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23-05-12 | 조회수 | 54 |
「보령시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함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 5. 12. ~ 5. 19. (7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3. 5. 12. ~ 5. 19. (7일간)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 등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보령시 성주산로 77) |
|||||
첨부 |
다음글 |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