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조장현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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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23-03-09 | 조회수 | 28 |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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