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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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23-11-21 | 조회수 | 595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3. 11. 21. ~ 11. 26.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누리집) 등 다.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연락처: (041)930-4032, FAX: (041)93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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