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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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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병역명문가 예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546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9.11.15. ~ 11.19.(5일간) 나.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다. 게시장소 : 보령시.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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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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