해서 지역개발사업비가 감 119만8천원입니다. 사회복지비운영에 있어서는 3억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정심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등이 정리가 되었고 사회복지시설, 또 생활개선사업,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가 있는데 우리 군내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가감조정이 시달되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업훈련원 73명에 대한 국비가 1천3백만원이 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또 취로사업비가 신규로 8천970만원이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충남정심원 체육관 신축, 또 정심원 요양원 시설의 증축, 장애자 종합복지회가 주변정비인데 이는 우리 관내에 있는 보령정심원에 대한 지원사항이며 이번에 신규로 지원되어서 기정 예산과 같이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자녀장학금 지급인데 국·도비가 일부 조정되었고 시설수용자구호비,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정박아실습 재료비, 경로당시설확충비, 노인회충효교실운영 지원, 모자복지출현금 등 국·도비의 일부가 가감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 위생비에서는 감 4천287만원인데 청소차 구입비 3백만원, 농약박스 구입비 50대, 농촌부엌개량사업, 공동변소, 공공보건의사 진료 등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또 관서당 기본경상비에서는 5천292만3천원을 증액시켰으나 의회운영비가 3백만8천원인데 이는 정액수당의 부족분을 충당하였고 일부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통합관리인데 이는 지침관리로서 별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재산관리가 204만원, 농업용수개발 450만원, 체육진흥비 체육회 지원인데 1천1백만원을 이번 도민체전에 사용한 것을 보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비인데 이는 강사수당입니다만 강사수당이 부족하여 최종 추경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또 경상사업비 기획관리가 행정우수면 시상이 225만원, 공보관리가 안보강연개최 2백만원이고 지방수입관리 450만원, 보건위생사업 보건소 가족계획지도 여비라든지 부담금 부족분을 계상했고 보건기관용 예방접종 기자재가 13만2천원, 보건진료비, 난방시설교체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시설에서 공해사업의 전화설치는 별도 필요성이 없어서 17만4천원을 감했고 새마을사업분야에 있어서 30분 일 더하기 실천 결의대회를 지난번에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번기 탁아소운영인데 경비 501만원을 감 조정했고 물품구입비가 170만원인데 이는 전동타자기 부족분이고 기 예산이 섰는데 구입하다보니 부족된 금액이 20만원이었고 다기능 사무기기 부족액도 전체물푸 구매 계약에 의해서 15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특정재원사업인데 5억1천673만원을 이번에 감 조정을 했습니다.
  천북청사 신축 1동에 관련된 재원매각 대 일괄 정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청사매각이 되지 않아 다음 92년도로 이월이 되어 92년도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또 면 소관에서는 일반행정비가 3억4천6백만원을 감했고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차량비를 감 조정했고 보령군의 총 인건비 정리를 정리추경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연금 부담금이 있는데 이 연금 부담금을 추가로 국가에 지급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총 인건비 중에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를 정리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확정된 인건비를 가감조정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비는 관서당운영 경비가 되겠는데 230만원이고 지역개발비는 공공요금 55만원으로 일반회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 도비보조사업비가 추가로 50만원이 지원되었고 전산처리 기계구입 감 260만원인데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또 예비비 31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세입 총 4천9백만원의 국고보조를 받아서 의료비를 전액 편성했고 관창공단특별회계는 현재 관창공단의 본격적인 사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액이 주식회사 대자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해서 이 잔액을 내년도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92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로서는 그와 관련된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등등 각종 사업비를 세입과 병행하여 감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에 맞추어 세출도 7천496만7천원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이 총 439억5천160만1천원의 일반·특별회계로 요구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이고 그동안 필요 불가결한 사업의 계상,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조정 등의 차원에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전액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님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총칙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이번에 374억8천466만1천원입니다. 또 12개 특별회계사업 중 3개 특별회계만 추경사항에 정리를 했는데 세부 내역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능별, 목별 조서는 일반회계 4회 추경을 풀어쓴 것이어서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중 가족계획 피임약대의 보급에 따라 수수료 9만5천원을 세입으로 잡고 국유재산 위탁매각수입 1천632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결산결과 매각수입이 없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타 재산매각수입은 당초에 관리승인을 내어서 남포공동묘지매각, 시장부지매각, 불법매립지 매각, 천북면청사 부지 매각 등 군유재산을 매각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매각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수입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한 것이고 천북면 청사는 92년도 세입세출 동시에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결과 165만1천원을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국비 사용잔액 879만원인데 이것도 수입을 더 세웠습니다.
  지방채는 주포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시설을 당초 7천9백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7천6백만원으로 변경되어서 3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농어촌 전화사업비 주민부담금이 1억2천150만원이 증되었고 지방청사기금은 천북면청사를 짓기 위한 지방채 기금인데 금년에 청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감하고 92년도예산수정발의 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담금인데 부담금은 한전전화사업 부담금이 전액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부담금이 감조정되고 92년도에 세입세출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잡수입에서 ‘91. 폐광탄광 복구비도 변경이 되어서 변경분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결정한 다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에서 일반행정비보조 중 행정지도선 건조가 1억5천만원이 증되었고 사회복지비는 국고보조금이 전액 가감조정 되어서 일부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가로부터 내시를 받아서 우리 예산편성에 정확히 정리한 것입니다.
  28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인데 산업경제비가 국고보조로서 우리 군에 기 내시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일부 지원이 안 되어 감되었고 일부는 늘어서 최종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에서 가감 정리를 한 것이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보조 중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11월말경에 지원을 받아서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어촌전화사업은 국고보조가 변경되어 가감조정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는 국고보조가 일부 감되어 조정했고 민방위보조에서 8만4천원을 감조정하였고 병사보조금 중 병사보조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88만9천원을 증액시켜서 세입으로 증 시켰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인데 도비보조금도 국고보조금과 똑같이 각 항목별로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정확히 가감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총 세입이 감 39억2천6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다음 세출사항을 살펴보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    부담금에서 대천시 의무위탁금 147만6천원이 대천시에서 덜 들어온 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147만6천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업무 부담금인데 우리 군에서 대천시 지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게 위탁부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면 세출액 계산보다 더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보조금 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8분)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다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로 다수 위원 답함)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별로 삭감조정사항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조정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2시44분)

  오늘도 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기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보고사항]
O 안건회부
  o 안 건 명 : 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o 회부일자 : 91. 12. 21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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