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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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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3-02-08 조회수 353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 2. 8. ~ 2023. 2. 12. (5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3. 2. 8. ~ 2023. 2. 12. (5일간)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의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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