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3일(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 2. 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
  4. 3. 웅천 일반산업단지 분양가(조성원가) 재산정 승인안
  5. 4.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5.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9. 8.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 2. 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
  4. 3. 웅천 일반산업단지 분양가(조성원가) 재산정 승인안
  5. 4.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5.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9. 8.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한, 지역경제과장님의 출장 일정으로 인해 의사일정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인 의사일정 변경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 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 

3. 웅천 일반산업단지 분양가(조성원가) 재산정 승인안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웅천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재산정 승인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재산정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재산정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청라농공단지 현재 진행 사항에 입주를 생각하고 있거나 입주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온 기업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2차전지 재활용업체가 타진을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그 뒤로 정확하게 입주를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산업용지가 1만 3천 평이기 때문에 그 필지를 한꺼번에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구용인원이 많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별도로 지난번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괄로 매입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산업단지조성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재의 분양가보다 더 할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분양가를 더 할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 그 점이에요. 물론 위원회를 열어봐야겠지만 어떤 기업에서 전체로 일괄 매입했을 때 가격을 낮게 해서라도 분양을 빨리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부담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기업이 온다고 하면 최대한 시에서 배려를 해서 입주를 하도록 해주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 점이었는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특례보다는 당연히 보령시로 오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분양원가가 2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15만 원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 내용까지는 넣을 수 없고요. 일단 최초로 분양가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넣기는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웅천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재산정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웅천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재산정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담당과장님 의견을 들어봐도 되나요?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관광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어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시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시의원이 들어가서 예산을 다 보고 같이 토의하는 자리에서 반대를 한다? 거기에서는 통과를 시켜놓고 여기에 와서 반대입장을 내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이 미리 이해를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관 위원    법적으로는 조례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백성현 위원    위원님 가교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김재관 위원    가교역할이라는 것은 이미 정책협의회나 그 속에서 다 나오는데 그것을 굳이 위원회까지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 이게 상정이 되면 거기에서는 찬성해서 와서 또 여기에 와서 회의를 할 때는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회피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태용 위원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는 분은 의원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표현을 해야 되죠. 걸러져서 상임위로 올라오는 거죠.
김재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만약에 위원회에 의원을 둔다고 하면 교차해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위면 경제위로 들어가고, 경제위면 자치위로 들어가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이 만약에 의장님한테 이것을 올리실 때 그런 얘기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전부 다 위원회 설치를 하더라고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나 또 사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감사도 필요할 테고요. 이런 것이 있거든요. 5조에도 나와 있어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4쪽에 보면 간사는 웰니스관광 업무 담당팀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도 있을 텐데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뒤에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7쪽에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구성원이 보령시에 국한되는 건가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아닙니다. 전문가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태용 위원    실명으로 하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은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당연직은 국장과 관련 과장 두 명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위촉입니다. 위원장도 호선해서 위촉하시는 분 중에 위원장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좋은 분이 주변에 있어서 추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것은 전국으로 풀어놨으니까 그렇지 대개 보면 충남연구원 아니면 인근에 대학교수들 이렇게 하는데 관광공사나 이런 쪽에도 자문을 받아서 폭넓게 가야지, 아무튼 구성을 잘 하시고 아까 김재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것도 잘해서 해주세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서로 교차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꼭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합류해서 의견을 대변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2조 정의를 수정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에너지과장께서 공모사업 관련 출장 중으로 미래전략국장께서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미래전략국장 이선규입니다.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국장님 하나 궁금해서요. 제17조에 보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구축되는 시설이 소재한 마을주민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소득증대사업,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집기류 구입이라고 쓰여있어요. 지금 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가 다 지원을 받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이게 생기면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되는 사항인가요?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인데 수소산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수소플랜트 내에서 자기들이 후원금을 보령시에 지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갖다가 보령시에 들어온 것을 갖다가 여기에 집어넣는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플랜트 자체만이 아니라 저희가 수소도시가 되면서 49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각종 수소배관을 설치할 겁니다. 배관을 일부 설치하고 마을도 조성하는데 배관이용료나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연료전지사업을 통해서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면 보령시 전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아닙니다. 규정한 대로 마을주민이나 인근 주변지역 주민에 한정을 해야 되겠죠.
김재관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 배관이 지나가는 라인은 몇 개 안 됐었는데요?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길이가 2.3km 정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 근교 반경 5km 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화력발전소에서 굉장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남부지역이나 이쪽 지역의 주민들은 괴리감이 생기지 않을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생기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이런 에너지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남부지역에 수소플랜트나 관련 사업이 시행이 됐다면 혜택을 볼 텐데 이것을 보령시 전역으로 확대하기에는 발생되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김재관 위원    법률적으로 전체 확대는 안 되나요?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법률적으로 반경 몇km 이내에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처럼 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선적으로는 시의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수소에 대한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간의 보상차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게 보상차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화력발전소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지만 수소는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국한하는 것보다는 확대해서 보령시 전 지역의 주민들이 단 1원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법률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지역이라고 해서 피해를 안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령시민들은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배관이나 이런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에 한정하더라도 수소플랜트에서 지역상생기금을 어느 정도 출연할 경우에는 보령시 전역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발전소는 발전소 반경 5km이내에 다 지원을 해주는데 수소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우려스러워서요.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현재 거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상생기금은 보령시 전역에 지원할 수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수소플랜트 그쪽에서 상생기금이 출연된다면 시 전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주민들 서로 간의 괴리감은 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쪽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많아요. 연탄재는 똑같이 마시고 있는데 법 때문에 자기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많은데 이 플랜트까지 들어와서 또 반경 2.5km 안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국장님이 챙기셔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국장님 김재관위원님께서는 보령시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지금 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보령방조제 태양광발전 그것 설명을 듣기로는 2km로 했어요. 2km 내에만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지금 보령중부발전에서 혜택을 5km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주포 연지리가 해당이 되는데 연지리 5km 내인데 주포면 전체에 혜택을 주고 있어요. 청소도 그렇고, 천북도 그렇고요. 그래서 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그것도 2km인데 2km 내에 들면 면 전체에 혜택을 주고 있어요. 또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령시 전체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접면에 한 개 리라도 해당이 되면 그 면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면 지역에서도 해당되는 면인 연지리만 주고 다른 곳을 안 주면 같은 면에서 조금의 차이인데 그렇잖아요.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안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것까지는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저희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대외협력 과장님께서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의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뒤에 보니까 여성 성별에 관한 비율이 몇 퍼센트죠?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30%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여기에 당연직으로 관련 부서장이 해당이 되겠고, 의원님들 중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 구성을 하였습니다.
성태용 위원    20명이라고 했죠?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혹시 공공기관과 서로 교류하는 곳이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충남도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할 대상기관을 34곳으로 정했는데 충남도와 나머지 시·군과 안 맞는 부분이 혁신도시가 내포 신도시로만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령이나 인근 타 시·군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34개 기관에 유치를 한다고 해도 충남 내포신도시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인근 타 시·군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오늘 방송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내포로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보령시에서 어떻게 할지, 물론 기업유치는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 해양경찰청 인재개발원만 해도 우리 보령시가 후발주자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당진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잖아요. 타 시·군은 정치권에서 움직여서 보령시에 유리한 부분을 삭제시키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기에 정치권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현재 보령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이 SK, GS, 대림ENG인가요? 몇 곳 굵직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대상으로 할 때 임원이나 누가 들어올 수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업체 분들도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요.
성태용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한두 분 넣거나 아니면 보령시에 참여하고 민간투자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라고 하면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1쪽에 주요제원 중에서 추진기관 220kw 300ps×2 이게 무슨 말인가요? 300마력짜리 두 개라는 건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50마력짜리 두 개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제안을 하신 협약서안 제4조, 제5조와 같이 하는 것이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요. 일단 1년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되는데 제8조 공공요금 및 기타비용부담 내용에 수리비는 안 들어갔죠?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안 들어갔습니다.
백성현 위원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배도 천천히 아끼면서 운항을 하지, 수리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 배를 막 갖고 다니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250마력짜리 두 개인데 선체는 부서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 기계가 한번 부서지면 외국산 기계라서 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이 사람들이 배를 운행하는데 조심해서 갖고 다닐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배는 300마력이네요.
백성현 위원    300마력 두 개면 보령에서 이런 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엔진이 좋은 엔진이 올라와 있네요. 운행하는 사람이 조심해서 운행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고, 고장 나면 금방 수리도 안 돼요. 그렇게 지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나눠준 협약서에 보면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했죠?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저희가 올린 게 3년인데 3년으로 해주시면 일단 1년을 시험운행 해보고 재위탁여부나 위탁료산정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또 제1항에 따른 세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유류비와 선박이용료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고, 공공요금 및 기타비용 부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기기, 기타집기 등 제반관리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해서 위탁자가 판단하여 비용발생 시 수탁자가 부담하게 한다. 천재지변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사항, 법령개정 등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이나 개·보수공사 등이 있는데 이것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맞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입니다.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거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인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다 절차이행을 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어떤 대상으로 되죠?
○수산과장 김영수  원래 육도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원래 210ha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했는데 그 구역 내에 관광형으로 신청을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역을 정해서 이 시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어업면허구역은 안 들어가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면허구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수매로 나타난 분들이 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효자2리 육소어촌계에서 시설완료가 됐기 때문에 위탁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현재 저희 입장은 행정절차 진행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독려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백성현 위원    육소어촌계원만 할 수 있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육소어촌계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법인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어촌계 효자2리 내에 생산자 단체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무창포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것은 안 됩니다.
백성현 위원    육소어촌계만 얘기하는 거죠?
○수산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효자2리로 연안바다목장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명칭을 육도바다목장이라고 하셨는지?
○수산과장 김영수  처음에 행정적으로 효자2리에 해당이 되고요. 210ha 범주에 많이 들어가는 곳이 육도거든요. 월도, 허육도 인근에 삼목도까지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명칭을 선정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육도로 해서 잡은 겁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효자2리에 섬이 5개잖아요. 육도라고 지정을 하면 육도 사람들이 권리를 지정하거나 육도 사람들이 앞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게 한다면 육도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성현 위원    그렇다면 좁아져서 효자2리 5개 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나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5개 섬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데 육도라고 앞에 해놔서 육섬 사람들만 권리를 가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죠.
○수산과장 김영수  시설명칭에도 육도바다목장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도 그때 당시부터 육도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그렇고 꾸준히 육도바다목장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 부분은 전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5개 섬에 수익을 1/N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모집을 해야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촌계에서 한다고 하면 5개 섬이 해당이 되고, 법인을 구성하면 효자2리 내에 있는 5개 섬에 대한 그분들 사전의 내부적인 동의나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백성현 위원    예를 들어 단체 하나 만드는 데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5개 섬이 어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요?
○수산과장 김영수  어촌계에서 동의보다는 5개 섬이 어촌계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촌계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오천오감센터가 오천면 오감센터인데 지금 있는 곳이 소성리 면 소재지라서 소성1리, 소성2리, 영보리 이 사람들만 권리를 행사해요. 그래서 그 외 지역은 여기에 참석을 안 해요. 1/3 정도도 안 되게 오감센터가 목적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육도를 이렇게 한 것은 공모사업부터 왔다고 하니까 바꿀 수는 없고요. 과장님이 5개 섬이 같이 다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그런 부분은 지금껏 없었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점이 없도록 신중히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보상을 받아본 지역들은 돈에 대해서 따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5개 섬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몇 개소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참작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펜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낚시터 위에 돔 형식으로 펜션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요.
조장현 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시설물은 보령시장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지만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조장현 위원    그것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안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2017년도에 준공 된 거죠?
○수산과장 김영수  이게 위탁이 되어야 그때부터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장현 위원    이게 해양낚시터 용도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원래 그것으로 한 겁니다. 제가 210ha라고 했는데 210ha에는 인공어초투하도 했고, 자연석도 투하했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또 지금 동의하셔서 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왜 사용을 안 했죠?
○수산과장 김영수  그때 당시에 준공이 되고 낚시터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바다목장조성사업을 50억 들여서 5년 동안 했거든요. 동일한 사업이 준공이 되어야 위탁추진이 되는데 그 이후에 시설물이 바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하는 과정에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2017년도 준공이 난 후에 권리내역을 보내주세요.
○수산과장 김영수  현재 관리를 한 것은 있는데
조장현 위원    수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장 김영수  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