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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보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3일(월) 11시00분

장 소 : 보령군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3. 2.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3.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92년도지방채발생계획(안)
  3.   가. 제안설명
  4.   나. 검토보고(생략)
  5.   다. 질의
  6.   라. 검토
  7.   마. 의결
  8. 2.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   가. 제안설명
  10.   나. 질의
  11. 3.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2.   가. 토론
  13.   나. 의결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7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이제는 막바지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92년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01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92년도지방채발생계획(안) 

  가. 제안설명 

  나. 검토보고(생략) 

  다. 질의 

  라. 검토 

  마. 의결 

(11시03분)

○위원장 김용태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안과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심의안이 회부되어 심의해야 되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내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에 관련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92년도 수정발의 예산보고에 앞서서 먼저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군의 재정으로서는 조달할 수 없는 형편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 지방채발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지방채 사업에는 주산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주포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공설운동장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9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발행하고자 하는 총 금액은 60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사업은 주산농공단지조성사업 1개소 20억원이고 주포농공단지 오․폐수처리 1개소 7천9백만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1개소에 20억원, 공설운동장 건설사업 1개소에 20억원으로 총 60억7천9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산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산면 야룡리 산 88번지이고 사업량은 42,638평, 총 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총 사업비 48억원 중에서 92년도 35억8천7백만원인데 이중에는 국비가 13억6천만원이고 지방채가 2억2천7백만원, 지방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93년까지 3주년이 되겠습니다.
  주산농공단지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농촌의 공업화로 농외소득증대와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지역균형개발로 도농간의 소득체계 해소의 목적으로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을 보면 총 내무부 승인액이 20억원이고 기채선은 보령군농협이고 자금종류는 재정융자 특별자금이 되겠습니다만 9억6백만원이 시달되었고 민간자금이 10억9천4백만원으로 총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입방식은 증서차입으로 되어 있고 사업시기에 맞추어 일시적차입이 아니라 사업진도에 따른 일부 차입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2년 3월부터 사업진도에 따라 추진되고 이자율은 연 10%이고 거치 및 상환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황재원은 농공단지입주업체 분양대금인데 군비가 아니라 농공단지입주업체를 선정하여 공고를 하면 해당업체로 하여금 정지작업을 완료한 다음 그 업체 책임자로 하여금 대금을 정산, 지부랗는 것으로 되어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간역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부담은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부 가동되어 있고 아직 가동이 되지 않은 사업체가 있습니다만 주포면 관산리 320-18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에 200㎡이고 사업비는 2억5천6백만원인데 그중 지방채가 7천9백만원, 국비가 1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지원 내시가 되었고 지방채 7천9백만원은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오․폐수시설을 하는 사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거치 상환으로 사업주에게 전가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2년으로 금년도에는 하나의 절차만 이행하고 내년부터 연말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농공지구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전량 공동 처리하고 인근 농경지 및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내무부 승인액이 7천9백만원, 기채선은 농협이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바로 금액을 확정하여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농협에 자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추진경과에 따라서 융자가 되겠습니다.
  자금종류는 환경오염방지기금 또 기채 방식은 증서차입이고 발행 시기는 92년 3월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7%이고 거치 상환은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부담이 되고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주산농공단지와 같은 입주업체의 상환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보령군 성주면 개화리 산 42-1번지입니다.
  사업량은 377,586㎡이고 사업비는 43억6백만원으로 그중 92년도 사업비는 25억1천2백만원, 지방채가 20억원이고 지방비가 5억1천2백만원입니다. 지방비는 이미 확보가 되었고 지방채 20억원은 기채선으로 해서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장래 묘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확산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묘지의 집단화와 공원기능을 동시에 부여하는 공원묘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내무부승인이 20억원이 되었고 기채소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고 현재 충청남도에서 각종 지역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현재 지원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의 종류는 지방공공자금이고 기채공급은 증서차입이고 발생시기는 92년 11월입니다.
  이자율은 7%이고 거치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상환재원은 묘지분양 대로 묘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분양자금으로 수요자한테 받아서 거치 상환으로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령군 남포면 창동리 636-1번지 일대에 조성하는 공설운동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114,292㎡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92년도는 39억원을 가지고 총 95억원의 전체설계에 의해서 분야별 발주가 되겠습니다.
  39억원 중 지방채가 20억원, 지방비가 19억원이고 지방비는 대천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천시와 보령군 공히 총 40억원의 게획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보령을 중심으로 한 인접시군의 스포츠교류의 도장으로서 장래 군민체전 및 도민체전 대회를 개최계획은 물론 이 지역 내의 체육행사나 향토문화 행사 등을 개최하여 생활체육 및 군민체위를 향상하며 지역사회개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내무부 승인액이 20억원으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 도착이 되었습니다. 기채소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자금 종류는 지방공동자금으로서 지방공급증서차입의 발행시기는 90년 11월, 이율은 7%이고 거치 상환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순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군비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순 군비의 예산사정에 의하여 재정계획에서 우리가 상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근거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보면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관련 법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하여 현재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승인서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오늘 제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방채의 전액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수정 발의하여 100%로 계상을 하여 신년도부터 대규모적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위원    지방채 승인 절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게장 임종근  법규상에 내무부장관이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지방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지방채의 최고한도액 승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꼭 그만큼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산계장 임종근  그 금액만큼 하려고 합니다.
조현국 위원    해당사업이 92년도부터 공설운동장사업비를 필요로 할 때 조금씩 얻고 최고한도액 이상은 못 한다는 얘기이지요?
○기획실장 김남수  공설운동장사업의 경우는 20억원을 승인 받았다고 하면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해당년도에 예를 들어 3월에 공사가 발주한다 해도 그 지급시기에 맞추어 발행하기 때문에 당월에 전부 얻어오지 않습니다.
조현국 위원    만일 주산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2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면 채권 재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분양대금이라고 되었는데 만일에 예정한 대로 업자가 선정이 다 안 될 때 차이나는 것을 생각한 바 있습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차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주업체가 안 들어오면 다른 업체를 다시 공고, 모집하여 분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국비, 도비, 군비보조금을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갚는데 나중에 입찰되어 분양된 사람들은 전액 국, 도, 군비까지 포함해서 상환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양석우 위원    지금 농공단지 경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3개소 웅천, 주산, 주포에 생겼는데 도산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즉 인력난의 문제도 있고 과연 일시적으로 농공단지가 확정되어야 되는지 걱정이 되고, 만약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도산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입니다.
○예산계장 임종근  그것은 토지가 군수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산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병걸 위원    지방채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증서차입이라는 것은 농협으로부터 차입을 한다는 것인데 농협자체의 순수자금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농협으로 내려와 채권관리만 농협에서 위탁한 것입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이 지방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서차입이고 하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있는데 채권발행을 하는 것은 상수도채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고 단지 우리 군이 발행하고 있는 것은 증서차입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서별로 틀립니다. 중앙에서 내무부로 승인을 올린 것은 해당 부처의 협의를 거쳐 저희한테 승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 농공단지조성사업을 보면 재정투자특별회계가 있어 여기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협의하여 내려주면 이 돈이 농협을 통하여 내려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가 기채를 해오는 겁니다.
최병걸 위원    농협의 순수자금이 아니고 국가에서 부서별로 돈을 내려줄 때 금리가 10%가 있고 7%가 있는데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농협에서 일단 중간 채권관리를 위임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줄 때도 10%로 주며 우리도 10%를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이 중간 마진을 얻어서 차입을 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제가 아는 것은 농공단지가 하나의 국가적인 시책사업을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책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공단조성 하는 것과 똑같은 혜택을 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투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정부의 1년 예산을 지원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10% 규정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농공단지지역마다 융자해 주는 그 자금을 정부에서 인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이율을 결정하는 것이 10%입니다.
최병걸 위원    예를 들어 환경관리공단의 기금을 농협으로 내려주면 농협은 채권관리자인데 7%란 이율이 내려오는 것도 7%이며 군에서 부담하는 것도 7%인지 아니면 농협에서 마진을 얻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계장 임종근  중앙에서 협의되어 지침에 10%를 주면 은행과의 거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릅니다.
  그러나 당초에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7% 10%라는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거래관계는 몇 %인지 모릅니다.
김지섭 위원    92년도 차입한도액이 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0억7천9백만원입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수정예산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지방채발행은 군수로부터 제출한 60억7천9백만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이의가 없으시다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1시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2.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가. 제안설명 

  나. 질의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쉬지도 못하고 바로 시작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92년도 당초예산제출 후에 일단 검토를 하신 뒤에 바로 거기에 대한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수정발의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가요인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당초 내시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규 추가로 일부 변경 내시되었고 그동안에 내국세의 13.27%의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160억원 이상이 교부되었습니다만 추가로 8억5천여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또 천북면 청사의 재산형성이 일부 정리되었고 지방양여금으로 승인해 주신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어서 이번 회기 내에 수정 발의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보고는 저희들이 내용 정리를 않고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수정발의예산은 가감 조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수정발의 예산이 28억1천929만8천원의 추가세입을 가지고 세출편성이 33억6천9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사안의 총괄적인 개황만 보고 드리면 과부족이 5억원이 되었습니다.
  과부족예산은 군비포장 지방양여금 사업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양여금 사업의 군비 부담액이 있는데 16억원 이상 군비부담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를 부담하다보니 세입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채무부담 행위조서를 만들어 이번 회기 내에 수정 발의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제출을 올렸습니다.
  또 한가지 이번에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세출요인은 추가 발생하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판단해 주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요인으로 발생한 2억5천만원이 삭감액으로 되었습니다만 그 예산은 일단 세입으로 보고 이번 수정발의에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억5천만원을 감해주신 것이 예비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수정발의에 군비부담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려고 보니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로 넣어야 할 2억5천만원을 세출로 넣어 세입세출로 편성했고 그럴 경우 법정경비의 예비비는 1%로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세입을 보고 드리면 경상 수입이자로 이번에 추가로 1억원을 넣고 임시적 수입에서 이월금 3억8천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월금 3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방채는 천북면 청사가 91년도에 짓게 되었습니다만 토지매입이라든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92년으로 모든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따라서 지방채도 아울러 1억5천만원이 수정발의에 신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부담금이 있는데 당초예산 올리기 전에 대천시에서 우리 농촌지도소가 대천시와 같이 관할하기 때문에 지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보령군에 부담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부담금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3천94만2천원이고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8억4천5백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보조금이 13억1천3백만원인데 추가 내지 기왕에 내시된 것이 변경되어서 총 예산 규모가 28억1천9백29만8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로서는 그동안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연월차 수당이라든지 하는 것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군비부담을 하고 양여금사업의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도 이번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천북면 청사는 특정재원사업으로서 비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세입세출 동시에 수정발의예산을 편성했고 경상비에서 일부 필수적으로 당초 챙기지 못한 경상비를 편성했고 주요사업은 당초에 사업예산이 없었는데 추후에 발생한 하나의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업비 일부 4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정발의 예산은 33억6천9백29만8천원으로 5억원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양여금사업비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16억원 이상의 부담지시가 왔고 또 작년에 도비포장을 하기 위해서 10억원 이상을 채무부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부담을 상환하고 다시 부담하다 보니 5억원이 과부족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발의예산과 동시에 양여금 충당사업비로 채무부담 5억원으로 병행해서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수정발의예산은 지금 현재 제안안을 배부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나름대로 제가 총괄만 보고 드리고 자세한 것은 수정발의예산서를 보시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16시30분 속개)


3.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토론 

  나. 의결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지난번에 9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만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확인해 보시면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하고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당초 심의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오늘 심의한 92년도 수정예산안을 합산해서 의결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예산총칙은 수정예산안 총칙과 같습니다만 예비비는 4억4천24만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의 수정부분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부문별 심사과정에서 삭감 조정하신 대로 삭감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7분)

  지금까지 의결하신 안건들은 모두 정리해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은 추가로 특별히 부의되는 안건이 있으면 또 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90년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지방채발행계획의결안,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또한 92년도 예산안, 92년도 수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아주 능률적으로 처리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기획실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보고사항]
O 안건회부
  o 접수 : 91. 12. 23
  o 회부 : 91. 12. 23
  o 안건명
     1.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2.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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