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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299

「보령시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함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 5. 12. ~ 5. 19. (7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3. 5. 12. ~ 5. 19. (7일간)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 등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보령시 성주산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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