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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444
 

 보령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3. 8. 24 ~ 8. 31(8일간)

 ○ 예 고 문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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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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