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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보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4일(토) 10시00분

장 소 : 보령군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보령군수제출)
  3.   가. 제안설명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협의했을 때는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의 확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추경예산안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는 대로 일정을 잡아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보령군수제출) 

  가. 제안설명 

(10시02분)

○위원장 김용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획득했고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1년간의 우리 살림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어려우시겠지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기획실장 김남수  평소 존경하는 김용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신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중점투자방향, ‘92세입세출예산안개요 이런 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있어서는 92년도 국내경제여건을 분석해 보면 8%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수출여건이 호전될 전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대금의 상승문제 등으로 불안요인이 있으나 국제원유가 등 원자재가격은 안정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선거 등의 영향으로 경제, 사회 안정 분위기가 흐트러질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년도 지방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수요면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별 분배주의적 개발요구와 각 분야의 수준 향상을 위한 기대욕구 급증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예년보다 신장되지 못할 전망으로 있고, 지방 교부세 등 국고지원은 증가되겠으나 중앙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수요가 늘고 있어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재정수요에 따른 세입은 뒤따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운용방향을 보고 드리면
  92년도 예산의 운용은 계획재정 하에 소득증대,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튼튼한 자치기반 조성과 경영 재정운용체제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중점 투자 방향으로서는 10개 항목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주민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 또 농어민 복지증진사업 적극추진, 저소득주민 지원시책의 강화, 도시 기본생활환경 시설 확충정비, 균형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력 제고, 보건위생 및 환경보존대책의 적극추진,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민방위 및 소방활동 강화,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배양,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등 10개 중점 투자방향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96억2천6백7십1만4천원으로 37.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662억3천5백9십4만5천원 이렇게 해서 총 예산규모는 1,058,6천2백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대비 55%가 계수 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주신 사항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 개요 총괄에는 계상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396억2천6백71만4천원 중에서 세입을 보면은 총 396억2천6백71만4천원에서 지방세가 37억1천2백만원으로 9.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입은 도의 징수 목표액이 해마다 시군에 시달되어 있습니다만 그 목표액에 의해서 세입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겠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1,025,480천원 그 중에서 증가가 가장 많이 된 사용료 수입, 이것은 10월말 결산서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에 목표액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결산해서 잡은 결과 172.5%의 증가율에 의해서 잡았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잔디포 수입에서 100,000천원, 남포간척지시험포 시험장에서 45,000천원을 잡아서 145,000천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 지방채 이것은 지방채가 357.1%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설공원묘지 20억원에 대한 융자신청을 올린 바 있고 또 남포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2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신청한 바 있어서 여기서 40억을 잡았기 때문에 전년대비 357.1%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총 9,483,222천원으로 총구성비는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조책으로 주는 지방교부세는 16,0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27.3%의 증액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보조금은 전년대비 22%가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376,472천원 91년도보다 22%의 국도비가 적게 왔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주던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미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지시된 국도비 보조내시액 중에서 미부담금액이 주산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174,500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계획에 있어서 93년 이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92년도, 93년도 하반에 부담해도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국도비로만 사업을 하고 또 정산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92년도 당초예산에는 부담할 재원도 없고 부담할 필요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미부담 조서로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예산편성 주요 변경사항은
  91년도 지방세의 소방공동시설세가 92년도 1월 1일자로 도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소방업무와 관련된 인력자원부터 모든 행정장비 이러한 경상적인 각종 사업비 이런 것도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도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는 면까지 소방예산을 일괄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별도로 비목을 정해서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방양여금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본회의 정기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승인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 기획실 예산계에서는 양여금사업에 대한 조서를 개략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것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3.27% 받고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사업은 국내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을 계산하고 또 국가적으로 걷는 주세 국세의 15/100, 또, 전화세 전액을 지방양여금화 해서 예정 기준에 의하여 시군에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92년도에 46억8천2백만원을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의 설치조례를 보면,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관계법을 보면은 정주권개바 사업을 할 수 있고, 오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군도포장사업, 농어촌 도로포장,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이렇게 6개 비목을 정해서 이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오지개발법이라든가 정주생활권 관련법에 의해서 취약지, 오지면을 중심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군도포장사업을 할 때 우리가 국도, 지방도를 제외한 군도, 미포장도로를 연차 계획에 의해서 포장사업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중점 도로정비사업은
  현재 2.6㎞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포장계획에 의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한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법에 의한 청소년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양여금사업이 46억8천2백만원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사업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은 특별회계 설치이후에 일반회계에서 군비부담을 세워서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억5천7백84만7천원을 현재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승인이 되면 바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2년도 정부예산 확정 후 확정내시에 따라서 수정 예산안 편성 계획으로 있고 예산편성 후에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그 후에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에 있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역시 396억2천6백71만4천원을 기능별, 성질별로 목별조서에 의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우선 기능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저 대비해서 이 전체 기능별 중에서 지역 개발비가 지금 77%로 감소로 나타난 사유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별도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로 도로 포장이라든가, 농어촌 도로 포장 이런 사업들이 몇 십억이 특별회계로 분리되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전체의 증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보면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내부거래, 기타 이것은 뒷장 목별조서에서 보면 인건비는 봉급, 수당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인건비이고 물건비는 여러 가지 내역으로 나와있습니다.
  별도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내역 중에서 인건비는 총18.4%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 물건비는 국내여비, 수용비, 후생복지비, 정·판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렇게 해서 11.6% 또 경상 이전사업비에는 보상금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연금지급금 출연금, 자치단체 부담금 이런 등등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총 경상이전 사업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1.1%를 계상 했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 이렇게 해서 52.5%를 계상 했습니다.
  또 보전재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금년에 우리 보령군이 갚아야 할 지방채 원금, 이자 합해서 5천8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 0.1%
  다음에 자치단체 내부거래 이것은 전출금이라든가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전출금, 또 사회복지분야의 적립금 이렇게 해서 3.7%
  기타 반환금, 관서당경비 이렇게 해서 1.6%
  예비비로는 법정경비 1%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의 세출예산주요사업 내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출예산은 현재 소 규모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중요한 사업을 일괄해서 각 부문별로 발췌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총 16개부분에 175건으로서 241억6천5백80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양여금사업이 제외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개발 부분에 총 32건에 97억8천9백96만7천원으로서 내역은 의원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농업개발부문은 총 19건에 24억5천3백35만1천원 이것은 산업경제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보건부문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 부문은 중심적으로 쓰레기처리사항, 매립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총 18건에 3억2천7백33만8천원,
  다음 14페이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25건에 30억6천6백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정심원이라든가 시설장에 집중 투자되는 사항으로서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 이런 사항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14건에 10억4천8백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의 지원이라든가 잔디포육성사업, 또 산림조합 저온창고 신축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4건에 1억6백16만6천원 이것은 노후어선 대체 사업비라든가, 해안 어장 정화사업으로 수산 분야는 수산청에서 선착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비가 별도 시달되고 또 새마을과의 도서 낙도 개발사업비가 별도 시달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도 사업비가 약하게 증원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부문에 있엇
  총 18건에 47억9천6백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심적인 사항으로 남포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40억1천7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천성, 성주사지 이러한 유적지 정화사업 또 민속발굴사업 이러한 등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공부분에 있어서는
  총 3건에 5천8백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 민방위 재해예방 대책으로서는 7건에 2억2백75만7천원 여기서 소방행정관리라든가 소방시설관리, 웅천소방청사 신축, 의용소방대운영 이런 소방과 관련된 사업비는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비화 되었기 때문에 전액 수정발의 때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호도해수욕장 개발이라든가 면단위 종합개발계획, 농어촌 개발사업 시범어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건에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생활민원 해소대책비가 5천만원, 포괄 시설비가 1억5천만원, 민자가 9천마원, 면장 재량사업비가 5천만원씩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91문화제 상 사업비에 금년도 만세보령문화제에서 상위권에 입상한 각 면에 주는 상사업비가 1억원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2억2천6백4십만원
  사회단체보조에는 정액단체보조와 풀보조가 있습니다만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풀 보조에는 대천시장이 2억원이고, 보령군수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천시와 보령군이 연계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육성에 있어서는 똑같은 단체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체 풀보조를 대천시장과 거의 똑같은 위치에서 확보를 하려면은 이러한 사항들을 그동안에 풀로 지원했던 사항을 조금이라도 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해 주어야 만이 풀보조가 밸런스가 맞을 것이 아니냐 해서 일부를 정액단체 이외에 보훈단체라든가 노인학교운영비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또 김좌진장군 제정보조, 이런 것들을 그동안 풀보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애향지 7집발간보조, 구 문화원보조, 대보문화 발간지원, 농촌지도자회후원기금 보조, 4-H연맹 후원기금보조 이런 것들을 정액보조 외에 풀보조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보조 확보를 대천시보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먼저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풀보조는 하나의 계획적인 치밀한 회의라든가 지원방향을 재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출금에 있어서는 3건에 3억4천6백39만7천원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영세민 특별기금이라든가, 의료보호기금, 또 군비 부담액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부담금에 있어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또 국고대여장학금, 의료보호부담금 이런 것이 시군비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천북면 청사 부지매입은 금년도에 부지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로 다시 금년도에 계상된 것을 가감정리를 해서 내년도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단체장 선거비를 8천3백84만1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특별회계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의회에 상정 중으로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에 있어서는 4억3천8백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 사업 외 수입에 있어서는 우리 상수도 재원이 사용료, 수수료만 가지고는 급증하는 노후관 대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개 상수도 성주 상수도를 과감하게 개량하기 위하여 지역 개발 기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10억원을 차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치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10억원을 지역 개발기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우리 청소라든가 성주, 청라, 웅천, 오천 상수도에 집중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보령화력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이것은 보령화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오천상수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세출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만 2억1천7백36만3천원을 상수도경영비로 확보를 했고,
  상수도사업으로는 10억8천1백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상수도가 5천5백5십만원, 성주상수도가 5억5천만원, 성주상수도 시설용역에 있어서는 성주상수도는 의원님들도 아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량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상수도 시설개량 용역을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성주상수도가 간이상수도에서 일반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상수도는 4천4백만원, 웅천상수도는 2억2천2백만원, 오천상수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70년도초부터 계속 융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금, 이자가 1억3천7백64만5천원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편성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천5백80만8천원으로서, 세입은 그동안 융자된 수해주택이라든가 농촌주택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그 수입에 의해서 농촌주택 상환자금으로서 원금과 이자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 있어서 12억4천1백96만1천원이 의료보호기금으로서는 국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이 있고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일수에 비해서 군비 총 의료보호기금에 투자할 수 있는 군비가 1억2천6백39만7천원으로서 군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수혜 혜택을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11억1천5백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출로서는 기금운영비, 의료보호비, 예비비 기본경상비가 되겠고 또 의료보호 12억3천3백96만2천원으로 전액 의료비의 99%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영세민에게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비에서 1억원을 전입을 해서 어려운 영세민에게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정기금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으로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금고 융자가 되겠습니다.
  일반 소득금고 융자금, 특별지원 융자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사업으로서는 현재 군에서 세입이 금년·내년도에 들어올 세입이 2천1백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서 당초 예산에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할 수 있도록 세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이 정부로부터 마을 육성 지원책으로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1천8백95만6천원 저희들이 92년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에 대해서 세출은 전액 융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남포지구 농지기금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포지구 총 개발사업비가 지금까지 1,192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92년도에는 136억9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4천4백만원 농지기금개발사업비가 136억5천2백만원 이렇게 136억9천6백만원의 92년도 세입을 가지고 여기에는 행정관리비가 1억2백13만8천원, 개발사업비가 134억6천7백71만2천원, 또 예비비가 1억2천6백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재산관리는 총 세입으로는 1억7천만원으로서 사업수입과 사업 외 수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관리비에 있어서는 임목관리라든가 또 수종갱신 이런 사업 등으로 인해서 1억7천만원을 세출로 구성을 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44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포 농공지구 입주업체 부담금의 1억3천6백30만원 이자가 되겠습니다.
  주산농공단지 차입금 수입이 20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6천만원 또 주산농공단지라든가 웅천 농공단지에 따른 국고 도비 보조금이 22억9천6백만원의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총 44억9천3백만원을 가지고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 1천5백42만원,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가 27억원, 부대비, 토지매입비 이렇게 해서 14억8천5백만원, 지방채상환이 2억4천8백48만7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은 금년에도 투자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3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재원의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안 짓고 이월되는 잉여금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관광지 공급협약 선수금이 18억원, 이렇게 두 가지 항목에 의해서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 2억3천5백만원, 시설비가 11억5천9백만원, 부대비, 토지매입비 이렇게 해서 총 30억9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그 동안에 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채무상환 1억4천만원 이렇게 해서 3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관창공단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관창공단조성사업비는 관련업체의 자금수입을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성사업 선수금을 받을 것이 404억9천만원의 선수금을 받고 금년도의 이자수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수금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405억원을 해당 관련업체로부터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해당지역 의원님들께서 결의하여 주신 보령화력 협력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그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보면은 11억2천만원,
  92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1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출로서는 시설비가 8억9천2백, 여기에서 오천상수도 사업으로 1억2천1백만원을 오천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하에 본 예산요구서가 무난히 심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안건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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