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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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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16-10-31 조회수 445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 기간 : 2016. 11. 2. - 11. 9.(7일간) ○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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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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