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15-09-16 | 조회수 | 502 |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9. 17. ∼ 9. 24.(7일간) ○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
|||||
첨부 |
다음글 |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보령시의회휘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