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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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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372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첨부파일:

http://eminwon.brcn.go.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subCheck=Y&jndinm=OfrNotAncmtEJB&context=NTIS&method=selectOfrNotAncmt&methodnm=selectOfrNotAncmtRegst&not_ancmt_se_code=03&not_ancmt_mgt_no=3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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