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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보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6일(월) 14시00분

장 소 : 보령군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O 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
  3. 1. 장별설명및질의·답변

  1.    부의된 안건
  2. O 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
  3. 1. 장별설명및질의·답변

  o세입
  o의회비

(14시00분 개의)


O 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 

1. 장별설명및질의·답변 
  o세입
  o의회비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2년도 예산심의 2일째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세입부문부터 예산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03분)

○전문위원 김명열  전문위원 김명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14시10분)

○위원장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기획실장 김남수입니다.
  ‘92.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일시차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총칙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 총액은 39,626,714천원과 특별회계별로 상수도 1,438,351천원, 주택사업 35,808천원, 의료보호기금 1,241,962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00,000천원,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21,868천원,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118,956천원,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 13,696,000천원, 공유임야관리사업 170,000천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4,493,000천원,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3,300,000천원, 관창공단조성 및 관리사업 40,500,000천원,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1,120,000천원으로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지방채차입금한도액은 6,000,000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내역은 공설운동장 2,000,000천원과 공원묘지조성사업 2,000,000천원, 또 주산농공단지조성사업 2,000,000천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채가 소요될 전망을 파악하여 6,000,000천원을 지원신청 했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 384,654천원으로 총예산 1%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3,712,000천원, 보조금 13,788,757천원에 국․도비보조금 내시와 91년도 세입에 참고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입 총계 105,862,6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총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기본적 경비 12,647,931천원과 사업비 90,247,686천원, 기타경비 2,967,042천원으로 총계105,862,659천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 김기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세입은 91년도 대비 19% 신장한 3,7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세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작년은 179,000천원인데 금년은 408,000천원입니다.
  그 요인은 보령화력에서 금년부터 주민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균등할에는 개인이 800원씩 납부하는 것이 16,380천원, 또 법인에 대하여 8,000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0개 법인이 있어서 2,800천원, 소득할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소득할이 43,990천원, 또 법인세할이 268,000천원이 보령화력에서 납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지세가 금년같은 경우 6,000천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마는 농지세에 대한 7.5/100이 450천원, 그 다음은 원천징수분은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이것도 74,616천원으로 하여 주민세가 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91년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물 일제 조사와 건물에 대한 과표가 내년에 조금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만 자동차의 증가 및 자동차세의 조정에 따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부과로 3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 과표의 인상에 따라 금년에는 오히려 약 8,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금년도의 목표는 어렵고 도평균 거의 104/100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책정할 목표가 2,188,000천원입니다.
  종합토지세도 411,000천원이며 금년과표가 인상이 조금 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습니다마는 과표 조정에 따라서 약간은 늘 것으로 보아 인상조정 하였습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웅천 도시계획구역 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0.2%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1,000천원, 그리고 사업소세는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330㎡, 즉 100평이 되겠습니다. 100평 이하는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469천원이고 또 종업원 50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금액이 160,53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4,000천원 있는데 최대한 내년 2~3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아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계상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483,22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6%로 1,025,480천원입니다. 작년보다 126% 높은 요인은 사업장 수입을 작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과표인상에 따른 임대료 수입, 또 민원서류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증가에 따라 26%의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457,742천원입니다.
  91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21%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천, 보령, 공설운동장, 또 공원묘지에 대한 지방채가 약 28억원,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15억원, 경지정리부담, 그 외 일반부담금 6억8천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대비 221%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은 임대료와 같이 30%가 군세입으로 되겠습니다만 60,000천원, 또 기타 매각수입은 군유재산으로 일반 잡종지 약 30필지, 천북면 청사 및 부지 행정선 503호에 따른 매각, 주산면 청사 및 부지 매각 등 해서 469,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은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약 1,020,000천원, 그 다음 기부금수입은 3,000천원, 지방채 차입금이 공설 공원묘지에 2,000,000천원, 공설운동장 2,000,000천원 등으로 총 4,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대천시에서 업무 위탁하였기 때문에 같이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1,9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농촌전화사업에 따른 전화부담금 또는 주민부담금도 융자금이 있고,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로는 소양지구와 간이지구가 있습니다. 경지정리경작인 부담금 등으로 총 776,94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대는 금년보다 상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수준으로 1,000천원, 변상금은 무단점용 국․공유지의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이 7,000천원, 또는 위약금을 약 10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로는 30,000천원과 과년도 수입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세로는 3,712,000천원, 금년대비 119%, 또 세외수입은 9,48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이어서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는 16,055,000천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비보조로 2,039,409천원과 산업경제비보조로 4,801,521천원 및 지역개발비 보조로 1,429,700천원, 문화 및 체육비보조로 132,000천원, 민방위비 보조로 1,960천원, 병사비교부 보조 158,273천원 등으로 금고보조금 총 8,562,8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보조로 5,023천원과 사회복지비보조로 477,074천원과 산업경제비보조로 590,232천원, 지역개발비보조로 676,990천원, 문화 및 체육비보조 53,631천원, 민방위비보조로 1,679천원으로 시·도비보조금의 계는 1,813,62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세입 합계 39,626,714천원이 되고 작년대비 105.5% 신장율로 세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재무과장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조현국 의원    지방세 세입 중 주민세로 보령화력에서 얼마나 세입을 하였으며 작년대비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보령화력에서 635,000천원으로 알고 있으며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국 의원    지방세세입액을 보면 작년대비 19% 신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세목에서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의 전망은?
○재무과장 김기성  지방세수입으로 19%가 신장되었으나 주로 주민세 중 보령화력에서 금년부터 주민세수입과 또 자동차의 숫자가 늘어 자동차세에서 늘고 담배세는 금년 같은 경우 목표에 약간 미달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인식을 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토지과표 인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으로 인하여 작년보다 19%가 신장됐습니다.
최병걸 위원    군유재산 임대료를 금년보다 천만원 인상한 내용은?
○재무과장 김기성  일제조사에서 무단 점용자를 색출된 것이 있고 그 외는 금년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양석우 위원    내년에 보령화력에서의 세입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3~6호기가 되면 약 3배 증가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기성  금년에 6억3천5백만원이었습니다.
  6호기까지 완공할 경우 약 3배 증가가 가능합니다. 전에는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에서 징수했었는데 금년부터 우리가 징수했습니다.
최병걸 위원    공설운동장에 도비보조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세입부문에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의회비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의회비 세출예산사항 설명)
조현국 위원    의회사무과의 관서당경비는 몇 등급으로 적용하였는지요.
○기획실장 김남수  상부에서도 1등급으로 책정토록 된 바 있으나 각 실과 실정을 감안하다보니 적용 못 하였으나 의회업무추진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석구 위원    실과 관서당경비의 격차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획실장 김남수  예산편제상 등급을 적용, 실시토록 된 바 있어 다소 차등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10시 정각부터 회의를 하고자 하오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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