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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2.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4.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6. 5. 머디케어(Muddy Care) 의약외품(5종) 민간위탁 동의안
  7. 6. 충남(보령, 태안) 해삼산업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
  8. 7.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2.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4.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6. 5. 머디케어(Muddy Care) 의약외품(5종) 민간위탁 동의안
  7. 6. 충남(보령, 태안) 해삼산업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
  8. 7.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개의)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건축허가과장 이장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3163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건축허가과 현승환)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창고나 축사나 비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예전에 보면 거의 무허가 창고나 축사들이 많은데 무허가일 때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건물 자체를 철거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줍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건물을 남겨놓고, 지붕만 한 다음에 거기에 다른 지붕으로 함석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된다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위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줍니다.
김홍기 위원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하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요?
○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예.
김홍기 위원    시골 같은 경우는 창고식으로 해서 해놓고 싶은데 비용이 부족하니까 새로 지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도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해준다니까 그것은 교체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무허가건축물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슬레이트로 갖고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 무허가일 거예요.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이 봉 당 540만 원이라고 했는데 봉 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면적 당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최대 540만 원이고, 면적을 산출해서
김홍기 위원    줄어드는 면적에 맞게끔 보조를 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2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슬레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도 철거를 하는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슬레이트만 걷어내서 철거를 하는 것도 있고, 지붕개량사업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시골에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허름한 집이잖아요.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정리를 깨끗이 해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잔여물이 있고, 지저분하게 남겨놓고 일처리를 깔끔하지 않게 하고 간다고 제가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면 미관이나 환경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하신 분이 부술 경우에 주위를 깔끔하게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었어요. 과장님 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지붕을 부술 경우에는 바닥 같은 곳을 깔끔하게 해서 보기 좋게 해달라고 하면 안될까요?
○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주지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3164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조영훈) 부록에 실음)

(3169 도시관리계획(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도시재생과 조영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용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성장관리지역은 들어보지를 못해서요. 성장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성장관리지역이라고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성장관리지역은 용도지역은 아니고, 지금 보령시에는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령시에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완화에 대한 수치를 명기하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성장관리지역의 위치라고 하나요? 계획관리지역 밑에는 성장관리지역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계획관리 밑에 있는 게 아니고요.
김홍기 위원    그렇게 본다면 성장관리구역은 대충 어디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이런 것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용도지역과는 별개라서 용도지역과는 비교는 아니고요.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생각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흑동과 원산도 지역인데 계획을 하지는 않았고,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기 위원    보령시는 현재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는 성장관리구역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무분별한 개발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정책협의회 때 한 원도심복합업무타운 조치계획을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정책협의회를 하고 조치계획을 말씀해주시는 과장님은 못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했는데 조치계획을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다음에 정책협의회를 할 때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의견을 내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조치계획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개인별로 찾아뵈어서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드리던지, 아니면 의회에 문서로 드리던지 상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쪽에 제72조 회의의 비공개 등이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의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하거나 또는 사본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이런 이유가 물론 지금 추세는 완전 공개하는 추세로 가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맞기는 한데 우리 지역이 굉장히 지역적이다보니까 개인의 사생활이나 또는 심의에 대한 자유를 위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보면 개인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공개가 원칙이라면 회의록이나 이런 곳의 열람 또는 사본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의를 하면서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이 달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나 발언자의 성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전달을 하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공개가 원칙인데 이 부분이 회의록 공개인데
한동인 위원    이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사본으로 하더라도 개인정보나 위원님 성명은 안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위원님들이 아니고, 민원인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안나가고, 그리고 말씀을 하신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개인한테 재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도 공개를 안하고 그런 것은 공개를 하는 법에 따라서 하고요.
한동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선출직과 관계 담당부서장은 오픈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접촉할 수 있는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앞으로도 사전에 접촉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것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접촉한다는 것은 미리 올라온 안건의 대상자가
한동인 위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래서 시에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고 있지만 본인이 알아서 접촉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접촉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별표22에 지금 500m였던 것을 300m로 줄이는 안을 잠깐 봤는데 우리가 500m로 규정했던 이유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500m 규정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300m라는 것은 당초에 일반적인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적인 제약을 가할 때 300m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삭제를 했고, 여기 10호는 무엇이냐면 별표24 129쪽과 130쪽에 나와 있는 가, 나,다, 라, 마, 바, 사, 아 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 내 10호 이상은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이것을 건축허가과에서 적용을 해야 하는데 해석이 분분하고 다른 시·군하고 다르고 해서 이것을 134쪽 10호처럼 해석을 하겠다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한동인 위원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도심복합업무타운 건축 관련인데 이 부분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직원들의 주차는 지하2층으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직원들의 주차를 2층에 주차할 정도로 그 공간에 여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200여 대 정도를 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민원인들 차량이나 관공서 차량이나 1동 주민센터가 완성이 되고, 그곳을 찾는 민원인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보건소도 시내에 이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접근이 용이해져서 찾을 텐데 과연 150대 가까이 되는 1동직원들과 보건소 직원들을 합하면 150명 가까이 될 텐데 이분들의 차량을 지하2층에 놓을 정도로 여유가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교통과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교통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1층에 주차수요가 많을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지하3층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층을 하면서 주차장이 크기별로 확장형이나 일반형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규정에 따라 배치를 해서 나오는 숫자이고, 지상까지 해서 200대가 조금 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준공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도로에 차들을 많이 댑니다. 그때도 지하주차장이 있더라도 잠깐 왔다가시는 분들은 도로에 대시고 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동인 위원    제가 그 골목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데 개구리주차도 경찰서 앞에는 허용을 잠시 했지만 이제 보건소가 들어오고, 행정복지센터가 다시 재개관되면 문화센터도 들어서고, 또 그 앞에는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잠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볼 때는 안됩니다. 여기에 교통과장을 역임하셨던 김계환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통해놓고, 우리가 또 그때가서 혼란스러워 하지 말고, 미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관련부서 분들과 1동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나 주민분들과 교통의 예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인지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수요를 보건소와 상의를 해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주차장을 넓힐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직원들 차량 이용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왜냐하면 그 주변에 주차장도 있습니다. 제일교회에서 시장에서 상인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걸어다니기는 어떤 거리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상주차장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직원분들이 고생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미리 주차장을 어떤 식이든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민원인들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가 되면 직원들이 양보를 해서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어떨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래서 서울병원 자리를 다시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얘기를 꺼내야 묻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지금도 서울병원 주차장 자리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경찰서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도 지금 서울병원 주차장을 가보면 굉장히 용이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에 대는 차는 앞으로 그 주변 어디인가에 댈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축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3166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관리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관광과 곽소영)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머드화장품과 머디케어가 박람회지원단과 관광과가 이원화되어있잖아요. 박람회가 끝나면 나중에 통합이 되는 거죠?
○관광과장 김계환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박람회지원단 조직은 해체되겠지만 업무는 이관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머드는 한 곳에서 집중해야 효율성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머드캐릭터 제품은 관광과 소관인가요?
○관광과장 김계환  고유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축제관광재단에 위탁을 줘서
최용식 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번에 모자를 보니까 토니라고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보령머드라는 영문자를 쓰면 홍보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게 뭐냐면 머드축제기간에 보면 주황색 티가 나오잖아요. 평상시에 입고 다니기는 눈에 띄고 그렇거든요. 축제 때 외에 입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머드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캐릭터가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으로 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보령머드축제나 보령머드박람회를 쓰지 말고, 보령머드만 해서 보령머드에 대한 지역의 인지도도 향상을 시키고, 보령머드가 원조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평상시에도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과장 김계환  현재 주황색으로 보급이 되어있지만 거기에 흰색도 있고,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축제티도 보면 보령머드 페스티벌이 뒤에 굉장히 크게 쓰여있어요. 축제기간이 아니면 입고 다니기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앞면은 작게 해서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색깔이나 디자인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상표나 브랜드가 유명한 것은 입고 다니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머드축제가 더 커지고, 세계화되고 하면 더 당당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용식 위원    반팔도 있지만 긴팔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기간을 고치고,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축제관광재단에서 머드사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박람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하지 말고, 22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로 줄이고, 근본적으로 머드사업을 다시 한 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머드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취급하는 전문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가장 좋은 제안을 해오거나 기대가 되는 곳에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김계환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월에 넘겼는데 공교롭게 공무원이 하다보니 민간에서 하는 것과 비교해서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침체되고, 수익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여건에 있지만 저희입장에서도 주식회사나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나 자생력을 키워주고, 본인들이 벌어서 본인들이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주기 위한 것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게 이분들이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어쨌든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하셨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믿지만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이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선7기는 끝나고, 민선8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새로운 민선8기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25년까지 하지 말고, 23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민선8기와 새로운 논의를 해봐서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또 위탁을 주면 되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축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협약서에 시장이 위탁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건을 넣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해지할 수 있다고요? 그게 더 불공정하지 않나요? 위탁을 하실 때는 25년까지인지 알고 하셨는데 단서조항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시장이 이 조항이 있으니까 23년 7월로 바꾼다기보다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또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23년 6월까지면 머드박람회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쩌자는 것은 아니지만 23년 6월 30일로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관광과장 김계환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감안할 때 기간을 여유롭게 주고, 그 안에서 민선8기 때 지금 하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런데 이 기간으로 위탁을 주면 바꿀 수는 없죠.
○관광과장 김계환  해지조건을 합의해서 그쪽 재단과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협약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이것을 보니까 화장품은 작년보다 매출이 증가가 됐네요?
○관광과장 김계환  올해는 회복기가 있었고, 작년 동기 대비 20%가 증가했거든요.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화장품 종류가 매출이 많이 나가는 것이 뭐예요?
○관광과장 김계환  행사에 기념품 성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런데 요즘에 행사가 없었잖아요. 책자를 보니까 증가가 되어서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팩이 있잖아요. 금으로 된 걸 무슨 팩이라고 해요? 마스크팩이 떨어져 있어요. 앞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로 해야 돼요. 지금 마스크 팩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팩이 없어요. 하나로 만들어서 붙였다가 20분이 되면 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팩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고려를 해보세요. 따로따로 붙이려면 어렵죠. 그래서 하나로 통째로 붙여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근래에는 따로따로 붙이는 그런 팩이 없어요. 모든 팩을 하나로 해야 돼요. 따로따로 하면 안돼요. 그리고 머드라는 제품 자체는 좋잖아요. 그래도 나는 화장품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보다 팩 하나만 갖고도 성공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기초화장품은 절대 안써요. 주문해서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팩 하나만 해서 홈쇼핑에 내면 소득이 있을 것 같아요. 진흙이나 머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팩 하나로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머디케어(Muddy Cae) 의약외품(5종) 민간     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머디케어 의약외품 5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입니다. 
의안번호 3167호의 머디케어 의약외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잠깐만요. 단장님
박상모 위원    저번에 설명들었으니까 질의만 받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하지 마요?
박상모 위원    검토보고는 하죠.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머드케어 의약외품 5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좋은 제품이라고 호평을 얻으셨거든요. 지금 위탁기관에서 판매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쓰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머드화장품과는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머드제품하고 같이 파는 것도 괜찮지만 좋은 제품을 써보고, 사람들이 좋다고 느껴야 재구매가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시판됐기 때문에 할인판매도 하고, 전국적인 애견카페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입소문이 나야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위탁기관과 판매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좋은 제품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저희가 상품성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동물병원과 애견카페 내지 여러 곳에 제품을 보내서 제품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선호도는 어떤지, 제품의 품질은 어떤지,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얘기할 수 없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고 평가는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단지 이게 단품이 아니고, 반려동물 4종 세트를 했는데 발바닥 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가 떨어졌고, 샴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생산을 할 때 단품으로 로션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단품포장을 말씀드렸었는데 반영을 해주셨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판매를 할 때 신제품출시가 되면 1+1을 하거나 아니면 30% 할인을 하거나 그런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용품은 저희가 박람회 기간 중에 전시만 할 목적으로 해서 제품을 개발했는데 저희가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은 박람회 기간 중에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상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용식 위원    박람회 기간만 판매를 한다고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저희가 시장성 조사를 한 이유는 판매까지는 못하고, 개발한 것을 박람회 기준 중에 전시만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당초에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선호도도 있고, 제품의 품질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판매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용식 위원    이런 좋은 제품을 어떻게 판매를 극대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머드 관련된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머디케어 의약외품 5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남(보령, 태안) 해삼산업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남 보령, 태안 해삼산업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산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기형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윤기형입니다.
충남 해삼산업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3165 충남(보령.태안) 해삼산업광역 특구 지정 사업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수산과 이재언) 부록에 실음)

이상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충남 보령, 태안 해삼산업광역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지금 보령시에서 해삼이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죠?
○수산과장 윤기형  16개 어촌계에서 생산을 한 것이 470톤이고, 금액으로 해서 107억 정도 어촌계별로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박상모 위원    지금 섬에는 소득이 잘 나오는 것 같던데 육지 쪽은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수산과장 윤기형  해삼 서식환경에 따라서 안쪽 연안보다는 외해 섬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서식환경이 많이 좌우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지금 해삼은 중국에서 많이 사가잖아요. 그전에는 단가도 좋아서 돈이 됐는데 지금은 중국에서도 비싸게 사가지 않는다면서요.
○수산과장 윤기형  보령 수협에서 그동안 단가에 대해 입찰을 관여하지 않다가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값이 올라갔어요. kg당 2만 2,000원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도 36% 정도 소득을 창출했고요. 작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단이 되다가 어느 정도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양식장으로 특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수산과장 윤기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해삼서식환경을 조성하고, 가공도 하고, 전반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지금은 보령에서 나오는 것이 80%가 자연산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식을 하면 80%가 다 양식으로 나온다는 소리네요?
○수산과장 윤기형  투자사업비가 530억 중에서 200억 정도가 생산량의 증대로 인한 것인데 주로 인공어초서식지 조성 투자가 됩니다.
박상모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소득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수산과장 윤기형  지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53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최소 1,000억 이상은 소득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중국에서 비싸게 가져갈 때는 해삼이 소득이 많이 된다고 소문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중국에서 소득이 안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해서요.
○수산과장 윤기형  지금은 어촌계에서 입찰해서 상인들이 사가기 때문에 수요처가 많아서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9,000원 정도를 했다가 올해는 2만 2,000원입니다.
박상모 위원    신중을 기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수산과장 윤기형  알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삼특구지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특구 신청을 하기 이전에 보령시에서 추진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기형  지금 해삼특구지정은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우리시에서 2017년도에 이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도와 협의를 하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해삼이 우리시만 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해보자고 해서 태안군까지 해서 한 것이거든요.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보령 태안이 같이 특구 지정하는 것을 그때 신청하지 않았나요?
○수산과장 윤기형  2017년도에 용역을 해가면서 도와 협의를 하고, 해수부 방문을 하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 이후에 도에서 이러면 우리 보령시만 하는 것은 약하니까 지역을 넓혀서 태안군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별도로 도에서 2019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5월에 용역을 한 상황입니다.
김홍기 위원    내용 중에서 보면 간척지를 이용한 축제식 해삼 시범양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척지에다 그런 양식이 가능한가요?
○수산과장 윤기형  해양수산부에서는 유휴 간척지를 활용해서 어업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남포지구, 부사지구 하나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홍기 위원    남포간척지나 부사간척지에 한해서인가요?
○수산과장 윤기형  충남 같은 경우는 태안이나 당진, 우리시가 지정되어있는데
김홍기 위원    지정되어 있는 간척지에서는 양식이 가능하다고요?
○수산과장 윤기형  해수부에서는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농림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아무튼 해삼특구가 지정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기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특구지정이 완전히 된 거예요?
○수산과장 윤기형  이것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을 신청을 해서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이것을 지정할 때 독산이나 이런 분들도 다 아시겠네요? 여기에 큰 불만이나 이견은 없었어요?
○수산과장 윤기형  아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령에서는 왜 태안까지 했냐고 해서 12월 1일에 어업인과 공청회를 열어서
○위원장 백남숙  공청회를 할 때 잡음이 없어야 되고, 제가 보니까 돈도 넘어오잖아요. 저는 꼭 성공을 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 보령, 태안 해삼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농업정책과장 맹진영입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3168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정책과 홍갑주) 부록에 실음)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의견은 없었으므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안건과 다른 것인데 지금 농·수·축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의 납품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학생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괜찮나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인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관계로 급식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단가나 이런 부분은 생산자 쪽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적정가격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심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급식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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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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